===== 1. 입찰공고문(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8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세 부 내 역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 사업내용
-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급식 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 등
- 예상식수(1년) : 117,000식 (1일 3식 제공)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계약시작일 : 2027. 1. 1. 예정)
□ 사업장소 : MG인재개발원 내 구내식당 및 다목적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346
※ 세부내용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숙지하시기 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정 비고 현장방문 및 답사
2026.10.29.(목) ~ 11. 6.(금)
09:00 ~ 17:00 중 현장방문 입찰등록 마감 2026.11.10.(화) 15:00 본회 방문 제출 사전평가 및 결과 통보 2026.11.12.(목) 결과 유선통보 기술평가(제안설명회) 2026.11.17.(화) 입찰등록 역순 PT 발표 협상 순위 결과발표 2026.11.18.(수) 우선협상대상자(1개)에 한하여 유선통보 기술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필하고 관련 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이력 및 급식위탁운영 중도 포기 이력이 없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 단일 계약으로서 1일 평균 400식 이상(조·중·석식 합계 기준)을 연수원(교육원 포함) 대상으로 1년 이상 운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병원, 학교,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실적은 제외)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이 있는 업체도 포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5. 본 입찰 건의 사업예산은 1,386,000,000원(1인당 식별 단가 : 1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본 예산은 계약기간동안 예상 식수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실제 식수에 따른 실제 지급하는 대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1.10.(화) 15: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7. 입찰보증금
○ 69,300,000원 이상(사업예산의 5%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18.(수)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1.10.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18. 포함하여 이후)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계약해지를 비롯한 기타 제재조치를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등록기간 등을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업무 관련사항 관리부 선임과장 홍명재 (041)559-4210 계약 관련사항 총무부 차장 유돈기 (02)2145-9614 2026년 10월 28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 입찰공고문(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pdf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8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세 부 내 역
□ 사업내용
-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급식 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 등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 예상식수(1년) : 117,000식 (1일 3식 제공)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계약시작일 : 2027. 1. 1. 예정)
□ 사업장소 : MG인재개발원 내 구내식당 및 다목적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346
※ 세부내용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숙지하시기 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정 비고 현장방문 및 답사
2026.10.29.(목) ~ 11. 6.(금)
09:00 ~ 17:00 중 현장방문 입찰등록 마감 2026.11.10.(화) 15:00 본회 방문 제출 사전평가 및 결과 통보 2026.11.12.(목) 결과 유선통보 기술평가(제안설명회) 2026.11.17.(화) 입찰등록 역순 PT 발표 협상 순위 결과발표 2026.11.18.(수)
우선협상대상자(1개)에
한하여 유선통보
기술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필하고 관련 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이력 및 급식위탁운영 중도 포기
이력이 없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 단일 계약으로서 1일 평균 400식
이상(조·중·석식 합계 기준)을 연수원(교육원 포함) 대상으로 1년 이상 운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병원, 학교,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실적은 제외)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이 있는 업체도 포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5. 본 입찰 건의 사업예산은 1,386,000,000원(1인당 식별 단가 : 1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본 예산은 계약기간동안 예상 식수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실제 식수에 따른 실제
지급하는 대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1.10.(화) 15: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7. 입찰보증금
○ 69,300,000원 이상(사업예산의 5%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18.(수)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1.10.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18.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률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낙찰 및 계약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계약해지를 비롯한 기타 제재조치를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등록기간 등을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업무 관련사항 관리부 선임과장 홍명재 (041)559-4210 계약 관련사항 총무부 차장 유돈기 (02)2145-9614 2026년 10월 28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
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
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
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
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
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
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
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제안요청서(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추진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1 5. 사업예산 1 6. 사업장소 1 Ⅱ. 제안요청 내용 1.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현황 2
2. 제안요구 사항
2
3. 일반요구 사항
8
Ⅲ.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 10 2. 선정방법 10 3. 평가방법(기술평가) 10 4. 협상방법 11 5. 선정절차 12 6. 선정절차별 세부내용 12 7. 유의사항 16 8. 문의안내 18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19 2. 제안서 작성방법 21 [첨부] 서식, 붙임 및 별첨 22 사업개요 Ⅰ
1. 사업명 :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2. 추진목적
○ 구내식당의 단체급식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한 고품질 식사 제공
○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교육생 복리후생 만족도 제고
3. 사업범위 :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급식 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
4. 사업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1년 (계약시작일 : 2027. 1. 1. 예정)
※ 계약기간 중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MG인재개발원”의 구내식당 만족도 조사에서 연평균 만족도가 70% 이상인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추가 계약 연장 가능
※ 만족도 조사방법은 “MG인재개발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로 반영 예정
5. 사업예산 : 1,38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인당 단가 14,000원)
※ 본 사업예산은 1인당 단가에 계약기간동안 예상 식수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실제 식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식수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대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사업예산은 본회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비용 제외(“회원 1일 견학” 관련 비용 : 새마을금고 부담)
※ 세부사항은 [Ⅱ. 제안요청 내용] 참고
6. 사업장소 :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및 다목적실)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346, 후생관 2층 및 3층
제안요청 내용 Ⅱ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MG인재개발원의 제반환경 및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업체가 보유한 역량과 Best Practice를 최대한 반영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현황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346, 후생관 2~3층
나. 규모 구분 면적 수용인원 비고 합계 1,272.06㎡(384평) 536명 - 식당 681.14㎡(206평) 436명 식탁(직사각형) 99개(의자 396개) 식탁(원형) 8개(의자 40개) 주방 304.92㎡(92평) - 주방 부대설비 다목적실 286㎡(86평) 100명 책상 50개(의자 100개) 내·외부 행사 시 간헐적 사용 부대시설 용역원실, 사무실, 냉장․냉동실 각 1개소
다. 상주인원 : 77명(본회 17명, 상주업체 60명)
라. 비품집기 현황 : <붙임 1> 참고
○ <붙임 1> 외 사항의 인수인계는 기존 계약업체와 신규 선정업체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며, MG인재개발원은 개입하지 않음
○ 입찰참여업체는 현장방문을 통해 비품집기 세부내역 등 확인 요망
2. 제안 요구사항 가. 급식운영
○ 급식대상 : MG인재개발원 상주직원(본회, 상주업체), 교육생(본회, 금고), 새마을금고 회원, 임대 업체 등
※ MG인재개발원 상주직원(본회, 상주업체)의 식사단가는 추후 협의
※ 예상식수 : 일 평균 417식 (2025년 기준)
○ 배식
- 자율배식 원칙이며, 국물류는 구내식당 근무자가 직접 배식
- 배식시간 :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조·중·석식 및 별도 식당운영일
구 분 급식시간 조 식 07:00 ~ 08:30 중 식 11:30 ~ 14:00 석 식 17:30 ~ 19:00 식당운영일
