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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221]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원광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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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 W계약-3026

◆ 입 찰 공 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원광대학교 캠퍼스 내 자연과학관(도면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절대공기)

라. 공사개요 : 일식도급(지급자재 없음)

마. 추정금액 : 금187,296,000원(VAT 포함)

바. 공사조건 : 설계도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VAT 포함)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라.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로서 현장설명 참가신청 및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입찰 참가한 업체

마.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참가신청

가. 신청기한 : 2026년 11월 04일(수) 오후 3시까지 E-mail로 송부 [[email protected]]

1) 메일 제목 : [업체명]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2) 메일 내용 : ①입찰건명 ②업체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업체 연락처 ⑤현장설명 참가자명 ⑥현장설명 참가자 휴대폰번호

3) 메일 첨부파일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업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 메일 송부 후 계약과(063-850-7345)로 필히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1명만 참가 가능 나. 문의처

1) 공사관련 문의 : 시설관리과 손원균(063-850-5330)

2) 입찰관련 문의 : 계약과 이지훈(063-850-7345)

5. 현장설명 등록

가.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05일(목) 오후 4시까지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찰실

나.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자 (자격보유자가 직접 참석해야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설명회 참석불가)

다. 공고된 설계도서를 사전에 숙지 및 지참하시고 현장설명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자료는 별도 배부하지 않음)

라. 구비서류 : 인감 또는 사용인감 필히 지참(입찰참가용),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확인)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뒷자리 삭제),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참석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 1부

6. 입찰등록 및 투찰(전자입찰)

가.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나. 제출서류(아래 번호는 편철 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자료)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붙임자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 1부

5)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전체 페이지)

6) 공사업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할 경우)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자료) 10) 입찰보증금

가) 투찰금액의 5% 이상 금액을 명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기간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이행증권 발행 시 피보험자 사업자 등록번호 : 403-82-00258 원광대학교

다. 위 마감일시까지 서류 등록 및 가격투찰 완료(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업로드)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서류 중에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필히 원본 대조필을 하여 제출합니다.

다.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부적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이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처리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VAT 제외 금액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1,496,359 4,325,029 4,098 61,480

나. 이 외의 원가계산 제비율(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고, 사후 정산처리 해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에서 정한 바를 따름

2026. 10. 28. 원 광 대 학 교

===== 설계도서(공고용).zip =====

===== 1. 건축도면.pdf =====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건 축
□토 목
□기 계

□전 기
□통 신
□소 방

2026. 10. 도 도면번호 도면목록표 도면목록표

도면목록표
면

명 도면번호 도 면 도면목록표 D - 00 1 A - 00 2 설계일반사항 D - 00 2 [철거] 지상2층 강의실2 확대평면도 A - 00 3 전체배치도 D - 00 3 [철거] 지상3층 강의실3 확대평면도 D - 00 4 [철거] 지상3층 강의실4 확대평면도 A - 10 1 지상2층 전체평면도 D - 00 5 [철거] 지상5층 강의실5 확대평면도 A - 10 2 지상3층 전체평면도 D - 00 6 [철거] 지상5층 강의실6 확대평면도 A - 10 3 지상5층 전체평면도 지상2층 간호실습실1 확대평면도 A - 20 2 지상2층 기본간호실습실2 확대평면도 A - 20 3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3 확대평면도 A - 20 4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4 확대평면도 A - 20 5 지상5층 통합실습실 확대평면도 A - 20 6 지상5층 실습준비실 확대평면도 A - 30 1 지상2층 실습준비실1 전개도 A - 30 2 지상2층 간호실습실1 전개도 A - 30 3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1 전개도-1 A - 30 4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1 전개도-2 A - 30 5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1 전개도-3 A - 30 6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2 전개도 A - 30 7 지상2층 기본간호실습실2 전개도 A - 308 지상3층 실습준비실2 전개도 A - 309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3 전개도 A - 300 지상3층 격리실1 전개도 A - 311 지상3층 격리실2 전개도 A - 312 지상3층 실습준비실3 전개도 A - 313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4 전개도 A - 314 지상5층 실습준비실4 전개도 A - 315 지상5층 통합실습실 전개도 A - 316 지상5층 실습준비실 전개도 A - 40 1 실습실 천장 레일형 커튼 계획평면상세도 A - 402 수동 롤블라인드 상세도 A - 403 천장판넬,천장틀 상세도 A - 404 건식벽체 상세도 A - 405 잡상세도 A - 50 1 지상2층 강의실 창호평면도 A - 50 2 창호도 도면번호 도 면 명 [철거] 지상2층 강의실1 확대평면도 A - 00 1 A - 20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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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007 [철거] 지상2층 강의실 창호평면도 D - 008 [철거] 창호도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도면목록표

NONE
NONE

A 001

설계 일반사항
1. 본 설계도면에 관련된 사항의 설계기준은 건축법 및 해당관련규정에 따른다
2. 사용자재의 규격과 재료는 K.S규격 및 동등이상으로 한다.
3. 도면에 표기된 치수는 별도의 주기가 없는 경우 mm단위로 한다.
4. 동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의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 될 때나 명기가 없어 의문이 발생될 경우 설계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또한 건축주와 시공자간 설계도서에 대한 상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는 건축주의 지시와 해석을 우선순위로 따른다. 그 외 설계도서
해석의 순위는 건교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5. 각 도면간의 표현이 상이할 경우에는 축척이 큰 도면(상세도)을 우선한다.
6. 건축도면, 구조도면, 설비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건축도면을 우선하며, 설계자와 사전협의 후 감리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시공자 측에서의 임의 시공은 불가하며 shop drawings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면간 마감이 상이할 경우 실내마감표를 우선하며 실내마감표에 표기되지 않은 마감의 경우 해당 도면의 내용에 따른다.
9. 각종 장비의 PAD 공사 시 건축도면에 누락된 부분은 해당 분야의 도면내용에 따라 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0. 무근콘크리트 공사 시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와이어메쉬(#8-150x150)를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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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시된 창호관련 디테일은 기본적인 것으로 외벽조건의 일반적인 특성과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시공자가 결정할 수 없는 특정치수, 디테일 또는 디자인의도 등은 관련작업 착수 전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0. 공사의 한계나 해석범위 등 도면이나 시방서상 이해관계자의 이견발생시 해당 감리자 및 감독관의 판단을 따른다.
41. 설계도서의 사전검토
공사 착공 전 시공자는 견실시공 및 하자 발생예방을 위해 전체 설계 도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조치를 위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후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비용 등 일체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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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가) 설계의도의 정확한 파악 및 철저한 도면검토
1) 기술적인 문제점 사전검토 및 조치계획에 따른 의견제시
2) 공사별, 공정별 세부 시행계획도 작성
3) 충분한 현황조사 및 주변현황 파악
42. 기존 마감 철거등의 경우 석면 사전조사 및 철거시 공기중 석면농도측정등 석면철거관련 제반법규를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조적벽 및 경량칸막이는 슬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시공한다.
12. 벽면 및 기둥 마감재에 있어서 별도 표기가 없는 부분에서 천장이 있는 부분은 천장 상부 +100mm까지 마감하며, 천장이 없는
부분은 보 하단까지 마감한다.
13. 시공자는 별도의 COLOR 지정이 없는 마감자재(페인트 포함)는 샘플시공을 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재질이 서로 다른 마감재가 만나는 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석재 및 판넬 공사 시 해당업체는 건축도면에 의거하여 판넬(석재)나누기, 부재크기, 접합상세(사용철물의 구조계산)등을 반영한
현장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모든 칸막이 벽에 덕트나 파이프가 관통할때는 실란트등 백업재로 빈틈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7. 현장용접 부위에는 녹막이처리 후 최종 마감하여야 한다.
18. 시공자는 철거 시 주변 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철거부분이 재시공후에도 주변 여건과 동일하도록 반드시 원상복구 해야 하며
이때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설계도서에는 표현되지 아니한 경미한 변경, 현장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의 공사비는 증액 되지 않는다.
20.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공서와의 행정처리 수속은 공정에 맞도록 시공자가 처리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1. 노출부위에 설치하는 고정철물과 조인트는 가능하면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수밀성능을 갖도록 한다.
22. 후레싱의 접합부는 겹쳐서 시공하며 밀봉하여야 한다.
23. 실란트와 가스켓은 높은 수준의 단열 및 방수, 기밀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4. 모든 치수는 공사착수 전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시공업체는 어떠한 불일치 사항도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 시공자는 현장조사를 정밀히 실시하고 철거, 보완, 설치등 제반업무를 충실히 확인한 후 주어진 업무범위 내 의견이 상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후 문제발생 시 시공자가 처리 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책임을 진다.
26. 도면에 표시된 치수를 우선하며, 출력된 도면을 스케일로 재지 말것.
27. 시공자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인입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선 조치하여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8. 추후 하중이 건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비의 설치 및 위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구조검토 후 시행한다.
29. 철골조 부분은 시공자가 현장 SHOP DRAWINGS 작성 후 감리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0. 시공자는 골조공사 전 기계, 전기, 소방 등 관련분야의 도면을 검토하여 각종 Opening,Sleeve 등 골조공사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검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후 검토 미비로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32. 시공자는 공사전 시방서를 참조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불일치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3. 건축도면 이외에 추가정보 및 공사간 조정을 위해 조경,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및 소방도면을 참조하여야 한다.
34. 도면에 표기된 상세도는 공사에 필요한 단면과 상세의 유형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이므로 특별한 치수, 상세 및 설계의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시공 전 SHOP DWG을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5. 설계도서 중 어느 한곳이라도 표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중
각각의 마감이 상이한 경우, 실내재료마감표를 우선한다.

설계일반사항

36. 건물의 외피는 주어진 성능 요구조건에 어떠한 기후조건에서도 물과 공기의 실내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 시공업체는 외장재료 시공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NONE

38. 모든 창호는 현장실측 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풍압 및 하중 등

NONE 기타 물리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00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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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0 종
72-1 전

333-136 전 72 답

산49 임
산67-2 임

333-137 도
333-29 전

333-90 도 1224 전 71-4 묘 333-107 도 산50 임 1235-2 구 333-74 도 683-2 구

71-5 전
71-6 전
63-2 전
67-6 전

1276-12 도 333-23 종 333-95 전 71-7 전

326-6 대
333-8 대

1238 답

333-9 전
1276 도

333-140 종
333-112 도

71-8 묘 333-75 도 1239 답 333-24 대 1237-3 답

326 전
684-2 구

71-10 전
333-17 대

1240 답 71-18 대

333-5 도
333-124 도
326-3 전

67-3 전
333-46 대

333-53 도

333-76 도
71-21 도

333-20 전 1-5 67 전 71-22 도 71-29 전 333-57 도 S=1 : 2,000

1242-3 답
60-2 대

71-13 도 333-21 대 70-2 전 685-3 구

333-42 전
71-33 도

333-92 도
333-58 도

333-67 도 71-23 도 333-49 대

333-1 도
산79-2 도

334-1 도 330 유 333-117 도

1250-1 구
1249 답

71-14 대 333-69 대 61 전 333-22 전 1248 답

산79-1 임
71-27 도

333-110 전 39-3 도

69 전
70-3 도

133-152임
333-126 도

57-2 대 59 대 333-119 도 1-13

산73-6 임
333-26 대

산72-2 도 347-2 대 소방차 347 대 334 전 333-128 전 산88-3 임 345-2 도 347-4 도 347-7 대

39 전
1246 답

산76-2 임
산73-7 도

58-1 전 산74-10 임

1249-1답
1244 답
59-6 도
59-1 전

산73-2 임
32 학

346-22 대 59-5 도 333-45 대 59-3 대 산74-11 도 346 대 기 345-3 도

1247-2 답
687-1 구

39-1 전
산74-13 도

337-3 임 346-23 대 경 상 관 1-15 경상신관 1-16 1245-2 답 산76-1 임 333-96 도 산74-15 임 345-17 대 1-14 산75-2 도 333-98 대 346-19 도 관리처 물품보관소

1248-1 답
59-7 전

58 전 347-5 대 347-3 대

333-101 대
산89-1 임
345-10 도

원광디지털대학교(본관) 60-4 대 57-1 대 333-149임 산90-1 임

교 학 관
원광디지털대학교(별관)

1-12 686-3 구 산73-5 도 333-43 전 333-153임 1-11 70-5 잡 소방차

347-1 대
347-6 도

333-93 대 333-91 도

1-10
1245-1 답

333-15 대
333-127 전

333-99 전 335-3 유

도예과가마실
전통가마실

1-9

1247-1 답
60-3 대

70-4 임
333-118 도

333-147대
333-146임

1-8 68 전 70 전

333-109 대
333-150 대

333-16 대

335 전
335 전

인 문 관
조 소 관
도 예 관

71-3 대 71-17 전

71-26 도
333-59 도

336-1 유 제2사회관

1-6
1-7

1250 답 70-1 전 333-102 대 333-81 도 331 유 1-4

243-1 대
71-15 전
71-30 전

333-123 도

333-66 도
333-68 대

332 답 비고

1242-2 답
71-16 묘
71-25 도

333-116 도 333-115 도 1242-1 답 64 전 71-24 도

333-122 도
333-65 도

333-145전 사 회 관 71-11 대

71-28 대
333-144 대

333-125 도 684-3 구 71-31 전

333-47 전
333-56 도

333-10 전 333-94 답

소방행정관
소방행정실험실

333-25 전 333-19 대

333-121 도
333-54 도
1276-8 도

1241 답 71-20 도 333-114 도 326-4 전 326-2 유 칭

1-1
1-2

62-2 전 65 전

67-2 대
333-113 도

333-120 도
344-2 종

1-3 71 전 333-139 대 333-64 도 명 1236-2 답 67-1 전 333-80 도 번호 683-3 구 66-1 전 333-71 종 333-5 도

333-106 도
산48 임

327 종 333 답 례 범

67-5 전
산67-3 도

333-138 전
333-7 전

59-2 대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미 술 관

345-7 전
산73-4 임

s 333-97 도 346-24 답 346-18 대 기 345-15 도 신 용 동 농구장 346-32 대 346-7 대 345 도 345-4 도 1251 답 346-24 답 346-30 전 346-17 도

