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수선공사) 1부.hwpx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162호
공사 견적입찰 공고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17,024,361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
위
치
북구 관내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 상호협의 하에 조정가능
공사규모
하수관 정비 등 107공종 ▷ 내역서 참조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도급자
관급자재(원)
관급자
관급자재(원)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6,190,000
146,190,000
132,900,000
13,290,000
-
-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은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 09:00 ~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 장소: 북구 건설과(☎051-309-4745)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hp:lineBreak/>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부산 북구 건설과(051-309-4745)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11. 3.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hp:fwSpace/>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금17,024,361원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hp:lineBreak/>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1,753,022
1,326,761
174,336
848,831
2,478,900
10,442,511
-
17,024,36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hp:lineBreak/>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 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바.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8.11일부터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급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설과(051-309-4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북구 구민 우대고용과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북구청 건설과(051-309-4745)
3) 입찰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4) 입찰 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기획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hp:lineBreak/>(※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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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수선공사) 1부.pdf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162호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 견적입찰 공고
라. 유찰 시 재입찰: 2026. 11. 3.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 17,024,361원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
공 사 명
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위 북구 관내 일원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치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 상호협의 하에 조정가능
공사규모 하수관 정비 등 107공종 ▷ 내역서 참조
추정금액(원)
146,190,000
계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6,190,000 132,900,000 13,290,000
3. 입찰 참가자격
도급자
관급자재(원)
관급자
관급자재(원)
- -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치 않은
전문공사이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개
개찰일시
2026. 10. 30. 09:00 ~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찰
개찰장소
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공사 관련서류를 발주부서에서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열람(문의) 장소: 북구 건설과(☎051-309-4745)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2)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부산 북구 건설과(051-309-4745)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용)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4. 예정가격 의합니다.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를 1순위
계약상대자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금17,024,361원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753,022 1,326,761 174,336 848,831
안전
관리비
2,478,900 10,442,511
품질
관리비
계 - 17,024,36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에는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 최근호)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 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시 공사(감독)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바.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8.11일부터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급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건설과(051-309-4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북구청 기획감사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북구 구민 우대고용과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2026년 10월 28일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본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부산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도급직불합의를 통해 우리 구가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
안전부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설계내역서 등 열람): 북구청 건설과(051-309-4745)
3) 입찰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051-309-4142)
4) 입찰 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 1】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입찰참가 대표자 : . .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설명서[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hwpx =====
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
설
계
서
2026. 10. 부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사시방서
Ⅲ.
설계예산서
Ⅳ.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
2. 위
치 : 북구 관내
3. 목
적
- 주택가 골목길 및 이면도로의 하수시설 기능저하 등 공공하수도 관련 문제 발생 시 육안점검 및 하수관로 CCTV조사 후 하수정비공사 시행이 필요할 경우 공사설계·계약체결 등 행정절차기간 이행 조치까지 상당한 기간 소요로 단가계약을 통해 신속한 정비로 주민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4. 공사개요 (총 107공종)
- 토 공 : 확인굴착(ASP) 등 17공종
- 우수공 : 관매설(D200mm, PE관, Con’c ) 등 65공종
- 포장공 : 소파보수(콘크리트 포장) 등 7공종
- 부대공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식 등 18공종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hp:markpenEnd/> 및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하였을 경우
3)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양의 증감이 있을 경우
4)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5)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6)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7)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하여 변경될 경우
8) 천재지변 등 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사항
○ 도급자는 사업 착공 시 현황 조사를 하어야 하며, 조사 결과가 본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을 하어야 한다.
○ 본 공사는 2026년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으며 설계도서, 관련법규, 토목공사 일반 및 북구청 건설공사시방서, 부산광역시 제정 특별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시행으로 인근의 사유재산 피해나 주민통행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철저히 설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도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본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계산착오 또는 과다 계상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불 정산해야 한다.
Ⅱ.
공사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칙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서 이하에는 북구청을 “발주청”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도급자”라 한다.
1.2 적용시방서 및 규정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2) 환경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시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예산서 작성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2) 환
율 : 조달청에서 예가 산정을 위하여 발표한 환율의 평균치로 적용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 견적 등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1
(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공도면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자가 책임을 질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부 시공도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6 현장대리인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사전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도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장비
(1)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0 현장기술자 교체
(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11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
2.1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문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문은 공사감독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공사시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부담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9)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0)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제법규 및 제반공사의 승인사항 또는 공사, 재공사 간의 협정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 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공사 시공중 또는 준공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 계산등이 과다계산 된 것이 판명될 때는 부족시공 및 과다 계산금액을 도급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2.2 용지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청 소관의 용지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청으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3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보존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발주청 및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4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5 현장사무소 배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배치하여야 한다.