회원 견학, 외부기관 대관 등에 따른 MG인재개발원 운영일
(토요일 및 공휴일 등 포함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대관 등 특별사유로 인한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월요일 조식,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밥 및 주요 반찬이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기 소진 등을 대비한 대체 반찬 방안 마련
- 식질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배식이 지연되어서는 안됨
○ 추정식수 [1인당 식별 단가 : 14,000원(VAT포함)]
구 분 2027년 비고 총계 117,000식 - 금고집체교육 58,000식 연간 5,800명(평균 10식) 중앙회직무교육 29,000식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의함 회원 1일 견학 18,000식 연간 18,000명(중식 1식) 외부임대 12,000식 연간 3,000명(평균 4식)
※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식수를 추정하였으며, 계약기간 중 실제 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대금은 실제 식수에 따라 지급되고, 추정 식수와 실제 식수의 상이함에 따른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식단 - 급식 종류 · 일반식 : 한식 등 일반 식사
- 특별식 : 양식, 일식, 중식, 일품요리 및 신메뉴 등
- 행사식 : 각종 행사(창립기념일, 시무식 등) 시 제공하는 식사
- 식재료비는 1식당 단가의 70% 이상을 투입하여야 하며, 식재료 구성 비율은 성인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성해야 함
※ 투입비율 미준수로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1식 1국 4찬 이상 제공해야 하며, 1찬 이상은 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포함해야 함
- 상시 후식(샐러드, 디저트 등) 운영 필수
※ 후식(예시 안)
1) 샐러드 부스(다양한 종류의 토핑, 소스 등 공급)
2) 아이스크림 부스(소프트콘 등)
3) 음료 부스[탄산(제로음료 포함), 슬러시, 식혜 등]
- 주 1회 이상 2종류 식단 메뉴 구성 및 제공(예. 한식, 양식)
- 일 1회 다이어트 및 건강식 식단 제공(사전 신청자에 한함)
- 월 3회 이상 특별식 및 각종 행사 시 행사식 제공, 이벤트 실시
※ 특별식(예시 안)
1) 스타셰프 초빙 및 자문 레시피 기반의 1일 팝업스토어, 배식 이벤트
2) 지역 및 인근 대표 맛집과의 제휴를 통한 시그니쳐 메뉴 재현
3) 인기 외식 브랜드(일식·양식·디저트 등) 융합형 컬래버레이션 식단 제공
※ 이벤트(예시 안)
1) [체험형] 직접 만드는 간단 야식 체험(짜빠구리, 편의점 꿀조합 등)
2) [참여형] 잔반제로 그린 챌린지(인증시 커피쿠폰 or 간식류 등 제공)
3) [소통형] 뽑기, 게임 등을 연계하여 경품 제공
※ 행사식 단가는 협의를 통해 결정
-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균형적인 식단을 구성
- 1식 식단에 동일한 재료를 활용한 2가지 이상의 반찬제공은 불가하며,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 메뉴로 급식 금지
- 모든 식재료는 친환경 식자재 및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식당 내부에 식재료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유통기한 내 사용해야 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은 가급적 지양
○ 계약업체의 기록·유지·관리 사항
- 월간메뉴운영계획, 주간식단표 및 결산보고서(월별, 연도별) 등 제출
※ 월간메뉴운영계획은 전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주간식단표는 급식개시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결산보고서(월별)는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연간 결산보고서 : 익년도 1월 말일까지)
- 식당 위탁 관련 본회에서 제공한 제반시설 및 비품에 대한 관리
- 투입인력 변동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식수 카운터 시스템 구성 방안 및 설치
- 비상주 직원(교육생, 임대, 견학) 및 상주직원 대상 명확한 식수 카운터
시스템 제안 나.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칼, 도마, 선반 등)는 작업 후 세척 및 건조를 통하여 양호한 보관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 구내식당의 모든 비품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소모품류(냅킨, 이쑤시개 등)는 소진되지 않아야 하고, 내부 정리 정돈을실시하여야 함
○ 생으로 제공되는 야채, 과실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제공하고, 모든 식품은 바닥에 직접 방치를 금함
○ 음식물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시 수거하여 지정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분리수거 및 배출하여야 하며, 하수구로 흘려보내서는 아니됨
○ 급식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잔반 등을 포함한 쓰레기는 계약업체가 그 수거 및 처리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계약업체의 청소범위는 식당 내부의 모든 시설 및 그 주변으로 함
○ 구내식당 근무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식품을 취급할 시에는 반지, 시계 등의 착용을 자제하고 두발 및 손 등 몸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건위생 및 안전보건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 계약업체는 도급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및 위탁운영업체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 계약업체는 구내식당 음식물 관련 사고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다. 비용부담 범위
※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본회 부담 계약업체 부담
○ 기 설치된 주방설비 교체 및 수선비(“계약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능함을 “본회”가 확인한 경우)
○ 장소 제공, 건물유지 및 보수비용 ○ 건물 냉·난방비 ○ 식당의 식탁 및 의자 관련 수선비 ○ 식재료비 및 인건비 ○ 간접관리비 및 교육훈련비
○ 기 설치된 주방설비 교체 및 수선비(“계약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능함을 “본회”가 확인한 경우 제외)
○ 건물, 주방설비 및 기기, 비품 및 제반설비의 파손, 분실에 따른 비용
○ 식당 운영 관련 소요비용
- 취사 관련 연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명목으로 매월 말일까지 본회에 납입
(전월 총매출액의 5.0%(부가가치세 포함))
○ 환경개선관련 식당 및 주방 인테리어 공사비 및 설비 투자 비용
○ 잔반 처리 및 환경미화비(식당 내부 방역, 방충 관련 비용 등 포함)
○ 사무실 통신비 및 관리용품 비용
○ 식당 청소용품 및 소모품비, 식기세척용세제, 구급약품비, 위생관리비, 피복비, 구서구충비, 기타 소모성 비품 일체
○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검사 비용 및 보험료(가스사고, 화재,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분
라. 설비투자 조건 ○ 투자범위
- 계약업체는 MG인재개발원이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최적의 운영을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추는데 필요한 투자비 전액을 부담
○ 유의사항
- 신규시설 투자 시 계약업체가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계약 종료 후 선정된 후임 업체와 별도의 정산 등은 없음
- 각종 공사는 사전에 MG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마. 기타사항
○ 계약업체는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됨
○ 계약업체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본회에 보고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 건의 계약기간 동안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유효해야 하며, 기존 가입 보험이 만료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야 함
○ 조리장은 5년 이상의 경력자를 배치해야 함
○ 계약업체가 과업사항 및 제안내용, 협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식당 내 시설물(커피 자판기 등)은 현재 보존되고 있는 품목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계약업체의 주의태만 등으로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업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짐
(1) 급식 중단 사고 (2) 식중독 사고 (3) 본회 관련 시설의 손망실
(4) 기타 안전사고 및 제반 법규준수사항 미이행
○ 본회는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사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사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계약업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함. 다만, 행사 관련 비용은 월 용역비와는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함
○ 계약업체는 원활한 급식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적정하게 채용 및 배치하여 인력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본회의 인력변경 요청이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교체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본회가 요구 시 식당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3. 일반 요구사항 가. 제안업체의 책임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 사업범위,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직접 해결하여야 함
3)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통계, 지표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제안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4) 제안업체가 계약기간 중 사용하는 설비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업체는 기존 업체로부터 원활한 업무인수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는 차기 계약업체가 업무를 원활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6) 제안업체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동안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나.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1) 제안서에 명시한 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기존 인력의 경력 및 업무능력 이상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2) 본회는 투입인력, 급식운영 계획 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3)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이력사항 등)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인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본회가 요청할 경우 즉시 해당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동의서를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보관하여야 함
4) 계약업체는 투입인력 대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다.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 제안업체는 본회 보안정책 및 정보보호 특약을 준수해야 함