1244-1 답
53-1 대
16-1 대

스 345-16 도 11-1 대 16-2 대

10 대
56-1 대

52-3 도

1252 답
9-2 도
11-2 도

17 대
46-1 전

46-2 도 8-1 대

15-3 도
55-4 대

8-2 도 16-4 대 46-4 전 3 대

1261-3 답
1254 답

56-6 도
55-1 대
56-2 대

56-8 도 7-4 도 14-1 도 7-2 도 56-5 도 56-7 도 13-2 도

45 대
1276-5 도

산138 도 4 대 12-2 도 18-7 도

1254-3 답
6-3 도

18-3 도

6-1 대
48-2 도

소방
차

18-8 도 18-6 대 13-1 답

49-1 대
49-2 도

5 대 1261-4 전 1253-2 답

18-11 대
346-12 전

공 학 관
자연과학관

1-26 699 답 1261-6 도 23-5 도 690-2 답 23-1 도 23-4 대 1253-3 답 소방차 대학원 교육관

1-24
1-25

1252-1 구 6-2 도 18-4 대 47-1 도 1261-7 대 s 제2미술관 7-3 도 12-1 전 18-1 도

55-2 도
47 대

44-1 대
44-2 전

서 예 관

1-22
1-23

1275 구 1259 학 7-1 대 699-1 구 55-3 도 ASP 법 학 관 1-21 1261-6 도 45-1 도 산97-3 도 1253 답 15-2 도 50 대 산90-2 도 1251-1 구 1261-5 도

54 대
15-1 대

소방차 소방차 16-3 전 52-2 대 51 대 337-4 임 1-20 1261-1 대

56-3 도
52-1 대
46-3 전

346-20 도 346-2 대 337-2 전 스 중앙도서관 산75 임 56-4 대 54-1 대 52-4 대 기 345-9 전

새천년관
생활과학관

53-2 도 39-4 전 345-5 도 337-1 전

1-17
1-18
1-19

688-1 구
2-2 대

산74-14 임 53 대 조 346-14 도 337-6 임

산75-1 임
산74-7 임

산74-4 임

39-2 전
345-8 전

59-4 대 산74-12 임 346-21 도 산96-7 임 18-12 대 690-1 답 1258 학 자동차실습실 1-27 공대기계공작실 1-28 생명자원과학관

1253-1 구
18-9 도

18-2 대
1261-2 답
1260 학

s

345-13 학
700-1 구

1-29
1275 구

1-30
1255 학

소방차 344-2 종

생자대 실험실
무빙테크노관(창업보육센터)

691-2 답 700 답 1257 학 소방차 345-11 전 344-1 도 344-3 도 1-31 약 학 관 1-32 사 범 관 346-4 대 산101-2 임 s 345-12 전 s

1256 학
698 답

1262 학 1263 학 1264 학 s 697-2 답 s

제생의세관
예술회관

1-35 698-1 답 소방차 349-4 도

1-33
1-34

32 학 버 스 버 스 버 스 345-24임

1282 도
산106-1 도

697 답 소방차 60주년 기념관 1-36 체육교육관 1-37 한의전문관 1-38 한 의 관 1-39 한방병원 1-40 의 학 관 1255-1 학 소방차 719 구 소방차 702-2 학 719-13 구 1-41 697-1 답

스
272-19임

704 대 소방차 1 대 272-9 도

276-2 도
720-5 도

280-19 임
272-9 도

695-3 전

일
방
통
행

계단

의과대학병원(수술동)
치대2호관(제2치학관)

1-45 치 의 관 2-7 전 치과병원 T 캐노피 소방차 의과대학병원(본관)

1-43
1-44
1-46

695-2 전
705-1 전

POIN 멀티미디어센타 원광보건대학 1-48 학 림 관 원광보건대학 1-49 보 건 관

원광보건대학
원광보건대학

1-47 C HECK 조

275-1 도
277-2 종

1-42
2-3 대

1-2 전 277-1 도 720 도 의과대학병원(신관) 697-3 답

소방차
산10-1 임

280-20 임 2-4 임

696 답
2-5 전

696-1 답

280-1 도
275-2 도

720-5 도

소방차
2-6 임

조 280-4 종 280-7 대 278-1 도 V.H 소방차 278-2 대 V.H V.H 문 화 관 원광보건대학 1-52 제2도서관 원광보건대학 1-53 본 관 원광보건대학 도 서 관 원광보건대학 3-2 전 1-54 272-9 도 41 전 41-1 답 280-13 대 법학전문대학원 원광보건대학 1-56 원광보건대학 WM관 원광보건대학 2-1 승 리 관 1-55 720 도 280-14 도 예 능 관 40-1 전 V.H

s
278-3 도

4 전 V.H 280-8 대

1-50
1-51

2-8 전 5-10 전

37-1 답
282-2 도

279-2 대
279-3 도
280-15 도

279-1 도 280-12 전 추모비 280-2 도 663-1 답 채소 실습 포장 s 280-18 대

39 전
663-3 답

일
방

2-2 체조연습장 2-3 중앙도서관별관 663-2 답

통
행

42 답 280-16 도 39-5 전 37-2 답 H 산8 임 44-4 전 36 답

280-3 도
38 전

44-3 전

43 전
45-2전

45-1 전

산108 도
280-17 도

2-4 대학본부(본관) 2-5 시청각교육관 2-6 구 체육관

45 전
43-1 답
36-1 전

시계탑 46-2전 s 281-2 도 ??J 소방차

소방차
306-11 도

46-1 전 46 전 35 전 280-11 대 소방차 2-7 학생회관 2-8 숭산기념관

33 전
50 전

50-1전

34 전
306-1 전

2-9 문화체육관 2-10 학생회관 원광보건대학 2-11 휴게실(원광보건대학) 원광보건대학

3-1
4-1

공대 U.T.M실
외국어학습관(기숙사)

4-2 학림관(기숙사) 47-3 전 19 전

47-4전
20 전

32 전
47-1 전
306-4 대

31 전 49-1 전

20-1 전
47-2 묘

47-5전
산5-4 임

온실 281-4 도 31-7 전 온실 49-3 전

20-2 전
21 전

30-2 도
30-4 도

31-6 도 22-4 도 4-3 48-4전 31-2 도 31-5 전 온실

소
방
차

산4-2 임 49-2 도 31-8 전 31-1 전 온실 산5-3 임

48-2 도
48-1 전
22-1 전

소방차 25-2 도 29-1 도 31-3 전 28-1 대 23-1 묘 소방차

306-12 도
306-13도

306-5 대 53-2 대 온 V.H 24-2 대 55-1 대 69-3 대

청운관(기숙사)
삼동관(기숙사)

56-1 대 4-8

57-3 전 57-2 도
57-1전

57-4 전 54 전 63-3 전 68-1 대 62-2 도

4-9
4-10

58 대
62-1 전

59 대
71 대

63-2 도 68-2 대

58-1대
61-2대

73 대
68-4 대

68-3 도

74-2 도
83-3 대

4-11 63-4전 67-1 대 74-1 대

305-2 답
83-2 도

63전 67-2 대 60 전 61-3전 연못 77-1 대 63-5전 소방차

305-3 도
305-1 도

304-1 도 4-12 64-2 도 77-2 대 75 대 소방차 4-13 655 답

61 대
76-1 대

64-1 대

66-2 도
77-3 도
77-6 도
66-4 답

61-4대

78-1 대
산44 임

100-2 대 61-5 도

100-1 대
79-2 도

65-2 답 78-2 도 100-4 도 102 전 104-3 도 버 720-5 도

98-2 도
103-1 전

101-3 대 스 654-6답 103-2 도 99-1 대

버
스

654-3 답 98-1 답 97 대 97-4 도

654-4답
654-2 도

106-1 대

97-3 도
96-2 도

719-5구 86-2 도 106-5 대 105-2 도 107 대 95-1 대 89-7 전

106-4 도
108 대
105-1 전
94-1 대

94-5 대
88-2 대

106-2 대
652-1 답

94-4 대

소방
차

94-6 대
89-19 전

652-2 답 89-22대 109 대 93-2 도 94-7 대 5-11 93-1 전

89-15 도
94-8 대
91-1 전
311-3 대

355-1 도 109-2 전 소방차 355-6 대

90 대
652 답

355-17 대

92 답
312-6 도

311-9 대 239-1 도 92-2 답 311-15 대 355-41 전 355-35 전 653-1 답

355-42 전
311-7 도

321-1 학 129-1 답 355-10 대 113-1 전 311-11 대 238-1 도 355-14 도 355-34 대

355-3 대
355-12 대

110 답

355-25 도
355-30 대

355-36 대
355-13 대

113-3 답
233-5 도

114-7 전

355-26 도
355-16도

5-15 사범대학부속유치원 5-16

평생교육원
변전소관리실

233-6 137-2 전 5-19 720-5 도 원광문화복지센타 129-5 답

355-15 대
111 답

355-27 도
355-23 대

357-6 전

창고
식물
동품
비
전시관

5-17 동 신 114-5 전 311-13 대 355-31 대 136 전 238-2 전

355-32 도
311-1 도

357-5 전 농기계 창고

5-13
5-14

355-24 도 355-29 대

355-19 대
357-4 전

생자대 창고 5-12 92-1 대

239-2 답
355-9 대
355-8 대

357-2 전 357-8 전 운동장화장실 94-2 대 89-14 도 90-1 도 311-10 대 355-2 전 355-28 전

야외화장실
제2미술관화장실

5-10 651 답 91-3 도 89-20대

272-10 도
311-4 대

355-5 대

5-8
5-9

89-1 대 720-5 도 357 전 357-1 전 법학관창고 719-6구

94-3 도
87-2 대

소방차 302-2 도 355-4 대 서예화장실 5-7 106-3 도 311-17 도 350-3 도 본관물픔보관소

5-6
650 답

651-1 답 95-2 도 350-7 도 350-8 대 봉 황 각

5-5
654 답

96-1 대

88-1 대
87-1 대

350-4 대 미술대학창고 654-5답 104-1 전 99-2 도

85-2 도
86-1 대

350-1 전

5-3
5-4

104-5전
101-2 도
101-1 대

84-4 도
85-1 대
89-5 전

89-8 전 소 각 장

104-4 도
104-2 대

소방차 s 656 답

65-1 답
100-3 도

84-2 대 311-2 대 61-1 도 65 답 81-1 대

84-1 대
320-1 학
303-1 도

308-5 대 조소별관 5-2 77-4 도 79-1 전 80-1 대

84-3 대
1

310-2 도 의대병원영안실 5-1 66 답 82 대

720 도
304 전

308-1 대

학 군 단
박 물 관
동물실험사육장

66-5 대 66-3 답 소방차

311-18대
305-9 답

익산글로벌교류센터(기숙사) 77-5 도 83-1 대 304-2전

용화관(기숙사)
보은관(기숙사)

62-3 전

s
72 전

305-8 답 금회수선건물 26-1대

69 대
70-2 도

70-1 대 개벽관(기숙사)

4-5
4-6
4-7

56-4 대
56-3 대

26 대
69-2 도

70-3 대 22-3 전 16 전 4-4 56-2 도 27-1대 17 전

실
14 대

s 305-6 도 53-4 도 25-3대 23-3 전 22-2 도

실
272 학

300-2 도
305-7답

55-2 도 24-1 대 22-5 도

온
17-1 전

s 콘 306-6 대 산3-3 임

28-2 대
27 대

306-9 대
306-10 대

25-1 대 23-2 도 18 전 사은관(기숙사) 48-3 전 30-3 도 28 대 31-4 도

S
15 전

281-4 도

311-14 대
112 답

355-33 대 5-20 헌혈의집

5-21
5-22

수 위 실
물품보관소

5-23 부품창고 원광보건대학 5-24 재활용품창고 원광보건대학 5-25

카페테리아
소운동장

129-4 답

356-1 대
355-43 대

312-31 임 356-5 대 357-7 대 111-1 답 312-30 도 356-3 도 356-6 대 312-33 임 355-22 전 113-2 학

355-21 대
1283 도
720 도

356-4 대 128 답 397-2 대

131 전
133 전

114-2 전 114-4 전

720-6 도
397-8 도

397-10 대 397-4 대 397-3 대

132 답
131-11 전

328-1 전
330-3 전

233-3 학 328-16 대 131-3 답 328-2 대 397-15 도

형
328-18 전

396-5 도 395-15 도

스
327 전

395-18 대 398-6 전 399-8 대 327-8 전

395-12 도
395-22 대

398-13 도
398-10 대

s 325-3 전 394-1 도 s

399-7 대
394-2 도

398-16 도 470 대 393-6 도 395-24 대 399-1 대 398-8 도 473-43 묘 기 325-7 잡 127-1답 동 393-8 도

395-13 도
399-5 대

464 묘 기 ss s 760-9 대 395-21 대 401-1 대 스 스 325-8 전

760-7 대
760-6 대

473-16 묘 324-1 전 393-7 도 399-6 도 산48 임 131-12전 ASP 131-6 전

227-8 도
125-17 전

DN

391-9 도
391-13 도

760-3 대 338-3 대

760-12 대
760-11 대

391-4 도 760-19 대

761-29 대
761-28 대

387-2 도 762-9 대 383-2도 447 대 762-18 대 793-3 대 384 대

386-1 도
383-3 도

382-2 도 762-5 대 762-19 대 762-16 대 793-19 대 440 대 416-1 전 762-25 대 350-2 도 350-4 대

763-6 대
792-10 대

356-3 전
350-1 대

376 대 792-11 대 794-2 대

350-9 대
353-1 도

792-29 대 793-10 대 794-4 대 373 대 794-16 대 353-9 잡 763-8 대 793-13 대

화훼실습포장
약 초 원
채소실습포장

9-7 수 목 원 NONE 630-1 답 791-9 대

120-15 전
120-27 도
764-1 학

790-8 도
789-1 대
790-9 대

790-5 대

9-9
9-10

120-19 전 794-22 대 관 리 사

120-29전
120-32 전

120-17 대
120-13 전

790-6 대 791-4 대 794-31 대 9-8

631 도
120-18 전

120-14 전 120-36 전 전통정자 834 도 791-7 대 794-27 대 350-7 대 북일초교 790-4 대 790-7 대 791-6 대 794-8 대 794-15 대