2.6 특허권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7 분진 및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의한 분진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관리
3.1 공사의 일시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정지 및 일시중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3.2 보 고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출사항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선임계, 안전관리인선임계 등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한다.
3.4 공사사진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사진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사진
(4) 사진규격 : 가로 15㎝ × 세로 10㎝
3.5 관급 자재
(1)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양도된 관급자재의 보관관리를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며, 관리소홀로 손실 또는 사용 불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지정한 주요자재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생산자 납품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단,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 (1),(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당시 실제현황에 맞추어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2) 공사기간, 물량증감 또는 추가 등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때
(4) 주요자재 인도지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5)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6)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의 착오가 있을 경우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한다.(단, 차기계약 시까지 연장 가능)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관리 일반
(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건설공사품질관리요령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청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물적손실 등의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지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5.2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3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5.5 안전관리비의 사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감독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7 환경오염관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8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철거공사
1.1 적용범위
(1) 지시된 포장의 철거
(2) 지시된 시설물의 이설 및 철거
(3) 철거된 재료의 처분
1.2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지장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이설 시설물의 이설장소 선정
다. 교통대책
(2) 시공자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감독관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Con'c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 부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한다.
(5) Con'c 철거시 철거작업구간 확인은 감독관의 확인 후 시행하며, 작업 공정으로는 Con'c 절단기로 철거작업 지역을 절단후 쁘레카로 천공작업을 시행한다.
(6) 이설할 시설물은 확인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설하여야 한다.
1.3 교통대책수립
(1) 시공자는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안전대책
(1) 철거 작업에 따른 안전대책은 안전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철거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철거된 아스콘은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운반작업에 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시공사의 상차장비 및 폐기물처리업체의 운반장비 등의 협력 등)
(4) 폐기물 처리에 있어 시공사간 시공영역 다툼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상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토공사
2.1 공사준비
2.1.1 준비배수
(1) 건설업자는 시공에 앞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와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깎기 및 쌓기 지역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폭우시 토사유실로 단지하부 가옥들이 침수되거나 기존 배수관, 암거 등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흙깎기
2.2.1 지층의 토질분류
건설업자는 깎기공사중에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그때마다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2 흙깎기의 시공
(1) 흙깎기에 앞서 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깎아낸 흙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깎기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깎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고,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비탈면 보호"에 의거, 보강 처리해야 한다.
(3) 깎기 작업후 절취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2.3 불량토의 제거
흙깎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을 거쳐 제거하여야 할 깊이 및 범위 등을 도면에 표시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3.1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4) 기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5)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건설업자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2.3.2 연약지반의 굴착 및 치환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터파기한 바닥이 연약지반으로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필요한 넓이와 깊이로 연약지반을 제거하고, 치환재를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펴서 램머, 템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2.3.3 기존 포장지역의 굴착
기존 포장지역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에는 절단기(cutter)로 직선으로 절단하여 포장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적어도 관상단 +30㎝부터는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굴착하여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2.3.1의 "(6)"항을 준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작업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되메우기 재료(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포장기층재)를 사용하여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15㎝를 초과하지 않은 층으로 펴서 램머, 탬퍼 등으로 포장단면상 부위에 따라 규정다짐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표면 마무리는 공사착수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3.4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5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20㎝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 지역
85
90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 상단에서 30㎝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한다.
(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되메우기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 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8)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2.4 기타
2.4.1 토공의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인력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2.4.2 보호
표면 마무리가 끝난 지역은 차량이나 기타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인수전까지 또는 떼붙임, 기층, 보조기층이나 포장이 포설될 때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쌓기와 깎기를 한 부분은 단면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효과적인 배수처리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설업자의 부주의한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4.3 더돋기
(1)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쌓기 높이
쌓기 재료
3m 미만
3m이상, 6m미만
6m이상, 9m미만
일 반 토 사
사 력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5%
높이의 8%
높이의 4%
높이의 7%
높이의 3%
(2) 더돋기 비탈은 비탈 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루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우어야 한다.
2.4.4 운반
(1) 모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건설업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행하중에 의한 다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2.4.5 허용오차
(1) 흙깎기의 허용오차
가. 흙깎기의 요철부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토사 구간의 시공기면
: ±10㎝
(나) 리핑암 구간의 시공기면 : ±20㎝
(다) 발파암 구간의 시공기면 : ±30㎝
나.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깎기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흙쌓기의 허용오차 및 검사
가. 쌓기 표면의 시공 허용오차는 시공기면 ±50㎜를 기준으로 한다.
