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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25]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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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45호

[긴급]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59-2 외 1필지(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 용역범위: 전기공사 감리 1식(감리용역 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 이후 14일까지(공사기간 240일)

○ 기초금액: 금212,899,000원【추정가격 193,544,545원 + 부가가치세 19,354,455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1109)]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기분야 고급감리원이 현장내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잠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 추정가격(193,544,545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완수(준공)된 최근 3년간의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100%)으로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진행중인) 건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실적의 인정 여부 등은 우리청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45%) 및 유동비율(159.25%)을 적용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로 통보받은 업체(개찰 후 1순위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문의: 시설과 주무관 배병조 (033-259-0849)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사양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과 주무관 배병조 (033-259-0849)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주무관 이명준 (033-258-5465)

○ 입찰결과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공고목록 또는 입찰개찰/낙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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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계약) 제2026-145호

[긴급]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공고
2026. 10. 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59-2 외 1필지(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 용역범위: 전기공사 감리 1식(감리용역 지침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 이후 14일까지(공사기간 240일)
○ 기초금액: 금212,899,000원【추정가격 193,544,545원 + 부가가치세 19,354,455원】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 보
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예정금액 중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 등록마감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

  • 2 -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업종코드: 1109)]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기분야 고급감리원이 현장내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잠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 3 -

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
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
절의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
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의 순으로 적격심
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평가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평
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실적

  • 해당 용역 추정가격(193,544,545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완수(준공)된 최근 3년간의 전기공사 감

리용역 실적(100%)으로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진행중인) 건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제출된 실적의 인정 여부 등은 우리청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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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
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45%) 및 유동비율(159.25%)을 적용
합니다.
3. 기술인력보유상황

  •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4. 계약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 이 외의 적격심사 세부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대상로 통보받은 업체(개찰 후 1순위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
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
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문의: 시설과 주무관 배병조 (033-259-0849)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5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
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
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사양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과 주무관 배병조 (033-259-0849)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주무관 이명준 (033-258-5465)
○ 입찰결과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공고목록 또는 입찰개찰/낙찰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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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 지침서(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
설
과

1. 건 명 : 한국세무금융고 급식소 및 부대시설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59-2 외 1필지(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3. 사업개요 가. 용역대상 내용 - 전기공사 감리 1식 나. 규 모

  • 구

조 : 철근콘크리트/PC모듈러

  • 층

수 : PIT/지상 5층

- 건축면적 : 880.51㎡ - 연 면 적 : 4,245.83㎡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40일 4. 감리용역 수행 예정기간

가. 전 체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일 이후 14일까지

나. 년차별 : 구분없음

※ 시공자 및 우리 교육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5.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1) 본 용역은 전기분야 고급감리원이 현장내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용역산출서에 의거 정액적산방식으로 감리용역비를 산출함.

2)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의 용역 미 이행 분은 정산시 차감한다.(※ 감리보고서의 감리일수와 내용, 출근부 등을 기준으로 정산)

6. 과업의 목적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7. 감리자의 임무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8.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제1항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 제1항 관련 1. 현장 조사·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 제2항 관련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공사감리 일반사항 가. 근무지침

①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지원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교육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자세

①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전력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 세부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사공상태 및 시공계힉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청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야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청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관련법에 의한 다음 사항의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청 ․ 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각종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⑦ 각종 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⑩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⑭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 등

- 현장조사분석 - 기성부분 검사원 확인 -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13)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① 감리일지 ② 반입자재 검사부 ③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등

④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관련 개인용품 지급 및 현장설치의 적합성 및 수량확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참조

14) 지하(매몰,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나 아래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하도급 자격 유무 ② 도급한도액의 초과 여부 ③ 하도급 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여부

