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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4949]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총괄 및 1차분)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927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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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총괄 및 1차분).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62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위
치: 대덕읍 신월리 일원
다. 사 업 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공모 1식
라. 용역기간: ┌ 총 괄 착수일로부터 240일<hp:lineBreak/>└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금87,200,000원

  • 추정가격: 금79,272,727원, 부가가치세: 금7,927,273원

바. 기초금액: 금87,200,000원
※ 1차분은 금30,000,000원 이내로 계약 체결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29. 09:00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hp:lineBreak/>[358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건 동분야 기술사사무소[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61-860-6161)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신월지구 노후주거지)1차분.hwpx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1차분)

2026. 10. 장 흥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0427" leader="7" type="2"/>1
1. 과업명 <hp:tab width="33483" leader="7" type="2"/>1
2. 추진배경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1
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0163" leader="7" type="2"/>1
4. 과업개요<hp:tab width="32819" leader="7" type="2"/>1
5. 과업범위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1
6. 과업내용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2

Ⅱ. 세부 과업내용 <hp:tab width="29027" leader="7" type="2"/>3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모 계획서 작성방향 및 원칙 <hp:tab width="6179" leader="7" type="2"/>3
2. 사전조사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3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hp:tab width="21531" leader="7" type="2"/>4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hp:tab width="11131" leader="7" type="2"/>5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hp:tab width="10243" leader="7" type="2"/>5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hp:tab width="16883" leader="7" type="2"/>5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방안 <hp:tab width="11571" leader="7" type="2"/>6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hp:tab width="4931" leader="7" type="2"/>6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hp:tab width="21327" leader="7" type="2"/>7

Ⅳ.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9635" leader="7" type="2"/>12

Ⅴ. 추진일정 <hp:tab width="31735" leader="7" type="2"/>13

Ⅰ. 과업의 일반개요

1. 과 업 명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가. (배경) 노후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상향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위치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을 도입

나. (내용)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 공공은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수요대응형 주택공급 유도
  • 민간에서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다. 이에 따라 대덕읍 신월지구 본 사업 대상지 일원에 아파트에 준하는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인근 주변에 민간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함

3. 과업목적
가.‘27년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일반정비형)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공모사업계획서인 대덕읍 신월지구 본 사업 대상지 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의 사업 선정 절차 진행
나. 사업별 세부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다.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수요대응형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4 과업개요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일원
나. 주요내용

1) 대덕읍 신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2)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서 작성 및 공모평가절차 이행
다. 예정사업비 : 최대 국비 200억원 (국비보조율 60%, 군비 40% 매칭)
라. 용 역 비 : 87,200천원(VAT포함)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공휴일 포함)

5. 과업범위
가. 시간적범위: 2028년 ~ 2032년 (5개년)
나. 공간적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일원

6. 과업내용
가.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수립

1) 기초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전조사 실시

2)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3) 연계가능한 중앙부처사업, 법정사업, 민간사업, 타부서 관련사업 발굴 및 반영

4)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향후 운영·관리방안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향후 절차의 계획

5)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6)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점검계획 수립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주택정비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8) 주민공청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9)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이 필요한 사항 검토

11) 기타 장흥군이 요구하는 사항
※ 본 과업내용은 과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Ⅱ. 세부 과업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작성,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서 작성 방향 및 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

1) 법정 쇠퇴지수 산출(인구, 산업체, 건축물)에 그치지 않고 쇠퇴 유형을 정의-분류하고 쇠퇴원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해야 함

2) 쇠퇴 유형은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제시

3) 쇠퇴원인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규명하고 쇠퇴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사업)을 제안하여 계획의 정합성이 유지하도록 함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1) 지역자산이라 함은 영역별(민간, 공공), 유형별(자연자원, 인적자원) 자원을 포함하며, 대덕읍, 장흥군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지(대덕읍)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포함

2) 대덕읍 신월지구 사업대상지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제시해야 함 (외부 자원도 포함)
다. (사업계획 수립) 발굴된 사업의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1) 자원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운영조직을 매칭하여 사업별 운영주체를 명시

2) 제안된 단위사업별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라.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마. (기반시설의 정비)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
바.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 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
사.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아.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
자.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 체계를 제시

2.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사내용

1) 자연자원, 역사자원, 또는 인문자원

2)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3)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4)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5)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경제적 기업 현황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요

7)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다. 사전조사 자료 활용

사전조사 자료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자료는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 계획의 목표

1)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2)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사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3)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사업계획은 사업유형별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서류를 작성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또는 정비하도록 계획한다.
나. 계획도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자문,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시 활성화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성과관리방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지표, 그리고 목표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목표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방법(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하는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나. 사업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 뉴빌지리 사업의 목표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및 운영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 향상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관련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라 함은 “장흥군”을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다. “과업수행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표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책임기술자”라 말한다)를 말한다.
마. 이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과업의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권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추진위원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7일전에 회의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2027년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에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행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단,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용역비 변경은 없다.

4.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민원, 사업부지 미확정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가항의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다음의 경우,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청도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경우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4)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될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본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배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경우

3)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내용을 공개하여 작업진행상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7.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청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8.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9.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기타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라.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보고의무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고 별도 일정에 따른다.

나) 착수보고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관련법 검토 결과(인·허가 및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3)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중간보고 : 2회 이상(필요시 별도보고/제출기일 명기)

-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용역 완료보고서 및 기타도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아.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생즉시 협의토록하고, 추가물량 발생 시에는 추가 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기 타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내용서의 내용전반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충실을 기하여야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용역수행자의 피해,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우리구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발주청과 용역수행자간의 분쟁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라. 용역의 완료 후라도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한 현장여건 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의 대처방안 등 발주청의 요구 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에라도 용역비가 과다 선정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판명되어 발주청으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락, 동의,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의 납품

가.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서상의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서
※ 최종 국토부 승인본
A4
4
완료 15일전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서(안)
※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본
A4
4
국토부 승인 신청 15일 전

3. 용역완료보고서

  • 계획수립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 활성화계획 구상도
  • 보고용 차트

A4
A4
A1
A1

2
2
1
1
완료 시
(구상도) 폼보드형식

(보고용 차트)
반책형
4. 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

필요
부수
완료시

5. 회의자료(사업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
부수
회의시

6. 전체용역성과 전산처리(USB)납품
개
1
완료시

7. 과업 관련 수집자료

(현황조사 사진첩 포함)
개
일체
완료시
동영상 포함

※ 도서 및 기타서류는 필요에 따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Ⅴ. 추진일정

[추진일정 예정표]
구 분
1
2
3
4
5
6
7
8
지역자원 조사 및 현황조사

(착수보고 등) 현황분석 및 사업도출 3. 세부계획 수립 4. 활성화계획 승인·심의 5. 성과품 작성

===== 과업지시서(신월지구 노후주거지)총괄.hwpx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총괄분)

2026. 10. 장 흥 군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0427" leader="7" type="2"/>1
1. 과업명 <hp:tab width="33483" leader="7" type="2"/>1
2. 추진배경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1
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0163" leader="7" type="2"/>1
4. 과업개요<hp:tab width="32819" leader="7" type="2"/>1
5. 과업범위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1
6. 과업내용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2

Ⅱ. 세부 과업내용 <hp:tab width="29027" leader="7" type="2"/>3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공모 계획서 작성방향 및 원칙 <hp:tab width="6179" leader="7" type="2"/>3
2. 사전조사 <hp:tab width="32155" leader="7" type="2"/>3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hp:tab width="21531" leader="7" type="2"/>4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hp:tab width="11131" leader="7" type="2"/>5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hp:tab width="10243" leader="7" type="2"/>5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hp:tab width="16883" leader="7" type="2"/>5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방안 <hp:tab width="11571" leader="7" type="2"/>6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hp:tab width="4931" leader="7" type="2"/>6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hp:tab width="21327" leader="7" type="2"/>7

Ⅳ.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9635" leader="7" type="2"/>12

Ⅴ. 추진일정 <hp:tab width="31735" leader="7" type="2"/>13

Ⅰ. 과업의 일반개요

1. 과 업 명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수립 용역

2. 추진배경
가. (배경) 노후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상향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위치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을 도입

나. (내용)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 공공은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수요대응형 주택공급 유도
  • 민간에서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다. 이에 따라 대덕읍 신월지구 본 사업 대상지 일원에 아파트에 준하는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인근 주변에 민간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함

3. 과업목적
가.‘27년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일반정비형)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공모사업계획서인 대덕읍 신월지구 본 사업 대상지 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의 사업 선정 절차 진행
나. 사업별 세부실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다.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한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수요대응형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4 과업개요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일원
나. 주요내용

1) 대덕읍 신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2)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서 작성 및 공모평가절차 이행
다. 예정사업비 : 최대 국비 200억원 (국비보조율 60%, 군비 40% 매칭)
라. 용 역 비 : 87,200천원(VAT포함)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공휴일 포함)

5. 과업범위
가. 시간적범위: 2028년 ~ 2032년 (5개년)
나. 공간적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일원

6. 과업내용
가.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수립

1) 기초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전조사 실시

2)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3) 연계가능한 중앙부처사업, 법정사업, 민간사업, 타부서 관련사업 발굴 및 반영

4)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향후 운영·관리방안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향후 절차의 계획

5) 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6)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점검계획 수립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주택정비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8) 주민공청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9)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이 필요한 사항 검토

11) 기타 장흥군이 요구하는 사항
※ 본 과업내용은 과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Ⅱ. 세부 과업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작성,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서 작성 방향 및 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

1) 법정 쇠퇴지수 산출(인구, 산업체, 건축물)에 그치지 않고 쇠퇴 유형을 정의-분류하고 쇠퇴원인을 입체적으로 진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해야 함

2) 쇠퇴 유형은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제시

3) 쇠퇴원인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규명하고 쇠퇴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사업)을 제안하여 계획의 정합성이 유지하도록 함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

1) 지역자산이라 함은 영역별(민간, 공공), 유형별(자연자원, 인적자원) 자원을 포함하며, 대덕읍, 장흥군을 포함하여 사업대상지(대덕읍)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포함

2) 대덕읍 신월지구 사업대상지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제시해야 함 (외부 자원도 포함)
다. (사업계획 수립) 발굴된 사업의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1) 자원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운영조직을 매칭하여 사업별 운영주체를 명시

2) 제안된 단위사업별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라.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
마. (기반시설의 정비)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
바.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 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
사.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아.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
자.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 체계를 제시

2.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

1) 사전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사내용

1) 자연자원, 역사자원, 또는 인문자원

2)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3)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4)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및 주택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5)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경제적 기업 현황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요

7)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다. 사전조사 자료 활용

사전조사 자료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자료는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 계획의 목표

1)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3)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업의 활성화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2) 국토교통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사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3)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사업계획은 사업유형별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서류를 작성한다.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한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또는 정비하도록 계획한다.
나. 계획도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광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자문,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도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공공 및 민간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시 활성화계획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성과관리방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지표, 그리고 목표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목표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방법(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하는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나. 사업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다. 뉴빌지리 사업의 목표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및 운영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 향상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관련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라 함은 “장흥군”을 말한다.
나.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다. “과업수행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표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책임기술자”라 말한다)를 말한다.
마. 이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과업의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조사대상권역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추진위원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7일전에 회의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2027년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에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행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4)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단,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용역비 변경은 없다.

4. 용역의 일시정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민원, 사업부지 미확정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에게 일시정지 사유 및 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가항의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대로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변경
다음의 경우,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청도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과업대가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과업대가를 조겅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경우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경우

4)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될 경우

5)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본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배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경우

3)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내용을 공개하여 작업진행상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7.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청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8.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밝혀야 한다.

9.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과업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기타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라.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보고의무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가) 과업수행자는 착수계 제출시 착수보고와 관련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날짜를 정하고 별도 일정에 따른다.

나) 착수보고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관련법 검토 결과(인·허가 및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3)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중간보고 : 2회 이상(필요시 별도보고/제출기일 명기)

-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한다.

3)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용역과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완 및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용역 완료보고서 및 기타도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아. 과업내용의 추가 및 축소 등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생즉시 협의토록하고, 추가물량 발생 시에는 추가 비용 청구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본 용역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본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기 타
가.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내용서의 내용전반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충실을 기하여야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용역수행자의 피해,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우리구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발주청과 용역수행자간의 분쟁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라. 용역의 완료 후라도 우리 구의 사정에 의한 현장여건 변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의 대처방안 등 발주청의 요구 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에라도 용역비가 과다 선정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판명되어 발주청으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락, 동의,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의 납품

가.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서상의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
성
과
품
단 위
수 량
제 출 일
비 고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서
※ 최종 국토부 승인본
A4
4
완료 15일전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서(안)
※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본
A4
4
국토부 승인 신청 15일 전

3. 용역완료보고서

  • 계획수립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 활성화계획 구상도
  • 보고용 차트

A4
A4
A1
A1

2
2
1
1
완료 시
(구상도) 폼보드형식

(보고용 차트)
반책형
4. 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

필요
부수
완료시

5. 회의자료(사업계획서 초안 포함)
A4
필요
부수
회의시

6. 전체용역성과 전산처리(USB)납품
개
1
완료시

7. 과업 관련 수집자료

(현황조사 사진첩 포함)
개
일체
완료시
동영상 포함

※ 도서 및 기타서류는 필요에 따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Ⅴ. 추진일정

[추진일정 예정표]
구 분
1
2
3
4
5
6
7
8
지역자원 조사 및 현황조사

(착수보고 등) 현황분석 및 사업도출 3. 세부계획 수립 4. 활성화계획 승인·심의 5. 성과품 작성

===== 산출내역서(신월지구 노후주거지)1차분.xlsx =====

[시트: 표지]
A:
B: 2026. 10.
B: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E: (1차분)
A:

B: 장흥군

[시트: 갑지]
A: 설 계 자 C: 담 당 자 E: 팀 장 G: 과 장 I: 설계년월일 J: 2026.10.
A:
B: 2026년도 D:
B: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B: 설
계
내
역
서(1 차분)
A:
▣ 과 업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091-78번지 일원
A: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A:
▣ 용 역 개 요
C: - 대덕읍 신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식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공모계획서 작성 및 평가절차 이행 1식