나.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장하부 노상면의 시공 허용오차
도로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때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2.4.6 현장품질관리
(1) 흙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건설업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포장하부의 노상면은 최종마무리를 하기 전에 감독자 입회 하에 전구간에 걸쳐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변형량 5㎜ 이상)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4) "(3)"항에 의한 프루프롤링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복륜하중 : 5톤 이상
나. 타이어 접지압 : 5.6kg/㎠
다. 시속 : 4km/hr
제3장 배수공사
3.1. 배수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도의 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1)<hp:nbSpace/>제출물은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료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시 유의사항
1)<hp:nbSpace/>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경사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잡석 깔기, 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침하에 대비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 부설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hp:nbSpace/>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hp:nbSpace/>관 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5)<hp:nbSpace/>되메우기 재료는 쌓기 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3.2 터파기
1)<hp:nbSpace/>터파기는 이 시방서 토공사에 따라 시행한다. 터파기용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hp:nbSpace/>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b : 보통지반일 경우 30<hp:fwSpace/>cm 내외<hp:tab width="3593" leader="0" type="1"/>h1 :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정도에 따라 결정
연약지반일 경우 50<hp:fwSpace/>cm 내외<hp:tab width="3417" leader="0" type="1"/>h2 : 33<hp:fwSpace/>cm
그림. 터파기 폭 기준
표. 관경별 터파기폭
관경
(㎜)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터파기폭
(㎜)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3 기 초
1)<hp:nbSpace/>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 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 자갈을 채워야 한다.
2)<hp:nbSpace/>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hp:nbSpace/>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4)<hp:nbSpace/>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5)<hp:nbSpace/>가요성 관의 경우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는 콘크리트로 시공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양질의 기초재료(모래 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그림. 지반에 따른 기초폭
표. 지반에 따른 기초의 최소두께
두께 및 폭
기초의 최소두께(H)
기초의
폭(W)
기초의 지질
관경
900<hp:fwSpace/>㎜ 미만
900이상∼2000<hp:fwSpace/>㎜미만
2,000 ㎜ 이상
보통지반
200<hp:fwSpace/>㎜
300<hp:fwSpace/>㎜
0.2D
D
암지반
200<hp:fwSpace/>㎜
단, 쌓기 높이가 5<hp:fwSpace/>m를 넘을 경우에는
그 높이 1m에 대하여 40<hp:fwSpace/>㎜씩 증가시킴
D
연약지반
500<hp:fwSpace/>㎜
0.4D와 500<hp:fwSpace/>㎜중에서 큰 값
최대 1<hp:fwSpace/>m까지
2D∼3D
※ 연약지반은 치환을 원칙으로 하나 연약층이 깊은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제시된 값으로 한다.
3.4 관부설
1)<hp:nbSpace/>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hp:nbSpace/>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연결 또는 칼라(collar), 수밀밴드 등을 사용한 맞대기 연결 등의 방법으로 연결한다. 연결부는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hp:fwSpace/>:<hp:fwSpace/>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hp:nbSpace/>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뒤채움 및 흙쌓기
1)<hp:nbSpace/>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하거나 뒤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hp:nbSpace/>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관의 하측부의 다지기는 특별히 유의하여 잘 다져야 한다.
4) 기타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이 시방서 토공사에 따른다.
5) 흙쌓기의 한층 두께는 200<hp:fwSpace/>㎜<hp:fwSpace/>이하로 한다.
6) 흙쌓기의 재료는 뒤채움 재료와 같은 것으로 한다.
그림. 흙쌓기와 뒤채움 기준
3.2 연석
3.2.1 재료
(1) 돌 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hp:fwSpace/>㎜<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hp:fwSpace/>㎜, 연직으로 75<hp:fwSpace/>㎜<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hp:fwSpace/>㎜<hp:fwSpace/>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hp:fwSpace/>㎜<hp:fwSpace/>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hp:fwSpace/>㎜<hp:fwSpace/>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hp:fwSpace/>㎜이고 다른 노출면이 25<hp:fwSpace/>㎜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hp:fwSpace/>㎜ 이하이어야 한다.
(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hp:fwSpace/>㎜<hp:fwSpace/>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2.2 시 공
(1) 기초의 준비 :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2) 설치 :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 줄눈
가.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hp:fwSpace/>:<hp:fwSpace/>2(시멘트<hp:fwSpace/>:<hp:fwSpace/>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나.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4) 되메우기 :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4장 포장공사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4.1.1 택코우팅
(1) 사용재료
가.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2개월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표면정리
가.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5℃ 이하 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에는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의 사용량은 1㎡당 0.2~0.6㎏의 비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살포한다.
나. 도급자는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회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 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바.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도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 손상이 생기면 도급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4.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사용재료
가.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규정에 따른다.
