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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327] 공사 입찰 공고 [2026년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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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1431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위치) 해운대구 관내 일원

공 사 개 요 (내용) 하수시설 소파수선 N=145종
(기간) 착공일 ~ 2027.02.28.(차기년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추 정 금 액 금300,000,000원 투찰개시일시 2026. 10. 29.(목) 09:00 기 초 금 액 금300,000,000원 투찰마감일시 2026. 11. 05.(목) 10:00 추 정 가 격 금272,727,273원 개 찰 일 시 2026. 11. 05.(목) 11:00 부가가치세 금27,272,727원 도급자관급자재 금0원 개 찰 장 소

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관급자재 금0원

※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이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건설과 하천하수시설팀 (☎051-749-6031)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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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
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
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
은법 시행령 제9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
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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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13,229,170원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
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전문공사

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원) 비율(%)

272,727,273
272,727,273

50
50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
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승
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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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금224,115,156원)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
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
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
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카.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
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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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
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
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2,510,830 3,317,508 329,923 1,606,372 5,464,537 0 0 13,229,170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
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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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
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합
니다.
나.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
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 시공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신청시 직접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 지급 내역, 자재 납품 내역,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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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 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
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
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
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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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
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
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
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
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
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6031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도초록 / 재무과 / 2026-10-28 09:35:58

===== 설계내역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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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비
1. 도로소파
1) ASP 포장
아스팔트 포장(인력)

5-10 3 a 제 1호표 아스팔트 포장(인력) T=5cm(덧씌우기) 3 a 제 2호표 아스팔트 포장(인력) T=5cm, 절삭 후 덧씌우기 3 a 제 3호표 아스팔트 포장(기계) T=5cm(덧씌우기, 소규모기계식 3 ㎡ 제 4호표 아스팔트 포장(기계) T=5cm, 절삭 후 덧씌우기(소규모기계식 3 ㎡ 제 5호표 소파보수(포장복구) A-Type 3 ㎡ 제 6호표 소파보수(도로복구) A-Type 3 ㎡ 제 7호표 소파보수(표층) A-Type 3 ㎡ 제 8호표 CON'C 포장 t=15cm 3 ㎡ 제 9호표 CON'C 포장 t=10cm 3 ㎡ 제 10호표 콘크리트포장줄눈 t=20㎜ 3 M 산근 1호표 보도 포장(인터로킹) 일반보도용(보도 교체) 3 ㎡ 제 11호표 보도 포장(인터로킹) 차량진입용(보도 교체) 3 ㎡ 제 12호표 보도 포장(인조화강석) 일반보도용(보도 교체) 3 ㎡ 제 13호표 보도 포장(인조화강석) 차량진입용(보도 교체) 3 ㎡ 제 14호표 보도 포장(장애인) 일반보도용(보도 교체) 3 ㎡ 제 15호표 보도(화강석) 포장 일반보도용(3-3, 습식) 3 ㎡ 제 16호표 보도(화강석) 포장 차량진입용(6-3, 습식) 3 ㎡ 제 17호표 보도 포장(각종) 일반보도용(보도 재활용) 3 ㎡ 제 18호표 보도 포장(각종) 차량진입용(보도 재활용) 3 ㎡ 제 19호표 기존보도블럭철거 인력 3 ㎡ 제 20호표 자전거전용 포장 믹스형(투수콘크리트)5-5 3 ㎡ 제 21호표 자전거전용 포장 도포형(미끄럼방지)1-10 3 ㎡ 제 22호표 자전거전용 포장 탄성포장재 3 ㎡ 제 23호표 고원식횡단보도(아스콘) B=4m, T=10㎝ 3 M 제 24호표 고원식횡단보도(아스콘) B=6m, T=10㎝ 3 M 제 25호표 고원식횡단보도(아스콘) B=8m, T=10㎝ 3 M 제 26호표 고원식횡단보도(아스콘) B=10m, T=10㎝ 3 M 제 27호표 2) Con'c 포장 3) 보도포장 4) 자전거전용포장 5)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도초록 / 재무과 / 2026-10-27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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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t=3mm 3 ㎡ 제 28호표 t=20cm(혼합골재) 3 ㎡ 제 29호표 PE관매설(ASP부) 장비 D250mm 3 M 제 30호표 PE관매설(ASP부) 장비 D300mm 3 M 제 31호표 PE관매설(ASP부) 장비 D400mm 3 M 제 32호표 PE관매설(ASP부) 장비 D500mm 3 M 제 33호표 PE관매설(ASP부) 장비 D600mm 3 M 제 34호표 PE관매설(CON'C부) 장비 D250mm 3 M 제 35호표 PE관매설(CON'C부) 장비 D300mm 3 M 제 36호표 PE관매설(CON'C부) 장비 D400mm 3 M 제 37호표 PE관매설(CON'C부) 장비 D500mm 3 M 제 38호표 PE관매설(CON'C부) 장비 D600mm 3 M 제 39호표 PE관매설(보도부) 장비 D250mm 3 M 제 40호표 PE관매설(보도부) 장비 D300mm 3 M 제 41호표 PE관매설(보도부) 장비 D400mm 3 M 제 42호표 PE관매설(보도부) 장비 D500mm 3 M 제 43호표 PE관매설(보도부) 장비 D600mm 3 M 제 44호표 PVC관 부설 및 접합 D100mm 3 M 제 45호표 PVC관 부설 및 접합 D150mm 3 M 제 46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교체) ( 자연석경계석 3 M 제 47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교체) ( 자연석경계석 3 M 제 48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재사용 자연석경계석 3 M 제 49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재사용 자연석경계석 3 M 제 50호표 LU형측구설치-복개부 (인력) 자연석경계석 3 M 제 51호표 LU형측구설치-복개부 (장비) 자연석경계석 3 M 제 52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교체) ( 콘크리트경계석 3 M 제 53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교체) ( 콘크리트경계석 3 M 제 54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재사용 콘크리트경계석 3 M 제 55호표 LU형측구설치-뚜껑부(뚜껑재사용 콘크리트경계석 3 M 제 56호표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2. 하수관
1) PE관

