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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요양원 공고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세탁장 보강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1,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라. 사업내용: 2층 화장실 리모델링 1식, 세탁장 보강공사 1식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70,000,000원
- 추정가격: 금63,637,000원, 부가가치세: 금6,363,000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70,00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업종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03.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1. 03. 11:00
나. 장
소: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복지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복지지원팀 ☎052-252-1100)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284,973
0
0
0
0
0
1,284,973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hp:fwSpace/>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지원팀(052-252-110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복지지원팀 담당자 ☎252-1099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복지지원팀 담당자 ☎252-1099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울산동구노인요양원 계약담당관
===== 울산동구노인요양원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울산동구노인요양원 공고 제2026-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세탁장 보강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1,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라. 사업내용: 2층 화장실 리모델링 1식, 세탁장 보강공사 1식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70,000,000원
- 추정가격: 금63,637,000원, 부가가치세: 금6,363,000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70,000,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
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업종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03.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1. 03. 11:00 나. 장
소: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복지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
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
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
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복지지원팀 ☎052-252-1100)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
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
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
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
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
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1,284,973 0 0 0 0 0 1,284,973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
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
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
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
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
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
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
우 복지지원팀(052-252-1100)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복지지원팀 담당자 ☎252-1099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복지지원팀 담당자 ☎252-1099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울산동구노인요양원 계약담당관
===== 동구노인요양원화장실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구노인요양원화장실개선공사 F: 금액 :칠천만원(₩70,00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암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구노인요양원화장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동구노인요양원화장실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리 모 델 링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02.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3 O: P: Q: 6 R: 3 S: T:
A: 010204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3 03.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구노인요양원화장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M: 호표 2 N: 5C8CD3FC566BE2965CEEF8621A3E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CD3FC566BE2965CEEF8621A3E47 AV: 4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43 M: 호표 11 N: 5C8CD3F959015216DFB2D8BF853F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CD3F959015216DFB2D8BF853F2C AV: 44
A: 건축물보양 - 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3 M: 호표 12 N: 5C8CD3F9593E7286C46298B71505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8CD3F9593E7286C46298B715051C AV: 4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인조대리석 젠다이 B: 인조대리석, 140*20mm C: M D: 9.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0 N: 5C8C13AE5DE73286317018657C24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C13AE5DE73286317018657C2438 AV: 47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혼드)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4 N: 5C8C33FE5BC5F2862E2B38C1772F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8C33FE5BC5F2862E2B38C1772FC2 AV: 4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바닥, 300*300*8.5mm C: M2 D: 3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D3B75230D2361EA7C8522506E0366121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DD3B75230D2361EA7C8522506E0366121C6 AV: 5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5mm+압 5mm) B: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5.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6 N: 5C8C13AD531A02F6921AA808C647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C13AD531A02F6921AA808C647E6 AV: 5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8.5mm C: M2 D: 13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D3B75230D2361EA7C8522506E0366120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ADD3B75230D2361EA7C8522506E03661203F AV: 51
A: 타일 떠붙이기(바탕 20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13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1 N: 5C8C13AD5336F216671C7842F3B52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C13AD5336F216671C7842F3B522 AV: 5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8 N: 5C8C43E659B462467B35381EE288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C43E659B462467B35381EE28828 AV: 55
A: 줄눈 설치 B: C: M D: 18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9 N: 5C8C43E659E1C2D62C062804352E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C43E659E1C2D62C062804352EDC AV: 14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3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2 N: 5C8C43E956E1F216BF8B78570C04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C43E956E1F216BF8B78570C04DC AV: 5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5.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3 N: 5C8C43E956E1F216BF8B78570C05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C43E956E1F216BF8B78570C05E3 AV: 57
