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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959] [104023]조립식핸드홀,HS-2 연간단가계약

[물품] 발주기관: 한국전력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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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필독※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3자단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기운, ☎ 070-4056-8262, FAX 0505-480-1615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자재운영부, ☎ 061-345-4426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495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104023]조립식핸드홀,HS-2 연간단가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3자단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맨홀블록
○
수량 및 단위:
140 SET
○
사업금액:
394,3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추정가격:
358,5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장상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도면,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량은 추정된 구매예정량으로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방법
본 입찰은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이므로 반드시 ‘단가’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콘크리트맨홀블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1401)을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콘크리트맨홀블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1401)]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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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이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필독]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12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6.까지 구매구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담당자 정보(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기운

(전화: 070-4056-8262, 팩스: 0505-480-1615, : [email protected] )
○ 주소 :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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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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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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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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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26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hp:markpenEnd/>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변환본).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필독※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3자단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기운, ☎ 070-4056-8262, FAX 0505-480-1615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자재운영부, ☎ 061-345-4426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495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104023]조립식핸드홀,HS-2 연간단가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3자단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맨홀블록

○ 수량 및 단위: 140 SET
○ 사업금액:

394,3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추정가격: 358,54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공장상차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1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도면,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량은 추정된 구매예정량으로 실제 납품 요구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투찰방법 본 입찰은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이므로 반드시 ‘단가’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콘크리트맨홀블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1401)을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콘크리트맨홀블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171401)]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
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
치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
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 4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조에 따른 개인이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필독]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12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
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
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 5 -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조요청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11. 6.까지 구매구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담당자 정보(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기운
(전화: 070-4056-8262, 팩스: 0505-480-1615, : [email protected] )
○ 주소 :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팩스 전송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
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 7 -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8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26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 9 -

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산정 기준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기준을 위반하여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납품하는 행위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
한 금액.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
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규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등(HS-2).zip =====

===== 규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등(HS-2)/공내역서.hwp =====

조립식 맨홀 구매 공내역서 (단위 : SET /원, VAT 포함) 자재번호 자 재 명 추정단가 추정수량 추정예산 계약기간 104023 조립식핸드홀,HS-2 140

===== 규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등(HS-2)/구매규격서_ES-5680-0008.pdf =====
한

전 표 준 규 격

ES (Technical Standards of KEPCO)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Precasted Manhole and pad mount)

2007. 10. 1 제정
2017. 6. 28 개정
2020. 2. 25 개정
2024. 6. 12 개정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중배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맨홀(핸드홀), 저압접속함 및 기기기초대(이하 기초대 라
한다)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용표준 : KS B 0201 (1999) 미터 보통 나사
KS B 0211 (1987) 미터보통나사 허용한계 치수 및 공차
KS B 0801 (2007)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2003)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1002 (2001) 6각볼트
KS B 1012 (2001) 6각너트
KS C 8431 (2009) 경질 폴리 염화 비닐 전선관
KS D 2341 (1986) 전기동지금
KS D 3503 (2014)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201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6024 (2009)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KS F 2405 (2010)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2010)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2007)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2007)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2002)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8 (2007)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2002)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2002)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2007)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26 (200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200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730 (2008)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 경도 시험방법
KS L 5108 (2007) 비카드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10 (2001) 시멘트의 비중 시험 방법
KS L 5112 (2012) 표준체 44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의 시험 방법
KS L 5201 (2013) 포틀랜드 시멘트
ES-0000-0003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ES-0000-0004 계수치 샘플링검사 절차
ES-5935-0011 AL접속 금구류의 Heat Cycle 시험방법

― 1 ―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2. 종류 및 규격
맨홀(핸드홀), 저압접속함 및 기초대의 종류 및 규격은 표 1과 같다.
표 1 - 종류 및 규격
품목번호

기호

규격(외부치수:mm)
폭×높이×길이

비고 104023 HS-2 1,800×2,100×2,300 핸드홀(직선방향 케이블 인입,인출) 104024 HS-2W 1,800×2,100×2,300 핸드홀(4방향 케이블 인입,인출) 104025 MS-4 2,100×2,380×3,500 맨홀 4~8회선 규모 104026 ME-6 3,700×2,400×5,500 맨홀 6~9회선 규모 104027 MS-6 2,100×2,380×4,000 맨홀 6~9회선 규모 104029 MB-6 2,950×2,500×4,700 맨홀 6~9회선 규모 121655 MBS-6 3,400×2,400×3,400 맨홀 6~9회선 규모 104030 MC-6 2,200×2,500×5,500 맨홀 6~9회선 규모 104028 HS-CA 1,300×1,500×1,800 통신용 핸드홀 104016 SW-3 900×1,120×1,300 수동 3회로형 104017 SW-4 900×1,120×1,700 수동 4회로 자동형 127537 SW-3U 반지상형 개폐기 3회로 127538 SW-4U

1,200×1,570×1,6
00
1,200×1,570×1,7
00

104018 T-1B 1,100×1,120×1,100 30~100kVA 단상변압기 104019 T-1H 1,500×1,120×1,100 150~200kVA 단상변압기 104020 T-3L 1,100×1,120×1,600 75~200kVA 삼상변압기 104021 T-3U 1,350×1,120×1,600 300kVA 삼상변압기 104022 T-3N 1,600×1,120×1,600 500kVA 삼상 변압기 126711 CB-R 1,300×1,300×1,300 차도용(보차도 겸용도로 포함) 126712 CB-S 660×770×910 보도용 반지상형 개폐기 4회로

기
기
기
초
대

저압
접속
함

3. 재 료
3.1 시멘트는 KS L 5201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골재는 KS F 2526 및 KS F 2527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
수는 25 mm이하이어야 한다.
3.3 철근은 KS D 3504에서 정한것이어야 하며 맨홀, 핸드홀 및 저압접속함은 SD400이상(고강
도철근), 기초대는 SD300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3.4 혼화재료는 AE제 및 기타의 혼화재료로서 콘크리트 및 강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5 물은 청결하고 기름, 산, 유기물 기타의 유해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6 상하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는 폴리비닐 아스테이트계의 일액형 접착제로서 접착강도가 80
kgf/cm2 이어야 한다.
3.7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른다.

4. 부속자재
4.1 접지연결 부속자재
4.1.1 접지연결동봉(조립식 맨홀)
4.1.1.1 접지용 연결동봉 및 몸체는 흠이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접지용 연결동봉은 22 mm2~
150 mm2 까지의 나경동연선을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압축 연결할 수 있어야 하
며 몸체와 연결동봉은 나사연결로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4.1.1.2 몸체의 재질은 KS D 6024에서 정하는 청동주물 2종(CAC402)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STUD볼트의 재질은 KS D 2341에 정하는 지금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4.1.1.3 몸체 및 STUD볼트의 나사부 가공은 KS B 0201 및 KS B 0211의 3급에 따른다.
4.1.1.4 구조, 형상, 치수는 예시부도 1에 따른다.
4.1.1.5 접지용 연결동봉 몸체에는 콘크리트 타설시 부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캡 등
의 내부덮개 및 외부덮개가 있어야 한다.
4.1.2 접지선 관통관(조립식 맨홀, 기초대 및 저압접속함)
4.1.2.1 접지선 관통관은 몸체, 관통관 STUD, 고무 O-Ring 등으로 구성되며, 수밀성과 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4.1.2.2 합성수지 또는 복합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사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4.1.2.3 합성수지 및 안정제 등의 원료는 성형성, 내식성,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 및 강도가
크고 접지선 관통 시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의 재료로 한다.
4.1.2.4 접지선 관통관은 배전용 접지 리드선(GV 35 mm2)을 관통하여 조립 후 밀착되어 수밀
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1.2.5 접지선 관통관의 내외부 표면에는 균열, 돌기, 깨어짐, 비틀어짐 및 전선피복을 손상시
키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4.1.2.6 색상은 자외선에 강한 흑색으로 한다.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4.1.2.7 몸체 및 STUD 볼트의 나사부 가공은 KS B 0201 및 KS B 0211의 3급에 따른다.
4.1.2.8 (임시조문)
4.1.2.9 접지선 관통관 형상 및 치수는 예시부도 2에 따르며, 예시부도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치수 및 형상은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발판볼트 및 훅크
4.2.1 재질은 KS D 3503의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 어어야 한다.
4.2.2 예시부도에 표시된 부분에 한하여 균일하게 50 mg/cm2 이상의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한다.
4.2.3 구조, 형상, 치수는 예시부도 3에 따른다.
4.3 관로구 어댑터
4.3.1 관로구 어댑터는 몸체, 관로구 덮개, 고무패킹 등으로 구성되며, 수밀성과 외부압력을 견
딜 수 있는 구조의 제품이어야 한다.
4.3.2 합성수지 또는 복합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사출, 압출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4.3.3 합성수지 및 안정제 등의 원료는 성형성, 내식성,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 및 강도가 크
고 케이블의 포설시 견딜 수 있는 내마모성의 재료로 한다.
4.3.4 몸체 연결부분은 조립시 마모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하며, 조립후 밀착되어 수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4.3.5 몸체 및 관로구 덮개는 실용적인 동심원이며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4.3.6 관로구의 내외부 표면에는 균열, 돌기, 깨어짐, 비틀어짐 및 전선피복을 손상시키는 결점
이 없어야 한다.
4.3.7 색상은 재질에 따라 자외선에 강한색(흑색)으로 한다.
4.3.8 형상 및 치수는 예시부도 4에 따르며, 예시부도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의 치수 및 외부덮
개 형상은 실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 이어야 한다.
4.3.9 관로구 어댑터의 형상은 관로구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구조이며, 내부덮개 및 외부덮개가
있어야 하고, 내부덮개에는 철선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표 2 - 형상 및 치수
(단위: mm)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구분 두께 내경 길이 비고 치수 7이상 195