④ 무면허업자 또는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여부

16)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최적의 공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의 발생,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품질관리서, 도급계약서 및 공정표 등에 의거 시공 및 자재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0) 품질 시험대상 시공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자 등이 제출한 품질시험 결과가 불분명할 때는 생산자등에게 지체 없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대체하거나 품질시험 결과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감리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태발생 등이 발생시 필요한 경우에 6하 원칙에 따라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2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의한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실적에 대하여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작성)

24) 준공시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5)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1)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 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바. 공사 사진첩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표준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포함) 검토내용

아. 기타공사에 용역 및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매몰, 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내용) 및 사진촬영(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11)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2)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서류 건명 및 제출시기 등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공사감리 착수보고 ◦ 공사착공일전 또는 용역착수일 까지 ◦ 공사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계획 ◦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

◦ 서약서 2부 수시보고 ◦ 감독관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 서류 2부 중간감리

보
고

(정기보고) ◦ 착수부터 매월마다 제출 (감리 회수별 별도 작성)

◦ 감리용역(중간) 보고서
(감리 내용은 1주일 단위로 작성)

◦ 설계변경사항 (요건이 발생 할 경우)별첨 ◦ 공사사진(칼라)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부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자가 기성부분검사를 신청할 때마다 작성제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원가계산서, 내역서)

◦ 표준안전관리비사용 내역 사본 및 관련 증빙 사진

◦ 기성검사일 현재 공사 사진(칼라) 2부 공사감리 완료보고 (최종감리) ◦ 공사준공시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 공사 감리일지 ◦ 공사감리 요약보고

◦ 표준안전관리비사용 내역 사본 및 관련 증빙 사진

◦ 공사사진(칼라)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감리신고 사항 및 감리 지정 신고, 감리 결과보고서, 각종 완공검사 필증 등)

3부

※ 단, 공사감리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위 제출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우리 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수급 자는 이유 없이 즉시 작성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제출일 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이상은 공사감리 수행에 따른 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우리 지원청(시설담당 부서 담당자)과 협의 과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 1. 공사감리 착수계 서식 1부. 2. 인력투입 계획 서식 1부. 3.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5. 감리(중간) 보고서 서식 1부. 6. 공사감리 일지 서식 1부. 7. 공사사진 서식 각 1부. 8.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서식 1부. 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서식 1부. 10.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서식 1부. 11. 공사감리 요약보고 현황 서식 1부. 12. 공사감리 일지 작성요령 1부. 13. 검측대장 1부. 14. 검측 체크리스트 1부. 15. 주요자재 검사부 1부. 16. 안전보건관리 체계 1부. 17. 안전교육 실적표 1부. 끝. 감리용역 착수계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감리용역 착수계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원)

계 약 일 : 20 년 월 일 착 수 일 : 20 년 월 일 감리기한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전기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력투입계획 1부. 2. 감리자 선정 신고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성명 : 00분야 00분야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감리자 선정 신고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감 리
기 간 : 2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감 리 자 성 명 : ○○○ 생 년 월 일 :

위와 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에 의거 소속 전기감리원을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전기감리원 수첩 사본 1부.

2. 전기감리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서
약
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감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20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감 리(중간) 보고서(제 회)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공사 감리일지(제 회)

1. 공
사

감리건명 ○○학교 ○○공사 감리용역

2. 공
사

감 리 자

상호 :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0 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
원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 (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소 방 0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중간,□수시,□기성,□최종 구분) 금회감리 실시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공사감리내용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 . . . ○ - ○ - 8.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 . . . ○ - ○ - 20 . . . ○ - ○ -

※ 작성요령 : 붙임 공사감리 일지 작성요령 참조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공사사진 : “별첨”

○○공사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현 장 대 리 인 : 직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공 사 사 진

건
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제 회) 1. 공 사 명 : ○○학교 ○○공사 2. 공사위치 : ○○학교 구내

3. 계약금액 : ₩
원

4. 공사도급자 : 상호 (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20 년
월
일

8. 현 재 공 정 : 20 년
월
일 [현재
%]

9. 첨부서류 : 기성부분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기성부분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 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소속
현장대리인 성명
(인)

소속
학교
교장(행정실장)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서명한다.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 공
사
명 : ○○학교 ○○공사

2. 계 약 금 액 : ₩
원

3. 기성부분금액 : ₩
원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공사원가계산서](갑)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내역서](을)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본 서식은 계약자가 횡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제출함.