A: 코너주위 보강방수 B: W:300 C: M D: 6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5 N: 5C8C43E956E1F216BF8B78570D2A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C43E956E1F216BF8B78570D2ADF AV: 58
A: 드레인주위 보강방수 B: C: 개소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6 N: 5C8C43E956E1F216BF8B78570D2AD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8C43E956E1F216BF8B78570D2ADD AV: 5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DMC 금속천장재 B: 300*600*0.4t, 향균, 클립바, 몰딩별도, 틀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3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시공도 N: 5BADD3B7526C12B6A159C8E02B81B7A0979A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D3B7526C12B6A159C8E02B81B7A0979AD3 AV: 61
A: AL ㄷ 몰딩 B: 30*25*t1.0, 시공비 包 C: M D: 5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D3B7526C12B6A159A837720E4332CC28D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D3B7526C12B6A159A837720E4332CC28D6 AV: 62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 N: 5C8CB3A55552A266D4F9F89365146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B3A55552A266D4F9F893651460 AV: 71
A: 드레인 설치 B: 150mm*150mm C: 개소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0 N: 5C8C73175691C246DB4098693FB84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73175691C246DB4098693FB843 AV: 72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3.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7 N: 5C8C034C5E5292D686D328267774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034C5E5292D686D328267774B5 AV: 80
A: 시험밸브함 커버 설치 B: sst 1.5t 300x50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6 N: 5C8C73175691C246DB4098693FBB1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73175691C246DB4098693FBB15 AV: 78
A: 환풍기 B: ∮250 C: 대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D9137D527E32163D8318C6D5FF1A47EB265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D9137D527E32163D8318C6D5FF1A47EB265C AV: 70
A: PLATE 용접 설치 B: 현장용접, 안전관리원 포함 C: 일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5C8C93675C787206A6A66858A0757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93675C787206A6A66858A07573 AV: 145
A: ※ 위생기구 설치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 AV: 95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대변기용, STS304 ∮38,1.5t(T형) C: 조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B8010EFE9AB585C08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C3AE507172E60DA4B8010EFE9AB585C081 AV: 64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세면기용, STS304 ∮38,1.5t C: 조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B8010EFE9AB585C08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C3AE507172E60DA4B8010EFE9AB585C082 AV: 65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C: 조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B8010EFE9AB585C0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C3AE507172E60DA4B8010EFE9AB585C083 AV: 66
A: 휴지걸이 B: C: EA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E5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E52 AV: 67
A: 수건걸이 B: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E5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E50 AV: 68
A: 전기콘셉트 커버형 B: C: EA D: 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E5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E5F AV: 69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뉴큐비클, 20mm/POP C: M2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D3B75288F2C6AAC9E8D54EF177306822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ADD3B75288F2C6AAC9E8D54EF1773068223C AV: 63
A: 대변기 설치 B: C: 개소 D: 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1 N: 5C8C73175691C246DB4098693FB9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73175691C246DB4098693FB969 AV: 73
A: 소변기 설치 B: C: 개소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2 N: 5C8C73175691C246DB4098693FB96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73175691C246DB4098693FB96A AV: 74
A: 세면대 설치 B: W:500, 세면대 일체형 C: 개소 D: 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3 N: 5C8C73175691C246DB4098693FBA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73175691C246DB4098693FBA0E AV: 75
A: 세면대 설치 B: W:1500, 세면대 일체형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4 N: 5C8C73175691C246DB4098693FBA0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73175691C246DB4098693FBA0C AV: 76
A: 수도전 및 샤워기 설치 B: 비누각 포함 C: 개소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5 N: 5C8C73175691C246DB4098693FBB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8C73175691C246DB4098693FBB17 AV: 77
Q: 01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6 골
재
비 B: Q: 010106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5.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811311558C724671FBB8E0D11EA26979851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811311558C724671FBB8E0D11EA26979851F AV: 9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D3B75215E2B65665784C64325B3F310E2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ADD3B75215E2B65665784C64325B3F310E27 AV: 9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 N: 5C8CD3FC566BE2965CEEF8621A3E4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8CD3FC566BE2965CEEF8621A3E47 AV: 101
A: 건축물보양 - 타일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 N: 5C8CD3F9593E7286C46298B71505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8CD3F9593E7286C46298B715051C AV: 102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2 기 타 공 사 B: Q: 010202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25mm C: M2 D: 3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6 N: 5C8DD36852FFD2B604CEE883F3CFF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3F3CFF7 AV: 104
A: SMC천정 철거 B: 1.5*300*600mm C: M2 D: 3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7 N: 5C8DD36852FFD2B604CEE883F07AD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3F07AD2 AV: 105
A: AL 몰딩 철거 B: C: M D: 4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8 N: 5C8DD36852FFD2B604CEE88022655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0226553 AV: 106
A: 환풍기 철거 B: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9 N: 5C8DD36852FFD2B604CEE88022644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022644D AV: 107
A: 전등 철거 B: C: EA D: 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0 N: 5C8DD36852FFD2B604CEE88022670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0226701 AV: 108