350-6 대
794-21 대

361 대 120-12 전

791-3 대
794-7 대

794-28 대 793-12 대 353-5 대 369-1 도 산56-3 임 120-11 전 763-9 대 790-3 대 791-2 도

794-26 대
793-17 대

360 대

360-1 도
372 도

367-1 도
720-19 도

763-21 대
790-2 대

794-25 도 794-33 대

793-20 대
374-2 전

398-20 도 125-13 전 794-5 대

368-1 전
368-3 도

720-18 도 763-17 대 358-3대

374 대
429-7 답

423-11 도 762-38 대 792-28 대 790-1 대 429-6 대

9-4
9-5
9-6

120-2 전

794-29 대
793-15 대

429 대 632 답 125-12 전

121-1 대
221-1 전
221-41 전

791-1 공 792-22 대 358-2대 359-1 도

중앙도서관광장
노천극장
자연식물원

221-42 도

763-18 대
763-16 대

792-21 대 전체배치도 120-1 전 223-6 전

763-14 대
763-10 대

794-1 대
793-9 대

376-7 도 423-7 도 223-4 도

120-28전
763-13 대

792-14 대 793-11 대 376-3 대

산56-1 임
산56-2 임

산59-2 임
223-2 대

221-6 대
831 도

762-38 대

763-15 도
792-19 대
358-1대

125-11 전 763-11 대 763-12 대 792-12 대 792-25 대 793-14 대

376-2 대
375-2 도
375-1 전

762-36 대
763-19 대

792-18 대
353-3 도

422-2 도 792-27 대 792-20 대 792-24 대 793-8 대 358 대 376-1 대 762-24 대 792-17 대 793-7 대 356-2 전 376-10도 792-30 대 792-23 대 353-2 대 357-3 도 376-5 도

376-6 도
422-1 전

222-1 도 763-5 대 762-22 대

792-5 도
792-16 대

357-5 도 376-4도 420답

구
분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역
실시계획인가 구역
기 인 가 (건축물)

동문게이트 캐노피

9-1
9-2
9-3

121-4 전
120 전

792-13 대 356 전

421-2 도
421-1 대
421-3 대
417-1 전

423 답
423-4 답

주 차 장
버스승차 대기소

8-9 125-10 전 223-3 전 763-20 대 763-22 대 762-26 대

792-8 대
792-4 대

415-1 전

419 답
417-3 도

792-9 대
792-15 대

793-4 대 138-1 전

223 전
763-3 대
222-2 전

793-5 대 793-6 대 418 대 423-6 도 762-14 대 762-27 대

356-1 대
720-24 대

421-4 도 주 차 장

8-8
8-10
산50 임

121 전
227-13 답

762-35 대
762-13 대

792-7 대
792-3 대

378 도
414-2 도

430 전 762-12 대 792-6 대 762-21 대 416-3도 주 차 장 8-7 시 223-1 전 763-1 대 792-2 대 793-18 대

351-1 대
352-1 도

417-2 도 431-2 전 429-1 답 793-1 대 352-2 대 352-4 도 380 전 227-12 도 763-2 대

762-15 대
792-26 대

351-2 도 352-5 대 354-2 도 415-3도 산53-2 임 121-5 전 125-9 전 218-6 학 762-20 대

762-11 도
762-6 대

351-6 대

355 대
355-1 도

381-3 도

414-1전
415-2도

416-2도 주 차 장 표 224-2 답 224-1 도 3 762-33 대 793-16 대 792-1 대 382-3 도 379 대 352-3 도 443 대 442 대 719 구

762-34 도
762-8 대

335 전 386-3 도

381-2 도
412-2 도

445-2 도
445-1 전

444 전
441 대

219대

131
143

762-30 대

446-2 도
446-1 전

438-4 전 436-4 대 125-15 전 830 도

762-17 대
761-22 대
762-4 대

448 대
438-2 전
436-3 학

720-16 도

8-5
8-6

산51 임 산53-4 임 220-2 학 104

761-21 대
334-9 대

382-4 도 431-1 학 720-15 도 산52 임

산53-1 임
125-8 전

123-1 전 78 762-10 대 762-31 대 793-2 대

385 대
386 대

410 대

720-17 도
431 전

54

762-32 대
762-3 대

829 도

412-1 대
413-1 대
413-2 도

교통광장
주 차 장

125-14 전 123 전 119 전 1 761-24 대 761-20 대 진입광장 8-3 산53 임 124-1 전 122 전 411 대

8-2
8-4

122-2 묘 230-10 학 31 438 전 454-1 대 정문게이트 캐노피

762-28 대
762-2 대

761-6 대 761-19 대 336-2 전 334-7 대 409-6 도 125-7 전 227-10 도 118 전 230-1 학 761-14 도 762-29 대 454-2 도 124 전 122-1 전 108 83 55 227-11 답 762-7 대

761-25 대
761-15 대

336-3 전
333-4 도

720-20 도 27 762-1 대

761-16 대
336-8 전

387-3 도 455-2 도 숭산기념광장 8-1

산53-3 임
산49 임

761-5 대 761-7 대

334-6 대
392-11 도

392-2 대 455-1 대 125-1 전 25 334-5 대 409 대

409-1 대
409-3 도
453 대

436-2 전

125-2 전
125-3 전

117-7 답 125-6 임

761-8 대
761-17 대

387-4 대

409-7 도
409-5 도

봉황상광장 7-4

125-4 전
125-5 전

227 답

227-2 답
125-16 전

761-9 대
760-22 대

334-4 전
387-1 대
389-5 도

409-4 도 456-2 도 117-3 답 84 19 105 16 761-26 대

761-10 대
333-8 대
392-7 대

408-1 대
408-3 도

761-11 대 761-27 대 760-18 대

760-17 대
389-1 전

389-7 대 408-2 도 457-2 도 452 대 214-1 학 18 389-8 도 458 대 451 대 449 대 79 55 132

761-4 대
761-12 대

760-21 대 407-1 대 438-3 대 436-1 답 830 도 761-3 대 761-13 대 760-16 도 828 도

389-13 대
389-9 도

126 전 13 32 760-4 대

391-11 대
389-10 대
389-12 대

389-2 대

택시승
강장

390-1 전
406-2 도

407-2 도 56 28 1 761-18 대 389-11 대

391-1 대
390-2 도

406-1 대 406-4 도 761-2 대

391-10 대
389-3 도
389-4 도

403-2 도 459 전 438-5 전 15 761-1 대 392-10도

391-3 도
391-2 도

402-2 도 404 대 460-1 대 DN

405-1
도 대
405-2 도 405-3

462-1대 117-2 답 소방차 760-15 대

391-8 대
437-3 도

437-1 전 12 1 328-13 전

395-9 도
395-10 도

461 대 437-4 전 437-2 대 760-14 대 760-5 도 393-5 도 400-1 대 462-2도 467 대 원광보건대학 UP

760-13 대
760-23 대

392-5 도
395-8 도
391-6 도
391-12 도

437-5 대 수 덕 호 산54-2 임

산55-1 임
117-6 답

328-5 전 760-2 대 392-8 도

401-2 대
401 대

400-2 도 460-2 도

다목적운동장
보건대본부광장

7-3 131-13전 225 답 227-9 답 760-8 대 395-14도 395-19 대 395-5 대 399-4 도 400-3 도 463-1 대

7-1
7-2

131-9 전 760-10 대 395-23 대

398-5 대
463 대
720 도

466 전

테니스장
테니스장

6-6

131-2 전
117-5 답

827 도
465 대

473-13 전 테니스장

6-4
6-5

127 답 233-2 학 117-4 답 기

325-1 전
760-1 대

395-17 대
469 전

233-1 학 324-2 전 395-25 대 473-3 전 131-4 전 117-1 답 226 답 기 395-16 대 398-4 대 131-5 전 s

325-2 잡
332-1 도

398-25 대
대

398-26 대 398-28 도

471-3 대
473-39 대

720-5 도

826 도
395-20 대

398-21 대
398-27 도
398-23

471-2 도

471-7 대
470-3 대

473-22 전 소방차

471-6 전
470-1 대

116 답 398-3 대

398-9 전
398-22 전
398-24 도

473-36 전 신

328-7 전
327-3 전

396-9 대

398-12 도
471-5 도

473-21 전

6-3
131-8 전

응
급

398-15 도
471-4 도
473-32 도

473-15 묘

115 전
725-45도

스

328-15 전
328-3 전

398-18 도 대운동장

131-1 전
114-8 전

233-4 학 소방차 312-7 도 396-6 도 6-2

응
급

323 답
327-1 전
328-8 전

328-14 대

395-1 도
396-7 도

398-19 도 473-2 잡

소방
차

328-17 대 395-3 도 396-4 도 398-11 도 368-4 전 131-3 전 117 답

396-1 도
396-2 대

398-14 수
473-38 전

473-20 전 대 397-11 도

398-1 대
398-2 도

473 대 형

397-5 도
398 도

472-5 대

473-17 대
473-18 대

대 397-13 도 472-1 대

472-6 대
472-7 대

470-2 도 6-1 114-6 전

397-12 대
397-7 도
472-2 대

472-3 대 473-19 전 128-1답 720-44답

소방차
397-14 도

358-2 대 137-5 전 131-7전 397-9 대 358-4 도 원광보건대학 137-4 전 129-6답

720-42답
114-1 학

114-3 학
312-34 임
397-1 도
356-2 대

357-3 전 야외무대 원광보건대학 전체배치도 NONE 120-33전 835 도

789-4 대
120-16 전

120-20 전

9-11
9-12

닥터헬기 이착륙장 및 계류장
폐수처리장

SCALE : 1 / NONE A 003

75,000
18,000
1,000 5,000

3,000 4,000 4,000 4,000 4,000 6,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9,000 3,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000
4,000
4,000
4,000

UP UP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200

갑 3,100 3,000 2,900 4,100 금회 창호 수선부분

3,000
3,000

1,000
3,000

갑

갑
갑

갑 9,000 4,000 DN 5,000 UP 갑

4,100
4,000

77,200 4,000

4,000
73,800

4,000
4,000
4,000

갑 갑 3,000 400 6,000 5,600 4,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2,000 1,000

4,000
4,000

4,000 금회 수선부분 금회 수선부분 지상2층 전체평면도 200 1,000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6,000 75,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 4,0001,000

지상2층 전체평면도
SCALE :

1 / 400 A 101

75,000
18,000
1,000 5,000

3,000 4,000 4,000 4,000 4,000 6,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9,000 3,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금회 수선부분

4,200
3,100 3,000 2,900

4,100 갑 3,000 연결통로 3,000

1,000
3,000

갑

갑
갑

갑 9,000 4,000 5,000 UP 갑 DN 4,000 갑

4,100
4,000

77,200

4,000
4,000

73,8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UP UP 4,000 금회 수선부분 갑 3,000 400 6,000 5,600 4,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2,000 1,000

4,000
4,000

4,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지상3층 전체평면도 200 1,000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6,000 75,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 4,0001,000

지상3층 전체평면도
SCALE :

1 / 400 A 102

75,000
18,000
1,000 5,000

3,000 4,000 4,000 4,000 4,000 6,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9,000 3,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000 4,000 4,000 4,000 금회 수선부분 4,000 UP UP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000

UP 3,100 3,000 2,900

3,000
3,000

갑
갑

갑

6,000
3,000

400 12,000

1,000
3,000

갑 갑 9,000 4,200 DN

4,000
4,100

갑

4,100
4,000

77,200 4,000

4,000
73,800

4,000
4,000
4,000

갑
갑

5,600 4,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0 4,000 1,000 금회 수선부분 지상5층 전체평면도 200 1,000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6,000 75,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 4,0001,000

지상5층 전체평면도
SCALE :

1 / 400 A 103

21,000
4,000

4,000

가
SD

3,000

가
SD
A

4,000 4,000 4,000

2
PW

A A

1
SD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1,000 1,000 1,000

■ 암막 롤스크린(방염) 수량산출
A : 1,200x1,200, 4EA
B : 2,000x2,000, 1EA
C : 2,600x2,000, 1EA
D : 1,800x2,000, 5EA
E : 1,100x2,000, 1EA
E : 1,000x2,000, 3EA
G : 900x2,000, 1EA

간호학실습준비실1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F

기존 철재커튼박스 (T1.2x150x150)
재설치 및 조합페인트칠

F
F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E
D

D 3,600 2,600 3,600 D C B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1,100 3,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2,000

9,250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G

기존 창호 주위 4면
석고보드 설치 후 실란트

기존 창호 주위 4면
석고보드 설치 후 실란트

간호실습실1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3
SD

3
SD

10,900 6,000 12,000

T9.5 석고보드 2겹 (H=2,400):천장하단까지
C-STUD 100x45x0.8T (H=2,400):천장하단까지
T9.5 석고보드 2겹 (H=2,400):천장하단까지

실습준비실1 4,400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7,600

1
PD

1,000 3,000 900 A

2
PW

1,000 3,000 4,000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1,000 1,000

2,200

5,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변경후]
1,000

천장 확대평면도

21,000
SCALE :

1 / 150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4,000

21,000
4,000

4,000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1,000 4,000 4,000 T3 데코타일

T3 데코타일
친환경페인트 2회

6,000

1
3

T3 데코타일 친환경페인트 2회 4 2

친환경페인트 2회
1
3

4

1
3

2
친환경페인트 2회

2
T75 SGP칸막이 위
T9.5 석고보드1겹(본드 및 타카고정)
/친환경페인트 2회

간호실습실1 실습준비실1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1,000 1,000 1,000 D

A
C

B T3 데코타일

친환경페인트 2회
H

E
G

F 7,600

간호학실습준비실1
친환경페인트 2회

T3 데코타일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지상2층
간호실습실1 확대평면도

1,100 3,000 12,000 4 친환경페인트 2회

기존 석고보드 위
줄퍼티/친환경페인트 2회

4,400

기존 석고보드 위
줄퍼티/친환경페인트 2회

2,200 12,000 2,200 10,900 3,000 친환경페인트 2회 800 800 3,000 3,000 4,000

75
150

1,000 1,000 2,200

4,000
4,000

5,000
4,000

4,000 4,000 4,000

[변경후]
1,000

확대평면도

21,000
SCALE :

1 / 150
A

201 3,000 9,000 3,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9,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친환경페인트 2회

1,500 D 4,000 4,000 4,000 4,000 A

가
SD

재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기본간호실습실2 T3 데코타일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77,200

간호학실습준비실2
1
PW

2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B C 4,000 간호학실습준비실2 4,000 4,000 4,000 4,000 4,000

친환경페인트 2회
4,000

4,000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2
SD

T3 데코타일 1 C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2
SD

기존 석고보드 위
줄퍼티/친환경페인트 2회

3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B

4,000

1
PW

3,600 1,000

77,200
4,000

77,200 친환경페인트 2회 4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2
친환경페인트 2회

재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B 77,200 3 C 4,000 4 1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4,000 4,000 4,000 기본간호실습실2 4,000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나
SD

재 4,000 1,000 친환경페인트 2회

기존 철재커튼박스 (T1.2x150x150)
재설치 및 조합페인트칠
■ 암막 롤스크린(방염) 수량산출
A : 1,200x1,200, 1EA
B : 1,500x1,200, 3EA
C : 1,800x2,000, 6EA
D : 2,000x2,000, 1EA
7,000