나.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2) 포설
가.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은 인력포설로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력포설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혼합물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다)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 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마) 편경사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앙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면이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하며 포설 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아)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가.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1.5t의 플레이트 콤팩트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다짐장비는 전․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다짐작업
(가) 혼합물을 포설한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할 플레이트 콤팩트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플레이트 콤팩트로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라)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마) 기준 밀도는 마샬시험법에 의한 밀도가 최소 96%이어야 하며, 다짐회수는 설계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바) 다짐작업 후 24시간이내에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4) 이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표면의 측정
가.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시공된 노면과 경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시행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 다짐 작업을 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나.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6㎜ 이내로 맞추어야 한다.
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된다.
나. 코어는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깔려 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일 때 포설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8)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4.2 콘크리트포장
1) 재 료
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서 KS F4009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놓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라)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3)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4) 거푸집설치
가) 거푸집은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한다.
라)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마)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치기
가) 콘크리트는 위의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안에 소정의 위치에 쳐 넣어야 한다.
다)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1.2.1 콘크리트의 깔기
1)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면에 못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2 표면마무리
1) 초벌마무리
(1) 초벌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장비의 고장, 기타의 관계로 기계를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뎀플렛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2) 평탄마무리
평탄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은 작업으로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나 플로트(Float)에 의한 인력 마무리로 종․횡 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친면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2.3 줄 눈
1) 가로수축줄눈
(1) 가로수축줄눈은 홈줄눈을 원칙으로 한다.
(2)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 카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 치기줄눈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2)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중에 줄눈판이 구부러지든지, 도중에서 끊어지던지, 경사지던지, 떠오르던지,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1.2.4 양생 및 교통개방
1) 초기양생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2)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기간동안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당한 온도로 보온하고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3) 교통개방
(1)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2)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3)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은 5t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4) 포장준비공
보조기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 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3 보도블럭 포장
1.1 재료
(1) 포장재는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가.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0kg/㎠, 두께 60mm
나.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0kg/㎠, 두께 80mm
(2) 안정층의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1~8㎜체 통과 크기의 알맹이
(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
(4) 연단보호대는 성형된 알루미늄재, 아연도금강재 또는 플라스틱재
1.2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2) 준비
가.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안정층 다듬기
가.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4cm로 한다.
나.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다. 모래의 상부 12㎜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4) 설치
가.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나.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라. 볼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5) 현장 품질관리
가.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나.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췌 검사해야 한다.
(가)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 시 매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나)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검사결과는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 허용오차
(가)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이내
(나) 표면 구배 : ± 0.4%
(다) 블록 고저차 : 2㎜ 이내
(라)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 20㎜
제5장 콘크리트 공사
5.1 적용기준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적
용
KS A 5101
KS B 0885
KS D 3504
KS D 3527
KS F 2402
KS F 2405
KS F 2409
KS F 2417
KS F 2421
KS F 2426
KS F 2427
KS F 2431
KS F 2432
KS F 2433
KS F 2455
표준체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중량밥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주입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질기 시험방법 (비비방법)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주입 모르터의 컨쉬스턴시의 시험방법
주입모르터의 블라이딩률 및 팽챵률 시험방법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를(차) 시험방법
구
분
적
용
KS F 2501
KS F 2502
KS F 2503
KS F 2504
KS F 2505
KS F 2507
KS F 2508
KS F 2509
KS F 2510
KS F 2511
KS F 2512
KS F 2513
KS F 2515
KS F 2516
KS F 2520
KS F 2523
KS F 2526
KS F 2527
KS F 4009
KS F 4050
KS F 4051
KS F 8002
KS F 8003
KS F 8004
KS F 8005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KS L 5405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공재의 마모시험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75mm (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천연골재중에 포함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굵기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데발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용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부순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기연행제 (AE제)
감수제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개그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플라이애쉬
5.2 재 료
5.2.1 물
(1) 물은 기름, 산, 염유,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아니 된다.
(2)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2.2 시 멘 트
(1) 시멘트의 품질
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가”항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시멘트의 저장
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입하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나.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 된다.
다.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멘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3 골 재
(1) 골재의 품질
가. 잔골재는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되어 있는 10mm체를 전부 통관하고, 4.75mm (NO. 4)체를 다 통과하며, 0.075mm (NO. 200)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또는 4.75mm (NO. 4)체를 다 통과하고, 0.075mm (NO. 200)체에 다 남는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굵은 골재는 KS A 5101에 규정되어 있는 4.75mm (NO. 4)체에 다 남는 골재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있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보통의 경우, 25mm를 표준으로 한다.
(2) 골재의 저장
가.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의 품질
가. 혼화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품질과 그 사용방법에 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flyash)는 KS L 5405에 합격한 것으로 균등질이라야 한다.