A: 화장실 큐비클 철거 B: C: M2 D: 1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1 N: 5C8DD36852FFD2B604CEE881CB5C8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1CB5C86 AV: 109
A: 화장실 젠다이 철거 B: 인조대리석, THK20 C: M D: 14.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2 N: 5C8DD36852FFD2B604CEE881CB5C8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1CB5C84 AV: 110
A: 거울 철거 B: 5mm C: M2 D: 5.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3 N: 5C8DD36852FFD2B604CEE881CB5DA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1CB5DAF AV: 111
A: 대소변기 철거 B: C: EA D: 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4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43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43A AV: 112
A: 세면대 철거 B: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5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43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434 AV: 113
A: 장애인손잡이 철거 B: C: EA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6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5C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5C3 AV: 114
A: 화장실부속품 철거 B: 휴지걸이,수건걸이,비누각 C: EA D: 1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7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5C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5C2 AV: 115
A: 수도전 및 샤워기 철거 B: C: EA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8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5C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5C1 AV: 116
A: 드레인 철거 B: C: EA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9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5C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5C7 AV: 117
A: 전기콘센트 철거 B: 커버형 C: EA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0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7F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7F1 AV: 118
A: 시험밸브함 커버 철거 B: SST 커버 C: M2 D: 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1 N: 5C8DD36852FFD2B604CEE8875137F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E8875137F0 AV: 11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3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2 N: 5C8DD36852FFD2B604CEC8D51BA3E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C8D51BA3E3 AV: 12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3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3 N: 5C8DD36852FFD2B604CE684C2F58B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684C2F58B8 AV: 121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34.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4 N: 5C8DD36852FFD2B604CE684C2F5B0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8DD36852FFD2B604CE684C2F5B0C AV: 12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 N: 5C8CD3F9590162264EDE58915E437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E4376 AV: 124
A: 건설폐기물-가연성 B: 폐합성수지 C: TON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 N: 5C8CD3F9590162264EDE589159DE0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9DE01 AV: 125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석고보드,폐판넬 C: TON D: 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 N: 5C8CD3F9590162264EDE589159D7D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9D7D0 AV: 126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타일 C: TON D: 2.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 N: 5C8CD3F9590162264EDE589159D8F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9D8F6 AV: 127
A: 건설폐기물-매립 B: 폐유리 C: TON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 N: 5C8CD3F9590162264EDE589159D99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9D99F AV: 128
A: 건설폐기물 상차비-중간처리 B: C: TON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C1738B575792463BF4180FA5636EDE50083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C1738B575792463BF4180FA5636EDE500835 AV: 129
A: 건설폐기물 상차비-가연성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8CD3F9590162265F4D684E1EEF0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5F4D684E1EEF0F AV: 130
A: 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C8CD3F9590162265F4D684E1EEF0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5F4D684E1EEF09 AV: 131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 N: 5C8CD3F9590162264EDE58915E499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E499E AV: 132
A: 건설폐기물운반비-가연성 B: 가연성 C: TON D: 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 N: 5C8CD3F9590162264EDE589159DC5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9DC53 AV: 133
A: 건설폐기물운반비-매립 B: 불연성 C: TON D: 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 N: 5C8CD3F9590162264EDE589159D6C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8CD3F9590162264EDE589159D6CB AV: 13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4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6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B811311550F12061EE4B80DC6D1D53AE2957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811311550F12061EE4B80DC6D1D53AE29573 AV: 136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6.70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수집상차도 N: 5B811311550F12061EE4B80DC7F25B1F2D096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811311550F12061EE4B80DC7F25B1F2D096F AV: 13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3 03. 설 비 공 사 B: Q: 0103
A: 3층 냉온수 배관 철거 B: 동파이프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1 AV: 140
A: 배관자재비 B: Pb보온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3 AV: 141
A: 인건비 B: 배관공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5 AV: 142
A: 인건비 B: 일반공 C: 인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7 AV: 143
A: 공과잡비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ADC3AE507172E60DA4884D453AF0EDBA2DB9 AV: 13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시트: 중기단가목록]
B: 중 기 단 가 목 록
B: [ 동구노인요양원화장실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동구노인요양원화장실개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4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3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pdf =====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화장실리모델링 및 세탁장보강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10. 울산동구노인요양원 1 목 차 제 1 장 : 총 제 2 장 : 타 일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미 장 공 사 제 5 장 : 수 장 공 사 제 6 장 : 기 타 공 사 제 7 장 : 철 거 공 사 2 칙 제 1 장 총 칙
1-1. 공통사항
1.