2) PVC관 3) LU형측구

도초록 / 재무과 / 2026-10-27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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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비 고 LU형측구설치-복개부 (인력) 콘크리트경계석 3 M 제 57호표 LU형측구설치-복개부 (장비) 콘크리트경계석 3 M 제 58호표 U형측구신설-뚜껑부 (인력) B=400mm, 닥타일무소음 2 M 제 59호표 U형측구신설-뚜껑부 (장비) B=400mm, 닥타일무소음 2 M 제 60호표 U형측구신설-복개부 (인력) B=400mm, 닥타일무소음 2 M 제 61호표 U형측구신설-복개부 (장비) B=400mm, 닥타일무소음 2 M 제 62호표 U형측구신설-뚜껑부 (인력) B=500mm, 닥타일무소음 2 M 제 63호표 U형측구신설-뚜껑부 (장비) B=500mm, 닥타일무소음 3 M 제 64호표 U형측구신설-복개부 (인력) B=500mm, 닥타일무소음 3 M 제 65호표 U형측구신설-복개부 (장비) B=500mm, 닥타일무소음 3 M 제 66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200mm, 뚜껑재활용 3 M 제 67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200mm, 뚜껑재활용 3 M 제 68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200mm, 뚜껑교체 3 M 제 69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200mm, 뚜껑교체 3 M 제 70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300mm, 뚜껑재활용 3 M 제 71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300mm, 뚜껑재활용 3 M 제 72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300mm, 뚜껑교체 3 M 제 73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300mm, 뚜껑교체 3 M 제 74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400mm, 뚜껑재활용 3 M 제 75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400mm, 뚜껑재활용 3 M 제 76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400mm, 뚜껑교체 3 M 제 77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400mm, 뚜껑교체 3 M 제 78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400mm, 뚜껑교체(닥타일무소음 3 M 제 79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400mm, 뚜껑교체(닥타일무소음 3 M 제 80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500mm, 뚜껑재활용 3 M 제 81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500mm, 뚜껑재활용 3 M 제 82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500mm, 뚜껑교체(닥타일무소음 3 M 제 83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500mm, 뚜껑교체(닥타일무소음 3 M 제 84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600mm, 뚜껑재활용 3 M 제 85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600mm, 뚜껑재활용 3 M 제 86호표 U형측구개수 (인력) B=600mm, 뚜껑교체(닥타일무소음 3 M 제 87호표 U형측구개수 (장비) B=600mm, 뚜껑교체(닥타일무소음 3 M 제 88호표 4) U형 측구