A:
▣ 용 역 비
C: 1차분 D: 30,000,000 I: 원

[시트: 총괄내역]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심사 전 O: 심사 후 P: 증감
A: 1. 직접인건비 F: 28,515,277 H: 28,515,277 N: 23,223,544 O: 23,184,905 P: 38,639
A: 2. 직접경비 F: 3,220,000 L: 3,220,000 N: 4,620,000 O: 3,220,000 P: 1,400,000
A: 3. 제경비 F: 34,908,805 L: 34,908,805 N: 30,627,898 O: 29,045,396 P: 1,582,502
A: 4. 기술료 F: 12,684,816 L: 12,684,816 N: 11,694,288 O: 10,446,060 P: 1,248,228
A:
5. 손해보험료 F: - L: - N: - O: 0 P: 0
A: 소
계 F: 79,328,898 N: 70,165,730 O: 65,896,361 P: 4,269,369
A: 부가가치세(10%) F: 7,932,890 N: 7,016,573 O: 6,589,636 P: 426,937
A: 합
계 F: 87,261,788 N: 77,182,303 O: 72,485,997 P: 4,696,306
A: 용
역
비(만원단위 절사) E: ≒ F: 87,200,000 N: 77,000,000 O: 72,000,000 P: 5,000,000
E: 의뢰 F: 230,230,000
E: 차액 F: 143,030,000
E: 절감률 F: 62.12

[시트: 산출내역서(총괄)]
A: 산 출 내 역 서(총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79,328,898 H: 28,515,277 L: 50,813,621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79,328,898 H: 28,515,277 L: 50,813,621
A:
1. 직접인건비 C: 식 D: 1 F: 28,515,277 H: 28,515,277
A:
2. 직접경비 C: 식 D: 1 F: 3,220,000 L: 3,220,0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34,908,805 L: 34,908,805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12,684,816 L: 12,684,816
A:
5. 손해보험료 C: 식 D: 1 L: 0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79,328,898 H: 28,515,277 L: 50,813,621
A: 1. 직접인건비 F: 28,515,277 H: 28,515,277
A: 가. 조사 및 분석 C: 식 D: 1 F: 7,021,491 H: 7,021,491 P: 7,723,640
A: 나. 활성화 계획 및 공모계획서 작성 C: 식 D: 1 F: 14,197,518 H: 14,197,518 P: 15,617,270
A: 다. 성과품 작성 및 공모 평가절차 이행 C: 식 D: 1 F: 3,644,139 H: 3,644,139 P: 4,008,553
A: 라. 기술협의 C: 식 D: 1 F: 3,652,129 H: 3,652,129
A: 2. 직접경비 F: 3,220,000 L: 3,220,000 P: 3,542,000
A: 가. 성과품 인쇄비 C: 식 D: 1 F: 1,400,000 L: 1,400,000
A: 나. 공청회(전문가 및 주민) C: 식 D: 1 F: 1,100,000 L: 1,100,000
A: 다. 보고회의 C: 식 D: 1 F: 450,000 L: 450,000
A: 라. 국내여비 C: 식 D: 1 F: 270,000 L: 270,0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34,908,805 L: 34,908,805 P: 38,399,686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12,684,816 L: 12,684,816 P: 13,953,298
A: 5. 손해보험료 C: 식 F: - L: 0 P: -
P: 83,244,446

[시트: 1차분 내역]
A: 1차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심사 전 O: 심사 후 P: 증감
A: 1. 직접인건비 F: 9,801,930 H: 9,801,930 N: 23,223,544 O: 23,184,905 P: 38,639
A: 2. 직접경비 F: 1,113,000 L: 1,113,000 N: 4,620,000 O: 3,220,000 P: 1,400,000
A: 3. 제경비 F: 12,006,423 L: 12,006,423 N: 30,627,898 O: 29,045,396 P: 1,582,502
A: 4. 기술료 F: 4,361,670 L: 4,361,670 N: 11,694,288 O: 10,446,060 P: 1,248,228
A:
5. 손해보험료 F: - L: - N: - O: 0 P: 0
A: 소
계 F: 27,283,023 N: 70,165,730 O: 65,896,361 P: 4,269,369
A: 부가가치세(10%) F: 2,728,302 N: 7,016,573 O: 6,589,636 P: 426,937
A: 합
계 F: 30,011,326 N: 77,182,303 O: 72,485,997 P: 4,696,306
A: 용
역
비(만원단위 절사) E: ≒ F: 30,000,000 N: 77,000,000 O: 72,000,000 P: 5,000,000
E: 의뢰 F: 230,230,000
E: 차액 F: 200,230,000
E: 절감률 F: 86.97

[시트: 산출내역서(1차분)]
A: 산 출 내 역 서(1차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27,283,023 H: 9,801,930 L: 17,481,093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27,283,023 H: 9,801,930 L: 17,481,093
A:
1. 직접인건비 C: 식 D: 1.0 F: 9,801,930 H: 9,801,930
A:
2. 직접경비 C: 식 D: 1.0 F: 1,113,000 L: 1,113,0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12,006,423 L: 12,006,423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4,361,670 L: 4,361,670
A:
5. 손해보험료 C: 식 D: 1 L: 0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27,283,023 H: 9,801,930 L: 17,481,093
A: 1. 직접인건비 F: 9,801,930 H: 9,801,930
A: 가. 조사 및 분석 C: 식 D: 0.35 F: 2,457,522 H: 2,457,522 P: 2,703,274
A: 나. 활성화 계획 및 공모계획서 작성 C: 식 D: 0.34 F: 4,827,156 H: 4,827,156 P: 5,309,872
A: 다. 성과품 작성 및 공모 평가절차 이행 C: 식 D: 0.34 F: 1,239,007 H: 1,239,007 P: 1,362,908
A: 라. 기술협의 C: 식 D: 0.35 F: 1,278,245 H: 1,278,245
A: 2. 직접경비 F: 1,113,000 L: 1,113,000 P: 1,224,300
A: 가. 성과품 인쇄비 C: 식 D: 0.34 F: 476,000 L: 476,000
A: 나. 공청회(전문가 및 주민) C: 식 D: 0.35 F: 385,000 L: 385,000
A: 다. 보고회의 C: 식 D: 0.35 F: 157,500 L: 157,500
A: 라. 국내여비 C: 식 D: 0.35 F: 94,500 L: 94,5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12,006,423 L: 12,006,423 P: 13,207,065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4,361,670 L: 4,361,670 P: 4,797,837
A: 5. 손해보험료 C: 식 F: - L: 0 P: -
P: 28,605,256

[시트: 직접인건비(활성화)]
A: 직접인건비
A: 구
분 B: 계 C: 직 접 인 건 비 H: 비고
C: 기 술 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J: 기 술 사 K: 특급기술자 L: 고급기술자 M: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O: 중급숙련 R: 11.2% S: 12.3% T: 17.2% U: 28.2% V: 31.1% W: #REF!
A: 직접인건비 소계 B: 28,515,277 C: 3,203,159 D: 3,504,796 E: 4,906,910 F: 8,037,836 G: 8,862,576 J: 364,046 K: 275,412 L: 227,507 M: 204,145 N: 163,696 O: 146,458
A: 1. 조사 및 분석 B: 7,021,491 C: 711,343 D: 847,608 E: 1,053,080 F: 2,084,572 G: 2,324,888
A: 1-1. 계획의 목표 B: 521,087 C: 63,137 D: 70,634 E: 75,620 F: 146,239 G: 165,457 H: 2-1호표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B: 1,331,939 C: 126,274 D: 141,268 E: 218,458 F: 417,447 G: 428,492 H: 2-2호표
A: 1-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B: 749,453 C: 67,346 D: 77,361 E: 112,030 F: 212,711 G: 280,005 H: 2-3호표
A: 1-4. 재원 조달계획 B: 749,453 C: 67,346 D: 77,361 E: 112,030 F: 212,711 G: 280,005 H: 2-4호표
A: 1-5. 예산 집행계획 B: 521,087 C: 63,137 D: 70,634 E: 75,620 F: 146,239 G: 165,457 H: 2-5호표
A: 1-6. 평가 및 점검 계획 B: 1,327,730 C: 122,065 D: 141,268 E: 218,458 F: 417,447 G: 428,492 H: 2-6호표
A: 1-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B: 910,371 C: 101,019 D: 134,541 E: 120,432 F: 265,889 G: 288,490 H: 2-7호표
A: 1-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B: 910,371 C: 101,019 D: 134,541 E: 120,432 F: 265,889 G: 288,490 H: 2-8호표
A: 2. 활성화계획 및 공모계획서 작성 B: 14,197,518 C: 1,292,209 D: 1,550,587 E: 2,641,107 F: 4,057,474 G: 4,656,141
A: 1-1. 계획의 목표 B: 1,477,160 C: 138,902 D: 168,176 E: 291,278 F: 412,129 G: 466,675 H: 2-1호표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B: 2,716,985 C: 252,549 D: 299,354 E: 464,925 F: 760,444 G: 939,713 H: 2-2호표
A: 1-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B: 2,710,622 C: 252,549 D: 299,354 E: 464,925 F: 760,444 G: 933,350 H: 2-3호표
A: 1-4. 재원 조달계획 B: 1,462,006 C: 134,693 D: 164,813 E: 288,477 F: 409,470 G: 464,553 H: 2-4호표
A: 1-5. 예산 집행계획 B: 1,448,175 C: 122,065 D: 144,632 E: 274,473 F: 446,694 G: 460,311 H: 2-5호표
A: 1-6. 평가 및 점검 계획 B: 1,464,807 C: 134,693 D: 164,813 E: 291,278 F: 409,470 G: 464,553 H: 2-6호표
A: 1-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B: 1,448,175 C: 122,065 D: 144,632 E: 274,473 F: 446,694 G: 460,311 H: 2-7호표
A: 1-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B: 1,469,588 C: 134,693 D: 164,813 E: 291,278 F: 412,129 G: 466,675 H: 2-8호표
A: 3. 성과품 작성 및 공모 평가절차 이행 B: 3,644,139 C: 357,778 D: 433,895 E: 652,574 F: 1,018,357 G: 1,181,535
A: 2-1. 보고서 작성 및 편집가.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1,770,992 C: 164,157 D: 218,629 E: 366,898 F: 550,391 G: 470,917 H: 3-1호표
A: 2-2. 관련도서 작성 B: 1,873,147 C: 193,621 D: 215,266 E: 285,676 F: 467,966 G: 710,618 H: 3-2호표
A: 4. 기술협의 B: 3,652,129 C: 841,829 D: 672,706 E: 560,149 F: 877,433 G: 700,012
A: 3-1.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B: 598,010 C: 126,274 D: 100,906 E: 84,022 F: 159,533 G: 127,275 H: 4-1호표
A: 3-2. 주민설명회, 공청회 B: 598,010 C: 126,274 D: 100,906 E: 84,022 F: 159,533 G: 127,275 H: 4-2호표
A: 3-3. 관계기관협의 B: 797,348 C: 168,366 D: 134,541 E: 112,030 F: 212,711 G: 169,700 H: 4-3호표
A: 3-4. 협의의견 조정, 반영 B: 1,658,761 C: 420,915 D: 336,353 E: 280,075 F: 345,656 G: 275,762 H: 4-4호표
A: 3-5. 의회의견 청취 B: 398,673 C: 84,183 D: 67,270 E: 56,015 F: 106,355 G: 84,850 H: 4-5호표
A: 3-6.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B: 797,348 C: 168,366 D: 134,541 E: 112,030 F: 212,711 G: 169,700 H: 4-6호표