개 요
가. 공 사 명 :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화장실리모델링 및 세탁장보강공사
나. 위
치 :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다. 공사개요
- 건축
화장실 내부 철거후 신설
부대기계설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실지 착공 및 공사일정은 요양원 상황을 고려하여 요양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2.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울산동구노인요양원 화장실리모델링 및 세탁장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
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
재사항을 준용한다.
3.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4.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
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
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
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말한다.
3 자를
②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
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건설촉진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에 규정에 의한 감리원
마.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
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6.
관련법규의 준수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
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
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7.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은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8.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
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
4
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
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
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
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3.
공법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
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4.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
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자 및 차에 따라
처리한다.
15.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
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1.
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5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
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바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
산업규격,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
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
고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
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때에는 그 토지
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료한 때에는 그 계
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
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시에 가능한 일반
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
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
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처리
가. 지붕 매설물 및 토사, 폐자재 및 폐기물 등 공사 중의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
6
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
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 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
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
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01035.1.3에 의한다.
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
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4.
민원처리의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1.
자재관리
일반사항
7
가.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
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 첨부
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
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⑤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
되어야한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 받은 것은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
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출하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 일반
①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②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
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③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열 제6장 규정을 적용
한다.
④ 공장생산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①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
8
에게 제출한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
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
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
다.
1-4. 시공관리 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
도 등에 따라
2. 시행한다.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9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에 규저에 따
른다.
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6.
측 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
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
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법규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시공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아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
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르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
10
정 요구 또는 이해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
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상 도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빛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고이 적정하지 못하다
고 인정된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
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
한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
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
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
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
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하여 지
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에 따른다.
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
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5. 1.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의 실시 11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
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 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푸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품질관리 실시방벙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규정에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특기되어 있는 품지기준 이상을 만족하
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요령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
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 검사를 qker고 서면 또
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
12 시에 따른다.
1-6.
1.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 관리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
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
여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
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
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
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
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
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13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
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는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및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
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가.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
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종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2. 인도
가. 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14
②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계약 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③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나.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② 준공도
③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④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⑤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⑥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⑦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⑧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⑨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다. 하자담보
①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하자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신속하
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5 제 2 장 타 일 공 사
2-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
①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감독자”를 말
한다.
②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
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③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
만, 계약문서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
다.
나.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
하며,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다. 납품자
이 시방서에서 “납품자”라 함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
자”를 말하며, 납품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말한다.
2 납품한계
납품 이후의 관리, 설치, 준공청소 등 납품자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다만, 발주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4 재료선정 시 고려사항
타일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순환자원의 사용
5. 운반, 보관 및 취급 1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 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
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2 자 재
1 적용범위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의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품
목 규 격
수량
(M2)
색 상 기 준 납품장소
250×400×(T7~9)
도기질타일
300×600×(T8.5~11)
200×200×(T7~8)
자기질타일
지정색 300×300×(T8~9) KS L 야음초 본관동 화장실 및 도서관 1001에 환경개선공사 현장 적합 Ÿ (납품장소 하차도)
석재타일,
300×300×T15
3. 검수 및 납품
가. 품질 및 성능
①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은 상기에 명시된 규격을 가진 것으로서 KS L 1001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도기질타일 품질성능은 흡수율 18%이하이고, 꺽임강도는 1.57N/mm이상 이어야 한다.
③ 자기질타일 품질성능은 흡수율 3.0%이하 등 KS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④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고 바닥에 사용되는 타일은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⑤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
다.
나. 운반 및 보관
①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파
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고,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
질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③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모서리의 파손, 깨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
④ 현장에 반입된 타일 중에서 KS L 1001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벗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즉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⑤ 제품 납품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⑥ 적재장소는 평탄하고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며, 사용 직전까
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로 하고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 등)를 이용하여 습기나 흙 등 이물
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우수의 침투가 불가하게 보관한다.
⑧ 현장의 여건상 자재적치가 원활치 않을 시, 감독자와 공사 일정 등 현장여건 등을 확인·협
의 후 일정에 맞춰 납품하되,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 검수 및 납품
1.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
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2. 검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 검수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4.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임명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
토록 한다.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3호(2014.05.23. 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별표1〕 건설공사 품
질시험기준(도자기질타일)에 따라 실시하며,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
자가 제공한다.
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7.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
다.