○○감리 완료 보고서

1.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 공사위치 : ○○학교 구내

3. 계약금액 : 일금
원(₩
원)

4. 공사도급자 : 상호(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6. 감리착수일 : 20 년
월
일

7. 감 리 기 한 : 20 년
월
일

8. 공사준공년월일 : 20 년
월
일

9. 첨부서류 : 각종서류 및 준공사진

위 공사의 전기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대 표 성명
(인)

소속
학교 교장(행정실장)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공사 감리 요약보고 현황 회수 감리기간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확인자 비고 제1차 20 . . . ~ 20 . . . ○ - ○ - ○○○(인) 제2차

※ 본 서식은 최종 감리완료 보고 시 작성 제출하되, 매회 감리내용중 주요내용을 취합(매회감리보고된 내용과 동일하여야함) 보고.

공사감리 일지 작성요령 1. 공사감리건명 0 계약건명을 기재. 2. 공사감리자 0 용역도급자의 상호 및 대표자 기재. 3. 용역계약내용

0 감리용역의 계약일, 계약액, 감리용역기간을 기재.

4. 공사계약내용

0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비, 공사기간,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5. 감리구분

0 중간, 수시, 기성, 최종 완료 감리중 해당부분에 “”하고, 금회 감리실시 기간은 총 감리용역 기간중 일지 작성에 해당되는 감리기간 기재.

6. 공사진도

0 추진공정율은 예정공정표상 계획진도를 기재하고, 예정공정대비율은 추진공정 대비 실제 공정율을 기재

7. 공사감리 내용

0 감리일자 : 실제 공사감리를 실시한 날짜 기재.

0 확인사항 : 작업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 획인 및 반입자재의 규격, 필요할 경우 시험성적서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0 지적내용 및 현장조치 사항 : 위의 확인사항 중 지적내용을 기재하며, 현장에서 조치된 사항과 차후 재시공 할 부분을 확실히 구분하여 기재

8. 전차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0 감리일자 : 전차 감리기간 중 지적사항이 발생된 날짜를 기재

0 지적사항 : 전자 감리기간 중 지적된 내용 기재

0 확인결과 : 지적사항의 수정처리 가․부 및 수정된 내용기재 및 공사사진 첨부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사항

0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근무태도로써 현장에서의 무단이탈 등 시공에 관련된 현장대리인은 근무자세 기재

10. 공사감리자 의견

0 설계변경 요인발생, 기타 공사시공에 관련한 의견을 기재하고, 현장사진 및 필요한 도면은 별도 첨부한다.

11. 공사사진

0 금회 감리기간 중 이루어진 시공실적 및 감리자가 점검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 끝.

검 측 대 장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검측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공
사
량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시 방)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Yes No 시공자 점검

(성명)
(인)

감리원
검측

(성명)
(인)

시공자재점검

(성명)
(인)

감리원 재검측

(성명)
(인)

※ 점검결과 상단 : 1차 점검자용, 하단 : 검측자용

-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주 요 자 재 검 사 부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품
명 :
규 격 :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 건설자재별로 작성 안 전 보 건 관 리 체 제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구 분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격내용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 전 담 당 자 안 전 보 건 위 원 회

노동부에서 각 시공회사로 기시달, 구성 및 운영여부

기술지도계약기관

☎
fax

안 전 교 육 실 적 표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제
목 :
월분 안전교육 실적보고

구 분 실시년월일 주요내용 교 육 인 원 비 고

직
원

기능직 ※ 구분은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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