다.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 F 4050 및 KS F 4051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라. 앞의 “나” 및 “다”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충분한 조사시험을 한 후, 그 사용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혼화재료의 저장
가. 혼화재료는 되도록 방습되고 분진제거시설이 된 창고, 사이로 등에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플라이애쉬, 포졸란 (pozzolam) 등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고, 미세분말이어서 비산하기 쉬우므로 그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혼화재료는 먼지나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분말상의 혼화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여서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액체상의 혼화재료는 분리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로 소정의 성질이 얻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2.5 유동화제
(1)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용할 재료와 배합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베이스 콘크리트에 사용할 유동화제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배합에 있어서는 유동화 콘크리트의 사용목적, 사용재료, 시공조건 등에 따라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와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의 적정한 조합을 선정한다.
5.2.6 해사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환경조건, 기타에 따라 감독관이 정한다.
5.2.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2.8 철 근
(1)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 하여야 한다.
5.3 콘크리트의 배합, 계량 및 비비기
5.3.1 배합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트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나. 시방배합이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는 되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시방배합은 현장배합으로 바꾸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배합설계는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2 재료의 계량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바꾸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량시험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재료는 1회분씩 비비기의 양을 무게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3) 계량오차는 1회의 계량분에 대하여 다음 표의 값 이하라야 한다
계량의 허용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 및 혼화재료
1
2
골
재
혼 화 제 용 액
3
3
(4)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5) 혼화제를 녹이는데 쓰이는 물, 또는 혼화제 용액을 묽게 하는데 쓰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6) 작은 공사나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배합이 부피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골재는 부피로 계량 할수 있다. 다만, 이때 잔골재는 표면수에 의한 부피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5.3.3 비비기
(1)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 시험을 실시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 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4) 비비기 시간은 믹서내에 재료를 전부 넣은 후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5) 믹서는 비빈콘크리트를 전부 꺼낸후에 충분히 청소하고 새로운 재료를 넣어야 하며, 믹서는 사용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6)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7)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5.4 콘크리트 시공
5.4.1 치기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칠 때 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4)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5.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 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4.3 운 반
(1) 비빔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버킷(bucket),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플레이서, 벨트 콘베이어, 손수레 및 슈트등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5.4.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하며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6)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0~1.5m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7)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8)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 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내민부분을 가진 경우에도 같다.
5.4.5 다 지 기
(1)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3)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때는 30㎝이하로 한다.
(4)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6 덧 치 기
(1) 교대나 교각과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쳐올라 가다가 단면이 급격히 커지는 곳에 이르면 거기서 콘크리트치기를 일시 중단하고, 먼저 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슬래브, 보, 벽, 기둥 등이 일체로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4시간 이상 지난후에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일체로 작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시간으로 줄일수 있다.
(3)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 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 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 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4.7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널판에 살수 하여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4.8 표면의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가.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늘려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나.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5.4.9 이 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나타나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흠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3)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켜야 한다.
(4) 앞의 “(3)”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5)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6)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간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도 좋다.
(7) 신측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5.5 거푸집 및 동바리
5.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측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널판 및 패늘(panel)의 이음은 가능한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5)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에다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8)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 하여야 한다.
5.5.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
(2)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특수콘크리트 시공
5.6.1 수중콘크리트
(1) 수중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물 - 시멘트비는 50% 이하, 단위시멘트량은 37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양질의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콘크리트는 정수중에서 치고,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되며, 레이탄스의 발생이 작게 되도록 치는 도중에 가능한 한 콘크리트가 흩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굳을 때 까지 물의 유동을 방지해야 하며, 한 작업구획의 콘크리트치기를 완료한 후에는 레이탄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5) 콘크리트 치기에는 트레미나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야 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밑열림상자나, 밑열림포대를 사용해도 좋다.
(6) 철근콘크리트의 덮개는 10㎝ 이상으로 한다.
5.6.2 한중콘크리트
(1) 1일 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상될 때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고,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의 온도는 5 ~ 20℃를 원칙으로 하며, 양생중인 콘크리트 온도는 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결에 의해 해를 입은 콘크리트는 제거햐야 한다.
5.6.3 서중콘크리트
(1) 서중에 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에는 그 재료, 치기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 기초 등 콘크리트로부터 흡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비빕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 넣을 때 35℃ 이하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을 때 또는 시공을 중지했을 때는 콘크리트를 즉시 보호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양생에 주의해야 한다.
5.6.4 수밀콘크리트
(1)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그 이음의 수밀성에 대해서 특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수공, 방수공 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치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콜드 조인트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야하며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5.7 품질관리
5.7.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1) 콘크리트 품질검사
가. 시험치기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4.3.1의 (2)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작업방법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시험
가.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골재 시험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시험
④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⑤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⑥ 기타 시험
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공사완공 후의 시험
공사완공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다. 구조물의 재하시험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다. 시험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사용한다.