8. 납품 및 관리
가.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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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은 공사현장의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하차한다.(납품자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
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라.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납품에 따른 부산물 (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
바.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사.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2-4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여야 한
다.
19
제 3 장
3. 1
1
방 수 공 사
도막 방수공사
일반사항
가.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① 우레탄 수지계
② 아크릴 고무계
③ 클로로프렌 고무계
④ 아크릴 수지계
⑤ 고무 아스팔트계
⑥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①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
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
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①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
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
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
20
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멸젼계 방수재
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멸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기타재료
①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②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
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바탕처리
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
끗이 청소한다.
②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
로 경사 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③ 담당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
이커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④ 바탕면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⑤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한다.
나. 설
치
①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
라야 한다.
②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당당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담당원이 붓으로 칠하는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한다.
(3)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
시한 배합시에 충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2㎜ 이상으로 한
다.
(4) 멤브레인의 건조 (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 때는 제외)본 방수공사에 사용
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담당원의 지시 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21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 부터 10㎝ 이상을 인접한
다.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공시켜야 한다.
4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가. 보 호 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
치하여야 한다. 보호층 대신에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 시켜야 한다.
나. 현 장 시 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동안
저장(담수시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
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
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3-2 침투성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석재, 제물치장 콘크리트, 미장벽 및 벽돌벽 등에 쓰이는 유기질계
침투성 방수재 및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등
에 사용하는 무기질계 침투성 방수재를 규정한다. 또한 얼룩이나 착색방지 효과를
상승시키지 위한 처리도 포함된다.
나.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콘크리트 표면
3)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4)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5) 외부 조적 벽돌 표면
6) 실내 조적 블록 표면
7) 외부 석재 가공 표면
8) 내부 석재 가공 표면
9)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석고 미장 표면
10)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 등
다.
용 어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포 혹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
22
를 방지하기 위한 (발수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수재료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
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콘에이트계, 실리콘계, 실란계로 나누
고, 비실리콘계는 아크릴 수지계, 우레탄 화합물계, 기타 유기중합물계로 구분한
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의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基材)에 도포
하여 기재의 조직을 치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시멘에는 무
기질 단체형과 무기/유기혼합형으로 구분된다. 무기질 단체형은 시멘트, 규산질
미분말, 입도조정모래를
혼합한 분말형 재료에 적정의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하
는 재료이고, 무기/혼합형은 분말형 재료에 물과 폴리머,디시퍼젼(dispersion)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다.
2
바 탕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 효과(시각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하여 지장이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야야 한다.
2)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하는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3)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방수재료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실링재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능
하다면 방수재의 사용을 연기하도록 한다.
5) 실링재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흐르는
것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7) 주위의 식물들은 천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8) 주위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의 전반적인 상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굽은면, 돌출면, 들듬, 레이턴스, 취약부 및 눈에 띄는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은 물이 괴어 있지 않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것
5) 콘크리트 이음매 부분은 줄눈 막대기가 제거되어 있을것
6) 줄눈 막대기가 사용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음매 부분은 이음매 부분에 대해서
신구(新舊)콘크리트를 각각15㎜ 및 깊이 30㎜ V 컷트되어 있을 것
7)목재콘(cone) 충전부분는 콘이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부분이 없을것
23
다.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재 료
가. 솔벤트 실리콘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투명처리가 필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
등에 사용한다.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5%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
용 한다. 코팅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
색의 바탕면에서는 상기 기준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담당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용한다.
나. 솔벤트 아크릴 실러(solvent-based silicon sealer)
일반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
간의 흑화가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한다.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 아크릴수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공사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
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용성 아크릴 실러(water-based acrylic
sealer)솔벤트 아크릴이 너무 유해거나, 대기오염방지 기준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었을 때, 또는 젖은 광택의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다. 규산질계 방수재
규산질계 방수재는 그 품질은 어느것이나 JASS 8 T-301 규격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물
깨끗한 상수도를 표준으로 한다.
마.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
서를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로써 모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
해서 담당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있는가 항상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기기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빗물이나 이슬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24
2)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힐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 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4)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생을 한다.
6) 시공용 자치기기 등은 가능한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한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및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
에는 방수층을 손상사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작업
2) 가설재료, 기자재료의 반입, 설치 및 철거작업
마. 시험, 검사
1) 사용재료의 시험, 검서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 시험성
적표(제조업자 등이 발행한 것)를 명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 1)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2) 완성시의 검사
(가) 시공요령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이 확실히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외관으로부터 다음의 항목을 검사하고 확인한다.