[시트: 일위대가표(활성화)]
A: 일 위 대 가 표
A: 종 별 B: 수 량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조사 및 분석 E: 7,021,491 G: 7,021,491
A:
제1-1호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E: 521,087 G: 521,087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3,137 F: 467,217 G: 63,137
A: 특급기술자 B: 0.19 C: 인 D: 373,353 E: 70,634 F: 373,353 G: 70,634
A: 고급기술자 B: 0.24 C: 인 D: 310,884 E: 75,620 F: 310,884 G: 75,620
A: 중급기술자 B: 0.50 C: 인 D: 295,138 E: 146,239 F: 295,138 G: 146,239
A: 초급기술자 B: 0.70 C: 인 D: 235,459 E: 165,457 F: 235,459 G: 165,457
A: 소
계 E: 521,087 G: 521,087
A:
제1-2호표 자연환경 E: 1,331,939 G: 1,331,939
A: 기 술 사 B: 0.27 C: 인 D: 467,217 E: 126,274 F: 467,217 G: 126,274
A: 특급기술자 B: 0.38 C: 인 D: 373,353 E: 141,268 F: 373,353 G: 141,268
A: 고급기술자 B: 0.70 C: 인 D: 310,884 E: 218,458 F: 310,884 G: 218,458
A: 중급기술자 B: 1.41 C: 인 D: 295,138 E: 417,447 F: 295,138 G: 417,447
A: 초급기술자 B: 1.82 C: 인 D: 235,459 E: 428,492 F: 235,459 G: 428,492
A: 소
계 E: 1,331,939 G: 1,331,939
A:
제1-3호표 지역자원 E: 749,453 G: 749,453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7,346 F: 467,217 G: 67,346
A: 특급기술자 B: 0.21 C: 인 D: 373,353 E: 77,361 F: 373,353 G: 77,36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1.19 C: 인 D: 235,459 E: 280,005 F: 235,459 G: 280,005
A: 소
계 E: 749,453 G: 749,453
A:
제1-4호표 인문환경 E: 749,453 G: 749,453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7,346 F: 467,217 G: 67,346
A: 특급기술자 B: 0.21 C: 인 D: 373,353 E: 77,361 F: 373,353 G: 77,36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1.19 C: 인 D: 235,459 E: 280,005 F: 235,459 G: 280,005
A: 소
계 E: 749,453 G: 749,453
A:
제1-5호표 도시계획·공간구조·외부공간 E: 521,087 G: 521,087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3,137 F: 467,217 G: 63,137
A: 특급기술자 B: 0.19 C: 인 D: 373,353 E: 70,634 F: 373,353 G: 70,634
A: 고급기술자 B: 0.24 C: 인 D: 310,884 E: 75,620 F: 310,884 G: 75,620
A: 중급기술자 B: 0.50 C: 인 D: 295,138 E: 146,239 F: 295,138 G: 146,239
A: 초급기술자 B: 0.70 C: 인 D: 235,459 E: 165,457 F: 235,459 G: 165,457
A: 소
계 E: 521,087 G: 521,087
A:
제1-6호표 건축물 현황 E: 1,327,730 G: 1,327,730
A: 기 술 사 B: 0.26 C: 인 D: 467,217 E: 122,065 F: 467,217 G: 122,065
A: 특급기술자 B: 0.38 C: 인 D: 373,353 E: 141,268 F: 373,353 G: 141,268
A: 고급기술자 B: 0.70 C: 인 D: 310,884 E: 218,458 F: 310,884 G: 218,458
A: 중급기술자 B: 1.41 C: 인 D: 295,138 E: 417,447 F: 295,138 G: 417,447
A: 초급기술자 B: 1.82 C: 인 D: 235,459 E: 428,492 F: 235,459 G: 428,492
A: 소
계 E: 1,327,730 G: 1,327,730
A:
제1-7호표 산업경제·사회변화·인적자원 E: 910,371 G: 910,371
A: 기 술 사 B: 0.22 C: 인 D: 467,217 E: 101,019 F: 467,217 G: 101,019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9 C: 인 D: 310,884 E: 120,432 F: 310,884 G: 120,432
A: 중급기술자 B: 0.90 C: 인 D: 295,138 E: 265,889 F: 295,138 G: 265,889
A: 초급기술자 B: 1.23 C: 인 D: 235,459 E: 288,490 F: 235,459 G: 288,490
A: 소
계 E: 910,371 G: 910,371
A:
제1-8호표 지원 사업 E: 910,371 G: 910,371
A: 기 술 사 B: 0.22 C: 인 D: 467,217 E: 101,019 F: 467,217 G: 101,019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9 C: 인 D: 310,884 E: 120,432 F: 310,884 G: 120,432
A: 중급기술자 B: 0.90 C: 인 D: 295,138 E: 265,889 F: 295,138 G: 265,889
A: 초급기술자 B: 1.23 C: 인 D: 235,459 E: 288,490 F: 235,459 G: 288,490
A: 소
계 E: 910,371 G: 910,371
A: 2. 활성화계획 E: 14,197,518 G: 14,197,518
A:
제1-1호표 계획의 목표 E: 1,477,160 G: 1,477,160
A: 기 술 사 B: 0.30 C: 인 D: 467,217 E: 138,902 F: 467,217 G: 138,902
A: 특급기술자 B: 0.45 C: 인 D: 373,353 E: 168,176 F: 373,353 G: 168,176
A: 고급기술자 B: 0.94 C: 인 D: 310,884 E: 291,278 F: 310,884 G: 291,278
A: 중급기술자 B: 1.40 C: 인 D: 295,138 E: 412,129 F: 295,138 G: 412,129
A: 초급기술자 B: 1.98 C: 인 D: 235,459 E: 466,675 F: 235,459 G: 466,675
A: 소
계 E: 1,477,160 G: 1,477,160
A:
제1-2호표 사업의계획 및 파급효과 E: 2,716,985 G: 2,716,985
A: 기 술 사 B: 0.54 C: 인 D: 467,217 E: 252,549 F: 467,217 G: 252,549
A: 특급기술자 B: 0.80 C: 인 D: 373,353 E: 299,354 F: 373,353 G: 299,354
A: 고급기술자 B: 1.50 C: 인 D: 310,884 E: 464,925 F: 310,884 G: 464,925
A: 중급기술자 B: 2.58 C: 인 D: 295,138 E: 760,444 F: 295,138 G: 760,444
A: 초급기술자 B: 3.99 C: 인 D: 235,459 E: 939,713 F: 235,459 G: 939,713
A: 소
계 E: 2,716,985 G: 2,716,985
A:
제1-3호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E: 2,710,622 G: 2,710,622
A: 기 술 사 B: 0.54 C: 인 D: 467,217 E: 252,549 F: 467,217 G: 252,549
A: 특급기술자 B: 0.80 C: 인 D: 373,353 E: 299,354 F: 373,353 G: 299,354
A: 고급기술자 B: 1.50 C: 인 D: 310,884 E: 464,925 F: 310,884 G: 464,925
A: 중급기술자 B: 2.58 C: 인 D: 295,138 E: 760,444 F: 295,138 G: 760,444
A: 초급기술자 B: 3.96 C: 인 D: 235,459 E: 933,350 F: 235,459 G: 933,350
A: 소
계 E: 2,710,622 G: 2,710,622
A:
제1-4호표 재원조달계획 E: 1,462,006 G: 1,462,006
A: 기 술 사 B: 0.29 C: 인 D: 467,217 E: 134,693 F: 467,217 G: 134,693
A: 특급기술자 B: 0.44 C: 인 D: 373,353 E: 164,813 F: 373,353 G: 164,813
A: 고급기술자 B: 0.93 C: 인 D: 310,884 E: 288,477 F: 310,884 G: 288,477
A: 중급기술자 B: 1.39 C: 인 D: 295,138 E: 409,470 F: 295,138 G: 409,470
A: 초급기술자 B: 1.97 C: 인 D: 235,459 E: 464,553 F: 235,459 G: 464,553
A: 소
계 E: 1,462,006 G: 1,462,006
A:
제1-5호표 예산집행계획 E: 1,448,175 G: 1,448,175
A: 기 술 사 B: 0.26 C: 인 D: 467,217 E: 122,065 F: 467,217 G: 122,065
A: 특급기술자 B: 0.39 C: 인 D: 373,353 E: 144,632 F: 373,353 G: 144,632
A: 고급기술자 B: 0.88 C: 인 D: 310,884 E: 274,473 F: 310,884 G: 274,473
A: 중급기술자 B: 1.51 C: 인 D: 295,138 E: 446,694 F: 295,138 G: 446,694
A: 초급기술자 B: 1.95 C: 인 D: 235,459 E: 460,311 F: 235,459 G: 460,311
A: 소
계 E: 1,448,175 G: 1,448,175
A:
제1-6호표 평가 및 점검계획 E: 1,464,807 G: 1,464,807
A: 기 술 사 B: 0.29 C: 인 D: 467,217 E: 134,693 F: 467,217 G: 134,693
A: 특급기술자 B: 0.44 C: 인 D: 373,353 E: 164,813 F: 373,353 G: 164,813
A: 고급기술자 B: 0.94 C: 인 D: 310,884 E: 291,278 F: 310,884 G: 291,278
A: 중급기술자 B: 1.39 C: 인 D: 295,138 E: 409,470 F: 295,138 G: 409,470
A: 초급기술자 B: 1.97 C: 인 D: 235,459 E: 464,553 F: 235,459 G: 464,553
A: 소
계 E: 1,464,807 G: 1,464,807
A:
제1-7호표 행위제한 지역 계획 E: 1,448,175 G: 1,448,175
A: 기 술 사 B: 0.26 C: 인 D: 467,217 E: 122,065 F: 467,217 G: 122,065
A: 특급기술자 B: 0.39 C: 인 D: 373,353 E: 144,632 F: 373,353 G: 144,632
A: 고급기술자 B: 0.88 C: 인 D: 310,884 E: 274,473 F: 310,884 G: 274,473
A: 중급기술자 B: 1.51 C: 인 D: 295,138 E: 446,694 F: 295,138 G: 446,694
A: 초급기술자 B: 1.95 C: 인 D: 235,459 E: 460,311 F: 235,459 G: 460,311
A: 소
계 E: 1,448,175 G: 1,448,175
A:
제1-8호표 조직의 운영 활성화방안 사항 E: 1,469,588 G: 1,469,588
A: 기 술 사 B: 0.29 C: 인 D: 467,217 E: 134,693 F: 467,217 G: 134,693
A: 특급기술자 B: 0.44 C: 인 D: 373,353 E: 164,813 F: 373,353 G: 164,813
A: 고급기술자 B: 0.94 C: 인 D: 310,884 E: 291,278 F: 310,884 G: 291,278
A: 중급기술자 B: 1.40 C: 인 D: 295,138 E: 412,129 F: 295,138 G: 412,129
A: 초급기술자 B: 1.98 C: 인 D: 235,459 E: 466,675 F: 235,459 G: 466,675
A: 소
계 E: 1,469,588 G: 1,469,588
A: 3. 성과품 작성 E: 3,644,139 G: 3,644,139
A:
제2-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E: 1,770,992 G: 1,770,992
A: 기 술 사 B: 0.35 C: 인 D: 467,217 E: 164,157 F: 467,217 G: 164,157
A: 특급기술자 B: 0.59 C: 인 D: 373,353 E: 218,629 F: 373,353 G: 218,629
A: 고급기술자 B: 1.18 C: 인 D: 310,884 E: 366,898 F: 310,884 G: 366,898
A: 중급기술자 B: 1.86 C: 인 D: 295,138 E: 550,391 F: 295,138 G: 550,391
A: 초급기술자 B: 2.00 C: 인 D: 235,459 E: 470,917 F: 235,459 G: 470,917
A: 소
계 E: 1,770,992 G: 1,770,992
A:
제2-2호표 관련도서 작성 E: 1,873,147 G: 1,873,147
A: 기 술 사 B: 0.41 C: 인 D: 467,217 E: 193,621 F: 467,217 G: 193,621
A: 특급기술자 B: 0.58 C: 인 D: 373,353 E: 215,266 F: 373,353 G: 215,266
A: 고급기술자 B: 0.92 C: 인 D: 310,884 E: 285,676 F: 310,884 G: 285,676
A: 중급기술자 B: 1.59 C: 인 D: 295,138 E: 467,966 F: 295,138 G: 467,966
A: 초급기술자 B: 3.02 C: 인 D: 235,459 E: 710,618 F: 235,459 G: 710,618
A: 소
계 E: 1,873,147 G: 1,873,147
A: 4. 기술협의 E: 4,848,150 G: 3,652,129
A:
제3-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E: 598,010 G: 598,010
A: 기 술 사 B: 0.27 C: 인 D: 467,217 E: 126,274 F: 467,217 G: 126,274
A: 특급기술자 B: 0.27 C: 인 D: 373,353 E: 100,906 F: 373,353 G: 100,906
A: 고급기술자 B: 0.27 C: 인 D: 310,884 E: 84,022 F: 310,884 G: 84,022
A: 중급기술자 B: 0.54 C: 인 D: 295,138 E: 159,533 F: 295,138 G: 159,533
A: 초급기술자 B: 0.54 C: 인 D: 235,459 E: 127,275 F: 235,459 G: 127,275
A: 소
계 E: 598,010 G: 598,010
A:
제3-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E: 598,010 G: 598,010
A: 기 술 사 B: 0.27 C: 인 D: 467,217 E: 126,274 F: 467,217 G: 126,274
A: 특급기술자 B: 0.27 C: 인 D: 373,353 E: 100,906 F: 373,353 G: 100,906
A: 고급기술자 B: 0.27 C: 인 D: 310,884 E: 84,022 F: 310,884 G: 84,022
A: 중급기술자 B: 0.54 C: 인 D: 295,138 E: 159,533 F: 295,138 G: 159,533
A: 초급기술자 B: 0.54 C: 인 D: 235,459 E: 127,275 F: 235,459 G: 127,275
A: 소
계 E: 598,010 G: 598,010
A:
제3-3호표 관계기관협의 E: 797,348 G: 797,348
A: 기 술 사 B: 0.36 C: 인 D: 467,217 E: 168,366 F: 467,217 G: 168,366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0.72 C: 인 D: 235,459 E: 169,700 F: 235,459 G: 169,700
A: 소
계 E: 797,348 G: 797,348
A:
제3-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E: 1,658,761 G: 1,658,761
A: 기 술 사 B: 0.90 C: 인 D: 467,217 E: 420,915 F: 467,217 G: 420,915
A: 특급기술자 B: 0.90 C: 인 D: 373,353 E: 336,353 F: 373,353 G: 336,353
A: 고급기술자 B: 0.90 C: 인 D: 310,884 E: 280,075 F: 310,884 G: 280,075
A: 중급기술자 B: 1.17 C: 인 D: 295,138 E: 345,656 F: 295,138 G: 345,656
A: 초급기술자 B: 1.17 C: 인 D: 235,459 E: 275,762 F: 235,459 G: 275,762
A: 소
계 E: 1,658,761 G: 1,658,761
A:
제3-5호표 의회의견 청취 E: 398,673 G: 398,673
A: 기 술 사 B: 0.18 C: 인 D: 467,217 E: 84,183 F: 467,217 G: 84,183
A: 특급기술자 B: 0.18 C: 인 D: 373,353 E: 67,270 F: 373,353 G: 67,270
A: 고급기술자 B: 0.18 C: 인 D: 310,884 E: 56,015 F: 310,884 G: 56,015
A: 중급기술자 B: 0.36 C: 인 D: 295,138 E: 106,355 F: 295,138 G: 106,355
A: 초급기술자 B: 0.36 C: 인 D: 235,459 E: 84,850 F: 235,459 G: 84,850
A: 소
계 E: 398,673 G: 398,673
A:
제3-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E: 797,348 G: 797,348
A: 기 술 사 B: 0.36 C: 인 D: 467,217 E: 168,366 F: 467,217 G: 168,366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0.72 C: 인 D: 235,459 E: 169,700 F: 235,459 G: 169,700
A: 소
계 E: 797,348 G: 797,348

[시트: 첨부_견적서]

[시트: 첨부_공사비요율]
A: 첨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66호_건설부문 요율

[시트: 첨부_공제요율]
A: 첨부자료 : 실시설계 공제요율 (2015.01.01 이후부터 적용)
A: 공사종류 B: 당해관련요건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F: 10억원 초과 H: 20억원 초과 J: 30억원 초과
D: 10억 이하 F: 20억 이하 H: 30억 이하 J: 50억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 C: 0.16 D: 0.969 E: 0.155 F: 0.94 G: 0.151 H: 0.909 I: 0.146 J: 0.88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시트: 산정근거(활성화)]
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A: □ 보정계수 산정
A:
1. 산출근거 B: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년), 제6장 1절 "도시재생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 적용 수정
A:
2. 위치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091-78번지 일원
A:
3. 보정계수산정
A: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보정(α) : B:

( 계획면적 / 100,000 ㎡ )^0.5 F: 면적보정(α) I: 계획면적 K: 환산계수 N: 비고
F: ( 계획면적 / 100,000 ㎡ )^0.5 I: 99,000 K: 0.99 N: 소수점 둘재 자리에서 반올림
A:
나. 재생계획 유형에 따른 보정계수 G: 재생계획 유형 N: 보정계수 O: 비고
F: 구분 G: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근린재생활성화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N: 1.0
G: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공모계획 수립 및 지원) N: 1.3
G: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도시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N: 1.3
G: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핵심시설사업,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공모계획수립 및 지원) N: 1.5
A: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 산정의 원단위 산정과 기준(10만㎡, 인일/표준단위) [기준요율] L: 과제별 비중 활성화계획 수립의 7.0%로 적용
A: 업무내용 C: 표준단위 D: 품셈기준(10만㎡, 인ㆍ일/표준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L: 과제별 비중 M: 보정률 적용 소요작업량(인ㆍ일/계획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M: 기술사 N: 특급 O: 고급 P: 중급 Q: 초급
A: 1. 조사 및 분석 C: 소계 D: 16.9 E: 25.2 F: 37.6 G: 78.4 H: 109.6 M: 1.52 N: 2.27 O: 3.39 P: 7.06 Q: 9.87
A:
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C: 10만㎡ D: 1.5 E: 2.1 F: 2.7 G: 5.5 H: 7.8 J: 0.990 K: 1.30 L: 0.07 M: 0.14 N: 0.19 O: 0.24 P: 0.50 Q: 0.70
A:
1-2. 자연환경 C: 10만㎡ D: 3.0 E: 4.2 F: 7.8 G: 15.7 H: 20.2 J: 0.990 K: 1.30 L: 0.07 M: 0.27 N: 0.38 O: 0.70 P: 1.41 Q: 1.82
A:
1-3. 지역자원 C: 10만㎡ D: 1.6 E: 2.3 F: 4.0 G: 8.0 H: 13.2 J: 0.990 K: 1.30 L: 0.07 M: 0.14 N: 0.21 O: 0.36 P: 0.72 Q: 1.19
A:
1-4. 인문환경 C: 10만㎡ D: 1.6 E: 2.3 F: 4.0 G: 8.0 H: 13.2 J: 0.990 K: 1.30 L: 0.07 M: 0.14 N: 0.21 O: 0.36 P: 0.72 Q: 1.19
A:
1-5. 도시계획·공간구조·외부공간 C: 10만㎡ D: 1.5 E: 2.1 F: 2.7 G: 5.5 H: 7.8 J: 0.990 K: 1.30 L: 0.07 M: 0.14 N: 0.19 O: 0.24 P: 0.50 Q: 0.70
A:
1-6. 건축물 현황 C: 10만㎡ D: 2.9 E: 4.2 F: 7.8 G: 15.7 H: 20.2 J: 0.990 K: 1.30 L: 0.07 M: 0.26 N: 0.38 O: 0.70 P: 1.41 Q: 1.82
A:
1-7. 산업경제·사회변화·인적자원 C: 10만㎡ D: 2.4 E: 4.0 F: 4.3 G: 10.0 H: 13.6 J: 0.990 K: 1.30 L: 0.07 M: 0.22 N: 0.36 O: 0.39 P: 0.90 Q: 1.23
A:
1-8. 지원 사업 C: 10만㎡ D: 2.4 E: 4.0 F: 4.3 G: 10.0 H: 13.6 J: 0.990 K: 1.30 L: 0.07 M: 0.22 N: 0.36 O: 0.39 P: 0.90 Q: 1.23
A: 2. 활성화계획 C: 소계 D: 30.7 E: 46.1 F: 94.3 G: 152.6 H: 219.5 M: 2.77 N: 4.15 O: 8.50 P: 13.75 Q: 19.77
A:
1-1. 계획의 목표 C: 10만㎡ D: 3.3 E: 5.0 F: 10.4 G: 15.5 H: 22.0 J: 0.990 K: 1.30 L: 0.07 M: 0.30 N: 0.45 O: 0.94 P: 1.40 Q: 1.98
A:
1-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C: 10만㎡ D: 6.0 E: 8.9 F: 16.6 G: 28.6 H: 44.3 J: 0.990 K: 1.30 L: 0.07 M: 0.54 N: 0.80 O: 1.50 P: 2.58 Q: 3.99
A:
1-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C: 10만㎡ D: 6.0 E: 8.9 F: 16.6 G: 28.6 H: 44.0 J: 0.990 K: 1.30 L: 0.07 M: 0.54 N: 0.80 O: 1.50 P: 2.58 Q: 3.96
A:
1-4. 재원 조달계획 C: 10만㎡ D: 3.2 E: 4.9 F: 10.3 G: 15.4 H: 21.9 J: 0.990 K: 1.30 L: 0.07 M: 0.29 N: 0.44 O: 0.93 P: 1.39 Q: 1.97
A:
1-5. 예산 집행계획 C: 10만㎡ D: 2.9 E: 4.3 F: 9.8 G: 16.8 H: 21.7 J: 0.990 K: 1.30 L: 0.07 M: 0.26 N: 0.39 O: 0.88 P: 1.51 Q: 1.95
A:
1-6. 평가 및 점검 계획 C: 10만㎡ D: 3.2 E: 4.9 F: 10.4 G: 15.4 H: 21.9 J: 0.990 K: 1.30 L: 0.07 M: 0.29 N: 0.44 O: 0.94 P: 1.39 Q: 1.97
A:
1-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C: 10만㎡ D: 2.9 E: 4.3 F: 9.8 G: 16.8 H: 21.7 J: 0.990 K: 1.30 L: 0.07 M: 0.26 N: 0.39 O: 0.88 P: 1.51 Q: 1.95
A:
1-8. 조직의 운영·활성화 방안사항 C: 10만㎡ D: 3.2 E: 4.9 F: 10.4 G: 15.5 H: 22.0 J: 0.990 K: 1.30 L: 0.07 M: 0.29 N: 0.44 O: 0.94 P: 1.40 Q: 1.98
A: 3. 성과품작성 C: 소계 D: 8.5 E: 12.9 F: 23.3 G: 38.3 H: 55.7 M: 0.77 N: 1.16 O: 2.10 P: 3.45 Q: 5.02
A:
2-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0만㎡ D: 3.9 E: 6.5 F: 13.1 G: 20.7 H: 22.2 J: 0.990 K: 1.30 L: 0.07 M: 0.35 N: 0.59 O: 1.18 P: 1.86 Q: 2.00
A:
2-2. 관련도서 작성 C: 10만㎡ D: 4.6 E: 6.4 F: 10.2 G: 17.6 H: 33.5 J: 0.990 K: 1.30 L: 0.07 M: 0.41 N: 0.58 O: 0.92 P: 1.59 Q: 3.02
A: 4. 기술협의 C: 소계 D: 26.0 E: 26.0 F: 26.0 G: 45.0 H: 45.0 M: 2.34 N: 2.34 O: 2.34 P: 4.05 Q: 4.05
A:
3-1.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1식 D: 3.0 E: 3.0 F: 3.0 G: 6.0 H: 6.0 J: 0.990 K: 1.30 L: 0.07 M: 0.27 N: 0.27 O: 0.27 P: 0.54 Q: 0.54
A:
3-2. 주민설명회, 공청회 C: 1식 D: 3.0 E: 3.0 F: 3.0 G: 6.0 H: 6.0 J: 0.990 K: 1.30 L: 0.07 M: 0.27 N: 0.27 O: 0.27 P: 0.54 Q: 0.54
A:
3-3.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 E: 4.0 F: 4.0 G: 8.0 H: 8.0 J: 0.990 K: 1.30 L: 0.07 M: 0.36 N: 0.36 O: 0.36 P: 0.72 Q: 0.72
A:
3-4. 협의의견 조정, 반영 C: 1식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J: 0.990 K: 1.30 L: 0.07 M: 0.90 N: 0.90 O: 0.90 P: 1.17 Q: 1.17
A:
3-5.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J: 0.990 K: 1.30 L: 0.07 M: 0.18 N: 0.18 O: 0.18 P: 0.36 Q: 0.36
A:
3-6.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4.0 E: 4.0 F: 4.0 G: 8.0 H: 8.0 J: 0.990 K: 1.30 L: 0.07 M: 0.36 N: 0.36 O: 0.36 P: 0.72 Q: 0.72
A: 계 D: 51.4 E: 64.1 F: 86.9 G: 161.7 H: 210.3 M: 4.6 N: 5.8 O: 7.8 P: 14.6 Q: 18.9
L: ㅇ

[시트: 직접인건비(인정)]
A: 직접인건비(인정사업)
A: 구
분 B: 계 C: 직 접 인 건 비 I: 비고
C: 기 술 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숙련(보조원)
A: 직접인건비 소계 B: - C: - D: - E: - F: - G: - H: -
A: 1. 기초조사 및 분석 B: -
C: -
D: -
E: -
F: -
G: -
H: -

A: 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1-5. 도시계획, 공간구조, 외부공간 B: -
C: -
D: -
E: -
F: -
G: -
H: -

A: 1-7. 산업경제, 사회변화, 인적자원 B: -
C: -
D: -
E: -
F: -
G: -
H: -

A: 2. 활성화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1. 계획의 목표 B: -
C: -
D: -
E: -
F: -
G: -
H: -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B: -
C: -
D: -
E: -
F: -
G: -
H: -

A: 2-4. 재원 조달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5. 예산 집행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6. 평가 및 점검 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B: -
C: -
D: -
E: -
F: -
G: -
H: -

A: 3. 성과품 작성 B: -
C: -
D: -
E: -
F: -
G: -
H: -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
C: -
D: -
E: -
F: -
G: -
H: -

A: 3-2. 관련도서 작성 B: -
C: -
D: -
E: -
F: -
G: -
H: -

A: 4. 기술협의 B: -
C: -
D: -
E: -
F: -
G: -
H: -

A: 4-3. 위원회심의 지원 B: -
C: -
D: -
E: -
F: -
G: -
H: -

A: 4-4. 관계기관 협의 B: -
C: -
D: -
E: -
F: -
G: -
H: -

[시트: 일위대가표(인정)]
A: 일 위 대 가 표(인정사업)
A: 종 별 B: 수 량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기초조사 및 분석 E: - G: -
A:
제1-1호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1-5호표 도시계획.공간구조.외부공간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1-7호표 산업경제.사회변화.인적자원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2. 활성화계획 E: - G: -
A:
제2-1호표 계획의 목표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2호표 사업의계획 및 파급효과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4호표 재원조달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5호표 예산집행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6호표 평가 및 점검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8호표 조직의 운영 활성화방안 사항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3. 성과품작성 E: - G: -
A:
제3-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4. 기술협의 E: - G: -
A:
제4-3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4-4호표 관계기관 협의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시트: 산정근거(인정)]
A: 인정사업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A: □ 보정계수 산정
A:
1. 산출근거 B: 국토계획 표준품셈(2019년), 제6장 1절 "도시재생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을 적용
A:
2. 위치 B: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동문동, 읍내동 지역)
A:
3. 보정계수
A: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보정(α) : B:

( 계획면적 / 100,000 ㎡ )^0.5 F: 면적보정(α) I: 계획면적 J: 보정계수 L: 비고
F: ( 계획면적 / 100,000 ㎡ )^0.5 I: 5,000 J: 0.224 L: 개소당 5,000㎡
A:
나. 시가화면적 비율에 따른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F: 시가화보정 H: 구분 I: 적용기준 J: 보정계수 L: 비고
F: β H: 洞 지역 I: 지방시급도시 J: 0.9
A: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 산정의 원단위 산정과 기준(10만㎡, 인일/표준단위) [기준요율]
A: 업무내용 C: 표준단위 D: 품셈기준(10만㎡, 인ㆍ일/표준단위) J: 적용
요율 K: 보정률 적용 소요작업량(인ㆍ일/계획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K: 기술사 L: 특급 M: 고급 N: 중급 O: 초급 P: 보조원
A: 1. 기초조사 및 분석 C: 소계 D: 6.1 E: 12.8 F: 22.6 G: 61.8 H: 81.4 I: 99.6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C: 10만㎡ D: 0.5 E: 1.0 F: 1.3 G: 4.0 H: 5.2 I: 9.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2. 자연환경 C: 10만㎡ D: 1.1 E: 2.0 F: 5.1 G: 12.7 H: 15.2 I: 17.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3. 지역자원 C: 10만㎡ D: 0.5 E: 1.0 F: 2.5 G: 6.3 H: 10.3 I: 10.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4. 인문환경 C: 10만㎡ D: 0.5 E: 1.0 F: 2.5 G: 6.3 H: 10.3 I: 10.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5. 도시계획, 공간구조, 외부공간 C: 10만㎡ D: 0.5 E: 1.0 F: 1.3 G: 4.0 H: 5.2 I: 9.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6. 건축물현황 C: 10만㎡ D: 1.0 E: 2.0 F: 5.1 G: 12.7 H: 15.2 I: 17.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7. 산업경제, 사회변화, 인적자원 C: 10만㎡ D: 1.0 E: 2.4 F: 2.4 G: 7.9 H: 10.0 I: 12.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8. 지원사업 C: 10만㎡ D: 1.0 E: 2.4 F: 2.4 G: 7.9 H: 10.0 I: 12.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 활성화계획 C: 소계 D: 12.5 E: 25.1 F: 69.1 G: 124.6 H: 171.5 I: 168.7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1. 계획의 목표 C: 10만㎡ D: 1.5 E: 2.9 F: 7.9 G: 12.7 H: 17.2 I: 16.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C: 10만㎡ D: 2.3 E: 4.6 F: 11.4 G: 22.9 H: 34.5 I: 34.4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C: 10만㎡ D: 2.3 E: 4.6 F: 11.4 G: 22.9 H: 34.2 I: 34.4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4. 재원 조달계획 C: 10만㎡ D: 1.4 E: 2.8 F: 7.8 G: 12.6 H: 17.1 I: 16.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5. 예산 집행계획 C: 10만㎡ D: 1.1 E: 2.3 F: 7.4 G: 14.1 H: 17.1 I: 16.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6. 평가 및 점검 계획 C: 10만㎡ D: 1.4 E: 2.8 F: 7.9 G: 12.6 H: 17.1 I: 16.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C: 10만㎡ D: 1.1 E: 2.3 F: 7.4 G: 14.1 H: 17.1 I: 16.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C: 10만㎡ D: 1.4 E: 2.8 F: 7.9 G: 12.7 H: 17.2 I: 16.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 성과품작성 C: 소계 D: 3.7 E: 7.4 F: 16.8 G: 31.0 H: 43.4 I: 43.4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0만㎡ D: 2.5 E: 4.9 F: 11.2 G: 18.6 H: 18.7 I: 12.5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2. 관련도서 작성 C: 10만㎡ D: 1.2 E: 2.5 F: 5.6 G: 12.4 H: 24.7 I: 30.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 기술협의 C: 소계 D: 8.0 E: 8.0 F: 8.0 G: 16.0 H: 16.0 I: 16.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1. 공청회, 주민설명회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2. 주민간담회, 시민계획단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3.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4.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계 D: 30.3 E: 53.3 F: 116.5 G: 233.4 H: 312.3 I: 327.7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시트: 직접경비총괄표]
A: 직접경비 총괄표
A: 구
분 B: 수량 C: 단위 D: 단가(원) E: 금 액(원) F: 비
고
A: 성과품 인쇄비 B: 1 C: 세트 D: 1,400,000 E: 1,400,000
A: 설문조사비
(주민의견, 의식조사 등) B: - C: 식 D: - E: 0 F: 제조분야 단순노무종사원 2명(1일) * 3일 * 1개소
2021 최저시급 및 중식비 포함
A: 공청회(전문가 및 주민) B: 1 C: 회 D: 1,100,000 E: 1,100,000 F: 초청전문가 수당
250,000원(1인1회) X 4인
회의비 1회
A: 보고회의 B: 3 C: 회 D: 150,000 E: 450,000
A: 국내여비 B: 1 C: 식 D: 270,000 E: 270,000 F: 공무원 여비규정
A: 합 계 E: 3,220,000