5.7.2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해야 한다.
(3)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되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방서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제 1 조 이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도급자, 폐기물처리과정을 용역으로 본다.
제 2 조 도급자는 감독관이 폐기물 처리토록 한 건설현장의 폐기물발생 즉시 반출하여 건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폐기물 운반과정에서 비산먼지 또는 낙하물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시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제 4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폐기물처리규정에 적합한 자)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도급자는 매월 말 각 사업장별로 폐기물 처리물량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 점검시 또는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도급자는 공사 중 인근 가옥,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자는 현장 부근 용지를 사용할 시는 지주의 승낙 하에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하며,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처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 용역 지시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지 또는 연기를 지시할 수 있으며, 소량의 폐기물이라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사항 불이행 시 본 공사 발주청의 임의대로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 11 조 이 용역 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나) 각 사업장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발주청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라)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제 12 조 이 용역의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이때 도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 용역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 시방서 중 도급자란 구청장으로부터 용역을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내용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 16 조 이 용역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폐기물 관리법, 기타 본 용역에 관하여는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 용역 시행시 모든 시행 광경은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필요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 건설사업장 여건변동으로 인해 본 용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2일 이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 도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도급자는 현장 대리인을 본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달하고 이해하여 용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이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는 용역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2 조 이 용역 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도시 미관상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을 관계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보관 취급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이 용역 시행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실공사,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것이 판명될 시는 부족 및 과다 계상금은 도급자가 반납하여야 한다.
Ⅲ.
설계예산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10월
설 계
심 사 팀 장 과 장
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
설
계
예
산
서
공사개요 (총 107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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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공 : 확인굴착(ASP) 등 17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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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공 : 관매설(D200mm, PE관, Con’c) 등 65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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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 : 소파보수(콘크리트 포장) 등 7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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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공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1식 등 18공종
총 공 사 비
: 금146,190,000원(금일억사천육백일십구만원)
도급예정액
: 금146,190,000원(금일억사천육백일십구만원)
공종별 단가 및 예정물량표 공종별 원가계산서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건 설 기 계 노 임 단 가 자 재 단 가 견적 및 기타
Ⅳ.
수 량 산 출 서
===== (최종)공내역서(2026년 북구 하반기 하수시설 소파보수공사(단가계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DO: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DO: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4.5%>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4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5%>