2) 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 정보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투입인력(교체인력 포함)은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제안안내 사항 Ⅲ
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으로 영업신고를 필하고 관련 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이력 및 급식위탁운영 중도 포기 이력이 없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에 단일 계약으로서 1일 평균 400식 이상(조·중·석식 합계 기준)을 연수원(교육원 포함) 대상으로 1년 이상 운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병원, 학교,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실적은 제외)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이 있는 업체도 포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
2.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본회 평가방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나. 평가배점 : 기술평가(100점)
※ 본회의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내용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3. 평가방법[기술평가)
가. “<붙임2> 제안업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이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등급(“A", "B", "C", "D", "F")을 부여함
나.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등급을 점수로 환산(등급별 배점은 ”A“(100%), ”B“(80%), ”C“(60%), ”D“(40%), ”F“(20%)로 구분)하여 제안업체별 기술평가점수 산정
다.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에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정성평가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과반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F“ 등급을 받은 제안업체는 정성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단, 계량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은 제외)
마.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4. 협상방법 가. 협상 적격업체 선정
1) 기술평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2) 70점 이상을 획득한 제안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본회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름
나. 협상순서
1) 협상 적격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
2) 동점자 처리방법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메뉴구성→기타제안→운영계획→관리계획→업체현황→운영실적→제안개요)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가 우선
다. 협상절차
1)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업무범위 및 수행방안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회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요구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1인당 식별 단가 14,000원으로 고정하여 별도 가격협상 생략
3) 협상성립 : 기술협상이 모두 수용될 경우 협상 성립
4) 협상종료 :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5. 선정절차 선정절차
일
정
비
고
현장방문 및 답사
2026.10.29.(목) ~ 11. 6.(금)
09:00 ~ 17:00 중 현장방문 입찰등록 마감 2026.11.10.(화) 15:00 본회 방문 제출 사전평가 및 결과 통보 2026.11.12.(목) 결과 유선통보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6.11.17.(화) 입찰등록 역순 PT발표 협상 순위 결과발표 2026.11.18.(수) 결과 유선통보 기술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절차별 세부내용 가. 현장방문 및 답사
1) 방문가능일정 : 2026.10.29.(목) ~ 11. 6.(금), 09:00 ~ 17:00 중 방문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예정일 기준 1영업일 전까지 MG인재개발원 담당자(041-559-4210, 선임과장 홍명재)에게 유선연락 후 방문
2)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346(MG인재개발원)
3) 방문가능인원 : 업체별 3인 이내
4) 현장방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나. 입찰등록
1) 기한 : 2026.11.10.(화) 15:00
2)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3) 방법 : 본회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및 부수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등록신청서 1부 [서식 1호]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6 위임장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2호] 참고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3호] 참고 8 제안서 수록 USB 1개
- 제안서(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 파일 수록
※ 원본 :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부본 :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제안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에서 부여)
9 제안서 원본(인쇄본) 1부
A4 용지, 가로 작성, 단면인쇄, 상철제본(위로 넘기기,
링 또는 용수철 제본) 필수
※ 원본에는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10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11 (급식)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서식 4호], [서식 5호] 참고
※ 대상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에 단일 사업장*의 계약으로서 1일 평균 400식 이상(조·중·석식 합계 기준)을 1년 이상 운영 완료**한 실적
* 연수원 외 실적 작성 가능하고, 연수원(교육원 포함)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 관련 건축물대장도 포함하여 제출
(병원, 학교,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실적 제외)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 포함 가능
12 (행사식)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원 각 1부 [서식 6호], [서식 7호] 참고
※ 대상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 행사식(한정식 차림상 소재) 제공 실적
* 자율배식 실적 제외 13
2023년~2025년 결산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2023년~2025년 결산 기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으로 갈음 가능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 제출용
※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경과(입찰등록마감일 기준)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시, 관련 평가항목 최저등급으로 처리(계약 입찰은 인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 포함)이 기재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소속 증명서류 각 1부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각 1부
- 투입인력별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중 1부 제출
16 입찰보증금 1부
69,300,000원 이상(사업예산의 5% 이상)
※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가능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8호] 참고 18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인증서 1부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인증서 사본 ※ 식품종별 : 식품접객업(위탁급식) 19 ISO 인증서 1부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인증서 사본 ※ ISO 22000 인증서만 인정
※ 12번, 18번 및 19번 서류 미제출 시, 입찰은 유효하나 관련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음
다. 사전평가 1) 방법
가) 입찰등록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붙임 2> 제안업체 평가표] 내 평가항목의 사전평가 합산 점수 순으로 상위 5개 업체에게 제안설명회(PT발표) 참석 기회 부여
※ 사전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업체별 제안서에 대해 별도의 서면평가 진행
나) 사전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메뉴구성→기타제안→운영계획→관리계획→업체현황→운영실적→제안개요)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 제안설명회(PT발표) 참석 기회 부여
다) 상기 평가 진행 후에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 모두에게 제안설명회(PT발표) 참석 기회 부여
2) 결과통보 : 2026.11.16.(월) 개별 유선통보
※ 사전평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라. 기술평가 1) 일자 : 2026.11.17.(화) 2) 방법
가) 본회 평가위원이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실시
나)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작업(추가자료 제출, 실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
3) 평가항목 : “<붙임2> 제안업체 평가표” 참고
마. 제안설명회(PT발표) 1) 일자 : 2026.11.17.(화)
※ 일정은 본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2) 방법
가)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역순으로 하고 PT 발표는 20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함
나)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의 본 사업 참여예정자([서식 11호] 및 [서식 12호] 기준)가 담당하고, 발표자료는 제안서(부본)를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함
※ 참석인원은 재직증명서와 소속증명서류(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중 1부) 지참해야 함
다) 프로젝터 및 스크린(HDMI 케이블)은 본회가 제공하며, 노트북(발표자료 저장 필수) 및 기타 필요 장비(젠더, 포인터 등)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라) 제안 설명,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제안업체명을 거론 및 기재하거나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술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함
마)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바. 협상순위 결과발표
1) 일시 : 2026.11.18.(수) (장소는 별도 통보)
2) 발표사항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일정 협의
3) 발표방법 :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협상 차순위 대상자는 미통보)
사.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 1)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2) 협상기간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휴일 포함)