(1) 누수의 유무
(2) 균열의 유무
(3) 들뜸, 박리의 유무
바. 방수시공업자의 지정
방수공사의 방수전문공사업자를 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시 공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저압력의 분사기구를 사용하여 방수재를 필요한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공기 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한다.
25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발수제 방수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프리캐스트
콘
크리트에의 1차 방수재 사용은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하여도 좋다. 발
수제의 침투를 막기 위해 실런트 접착 표면은 미리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초
벌과 재벌 코팅 사이의 건조시에 비바람에 의한 습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3)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고밀도의 표면 에서는
적용치 않도록 하며 또한, 아크릴형인 경우 표면의 흑과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
이려 할 때에도 역시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바탕의 점검
콘크리트의 거푸집 제거 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10.2.2
나. 의 상태인가를 확인한다. 기타 바탕의 상태에 대해서는 10.2.2 다. 의 상태임
을 확인한다.
2) 바탕처리
가) 이음매 부분은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 또는 방수재 도포후,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긴결을 위한 콘부는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던지 방수재
도포후, 된 비빔이나 폴리머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한다.
(다) 기타 바탕의 상태의 바탕처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바탕처리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후 충전재의 들뜸, 박리 등을 점검하고, 방수재의 도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재를 포포할 면의 더러움을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방수재를 도포할 면에 손을 대어서 물기가 있을 대에는 송풍기 등으로
표면을 건조 시키고 걸레, 스폰지 등으로 수분을 닦아 낸다.
4) 방수재의 조합
방수재는 방수재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양의 물을 더한 후, 전동교반기 또는
손으로 개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5) 도포방법
(가)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
하게 도포 한다. 솔로 도포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나) 첫번재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나서 2번째 도포한다.
(다) 첫번재 도포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전
에 물을 뿌린다.
6) 방수재 도포후의 점검
시공범위내를 총 점검하고 핀홀이나 남은 도료가 없음을 확인한다.
7) 양
생
(가) 도포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
26
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6
방수층 보호, 마감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3
1
시멘트 액체 방수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
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
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도포완료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
을 뿌리고 시트 등을 깔아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았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깔기 등의 양생을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
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27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
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
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
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
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
여 용해 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28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
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3.1〉을 표준으로 한다.
[표10.3.1] 방수제의 배합(증량비)
배
종
6 비 (중량비)
바름두께(㎜)
방 치 기 간
시
1
방수용액침투 2 방수신멘트 풀칠 3 합
별
멘
트 -- 모
래
--
물 4 3.0 ~ 3.5
2.5
5
2.5 7.5 벽 바 닥 5 ~ 10 2.0 ~ 2.5 2.5 방 수 제 4 6~9, 10~15 방수모르터 바름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 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 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10.3.2〉에 따른다.
29 종 시멘트 액체방수층 별 공 정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방수재(1.0㎏/㎡) 4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 ― 보강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방수재(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수재(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 ○ ○ ○
실내
지하
적용
구분
프라이머(0.3㎏/㎡)
방수재(0.7㎏/㎡)
○ ○ ○ ○ ○ 수조* 1 ○ ○ ○ ○ ○ 옥상* 2 ○ ○ ○ ○ ○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오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십아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포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b 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
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7 공 공정 1 층 2 층 3 층 종류 방수재(1.0㎏/㎡) 방수재(1.0㎏/㎡) 방수재(1.0㎏/㎡)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
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
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
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30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
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
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
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
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
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 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그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 하여 밀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31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
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
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항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
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3-4 시일링(Sealing)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한다.
32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경 화
피착체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양생 테이프
: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
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1)
료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
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
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3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6 보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
다.
3-5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34 제 4 장 미 장 공 사
4-1 일반사항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
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 두께는 최
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 바
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 붙
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
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
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
다.
35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
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
의 한도로 한다.
4-2 바
1
탕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쪼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쪼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
은 모르터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4-3 시멘트모르터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
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
(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3.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한다. 상기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
다.