2,000

7,000
9,000

3,000 ■ 재료분리대 수량산출 3,000

2,000
9,000

지상2층
기본간호실습실2 확대평면도

W20 x H20 x L1,500, 1EA
W20 x H20 x L1,000, 2EA

[변경후] 확대평면도 [변경후] 천장 확대평면도

60
120

SCALE : 1 / 120 SCALE : 1 / 120 A 202 4,000

20,000
4,000

4,000
1,000

4,000 4,000

4,000
1,000

3,000 3,000 D D D C 3,600 3,600 3,600 2,750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T1.2 철재커튼박스 설치

기본간호학실습실3 3,000

1
SD

■ 암막 롤스크린(방염) 수량산출
A : 1,200x1,200, 4EA
B : 400x2,000, 2EA
C : 1,000x2,000, 2EA
D : 1,800x2,000, 6EA
■ 신설 철재커튼박스 수량산출

3,4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T9.5 석고보드 2겹 (H=2,700):보하단까지
C-STUD 100x45x0.8T (H=2,700):보하단까지
T9.5 석고보드 2겹 (H=2,700):보하단까지
1
SSD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1
PD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내진몰딩 설치

격리실2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내진몰딩 설치

T1.2 철재커튼박스 설치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1,200

1,200 1,200 1,200 A A A A

2
PW

2
PW

1
SD

2
PW

4,000 4,000

1
SD

2
PW

2,100 1,900 4,000 4,000 4,000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000 900 1,000 3,100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격리실1

창호 상부 보강철물 설치
(잡상세도 참조)
창호 상부 보강철물 설치
(잡상세도 참조)

내진몰딩 설치 1,000 9,000 6,700 5,000 실습준비실2 8,100 9,000

T9.5 석고보드 2겹 (H=2,700):보하단까지
C-STUD 100x45x0.8T (H=2,700):보하단까지
T9.5 석고보드 2겹 (H=2,700):보하단까지

내진몰딩 설치 B

2
SSD

8,100 1,000 3,400 B 900

C
2,650

2,200 9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변경후] 4,000 20,000

천장 확대평면도
1 / 120

SCALE :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T1.2x150x150xL=1,200, 4EA
T1.2x150x150xL=1,000, 2EA
T1.2x150x150xL=2,750, 1EA
T1.2x150x150xL=2,650, 1EA
T1.2x150x150xL=3,600, 3EA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1,000 3,000 3,000 900 900 1,000 3,400 친환경페인트 2회

격리실1
친환경페인트 2회

4

1
3

T3 데코타일
2

친환경페인트 2회 T3 데코타일 T3 데코타일 격리실2 1

1
3

2 4 3 2 T3 데코타일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3 확대평면도

2,300 3,000 3,000 700 2,300 700 1 2,200 3 4 2 3,100 4 9,000 기본간호학실습실3 8,100 실습준비실2

친환경페인트 2회
3,400

친환경페인트 2회 8,100 9,000 5,000 친환경페인트 2회

60
120

1,900

2,100
4,000
4,000

4,000

4,000
20,000

4,000 4,000 [변경후] 확대평면도 SCALE :

1 / 120
A

203 ■ 신설 철재커튼박스 수량산출

A : 1,200x1,200, 3EA
B : 1,500x1,200, 1EA
C : 1,800x2,000, 12EA

T1.2x150x150xL=1,200, 3EA
T1.2x150x150xL=1,500, 1EA

가
SD

4,000 A C 4,000

2
PW

2 C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200 실습준비실3 3,600 3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4,000 4,000 4,000 T3 데코타일 1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3,600

4,000
친환경페인트 2회

실습준비실3 2,000 7,000 4,000 ■ 암막 롤스크린(방염) 수량산출 4,000 2,000 4,000 7,000 4 9,000 3,000 9,000 3,000 내진몰딩 설치 A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T1.2 철재커튼박스 설치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3,600
1,200

73,800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3,600 C 4,000 3,600 C 4,000 3,600 C 4,000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4,000 2 B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1,500

1
PW

4,000 4,000

1
3

C 기본간호학실습실4

T3 데코타일
4

A 73,800 73,800 73,800

2
PW

기본간호학실습실4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4,000 4,000 4,000

나
SD
친환경페인트 2회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4,000

2
PW

1,200 4,000 4,000 4,000 친환경페인트 2회

나
SD

1,200 800 4,000 4,000 4,000 친환경페인트 2회

기존 석고보드 위
줄퍼티/친환경페인트 2회

4,000 4,000 4,000

가
SD

친환경페인트 2회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4 확대평면도

4,000 4,000 4,000 4,000 내진몰딩 설치

기존 철재커튼박스 (T1.2x150x150)
재설치 및 조합페인트칠

[변경후]
3,000

6,000
3,000

9,000 [변경후] 확대평면도 SCALE : 1 / 120 60 3,000

6,000
3,000

9,000 120

천장 확대평면도
SCALE :

1 / 120
A

204 3,000 9,000 3,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9,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 C B C

4,000
77,200
4,000

400
400

2,000 6,700 1,000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실습준비실4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2
2
SD

친환경페인트 2회
4,000

4,000 4,000 내진몰딩 설치 4,000 1,000 3 4,000 4,000

4
재

1 A C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T1.2 철재커튼박스 설치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4,000

1
PW

실습준비실4 B

T9.5 석고보드 2겹 (H=2,700):보하단까지
C-STUD 100x45x0.8T (H=2,700):보하단까지
T9.5 석고보드 2겹 (H=2,700):보하단까지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4,000 T3 데코타일 1,500 900 2,000

1
PD

C 400 A C 400 친환경페인트 2회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2,000

1
PW

1,500 친환경페인트 2회 4,000 4,000 내진몰딩 설치 기존 천장틀에 신설 마감 연결 B 400 기존천장

2
SD

신설천장 77,200 77,200 기존천장 3

통합실습실
나
SD

2 신설천장 1,000 77,200 4,000 재 1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4,000

통합실습실
4

C 친환경페인트 2회 4,000 1,600 4,000 T3 데코타일 800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기존 석고텍스 위
친환경페인트 로울러칠

친환경페인트 2회 B 4,000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2,000 4,000 4,000 4,000 친환경페인트 2회 ■ 암막 롤스크린(방염) 수량산출

기존 철재커튼박스 (T1.2x150x150)
재설치 및 조합페인트칠

A : 1,500x1,200, 2EA
B : 2,000x2,000, 4EA
C : 400x2,000, 6EA
■ 신설 철재커튼박스 수량산출
2,000

7,000 3,000 9,000 3,000 7,000

T1.2x150x150xL=1,500, 2EA

2,000
9,000

지상5층
통합실습실 확대평면도

■ 재료분리대 수량산출
W20 x H20 x L1,000, 2EA

[변경후] 확대평면도 [변경후] 천장 확대평면도

60
120

SCALE : 1 / 120 SCALE : 1 / 120 A 205 6,000 3,000 5,000 1,000

6,000
■ 암막 롤스크린(방염) 수량산출

■ 신설 철재커튼박스 수량산출

A : 1,500x1,200, 4EA
B : 2,000x2,000, 6EA
C : 400x2,000, 10EA

T1.2x150x150xL=1,500, 4EA

1,000 3,000

5,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 재료분리대 수량산출

1,000
재

2
SD

A

1
PW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0
1,500

T1.2 철재커튼박스 설치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4,000 2,000 4,000 4,000 4,000 B

1
PW

2,000 4,000 C A 400 재 B 1,000 4,000 4,000 1,500 친환경페인트 2회 1,000 1,000 1,000 W20 x H20 x L1,000, 1EA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C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내진천장틀
/T6 무석면 아미텍스

실습준비실 4,000 B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A 2,000

선반 철거 바닥/벽체 노출 부분
: T18 시멘트몰탈 2.0M2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73,800 C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나
SD

1,500 C 400 2 73,800 73,800 3 4,000 4,000 4 4,000 73,800 실습준비실 400 T3 데코타일 1 4,000 B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A 2,000 4,000 4,000 4,000 1,500 C 400 친환경페인트 2회 400

2
SD

C 400 친환경페인트 2회 C 400

나
SD

4,000 B 2,000 4,000 4,000 4,000

2
SD

C 400 C 400 암막 롤스크린(방염) 설치 4,000 B 2,000 4,000 4,000 4,000

2
SD

지상5층
실습준비실 확대평면도

[변경후] 확대평면도

SCALE :
6,000

3,000 4,000 내진몰딩 설치 4,000 4,000 4,000 C 400 친환경페인트 2회

기존 철재커튼박스 (T1.2x150x150)
재설치 및 조합페인트칠

[변경후] 천장 확대평면도 1 / 120

SCALE :
6,000

60
120

3,000

1 / 120
A

206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12,000

4,000
3,731

200 1,500 1,900 1,100 69 1,000 9,9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천장마감선 2,400 2,100 2,400 300 50 2,400 2,350

50
2,400

2,350 세라민페인트(H=100)(H=1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00
3,731

131 3,600 9,100 친환경페인트 2회 바닥마감선 2,400 1,600 2,400 천장마감선

지상2층
실습준비실1 전개도

800 1,600 800 800 2,400 1,600 천장마감선 2,400 바닥마감선

12,000
2,900

200 친환경페인트 2회 세라민페인트(H=10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전개도 -2 전개도 -1 69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331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01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12,000

8,000
7,731

69
331

1,155 945 600 900 500

200
1,200

400 1,5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2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400 2,400 700 2,35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800 1,450 2,400 2,350 900 850 50 50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1 전개도 -2 12,000

8,000
7,731

200
3,600

200
200

바닥마감선 9,900

69
3,600

1,000 1,100 2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100 2,400 1,600 2,400

지상2층
간호실습실1 전개도

800 800 1,600 2,400 300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02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400

9,000
8,850
400

1,200 900 600 900 400 4,353

150
1,200

400 1,500 500 천장마감선 2,400 2,400 2,400

900
2,350

1,450 700 8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4,400

9,000
8,850
850 150 1,000

1,050 1,000 바닥마감선 전개도 -2 전개도 -1 15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47 800 200 1,000 1,050 1,000 4,353 750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400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1 전개도-1

1,000 2,100 1,000 400 300

T75 SGP칸막이 위 T9.5 석고보드1겹(본드 및 타카고정)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350 850 50 50 천장마감선 2,4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2,400 47 85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기존 창호 주위 4면
석고보드 설치 후 실란트

전개도 -3

기존 창호 주위 4면
석고보드 설치 후 실란트

80 전개도 -4 A 303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000 7,600 125

4,125
750

1,000 47 1,050 1,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T75 SGP칸막이 위 T9.5 석고보드1겹(본드 및 타카고정)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400 2,40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1,000 2,100 1,000 400 300

T75 SGP칸막이 위 T9.5 석고보드1겹(본드 및 타카고정)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7,553 325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기존 창호 주위 4면
석고보드 설치 후 실란트

전개도 -B 전개도 -A

125
1,325

4,000 7,600 4,125 7,553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1,600 2,400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1 전개도-2

800 800 2,400 1,600 천장마감선 2,400 47 2,8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C 전개도 -D A 304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7,600

5,000
4,650

200
600

1,000 47 150 5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000 150 850 1,050 친환경페인트 2회

T75 SGP칸막이 위 T9.5 석고보드1겹(본드 및 타카고정)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400 2,400 2,100 1,000 400 300 천장마감선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1,000 2,400 7,503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기존 창호 주위 4면
석고보드 설치 후 실란트

전개도 -F 전개도 -E 5,000 7,600

4,650
850

900 2,000 50 200 친환경페인트 2회 47

T75 SGP칸막이 위 T9.5 석고보드1겹(본드 및 타카고정)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1,600 2,400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1 전개도-3

800 800 2,400 1,600 천장마감선 2,400 7,503 900 2,400 15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G 전개도 -H A 305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000

9,000
8,900

100
1,100

6,900 900 50 3,950 150 3,6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2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1,600
4,000
3,950

100
500

1,500 600

50
1,000

35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50

2,400 2,350 1,450

2,400
바닥마감선

2,400 900 50 천장마감선 2,400 2,400 전개도 -2 9,0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1 8,90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800

1,600
800

2,400 2,400 2,100 2,400 300 천장마감선

지상2층
간호학실습준비실2 전개도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06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9,000 12,000 100 9,000 11,900

50
1,100

2,000 50 3,600 850 200 친환경페인트 2회 3,600

200
2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50 친환경페인트 2회 1,600 800 800 1,600 2,400 2,400 2,4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12,000 9,000 900 11,900 50

100
1,100

350 친환경페인트 2회 1,000 600 1,500 500 500 1,500 600

50
1,000

400 400 400 1,200 450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900 900 1,450 2,400 1,450 50 바닥마감선 2,350 300 2,400 2,100 50 천장마감선 2,400 1,500 세라민페인트(H=100) 2,400 8,9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2 전개도 -1 6,900 2,400 천장마감선 천장마감선 2,350 100

지상2층
기본간호실습실2 전개도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07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000

400
150

8,950 69 1,000 1,250 9,000 50 3,781 150 100 6,800 981 1,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1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100 2,400

1,600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2 9,000

4,000
3,581

69
331

350 1,900 친환경페인트 2회 50 8,950 100 1,750 1,5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1 6,200 800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600

지상3층
실습준비실2 전개도

300 2,400 1,500

50
2,350

2,400

50
2,350

천장마감선 2,40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800 2,400

1,600
800

2,400 300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08

14,100
13,962

69
3,600

131 3,600

200
2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69
3,600

200
200

2,031 200 친환경페인트 2회 2,4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800 1,600

1,600
800

2,400 천장마감선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1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9,000

9,000
8,900
100

3,250

100
3,300

100 2,050

50
50

8,900

100
1,100

1,000 6,8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2,400 2,100 2,400 2,400 2,400 300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2 바닥마감선 전개도 -4

14,100
13,962

69
131

1,500 400 1,400 800 200 1,200 400 400 1,200

69
500

1,500 400 1,150 800 450 1,200 331 친환경페인트 2회 2,400

900
2,350

1,450 1,500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3 전개도

40 300 2,400 2,350 550 50 50 천장마감선 80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3 바닥마감선 A 309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000 50 3,900

50
1,100

1,000 1,250

3,400
3,381

50 69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400 1,600 2,40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800 800 1,600 천장마감선 2,4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
150