※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이 완료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 생략
아.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7. 유의사항 가. 제안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의 제반환경과 추진배경,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2) 본회의 제안요청서 및 제공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3) 본회는 제안서 및 관련 제출자료를 사업자 선정 목적으로만 활용하며, 제안업체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4)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본회의 별도 부담을 전제하는 제안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회가 제시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별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됨
5) 본회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실사 및 설명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본 사업 입찰 참여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본회 「계약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제안업체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및 새마을금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9)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하여 제안하여야 함
10)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청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추가제안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순서로 우선하여 해석함
나) 최종평가 전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제안서의 내용
가)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안되고, 선정 또는 계약 이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 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정확한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본회가 요구하는 사항의 누락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3) 제안서의 변경
가)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일체 변경(수정, 추가, 삭제 등)할 수 없음
나) 본회는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수정, 추가, 삭제 등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4) 제안 관련 소요비용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1) 평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경쟁업체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번 평가를 포함하여 향후 유사평가 참여 기회 배제
2)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음
4)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서면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라. 이의제기 불가
1) 제안업체는 본회의 계약절차와 평가방식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업체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하여 본회의 최종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함
3) 본회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ㆍ변경ㆍ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에 확인하여야 하며, 본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가 부여함
2)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의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69,300,000원 이상(사업예산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시 본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임
8. 문의안내 구분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업무 관련(사업내용 등) 관리부 선임과장 홍명재 (041)559-4210 계약 관련 총무부 차장 유돈기 (02)2145-9614 제안서 작성요령 Ⅳ 1. 제안서 목차 목차 작성내용 비고 가.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에 대한 제안목적 및 제안배경
- 제안의 특징, 필요 전제조건 및 기타 특이사항
- 2)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전략,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등
-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나. 제안업체 현황 1) 업체 기본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역량, 특허 등
- HACCP 및 ISO 22000 인증여부 등 (관련 인증서 사본 첨부)
[서식 9호] 2) 조직 및 인력 현황
- 제안업체의 조직(조직도 포함), 인력 현황
- 3) 재무현황 - 2023~2025년 재무현황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등 활용
[서식 10호] 4) 사업실적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에 단일 사업장의 계약으로서 1일 평균 400식 이상(조·중·석식 합계 기준)을 1년 이상 운영 완료한 실적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 포함
※ 연수원(교육원 포함)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 관련 건축물대장도 포함하여 제출
※ 병원, 학교, 수련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실적 제외
[서식 4호] [서식 5호] 다. 메뉴구성 1) 메뉴구성
- 메뉴구성의 다양성 및 독창성, 신선한 메뉴제공을 위한 메뉴개발방법 및 메뉴활용 시스템 등
- 샐러드바, 후식·디저트, 특별식(양식, 일식, 중식 및 일품요리 등 이벤트식) 운영계획
※ 타 사업장에 특별식(양식, 일식, 중식 등) 제공한 사례 포함
- 2) 식단구성방안 및 급식단가구성 비율
- 중식 기준 1주간 단위의 1개월 식단표(안)
(주요 원·부재료 사용 내역 및 조리방법 명기)
- 1식단의 급식단가 구성 비율
항
목
구성비율 (%) 비 고 식재료비 70% 이상 인 건 비 경비 및 기타
이
윤
합
계
100 - 라. 운영계획 1) 배식계획
- 적정 배식관리, 비품 배치 및 결제시스템 운영방안
- 긴급상황으로 급식중단 시 대체급식 방안 등
- 2) 식재료 수급계획 - 식재료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
- 식재료 반입방법, 전처리 방안 및 신선도 유지방안 등
- 3) 투입인력 운용계획
- 투입 예정인력(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경력, 자격증, 연령 등 현황
※ 조리장은 5년 이상 경력자 배치 필수
※ 특별식(양식, 일식, 중식 등) 조리 가능한 조리사 투입 여부 표시
- 투입인력 운용계획. 추가 및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서식 11호] [서식 12호] [서식 13호] 4) 행사식(한정식) 수행 실적 및 지원계획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에 한정식 차림상을 소재로 한 행사식 제공 실적(자율배식은 제외)
- 각종 행사 시 행사식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방안
[서식 6호] [서식 7호] 마. 관리계획 1) 위생 관리계획 - 식중독 예방계획 및 위생사고 대비책
- 위생 관리계획(소독, 청소, 잔반, 오수, 폐기물처리 등)
- 식자재 및 음식물 관리계획 - 2) 안전 관리계획 - 가스․전기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 3) 종업원 관리계획 - 종업원 교육계획(친절, 위생, 안전관리) - 종업원 위생관리 및 건강검진 추진계획 - 4) 고객만족도 관리계획
- 음식 맛, 질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 만족도 저하 등 고객 불만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 바. 기타제안 1) 구내식당 환경개선 방안 - 설비투자 계획 등 환경개선 방안 - 2) 기타 서비스 방안
- 타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식당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핵심역량 및 서비스 방안
- 기타 복리후생을 위하여 제안할 사항 - 3) 정보보호 준수 방안 - 본회 정보보호 준수방안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방지 방안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방안 등
-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의 구성은 “1.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 및 요구 기재사항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기재순서 및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요구된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하고, 추가로 기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음(단, 추가기술 항목임을 명시하여야 함)
○ 모든 문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을 경우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용언어가 다를 경우 번역 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서 용지 크기는 A4로 하되, 가로로 작성하고 단면인쇄를 해야 하며, 상철제본(위로 넘기기, 링 또는 용수철 제본)을 하여야 함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투입인력 명세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5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는 25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
○ 제안서 등 문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근거 및 보충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됨
○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필수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름
○ 부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업체명 및 업체식별표시 삭제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치이므로 면밀한 검토 후에 제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 첨 부 ]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서식 2호] 위임장 [서식 3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4호] 주요 사업실적(급식) [서식 5호] 실적증명원(급식) [서식 6호] 주요 사업실적(행사식) [서식 7호] 실적증명원(행사식) [서식 8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9호] 일반현황 [서식 10호] 재무현황 [서식 11호]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12호] 투입인력 [서식 13호] 근무경력 확인서
<붙임 1>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비품집기 내역
<붙임 2> 제안업체 평가표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별첨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건 명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안 업체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담당자