[시트: 직접경비산출내역]
A: 직 접 경 비 산 출 내 역
A: 1. 직접경비 : E: 3,220,000 J: 원
B: 가. 성과품인쇄비(보고서 및 인쇄제작비용) : Q: 1,400,000 U: 원 V: 비고
B:
(1) 최종보고서 : 15부 Q: 1,080,000 U: 원
C:
본문 [경인쇄, 칼라, A4, 백상지, 200면] K: 300원 * 15부 * 200면 R: 90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부 AB: 900,000
C:
요약서 [경인쇄, 칼라, A4, 백상지, 40면] K: 300원 * 15부 * 40면 R: 18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부 AB: 180,000
B:
(2) 각종협의 및 승인도서 : 10부 R: 120,000 U: 원
C:
본문 [경인쇄, 칼라, A4, 백상지, 40면] K: 300원 * 10부 * 40면 R: 12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0부 AB: 120,000
B:
(3) 제본비 R: 200,000 U: 원
C: 본문(15부) + 요약서(15부) + 협의(10부) K: 5,000원 * 40부 R: 200,000 U: 원 AB: 200,000
B: 나. 공청회 R: 1,100,000 U: 원 V: 비고
B:
(1)전문가 수당 : H: 4 I: 인 J: x K: 1 L: 회 M: 250,000 P: 원 Q: = R: 1,00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개소
B:
(2)회의비 : K: 1 L: 회 M: 100,000 P: 원 Q: = R: 10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개소
B: 다. 보고회의비 : R: 450,000 U: 원 V: 비고
B:
(1)보고회의 : K: 3 L: 회 M: 150,000 P: 원 Q: = R: 450,000 U: 원
B: 라. 국내여비 : R: 270,000 U: 원 V: 비고
B:
(1) 교통비 : H: 3 I: 인 J: × K: 3 L: 회 M: 20,000 P: 원 Q: = R: 18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회
B:
(2) 식비 : H: 3 I: 인 J: × K: 3 L: 회 M: 10,000 P: 원 Q: = R: 9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회
B: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및 별표2 제2호

[시트: 노임기초]
B: □ 인건비 기초
B: ※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건설분야 노임단가[엔지니어링진흥협회 노임단가표 기준(2026. 1. 1. 시행)]
C: 구 분 E: 2026년 (1일당, 원) F: 비 고
C: 기술사 E: 467,217
C: 특급기술자 E: 373,353
C: 고급기술자 E: 310,884
C: 중급기술자 E: 295,138
C: 초급기술자 E: 235,459
C: 보조원 E: 235,459 F: 초급숙련기술자

[시트: 노임단가(26년)]
B: □ 인건비 기초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B: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B:
○ 순용역금액 F: : G: 79,328,898 J: 원
B:
○ 적용요율 F: : G: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B:
○ 적용가산요율 F: : G: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B:
○ 공제요율 F: : G: PM부문
D: 용역금액 H: 단위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표준공사기간
D: 5억 이하 H: % I: 0.518 J: 0.084 K: 3년
D: 5억 초과 10억 이하 H: % I: 0.503 J: 0.081 K: 3년
D: 10억 초과 20억 이하 H: % I: 0.488 J: 0.078 K: 3년
B:
○ 예정공사기간
: F: : G: 14 H: 개월
B:
○ 보험료산정
C: 1단계 D: 79,328,898 F: x G: ( 0.518% + 0.084% x 0 / 365 ) = K: 410,924
C: 2단계 D: 79,328,898 F: x G: 0.16% = K: 126,926
I: 계 J: = K: 537,850
B:
○ 손해배상보험료 H: =

===== 산출내역서(신월지구 노후주거지)총괄.xlsx =====

[시트: 표지]
A:
B: 2026. 10.
B: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E: (총괄분)
A:

B: 장흥군

[시트: 갑지]
A: 설 계 자 C: 담 당 자 E: 팀 장 G: 과 장 I: 설계년월일 J: 2026.10.
A:
B: 2026년도 D:
B: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B: 설
계
내
역
서(총괄분)
A:
▣ 과 업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091-78번지 일원
A: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A:
▣ 용 역 개 요
C: - 대덕읍 신월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1식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공모계획서 작성 및 평가절차 이행 1식

A:
▣ 용 역 비
C: 총사업비 D: 87,200,000 I: 원

[시트: 총괄내역]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심사 전 O: 심사 후 P: 증감
A: 1. 직접인건비 F: 28,515,277 H: 28,515,277 N: 23,223,544 O: 23,184,905 P: 38,639
A: 2. 직접경비 F: 3,220,000 L: 3,220,000 N: 4,620,000 O: 3,220,000 P: 1,400,000
A: 3. 제경비 F: 34,908,805 L: 34,908,805 N: 30,627,898 O: 29,045,396 P: 1,582,502
A: 4. 기술료 F: 12,684,816 L: 12,684,816 N: 11,694,288 O: 10,446,060 P: 1,248,228
A:
5. 손해보험료 F: - L: - N: - O: 0 P: 0
A: 소
계 F: 79,328,898 N: 70,165,730 O: 65,896,361 P: 4,269,369
A: 부가가치세(10%) F: 7,932,890 N: 7,016,573 O: 6,589,636 P: 426,937
A: 합
계 F: 87,261,788 N: 77,182,303 O: 72,485,997 P: 4,696,306
A: 용
역
비(만원단위 절사) E: ≒ F: 87,200,000 N: 77,000,000 O: 72,000,000 P: 5,000,000
E: 의뢰 F: 230,230,000
E: 차액 F: 143,030,000
E: 절감률 F: 62.12

[시트: 산출내역서(총괄)]
A: 산 출 내 역 서(총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79,328,898 H: 28,515,277 L: 50,813,621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79,328,898 H: 28,515,277 L: 50,813,621
A:
1. 직접인건비 C: 식 D: 1 F: 28,515,277 H: 28,515,277
A:
2. 직접경비 C: 식 D: 1 F: 3,220,000 L: 3,220,0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34,908,805 L: 34,908,805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12,684,816 L: 12,684,816
A:
5. 손해보험료 C: 식 D: 1 L: 0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79,328,898 H: 28,515,277 L: 50,813,621
A: 1. 직접인건비 F: 28,515,277 H: 28,515,277
A: 가. 조사 및 분석 C: 식 D: 1 F: 7,021,491 H: 7,021,491 P: 7,723,640
A: 나. 활성화 계획 및 공모계획서 작성 C: 식 D: 1 F: 14,197,518 H: 14,197,518 P: 15,617,270
A: 다. 성과품 작성 및 공모 평가절차 이행 C: 식 D: 1 F: 3,644,139 H: 3,644,139 P: 4,008,553
A: 라. 기술협의 C: 식 D: 1 F: 3,652,129 H: 3,652,129
A: 2. 직접경비 F: 3,220,000 L: 3,220,000 P: 3,542,000
A: 가. 성과품 인쇄비 C: 식 D: 1 F: 1,400,000 L: 1,400,000
A: 나. 공청회(전문가 및 주민) C: 식 D: 1 F: 1,100,000 L: 1,100,000
A: 다. 보고회의 C: 식 D: 1 F: 450,000 L: 450,000
A: 라. 국내여비 C: 식 D: 1 F: 270,000 L: 270,0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34,908,805 L: 34,908,805 P: 38,399,686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12,684,816 L: 12,684,816 P: 13,953,298
A: 5. 손해보험료 C: 식 F: - L: 0 P: -
P: 83,244,446

[시트: 1차분 내역]
A: 1차분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심사 전 O: 심사 후 P: 증감
A: 1. 직접인건비 F: 9,801,930 H: 9,801,930 N: 23,223,544 O: 23,184,905 P: 38,639
A: 2. 직접경비 F: 1,113,000 L: 1,113,000 N: 4,620,000 O: 3,220,000 P: 1,400,000
A: 3. 제경비 F: 12,006,423 L: 12,006,423 N: 30,627,898 O: 29,045,396 P: 1,582,502
A: 4. 기술료 F: 4,361,670 L: 4,361,670 N: 11,694,288 O: 10,446,060 P: 1,248,228
A:
5. 손해보험료 F: - L: - N: - O: 0 P: 0
A: 소
계 F: 27,283,023 N: 70,165,730 O: 65,896,361 P: 4,269,369
A: 부가가치세(10%) F: 2,728,302 N: 7,016,573 O: 6,589,636 P: 426,937
A: 합
계 F: 30,011,326 N: 77,182,303 O: 72,485,997 P: 4,696,306
A: 용
역
비(만원단위 절사) E: ≒ F: 30,000,000 N: 77,000,000 O: 72,000,000 P: 5,000,000
E: 의뢰 F: 230,230,000
E: 차액 F: 200,230,000
E: 절감률 F: 86.97

[시트: 산출내역서(1차분)]
A: 산 출 내 역 서(1차분)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27,283,023 H: 9,801,930 L: 17,481,093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27,283,023 H: 9,801,930 L: 17,481,093
A:
1. 직접인건비 C: 식 D: 1.0 F: 9,801,930 H: 9,801,930
A:
2. 직접경비 C: 식 D: 1.0 F: 1,113,000 L: 1,113,0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12,006,423 L: 12,006,423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4,361,670 L: 4,361,670
A:
5. 손해보험료 C: 식 D: 1 L: 0
A: ◈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F: 27,283,023 H: 9,801,930 L: 17,481,093
A: 1. 직접인건비 F: 9,801,930 H: 9,801,930
A: 가. 조사 및 분석 C: 식 D: 0.35 F: 2,457,522 H: 2,457,522 P: 2,703,274
A: 나. 활성화 계획 및 공모계획서 작성 C: 식 D: 0.34 F: 4,827,156 H: 4,827,156 P: 5,309,872
A: 다. 성과품 작성 및 공모 평가절차 이행 C: 식 D: 0.34 F: 1,239,007 H: 1,239,007 P: 1,362,908
A: 라. 기술협의 C: 식 D: 0.35 F: 1,278,245 H: 1,278,245
A: 2. 직접경비 F: 1,113,000 L: 1,113,000 P: 1,224,300
A: 가. 성과품 인쇄비 C: 식 D: 0.34 F: 476,000 L: 476,000
A: 나. 공청회(전문가 및 주민) C: 식 D: 0.35 F: 385,000 L: 385,000
A: 다. 보고회의 C: 식 D: 0.35 F: 157,500 L: 157,500
A: 라. 국내여비 C: 식 D: 0.35 F: 94,500 L: 94,5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 D: 110 F: 12,006,423 L: 12,006,423 P: 13,207,065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 D: 20 F: 4,361,670 L: 4,361,670 P: 4,797,837
A: 5. 손해보험료 C: 식 F: - L: 0 P: -
P: 28,605,256