세라민페인트(H=1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2 전개도 -1 3,400

4,000
50

3,900 50 50 50

3,400
3,250

15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2,400 2,400 2,400 천장마감선 2,400 바닥마감선

지상3층
격리실1 전개도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1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5,600

4,000
3,900

50 5,431 69 50 1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세라민페인트(H=100) 2,400 천장마감선 2,400 2,400 2,400 천장마감선 전개도 -2 5,600 4,000 450

3,900
1,200

200 5,450 100 50 2,100 2,050 50

50
3,3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바닥마감선 2,400 천장마감선 2,400

900 50
1,450
세라민페인트(H=100)

2,400

900 50
1,450

천장마감선 2,40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1 5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지상3층
격리실2 전개도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11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9,000 4,000 8,900 4,100 100 3,600 2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세라민페인트(H=100)

1,600
8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1 9,000 4,000 100 4,100

100
900

200 600 1,200 400 1,500 4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바닥마감선 2,400 1,450 2,350 900 50 50 천장마감선 300 2,400 2,100 2,400 바닥마감선 전개도 -2 8,900 세라민페인트(H=100) 2,400 1,600 2,400 천장마감선 800 2,400 2,400 천장마감선 7,8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300 2,400 100

지상3층
실습준비실3 전개도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12

100
200

9,000 9,000 8,900

8,900
7,800

900 1,200 7,100 600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천장마감선 2,400 8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800 2,400 2,400 800

300
2,1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3 전개도 -1

20,000
19,800

200
3,600

200
200

3,600 3,600

200
200

3,600

200
200

3,600

200
200

200 친환경페인트 2회 1,600 800 2,400

1,600
800

2,400 천장마감선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2

20,000
19,800
2,000

1,500 500 450 600 2,950 400 1,000 600

200
1,500

500 500 1,200 600 1,000 700 500 1,200 2,100 친환경페인트 2회 2,400 900 2,350 1,450

700
800

2,400 850 50 50 천장마감선 2,350 2,4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100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4 전개도

40
80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4 바닥마감선 A 313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9,000 4,000 100 9,000

100
1,100

6,800 1,000 69 3,931

400 400
131

2,000 친환경페인트 2회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 400
200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1,600 전개도 -1 전개도 -2 4,000

9,000
9,000

3,931

100
400

1,000 600

69
1,500

300
131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바닥마감선

900 50
1,450

2,400 2,350 2,400 2,400 50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2,400 100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800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2,400

1,600
800

2,400 2,400 2,100 2,400 300 천장마감선

지상3층
실습준비실4 전개도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14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9,000 12,000 100 9,000 11,881

50
2,000

1,100 850 친환경페인트 2회 2,000

400 400
200

69
400

200 400 400
400 200

2,000 친환경페인트 2회

1,600
800

1,600
800

2,400 2,400 2,400 전개도 -2 전개도 -1 12,000

9,000
9,000

100
1,000

6,900 11,881 69 1,100 431 친환경페인트 2회 1,500 600 1,000 400 400 1,500 900 600 3,950 천장마감선

700
1,100

2,400 600 900 50 바닥마감선 1,450 300 2,400 2,100 2,400

50
600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2,400 천장마감선 천장마감선 1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 400
131

2,400 100 세라민페인트(H=100)

지상3층
통합실습실 전개도

바닥마감선
40
80

전개도 -3 전개도 -4 A 315 6,000 6,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친환경페인트 2회

친환경페인트 2회
천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2,400 2,400 2,400 2,400 천장마감선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전개도 -3 전개도 -1

1. 시공전 모든 색채 및 패턴은 감독관
협의 후 진행할것.

25,000
24,850

50
950

500 1,500 600 1,000 400 500 1,500 600 1,000 400 500 1,500 600 1,000 400 500

100
1,500

600 1,000 400 400 1,000 2,600 400 1,000 2,500 친환경페인트 2회 2,400 2,350 1,450 2,400 900 50 50 천장마감선 바닥마감선 세라민페인트(H=100) 전개도 -2

25,000
24,850

100
400 400
100

2,000 400

200 400 400
400 200

2,000 400

200 400 400
400 200

2,000 400

200 400 400
400 200

50
2,000

400

200 400 400
400 200

2,000

1,000
400 400
200

2,000 1,000 950 친환경페인트 2회

1,600
800

2,400 1,600 2,400 800 천장마감선

지상5층
실습준비실 전개도

40
80

선반 철거 바닥/벽체 노출 부분
: T18 시멘트몰탈 2.0M2

전개도 -4 세라민페인트(H=100) 바닥마감선 A 316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ㄴ 형태)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ㄴ 형태)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ㄷ 형태)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ㄷ 형태)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ㄴ 형태)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ㄷ 형태)

지상2층 간호실습실1 확대평면도

1. 제작/설치 전 감독관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디자인 및 최종 규격을
확인 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탈락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시공 할 것

지상2층 기본간호실습실2 확대평면도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3 확대평면도
ㄷ 형태

ㄴ 형태
층 별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ㄴ 형태)

실 명
가로x세로x높이

수량 가로x세로x가로x높이 수량 지상2층 간호실습실1 2,800x2,400x2,000 4 2,800x2,400x2,800x2,000 2 지상2층 기본간호실습실2 2,800x2,400x2,000 4 2,800x2,400x2,800x2,000 2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3 2,800x2,400x2,000 3 2,800x2,400x2,800x2,000 5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4 2,800x2,400x2,000 5 2,800x2,400x2,800x2,000 1 지상5층 통합실습실 2,800x2,400x2,000 4 2,800x2,400x2,800x2,000 2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ㄴ 형태)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ㄷ 형태)

실습실 천장 레일형 커튼
계획평면상세도

천장 레일형 커튼 설치
(ㄷ 형태)

100
200

합 계 지상3층 기본간호학실습실4 확대평면도 지상5층 통합실습실 확대평면도 20 천장 레일형 커튼 수량산출표

12
A

401

■ 수동 롤블라인드 상세도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6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A' 65 설계치수 친환경제품 BOTTOM BAR SIDE BRACKET 'B' 1

수동 롤스크린(Easy System) 입, 단면도

2 "A"부분 상세도 3 "B"부분 상세도

3.5
18.15

46 46 40 18.4 18 65 65 3.5 38 DESCRIPTION SPRING MOTOR DESCRIPTION MATERIAL PLASTIC+STEEL MATERIAL

40
ALUMINIUM

수동 롤블라인드 상세도
DESCRIPTION

SIDE BRACKET DESCRIPTION SIDE BRACKET DESCRIPTION FRAME DESCRIPTION ROLL UP PIPE DESCRIPTION PULLEY COVER CG DESCRIPTION BALL CHAIN MATERIAL PLASTIC+STEEL MATERIAL PLASTIC+STEEL MATERIAL ALUMINIUM MATERIAL ALUMINIUM MATERIAL PLASTIC MATERIAL PLASTIC

NONE
NONE

4

수동 롤스크린(Easy System) ACC
A

402 ■ 천장판넬,천장틀 상세도 " " " " " " 900~1200 " " 3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 " " " " "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300 " " 900~1200 " " " 20 900 900 900 900 900 900 천장 부분 평면도 1 4 천장 부분 상세도-1 900 900 900

* 내진천장틀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
(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 및 보고서에 확인가능
제품을 사용 할 것.

300mm이하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0
20

천장 부분 단면도-1 5 천장 부분 상세도-3 6 900

90
0

50 130 88

0
90

30 24 50 25 1,500 900 천장 부분 상세도-2 19 2 20 42 51 36 23

천장판넬,천장틀 상세도
27
NONE
NONE

3 천장 부분 단면도-2 7 수평보강대 상세도 8 내진천장틀 (M타입) 상세도 9

내진몰딩 상세도
A

403

■ 건식벽체 상세도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900

900
450

450 450

900
450

450 보강간격

JOINT TAPE&
JOINT COMPOUND

C-STUD
@450

450 450 450 상부 RUNNER

마감(T9.5 석고보드)
보강찬넬 25x12x1.2T

900
450

바탕(T9.5 석고보드)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보강찬넬 25x12x1.2T

나사못 Ø3.5x32
나사못 Ø3.5x40

나사못Ø3.5x32
보강간격

바탕(T9.5 석고보드)
바탕(T9.5 석고보드)

C-STUD
H

마감(T9.5 석고보드) 위 마감 유리섬유 충진 보강간격 마감(T9.5 석고보드) 위 마감

나사못Ø3.5x40
하부 RUNNER

구조체 횡보강 평면도 D

마감(T9.5 석고보드)
바탕(T9.5 석고보드)
고정못 @600

D
일반용실란트

구조체 횡보강 전개도 상부 RUNNER 보강간격

마감(T9.5 석고보드) 위 마감
바탕(T9.5 석고보드)
콘크리트못 or 고정못 @600

R2
1

C-STUD
바탕(T9.5 석고보드)

상부 RUNNER C-STUD 마감(T9.5 석고보드) 위 마감

실란트
15

상부 RUNNER SPACER 45 보강간격 하부 RUNNER

단열재 고정띠
상부고정
(H=상부끝단-200~300)

보강찬넬

메탈스터드 150형@450
T9.5 마탕 일반석고보드(테파드보드)
T9.5 바탕 일반석고보드(평보드)
T50 GLASS WOOL 24K
T9.5 바탕 일반석고보드(평보드)
T9.5 마탕 일반석고보드(테파드보드)

19
25
38
42

보강찬넬 25x12x1.2T

벽체 높이에 따른 스트드 규격은
KS F9005 부표에 따름

SPACER 10 10 10 H 보강간격 보강찬넬 H STUD PUNCHING

나사못 Ø3.5x32
나사못 Ø3.5x40

구조체선or천장마감선 C-STUD

W
하부 RUNNER

50x45x0.8T
65x45x0.8T
스
75x45x0.8T
터
90x45x0.8T
드
100x45x0.8T
규
125x45x1.0T
격
140x45x1.0T
150x45x1.0T

단열재 고정띠 @1,000마다
하부고정
(H=바닥+700~800)
실란트

구조체선or바닥마감선

하부 RUNNER
콘크리트못 or 고정못 @600

건식벽체 상세도

NONE
NONE

D 구조체 횡보강 단면도 D 구조체 횡보강 사시도 D STUD PUNCHING D

T150 건식벽체(구조체하단)
A

404

■ 잡상세도
50
기존마감 그라인드 컷팅 철거
기존마감

기존마감 Ø9 셋트앙카 신설마감

THK1.2 ST. PL
위 지정마감

T1.2 SST. PL (T1.6 보강SST)
(20x20)

300 L-30x30x3 @900 H 5 20 5

L-75x75x9
(L=150)

C-75x45x15x2.3@900
(수직재)

L-50x50x4 FB.30x3 @900

기존마감
코킹

고정몰탈
(시멘트:모래=1:2)
고정못

T1.6 ST'L PL
(W=60, @45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C-75x45x15x2.3
(상현재)

Ø9 환봉@900
L-20x20x1.6 철판

시공전 Ø9 셋트앙카

L-75x75x9
(L=150)

천정 마감재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C-75x45x15x2.3
(하현재)

W
천정마감선

시공후 F.B 1.5T ST.L@450 *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 1 W20 스텐레스 재료분리대 상세도 2 커튼박스 상세도 3 내부 창호 상부 보강 상세도 잡상세도

10
20

A 405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2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 창호철거시 주변 몰탈탈락에
주의하여 철거하며, 탈락시 원상복구
후 주변과 동일마감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구체개구부의 크기는 개구부
사이즈 참조 할 것.
2. 창호치수는 제작하기전에 현장의
구체치수를 확인후 제작 할 것.
3. 창호프레임 내부는 모두 몰탈
충전 할것이며, 알루미늄 프레임의

201 강의실 9,100 9,100 경우는 시멘트 몰탈이 닿는 202 강의실

부분에는 부식방지 처리 할 것.
4. 외벽에 면한 4면에 치오콜
코킹처리 할 것.
5. 기타 모든사항은 설계도서를
원칙 으로하며 불분명한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에 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 LG, 한화, KCC
플라스틱 창호 중 적용
* 기존 방범창은 철거후 재설치 할 것.

1
SD

2
PW

4,000

1
SD

2
PW

4,000 4,000 4,000 4,000

2
PW

4,000

2
SD

1
PW

* 창호규격은 현장확인 후
내역작성 할 것.

4,000 28,000 [변경후] 창호평면도 SCALE :

지상2층
강의실 창호평면도

1 / 120

60
120

A 501 3,250

3,300
2,600

F
형

1,500 2,600 700

1,000
600

9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F F F 650 200 200 태 유효폭 1,100 이상 유효폭 1,100 이상 F F 1,200

2,350
1,200

2,350 2,400 2,400 600 600 F

F.L
칭
명
후 레 임
문짝/유리
마
감
부속 철물

스테인레스 고정창 및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

스테인레스 고정창 및 강화유리 슬라이딩 도어
1
SSD

50x100xT1.5 스텐레스(내부T1.6 STL PL보강) 후레임

2
SSD

DOOR : T12 강화유리, FIX : T10 강화유리

DOOR : T12 강화유리, FIX : T10 강화유리
1개소

헤어라인 마감
일자형스텐손잡이, 상/하단 레일, 양단부 도어스토퍼,
제작부속철물일체(K.S)

50x100xT1.5 스텐레스(내부T1.6 STL PL보강) 후레임

철재 양여닫이문(내부 투시창)
1
SD

1개소

헤어라인 마감
일자형스텐손잡이, 상/하단 레일, 양단부 도어스토퍼,
제작부속철물일체(K.S)

6개소

T1.6x45x240 철재 후레임
DOOR : T0.6 ST PL 가공(내부 허니컴 충진)/분체도장
FIX : T10 강화유리
녹막이 페인트1회, 정전분체도장
레버형손잡이, 잠금장치, 도어스토퍼, 도어클로저,
부속철물일체(K.S)

철재 외여닫이문(내부 투시창)
2
SD

9개소

T1.6x45x240 철재 후레임
DOOR : T0.6 ST PL 가공(내부 허니컴 충진)/분체도장
FIX : T10 강화유리
녹막이 페인트1회, 정전분체도장
레버형손잡이, 잠금장치, 도어스토퍼, 도어클로저,
부속철물일체(K.S)

* 창호철거시 주변 몰탈탈락에
주의하여 철거하며, 탈락시 원상복구
후 주변과 동일마감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1,200

1,500
1,000

1,000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 구체개구부의 크기는 개구부
사이즈 참조 할 것.
2. 창호치수는 제작하기전에 현장의

태 900 900 구체치수를 확인후 제작 할 것. 형

3. 창호프레임 내부는 모두 몰탈
충전 할것이며, 알루미늄 프레임의

2,100 1,450 1,450 2,100

경우는 시멘트 몰탈이 닿는
부분에는 부식방지 처리 할 것.
4. 외벽에 면한 4면에 치오콜
코킹처리 할 것.
5. 기타 모든사항은 설계도서를

F.L

원칙 으로하며 불분명한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에 준하고, 사전

명
칭
후 레 임
문짝/유리
마
감
부속 철물

1
PD

T1.6x45x240 철재 후레임
DOOR :T0.6 ST PL 가공(내부 허니컴 충진)/분체도장

2개소

녹막이 페인트1회, 정전분체도장
레버형손잡이, 잠금장치, 도어스토퍼, 도어클로저,
부속철물일체(K.S)

1
PW

45x240 플라스틱후레임 45x230 플라스틱후레임

8개소
경첩(4'x4'), 레버형손잡이, 부속철물일체(K.S)

45x230 플라스틱후레임
T16 미스트 복층유리(5CL+6공기+5CL)

T16 미스트 복층유리(5CL+6공기+5CL)

기성품 문양도어(감독관 지정품)
3개소

2
PW

12개소
부속철물일체(K.S)

부속철물일체(K.S)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 LG, 한화, KCC
플라스틱 창호 중 적용
* 기존 방범창은 철거후 재설치 할 것.
* 창호규격은 현장확인 후
내역작성 할 것.