성
명
직
책
소속부서 전 화 번 호
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누락 및 오류 없이 완비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누락·오류, 서류 위·변조 및 제안서 상 허위사실 명시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부정당업체 지정, 보증금 징구 등)을 받아도 모두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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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2호]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대표자)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사항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입찰)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
1. 위의 위임받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2. 위의 위임받는 자는 위임자의 대행인임을 보증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대표자)
( 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귀회가 입찰(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입찰) 관련 대리인 확인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동안 보유ㆍ이용되며, 계약(입찰)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관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4호] 주요 사업실적 ( 급 식 ) (단위 : 원, 식) 순번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식단가 (VAT 포함) 1일 평균 식수 (조·중·석식 합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에 단일 사업장의 계약으로서 1일 평균 400식 이상(조·중·석식 합계 기준)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최대 10개 기재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실적 포함 가능
※ 연수원 외 실적 작성 가능(병원, 학교, 수련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실적 제외)
※ 연수원(교육원 포함) 실적 제출 시, 해당 실적 관련 건축물대장도 포함하여 제출
2. 본 양식에 기재된 실적은 실적증명원(서식 5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3.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서식 5호] 실 적 증 명 원 ( 급 식 )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증명서 용 도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제출용 실 적 내 용 위탁기관명 업종 위탁식당 소재지 계약기간
○○○○.○○.○○. ~ ○○○○.○○.○○. (○○년 ○○개월)
1일 평균 식수 (조·중·석식 합계 기준) 식 식단가 (VAT 포함) 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발급일자
2026년
월
일
1.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2.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체 지정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기재대상은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에 단일 사업장의 계약으로서 1일 평균 400식 이상(조·중·석식 합계 기준)을 1년 이상 운영 완료한 실적
※ 실적증명원 상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1일 평균 식수, 식단가 등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1일 평균 식수인원은 상기 계약기간 중 가장 최근 1년 기준으로 명시
5. 상기 양식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기관의 별도 양식 인정 가능
6. 발급일자가 본 입찰공고기간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원만 인정
[서식 6호] 주요 사업실적 ( 행 사 식 ) (단위 : 원, 명) 순번 행사명 발주처 행사일자 식단가 (VAT 포함) 행사식수 행사메뉴 1 2 3 4 5
1.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 행사식(한정식 차림상 소재) 제공 실적 최대 5개 기재
※ 자율배식 실적 제외
2. 본 양식에 기재된 실적은 실적증명원(서식 7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3.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서식 7호] 실 적 증 명 원 ( 행 사 식 )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증명서 용 도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제출용 실 적 내 용 위탁기관명 업종 행사명 행사일자 행사장소 행사식수 명 식단가 (VAT 포함) 원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발급일자
2026년
월
일
1.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
2.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체 지정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기재대상은 본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계약완료일 기준) 행사식(한정식 차림상 소재) 제공 실적(자율배식 실적 제외)
※ 실적증명원 상 행사식수, 식단가 등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상기 실적의 행사 메뉴표 첨부 필수
5. 상기 양식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기관의 별도 양식 인정 가능
6. 발급일자가 본 입찰공고기간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원만 인정
[서식 8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 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금번 중앙회의『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공사착공 이후에는 중앙회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의 취지에 따라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가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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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9호]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2023년 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 년
개월)
직원현황
총
명
- 영양사 : 총
명
- 조리사 : 총
명
- 위생사 : 총
명
주요 연혁(요약) 관련 회사 현황(모회사, 자회사 등) [서식 10호]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023~2025년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결산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결산 기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활용
[서식 11호] 사업수행 조직도 총괄책임자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투입인력 투입인력 투입인력 투입인력 자격사항 자격사항 자격사항 자격사항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소속(부서) 소속(부서) 소속(부서) 소속(부서)
1. 필요 시 세부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2. 실제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변경 시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12호] 투입인력 구분 성명 연령 보유자격증 근무경력 수행역할 1 2 3 4 ...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증 및 경력의 작성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 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2. 상기 명시된 개별인원에 대해 소속증명 서류(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직장 의료보험증 사본 중 1부)와 근무경력 확인서(서식 13호) 제출
3. 자격증 보유 시 자격증(면허증) 사본 제출
[서식 13호] 근무경력 확인서 성명 소속부서 연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본 사업 담당업무 보유자격증 경력사항 사업명 발주처 참여기간 수행업무
1. 참여한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 처리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체 지정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비품집기 내역 순번
품
명
기
능
수량 규격 및 용량 L*W*H
비
고
1 냉동냉장고 음식물·찬류보관 1 - - 2 작업대/하부선반 찬류 및 국 재료 작업 1 1800*1500*850 - 3 냉방기 주방 및 식당 냉방용 6 - - 4 배기후드 주방 음식냄새 배기 4 1900*3400*600 - 5 배기후드 주방 음식냄새 배기 4 2900*1200*600 - 6 배기후드 주방 음식냄새 배기 1 1400*1300*600 - 7 가스낮은 렌지 국.찌개 등 조리 4 - - 8 가스렌지 음식물 조리 3 - - 9 칼/도마 살균소독기 칼/도마 살균소독 1 1200*750*1540 - 10 이동 작업대 식판 이동 2 900*600*850 - 11 소형 작업대 작업보조 4 750*1500*850 - 12 소형 작업대 작업보조 2 750*1200*850 - 13 다단식 취사기 급식 밥 조리 5 700*700*1400 - 14 가스밥솥 급식 밥 조리 0 500*650*450 - 15 가스오븐기 찬류 작업 1 1000*850*1800 - 16 튀김솥 찬류 작업 1 1050*400 - 17 국솥 국.찌개 등 조리 3 900*500 - 18 전부침 찬류 작업 1 - - 19 퇴식 콘베어 식기 운반 1 4100*550*800 - 20 담금 세정대 식판세척 준비 2 1500*750*850 - 21 식기 세척기 식기 세척 1 - - 22 청소용 호스릴 주방 청소용 3 15M 냉수용 - 23 담금 세정대 식판세척 준비 2 1200*750*850 - 24 이동 국차 음식물 이동 2 600*600*850 - 25 자율배식대 밥 및 찬류보관 배식 3 3500*1280*870 - 순번 품 명
기
능
수량 규격 및 용량 L*W*H 비 고 26 퇴식 음료대 퇴식음료 처리 2 2000*900*850 2550*800*850 - 27 가스렌지(뚝배기) 음식물 조리 1 1500*800*900 - 28 냉장고 음식물 찬류 보관 1 1800*750*1900 - 29 냉장고 음식물 찬류 보관 1 650*800*1800 - 30 자외선 컵 살균소독기 컵 살균 보관 1 1000*430*1320 - 31 온장고 음식물 찬류 보관 1 650*800*1800 - 32 샐러드바 찬류 보관 배식 2 1500*1200*900 - 33 수저 식판 배분대 수저.식판 보관 3 1280*600*870 - 34 사각테이블 식당 가구 94 1200*840*740 - 35 원형테이블 식당 가구 8 1200*720 - 36 의자 식당 가구 412 420*430*880 -
※ (2026년 8월 기준) 상기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비품에 대한 구입 및 운영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
<붙임 2> 제안업체 평가표 대항목 소항목 배점 제안개요 - 제안개요 3 업체현황 - 재무현황 (계량) 9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보유 (계량)
-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보유 (계량)
운영실적 - 단체급식 수행 실적(건수) (계량) 6 - 행사식 수행 실적(건수) (계량) 메뉴구성 - 메뉴구성 방안 25 - 식재료비 구성 비율 (계량) - 특별식 및 이벤트식 제공 방안 운영계획 - 배식계획 23 - 식재료 수급계획 - 투입인력 운용계획 - 행사식 지원계획 - 대체급식 제공 방안 관리계획 - 위생 관리계획 9 - 안전 관리계획 - 고객만족도 관리계획 기타제안
- 구내식당 환경개선(설비 투자, 부스류 추가 마련) 방안