[시트: 직접인건비(활성화)]
A: 직접인건비
A: 구
분 B: 계 C: 직 접 인 건 비 H: 비고
C: 기 술 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J: 기 술 사 K: 특급기술자 L: 고급기술자 M: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O: 중급숙련 R: 11.2% S: 12.3% T: 17.2% U: 28.2% V: 31.1% W: #REF!
A: 직접인건비 소계 B: 28,515,277 C: 3,203,159 D: 3,504,796 E: 4,906,910 F: 8,037,836 G: 8,862,576 J: 364,046 K: 275,412 L: 227,507 M: 204,145 N: 163,696 O: 146,458
A: 1. 조사 및 분석 B: 7,021,491 C: 711,343 D: 847,608 E: 1,053,080 F: 2,084,572 G: 2,324,888
A: 1-1. 계획의 목표 B: 521,087 C: 63,137 D: 70,634 E: 75,620 F: 146,239 G: 165,457 H: 2-1호표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B: 1,331,939 C: 126,274 D: 141,268 E: 218,458 F: 417,447 G: 428,492 H: 2-2호표
A: 1-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B: 749,453 C: 67,346 D: 77,361 E: 112,030 F: 212,711 G: 280,005 H: 2-3호표
A: 1-4. 재원 조달계획 B: 749,453 C: 67,346 D: 77,361 E: 112,030 F: 212,711 G: 280,005 H: 2-4호표
A: 1-5. 예산 집행계획 B: 521,087 C: 63,137 D: 70,634 E: 75,620 F: 146,239 G: 165,457 H: 2-5호표
A: 1-6. 평가 및 점검 계획 B: 1,327,730 C: 122,065 D: 141,268 E: 218,458 F: 417,447 G: 428,492 H: 2-6호표
A: 1-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B: 910,371 C: 101,019 D: 134,541 E: 120,432 F: 265,889 G: 288,490 H: 2-7호표
A: 1-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B: 910,371 C: 101,019 D: 134,541 E: 120,432 F: 265,889 G: 288,490 H: 2-8호표
A: 2. 활성화계획 및 공모계획서 작성 B: 14,197,518 C: 1,292,209 D: 1,550,587 E: 2,641,107 F: 4,057,474 G: 4,656,141
A: 1-1. 계획의 목표 B: 1,477,160 C: 138,902 D: 168,176 E: 291,278 F: 412,129 G: 466,675 H: 2-1호표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B: 2,716,985 C: 252,549 D: 299,354 E: 464,925 F: 760,444 G: 939,713 H: 2-2호표
A: 1-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B: 2,710,622 C: 252,549 D: 299,354 E: 464,925 F: 760,444 G: 933,350 H: 2-3호표
A: 1-4. 재원 조달계획 B: 1,462,006 C: 134,693 D: 164,813 E: 288,477 F: 409,470 G: 464,553 H: 2-4호표
A: 1-5. 예산 집행계획 B: 1,448,175 C: 122,065 D: 144,632 E: 274,473 F: 446,694 G: 460,311 H: 2-5호표
A: 1-6. 평가 및 점검 계획 B: 1,464,807 C: 134,693 D: 164,813 E: 291,278 F: 409,470 G: 464,553 H: 2-6호표
A: 1-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B: 1,448,175 C: 122,065 D: 144,632 E: 274,473 F: 446,694 G: 460,311 H: 2-7호표
A: 1-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B: 1,469,588 C: 134,693 D: 164,813 E: 291,278 F: 412,129 G: 466,675 H: 2-8호표
A: 3. 성과품 작성 및 공모 평가절차 이행 B: 3,644,139 C: 357,778 D: 433,895 E: 652,574 F: 1,018,357 G: 1,181,535
A: 2-1. 보고서 작성 및 편집가.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1,770,992 C: 164,157 D: 218,629 E: 366,898 F: 550,391 G: 470,917 H: 3-1호표
A: 2-2. 관련도서 작성 B: 1,873,147 C: 193,621 D: 215,266 E: 285,676 F: 467,966 G: 710,618 H: 3-2호표
A: 4. 기술협의 B: 3,652,129 C: 841,829 D: 672,706 E: 560,149 F: 877,433 G: 700,012
A: 3-1.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B: 598,010 C: 126,274 D: 100,906 E: 84,022 F: 159,533 G: 127,275 H: 4-1호표
A: 3-2. 주민설명회, 공청회 B: 598,010 C: 126,274 D: 100,906 E: 84,022 F: 159,533 G: 127,275 H: 4-2호표
A: 3-3. 관계기관협의 B: 797,348 C: 168,366 D: 134,541 E: 112,030 F: 212,711 G: 169,700 H: 4-3호표
A: 3-4. 협의의견 조정, 반영 B: 1,658,761 C: 420,915 D: 336,353 E: 280,075 F: 345,656 G: 275,762 H: 4-4호표
A: 3-5. 의회의견 청취 B: 398,673 C: 84,183 D: 67,270 E: 56,015 F: 106,355 G: 84,850 H: 4-5호표
A: 3-6.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B: 797,348 C: 168,366 D: 134,541 E: 112,030 F: 212,711 G: 169,700 H: 4-6호표

[시트: 일위대가표(활성화)]
A: 일 위 대 가 표
A: 종 별 B: 수 량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조사 및 분석 E: 7,021,491 G: 7,021,491
A:
제1-1호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E: 521,087 G: 521,087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3,137 F: 467,217 G: 63,137
A: 특급기술자 B: 0.19 C: 인 D: 373,353 E: 70,634 F: 373,353 G: 70,634
A: 고급기술자 B: 0.24 C: 인 D: 310,884 E: 75,620 F: 310,884 G: 75,620
A: 중급기술자 B: 0.50 C: 인 D: 295,138 E: 146,239 F: 295,138 G: 146,239
A: 초급기술자 B: 0.70 C: 인 D: 235,459 E: 165,457 F: 235,459 G: 165,457
A: 소
계 E: 521,087 G: 521,087
A:
제1-2호표 자연환경 E: 1,331,939 G: 1,331,939
A: 기 술 사 B: 0.27 C: 인 D: 467,217 E: 126,274 F: 467,217 G: 126,274
A: 특급기술자 B: 0.38 C: 인 D: 373,353 E: 141,268 F: 373,353 G: 141,268
A: 고급기술자 B: 0.70 C: 인 D: 310,884 E: 218,458 F: 310,884 G: 218,458
A: 중급기술자 B: 1.41 C: 인 D: 295,138 E: 417,447 F: 295,138 G: 417,447
A: 초급기술자 B: 1.82 C: 인 D: 235,459 E: 428,492 F: 235,459 G: 428,492
A: 소
계 E: 1,331,939 G: 1,331,939
A:
제1-3호표 지역자원 E: 749,453 G: 749,453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7,346 F: 467,217 G: 67,346
A: 특급기술자 B: 0.21 C: 인 D: 373,353 E: 77,361 F: 373,353 G: 77,36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1.19 C: 인 D: 235,459 E: 280,005 F: 235,459 G: 280,005
A: 소
계 E: 749,453 G: 749,453
A:
제1-4호표 인문환경 E: 749,453 G: 749,453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7,346 F: 467,217 G: 67,346
A: 특급기술자 B: 0.21 C: 인 D: 373,353 E: 77,361 F: 373,353 G: 77,36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1.19 C: 인 D: 235,459 E: 280,005 F: 235,459 G: 280,005
A: 소
계 E: 749,453 G: 749,453
A:
제1-5호표 도시계획·공간구조·외부공간 E: 521,087 G: 521,087
A: 기 술 사 B: 0.14 C: 인 D: 467,217 E: 63,137 F: 467,217 G: 63,137
A: 특급기술자 B: 0.19 C: 인 D: 373,353 E: 70,634 F: 373,353 G: 70,634
A: 고급기술자 B: 0.24 C: 인 D: 310,884 E: 75,620 F: 310,884 G: 75,620
A: 중급기술자 B: 0.50 C: 인 D: 295,138 E: 146,239 F: 295,138 G: 146,239
A: 초급기술자 B: 0.70 C: 인 D: 235,459 E: 165,457 F: 235,459 G: 165,457
A: 소
계 E: 521,087 G: 521,087
A:
제1-6호표 건축물 현황 E: 1,327,730 G: 1,327,730
A: 기 술 사 B: 0.26 C: 인 D: 467,217 E: 122,065 F: 467,217 G: 122,065
A: 특급기술자 B: 0.38 C: 인 D: 373,353 E: 141,268 F: 373,353 G: 141,268
A: 고급기술자 B: 0.70 C: 인 D: 310,884 E: 218,458 F: 310,884 G: 218,458
A: 중급기술자 B: 1.41 C: 인 D: 295,138 E: 417,447 F: 295,138 G: 417,447
A: 초급기술자 B: 1.82 C: 인 D: 235,459 E: 428,492 F: 235,459 G: 428,492
A: 소
계 E: 1,327,730 G: 1,327,730
A:
제1-7호표 산업경제·사회변화·인적자원 E: 910,371 G: 910,371
A: 기 술 사 B: 0.22 C: 인 D: 467,217 E: 101,019 F: 467,217 G: 101,019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9 C: 인 D: 310,884 E: 120,432 F: 310,884 G: 120,432
A: 중급기술자 B: 0.90 C: 인 D: 295,138 E: 265,889 F: 295,138 G: 265,889
A: 초급기술자 B: 1.23 C: 인 D: 235,459 E: 288,490 F: 235,459 G: 288,490
A: 소
계 E: 910,371 G: 910,371
A:
제1-8호표 지원 사업 E: 910,371 G: 910,371
A: 기 술 사 B: 0.22 C: 인 D: 467,217 E: 101,019 F: 467,217 G: 101,019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9 C: 인 D: 310,884 E: 120,432 F: 310,884 G: 120,432
A: 중급기술자 B: 0.90 C: 인 D: 295,138 E: 265,889 F: 295,138 G: 265,889
A: 초급기술자 B: 1.23 C: 인 D: 235,459 E: 288,490 F: 235,459 G: 288,490
A: 소
계 E: 910,371 G: 910,371
A: 2. 활성화계획 E: 14,197,518 G: 14,197,518
A:
제1-1호표 계획의 목표 E: 1,477,160 G: 1,477,160
A: 기 술 사 B: 0.30 C: 인 D: 467,217 E: 138,902 F: 467,217 G: 138,902
A: 특급기술자 B: 0.45 C: 인 D: 373,353 E: 168,176 F: 373,353 G: 168,176
A: 고급기술자 B: 0.94 C: 인 D: 310,884 E: 291,278 F: 310,884 G: 291,278
A: 중급기술자 B: 1.40 C: 인 D: 295,138 E: 412,129 F: 295,138 G: 412,129
A: 초급기술자 B: 1.98 C: 인 D: 235,459 E: 466,675 F: 235,459 G: 466,675
A: 소
계 E: 1,477,160 G: 1,477,160
A:
제1-2호표 사업의계획 및 파급효과 E: 2,716,985 G: 2,716,985
A: 기 술 사 B: 0.54 C: 인 D: 467,217 E: 252,549 F: 467,217 G: 252,549
A: 특급기술자 B: 0.80 C: 인 D: 373,353 E: 299,354 F: 373,353 G: 299,354
A: 고급기술자 B: 1.50 C: 인 D: 310,884 E: 464,925 F: 310,884 G: 464,925
A: 중급기술자 B: 2.58 C: 인 D: 295,138 E: 760,444 F: 295,138 G: 760,444
A: 초급기술자 B: 3.99 C: 인 D: 235,459 E: 939,713 F: 235,459 G: 939,713
A: 소
계 E: 2,716,985 G: 2,716,985
A:
제1-3호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계획 E: 2,710,622 G: 2,710,622
A: 기 술 사 B: 0.54 C: 인 D: 467,217 E: 252,549 F: 467,217 G: 252,549
A: 특급기술자 B: 0.80 C: 인 D: 373,353 E: 299,354 F: 373,353 G: 299,354
A: 고급기술자 B: 1.50 C: 인 D: 310,884 E: 464,925 F: 310,884 G: 464,925
A: 중급기술자 B: 2.58 C: 인 D: 295,138 E: 760,444 F: 295,138 G: 760,444
A: 초급기술자 B: 3.96 C: 인 D: 235,459 E: 933,350 F: 235,459 G: 933,350
A: 소
계 E: 2,710,622 G: 2,710,622
A:
제1-4호표 재원조달계획 E: 1,462,006 G: 1,462,006
A: 기 술 사 B: 0.29 C: 인 D: 467,217 E: 134,693 F: 467,217 G: 134,693
A: 특급기술자 B: 0.44 C: 인 D: 373,353 E: 164,813 F: 373,353 G: 164,813
A: 고급기술자 B: 0.93 C: 인 D: 310,884 E: 288,477 F: 310,884 G: 288,477
A: 중급기술자 B: 1.39 C: 인 D: 295,138 E: 409,470 F: 295,138 G: 409,470
A: 초급기술자 B: 1.97 C: 인 D: 235,459 E: 464,553 F: 235,459 G: 464,553
A: 소
계 E: 1,462,006 G: 1,462,006
A:
제1-5호표 예산집행계획 E: 1,448,175 G: 1,448,175
A: 기 술 사 B: 0.26 C: 인 D: 467,217 E: 122,065 F: 467,217 G: 122,065
A: 특급기술자 B: 0.39 C: 인 D: 373,353 E: 144,632 F: 373,353 G: 144,632
A: 고급기술자 B: 0.88 C: 인 D: 310,884 E: 274,473 F: 310,884 G: 274,473
A: 중급기술자 B: 1.51 C: 인 D: 295,138 E: 446,694 F: 295,138 G: 446,694
A: 초급기술자 B: 1.95 C: 인 D: 235,459 E: 460,311 F: 235,459 G: 460,311
A: 소
계 E: 1,448,175 G: 1,448,175
A:
제1-6호표 평가 및 점검계획 E: 1,464,807 G: 1,464,807
A: 기 술 사 B: 0.29 C: 인 D: 467,217 E: 134,693 F: 467,217 G: 134,693
A: 특급기술자 B: 0.44 C: 인 D: 373,353 E: 164,813 F: 373,353 G: 164,813
A: 고급기술자 B: 0.94 C: 인 D: 310,884 E: 291,278 F: 310,884 G: 291,278
A: 중급기술자 B: 1.39 C: 인 D: 295,138 E: 409,470 F: 295,138 G: 409,470
A: 초급기술자 B: 1.97 C: 인 D: 235,459 E: 464,553 F: 235,459 G: 464,553
A: 소
계 E: 1,464,807 G: 1,464,807
A:
제1-7호표 행위제한 지역 계획 E: 1,448,175 G: 1,448,175
A: 기 술 사 B: 0.26 C: 인 D: 467,217 E: 122,065 F: 467,217 G: 122,065
A: 특급기술자 B: 0.39 C: 인 D: 373,353 E: 144,632 F: 373,353 G: 144,632
A: 고급기술자 B: 0.88 C: 인 D: 310,884 E: 274,473 F: 310,884 G: 274,473
A: 중급기술자 B: 1.51 C: 인 D: 295,138 E: 446,694 F: 295,138 G: 446,694
A: 초급기술자 B: 1.95 C: 인 D: 235,459 E: 460,311 F: 235,459 G: 460,311
A: 소
계 E: 1,448,175 G: 1,448,175
A:
제1-8호표 조직의 운영 활성화방안 사항 E: 1,469,588 G: 1,469,588
A: 기 술 사 B: 0.29 C: 인 D: 467,217 E: 134,693 F: 467,217 G: 134,693
A: 특급기술자 B: 0.44 C: 인 D: 373,353 E: 164,813 F: 373,353 G: 164,813
A: 고급기술자 B: 0.94 C: 인 D: 310,884 E: 291,278 F: 310,884 G: 291,278
A: 중급기술자 B: 1.40 C: 인 D: 295,138 E: 412,129 F: 295,138 G: 412,129
A: 초급기술자 B: 1.98 C: 인 D: 235,459 E: 466,675 F: 235,459 G: 466,675
A: 소
계 E: 1,469,588 G: 1,469,588
A: 3. 성과품 작성 E: 3,644,139 G: 3,644,139
A:
제2-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E: 1,770,992 G: 1,770,992
A: 기 술 사 B: 0.35 C: 인 D: 467,217 E: 164,157 F: 467,217 G: 164,157
A: 특급기술자 B: 0.59 C: 인 D: 373,353 E: 218,629 F: 373,353 G: 218,629
A: 고급기술자 B: 1.18 C: 인 D: 310,884 E: 366,898 F: 310,884 G: 366,898
A: 중급기술자 B: 1.86 C: 인 D: 295,138 E: 550,391 F: 295,138 G: 550,391
A: 초급기술자 B: 2.00 C: 인 D: 235,459 E: 470,917 F: 235,459 G: 470,917
A: 소
계 E: 1,770,992 G: 1,770,992
A:
제2-2호표 관련도서 작성 E: 1,873,147 G: 1,873,147
A: 기 술 사 B: 0.41 C: 인 D: 467,217 E: 193,621 F: 467,217 G: 193,621
A: 특급기술자 B: 0.58 C: 인 D: 373,353 E: 215,266 F: 373,353 G: 215,266
A: 고급기술자 B: 0.92 C: 인 D: 310,884 E: 285,676 F: 310,884 G: 285,676
A: 중급기술자 B: 1.59 C: 인 D: 295,138 E: 467,966 F: 295,138 G: 467,966
A: 초급기술자 B: 3.02 C: 인 D: 235,459 E: 710,618 F: 235,459 G: 710,618
A: 소
계 E: 1,873,147 G: 1,873,147
A: 4. 기술협의 E: 4,848,150 G: 3,652,129
A:
제3-1호표 주민의견청취/주민공람 E: 598,010 G: 598,010
A: 기 술 사 B: 0.27 C: 인 D: 467,217 E: 126,274 F: 467,217 G: 126,274
A: 특급기술자 B: 0.27 C: 인 D: 373,353 E: 100,906 F: 373,353 G: 100,906
A: 고급기술자 B: 0.27 C: 인 D: 310,884 E: 84,022 F: 310,884 G: 84,022
A: 중급기술자 B: 0.54 C: 인 D: 295,138 E: 159,533 F: 295,138 G: 159,533
A: 초급기술자 B: 0.54 C: 인 D: 235,459 E: 127,275 F: 235,459 G: 127,275
A: 소
계 E: 598,010 G: 598,010
A:
제3-2호표 주민설명회/공청회 E: 598,010 G: 598,010
A: 기 술 사 B: 0.27 C: 인 D: 467,217 E: 126,274 F: 467,217 G: 126,274
A: 특급기술자 B: 0.27 C: 인 D: 373,353 E: 100,906 F: 373,353 G: 100,906
A: 고급기술자 B: 0.27 C: 인 D: 310,884 E: 84,022 F: 310,884 G: 84,022
A: 중급기술자 B: 0.54 C: 인 D: 295,138 E: 159,533 F: 295,138 G: 159,533
A: 초급기술자 B: 0.54 C: 인 D: 235,459 E: 127,275 F: 235,459 G: 127,275
A: 소
계 E: 598,010 G: 598,010
A:
제3-3호표 관계기관협의 E: 797,348 G: 797,348
A: 기 술 사 B: 0.36 C: 인 D: 467,217 E: 168,366 F: 467,217 G: 168,366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0.72 C: 인 D: 235,459 E: 169,700 F: 235,459 G: 169,700
A: 소
계 E: 797,348 G: 797,348
A:
제3-4호표 협의의견 조정/반영 E: 1,658,761 G: 1,658,761
A: 기 술 사 B: 0.90 C: 인 D: 467,217 E: 420,915 F: 467,217 G: 420,915
A: 특급기술자 B: 0.90 C: 인 D: 373,353 E: 336,353 F: 373,353 G: 336,353
A: 고급기술자 B: 0.90 C: 인 D: 310,884 E: 280,075 F: 310,884 G: 280,075
A: 중급기술자 B: 1.17 C: 인 D: 295,138 E: 345,656 F: 295,138 G: 345,656
A: 초급기술자 B: 1.17 C: 인 D: 235,459 E: 275,762 F: 235,459 G: 275,762
A: 소
계 E: 1,658,761 G: 1,658,761
A:
제3-5호표 의회의견 청취 E: 398,673 G: 398,673
A: 기 술 사 B: 0.18 C: 인 D: 467,217 E: 84,183 F: 467,217 G: 84,183
A: 특급기술자 B: 0.18 C: 인 D: 373,353 E: 67,270 F: 373,353 G: 67,270
A: 고급기술자 B: 0.18 C: 인 D: 310,884 E: 56,015 F: 310,884 G: 56,015
A: 중급기술자 B: 0.36 C: 인 D: 295,138 E: 106,355 F: 295,138 G: 106,355
A: 초급기술자 B: 0.36 C: 인 D: 235,459 E: 84,850 F: 235,459 G: 84,850
A: 소
계 E: 398,673 G: 398,673
A:
제3-6호표 위원회 자문/심의지원 E: 797,348 G: 797,348
A: 기 술 사 B: 0.36 C: 인 D: 467,217 E: 168,366 F: 467,217 G: 168,366
A: 특급기술자 B: 0.36 C: 인 D: 373,353 E: 134,541 F: 373,353 G: 134,541
A: 고급기술자 B: 0.36 C: 인 D: 310,884 E: 112,030 F: 310,884 G: 112,030
A: 중급기술자 B: 0.72 C: 인 D: 295,138 E: 212,711 F: 295,138 G: 212,711
A: 초급기술자 B: 0.72 C: 인 D: 235,459 E: 169,700 F: 235,459 G: 169,700
A: 소
계 E: 797,348 G: 797,348

