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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083]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수산종자매입 방류_전복)(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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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수산종자매입 방류전복)(단가계약)].pdf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공고 제2026 - 6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납품기한

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수산종자매입 방류_전복)(단가계약)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품종

구매내용 전복

규격(종자크기)
각장 4cm 이상
(기준편차±10%이내)

사업(방류)량 단가(마리당) 316,455미 이상 790원 비고

※ 사업량은 예정수량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범위 내 전량 구매
사업비
구매예정금액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제반경비 포함
금250,000,000원(추정가격 250,000,000원 + 부가가치세 0원)

납품장소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납품공급
및 방류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종자를 납품장소까지 직접 운송 및 방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함.

기초금액
(단가)

금790원(금칠백구십원) ※ 반드시 기초금액(단가) 기준으로 투찰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8.(수)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9.(월) 10:00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개찰 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입찰집행관 PC

가. 기타 유의사항
1) 4㎝ 이상(기준편차 ± 10% 이내)의 전복 종자를 316,455마리 이상 확보하고 있는 업체만
투찰 가능하며, 낙찰자가 해당 물량 미확보 확인 시 입찰보증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2) 낙찰 예정 업체의 종자에 대하여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사전 현지 확인 후 납품
표본 채취하여 질병 등 검사 의뢰하여 이상 없을 시 계약 체결하며 이상이 있을 시 낙찰
무효 처리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의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쟁입찰(부산,울산,경남),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
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계속 소재한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3)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4)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종자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거나 타 지역 등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종자납품 입찰에 응할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종자
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입찰 마감일 전 일까지 기장군 수산자원
연구센터로 제출(e-mail 또는 팩스)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확인(전화)을 받아야 함

  • 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1-709-2409
  • 담당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김의정(☎ 051-709-2411)

※ 미제출 시 입찰무효(사정판단에서 제외)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은 미당 금790원이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이 80.49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붙임1]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 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 포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
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하되,「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품종은 납품계약 체결 후 해당서류를 확인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 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01

2) 물품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 051-709-2411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 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ü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 2026년 물품규격서(수산종자매입방류).pdf =====
물 품 규 격 서
1. 사 업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2. 사업목적

○ 기장군 주변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증강 및 자연생태계 회복 지원으로
연안 수산자원의 보존 및 어업인 소득증대 향상

3. 사업내용
품종

종자크기 사업(방류)량 전복

각장 4cm이상
(기준편차 ±10%이내)

미 이상 316,455

사 업 비
천원

250,000

단가(마리당)
원 이하

790

4. 납품계약
가. 수산종자관리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자

-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 하고
있는 자

나.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수산지도 담당기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
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담당자 051-709-2411,
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

FAX. 051-709-2409)

다.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 방류와 관련하여 물의
(

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
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
하여야 한다.
마.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바. 납품할 종자, 물량, 시기 등을 명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및 제반경비(선박임차 등)는 종자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사. 생산자는 계약에 따라 종자를 생산, 납품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못할
때에는 생산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함(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종자검수
가. 납품 3일전까지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에게 통보하며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한지를 판단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미에 대한 평균중량을 산출하고, 방류크기(4cm이상)에 해당하는 종자를

30

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3

라.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마. 검수 및 방류 시 우리 군 담당자, 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및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 (어업인 포함) 등을 입회하도록 한다.

6. 운송 및 방류
가.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종자 방류는 종자의 특성에 따라 부착기질을 파악하여 방류해역 어촌계
해녀 등이 잠수하여 살포하는 방법으로 방류한다.

7. 기 타

○ 생산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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