수선창호 수선창호 1,000

1,500
600

900 200 200 태 F F 1,200

2,350
1,200

2,350 600 F 600 형 플라스틱 미서기창(단창-공틀포함) 플라스틱 미서기창(단창-공틀포함) 합성수지 외여닫이문

철재 외여닫이문
3
SD

기존 철재 양여닫이문 - 도장공사(감독관 지정색)

기존 철재 외여닫이문 - 도장공사(감독관 지정색)

창호도

S.L
30

명
칭
후 레 임
문짝/유리
마
감
부속 철물

가
SD

기존 T1.6x45x240 철재 후레임

나
SD

기존 면정리 후 방청1회/조합페인트 2회

기존 T1.6x45x240 철재 후레임
기존 DOOR : T0.6 ST PL (양면)

기존 DOOR : T0.6 ST PL (양면)
5개소

60 6개소

기존 면정리 후 방청1회/조합페인트 2회
A

502

* 철거공사 전, 중 현장조사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 및 도면과 상이한 점을 파악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하고,
존치되는 슬라브, 보, 벽체의 파손에 주의 할 것.
* 기존마감 훼손에 주의하여 철거 할 것.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4,000

21,000
4,000

2
WW

3,000

2
WW

기존 페인트 면정리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1,000 4,000 4,000 3,000 4,000

1
WD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T3 데코타일 철거
기존 페인트 면정리

1
SD

10,900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6,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기존 페인트 면정리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T3 데코타일 철거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7,600 T75 SGP칸막이 존치 T3 데코타일 철거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1,000 1,000 1,000 기존 철재커튼박스 탈거(재설치)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2,600 3,600 1,100 3,000 12,000

T75 SGP칸막이 존치
T3 데코타일 철거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 페인트 면정리

1
SD

기존 페인트 면정리 기존 페인트 면정리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4,400 3,0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12,000 4,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3,600

■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수량산출
1,000 1,000
4,000

2,200

5,000
4,000

4,000 4,000 4,000 21,000 [철거]

확대평면도
SCALE :

4,000 1,000

1,200x1,200, 1EA
2,000x2,000, 1EA
2,600x2,000, 1EA
1,800x2,000, 5EA
1,100x2,000, 1EA
1,000x2,000, 3EA
900x2,000, 1EA

[철거] 지상2층
강의실1 확대평면도

1 / 120
60
120

D 001 3,000

* 철거공사 전, 중 현장조사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 및 도면과 상이한 점을 파악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하고,
존치되는 슬라브, 보, 벽체의 파손에 주의 할 것.

9,000

* 기존마감 훼손에 주의하여 철거 할 것.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기존 페인트 면정리
4,000

4,0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1,500

재료분리대 설치 위한 W50xH30컷팅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재료분리대 설치 위한 W50xH30컷팅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4,000 4,000 1,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기존 인조석물갈기 면정리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77,200 77,2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4,000 4,000

1
WW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재료분리대 설치 위한 W50xH30컷팅

2
WD

3,600 4,000 기존 철재커튼박스 탈거(재설치) 4,000

2
WD

1,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1
WW

기존 인조석물갈기 면정리 4,000 4,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수량산출
1,200x1,200, 1EA
1,500x1,200, 1EA
2,000x2,000, 1EA
7,000
3,000

2,000
9,000

[철거]

[철거] 지상2층
강의실2 확대평면도

확대평면도

60
120

SCALE : 1 / 120 D 002

* 철거공사 전, 중 현장조사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 및 도면과 상이한 점을 파악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하고,
존치되는 슬라브, 보, 벽체의 파손에 주의 할 것.
* 기존마감 훼손에 주의하여 철거 할 것.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20,000

4,000
4,000

4,000
1,000

4,000 4,000 4,000 3,000 1,000 3,000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기존 페인트 면정리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900 900 1,0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기존 철재커튼박스(T1.2x100x100) 철거

400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천장 없음 9,000 8,1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8,100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기존 페인트 면정리 3,100 기존 T3 우레탄포장 철거 기존 페인트 면정리 3,000

1
SSD

4,000

1
SSD

2
WW

2
WW

4,000 4,000 4,000 4,000 20,000 [철거]

1
SSD

2
WW

3,000 9,000 5,0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기존 철재커튼박스(T1.2x100x100) 철거

2
WW

4,000

■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수량산출
1,000x2,000, 1EA
400x2,000, 1EA

확대평면도
SCALE :

1 / 120

[철거] 지상3층
강의실3 확대평면도

60
120

D 003

* 철거공사 전, 중 현장조사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 및 도면과 상이한 점을 파악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하고,
존치되는 슬라브, 보, 벽체의 파손에 주의 할 것.

9,000

3,000
7,000

2,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4,000 4,000

* 기존마감 훼손에 주의하여 철거 할 것.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기존 페인트 면정리
4,000

4,000

2
WW

3,600 천장 없음 3,600 4,0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T3 데코타일 철거 4,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2
WW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3,6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4,000 4,000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2
WW
73,800

73,800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1
WW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3,600 4,000 3,600 4,000 4,000 천장 없음 3,600 4,000 T3 데코타일 철거 기존 페인트 면정리 4,000 4,0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수량산출
1,800x2,000, 10EA

[철거] 지상3층
강의실4 확대평면도

4,000 4,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기존 철재커튼박스 탈거(재설치)
60

[철거]
3,000

6,000
3,000

9,000 120

확대평면도
SCALE :

1 / 120
D

004 3,000

* 철거공사 전, 중 현장조사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 및 도면과 상이한 점을 파악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하고,
존치되는 슬라브, 보, 벽체의 파손에 주의 할 것.

9,000

* 기존마감 훼손에 주의하여 철거 할 것.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0 2,000 4,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400

T3 데코타일 철거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4,000 2,000 4,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77,200 400 재료분리대 설치 위한 W50xH30컷팅 2,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4,000 4,000

2
WD

1,000 77,200 400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400

1
WW

기존 인조석물갈기 면정리
1
WW

400 천장 없음 4,000

재료분리대 설치 위한 W50xH30컷팅
기존 페인트 면정리

4,000 4,000 400

2
WD

1,000 2,000 4,000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기존 철재커튼박스 탈거(재설치)

■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수량산출
7,000
3,000

2,000
9,000

[철거]

2,000x2,000, 4EA
400x2,000, 6EA

[철거] 지상5층
강의실5 확대평면도

확대평면도

60
120

SCALE : 1 / 120 D 005 6,000

* 철거공사 전, 중 현장조사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 및 도면과 상이한 점을 파악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하고,
존치되는 슬라브, 보, 벽체의 파손에 주의 할 것.

3,000 5,000 1,0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기존 인조석물갈기 면정리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4,000 2,000

1
WW

4,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1,000 1,000

* 기존마감 훼손에 주의하여 철거 할 것.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2
WD

400 1,000

재료분리대 설치 위한
W50xH30컷팅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4,000 2,000 4,000

1
WW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2. 철거공사 전 현장조사
철저히 실시 할 것.

400

2
WD

3. 철거공사간 공사제외부분의 파손에
주의하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4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4,000 2,000 4,000

4. 공사 전 보양 및 마스킹을 실시하여
비산/이염에 유의 할 것.
5. 하자 방지를 위하여 공사부분의
면정리 및 보수 철저히 할 것.

천장 없음

7.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73,800 400 73,800 400

6. 미표기된 기존 도장면도
금회 도장공사분 임.

T3 데코타일 철거 4,000 2,000 4,000

선반 철거
기존 페인트 면정리

T30 화강석물갈기 철거
T70 콘크리트상판 철거

400 0.5B 시멘트벽돌/몰탈 철거 4,000 2,000 550 100 400

2
SSD

4,000 900 550 100 3,000 1,500 1,500 800 400 400 선반 철거 상세도 4,000

2
WD

2,000 4,000

2
WD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철거] 지상5층
강의실6 확대평면도

4,000 4,000 400 기존 페인트 면정리

■ 기존 롤블라인드 철거 수량산출
1,500x1,200, 2EA
2,000x2,000, 6EA
400x2,000, 10EA

기존 철재커튼박스 탈거(재설치) 60 [철거]

확대평면도
SCALE :

6,000 3,000 120

1 / 120
D

006

* 철거공사 전, 중 현장조사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 및 도면과 상이한 점을 파악 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 진행하고,
존치되는 슬라브, 보, 벽체의 파손에 주의 할 것.
* 기존마감 훼손에 주의하여 철거 할 것.
(기존마감 훼손시 동일마감으로 시공할것.)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2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201 강의실

1
WD

2
WW

4,000 9,100 9,100

* 창호철거시 주변 몰탈탈락에
주의하여 철거하며, 탈락시 원상복구
후 주변과 동일마감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02 강의실

1
WD

2
WW

4,000 4,000 4,000 4,000

2
WW

4,000

2
WD

1
WW

4,000 28,000 [철거]

창호평면도
SCALE :

[철거] 지상2층
강의실 창호평면도

1 / 120

60
120

D 007

1,500
600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250 900 1,000 F 2,350 2,100

태
2,350

형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5개실) 건축공사

F.L
칭
명
후 레 임
문짝/유리
마
감
부속 철물

스테인레스 외여닫이문 및 고정창 철거

스테인레스 양여닫이문 철거
1
SSD

2
SSD

T1.5x50x240 스텐레스 후레임

T1.5x50x240 스텐레스 후레임
DOOR : T12 강화유리, FIX : T10 강화유리

DOOR : T12 강화유리
1개소

3개소 1,000

1,500
900

1,000 600 2,100 2,350

태
2,350

형

* 창호철거시 주변 몰탈탈락에
주의하여 철거하며, 탈락시 원상복구
후 주변과 동일마감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자형스텐손잡이, 기타부속철물일체 일자형스텐손잡이, 기타부속철물일체

F.L
명
칭
후 레 임
문짝/유리
마
감
부속 철물

2
WD

T1.6x45x240 철재 후레임

1
SD

T1.6x45x240 철재 후레임
기성품 목재 문짝

기성품 목재 문짝 2개소 9개소

3개소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900

900
1,450

1,200 1,450 태

기성품 AL.후레임
기성품 샌드위치판넬도어

1,500 형 샌드위치판넬 외여닫이문 철거 목재 외여닫이문 철거

목재 양여닫이문 철거
1
WD

[철거] 창호도

S.L
30

명
칭
후 레 임
문짝/유리
마
감
부속 철물

목재 미서기창(단창) 철거
1
WW

45x240 목재 후레임

목재 미서기창(단창) 철거
2
WW

T5 무늬유리

45x240 목재 후레임
T5 무늬유리

12개소

8개소
기타부속철물일체

60 기타부속철물일체 D 008

===== 2. 특기시방서(공통).hwp =====

특 기 시 방 서(공통)

1. 공 사 명 :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2. 공사개요 : 일식도급. 3.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조 4. 특기 사항 가. 일반 사항 1) 지급자재 : 없음 2)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임.

3) 각종 검사비는 시공자 부담이며 관계기관 검사필증 첨부 후 준공함.

4) 안전사고 방지 설치비 및 안전사고 발생시는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임.

5) 시공자 부담 자재는 K.S검사표시 또는 품자 표시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자재승인 허락 후 반입해야 함(미승인시 현장반입 불허).

6) 모든 자재는 관리를 철처히 하고 도난시 시공자가 변상해야 함.

7) 공사 중 전기 및 수도 등 부대 사용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함.

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계약 내역서 단가에 의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본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정산함.

9) 본교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공사 중지하거나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함.

10) 기존 시설 파괴시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11) 공사 현장은 항시 정리정돈 상태를 유지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며, 문제 지적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준공 후 인계인수까지 청결한 청소상태를 유지해야 함.

12)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진동 및 분진과 공사장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구간에 출입통제 표지, 공사시행안내판, 공사현장 차폐 및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

13) 주재료인 프라스틱 창호는 LG하우시스, 한화L&C, KCC, 이건창호 社 중 1개社를 선택하여 제품을 사용하고 모든자재는 K.S검사표시 또는 품자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자재승인 허락 후 반입해야 함.(미승인시 반입불허)

14) 본 시방서는 공사개요만 기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교 시방서 및 정부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함.

15) 본 공사의 시공과정 및 공사준공에 수반되는 도면작성 및 제반 관허서류를 대행하여 처리하며, 이에 따른 제공과 수수료도 일체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9일까지(절대공기)로 하며, 공사 하자보증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1년으로 함.

1 - ===== 3. 건축시방서.hwp =====

목
차

1 장

총
칙

2 장 가설공사 3 장 철거공사 4 장 창호공사 5 장 유리공사 6 장 금속공사 7 장 미장공사 8 장 실링공사 9 장 도장공사 10 장 수장공사 11 장 특기사항 1장. 총 칙

■ 공사 명칭 :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 공사 목적

: 원광대학교 자연과학관에 실습실을 설치하여 간호대학 사용자들의 교육 및 사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공사 내용 1. 현장 위치 : 원광대학교 자연과학관 2. 공사 개요 가. 내용

1) 공사 범위 내 천장, 벽체, 바닥 마감 철거 후 실구획 변경 및 천장, 벽체, 바닥 마감 신설

2) 특성에 맞도록 마감재 시공 및 실방 구획

※ 공사 기간 중 학교 실정에 따라 공사 범위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맞는 단계별 시공 계획서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할 것.