25 - 기타 서비스 방안(식수 카운터 개선 등) 합계 100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점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B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C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D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F
1. 신용평가등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제5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첨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업체 정보 업 체 명 계 약 명
금
액
천원
기
간
’00.00.00~’00.00.00 시작일/종료일 ’00.00.00/’00.00.00 참여인원수 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세부기준 적정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 5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0 10 5 Ⅱ. 실행수준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40 3.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20 20 10 4. 작업자 보호 ‣ 안전장비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Ⅲ. 운영관리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20 6.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 5 7. 비상대책 ‣ 비상연락체계 적정여부 10 10 5 Ⅳ. 재해발생 수준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20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10 Ⅴ 자체 요구사항
(증빙서류 : 10. (유효기간내의)인증서, 11. 선임신고서)
가점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10점) 10 10. 안전관리자 선임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가점, 10점) 10 총 점 <별첨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일반원칙 도급-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적정 미흡 10 5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적정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립됨
- 미흡 : 안전보건 방침의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적정 미흡 10 5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적정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안전점검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적정 미흡 20 10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적정 : 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반영됨
- 미흡 :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4. 작업자 보호 안전장비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적정 미흡 10 5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적정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계획이 수립됨
- 미흡 : 안전장비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적정 미흡 10 5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적정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6.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 여부 적정 미흡 10 5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적정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누락됨
7.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등의 적정 여부 적정 미흡 10 5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 적정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수립됨
- 미흡 : 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음
8. 산업재해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적정 미흡 20 10
⸱ 산업재해율 확인서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최근 2년간)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적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이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9.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제출서류 평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10점)
10. 안전관리자 선임 가점 ⸱ 선임신고서 제출서류 평가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가점, 10점)
===== 3. 계약서(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MG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MG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인재원”의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재원 구내식당의 만족도 조사에서 연평균 만족도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1년에 한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설문항목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②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되어 “갑”이 신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신규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완료 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갑”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90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계약의 개시일 전일까지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금액 및 보증금
제3조(급식단가) ① 1인당 급식단가는 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급식단가에 계약기간 내 예상식수를 반영한 금 ___________원(₩__________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기타 이용자(인재원 대관을 통한 외부기관 이용객 등)의 급식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예상식수는 추정치로 실제 식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1항의 계약금액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을"은 실제 식수의 증감을 사유로 계약내용의 변경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행사 시 제공하는 행사식 및 기타 일시적인 급식 등에 대한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계약기간 중에는 급식단가를 인상하지 못한다. 다만, 본회 내부 사정으로 사업예산의 변경 등 급식단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식단가를 조정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⑤ "을"은 급식단가의 70% 이상을 식재료비로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재료비 총 투입한도는 월 단위로 관리하며 매 식별 식재료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인재원"에 근무하는 “갑”의 직원 및 “인재원” 내 타 기관 소속 근무자 등에 대한 급식단가는 별도로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날까지 한다.
②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급식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조(보증금의 귀속 또는 반환)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 이행은 보증금 전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을”이 제4조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갑“은 보증금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조건변경) “이 계약”의 내용 중 계약기간을 제외한 내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상호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이행
제7조(위탁의 범위) ① 위탁운영의 대상은 "을"이 "갑"의 “인재원” 구내식당 내에서 조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조식, 중식, 석식)에 한한다. 다만, 정규식사가 아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주류판매 등 “인재원” 구내식당의 역할을 벗어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요청에 의한 행사식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착수보고서 제출) ①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내용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획서 2. 인력 및 시설투자 계획서 3. 설비 유지보수 계획서
4. 기타 "갑"이 지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② "을"은 업무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을"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일정 기간동안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에게 필요한 조치(대체식 제공 등)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운영) ① 급식운영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따른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충돌하는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② "을"은 월간메뉴운영계획(매일 급식품의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 포함)을 수립하여 급식개시 전월 2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간식단표는 급식개시 2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식단표는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출한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식자재 공급 및 가공·조리)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급식품 조리·가공에 임하여야 한다.
1. "을"은 매월 식자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 제2항의 월간메뉴운영계획과 함께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식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안전한 식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할 경우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식자재 검수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3. "갑"이 검사한 식자재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을”이 제공하는 급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을"이 제공하는 급식품은 한국인 성인 영양권장량에 의한 영양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을"은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에 한하여 일부 사용하여야 한다.