[표13.3.1] 모래의 표준입도 36 입도별 체의 통과율(%)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13.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37
초벌바름
바
탕 바르기부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주)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바 닥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1 : 3 1 : 3 1 : 3 1 : 3 1 : 3 : 0 타 -- -- -- -- 1 : 2 : 0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
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
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
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38
[표13.3.3]
바
탕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5 공 바름부분 초 바름두께의 표준 벌 (단 위 바 름 두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
께
정
벌 합 계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안 벽 7 7 4 18 천 장 6 6 3 15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0 ~ 9 0 ~ 9 6 24 차 양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타 ㎜)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
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
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39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
의 이은곳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
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
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
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 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
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
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40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
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
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
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
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것은 바탕, 붙
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 간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
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 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4-4 바닥강화재 바름
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
는 경우에 적용한다.
41 2 재 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물은 13.2.5 에 따른다.
3
바 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
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텐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코느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
닥 강화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바닥강화재를 사용하며,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공 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 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완전히 경화된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설하고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42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고 프라이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
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
일 정도)예 2차 도포를 시행한다.
.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43
제 5 장
5-1
수 장 공 사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바닥공사 : PVC 타일깔기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재료
① 내외장 재료의 수종, 종류, 형상, 치수 등은 도면 또는 재료 시방으로 한다.
② 내외장 재료 및 고정용 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한다.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펫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시공
①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
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
책안과 함께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③ 작업완료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④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
다.
⑤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각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2 바닥 깔기
가. 일반 사항
① 재료별 사용 규격은 다음과 같다.
도면 표기
PVC 타일(친환경)
규 격 비고 450*450*4t이상
②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나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
관한다.
⑤ 공사 완료 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44
⑥ 시공 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바탕면
을 청소한 후 작업을 한다.
나. PVC 타일
① 일반 사항
- 재료별 사용규격의 크기로써 색상 및 문양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
여 무석면 제품을 사용한다.
- 접착제는 전문업체 제품을 사용한다.
- 바탕면이 요철진 곳 및 부실한 곳은 바로 잡고 충분히 건조 시킬 것이며, 먼지 등의 불순물
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 접착제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르고 타일 접착을 하되 접착제 제조업체의 재료 시방에
따른다.
- 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표면에 오염된 접착제 등은 곧 용제로 닦아 내고 ROLLING하며 접착제
가 경화된 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② 재료
- 규
격
a. P.V.C 함유량 : 70% 이상
b. 사이즈 : 450*450*4t이상
- 성
능 : KS에 준함.
45
제 6 장
6-1
기 타 공 사 화장실칸막이 시방서 1. 구매설치 현황 품명 규격
단
위
화장실칸막이
20T×600×1900mm,
도어-코어보드,
간벽,포스트-방수PB
M2 소변기칸막이
8T×(450~500)×1200,
강화유리소변기칸막이
20T×(450~500)×1200,
코아보드소변기칸막이
장애인도아 수량 EA 비고 -현장설치도
EA
개
소
접이식, 슬라이딩
2. 인도조건
야음초 본관동 화장실 및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현장설치도
3. 납품기한
계약후 감독관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지정된 날짜에 납품한다.
4. 적용자료 및 문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5. 제조 및 가공
가.
판넬의 구성
심
종
나. 류
재
관 련
표 면 재
규 격
종 류 관 련 규 격 컴팩트보드 KS F 3200 HPM KS M 3803 파티클 보드 KS F 3104 HPM KS M 3803 비 고 내수
심재 및 표면재
- 심재 : 파티클 보드(코어보드 포함)
- 표면재 :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열경화성 수지 화장판)일반용도의 0.8mm
두께 등을 사용.
- 코너재 : PVC재 hot melt형 밴드.
46
- 접착재 : 방수 및 내부식성 으로 제조업체 제시 규격에 따른다.
다. 형태
형태는 생산업체별 설계도면 치수에 따른다.
구분
시공두
께/
규격치
수
(mm)
BSC 보드
(심재재질-코어
보드, 방수PB에
해당)
T20 강화유리 T8 단면이미지
코어보드
(디자인시리즈
Door용)
라. 제조 및 가공
- 판넬에 지정한 HPM을 부착하고 현장에 맞게 제단한뒤 PVC edge로 마감하여 하드웨어와 결합
현장에서 시공 한다.
-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 제품으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마. 기능
- 내부 응력이 분산됨으로 뒤틀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가공성이 좋아 규격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것.
- 발포 수지 등으로 만들어 방음성 및 내열성이 있을 것.
- 표면에 변화, 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우수한 내오염성, 방수성, 경량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한다.
- 다양한 칼라로 원하는 인테리어를 마음껏 창출할 수 있습니다.
47
- 우수한 내열성, 내오염성, 내스크래치성, 내약품성 등이 있습니다.