150
(200)

(ME-6) 허용공차 - ±2% ±2% -

※ 내경은 관로구 연결부에 해당
5. 제 조
5.1 철 근
5.1.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들떠있는 녹 및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여야 한다.
5.1.2 철근의 교점은 20번선(±0.9 mm)이상의 철선 또는 적당한 크립 등으로 매거나, SPOT
용접을 할 수 있다.
5.1.3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전선 간격 유지 부속재(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간
격을 유지시켜야 한다.
5.1.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0.9 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를 매어야 한다.
5.2 콘크리트
5.2.1 콘크리트 규격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3 - 콘크리트 규격
구분
맨홀, 핸드홀, 저압접속함
기기기초대

설계기준 강도
34.3 MPa 이상
(350 kgf/cm2 이상)
27.44 MPa 이상
(280 kgf/cm2 이상)

물시멘트비 슬럼프 40% 이하 (80±25) mm 55% 이하 (80±25) mm

5.2.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5.2.3 콘크리트는 배치믹사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5.2.4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
위와 거푸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5.3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강재구조로 하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여야 하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며 모파기는 예시부도에 의한다.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5.4 양 생
5.4.1 콘크리트는 성형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5.4.2 거푸집을 해체할 때까지의 양생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또는 조기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증기양생, 기타 촉진양생을 할 수 있다. 다만 촉진양생 방법은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현상,
변형, 장기재령에 있어서의 강도저하 등 해로운 영향을 주지않는 것이라야 한다.
5.4.3 증기 양생 이전에 최저 2~3시간 이상의 자연양생(초기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초기응결
을 촉진시킨 후 증기양생을 한다.
5.4.4 온도상승 속도는 1시간당 20 ℃이하로 하고, 최고 65 ℃이하로 한다.

6. 구조 및 성능
6.1 본 규격의 구조 및 치수는 예시부도에 따르며, 상세한 형상과 치수는 도면승인에 의한다.
6.2 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하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외면이
미려하여야 한다.
6.3 맨홀뚜껑 거치용 조정부재는 콘크리트 타설 전 ±30 mm PVC관을 예시부도에 표시된 위치
에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본 제품 중 납품시 고정용 볼트를 포함하여 부속재
로서 납품하여야 한다.
6.4 각 부재 및 접합부분의 허용오차는 예시부도에 명시된 치수 이내로 하고 기타부분은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허용한다.
6.5 접지연결동봉, 접지선 관통관, 훅크, 운반용 갈고리는 예시부도에 표시된 위치에 철근에 고정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6 맨홀, 핸드홀(통신용 핸드홀 포함), 저압접속함의 관로구 어댑터 및 접지연결동봉(또는 접지
선 관통관)은 예시부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어댑터와 벽체 콘크
리트 접합부 사이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에폭시 등으로 수밀 처리 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7.1 완제품 시험 (당사 시험)
7.1.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콘크리트 표면의 곰보(Honeycomb), 콘크리트 균열 및 금구류 취부상태 등 사
용상 문제여부를 조사하고 전량에 대해 실시한다. 콘크리트 외관의 평가지준은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구분
흠(패인흔적)
잔금가기
모서리 결손
골재의 노출

내용
바깥 표면적의 5% 이하
건조 수축에 따른 금 이외의 잔금이 간 흔적이 없을 것
단면의 콘크리트 표면적의 3% 이하
없을 것

7.1.2 구조검사
구조검사는 콘크리트 제품의 규격이 도면의 치수에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며 동일규격에 대하
여 20조 및 그 단수마다 2조를 발취하여 시험하고 구조 검사시에는 가조립 시험을 포함한
다.
7.1.3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거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
적서로 대체한다. 다만,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검사 시료에 대하여
KS F 2730 의한 테스트 해머로 시험하여 판정한다.
7.1.4 가조립 시험
상하부 콘크리트 부럭을 지상에 놓고 가조립을 하였을 때 각이음부에 이상이 없고 접착면에
있어서 사용상 지장이 되는 어긋남이 있는가를 조사한다.
7.2 부속자재 시험 (제조사 자체시험)
완제품상태로는 확인이 어려운 아래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제조사 자체시험으로 하며,
시험성적서 사본1부를 납품 시 제출하되, 당사에서 연 1회 이상 완제품업체에 납품된 부속자
재를 표 4.에 따라 발취하여 불시에 시험한다.
단, 관로구 어댑터 낙하시험은 매회시험으로 한다.
7.2.1 발판볼트 및 훅크
7.2.1.1 구조검사

육안이나 손으로 만져보아 홈, 균열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예시부도에 의한 구조에 대하
여 검사한다.
7.2.1.2 인장시험

KS B 0802에 의한 인장시험을 행한다.
아연도금 시험

아연도금 시험은 ES-0000-0003에 따른다.
7.2.2 접지연결동봉 (조립식 맨홀)
7.2.2.1 구조검사

육안이나 손으로 만져보아 홈, 균열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예시부도에 의한 구조에 대하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여 검사한다.
7.2.2.2 인장력 시험

나경동선을 동봉에 압축연결하여 490 N(50 kgf)의 인장력을 가하여 나경동선이 미끄
러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단, 100 mm2 이하의 나경동선을 연결 할 때는 여분의 나경
동선 가닥을 보충하여야 한다.
7.2.2.3 전기저항 시험

연결된 동봉 및 나경동연선에 대하여 실온에서 ES-5935-0011의 5항(저항측정)에
의하여 전기저항을 측정 하였을 때 그 저항치는 같은 길이의 나경동연선 저항치 이하
이어야 한다.
7.2.2.4 제품의 본체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자명 또는 약호와 제작 년도를
각인 또는 압출하여야 한다.
7.2.3 접지선 관통관(조립식 맨홀, 기초대 및 저압접속함)
7.2.3.1 구조 검사

구조검사는 부도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육안 및 계측기로 검사 한다.
7.2.3.2 압축시험

완제품 중앙으로부터 (90±3) mm의 길이로 시료를 절단하고 상온 (20±5) ℃에서 2
장의 압축판 사이에 관축 직각 방향으로 20 mm/min의 속도로 2 675 N (273 kgf)의
하중을 가했을 때 관외경의 변형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2.3.3 완제품 낙하시험

접지선 관통관 조립한 후 높이 2 m에서 관측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하여 콘크리트 바닥
에 3회 낙하시킨 후 파열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2.3.4 내열성시험