1.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일반 시방서는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건축주라 함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말한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라.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3.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6.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일까지 이다.

―――――――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8.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30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 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현황측량포함: LEVEL 등등 자세한 표기측량 도면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9.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현장 사용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현장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2.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특히,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시설물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공사개요 -평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13.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4. 공사의 준공 및 인수 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사용검사는 준공이 아니며 건축주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준공을 받음)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5.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⑥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⑦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⑧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⑨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⑩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6.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7.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를 받을 공사 - 철근공사(공장가공의 경우)

  • 형틀 공사(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인 경우인 경우)

- 창호공사(점검구, 철문, 셔터 포함) - 내장공사(수장포함) 또는 인테리어 공사 - 잡철물 - 돌공사 - 목재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기타 외장공사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사 2장. 가설공사 1.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한다.

2.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다.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라.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마. 공사장 주변에는 내,외원객들이 있으므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고
가설울타리 범위는 건축주 및 감독관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3.강광틀 비계 1) 강관틀 비계

가. 기 초: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의 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위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세로틀은 수직방향 6,000mm, 수평방향 8,000m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 축 틀:도리방향으로 길이 4,000mm 이하, 높이 10,000m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000m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측틀을 설치한다.

마. 높 이:높이는 원칙적으로 45,0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000m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중요한 틀의 높이를 2,000m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00m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틀의 높이 및

간격은 기술되어진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 틀 및 내민 틀:보 틀 및 내민 틀(켄티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사. 하중의 한도:틀의 간격이 1800m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00m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 1본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성일 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장.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공사시 통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나.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난간, 바닥, 기타 철거부분은 기존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철거하고 손상부분도 원래강도 및 형태로 복구한다. 단, 기존부분이

손상되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해야 한다.

4장.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카.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제창호

가.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마.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 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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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행인의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문에는 소음차단 및 방수, 단열 등을 위하여 DIA 6~9, 두께 3mm의 네오프렌계 고무 싸이랜서 또는 모헤아를 설치한다.

사.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아.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자.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차.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카.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타.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파. 문틀이 벽체 등과 접합되는 부분은 문틀 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한다.

하.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갸.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스테인리스 및 브론즈 철제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나. 주재료 ① 스테인리스 철판

KSD 3698 냉간압면 스테인리스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② 내부 보강판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면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다. 부재료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알루미늄 창호 1.창호 재료 및 품질기준

1. 알루미늄 창호의 형재는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의한 제품

으로서 합금번호 6063(기호 A6063S)로 하고 화학성분은 합금번호 6063에 해당하는 것,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창호의 품질은 KS D 7038(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또는 KS D 7039(알루

미늄 합금제 문)에 의하고 알루미늄 압출형재 품질검사기준(공업진흥청 공시 89-806호)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형재의 피막두께는 9μ/m, 도막두께 7μ/m 이상의 것으로 한다.

4.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5.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의 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2. 창호 품질기준

1. 알루미늄 형재의 인장강도, 내력시험은 10,000조 마다 실시하며 가공 및 제작 상태는 알

루미늄 창호 품질검사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전수량에 대해

실시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납품자로 하여금 운반중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 (0.03㎜의 PE필름 등으로 보양하여 운반 및 저장중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 후 곧바로 제품을 확인케하고 검수에 합격한 제품이 현장

설치 완료후 여닫음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재시공토

록 조치한다. 3. 알루미늄 창호설치 표준시방 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 부터 끌어낸다. 3. 창호설치 공법

(1)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

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

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

르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염화나트륨량 환산으로 0.02%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 탈락 방

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조의 경우에는 ①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

로 한다.

(3) ALC조 벽체의 경우는 ①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①에 준한다.

(5)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

른다. 4. 시공시 주의사항

1. 알루미늄은 전기화학작용으로 부식이 생긴다. 따라서 이질 금속제(철, 놋쇠 등)와의 접

촉을 금지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조임못, 나사못 등은 같은 재료로 할 필요가 있다.

2. 습윤 상태가 되는 접합부는 미리 징크로메이트(Zincromate)등 연을 함유하지 않은 도료

로써 녹막이 칠을 한다.

3. 쇠못, 쇠볼트 등을 사용할 때에는 아연 또는 카더멈(Cardamum) 도금을 하고, 알루미늄

면은 역청칠을 한다. 또, 아연 도금한 강철재로 받이틀을 짜 대서 알루미늄 틀과의 사

이를 비게 한다. 5.창호철물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창호별 HARDWARE에 의한 HARDWARE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창호철물의 승인 요청때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창호와 동시에 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료 및 재질기준

구
분

재료 및 재질 비 고 정 첩(일반) 황동 보주 링 4개입 정 첩 (특수) 스테인리스 링 2개입 링 매립형 피봇 힌지 KS 규격 피봇 힌지 KS 규격 도어 록(현관,계단실) KS 규격 도어 록(PVC) KS 규격 지정색 도어 록(일반-1) KS 규격 지정색 도어 록(일반-2) KS 규격 도어 록(일반-3) KS 규격 공 정 KS 규격 도어 크로우저((방화문) KS 규격 도어 크로우저((PVC문) KS 규격 도어 크로우저(알루미늄 문) KS 규격 플로어 힌지(유리문용) KS 규격 플로어 힌지(알루미늄 문용) KS 규격 3)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각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층별, 구역별, 사용별 조닝 계획에 의해 MASTER KEY SYSTEM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창호철물 납품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MASTER KEY는 3개를 제작하여 창호철물의 현장반입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마그네틱 릴리스 KS 규격 푸시 버튼 스테인리스 스틸 잠금장치 포함 데드록 KS 규격 푸시플레스트 & 풀 핸들 (화장실) 스테인리스 스틸 스윙볼트 핸드록 스테인리스 스틸 손잡이(강화 유리문) 지정품 손잡이 6.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가.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나.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7. 보양 및 청소 1) 보 양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장. 유리공사 1. 일반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재 료 1) 유 리(규격은 창호도면 참조) 2) 실링재

실링재는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3) 백업재

가.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나.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다.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라.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마.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바.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사.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셋팅 블럭(SETTING BLOCK)

가. 셋팅 블럭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셋팅 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5) 개스킷 (GASKET)

가. 재질은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나.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3.시 공

가. 외기온도가 섭씨 5℃ 이하이거나 강우, 강풍, 강설때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라.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마.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바.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4. 보호 및 청소

가. 유리 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주변공사에 의한 손상 및 오염 등의 염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 커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유리 실란트 공사

실란트 공사의 작업조건, 시공방법 등 기타 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를 참조한다.

6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4. 용 접 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

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

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
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 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6.경량철골 천정 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T-BAR,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7.커텐 박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메라민 소부도장(창호, 커튼 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8. 스테인리스 재료분리대

스테인리스 재료 분리대는 모든 타 재료의 교차부와 각종 문짝 하부에 설치하되 벽은 두께 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바닥은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고정 철물은 두께 l.6mm 이상의 평철로 @ 450 간격마다 구체에 고정시킨다

9. 잡철물 1.일반사항 1)적용범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도니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손상방지,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제출물 1)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접합,정착평면,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제품자료

재료 및 마감방법,제품규격,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세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시공계획서 (1)제작,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품질관리 계획서 4)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마무리,외관,치수,형상 및 치수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재료 1)강재 (1)강관 KS D 3566 (2)각형강관 KS D 3568 (3)강판,형강 및 봉강

KS D 3501및 KS D 3503,KS D 3512

(4)아연도 강판 KS D 3506 (5)회주철품 KS D 4301 (6)가단 주철품 KS D 4303,KS D4305 2)스테인리스재 (1)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으로 한다.

(2)각형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으로 한다.

(3)강판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 D 3698의 STS 304으로 한다.

(4)주물 KS D 6019 3)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압출봉 및 형강 KS D 6759에 따른다 (2)압출관 KS D 6701 (3)판 KS D 6701 (4)주물 KS D 6008 4)동 (1)압출봉 및 형강 KS D 5101 (2)동판 KS D 5201 (3)동관 KS D 5301 (4)주물 KS D 6002 3.부속재료 1)긴결재

(1)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켜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4.용접봉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5.금속마감 1)철재마감 (1)일반철재 프라이며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는 않은 일반 프라이며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KS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며로 한다.

(3)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고성능 착생 유기성 도막(불소수지 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투명무광 마감 KS D 3698 (2)투명,방향성 광택(헤어라인 마감) KS D 3698 (3)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KS D 3698

(4)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마감)

KS D 3698

(5)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KS D 3698 3)알루미늄재 마감 (1)양극화마감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 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시공 1)제작일반사항

(1)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채움재를 사용한다.

(2)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함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장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2)설치 일반사항 (1)준비작업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정표,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2)설치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한다.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줄눈채움재,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마무리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현장도장 제품은 “도장공사”에 준한다. 12. 기 타 1) 코너 비드

시멘트 모르터로 미장하거나 석고보드로 제작하는 모든 사각 기둥, 콘크리트 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과 감독자가 지정하는 부분에는 코너 비드를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로 한다.

2)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가. 미장을 하는 각형 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부분과 모르터와 문틀의 접촉부분, 모르터와 이질재와의 접촉부위와 재료분리 부분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밀 시공 및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건물 구조체에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때 홈 내의 모르터 또는 이물질 투입 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 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여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여 보호해야 한다.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시방서 ‘미장공사 14-6’을 참조한다.

3) 몰 딩 가. 일반천정 몰딩:W형 알루미늄 몰딩

나. 기둥, 곡면벽의 치장몰딩:W형 두께 1.2T 스테인리스 위 도장

다. 몰딩과 벽, 천정 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7.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4-6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24mm(재료에 따라 다름)

② 벽 체:18mm(조적벽인 경우),콘크리트 벽은 제물치장

③ 천정(보 및 슬래브):제물치장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 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주차장 바닥면은 방수결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착 및 강도증진을 위한 혼화 접착제와 보강용 메탈라스 #800를 반드시 사용하고, 컬러 하드너 양생 후 도면에 표기된 간격 또는 3m×3m의 간격으로 15mm×15mm의 SAW CUTTING 줄눈파기를 한 후 줄눈용 아스팔트 컴파운드로 코킹처리를 해야 한다.

아. 셀프 레벨링제는 세라믹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자.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 미장용 비드

가. 두께 0.45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어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외부에 쓰이는 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미장 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코너, 걸레받이, 이질재와의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장. 실링공사 1.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벽체와 PVC타일PVC쉬트 만나는 부분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3. 시공 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4. 시 공 1) 기후조건

가.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나.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청 소

가.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나.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백업재 삽입

가.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라.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가.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나.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5) 프라이머 처리

가.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6) 실란트 충진

가.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7)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10) 양 생

가.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9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위치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도면참조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도면참조 내부용 수성 페인트 KSM 5320-1급 3회 도면참조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도면참조 유성페인트 3회 도면참조 낙서방지 페인트 오염방지 3회 도면참조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름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름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5.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시켜야 한다. 6.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 시공 일반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8.수성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나.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다. 3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 M 5320 ,(외부용) KS M 5310 마감용 프라이머 겸용 마감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3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수도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9. 조합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나. 중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다. 상 도:조합 페인트 KS M 5312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조합 페인트 KS M 53l2를 30μ 3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8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0.방청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가. 하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3)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11.정전분체 도장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나. 도장이 끝난 후 소부 건조 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 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 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2.보수작업

가.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다.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라.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되어야 한다.

13.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0장. 수장공사 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 바닥공사 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PVC 타일 붙이기 공사

가. 실내온도가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후 바닥면의 표면온도가 24시간 동안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바탕의 건조상태와 청소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붙이기 24시간 전에 재료별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출입을 금해야 한다.

다. PVC 타일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접착제는 바탕면과 타일의 배면에 모두 도포하는 양면접착을 원칙으로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양생한 후 물청소를 실시하고, 건조시킨 다음 수용성 왁스를 사용하여 1차 광내기를 하고, 준공때 2차 광내기 작업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비닐계 쉬트 붙이기

가. 비닐계 쉬트 붙이기 공사의 일반사항은 PVC 타일 붙이기 공사에 따른다.

나. 이음부의 시공은 무늬 및 색상차를 느낄 수 없도록 정확히 일치시켜 붙여야 하며, 이음부는 SEAMLESS WELDING 공법에 의하여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5. 천정틀 및 천정공사 5.2 무석면텍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천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경량철골 천장틀(M-Bar,T-Bar)의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기준 1.2.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

1.3 제출물 1.3.1 품질인증서류 1.3.2 견본

1.3.3 제품자료 (물성, 특성 등 기타자료)

1.3.4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4.3 공사전 협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보관

(1)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보관한다.

(2)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3)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1.5.2. 운반 및 취급

(1) 운반 및 취급시 제품에 무리한 충격을 주어 파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기름이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2)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하며, 포장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취급해야 한다.

(3) 제품 생산일자(LOT No.)별로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획별로 동일 LOT가 시공

되도록 해야 한다. 1.6 공사환경

1.6.1 창호 유리공사가 완료되고 실내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85%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공한다.

1.6.2 시공 후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천장 내부 및 배관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6.3 건물의 기본 설계시 천장판의 길이방향을 자연채광과 같은 방향으로 시공하면 건물내부에 유입되는 자연채광의 그림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쁜 상태로 보이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천장판 적용방향을 고려하여 등기구 라인을 설정한다.

1.6.4 천장 배선, 배관공사는 천장판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공정순서를 맞춘다.

1.6.5 경량철골 설치 및 바닥 수장공사 완료 후에 천장판을 시공한다.

1.6.6 시공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시 제품표면 변색에 의한 연기와 이색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2. 재료 2.1 적용자재

2.2.1 제품의 개요 : 아미텍스는 석고, 시멘트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초조 성형한 무석면 친환경 불연천장판이다.

2.2.2 공법의 특징 : 경량철골(M-Bar)에 천장판(아미텍스)을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시공법으로 시공이 빠르고 천장내부에 설치된 배선, 배관등의 점검이 용이하므로 시공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쉽다.

2.3 장비

2.3.1 절단공구 (칼 등) 2.3.2 아미텍스用 나사못 시공공구 (전동드릴 및 수동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2.3.3 천장틀 고정 및 절단용공구 2.4 부속재료

2.4.1 경량철골 천장부재 (KS D 3609)
2.4.2 천장판, 몰딩 및 기타 철물 고정용 긴결재

3. 시공 3.1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 텍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천장면을 정밀히 실측 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공정을 CHECK 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 설정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링찬넬의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스트롱앙카(Φ9.5) @900 ~ 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인서트 사용시에는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Φ9.5)를 @900 ~ 1,200mm 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한다.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를 사용하여 도면에 의한 천장높이에 맞춰 Molding Line을 설정하여 먹메김한다.