7. 급식품은 반드시 “인재원” 구내식당 내에서 조리·가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재원” 구내식당 내에서 조리·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조리·가공이 부적합한 식품에 한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은 후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배식) ① 배식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따른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충돌하는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② "갑"은 휴가, 출장 및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임·직원 및 교육생 등이 “인재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을"이 “인재원” 구내식당 이용자 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갑"의 임·직원 또는 기타 이용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휴가, 출장, 교육 미실시 및 기타의 사정으로 “인재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대체 급식품 제공) "을"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재원” 구내식당에서 급식품을 조리·가공할 수 없을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대체 급식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행사식) ① "갑"은 행사 등의 사유로 행사식이 필요할 경우 행사일 전까지 "을"에게 동 행사내용 및 식수인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른 급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행사에 따른 행사식단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산하되,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인력관리) ① "을"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적정 인원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투입하여야 하고, 해당 인원은 정규직 인력을 원칙으로 하며, 조리장의 경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갑"은 "을"의 투입인원이 부족하거나 투입인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추가 투입인력을 요청하거나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투입인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손해, 투입인력에게 발생한 문제(신원, 풍기문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투입인력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질서유지 및 친절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아래의 복무규율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조리 및 배식 시에는 반드시 제복 및 위생복(가운, 위생모, 마스크, 작업화 등)을 착용한다.
2. 조리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3. 주방 내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4. 필요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식당 내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생관리) ① "을"은 투입인력에 대해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을"은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를 위하여 조리․제공한 식품 매회 1인분의 급식품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투입인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된 소독업체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소득필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 ① "을"은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및 기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유자격자가 취급해야 하거나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 및 기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및 기구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문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제17조(위생 및 안전점검) ① "을"은 매일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갑"은 필요 시 수시로 시설물 및 급식기구와 급식품 조리과정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급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갑"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① "갑"은 “인재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집기 등을 별도 인계목록에 의거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제공된 물품은 본래의 용도 외에는 "갑"의 승낙없이 기타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각종 설비, 비품 또는 소도구류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갑"이 설치한 각종설비, 비품 등을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분실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와 비품 등의 목록을 "갑"에게 제출하고,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확보 및 관리) ① "을"은 “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조속히 확보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반입된 장비 명세표를 작성하여 당일 "갑"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하며, "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을"이 수리 및 교체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인재원”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조를 갖추는데 필요한 설비와 비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⑤ "갑"이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설비 또는 "갑"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철거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10일 이내에 해당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반입한 장비·설비 및 비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부담 범위) ① "갑"과 "을"의 비용부담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따른다.
②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인재원” 구내식당 운영 관련 소요비용(취사에 따르는 연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의 명목으로 전월 총 매출액의 5.0%(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만족도 조사) ① "갑"은 주 1회 이상 연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월 평균치를 산출해야 하며, 설문조사 결과 기준 만족도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70% 미만인 경우 "갑"은 "을"과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조사항목 및 문구 등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운영실적 제출) ① "을"은 “인재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수지내역이 포함된 월별 결산보고서(인건비 명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포함)를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결산보고서는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을"은 결산보고서 작성에 따른 식재료 구입내역, 기타 지출 및 수입내역, 물품 재고현황기록장부 등의 자료를 “갑”이 확인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갑"은 필요할 경우 "을"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인재원” 구내식당 관련 총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확인결과에 따라 제출된 결산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제재조치(계약해지, 보증금징수, 부정당업체 지정 등)를 할 수 있다.
제23조(준수 및 금지사항) ① "을"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단 및 청결한 위생, 기타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은 이에 항상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을" 및 “을”의 투입인력은 시설물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타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근무처 이외의 지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
5.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사실을 누설하는 행위
6. "갑"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처에 출입시키는 행위
7. 폭발 위험물이나 인체 및 시설관리에 유해한 물품반입 및 보관행위
8.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4장 검사 및 대금지급
제24조(검사) ①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제22조 제1항의 월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과정에서 계약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시정하여 “갑”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요청받은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 내에 검사완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정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재검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검사완료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검사완료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 동안 급식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갑”이 대금 지급 시 이를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다.
②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제26조(대금 지급) ① 월 급식비는 제3조에 명시된 급식단가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인재원” 구내식당을 이용한 인재원 상주직원(타 기관 상주직원 포함), 교육생, 새마을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 회원, 기타 이용자(인재원 대관을 통한 외부기관 이용객 등)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검사가 완료되면 "을"은 "갑"에게 제1항의 월 급식비를 익월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한다.
➂ 행사에 따른 행사식의 경우 "을"은 급식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급식비 지급을 청구한다.
제5장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제2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음식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갑”이 급식의 질 저하로 급식 공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4.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70% 미만인 경우
6. 부도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관계 법령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이 계약”의 준수사항, 책임사항, 금지사항 등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8. 과업사항 및 제안내용, 협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9. 제22조에 따라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11.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2. “을”이 “갑”의 사전 승인없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갑”으로부터 그 시정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3. “을”이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안취약점을 노출시킬 경우
14. “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미이행될 경우
15.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과 관련된 법률요건 변동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을”은 해제 또는 해지일까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거나, “갑”의 서면승인 하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① “을”(“을”의 투입인력 포함)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 따른 의무가 불완전 이행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의 시설물 또는 기구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갑"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➁ “을”이 “이 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갑”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기타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을”의 비용 부담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은 물론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➂ 제4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2항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➃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유효해야 한다.
제6장 정보보호
제29조(정보제공 및 보안유지) ①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정보 등(이하 “정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보”를 이용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ㆍ복제ㆍ제공할 수 없다.
3.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불필요해진 “정보”를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계약당시 재직 후 퇴직한 “을”의 직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금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4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을”은 그로 인한 “갑” 또는 “금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 및 계약당시 재직 후 퇴직한 “을”의 직원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갑” 또는 “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함은 물론 제4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 또는 “금고”가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③ “을”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의 시정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하며, 제4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 또는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보호) ① “을”은 “갑”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갑” 또는 “금고”의 정보 및 정보매체에 접근이 허락된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정보 유출로 인해 “갑” 또는 “금고”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4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2조(사무실 등의 제공) “을”의 효율적인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갑”은 사무실을 제공한다.
제33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4조(업무지시) “이 계약”에 따른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며, "갑"과 "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문서로 한다.
제35조(협력의무) "갑"과 "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고 필요물품의 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계약서, 제안요청서, 정보보호 특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제안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정보보호 특약,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제안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1] 제안요청서 1부. [첨부 2] 정보보호 특약 1부. [첨부 3]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첨부 4] 용역입찰유의서 1부. [첨부 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첨부 6] 산출내역서 1부. [첨부 7] 제안서 1부.
2026년
월
일
“갑” 상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대표 : 지도이사 조 봉 업
(인)
“을” 상호 : 주소 :
대표 :
(인)
===== 4. 용역계약일반조건.pdf =====
[별지19] 용역계약일반조건<신설 2018.6.15, 2020.4.6, 2021. 5.24, 2024. 10.