KS C 8431의 시험에 의하여 (80±2) ℃에서 6시간 견디어 이상이 없어야 하며 변화
율이 ±1%이어야 한다.
7.2.3.5 수밀성시험

접지선 관통관과 배전용 접지 리드선(GV 35 mm2)을 조립한 후 고무 O-ring 및
STUD 볼트로 막고, 다른 한끝은 밀봉장치로 막은 후 1.0 kgf/cm2의 수압을 24시간 동
안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하며, 덮개부분에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된다.
7.2.3.6 접지선 관통관의 표면에는 제작사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도 등을 표시하여 쉽게 지
워지지 않아야 한다.
7.2.4 관로구 어댑터(조립식 구조물용)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7.2.4.1 구조 검사

구조검사는 예시부도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육안 및 계측기로 검사 한다.
7.2.4.2 압축시험

완제품으로부터 (200±4) mm의 길이로 시료를 절단하여 상온 (20±5) ℃에서 2장의
압축판 사이에 관축 직각 방향으로 20 mm/min의 속도로 2 675 N (273 kgf)의 하중
을 가했을 때 관외경의 변형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2.4.3 완제품 낙하시험

관로구 어댑터는 몸체와 덮개를 조립한 후 높이 2 m에서 관측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하
여 콘크리트 바닥에 3회 낙하시킨 후 파열 또는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7.2.4.4 내열성시험

KS C 8431의 시험에 의하여 (80±2) ℃에서 30분간 견디어 이상이 없어야 하며 변화
율이 ±1%이어야 한다.
7.2.4.5 수밀성시험

관로구 어댑터와 몸체를 조립한후 덮개로 막고, 다른 한끝은 밀봉장치로 막은 후 1.0
kgf/cm2의 수압을 24시간 동안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하며, 덮개부 분에 변형이 생겨서
는 안된다.
7.2.4.6 관로구의 표면에는 관로구의 규격, 제작사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도 등을 표시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7.2.5 기타시험
7.2.5.1 콘크리트 타설전 검사

철근의 조립, 거푸집 청결상태, 금구류 조립 및 연결 상태
7.2.5.2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및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에 의거 판정한다. 다만 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시 같은 배치(Batch)에서 채취 하여야 한다.
7.2.5.3 재료시험

시멘트 및 철근은 표 4의 시험규정에 따라 생산 Lot별로 제조업체에서 시험한 결과로
대체한다.
골재는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에 시험하고 3항 재료편의 다른 자재는 해당 규격의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표 4 - 재료시험
종별

시험종류 시험기준 시멘트 비중 KS L 5110 〃 분말도 KS L 5112 〃 응결시간 KS L 5108 골재 체가름 KS F 2502 〃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KS F 2503 〃 잔골재의 〃 KS F 2504 〃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KS F 2509 〃 골재의 단위용적 중량 KS F 2505 〃 모래의 유기 불순물 KS F 2510 〃 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 KS F 2511 〃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KS F 2508 〃 골재의 안정성 시험 KS F 2507 철근 인장시험 KS B 0801 비고

7.3 시료
로트의 구성, 시료의 채취, 시험 항목별 시료 수량, 로트의 판정, 불합격로트의 처리는
ES-0000-0004에 따른다

8. 표 시
본체 측면, 상부 및 내부에는 적당한 크기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8.1 표시내용
8.1.1 품명 및 규격 또는 기호
8.1.2 제조자명 또는 약호
8.1.3 제조년월
8.2 표시위치
8.2.1 조립식 맨홀(핸드홀), 저압접속함 본체 측면에는 맨홀(핸드홀) 길이방향 외벽에 1개소,
본체 상부에는 맨홀(핸드홀) 길이방향으로 맨홀(핸드홀) 목(1개) 좌측 또는 우측에 1개소,
본체 내부에는 맨홀(핸드홀) 상부부재의 길이방향으로 관로구와 간섭되지 않는 편측 벽면
1개소에 표시한다.
8.2.2 기기기초대 본체 측면에는 기초대 길이방향 외벽에 1개소, 본체 내부에는 기초대 상부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부재의 길이방향 양측 벽면 각 1개소에 표시한다.

9. 품질보증
제조업체는 자주적인 품질활동으로 기자재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당사가 요구할 경우
관련 품질보증구매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0. 첨 부 물
10.1 맨홀 및 저압접속함 1조당 다음 물품이 첨부되어야 한다.
종별

규격 단위

HS-2 HS-C
MBS
MS-4 MS-6 MB-6
MC-6 ME-6 CB-R CB-S
HS-2W A
-6

비고 접합부 일액형접착제 kg 8 6 10 11 15 12 12 19 2 비중 1.1 HOOK 22 개 6(8) 8 7 7 12 9 10 12 2 ( )는 HS-2W M16×40 조 M20×650 조 4 4 8 8 - - - - M20×700 조 - - - - - 4 - 8 M20×750 조 - - - - 8 - 8 - M20×300 조 (4) (4) (8) (8) (8) (4) (8) (8)

맨홀 뚜껑
거치용조정
부재

750×350 개 1 1 2 2 2 1 2 2 1 750×100 개 (1) (1) (2) (2) (2) (1) (2) (2) (1) 운반용걸이 22 개 8 8 8 8 8 8 8 8 4 발판 볼트 16 개 1 1 2 2 2 1 2 2 조 2 2 2 2 2 2 2 2 175×150mm 조 12(20) 16 16 18 - - - - 175×200mm 조 - - - - 24 26 22 36

맨홀뚜껑
거치용볼트
및 너트

접지연결동봉
또는
접지선관통관
관로구
어댑터
(슬리브)

100×150mm 조
배수관

100 조

2
볼트 당 3㎜ (두께) ×
50㎜ (외경) 와샤 2개
포함

4

( )는 추가로
필요한 경우

2

( )는 추가로
필요한 경우

(1)

(나연동연선 25㎟)
( )는 HS-2W

12 (10) 1 1 (슬리브 150)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10.2 기초대 1조당 다음 물품이 첨부되어야 한다.
변압기

개폐기 종별 규격

단
위

접합부 일액형 접착제 kg 4 5 5 6 6 4 5 운반걸이 19 개 8 8 8 8 8 8 8 조 1 1 1 1 1 1 1 접지선 관통관

수동 3 수동 4
단 상 단 상 삼 상 삼 상 삼 상 (SW-3
T-1B T-1H T-3L T-3U T-3N
(SW-4)
)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11. 조립식 구조의 분할 및 중량
11.1 맨홀(핸드홀)
구분
품명
HS-2
HS-2W

MS-4 MS-6 MB-6 MBS-6 MC-6 ME-6 HS-CA 규모 내부치수(cm) 두께(cm) 계산중량(톤) 폭×높이×길이 상부 벽체 상부 3.98 150×90×200 15 하부 4.15 150×90×200 계 8.13 상부 6.75 180×100×320 하부 7.53 180×100×320 계 14.3 상부 7.63 180×90×370 하부 8.45 180×110×370 계 16.1 상부 15.1 180×100×430 하부 14.8 180×100×430 계 29.9 상부 8.1 170×35×300 하부 15.6 170×165×300 계 23.7 상부 13.1 180×100×450 하부 12.5 180×100×450 계 25.6 상부 16.49

비고
분할수
2

2 2 2 2 2 2 2 계

330(180)×100×5
10
330(180)×100×5
17.11
10
33.6

상부 1.94 100×60×150 하부 2.05 100×60×150 계 3.99 하부

15
15

18 20 25 20

15
15

15 1 2.79 100×100×100 15 15 15 CB-S 1 0.47 50×65×75 8 8 8 0.15 75×10 20 0.52 75×35 20

길이는 장변길이
길이는 장변 쪽
두변 길이의 합

CB-R 조정용 부재

길이는 장변길이
길이는 장변길이

20
20

15 25

20
20

20 길이는 장변길이

20
20

25 20

20
20

20 20

15
15

25 15

15
15

18 하부

길이는 장변 쪽
두변 길이의 합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11.2 기 초 대
규모

구분
품명

분할수 계산중량(톤)
단상
T-1B

변 압 기

단상
T-1H
삼상
T-3L
삼상
T-3U
삼상
T-3N

수동3 개

수동4
자동형

2 2 2 2 2 2 2

폐
반지상
기

3회로
반지상
4회로

2 2

비고
폭×길이×높이(c
폭×길이×높이 상부판 벽 체 하부판
m)
80×80×55
10
15
SLAB
80×80×45
15
12
30×95×10
내부치수(cm)