5) 집수정
집수정설치 (장비)

300*300*450 3 개소 제 89호표 집수정설치 (장비) 400*400*500 3 개소 제 90호표 집수정설치 (장비) 400*400*700 3 개소 제 91호표

도초록 / 재무과 / 2026-10-27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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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비 고 집수정설치 (장비) 500*500*500 3 개소 제 92호표 집수정설치 (장비) 500*500*700 3 개소 제 93호표 집수정설치 (장비) 600*600*700 3 개소 제 94호표 집수정설치 (장비) 600*600*1000 3 개소 제 95호표 집수정설치 (장비) 700*700*1100 3 개소 제 96호표 집수정설치 (장비) 800*800*1200 3 개소 제 97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500*500*50(재활용) 3 개소 제 98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600*600*50(재활용) 3 개소 제 99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700*700*70(재활용) 3 개소 제 100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800*800*70(재활용) 3 개소 제 101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900*900*70(재활용) 3 개소 제 102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1000*1000*70(재활용) 3 개소 제 103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1100*1100*70(재활용) 3 개소 제 104호표 집수정개수 (인력) 1200*1200*70(재활용) 3 개소 제 105호표

3. 도로부속시설물 및 기타
1) L형측구
L형측구개수 (장비)

경계석설치 제외 3 M 제 106호표 경계석개수 일반석(장비) 자연석경계석 3 M 제 107호표 경계석개수 경사석(장비) 자연석경계석 3 M 제 108호표 경계석개수 낮춤석(장비) 자연석경계석 3 M 제 109호표 과속방지턱 신설 B=3.6m 3 M 제 110호표 과속방지턱 신설 B=3.6m, 이미지 3 M 제 111호표 과속방지턱 재설치 B=3.6m 3 M 제 112호표

과속방지턱+속도제한표지판설치 900*900(삼각)+Ø600(원형)

3 개소 제 113호표 과속방지턱+서행표지판설치 3 개소 제 114호표 2) 과속방지턱 900*900(삼각)+900*900(삼각)

3) 차선 도색
차선도색(황색)

융착수동식(실선) 3 ㎡ 제 115호표 차선도색(백색) 융착수동식(실선) 3 ㎡ 제 116호표 차선도색(백색) 융착수동식(횡단보도) 3 ㎡ 제 117호표 3 ㎡ 제 118호표 3 개 제 119호표 차선도색제거