28.>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
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
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
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
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총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중앙회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중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
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
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
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규정」, 「계약규
정시행세칙」 (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
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
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
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
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
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
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
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세칙 제51조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의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중
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
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
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
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
별한 사유로 세칙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
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
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
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②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중
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
은 이를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
성부분의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
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회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
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
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
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
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
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
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
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
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
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항목을 변경
하는 것이 중앙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
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
액 조정은 세칙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
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
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할 때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
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
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따라 기성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
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
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중앙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계약
이행기간 내에 중앙회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
함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
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
19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
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는 용역수행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
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의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제3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
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
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
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은 제17
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만, 제17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중앙회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
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중앙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
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의 완성 전에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계법령 또
는 특수조건 등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
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할 때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
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
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
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손
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의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
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등
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
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
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
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
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3자의 권
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완료를 통보받은
후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보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
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
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⑤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마
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
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가지급지연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
에 해당 미지급금액 지연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
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
니 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
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
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급에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에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앙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
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
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급에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에 상환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
을 때
2. 제31조에 따른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제31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
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회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정지기간을 합
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된 기간은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
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중앙
회 신용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중앙회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회에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
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
여야 한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
다.
제3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중앙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
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
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으로 얻은 정보 또는 중앙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때에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중앙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다.
④중앙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 특허권 등의 귀속 등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
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중앙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
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
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중앙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중앙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
권 등의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
록 후 6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7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39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4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
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중앙회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여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6.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
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를 말한다.
8. “공사감독관”이란 중앙회 「공사계약일반조건」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중앙회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
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0.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
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2.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
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는 제4조에 따른 계약
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
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
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는 중앙회 「공사계약일반
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
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중앙회,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
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중앙회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
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중앙회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3조(계약담당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①계약담당자는 시공 단
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
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
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
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
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계약담당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
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
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중앙회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
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
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
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기술지도를 하며, 중앙회의 위탁으로 관계법
령 등에 따라 중앙회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
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
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
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
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공동계약의 경우 제출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
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중앙회
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측업무
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
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
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해당 설계용역
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
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
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수시로 중앙회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
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중앙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중앙회
의 출
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
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제45조(계약담당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
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중앙회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계약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
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를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를 중앙회
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
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
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
는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제안서 평가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2항제4호
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
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중앙회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득하
여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중앙회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
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
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승인
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
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
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
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중앙회에 보
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
야 한다.
제47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중앙회와 협의
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
다.
제48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제17조제3항 각 호에 정
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
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
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1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
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
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5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
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
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제2조제13
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
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설명서 등으
로 계약에 따라 중앙회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
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
의 결함 등을 수정하여 정상가동을 확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
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
흥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
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의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
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중앙회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따
른다.
제53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
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
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작업장소 등의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회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
액 조정은 제15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에는 별
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5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
함한다)한 후 제19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6조(지체상금률)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
의 0.7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1.25
제57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
식재산권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중앙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
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의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중앙회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
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8조(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대한 특허권 등은 제36조를 준용한다.
제59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
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60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계
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
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중앙회가 요청할 경우 제3의 기
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
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중앙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제39조의 2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
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
타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제61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검사에 따라 사업
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의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
(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
당함을 알고 중앙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중앙회의 유지ㆍ관리 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의 경우
2. 중앙회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 하자의 경우
3. 중앙회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은 중앙회가 계약목적물
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
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61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
다)을 세칙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61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중앙회
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
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중앙회에 납부하고 하자담보책임기
간이 종료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위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3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
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
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
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
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사업담당자
변경 요청 결과
사업책임자
의사결정
검토의견
인
인
□승인□기각
(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추진 변경 요구사항 변경 소요 변경요청 처리 처리일
번호 단계 요청자 유형 규모 비용 일자 기한
===== 5. 용역입찰유의서.pdf =====
[별지16] 용역입찰유의서<신설 2018.6.15, 2020.4.6>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규정”, “세칙”, “일반조건”이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
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
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
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세칙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세칙 제49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
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
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29조제6호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제한경쟁
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
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
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
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중앙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서류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
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
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
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
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
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머.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
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
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금고 및 복지기구
4. 중앙회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
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
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
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세칙 제55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
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
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
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을 위반한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
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
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59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
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
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
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세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를 결정
2. 세칙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
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
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
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
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
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
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을 부
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세칙 제91조 내지
제93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
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
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
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
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를 받게 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중앙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
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6. 정보보호특약.hwp =====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 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고유식별정보는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며 그 외 이용자 정보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56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LEA, ARIA 등 SEED, HIGHT,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92/256 등 (삭 제)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등 RSA, RSAES-OAEP (삭 제) 등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삭제)256/384/512 등
SHA-224/256/384/512 (삭 제)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삭제)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삭제)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1차 경고 경고 없이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2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2차 사유 제출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 승인)
경위서(사유서) 징구 경위서(사유서) 징구 3차 건수 적용 및 추가조치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심각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교체 요청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중대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경미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승인)
4차 위규 건수 1~3차 조치과정 후 심각 1건 1~3차 조치과정 후 중대 2건 1~3차 조치과정 후 보통 3건 1~3차 조치과정 후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2.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전자우편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 생성형AI 사용 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중앙회 내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
.
.
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상기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 이 신원보증서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 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고유식별정보는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며 그 외 이용자 정보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56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LEA, ARIA 등 SEED, HIGHT,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92/256 등 (삭 제)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등 RSA, RSAES-OAEP (삭 제) 등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삭제)256/384/512 등
SHA-224/256/384/512 (삭 제)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삭제)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삭제)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의 조치과정 실행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심각(A급) 중대(B급) 보통(C급) 경미(D급) 1차 경고 경고 없이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2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서면or구두경고 (3회 이상일 경우 2차 단계 적용) 2차 사유 제출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 승인)
경위서(사유서) 징구 경위서(사유서) 징구 3차 건수 적용 및 추가조치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심각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교체 요청 - 경위서(사유서) 징구 2회 이상일 경우 중대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업체대표 승인) - 경위서(사유서) 징구 3회 이상일 경우 경미 1건으로 적용 - 문서로 경고
-재발방지조치계획
제출(중앙회PM승인)
4차 위규 건수 1~3차 조치과정 후 심각 1건 1~3차 조치과정 후 중대 2건 1~3차 조치과정 후 보통 3건 1~3차 조치과정 후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2.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전자우편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 생성형AI 사용 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중앙회 내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
.
.
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상기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 이 신원보증서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