두께 (cm) 상부 0.83 하부 0.87 계 1.70 상부 0.95 120×80×55 하부 1.2 120×80×45 계 2.15 상부 1.07 80×130×55 하부 1.18 80×130×45 계 2.25 상부 1.15 105×130×55 하부 1.35 105×130×45 계 2.50 상부 1.26 130×130×55 하부 1.67 130×130×45 15 계 2.93 상부 0.75 60×100×55 15 하부 0.95 60×100×45 15 계 1.70 상부 0.91 60×140×55 15 하부 1.11 60×140×45 15 계 2.02 상부 2.25 90×130×111.5 15 하부 1.33 90×130×48 15 계 3.58 상부 2.74 90×140×111.5 15 하부 1.6 15 계 4.34 10

15
15

10 90×140×48 12

SLAB
30×145×10

12

SLAB
45×145×10

12

SLAB
60×145×10

15
15

10

SLAB
50×95×10

15
15

10 12 15 12 12 12 12

12. 기 타
12.1 본 규격의 일부항목은 이하에 표시하는 디자인권의 실시에 해당한다.
12.1.1 명

칭 : 맨홀

12.1.2 등록번호(일자) : 제30-0604417호(2011.6.29)
12.1.3 권 리 자 : ㈜ 지구코퍼레이션
12.1.4 권리 만료일 : 2026. 6. 29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12.2 해당품목 : MBS-6 조립식 맨홀(품목번호 121655)
12.3 상기 등록권자는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누구에게나 산업재산권(디자인권)의 무상의 통상실시권를 허여할 것임을 보증함
※ 권리권자와 기술사용계약 체결(′12.8.8)
1. 이 규격의 일부항목은 다음에 표시하는 디자인권 사용에 해당한다.
○ 디자인권의 명칭 : 접지선 관통관
○ 디자인권자 : 유재현(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명칭

디자인권 등록번호 권리기간 존속 만료일 접지선 관통관 제 30-0815558호 2034.09.04

2. 상기 디자인권의 권리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방식을 통한 낙찰자가 제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한하여 2016.05.24일부터 권리기간 존속 만료일까지 해당 특허권의 실시를
허락할 것을 우리 회사와 합의하였음

13. 첨부도면
도면 1 조립식 핸드홀 평면도 및 단면도(HS-2, HS-2W)
도면 2 조립식 맨홀 평면도 및 단면도(MS-4, MS-6)
도면 3 조립식 맨홀 평면도 및 단면도(MB-6)
도면 4 조립식 맨홀 평면도 및 단면도(MC-6)
도면 5 조립식 맨홀 평면도 및 단면도(ME-6)
도면 6 통신용 핸드홀 평면도 및 단면도(HS-CA)
참고도면 맨홀 및 핸드홀 세부상세도
도면 7 조립식 핸드홀(HS-2)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8 조립식 핸드홀(HS-2W)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9 조립식 맨홀(MS-4)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10 조립식 맨홀(MS-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11 조립식 맨홀(MB-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12 조립식 맨홀(MB-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13 조립식 맨홀(MC-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14 조립식 맨홀(MC-6) 철근배근 상세도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도면 15 통신용 핸드홀(HS-CA) 철근배근도 및 RE-BAR LIST
도면 16 RE-BAR LIST(HS-2, HS-2W, MS-4, MS-6)
도면 17 조립식 맨홀(MB-6) RE-BAR LIST
도면 18 조립식 맨홀(MC-6) RE-BAR LIST
도면 19 조립식 맨홀(ME-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20 조립식 맨홀(ME-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21 조립식 맨홀(ME-6) 철근배근 상세도 및 RE-BAR LIST
도면 22 조립식 변압기 기초대(단상, 삼상) 평면도 및 단면도
도면 23 조립식 변압기 기초대 단상(30~100kVA), (150~200kVA) 철근배근 상세도 및 RE-BAR
LIST
도면 24 조립식 변압기 기초대 {삼상(75~200kVA), (300kVA)} 철근배근 상세도 및 RE-BAR LIST
도면 25 조립식 변압기 기초대{삼상(500kVA)} 평면도, 단면도, 철근 배근 상세도 및 RE-BAR LIST
도면 26 조립식 개폐기 기초대(수동 4 회로, 자동형, 수동 3 회로형) 평면도 및 단면도
도면 27 조립식 개폐기 기초대(수동 4 회로, 자동형) 철근배근 상세도 및 RE-BAR LIST
도면 28 조립식 개폐기 기초대(수동3회로형) 철근배근 상세도 및 RE-BAR LIST
도면 29 조립식 변압기 기초대 슬라브 철근 배근 및 세부상세도
도면 30 조립식 맨홀(MBS-6) 평면도 및 단면도
도면 31 조립식 맨홀(MBS-6) 평면도 및 단면도
도면 32 조립식 맨홀(MBS-6) 평면도 및 단면도
도면 33 조립식 맨홀(MBS-6) 평면도 및 단면도
도면 34 조립식 맨홀(MBS-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35 조립식 맨홀(MBS-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36 조립식 맨홀(MBS-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37 조립식 맨홀(MBS-6) 철근배근 상세도
도면 38 조립식 맨홀(MBS-6) RE-BAR LIST
도면 39 차도용 저압접속함 설계도
도면 40 보도용 저압접속함 설계도
도면 41 조립식 개폐기 기초대(반지상 3, 4회로용) 평면도 및 단면도
도면 42 조립식 개폐기 기초대(반지상 3, 4회로용) 철근배근 상세도 및 RE-BAR LIST

ES-5680-0008 (조립식 맨홀 및 기기기초대)

【예시부도 1】 - 접지연결동봉 (조립식 맨홀)

(단위:mm) 품 명 수량 연결동봉

2
1

몸

체
1

※ ( ) : ME-6 규 격 재 25 × 200L (M22 ×60H) KS D 2341 전기지금동 37 × 75 × 150L (M22 × MS, HS

60H)
37 ×

(기초대) 60H) 75 × 200L (M22 × 질 ME-6

KS D 6002 청동주물 2종
KS D 6002 청동주물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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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부도 2】 - 접지선 관통관 (조립식 맨홀 및 기초대)

구분 벽체두께(150 mm) 벽체두께(200 mm) ⓐ 150 200 ⓑ 100 150 ⓒ 62.5 62.7 ※ 허용오차 : ± 3.0% ※ 허용오차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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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부도 3】 - 발판볼트 및 훅크
(단위:mm)

※ 발판볼트 ※ 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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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부도 4】 - 조립식 구조물용 관로구 ※ 조립도 ※ 관로구 어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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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구 내부 덮개용 고무패킹(참고치수) ※ 관로구 몸체용 또는 외부 덮개용 고무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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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등(HS-2)/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pdf =====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2025.11.27

상생조달처
자재운영부

1 공통사항

1. 총칙
가 본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 은 연간단가계

약 일반조건 이외에 계약상대자에 특별히 구분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범위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되는 품목으로 한다
나 비상사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전시 등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발생
시 한전은 계약상대자에 한전과 계약된 품목 중에 필요품목에 대하여 긴급생
산 및 우선납품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긴급생산을 지시받을 경우
기계약된 타품목에 우선하여 생산 납품하여야 한다

10 조립식 핸드홀, 맨홀 및 기초대

1. 적용대상품목
구

분 품 명 자재번호

조립식핸드홀
통신용

조립식맨홀 개폐기기초대 변압기기초대 2.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규 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발주예시제
대상 품목

사전발주예시제
대상 품목
사전발주예시제
㎜
대상 품목

공장상차도

3. 검수기한
계약상대자는 인도지시서에서 정한 납기 일전까지 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4. 물량배정 (기초대 품목)
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의한 기초대 품목의 물량배정은 물자관리부서에서
실시한다

나 기초대 품목의 매차수 물량배정 방식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조달비용 자재구매금액 자재단가 수량 합계 수송비용 이 가장 낮은 업체에

물량을 배정한다
① 자재단가

업체별 계약단가 변경계약시 변경단가 ② 수송비용

한전 수송 및 부대작업요율 및 한전 해상 수송용역 비용산정 방

식에 따름
③ 수송거리

제조공장등록지 한전 차사업소 주소지 고속국도 포함 최단거리

제조공장등록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공장등록 증명서 개소 에 의함
계약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일까지 개폐기 기초대 종 변압기 기초대