4) 도로표지병
도로표지병 설치

5) 토공

도초록 / 재무과 / 2026-10-27 11:01:07

130*110*30 이 문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서입니다.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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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단 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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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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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비 고 포장절단 콘크리트 3 M 제 120호표 포장절단 아스팔트 3 M 제 121호표 ASP 절삭 T=5cm 3 a 제 122호표 되메우기 및 다짐 인력+램머 3 ㎥ 산근 2호표 되메우기 및 다짐 0.2BH+램머 3 ㎥ 산근 3호표 터파기 토사,인력 3 ㎥ 산근 4호표 터파기 토사, 0.2BH+인력 3 ㎥ 산근 5호표 무근구조물깨기 대형브레카+0.2BH 3 ㎥ 산근 6호표 무근구조물깨기 소형브레카+인력 3 ㎥ 산근 7호표 아스팔트포장깨기 대형브레카+0.2BH 3 ㎥ 산근 8호표 잔토처리(토 사) 0.2B/H + 4.5D/T 3 ㎥ 산근 9호표 잔토처리(토 사) 덤프4.5TON,인력 3 ㎥ 산근 10호표 건설폐기물 상차 0.2B/H 3 ㎥ 산근 11호표 건설폐기물 상차 인력 3 ㎥ 산근 12호표 악취방지 덮개 부설 400*500*76 3 개 제 123호표 악취방지 덮개 부설 500*500*76 3 개 제 124호표 악취방지 덮개 부설 500*600*76 3 개 제 125호표 악취방지 덮개 부설 900*900*76 3 개 제 126호표 악취방지 덮개 부설 1000*1000*76 3 개 제 127호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1.2×1.8 3 EA 제 128호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도로공사용 3 EA 제 129호표 교통정리 및 현장정리원 1일2인 기준 10 일 제 130호표 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 6개월 20 경간 제 131호표 라바콘 설치 및 철거 6개월 20 EA 제 132호표 울타리용 20 M 산근 13호표 6) 악취방지덮개 부설 4. 부대공 윙카 설치

도초록 / 재무과 / 2026-10-27 11:01:07

===== 설계설명서.pdf =====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수선공사(단가계약)
2. 목

적 : 본 공사는 관내 각종 하수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공사위치 : 해운대구
4. 공사개요 :
ㆍ도로(ASP, Con’c, 보도 등)포장

30종 ㆍ집수정 설치 및 개수 17종 ㆍ하수관 접합 및 부설 17종 ㆍ기타 보수 33종 ㆍ측구 설치 및 개수 42종 ㆍ부대공 6종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7년 2월 28일(차기년도 단가계약 체결시까지)

6. 설계방법
가. 본 설계서는 2026년도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의거 설계하였음.
나. 본 설계는 도급시행(단가계약)을 전제로 설계되었음.
다. 본 설계의 자재단가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및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를 원칙으로 적용하였으며, 기타 단가계약이 체결
되지 않은 품목은 2026년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등의 단가를 적용하였음.

라. 도급자는 사업 착공 시 현황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가 본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는 2026년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으며 설계도서, 관련법규, 토목공사 일반 및 부산광역시 제정
특별시방서 및 부산광역시 도시기초시설물설치·관리기준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행으로 인근의 사유재산 피해나 주민통행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도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도급자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본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계산착오 또는 과다 계상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불 정산
해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주요자재 및 토공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다.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라. 구조 및 단면계획 등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바. 골재원 및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 원가계산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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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비
2. 재

료 비

3. 직 접 노 무 비
4. 경

비 5. 간 접 노 무 비 [3] x 19.1% 6. 산 재 보 험 료 [3+5] x 3.56% 7. 고 용 보 험 료 [3+5] x 1.01% 8. 건 강 보 험 료 [3] x 3.595% 9. 연 금 보 험 료 [3] x 4.75%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 x 13.14%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수수료 [2+3+4] x 0.51% 12. 환 경 보 전 비 [2+3+4] x 0.5% 13. 퇴직공제부금비 [3] x 2.3%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 x 3.15% 15. 기 타 경 비 [2+3+5] x 5.5% 16. 석면부담금 [3+5] x 0.006% 17. 임금채권부담금 [3+5] x 0.09% 18. 소 계

[1+5+6+7+8+9+10+11+12+13+14+15+16+17]

19. 일 반 관 리 비 [18] x 8% 20. [18+19] 21. 이

계
윤

[20-2] x 14.2064% 22. 공 급 가 액 [20+21] 23. 부 가 가 치 세 [22] x 10.00% 24. 도 급 예 정 액 [22+23]

도초록 / 재무과 / 2026-10-27 11:01:48

[20-2]x14.2064%= 21,086,765(≒21,033,819)

===== 일반시방서.pdf =====
□ 해운대구 건설공사 시방서
제 1 조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시공 공사를 수급 받은자를 말하며 본 시방서 내용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2 조