[시트: 첨부_견적서]

[시트: 첨부_공사비요율]
A: 첨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66호_건설부문 요율

[시트: 첨부_공제요율]
A: 첨부자료 : 실시설계 공제요율 (2015.01.01 이후부터 적용)
A: 공사종류 B: 당해관련요건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원 이하 D: 5억원 초과 F: 10억원 초과 H: 20억원 초과 J: 30억원 초과
D: 10억 이하 F: 20억 이하 H: 30억 이하 J: 50억 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 C: 0.16 D: 0.969 E: 0.155 F: 0.94 G: 0.151 H: 0.909 I: 0.146 J: 0.88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시트: 산정근거(활성화)]
A: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A: □ 보정계수 산정
A:
1. 산출근거 B: 국토계획 표준품셈(2024년), 제6장 1절 "도시재생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 적용 수정
A:
2. 위치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1091-78번지 일원
A:
3. 보정계수산정
A: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보정(α) : B:

( 계획면적 / 100,000 ㎡ )^0.5 F: 면적보정(α) I: 계획면적 K: 환산계수 N: 비고
F: ( 계획면적 / 100,000 ㎡ )^0.5 I: 99,000 K: 0.99 N: 소수점 둘재 자리에서 반올림
A:
나. 재생계획 유형에 따른 보정계수 G: 재생계획 유형 N: 보정계수 O: 비고
F: 구분 G: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근린재생활성화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N: 1.0
G: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공모계획 수립 및 지원) N: 1.3
G: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도시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N: 1.3
G: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핵심시설사업,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공모계획수립 및 지원) N: 1.5
A: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 산정의 원단위 산정과 기준(10만㎡, 인일/표준단위) [기준요율] L: 과제별 비중 활성화계획 수립의 7.0%로 적용
A: 업무내용 C: 표준단위 D: 품셈기준(10만㎡, 인ㆍ일/표준단위) J: 환산
계수 K: 보정
계수 L: 과제별 비중 M: 보정률 적용 소요작업량(인ㆍ일/계획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M: 기술사 N: 특급 O: 고급 P: 중급 Q: 초급
A: 1. 조사 및 분석 C: 소계 D: 16.9 E: 25.2 F: 37.6 G: 78.4 H: 109.6 M: 1.52 N: 2.27 O: 3.39 P: 7.06 Q: 9.87
A:
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C: 10만㎡ D: 1.5 E: 2.1 F: 2.7 G: 5.5 H: 7.8 J: 0.990 K: 1.30 L: 0.07 M: 0.14 N: 0.19 O: 0.24 P: 0.50 Q: 0.70
A:
1-2. 자연환경 C: 10만㎡ D: 3.0 E: 4.2 F: 7.8 G: 15.7 H: 20.2 J: 0.990 K: 1.30 L: 0.07 M: 0.27 N: 0.38 O: 0.70 P: 1.41 Q: 1.82
A:
1-3. 지역자원 C: 10만㎡ D: 1.6 E: 2.3 F: 4.0 G: 8.0 H: 13.2 J: 0.990 K: 1.30 L: 0.07 M: 0.14 N: 0.21 O: 0.36 P: 0.72 Q: 1.19
A:
1-4. 인문환경 C: 10만㎡ D: 1.6 E: 2.3 F: 4.0 G: 8.0 H: 13.2 J: 0.990 K: 1.30 L: 0.07 M: 0.14 N: 0.21 O: 0.36 P: 0.72 Q: 1.19
A:
1-5. 도시계획·공간구조·외부공간 C: 10만㎡ D: 1.5 E: 2.1 F: 2.7 G: 5.5 H: 7.8 J: 0.990 K: 1.30 L: 0.07 M: 0.14 N: 0.19 O: 0.24 P: 0.50 Q: 0.70
A:
1-6. 건축물 현황 C: 10만㎡ D: 2.9 E: 4.2 F: 7.8 G: 15.7 H: 20.2 J: 0.990 K: 1.30 L: 0.07 M: 0.26 N: 0.38 O: 0.70 P: 1.41 Q: 1.82
A:
1-7. 산업경제·사회변화·인적자원 C: 10만㎡ D: 2.4 E: 4.0 F: 4.3 G: 10.0 H: 13.6 J: 0.990 K: 1.30 L: 0.07 M: 0.22 N: 0.36 O: 0.39 P: 0.90 Q: 1.23
A:
1-8. 지원 사업 C: 10만㎡ D: 2.4 E: 4.0 F: 4.3 G: 10.0 H: 13.6 J: 0.990 K: 1.30 L: 0.07 M: 0.22 N: 0.36 O: 0.39 P: 0.90 Q: 1.23
A: 2. 활성화계획 C: 소계 D: 30.7 E: 46.1 F: 94.3 G: 152.6 H: 219.5 M: 2.77 N: 4.15 O: 8.50 P: 13.75 Q: 19.77
A:
1-1. 계획의 목표 C: 10만㎡ D: 3.3 E: 5.0 F: 10.4 G: 15.5 H: 22.0 J: 0.990 K: 1.30 L: 0.07 M: 0.30 N: 0.45 O: 0.94 P: 1.40 Q: 1.98
A:
1-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C: 10만㎡ D: 6.0 E: 8.9 F: 16.6 G: 28.6 H: 44.3 J: 0.990 K: 1.30 L: 0.07 M: 0.54 N: 0.80 O: 1.50 P: 2.58 Q: 3.99
A:
1-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C: 10만㎡ D: 6.0 E: 8.9 F: 16.6 G: 28.6 H: 44.0 J: 0.990 K: 1.30 L: 0.07 M: 0.54 N: 0.80 O: 1.50 P: 2.58 Q: 3.96
A:
1-4. 재원 조달계획 C: 10만㎡ D: 3.2 E: 4.9 F: 10.3 G: 15.4 H: 21.9 J: 0.990 K: 1.30 L: 0.07 M: 0.29 N: 0.44 O: 0.93 P: 1.39 Q: 1.97
A:
1-5. 예산 집행계획 C: 10만㎡ D: 2.9 E: 4.3 F: 9.8 G: 16.8 H: 21.7 J: 0.990 K: 1.30 L: 0.07 M: 0.26 N: 0.39 O: 0.88 P: 1.51 Q: 1.95
A:
1-6. 평가 및 점검 계획 C: 10만㎡ D: 3.2 E: 4.9 F: 10.4 G: 15.4 H: 21.9 J: 0.990 K: 1.30 L: 0.07 M: 0.29 N: 0.44 O: 0.94 P: 1.39 Q: 1.97
A:
1-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C: 10만㎡ D: 2.9 E: 4.3 F: 9.8 G: 16.8 H: 21.7 J: 0.990 K: 1.30 L: 0.07 M: 0.26 N: 0.39 O: 0.88 P: 1.51 Q: 1.95
A:
1-8. 조직의 운영·활성화 방안사항 C: 10만㎡ D: 3.2 E: 4.9 F: 10.4 G: 15.5 H: 22.0 J: 0.990 K: 1.30 L: 0.07 M: 0.29 N: 0.44 O: 0.94 P: 1.40 Q: 1.98
A: 3. 성과품작성 C: 소계 D: 8.5 E: 12.9 F: 23.3 G: 38.3 H: 55.7 M: 0.77 N: 1.16 O: 2.10 P: 3.45 Q: 5.02
A:
2-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0만㎡ D: 3.9 E: 6.5 F: 13.1 G: 20.7 H: 22.2 J: 0.990 K: 1.30 L: 0.07 M: 0.35 N: 0.59 O: 1.18 P: 1.86 Q: 2.00
A:
2-2. 관련도서 작성 C: 10만㎡ D: 4.6 E: 6.4 F: 10.2 G: 17.6 H: 33.5 J: 0.990 K: 1.30 L: 0.07 M: 0.41 N: 0.58 O: 0.92 P: 1.59 Q: 3.02
A: 4. 기술협의 C: 소계 D: 26.0 E: 26.0 F: 26.0 G: 45.0 H: 45.0 M: 2.34 N: 2.34 O: 2.34 P: 4.05 Q: 4.05
A:
3-1.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1식 D: 3.0 E: 3.0 F: 3.0 G: 6.0 H: 6.0 J: 0.990 K: 1.30 L: 0.07 M: 0.27 N: 0.27 O: 0.27 P: 0.54 Q: 0.54
A:
3-2. 주민설명회, 공청회 C: 1식 D: 3.0 E: 3.0 F: 3.0 G: 6.0 H: 6.0 J: 0.990 K: 1.30 L: 0.07 M: 0.27 N: 0.27 O: 0.27 P: 0.54 Q: 0.54
A:
3-3. 관계기관협의 C: 1식 D: 4.0 E: 4.0 F: 4.0 G: 8.0 H: 8.0 J: 0.990 K: 1.30 L: 0.07 M: 0.36 N: 0.36 O: 0.36 P: 0.72 Q: 0.72
A:
3-4. 협의의견 조정, 반영 C: 1식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J: 0.990 K: 1.30 L: 0.07 M: 0.90 N: 0.90 O: 0.90 P: 1.17 Q: 1.17
A:
3-5. 의회의견 청취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J: 0.990 K: 1.30 L: 0.07 M: 0.18 N: 0.18 O: 0.18 P: 0.36 Q: 0.36
A:
3-6. 위원회 자문 및 심의지원 C: 1식 D: 4.0 E: 4.0 F: 4.0 G: 8.0 H: 8.0 J: 0.990 K: 1.30 L: 0.07 M: 0.36 N: 0.36 O: 0.36 P: 0.72 Q: 0.72
A: 계 D: 51.4 E: 64.1 F: 86.9 G: 161.7 H: 210.3 M: 4.6 N: 5.8 O: 7.8 P: 14.6 Q: 18.9
L: ㅇ