종에 대한 생산설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물품구매 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

조 ① 이 경우

계약업체가 생산설비를 모두 구비하는 시점까지 물량배정을 시행하지 않는
다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물량배정을 중지한다
납품지체가

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업체의 차기 발주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계약업체에 배정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가 구매자 한전 의 사유로 기초대를 생산업체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무 절차서
나

생산 제조 업체 보관자재 개폐기기초대 물자관리업 기준에 따라 보관료를 지급한다 변압기기초대 및 는

사전발주예시제 대상 품목이므로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된 시행 시작일부터
사전발주예시제 발주방법을 적용한다 이외 품목 또한 계약기간 이내에 사전발
주예시제 대상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발주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전발주예시제 라 함은 조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연간 수요량을 예측하고
매월 납품업체에

회 사전 확정발주예시하여 구매자가 자재를 청구하기 전

미리 자재 시험검사 및 납품준비 완료하도록 하여 자재청구 후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발주예시제 운영 시행 시작일 개월 전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상호 합의에 의
하여 시행시기를 최종 결정한다 시행일 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자재는 기
존 납품 절차대로 납품한다
사전발주예시제 운영 기간은 사전발주예시제 시행 시작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로 한다 연간단가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 계약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자에 대해서 계약종료일자로 부터

개월 후 일 이내 지정된 자재센

터에 환입하여야 하며 정확한 시기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존 계약업체가 다음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해서 사전발주예시제
방법을 적용하며 기존 보관중인 자재 또한 다음 연간단가계약 종료일까지 보
관 및 납품한다
기초대 품목은 공장상차도 납품 조건으로 자재센터 출고지시 후 사전발주예
시제 절차서 에 명시한 일정 기간동안 배전 공사업체가 해당 자재를 수령 하
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출고지시가 취소처리되며 계약업체가 해당 자재를
계속 보관하고 다른 출고지시건 발생 시 납품한다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발주예시제 절차서 에 따른다

===== 규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등(HS-2)/물품구매연간단가계약일반조건(20240415).pdf =====
11.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 일반조건
2024. 4. 15 개정

제1조 (목 적)

물품구매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
조건”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저장품목”이란 배전공사용 고빈도 수요 및 중요 물자로서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일정 재고수준을 유지하는 품목을 말하며, 대상품목은 구매자가 따로 정한다.
비저장품목”이란 전력용 기자재로서 저장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말한다.

2. “ 3. “

발주예시”란 인도지시서 발행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발주예정량을 미리 알려주

는 것을 말하며, “예시품목”이란 발주예시에 의해 조달하는 품목을 말한다.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 5. “

정량발주”란 단가계약 품목의 재고수준이 미리 정해진 재주문점 이하로 떨어지

면 시스템에 의해 경제적 일회주문량을 자동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19.11.12.
신설>

제3조 (계약기간)
① 본 단가계약 이행기간은 계약 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단가계약을 체결했지만 초도 납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초도 납품시까지 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만료전이라도 정부 정책, 규격폐지 등 구매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

  • 1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인도지시(예시품목은 확정예시주문 포함)한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납품의무를 진다.

제4조 (계약수량)
①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주문량이 이보
다 적거나(없는 경우 포함) 늘어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
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는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발주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충분
히 예상되는 경우에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며, 그외 계약수량 증감사유 발생시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5조 (발 <’19.11.12. 신설> 주)

① 월 최대발주량은 계약수량의 12%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아래
표에 따르며, 이를 초과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납기 및 납품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가계약기간
월단위 최대발주량

<’19.11.12. 3 비율 개정> 개월 개월 6 계약수량의 50% 계약수량의 25% 9 개월 계약수량의 17%

② 동일 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별 계약수량 비율
에 따라 발주량을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 또는 납품 편의상 필요한
경우및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납품 지체중인 경우에는 발주건별 물량은 계약
수량 비율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합 또는 다수업체인 경우, 공급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납품 지체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배정기준에 관계없이 [붙임3]의 공급동의서를 제출한 업체 중 다른 업체를 구매자
가 지정하여 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단가계약품목은 본사에서 인도지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의 사정에 의
해 사업소 조달로 위임된 품목은 사업소에서 인도지시 할 수 있다.

- 2 -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지시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적용하여 계약을 해
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발주방식은 정기발주와 정량발주(수시발주)에 의하며, 발주방식별 대상품목은 구매자
가 별도로 정한다.

<’19.11.12. 개정>

⑦ 저장품목은 발주예시제를 통해 정기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저장품목 중 콘크리트 전주는 구매자의 사업소에서 월 최대 4회 정기발주하며 발주예
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차수

그룹 인도지시일 차 A,B,C 당월 차 A 당월 11일 익월 11일 차 A,B 당월 18일 익월 18일 차 A 당월 26일 익월 26일

1
2
3
4

납기일 일 익월 3 3 일

⑨ 저장품목 중 정량발주 품목은 구매자의 발주시스템에 의해 수시로 자동 발주한다.
<’19.11.12.

신설>

⑩ 비저장품목은 품목에 따라 월 1회 또는 2회 정기발주한다. 다만, 부득이 추가소요
발생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청구가 가능하다.
구 분

월2회 조달품목 월1회 조달품목 주문일 매월 15일, 말일 매월 15일 대상품목 개폐기류, 변압기류 등 전력량계 및 그 부속자재

⑪ 정기발주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구매자의 사창립기념일 등 포함)인 경우에
는 그 직후 영업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11.12. 신설>

제6조 (발주예시)
① 본사에서 인도지시하는 저장품목은 발주예시를 통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정량발주 품목은 예외로 한다.

<’19.11.12. 단서 신설>

② 발주예시는 잠정예시, 확정예시 순으로 품목에 따라 월 1회 또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품목별 예시주기는 구매자가 따로 정한다.

- 3 - 예시차수 그룹 잠정예시 확정예시 인도지시일 납기일 1 차 A,B,C 전월 3일 당월 3일 당월 26일 익월 3일 2 차 A,B 전월 18일 당월 18일 익월 11일 익월 18일

③ 잠정예시는 납품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KEPCO SRM/통
합공고/발주계획/물품구매계획)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확정예시는 잠정
예시일로부터 1개월 후에 예시주문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전력 EDI를 통해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시량은 구매자의 예시차수별 소요판단량에 의하되, 확정예시량은 당해 잠정예시
량의 8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잠정․확정예시일 및 인도지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구매자의 사창립기
념일 등 포함)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11.12.

제7조 (납 신설> 품)

① 납품장소는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단가계약특수조건 또는 인
도지시서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저장품목 2.

비저장품목 : 공사 현장 원칙, 필요한 경우 사업소 자재창고 가능

: 사업소 자재창고

② 납품조건은 계약조건 또는 인도지시서상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현장하차도를 원
칙으로 한다.

③ 인도지시서상의 기준납기는 인도지시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저장품목 중 비예시품목․정량발주 품
목과 비저장품목은 발주와 동시에 인도지시 된다.
1.

저장품목 일(영업일 기준) : 5

다만, 비예시 정기발주 품목은 30일, 정량발주 품목은 40일
2.

<’19.11.12. 단서 개정>

비저장품목 : 40일
다만, 단가계약 체결 후 최초로 납품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생산일정 등을 감안하
여 납기일을 상호 협의를 통해 5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전선 가공계약 등 원자재 사급조건에 의한 계약의 경우 원자재 사급시기는 납기일
일 이전으로 하고 사급 지연 시 당초 납기에 사급지연 기간을 가산한 납기를 확

30

정 납기로 한다.

  • 4 -

⑤ 구매자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지시서에 정한 바에 따르
며 그 횟수 및 물량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인도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60일 이상
계속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일반조건
제27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수는 지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6항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않고 잔여
계약기간동안 해당 조합 회원사에 물량배정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
의 물량 배정 중지 요청 후에도 계속 배정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⑧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납품기한 조정은 연간단가 계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범
위에서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구매자로부터 연간단
가계약 종료 후 6개월 초과시점에 납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
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19.11.12. 신설>

⑨ 공사 현장으로 납품되는 물품은 현장납품 이행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관
공간 등 구매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계약상대자의 야적장 등에 보관하여야 하는 경
우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간 물품보관 계약서가 납품 증빙으로 제출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11.12. 신설>

제8조 (구매규격의 개정시 적용)
① 계약기간 중 구매규격이 개정되어 공포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되었을 때에는
공포 또는 통보된 시행일 이후 계약(인도지시)분부터 개정된 구매규격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구매규격에 의한 납품이 어렵다고 구매자가 인정하
는 경우 또는 개정된 구매규격에 의한 납품이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개정 전 구매규격에 의해 납품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
전에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개정 후 구매규격에 의해 납품할 수 있다.