본 공사의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 및 아래 제법규, 예규 및 제 시방서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하여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제법규
1. 지방재정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건설산업기본법
4. 근로기준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건설기술진흥법
7. 환경영향평가법
8. 물환경보전법
9. 대기환경보전법
10. 소음·진동관리법
11. 폐기물관리법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기타 제반규정

1.2 제규정
1. 공사계약일반조건
2. 공사입찰유의서
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4. 내역입찰집행요령
1.3 제 시방기준 [국가건설기준센터]
1. 공통공사 (KCS 10 00 00)
2. 지반공사 (KCS 11 00 00)
3. 구조재료공사 (KCS 14 00 00)
4. 가설공사 (KCS 21 00 00)
5. 교량공사 (KCS 24 00 00)
6. 터널공사 (KCS 27 00 00)
7. 조경공사 (KCS 34 00 00)
8. 도로공사 (KCS 44 00 00)
9. 하천공사 (KCS 51 00 00)
10. 하수도공사 (KCS 61 00 00)
11. 항만 및 어항공사 (KCS 64 00 00)

제 3 조 본 시방서와 정부제정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위로 취급 해석한다.
제 4 조 본 시방서와 정부제정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수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절의
사항을 처리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6 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기술 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으로 인정하여 공사감독관이 교체를 요구할시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 7 조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현장 공사감독관 협의하에 예정공정표의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
하고 승인을 득한후 착공하고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8 조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과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제 9 조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 가옥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급자는 공사현장 인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는 사전 토지소유자의 승인하에 사용하고 시공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11 조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제 12 조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자가 시공 중 민원인의 공사 관련 질문에 친절히 안내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위협적인 언행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등은 사전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고 준공후는
완전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 14 조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사무용품, 비품, 현장 검사용 기구, 시험장비를 비치하여 공사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 조 시공을 위한 건물 현장 사무실, 교통 안전시설, 하치장, 골재 적치장, 흙막이판등은 도시 미관상 불미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제 16 조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등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폭약취급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 17 조 공사 현장에는 구급약을 항상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즉시 치료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착공중·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을(또는 슬라이드 사진)
촬영하여 소정 크기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공사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사 시공중 예상치 못한 지장물(문화재, 기타 매설물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는 시행청이 지명하는 노무자를 우선 취로시켜야 한다.
제 22 조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사전 공사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출해야 한다.

제 23 조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물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하며 보관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 24 조 본 공사 시공 전 지하 매설물(전기,가스,통신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시공 중에 지하매설물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 및 공사감독관과 관계부서에 보고하여야하며,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제 25 조 본 공사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수 있다. 이때 수급자는 이의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한다.
제 26 조 수급자는 공사일일공정표, 내역서 또는 노무동원 상황, 자재수불 상황(관급을 포함)등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서류의 요구시 소정 기일내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체불하여서는 안된다.
제 29 조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30 조 본 공사 설계상 포설, 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품등은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시 현장 사정과 조건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 31 조 본 공사의 지하매설물은 매설상황을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시 수량, 크기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제 32 조 본 공사 시공중 현지사정에 의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물량의 증감, 관급자재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설계한다.

제 33 조 본 공사 기초공사 및 항타공종은 추정설계하였으므로 실지 시공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공법의 변경 및 말뚝의
크기, 길이,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4 조 건물철거 시 잔토처리량은 추정 설계하였으므로 철거 시 실수량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시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제 35 조 기초공사 및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시공 관련 사전협의 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36 조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에 예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10일이내에 그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문서로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7 조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본 공사 시공 중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수급자는 청구
할 수 없다.
제 39 조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인근 전답 가옥지상의 교통장애등 피해가 발생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40 조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가옥 전답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시공해야 하며 피해발생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41 조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불가항력(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화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마.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로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42 조 본 일반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3 조 본 공사 시공 중 시공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계산등 과다 계상된 것이 판명될 때는 부족시공 및 과다
계산금액을 수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44 조 2022. 1. 27.일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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