- 인테리어 필름과 같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 변질 등이 없어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 표면에 변화, 부식 등이 없습니다.
바 성능
성능은 다음 표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재 질 파티클보드 시험 항목 단위 품질기준 밀도 g/㎠ 0.50이상 0.80이하 함수율 % 5이상 13이하 휨강도 N/㎟ 13.0이상 습윤시 휨강도 N/㎟ 6.5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이하 박리강도 N/㎟ 0.20이상 나사못 유지력 N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코어보드 melamine 550이상 측면 275이상 평균 1.5이하 최대 2.1이하 5이상 13이하 휨강도 N/㎟ 13.0이상 습윤시 휨 강도 N/㎟ 6.0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이하 박리강도 N/㎟ 0.20이상 나사못 유지력 N 내광성
(멜라민),
pressure
평면 %
수지화장판
HPM(High
KS F 3104 함수율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열경화성 mg/L 내오염성 KS F 3104 평면 550이상 측면 275이상 평균 1.5이하 최대 2.1이하 겉모양 - 무결점 색차 - 3.0이하
아세톤
10%
- 변화없음 암모니아 - 변화없음 - 변화없음 mg/L
수
사무용잉
크
48 시험방법 KS M 3803 비고 재 질 시험 항목
단위
마모값
내마모성 치수변화율 마모량
품질기준
회
/100회
세로방향 % 1.1이하 가로방향 % 1.4이하 mm 0.8±0.11 g/㎠ 0.8이상 휨강도 N/㎟ 25이상 컴팩트 습윤시 휨강도 N/㎟ 12.5이상 보드 흡수 두께 팽창율 %
12이하
최대
2.1이하 두께 mm ± 0.6 mm +2, -3 mm ±3 잔금 없을것
강화
유리
이빠짐 긁힌흠
KS F 3200
1.5이하
mg/L 겉모양 무결점 평균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한 변
의
길이
허 용
차
0.10이하 외관 밀도
길
이
1000mm
이하의 변
길
이
1000mm
초
과
2000mm
이하의 변
200이상
전당
-
두께
너비 또는 길이가
재료 판유리의 두께
이상인 것이 없을
것.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만곡 % 0.3% 이하 낙구충격 파괴정도 개 6매중 1개이하 파괴 파편의 상태 개 파편수 40개 이상 -
낙하높이 120cm에
서 유리가 파괴가
되지 않거나 유리가
파괴된 경우 각 시
료에 대하여 가장
큰 10개 파편의 무
게 합계가 시료의
65㎠면적에 상당하
는 무게를 넘지 않
을 것
쇼트백 충격특성 49 시험방법 KS L 2002 비고
6 마감 및 외관
가. 다양한 칼라 및 유니트 선택 가능하며 표면의 불순물을 알코올로 닦아낸다.
나. 제품 형상이 일정하고, 갈라짐, 비틀림, 변형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다. 표면 마감 및 색상은 감독관의 지정에 따른다.
7 시공방법
가. 현장조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나.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다.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라.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마.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피막으로 마
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바.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사. 패널을 구성하는 각 원자재별 표준편차에 따라 두께허용차가 생길 수 있다.
아. 현장 상황에 따라 포스트용 흰지, 잠금쇠, 옷걸이 등 부자재를 설치한다.
자. 취급시 파손에 주의한다.
8. 검사 및 시험
가.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재질
시험내용 품질기준 시험방법 파티클 보드 KSF3104 2.5.1 성능에 따른다 KS F 3104에 따름 코어보드 KST3104 2.5.1 성능에 따른다 KS F 3104에 따름 HPM KSM3803 2.5.1 성능에 따른다 KS M 3803에 따름
나. 검수 및 검사
-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
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
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 검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검수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임명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 현장납품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
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50
-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빠
진 조각, 조직불균형,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
다.
-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관리
-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
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납품자는 지급자재 납품시 보호필름 등의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라. 포장 및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 형태 및 치수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제조년 월 및 전화번호
9. 하자보수 및 처리
가.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
야 한다.
51
제 7 장
7-1
철 거 공 사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실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
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페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
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자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7-2 철거공사 계획
1. 현장조사
가.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
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거 계획서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
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마.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52 7-3 철거
1. 작업준비
가. 주변상화의 파악 :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
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
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
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
거 한다.
다.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도록 한다.
라.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7-4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행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자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야야 한다.
나.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
여 처분한다.
다.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