② 구매규격 개정에 의하여 원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검 사)

① 단가계약품목의 검사 소요일수는 6일(수송기간 3일 별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시 검사소요일수를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며, 시험면제 지정품목은

  • 5 -

시험검사 소요일수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예시품목은 확정예시 주문서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③ 단가계약품목의 부분품으로서 단독시험 및 봉인이 가능하고 시험에 장시간을 요하
는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9항에 준하여 해당
부분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하자보증)
① 하자보증기간은 구매규격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
요할 시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하자보증기간

납품후 1년 6개월간
납품후 2년간
납품후 2년 6개월간

대상품목

간이수리 변압기
전선휴즈 중수리 주상변압기
,

심야전력용 타임스위치, 래치형 전자접촉기
전력량계(전자식, 수리품 포함)

※ 전력량계 검정품은 검정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물품을 납입해야 함
주상변압기, 지상변압기 수리품 포함
송전용 현수애자 접속재(직선, 종단, 엘보)
3

납품후 3년간 ( ) ,

피뢰기(폴리머피뢰기 포함), Eco-부하개폐기(가공용)

납품후 4년간

가스절연부하개폐기(수동․자동형, 지중․가공용)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폴리머(에폭시몰드)절연부하개폐기
폴리머 리클로져, 폴리머 내오손용 결합애자
라인포스트 애자(자기, 폴리머)

납품후 5년간 C.O.S, 배전용 현수애자(자기 191mm, 폴리머) ABC-W, FR CNCO-W 및 TR CNCV-W, TR CNCE-W

TR CNCE-W/AL, FR CNCO-W/AL

② 하자보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보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일수(보상기간 경과 후 보상완료일까지)에 대하여 반출시점의 신품가격의 1,00
0

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구한다.

<‘17.12.28. 개정>

③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납품업체가 부도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상책임 의무를 진다.

- 6 -

④ 구 규격 제품 및 구입이 중지된 품목의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현행 규격품으로 대
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의 대체 납품기간은 통보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⑤ 단가계약품목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납품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⑥ 하자교체 시 비용부담 등 하자와 관련하여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
매자가 따로 정한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조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품질 등급 적용 품목에 대하
여 배전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D-001)에 정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

현수애자(191mm, 254mm, 폴리머), 라인포스트애자(일반, 내염), 주상변압기, 지상
설치형 변압기, 가공․지중형G/S, 자동화용G/S, FR CNCO-W 및 TR CNCV-W, TR
CNCE-W, TR CNCE-W/AL, FR CNCO-W/AL, COS,

2. 전력량계, LA(폴리머 포함)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 제3장 제2절(사전검사 및 중간검사)에 의거 배전기자재
품질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정중(중간)검사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정중검사 불합격의 처리

가. 검사자가 요구한 시정사항은 진행 중인 공정에 반영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결과 및 증빙자료를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한 조치결과 및 증빙자료는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공정으로 진행하여
야 한다.

제12조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적용)
배전기자재 품목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품질향상을 통한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과 공
급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구매자가 제정한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
준』을 적용받는다.

<’19.11.12. 신설>

제13조 (전선 공리일 재활용)
전선류의 경우 전선포장용 공리일 재활용 조건으로 계약하며, 세부사항은 물품구매 연
간단가계약 특수조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 개정 2024.4.15> 삭제 2024.4.15> < - 7 - 삭제 2024.4.15> 2. < 3. < 삭제 2024.4.15>

제14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의거하여 현장하차도 품목의
납품 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후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물류)센터 등
납품 사업장의 담당자가 차량 고임목 사용,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작업수칙 준수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장소에만 납품하여야 하며, 지정된 납
품구역 또는 동선 등을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의거하여 납품 사업장 담당자가 안전작업수칙의 준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납품 사업장 담당자가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등의 사유로 납품(하차)을 허가
하지 않고 반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사항 및 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타 사업자 또는 개인 화물자동차,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한전 사업
장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등 관
련 작업자가 상기 내용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관련 작업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

제15조 (기타 사항)
① 조합은 계약체결 전에 계약이행 책임사항이 명시된 직접 제조업체의 공급동의서
(“

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에 대한 위험보전을 위하여 출하가격(사급자재의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징수한다.

<’19.11.12. 단서조항 삭제>

③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가격조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
까지 가격조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가격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8 -

(붙임 1) <삭제 2024.4.15>
(붙임 2) <삭제 2024.4.15>
(붙임 3)

공 급 동 의 서

상호 및 대표자 :
주

소(사무실) :
(

공 장) : 전 화 : 사무실 - 출 입 책 임 자 공장- 직 위 - : 우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성명 -

○○조합과 계약할 아래 물품에 대하여 ○○조합의 계약상

의 모든 권리,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계약기간동안 한전의 발주물량을 수주 거부함이
없이 공급할 것을 동의합니다.

물품공급명세서
품

명 규 격 비 고 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이 ( 사 장 인) (원인감사용) ( 인) (원인감사용) - 9 - 월. 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귀사의 연간단가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며 서명날인 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 10 - 날 인 비 고

===== 규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등(HS-2)/하자관리지침.pdf =====
하자관리지침
[시행 2026-09-16.] [업무표준 02, 2026-09-16., 개정]

기술기획처 품질기획실 품질보증담당

1. 목 적
당사에서 구매하는 기자재의 품질관리를 통한 전력설비 신뢰도 향상 및 제조사 품질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구매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기자재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기구·장치·구조물 등 설비와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품과 물자를 말한다.
3.2 하자
계약서에 따라 납품된 기자재 중 계약상대자의 설계·제작과정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품질 또는 성능 등 계약상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3.3 하자보수보증기간
하자품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상하도록 명시한 기간을 말한다.
3.4 하자조치비용
납품된 기자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 교체, 철거, 재설치, 운반, 검사 및 그 밖의 하자조치에 소요되는
공사·용역(부대작업 포함) 비용, 설계·감리 비용, 전기판매 손실금액, 사고 보상비용, 소송비용, 시험·분석비용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말한다.
3.5 하자보상
하자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장수리, 수리납품, 대체납품 또는 현금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6 하자보상기간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상 하도록 정한 기간을 말한다.
3.7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상, 하자조치비용 및 하자보상 지체상금을 말한다.
3.8 주관부서
이 지침을 관리 및 운영하는 본사 품질담당부서를 말한다.
3.9 물자관리부서
자재구매, 계약 및 자재운영을 담당하는 본사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3.10 규격부서
기자재의 구매규격을 검토하고 관리하며 품목별로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설정하는 본사의 규격담당 부서를 말
한다.
3.11 관리부서
설비를 건설 및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건설용 기자재의 경우 건설이 완료되어 부분인계인수 또는 준
공된 설비에 대해서는 본사의 설비운영부서를 말한다.
3.12 사용부서
납품된 기자재를 보관 또는 사용하는 사업소 건설 및 운영부서를 말한다.
3.13 자재관리부서
기자재 보급과 하자품 보상처리 및 반출, 납품 등을 담당하는 사업소 자재담당 부서를 말한다.
3.14 검사부서