A:
10.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DN: [2+3+5]*<6.0%>
A: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2.95%>
A:
12. 환 경 보 전 비 B: [1] x 0.5% DM: DN: [1]*<0.5%>
A:
13.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금 B: [1] x 0.51% DM: DN: [1]*<0.5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M: DN: [2+3]*<3.09%>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A:
17. 안 전 관 리 비 B:
A:
18.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9.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M: DN: [1+5..15]*<6.0%>
A:
20. 소
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
A:
21. 이
윤 B: [20-2] x 15.0%
A:
22. 폐기물 처리비 B: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3. 공 급 가 액 B: [20+21] DM: DN: [1+5..18]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 DM: DN: [19]*<10.00%>
A:
25. 도 급 예 정 액 B: [23+24] DM: DN: [19..20]
A:
[시트: 내역서]
A: 예 산 명 세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3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공사비 B: C: DM: DN:
A:
B: C: DM: DN:
A:
1. 토공(17종) B: C: DM: DN:
A:
1) 토공 B: C: DM: DN:
A:
터파기(인력굴착) B: 보통토사 C: 20 DM: S200401005 DN:
A:
터파기 B: 토사, 0.2BH C: 25 DM: S2004010061 DN:
A:
터파기 B: 토사, 0.4BH C: 20 DM: S200401007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인력+플레이트콤팩터 C: 20 DM: S200401011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0.2BH+플레이트콤팩터 C: 25 DM: S200401012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0.4BH+플레이트콤팩터 C: 20 DM: S200401013 DN:
A:
잔토처리(주)호생환경 B: 인력+8DT C: 20 DM: S200401023 DN:
A:
잔토처리(주)호생환 B: 0.4BH+15DT C: 20 DM: S200401025 DN:
A:
2) 철거공 B: C: DM: DN: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0 DM: B20040191 DN: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0 DM: B20040190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카 C: 1 DM: B-6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카 C: 1 DM: B-7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소형브레카 C: 1 DM: B-8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카 C: 1 DM: B-9 DN:
A:
3) 확인굴착 B: C: DM: DN:
A:
확인굴착(Con'c) B: 굴착 후 포장복구 C: 5 DM: B000-0261-2 DN:
A:
확인굴착(ASP) B: 굴착 후 포장복구 C: 5 DM: B000-0261-1 DN:
A:
확인굴착(보도) B: 굴착 후 포장복구 C: 5 DM: B000-0261-3 DN:
A:
B: C: DM: DN:
A:
2.우수공(65종) B: C: DM: DN:
A:
1) 측구정비 B: C: DM: DN:
A:
U형측구개수(복개부) B: (0.4×0.5, 복개부) C: 5 DM: B-10 DN:
A:
U형측구개수(벽체부) B: (0.4×0.5, 벽체부) C: 5 DM: B-10-1 DN:
A:
U형측구개수(바닥부) B: (0.4×0.5, 바닥부) C: 5 DM: B-10-2 DN:
A:
2) 집수정정비 B: C: DM: DN:
A:
집수정 신설 B: (0.45×0.45×0.6) C: 2 DM: B-12 DN:
A:
집수정 신설 B: (0.65×0.65×0.8) C: 2 DM: B-13 DN:
A:
집수정 신설 B: (0.9×0.9×1.0) C: 2 DM: B-13-1 DN:
A:
집수정 신설(기성품) B: (0.3×0.4×0.6, 기성품) C: 2 DM: B000-1310 DN:
A:
집수정 신설(기성품) B: (0.60×0.60×0.7, 기성품) C: 2 DM: B000-1300 DN:
A:
집수정 신설(기성품) B: (0.9×0.9×1.2, 기성품) C: 2 DM: B000-1290 DN:
A:
원형맨홀뚜껑 교체 B: D648 C: 2 DM: B-17-0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400×500×50) C: 2 DM: B-17-1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500×500×50) C: 2 DM: B-17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600×600×50) C: 2 DM: B-18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700×700×50) C: 2 DM: B-19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500×1000×50) C: 2 DM: B-20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600×1000×70) C: 2 DM: B-21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800×800×70) C: 1 DM: B-21-11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900×900×70) C: 2 DM: B-21-12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1000×1000×70) C: 1 DM: B-21-13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1100×1100×70) C: 1 DM: B-21-14 DN:
A:
집수정뚜껑 교체 B: (1200×1200×70) C: 1 DM: B-21-15 DN:
A:
무소음 주철뚜껑 교체 B: (500×1000×50, 무소음) C: 1 DM: B-무소음-4 DN:
A:
무소음 주철뚜껑 교체 B: (600×1000×70, 무소음) C: 1 DM: B-무소음-5 DN:
A:
무소음 주철뚜껑 교체 B: (800×800×70, 무소음) C: 1 DM: B-무소음-6 DN:
A:
무소음 주철뚜껑 교체 B: (1000×1000×70, 무소음) C: 1 DM: B-무소음-7 DN:
A:
무소음 주철뚜껑 교체 B: (1200×1200×70, 무소음) C: 1 DM: B-무소음-8 DN:
A:
집수정뚜껑 개수 B: (400×500×50, 뚜껑재활용) C: 1 DM: B-17-1-1 DN:
A:
집수정뚜껑 개수 B: (500×500×50, 뚜껑재활용) C: 1 DM: B-17-2 DN:
A:
집수정뚜껑 개수 B: (600×600×50, 뚜껑재활용) C: 2 DM: B-18-2 DN:
A:
집수정뚜껑 개수 B: (700×700×50, 뚜껑재활용) C: 1 DM: B-19-2 DN:
A:
집수정뚜껑 개수 B: (500×1000×50, 뚜껑재활용) C: 1 DM: B-20-2 DN:
A:
집수정뚜껑 개수 B: (600×1000×70, 뚜껑재활용) C: 1 DM: B-21-2 DN:
A:
무소음 트랜치 교체 B: (B=300, T=45, 무소음) C: 1 DM: B-무소음-1 DN:
A:
무소음 트랜치 교체 B: (B=400, T=45, 무소음) C: 1 DM: B-무소음-2 DN:
A:
무소음 트랜치 교체 B: (B=500, T=45, 무소음) C: 1 DM: B-무소음-3 DN:
A:
무소음 트랜치 신설 B: (B=300, T=45, 무소음) C: 1 DM: B000-1250 DN:
A:
무소음 트랜치 신설 B: (B=400, T=45, 무소음) C: 1 DM: B000-1240 DN:
A:
무소음 트랜치 신설 B: (B=500, T=45, 무소음) C: 1 DM: B000-1230 DN:
A:
트랜치 신설(기성품) B: (B=300, T=45, 기성품) C: 2 DM: B000-1350 DN:
A:
트랜치 신설(기성품) B: (B=400, T=45, 기성품) C: 2 DM: B000-1340 DN:
A:
트랜치 신설(기성품) B: (B=500, T=45, 기성품) C: 2 DM: B000-1330 DN:
A:
악취방지덮개 설치 B: 400x500 C: 10 DM: B악취 1 DN:
A:
악취방지덮개 설치 B: 500x500 C: 10 DM: B악취 2 DN:
A:
악취방지덮개 설치 B: 600x600 C: 10 DM: B악취 3 DN:
A:
악취방지덮개 설치 B: 700x700 C: 10 DM: B악취 4 DN:
A:
악취방지덮개 설치 B: 500x1000 C: 10 DM: B악취 5 DN:
A:
악취방지덮개 설치 B: 600x1000 C: 10 DM: B악취 6 DN:
A:
3) 관매설 B: C: DM: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00(Con'c포장복구 포함) C: 5 DM: B22-200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300(Con'c포장복구 포함) C: 5 DM: B22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400(Con'c포장복구 포함) C: 5 DM: B23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500(Con'c포장복구 포함) C: 5 DM: B24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600(Con'c포장복구 포함) C: 5 DM: B25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00(ASP포장복구 포함) C: 5 DM: B26-200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300(ASP포장복구 포함) C: 5 DM: B26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400(ASP포장복구 포함) C: 5 DM: B27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500(ASP포장복구 포함) C: 5 DM: B28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600(ASP포장복구 포함) C: 5 DM: B29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200(보도포장복구 포함) C: 5 DM: B22-11-200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300(보도포장복구 포함) C: 5 DM: B22-11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400(보도포장복구 포함) C: 5 DM: B23-11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500(보도포장복구 포함) C: 5 DM: B24-11 DN:
A:
관매설(PE이중벽관) B: D600(보도포장복구 포함) C: 5 DM: B25-11 DN:
A:
가정오수관 연결 B: D100 C: 5 DM: B100-G DN:
A:
원형수로관 신설 B: (D200mm, Type-1, 직선) C: 6 DM: B000-1181 DN:
A:
원형수로관 신설 B: (D200mm, Type-1, 곡선) C: 6 DM: B000-1190 DN:
A:
B: C: DM: DN:
A:
3. 포장공(7종) B: C: DM: DN:
A:
소파보수(콘크리트 포장) B: T=15cm, 와이어메쉬 C: 5 DM: B31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개소별 60㎡이하 C: 4 DM: B000-0241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 개소별 20㎡이하 C: 5 DM: B000-0251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 개소별 16㎡이하 C: 5 DM: B000-0261 DN:
A: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소규모포장(3m≤시공폭) C: 5 DM: B000-1360 DN:
A:
아스팔트절삭 B: B-Type,노면파쇄기(B=2.0m) C: 5 DM: B000-0330-2 DN:
A:
보도블럭포장(철거포함) B: 70%재활용,소규모보수 C: 5 DM: B33 DN:
A:
B: C: DM: DN:
A:
4. 부대공(18종) B: C: DM: DN:
A:
보차도경계석 보수 B: 500mm미만, 직선, B-Type C: 3 DM: B000-19701 DN:
A:
보차도경계석 보수 B: 500mm미만, 곡선, B-type C: 3 DM: B000-19801 DN:
A:
인력비빔타설 B: 소형구조물(fck=18N/㎟) C: 3 DM: B-14 DN:
A:
인력비빔타설 B: 철근(fck=18N/㎟) C: 3 DM: B-15 DN:
A:
인력비빔타설 B: 무근(fck=18N/㎟) C: 3 DM: B-16 DN:
A:
콘크리트 벽체 천공 B: 벽체(T=150mm), 연결관(D200mm) C: 3 DM: B000-0200 DN: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실선 C: 5 DM: SJS-10-001 DN: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파선 C: 5 DM: SJS-10-002 DN: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5 DM: SJS-10-003 DN:
A:
차선도색(융착식,백색) B: 문자,기호 C: 5 DM: SJS-10-004 DN:
A:
차선도색(융착시,황색) B: 실선 C: 5 DM: SJS-10-005 DN: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파선 C: 5 DM: SJS-10-006 DN: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5 DM: SJS-10-007 DN:
A:
차선도색(융착식,황색) B: 문자,기호 C: 5 DM: SJS-10-008 DN:
A:
물푸기(양수기+엔진) B: 10일간(1대) C: 4 DM: S0000-0120 DN:
A: B: C: DM: DN:
A: :: B: C: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M: DN:
A:
PE드럼설치및철거 B: 3개월 C: 3 DM: B000-0350 DN:
A:
윙카 설치 B: 윙카 C: 6 DM: B2022-1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1조 C: 30 DM: B42 DN:
A: :: B: C: DM: DN:
A: *. 폐기물 처리비 B: C: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35.577 DM: E20101229-01 DN: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5.863 DM: E20101229-02 DN:
A:
폐기물처리비 B: 절삭폐아스콘 C: 2.823 DM: E1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