3.1.4 벽 몰딩 부착

  • 먹줄에 따라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300mm) 벽몰딩을 Curtain Box등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부착한다.

3.1.5 천장틀 설치

  • 행거볼트(F9)를 스트롱앵커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F7.7)로 조정한다.
  • 행거에 캐링찬넬을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캐링찬넬에 @2,000~3,000mm 간격으로 마이너찬넬을

설치 한다. 3.1.6 CURTAIN BOX 설치

  •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용접 또는 별도의 고정방법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1.7 등라인 설치

  •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8 M-Bar 설치

  • 설치된 캐링찬넬에서 M-BAR클립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3.1.9 텍스 설치

  •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행거세트의 너트를 조정하여 M-Bar의 마감 높이를 정확히 맞춘다.
  • 나사못(Φ3 X 16~21mm)으로 천장판 1매에 6군데를 고정 시킨다.
  • 전용 나사못을 사용하면 시공성, 작업성이 향상되며, 시공시 발생하는

시공단차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그림1)

(※ ¢3×16mm 나사못: 16mm 나사못 적용가능한 매거진을 부착해야 합니다.

3.2 청소와 보양

3.2.1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천장판의 충격 및 변형을 피할 것.

3.2.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실내에 연기가 발생하는 난방기구 사용을 금할 것.

3.3.3 시공 후 천장 내부와 배관등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3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천장 마감면은 평탄하며,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천장면의 평활도, 텍스의 파손부위 및 경량철골 부자재가 적정하게 시공 되었는를 확인토록 한다.

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의 물성 및 시공에 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이를 위한교육, 시공지도 등에 해한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8 현장 뒷정리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9 시운전 해당없음 3.10 완성품관리

3.10.1 후속공정에 의한 파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양조치를 실시하며,주기적으로 시공품의 상태를 확인한다.

3.11 시공시 주의사항

3.11.1 이웃텍스와 위치가 엇갈리는 혼열시공이 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이음매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시공 되어야 한다.

3.11.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11.3 시공공구의 나사못 깊이를 조정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3.11.4 나사못은 접시머리 모양의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직경 Φ3 길이 16~21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나사못 머리에 백색 도장된 제품을 사용하면 시공외관을 향상 시킬 수 있다.

3.11.5 나사못은 드릴 천공 후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드릴 천공없이 직결나사못을 시공 할 경우에는 나사못이 수직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시공깊이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11.6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나사못 시공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한다.

3.11.7 텍스 모서리 부분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면 파손, 변형 될수 있으니주의해야 한다.

3.11.8 텍스 모서리 부분을 잡고 취급 및 시공할 경우 파손 될수 있으니주의해야 한다.

3.12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3.12.1 작업시 방진마스크, 안전모, 장갑, 보호안경, 보호의 등의 보호장구를 작용하며,
작업장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3.12.2 전동공구 사용 등 절단시 분진발생이 많을 경우, 집진장치와 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석고보드 건식벽체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를 이용한 건식벽체 시공에 요구되는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제시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석고보드 건식 벽체는 라파즈코리아석고(주)에서 승인한 자재를 사용하여 라파즈코리아석고(주)의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2 용어정의 1.2.1 배연탈황석고 (FGD)

황성분이 고농도로 함유된 석탄이나 석유를 다량 사용하는 발전소 또는 석유화학공장의 굴뚝 에 서, 대기 중 으로 다량 방출되는 황화Gas(SOx)를 정제 처리 중에 부산 되는 석고.

1.3 성능 요구 사항 다음의 제반 기준에 준한다. 관련자재 KS 관련 규준 석고보드 KS F 3504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 KS L 9102 경량강재 밑막이 및 웃막이 KS D 3609 경량강재 샛기둥 KS D 3609 +구멍 태핑나사 KS B 1032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카탈로그 및 Dry-wall Manual을 제출한다.

1.4.2 견본

(1)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 제품

: 방화석고보드(Firecheck), 방화방수석고보드(Fire/Moisturecheck) 견본

(2) 견본은 일반적으로 석고보드 샘플을 제출한다.

1.4.3 제작자의 자격 : 공사 지명원을 제출한다.

1.4.4 시공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1.4.5 시험보고서

(1)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5.2 현장 견본 현장 요청시 Mock-up을 제출한다. 1.5.3 시험시공 공사 현장 요청시 Sample시공을 한다. 1.5.4 공사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작업 전 협의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석고보드를 건식벽체에 사용할 경우, 석고보드의 품질은 완벽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저장상태와 취급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6.1 석고 보드의 보관

석고보드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보드를 저장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드는 항상 평평하게 쌓아야 한다.

(2) 밑바닥에 석고보드 또는 목재(고임목)를 대고, 바닥으로부터 100㎜ 이상부터 쌓아야 한다.

(3) 이때, 고임목의 폭은 150㎜이상을 하여야 석고보드의 휨 현상을 방지한다.

(4) 바닥의 받침대는 최소한 450㎜ 간격을 주어야 한다.

(5)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고보드는 시공직전에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6) 장기간 현장에 보관할 시에는 깨끗한 보호천막으로 충분히 덮어두어 기타 환경적 유해요소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

1.6.2 석고보드의 취급

석고보드의 취급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석고보드는 폭 방향 수직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한번 운 반시 최소한 2인이 운반하여야 한다.

(3) 보드는 2명이 양끝에서 동시에 들어올려야 한다. 이는 무게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드의 굽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4) 보드를 운반 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보조로 이동해야 한다.

(5) 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신중히 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드의 각 밑 끝부분이 손상될 수 있다.

(6) 절대로 보드의 표면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석고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 보드의 성능이 떨어진다.

1.6.3 석고보드의 절단

석고보드의 절단을 위한 기본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하려는 공간의 길이 또는 폭을 잰다.

(2) 석고보드 전면에 절단부분을 연필로 표시한다.

(3) 보드 전면의 원지를 2회 정도 칼질하여 수평방향으로 세워서 절단한다.

(4) 석고보드 절단 후면 원지를 깨끗이 절단한다.

(5) 절단된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면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1.7 현장 조건

1.7.1 설치작업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2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7.3 동일현장에서 LOT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8 전후작업, 스케줄 1.8.1 천정공사와 바닥공사와의 협력작업 1.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10.1 준공 후 유지 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제공하며 , Maintenance 공구는 현장 대리인이 감독원의 인수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석고보드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 제품 2.1.2 스터드

라파즈코리아석고(주) 승인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스터드로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

2.1.3 상하부 런너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C런너로 KS D 3506, KS D3509.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프렌지 부분은 스터드의 고정을 위한 마찰력을 줄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벽체의 높이가 높거나 벽체 상부에 디플렉션 헤드 (deflection head)가 필요한 경우 프렌지의 높이를 증가된 런너를 사용한다.

2.1.4 단열재 ( 필요한 경우 )

단열 또는 차음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승인 단열재로 KS F 6304, 6305와 KS L 9102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5 테핑나사 KS B 1032를 따른다. 2.2 장비

스터드 절단기, 드라이버, 주걱, 드릴, 줄톱, 줄자, 가위, 나사못, 먹줄통, 수평기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해당사항 없음 2.3.2 자재검수

석고보드 현장반입시 제조업체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장. 특 기 사 항

1.본 특기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

며 의문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

품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4.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할 것.

5.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사진첩

제출할 것.

6.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

록 한다.

7.본 공사는 기존시설 내에 공사하므로 기존 부분철거시 기존시설물에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며 피해발생시 원상복구한다. 본 공사장에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을 매요소에 설치한다.

8.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책임하에 보상할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9.본 공사는 완료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한다.

10.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

다.

11.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자재차량은 반드시 세륜후 이동한다.

12.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미 사용시 정산 감액처리하여 준공서류와 함께제출한다

=====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W계약-3026

◆ 입 찰 공 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원광대학교 캠퍼스 내 자연과학관(도면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절대공기)
라. 공사개요 : 일식도급(지급자재 없음)
마. 추정금액 : 금187,296,000원(VAT 포함)
바. 공사조건 : 설계도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VAT 포함)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라.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로서 현장설명 참가신청 및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입찰 참가한
업체
마.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참가신청
가. 신청기한 : 2026년 11월 04일(수) 오후 3시까지 E-mail로 송부 [[email protected]]
1) 메일 제목 : [업체명]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2) 메일 내용 : ①입찰건명 ②업체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업체 연락처 ⑤현장설명 참가자명 ⑥현장설
명 참가자 휴대폰번호
3) 메일 첨부파일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업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 메일 송부 후 계약과(063-850-7345)로 필히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별 1명만 참가 가능
나. 문의처
1) 공사관련 문의 : 시설관리과 손원균(063-850-5330)
2) 입찰관련 문의 : 계약과 이지훈(063-850-7345)
5. 현장설명 등록
가.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05일(목) 오후 4시까지 원광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찰실
나.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자 (자격보유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설명회 참석불가)
다. 공고된 설계도서를 사전에 숙지 및 지참하시고 현장설명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된 자료는
별도 배부하지 않음)
라. 구비서류 : 인감 또는 사용인감 필히 지참(입찰참가용),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건축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확인)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뒷자리 삭제),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참석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직증명서 지참 및 제출), 개인정보 동의서 1부

6. 입찰등록 및 투찰(전자입찰)
가.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14일(금) 오전 11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나. 제출서류(아래 번호는 편철 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자료)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붙임자료)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 1부
5)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전체 페이지)
6) 공사업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할 경우)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9) 개인정보 동의서 1부(붙임자료)
10) 입찰보증금
가) 투찰금액의 5% 이상 금액을 명시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기간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이행증권 발행 시 피보험자 사업자 등록번호 : 403-82-00258 원광대학교
다. 위 마감일시까지 서류 등록 및 가격투찰 완료(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음)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업로드)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서류 중에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필히 원본 대조필을 하여 제출합니다.
다.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부적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이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처리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VAT 제외 금액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1,496,359 4,325,029 4,098 61,480

나. 이 외의 원가계산 제비율(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고, 사후 정산처리
해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규칙 제44조에서 정한
바를 따름

2026. 10. 28. 원 광 대 학 교

===== 현장설명조서.hwp =====
현 장 설 명 조 서

1. 공
사
명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2. 일
시

2026년 11월 05일(목) 오후 4시

3. 장
소

대학본관 1층 입찰실

4. 설
명
자

시설관리과 손원균

5. 입
회
자

계약과 이지훈 6. 현장설명내용 1. 공사개요

  • 위

치 : 원광대학교 캠퍼스 내 자연과학관.

  • 내

용 : 해당범위 건축공사

2. 공사내용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절대공기)까지로 하고 하자보증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1년으로 한다.

나. 공사업무 범위는 자연과학관 내 간호대학 실습실 구축을 위한 건축공사로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다. 입찰시 공사기간 중 물가변동(각종 수수료 및 재료비, 노무비 포함)을 감안하여 응해야 함.

라. 이 공사는 1개월 미만의 공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대상공사로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금액(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25,029원, 퇴직공제부금비 1,496,359원, 석면분담금 금4,098원, 임금채권부담금 금61,480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하며 산재·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법정요율을 적용하고 원가계산제비율은 관련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마. 본 공사를 위해 제공한 설계도, 특기시방서 등에 제시한 사항은 상호 보완하며, 내용 중 표현의 불일치 부분 및 모호한 경우 등은 입찰일 이전에 이의제기하여 명확한 공사 시행방법을 제시받아야 하고 이의제기 없이 공사중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 사양 및 방법으로 공사비 증가 없이 시공되어야 함.

바. 공사 하도급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업체와 함께 수행하며, 일괄하도급은 금지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관련 : 계약과 이지훈 / 063-850-5348
  • 공사관련 : 시설관리과 손원균(건축) / 063-850-5330

7. 질 의 사 항 ===== 입찰참가서류양식.hwp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W계약-3026 입 찰 일 자 2026년 11월 13일

입 찰
건 명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 증 액 : 금
원정(금
원)

* 보증금 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들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입 찰 서 □ 입 찰 내 용 입 찰 번 호 W계약-3026 입 찰 일 자 2026년 11월 13일

입
찰
명

자연과학관 간호대학 실습실 건축공사

금
액

(VAT포함)

(금
원 )

(₩
)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무실 TEL 휴대폰 번호

대
표
자

fax 번호

본인은 이 입찰이 귀 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귀 대학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 납품(준공)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총액의 5% 명시)

2026년
11월
13일

대 표 자 :
(인)

원 광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광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광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대학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광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원광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광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 표 :
(인)

원 광 대 학 교 총 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원광대학교는 귀사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본인(대표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수집 및 이용할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입찰·현장설명등록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위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는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제공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제공됩니다.

- 보유기간: 5년 - 보유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 적용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대리인의 입찰·현장설명등록 및 계약체결 시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 위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대표자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 대표자가 참가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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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총장 귀하

===== 입찰유의서_공사.hwp =====
공사 특성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공사 입찰 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원광대학교 총장 (이하 “갑”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시공감리현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전화번호 및 입찰건명을 기재한 후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한 메일주소로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현장설명)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E-mail([email protected])에 작성 및 첨부파일(PDF형식)로 필히 신청
  • E-mail([email protected])로 신청한 후 도착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 조(입찰 제출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당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입찰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1부

6.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7.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8.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9. 지참물 : 인감 또는 사용인감

10.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②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각호중 구비치 못한 서류 및 지참물이 있을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 5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공사계약특수조건

5.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갑”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입찰유의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갑”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현장설명 참가자격) ①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②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참가자는 당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면제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등록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어 당해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 9 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 하며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입찰참가등록증 및 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 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0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한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 가격내역서를 첨부하는 입찰의 경우 가격내역서와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 11 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전자투찰을 완료한다.

제 12 조(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 13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4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자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로 공고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 15 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찰 과정에 있어 공정성의 문제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입찰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를 안내하고 연기된 입찰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 16 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17 조(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하더라도 입찰 전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8 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계약대상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한다.

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공동도급계약) ① 공동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입찰가격과 지급자재대를 합산한 금액은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 시공비율(출자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도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를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 20 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21 조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 이후로 한다.

제22조 (하자이행) ① 준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제출

② 계약자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보증금률로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며, 하자기간도 관련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우리 대학교에 귀속한다.

제 23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26 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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