하자수리품 또는 대체품목에 대한 납품검사를 담당하는 전력기자재센터를 말한다.
3.15 분석부서
기자재의 설계·제작과정 등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의 품질 또는 성능 충족여부를 시험·분석하는 전
력연구원, 전력기자재센터 등을 말한다.
3.16 공인시험기관
기자재의 설계·제작과정 등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의 품질 또는 성능 충족여부를 시험·분석하는 사
외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3.17 대규모하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17.1 기자재가 특정제원(제작사, 제작년월 등)에서 동일원인으로 연속하여 하자 또는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3.17.2 기자재 품목별 특정 원인에 의한 하자(또는 고장)가 확대 발생하는 경우
3.17.3 기타 품질, 규격, 관리부서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18 사업소 평균낙찰률
당사 직영작업에 대한 하자조치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율로서, 조치 대상 역무(공사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업소(또는 본부나 권역)에 체결된 분야별 단가계약 낙찰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당사가 수행한 자
체 설계 및 감리 업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18.1 분야별 단가계약 구분은 아래 각 목에 따른다.
가) 배전고압 : 배전 전문회사 및 협력회사
나) 배전저압 : 저압 협력회사
다) 가공송전 : 송전협력회사
라) 지중송전 : 지중송전 협력회사 및 지중시공전문회사
마) 변 전 : 변전전문회사 및 변전협력회사
바) 기타 공사 및 용역 : 역무별 협력회사(건축, 토목, 진단, 검침 등)
4. 임 무
이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별 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4.1 주관부서
4.1.1 하자관리지침 관리 및 운영
4.1.2 대규모하자 발생시 처리
가) 하자판정 분쟁시 심의위원회 주관 및 하자여부 최종 판정
나) 필요시 계약상대자 품질진단 시행
4.1.3 연간 하자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4.1.4 필요시 기자재공급자 부정당제재 요청(신뢰품목 관리지침 제25조)
4.2 물자관리부서
4.2.1 하자 미보상시 하자보증금 대체
4.2.2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4.2.3 일정률 이상 하자 발생시 물량감소 배정
4.2.4 대규모하자 발생시 처리
가) 하자판정 분쟁시 심의위원회 참여
4.3 규격부서
4.3.1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설정.운영
4.3.2 대규모하자 발생시 처리
가) 구매규격 개정 검토
나) 하자판정 분쟁시 심의위원회 참여 및 규격부합 검토
4.4 관리부서
4.4.1 대규모하자 여부 검토
4.4.2 대규모하자 발생시 처리
가) 원인분석 및 판정
나) 기자재공급자간 하자조치 협의
다) 하자판정 분쟁시 하자처리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라) 하자판정 분쟁시 심의위원회 참여

마) 건설, 운영설비 조치방안 검토 및 사용부서 조치 지시
바) 하자 미보상시 재산권 보전
사) 하자보증금 대체 요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 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4.4.3 필요시 기자재공급자 부정당제재 요청(신뢰품목 관리지침 제25조)
4.5 사용부서
4.5.1 하자발생(교체비용 산정) 조치, 하자확인 및 하자완료 입력
4.5.2 하자품의 판정
4.5.3 하자분쟁 발생시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하자여부 판정 (본부 단위)
4.5.4 하자품의 업체인도 또는 자재관리부서 입고
4.5.5 하자보상품의 수령 및 검수
4.5.6 하자 미동의분에 대한 보상금 및 하자조치비용, 전기판매손실금액 입금처리
4.6 자재관리부서
4.6.1 하자품의 입고검사 및 입고
4.6.2 하자품의 업체 반출 및 반출품에 대한 재산권 보전
4.6.3 하자품 업체 인도시 인도품목에 대한 보증금 등의 수납
4.6.4 하자수리품 또는 대체품목의 입고 및 사업소 인도
4.6.5 하자품목의 보상금 및 하자조치비용, 전기판매손실금액 입금처리(단, 하자 미동의분은 사용부서에서 처
리)
4.6.6 하자보상기간 2개월 초과시 하자보증금 대체 요청
4.7 검사부서
4.7.1 하자수리품 또는 대체품목의 납품 검사
4.7.2 대규모하자 발생시 처리
가) 하자 기자재 대상 검수강화 검토 및 조치
4.8 분석부서
4.8.1 하자기자재의 설계 및 제작상 결함여부 시험·분석
가) 하자 기자재 시험·분석 및 결과 제공
나) 개선대책 수립 지원
4.8.2 대규모하자 발생시 처리
가) 대규모하자 기자재 시험·분석 및 결과 제공
나) 개선대책 수립 지원
5. 하자판정
5.1 사용부서는 고장 또는 불량 기자재에 대하여 하자발생 당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련사항을 충분히 조
사한 후 계약상대자의 하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2 사용부서는 현장조사 결과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확인 요청을 통보한다.
단, 정전 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사용부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4항의 조
치를 우선할 수 있다.
5.3 하자확인 요청을 통보받은 계약상대자는 시료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하자여부를 확인하
고, 해체 분석 등 시료 보존이 불가한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에 승인을 받은 후 정밀분석을 시행하
여야 한다. 또한, 하자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에 분석부서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을 요
청할 수 있다.
5.4 계약상대자가 하자를 불인정하거나 현장조사만으로는 원인규명이 곤란하여 추가적인 고장원인 규명이 필
요한 경우, 사용부서는 아래 사항을 파악하여 분석부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하자여부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
뢰할 수 있다.
5.4.1 각종 보호기기류 동작상황
5.4.2 고장당시 운전상태(부하, 계통변경사항 등)
5.4.3 관련자료(사진, 도면 또는 필요시 실물)
5.4.4 기타 참고자료

5.5 하자로 판정 시 사용부서는 ERP시스템에 하자확인을 입력한다.
6. 대규모하자 업무처리
6.1 대규모 하자 해당여부는 관리부서에서 검토한다.
6.2 대규모 하자로 선정된 건에 대하여 관리부서는 하자 원인분석 및 판정을 시행하되, 필요시 본사 타부서 및
분석부서, 공인시험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6.3 6.2항에 의한 결과 도출시 규격·관리·품질·물자관리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7. 하자 불인정시 조치절차
7.1 대규모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및 판정을 시행한 결과 하자로 판정시 관리부서는 계약상대
자와 하자조치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며,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자 발생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에
본사 하자처리 심의위원회 상정을 요청한다.
7.1.1 주관부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
다.
7.2 본사 하자처리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자여부 등을 최종 판정한다.
7.2.1 위원장 : 주관부서 처(실)장
7.2.2 위 원
가) 구성 : 9명(사외위원 50%이상)
나) 임명 : 위원Pool에서 사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사외위원은 무작위 추출
7.2.3 간 사 : 주관부서 담당차장
7.2.4 임 무
가) 설계 및 제조상 결함에 대한 분석자료 검토
나) 하자여부 결정 및 시행명령, 계약상대자간 처리방안 조정
다) 하자처리 범위, 후속 조치, 불인정시 처리방안 검토
라) 필요시 계약상대자 의견 청취 등
7.2.5 성립 및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
7.2.6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진다.
7.3 개별하자가 발생하여 하자에 대한 원인분석 및 판정을 시행한 결과 하자로 판정시 사용부서는 계약상대자
와 하자조치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며, 만일 계약상대자가 하자 발생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본부 사용부서
에 본부 하자처리 심의위원회 상정을 요청한다.
7.3.1 본부 사용부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등을 위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
니한다.
7.4 본부(1차 사업소) 하자처리 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자여부 등을 최종 판정한다.
7.4.1 위원장 : 사용부서 부서장
7.4.2 위 원
가) 구성 : 9명(사외위원 50%이상)
나) 임명 : 위원Pool에서 사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사외위원은 무작위 추출
7.4.3 간 사 : 사용부서 담당차장
7.4.4 임 무
가) 설계 및 제조상 결함에 대한 분석자료 검토
나) 하자여부 결정 및 시행명령, 계약상대자간 처리방안 조정
다) 하자처리 범위, 후속 조치, 불인정시 처리방안 검토
라) 필요시 계약상대자 의견 청취 등
7.4.5 성립 및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
7.4.6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가진다.
7.5 본사 및 본부 심의위원회의 위원Pool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7.5.1 사내위원(본사) : 주관·자재·규격·관리·시험·법무부서 2~3직급 직원 및 사내변호사