[시트: 직접인건비(인정)]
A: 직접인건비(인정사업)
A: 구
분 B: 계 C: 직 접 인 건 비 I: 비고
C: 기 술 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숙련(보조원)
A: 직접인건비 소계 B: - C: - D: - E: - F: - G: - H: -
A: 1. 기초조사 및 분석 B: -
C: -
D: -
E: -
F: -
G: -
H: -

A: 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1-5. 도시계획, 공간구조, 외부공간 B: -
C: -
D: -
E: -
F: -
G: -
H: -

A: 1-7. 산업경제, 사회변화, 인적자원 B: -
C: -
D: -
E: -
F: -
G: -
H: -

A: 2. 활성화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1. 계획의 목표 B: -
C: -
D: -
E: -
F: -
G: -
H: -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B: -
C: -
D: -
E: -
F: -
G: -
H: -

A: 2-4. 재원 조달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5. 예산 집행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6. 평가 및 점검 계획 B: -
C: -
D: -
E: -
F: -
G: -
H: -

A: 2-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B: -
C: -
D: -
E: -
F: -
G: -
H: -

A: 3. 성과품 작성 B: -
C: -
D: -
E: -
F: -
G: -
H: -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B: -
C: -
D: -
E: -
F: -
G: -
H: -

A: 3-2. 관련도서 작성 B: -
C: -
D: -
E: -
F: -
G: -
H: -

A: 4. 기술협의 B: -
C: -
D: -
E: -
F: -
G: -
H: -

A: 4-3. 위원회심의 지원 B: -
C: -
D: -
E: -
F: -
G: -
H: -

A: 4-4. 관계기관 협의 B: -
C: -
D: -
E: -
F: -
G: -
H: -

[시트: 일위대가표(인정)]
A: 일 위 대 가 표(인정사업)
A: 종 별 B: 수 량 C: 단위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기초조사 및 분석 E: - G: -
A:
제1-1호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1-5호표 도시계획.공간구조.외부공간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1-7호표 산업경제.사회변화.인적자원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2. 활성화계획 E: - G: -
A:
제2-1호표 계획의 목표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2호표 사업의계획 및 파급효과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4호표 재원조달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5호표 예산집행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6호표 평가 및 점검계획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2-8호표 조직의 운영 활성화방안 사항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3. 성과품작성 E: - G: -
A:
제3-1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3-2호표 관련도서 작성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4. 기술협의 E: - G: -
A:
제4-3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A:
제4-4호표 관계기관 협의 E: - G: -
A: 기 술 사 B: 0.00 C: 인 D: - E: - F: -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 E: - F: - G: -
A: 보 조 원 B: 0.00 C: 인 D: - E: - F: - G: -
A: 소
계 E: - G: -

[시트: 산정근거(인정)]
A: 인정사업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A: □ 보정계수 산정
A:
1. 산출근거 B: 국토계획 표준품셈(2019년), 제6장 1절 "도시재생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을 적용
A:
2. 위치 B: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동문동, 읍내동 지역)
A:
3. 보정계수
A:
가.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A:

  • 면적보정(α) : B:

( 계획면적 / 100,000 ㎡ )^0.5 F: 면적보정(α) I: 계획면적 J: 보정계수 L: 비고
F: ( 계획면적 / 100,000 ㎡ )^0.5 I: 5,000 J: 0.224 L: 개소당 5,000㎡
A:
나. 시가화면적 비율에 따른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F: 시가화보정 H: 구분 I: 적용기준 J: 보정계수 L: 비고
F: β H: 洞 지역 I: 지방시급도시 J: 0.9
A: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품 산정의 원단위 산정과 기준(10만㎡, 인일/표준단위) [기준요율]
A: 업무내용 C: 표준단위 D: 품셈기준(10만㎡, 인ㆍ일/표준단위) J: 적용
요율 K: 보정률 적용 소요작업량(인ㆍ일/계획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K: 기술사 L: 특급 M: 고급 N: 중급 O: 초급 P: 보조원
A: 1. 기초조사 및 분석 C: 소계 D: 6.1 E: 12.8 F: 22.6 G: 61.8 H: 81.4 I: 99.6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C: 10만㎡ D: 0.5 E: 1.0 F: 1.3 G: 4.0 H: 5.2 I: 9.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2. 자연환경 C: 10만㎡ D: 1.1 E: 2.0 F: 5.1 G: 12.7 H: 15.2 I: 17.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3. 지역자원 C: 10만㎡ D: 0.5 E: 1.0 F: 2.5 G: 6.3 H: 10.3 I: 10.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4. 인문환경 C: 10만㎡ D: 0.5 E: 1.0 F: 2.5 G: 6.3 H: 10.3 I: 10.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5. 도시계획, 공간구조, 외부공간 C: 10만㎡ D: 0.5 E: 1.0 F: 1.3 G: 4.0 H: 5.2 I: 9.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6. 건축물현황 C: 10만㎡ D: 1.0 E: 2.0 F: 5.1 G: 12.7 H: 15.2 I: 17.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7. 산업경제, 사회변화, 인적자원 C: 10만㎡ D: 1.0 E: 2.4 F: 2.4 G: 7.9 H: 10.0 I: 12.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1-8. 지원사업 C: 10만㎡ D: 1.0 E: 2.4 F: 2.4 G: 7.9 H: 10.0 I: 12.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 활성화계획 C: 소계 D: 12.5 E: 25.1 F: 69.1 G: 124.6 H: 171.5 I: 168.7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1. 계획의 목표 C: 10만㎡ D: 1.5 E: 2.9 F: 7.9 G: 12.7 H: 17.2 I: 16.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2.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C: 10만㎡ D: 2.3 E: 4.6 F: 11.4 G: 22.9 H: 34.5 I: 34.4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 C: 10만㎡ D: 2.3 E: 4.6 F: 11.4 G: 22.9 H: 34.2 I: 34.4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4. 재원 조달계획 C: 10만㎡ D: 1.4 E: 2.8 F: 7.8 G: 12.6 H: 17.1 I: 16.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5. 예산 집행계획 C: 10만㎡ D: 1.1 E: 2.3 F: 7.4 G: 14.1 H: 17.1 I: 16.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6. 평가 및 점검 계획 C: 10만㎡ D: 1.4 E: 2.8 F: 7.9 G: 12.6 H: 17.1 I: 16.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7. 행위제한 및 지역계획 C: 10만㎡ D: 1.1 E: 2.3 F: 7.4 G: 14.1 H: 17.1 I: 16.2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8. 조직의 운영, 활성화 방안사항 C: 10만㎡ D: 1.4 E: 2.8 F: 7.9 G: 12.7 H: 17.2 I: 16.8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 성과품작성 C: 소계 D: 3.7 E: 7.4 F: 16.8 G: 31.0 H: 43.4 I: 43.4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0만㎡ D: 2.5 E: 4.9 F: 11.2 G: 18.6 H: 18.7 I: 12.5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2. 관련도서 작성 C: 10만㎡ D: 1.2 E: 2.5 F: 5.6 G: 12.4 H: 24.7 I: 30.9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 기술협의 C: 소계 D: 8.0 E: 8.0 F: 8.0 G: 16.0 H: 16.0 I: 16.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1. 공청회, 주민설명회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2. 주민간담회, 시민계획단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3. 위원회심의 지원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4-4.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계 D: 30.3 E: 53.3 F: 116.5 G: 233.4 H: 312.3 I: 327.7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시트: 직접경비총괄표]
A: 직접경비 총괄표
A: 구
분 B: 수량 C: 단위 D: 단가(원) E: 금 액(원) F: 비
고
A: 성과품 인쇄비 B: 1 C: 세트 D: 1,400,000 E: 1,400,000
A: 설문조사비
(주민의견, 의식조사 등) B: - C: 식 D: - E: 0 F: 제조분야 단순노무종사원 2명(1일) * 3일 * 1개소
2021 최저시급 및 중식비 포함
A: 공청회(전문가 및 주민) B: 1 C: 회 D: 1,100,000 E: 1,100,000 F: 초청전문가 수당
250,000원(1인1회) X 4인
회의비 1회
A: 보고회의 B: 3 C: 회 D: 150,000 E: 450,000
A: 국내여비 B: 1 C: 식 D: 270,000 E: 270,000 F: 공무원 여비규정
A: 합 계 E: 3,220,000

[시트: 직접경비산출내역]
A: 직 접 경 비 산 출 내 역
A: 1. 직접경비 : E: 3,220,000 J: 원
B: 가. 성과품인쇄비(보고서 및 인쇄제작비용) : Q: 1,400,000 U: 원 V: 비고
B:
(1) 최종보고서 : 15부 Q: 1,080,000 U: 원
C:
본문 [경인쇄, 칼라, A4, 백상지, 200면] K: 300원 * 15부 * 200면 R: 90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부 AB: 900,000
C:
요약서 [경인쇄, 칼라, A4, 백상지, 40면] K: 300원 * 15부 * 40면 R: 18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5부 AB: 180,000
B:
(2) 각종협의 및 승인도서 : 10부 R: 120,000 U: 원
C:
본문 [경인쇄, 칼라, A4, 백상지, 40면] K: 300원 * 10부 * 40면 R: 12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0부 AB: 120,000
B:
(3) 제본비 R: 200,000 U: 원
C: 본문(15부) + 요약서(15부) + 협의(10부) K: 5,000원 * 40부 R: 200,000 U: 원 AB: 200,000
B: 나. 공청회 R: 1,100,000 U: 원 V: 비고
B:
(1)전문가 수당 : H: 4 I: 인 J: x K: 1 L: 회 M: 250,000 P: 원 Q: = R: 1,00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개소
B:
(2)회의비 : K: 1 L: 회 M: 100,000 P: 원 Q: = R: 10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개소
B: 다. 보고회의비 : R: 450,000 U: 원 V: 비고
B:
(1)보고회의 : K: 3 L: 회 M: 150,000 P: 원 Q: = R: 450,000 U: 원
B: 라. 국내여비 : R: 270,000 U: 원 V: 비고
B:
(1) 교통비 : H: 3 I: 인 J: × K: 3 L: 회 M: 20,000 P: 원 Q: = R: 18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회
B:
(2) 식비 : H: 3 I: 인 J: × K: 3 L: 회 M: 10,000 P: 원 Q: = R: 90,000 U: 원 V: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회
B: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및 별표2 제2호

[시트: 노임기초]
B: □ 인건비 기초
B: ※ 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건설분야 노임단가[엔지니어링진흥협회 노임단가표 기준(2026. 1. 1. 시행)]
C: 구 분 E: 2026년 (1일당, 원) F: 비 고
C: 기술사 E: 467,217
C: 특급기술자 E: 373,353
C: 고급기술자 E: 310,884
C: 중급기술자 E: 295,138
C: 초급기술자 E: 235,459
C: 보조원 E: 235,459 F: 초급숙련기술자

[시트: 노임단가(26년)]
B: □ 인건비 기초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B: 손해배상보험료 산정
B:
○ 순용역금액 F: : G: 79,328,898 J: 원
B:
○ 적용요율 F: : G: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B:
○ 적용가산요율 F: : G: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일
B:
○ 공제요율 F: : G: PM부문
D: 용역금액 H: 단위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표준공사기간
D: 5억 이하 H: % I: 0.518 J: 0.084 K: 3년
D: 5억 초과 10억 이하 H: % I: 0.503 J: 0.081 K: 3년
D: 10억 초과 20억 이하 H: % I: 0.488 J: 0.078 K: 3년
B:
○ 예정공사기간
: F: : G: 14 H: 개월
B:
○ 보험료산정
C: 1단계 D: 79,328,898 F: x G: ( 0.518% + 0.084% x 0 / 365 ) = K: 410,924
C: 2단계 D: 79,328,898 F: x G: 0.16% = K: 126,926
I: 계 J: = K: 537,850
B:
○ 손해배상보험료 H: =

===== (소액)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총괄 및 1차분).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62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총괄 및 1차분)
나. 위

치: 대덕읍 신월리 일원

다. 사 업 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 공모 1식
라. 용역기간: ┌ 총 괄 착수일로부터 240일
└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금87,200,000원

  • 추정가격: 금79,272,727원, 부가가치세: 금7,927,273원

바. 기초금액: 금87,200,000원
※ 1차분은 금30,000,000원 이내로 계약 체결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29. 09:00 2026. 11. 3. 10:00 2026. 11. 3.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3583]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건 동분야 기술사사무소
[1351]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
061-860-6161)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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