7.5.2 사내위원(본부) : 품질·자재·사용·시험 및 법무부서 3직급 직원
7.5.3 사외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7.6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외 전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7.6.1 공개모집, 전문가풀, 기관·단체의 추천 등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사외위원을 위촉한다.
7.6.2 사외위원은 아래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위원장이 선정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관련 현전문가로서 5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이 있는자
마)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7.6.3 사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서약서(붙임 5)를 받아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7.6.4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사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6.5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년위원 위촉을 10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6.6 지역인재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위원 위촉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소재 본부에서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6.7 사외위원은 별도의 해촉절차 없이 안건 심의 후 당연 해촉한다.
7.7 위원장은 중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8 사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7.8.1 심의대상 계약상대자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7.8.2 그 밖에 심의대상 계약상대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7.9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
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7.10 심의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0.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7.10.2 정부,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7.10.3 그 밖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7.11 참관인은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서약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한다.
7.12 본사 및 본부 심의위원회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
아 보관한다.
7.12.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7.12.2 참석자
7.12.3 심의결과, 발언요지, 의결내용
7.12.4 그 밖에 필요한 기타사항
7.13 본사 및 본부 심의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 또는 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8. 하자통보 및 확인
8.1 사용부서는 고장 또는 불량기자재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하자발생일(확
인이 어려운 경우 하자발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ERP시스템(품질관리/부적합관리)에 입력하여 하자확인
요청서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붙임 1)되도록 해야한다.
8.2 계약상대자는 SRM 품질협업시스템에 품질 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등록·관리하여 하자확인 요청이 누락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3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하자확인요청서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하자여부, 발생원인(또는 발생현상), 처리
방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하자확인 불응 또는 미응답시에는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8.4 사용부서는 제조사의 하자조치사항 통보 후 15영업일 이내로 ERP 시스템에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단, 계약상대자의 하자 불인정으로 분석부서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여부를 재
확인하거나 하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결과를 확인 후 15영업일 이내로 ERP 시스템에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8.5 하자확인결과 3.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하자로 판정된 경우 하자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하자관리
주관부서, 규격부서, 관리부서, 분석부서 및 물자관리부서는 시스템의 하자실적을 조회하여 업체관리 및 사후관
리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관리 및 유사 사고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별도의 조치계획
서를 징구할 수 있다.
10. 하자보수보증기간
10.1 하자보수보증기간의 기산일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0.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존재하거나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
수보증기간 내의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10.3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규격서 또는 별도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1. 하자발생일
하자발생일은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자발생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자발견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2. 하자품의 입고
12.1 하자로 판정된 기자재는 자재관리부서에 하자품(R-3)으로 입고시켜야 한다.
단, 현장에서 수리 가능한 기자재는 입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2 자재관리부서에 입고된 하자품은 타자재와 구분하여 저장관리한다.
12.3 자재관리부서에 입고된 하자품의 계약상대자 인도(출고) 또는 교환장소는 자재관리부서 또는 현장 설치장
소로 한다.
12.4 하자품의 입고 및 출고에 따른 작성전표, 입출고 금액, 회계과목, 세부 업무처리방법 등은 (붙임 4)에서 정
한 기준에 따른다.
13. 하자조치비용 부담
13.1 기자재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 용역(부대작업 포함)에 소요된 실 집행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설계 및
감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1.1 불가피하게 당사 직영으로 시공할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설계금액에 해당 사업소 평균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1.2 하자품의 조치를 위하여 당사 직원들이 수행한 자체 설계 및 감리업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
담하며, 해당 비용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1조 2항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적용대상
① 저압설비(전력량계 포함) : 자체설계비
② 고압설비(임시전력 설비의 하자 복구공사 포함) : 자체설계비 및 자체감리비
나) 산정기준
① 자체설계비 : 총공사비에 기본설계 요율(붙임 8)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자체감리비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단, 총공사비가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의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13.1.3 원격검침 중인 전력량계의 경우, 하자로 인해 수반되는 인력검침과 통신개통 작업 등이 부대작업에 포
함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2 하자로 인한 사고 등에 의하여 당사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기된 소송 등에 의한 보상 또는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기자재의 하자로 인한 정전으로 당사에 전기판매 손실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기판매 손실금액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하자 기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공급중지 감액요금 손실과
영업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공급지장전력 손해배상액의 합계

  • 공급중지 감액요금 손실 = 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0.2%×중지시간수
  • 지장전력 손해배상액

= 지장전력량(㎾h) × 연간 지장전력 손해배상액 단가(원/㎾h)
= 지장전력량(㎾h) × [연간계획판매단가 - 연간계획발전변동비(SEP) 단가]

13.4 분석부서 및 공인시험기관에 하자여부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한 경우 발생된 비용은 하자로 판정 시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5.2항에 따른 하자확인 통보 시 계약상대자가 하자를 인정하여 보상 절차에 합의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사용부서의 필요(기술적 원인분석, 설비운영 데이터 축적 등)에 의해 시험·분석을 진
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13.5 하자 기자재 교체공사는 사선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정전협의 불가 등 불가피하게 무정전(활선) 작업이 필
요한 경우 소요공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하자보상 요청 및 반출
14.1 자재관리부서는 하자통보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품의 하자보상을 요청하여야 한다.
14.1.1 하자발생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4.1.2 하자보상요청 및 반출에 관한 사항
14.1.3 하자보상 지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4.1.4 기타 필요한 사항
14.2 하자보상기간은 통보일로부터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제작 또는 수리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하자품 인도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3 수리 또는 대체 납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자품을 반출할 경우 하자품 반출승인 부서는 반출품의
재산권보전을 위하여 반출품목 신품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납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사에 등록된 2개 이상
업체의 연대보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14.4 보증서 등의 계약기간은 하자보상기간의 2배로 하고 보험기간은 계약기간에 60일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
다.
15. 하자보상품의 납품
15.1 하자품은 수리하여 납품하거나 동일규격의 신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통보 시점의 당사의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구매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다.
15.2 동일 품목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기자
재를 대체 납품할 수 있다.
15.3 현금으로 보상받을 때에는 하자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는 자재관리부서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5.4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상품을 납품할 때에는 13조의 하자품의 교체 또는 대체비용 및 18.5항의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상품의 검수
16.1 하자보상품은 신품 납품시 보다 시험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리납품시는 기자재의 특성과 사용여건에 따라 사용부서 및 검사부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의 변경이나
검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6.2 계약상대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하자보상품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6.2.1 하자보상품에 대한 별도의 검사
16.2.2 동일품목 계약납품시 추가하여 검사
16.3 하자보상품의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시험검사료와 검사담당자 출장비(출장의 경우에 한함) 인건비 등 검사
비용은 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6.4 16.2.1항에 의거 별도 검사시 검사부서는 타시험에 우선하여 신속히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하자보상품의 관리
17.1 검사완료 후 합격하여 납품된 하자보상품은 보유자재와 통합관리 하여야 하며, 제작번호로 관리 가능한
기자재는 수리실적을 명시하여 기자재 이력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7.2 하자보상품중 수리하여 납품된 기자재는 우선 출고하여 사용한다.
18. 하자보상 미이행 및 지체에 따른 조치
18.1 하자보상 지체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자재관리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조속히 보상토록 촉구하여
야 한다.
18.2 18.1항의 보상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자재관리부
서는 물자관리부서에 하자보상진행 현황 및 지체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8.3 18.2항의 통보를 받은 물자관리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보상 조치를 취하도
록 재촉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7일 이내에 하자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하자이행보
증금 등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비용을 대체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비용이 하자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추가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미납부시는 계약상대자의 여타 지급할 물품대에서 하자보수비용 공제 또는 하
자보수비용 회수를 위한 재산권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한다.
18.4 자재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원전감독법 제18조,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물자관리부서에 요청한다.
18.5 14.2항의 하자보상 기간까지 하자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상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다음에 의한다.
지체상금=반출시점의 신품가격×지체일수(보상기간 경과 후 보상완료일까지)×0.75/1000
19.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19.1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통보한다.
19.2 주관부서, 규격부서, 관리부서, 분석부서 및 물자관리부서는 하자발생품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을 검
토하여 품질관리 개선, 규격서의 개정 또는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 기 타
본 지침 외에 특정품목에 대하여 지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1. 유효성평가
본 지침은 1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22. 붙 임
[붙임 1] 하자확인요청서
[붙임 2] 변압기 점검보고서

[붙임 3] 하자처리업무흐름도
[붙임 4] 하자처리 유형별 처리방법 및 업무처리기준
[붙임 5] 심의위원회 서약서
[붙임 6] 참관인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 서약서
[붙임 7] 하자처리 심의위원회 회의록
[붙임 8] 전력시설물공사 자체설계요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6년 9월 16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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