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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285] 서울올림픽파크텔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 발주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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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올림픽파크텔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사내용

서울올림픽파크텔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1식

※ 자세한 내용은 도면, 내역서, 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업 관련 세부사항은 건설사업팀 담당자(02-410-1379)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서울올림픽파크텔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공사예정금액

566,943,000원(추정가격 499,907,272원 + 부가가치세 49,990,72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04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기초금액 549,8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개시/마감

2026년 11월 2일(월) 10:00 ~ 2026년 11월 5일(목) 10:00

개찰일시 2026년 11월 5일(목) 11:00

※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당해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총액입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예산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6,582,116원 8,696,816원 864,890원 4,211,089원 11,426,983원 5,195,376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 입니다.

○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 59.40%, 유동비율 : 169.14%

* 2025년도 말 기준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80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이 입찰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산출내역서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건설업 면허) 1부

⑥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1부

⑦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1부

⑩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공단 요구 서류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제출방법 : (1), (2) 동시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제출(①, ②)

(2) 제출서류(③ ~ ⑩) 전자메일 제출(제출처 : [email protected]/총무팀)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공단 건설사업팀(02-410-1379)의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시방서,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위험요인이 있는 공사로서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팀 서원진(02-410-1379)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1. 입찰공고문.pdf =====
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서울올림픽파크텔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서울올림픽파크텔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1식

공사내용

※ 자세한 내용은 도면, 내역서, 시방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업 관련 세부사항은
건설사업팀 담당자(02-410-1379)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서울올림픽파크텔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공사예정금액

566,943,000원(추정가격 499,907,272원 + 부가가치세 49,990,72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7,04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기초금액 549,8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
개시/마감

2026년 11월 2일(월) 10:00 ~ 2026년 11월 5일(목) 10:00

개찰일시 2026년 11월 5일(목) 11:00

※ G2B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당해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
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총액입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예산반영 및 사후정산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6,582,116원 8,696,816원 5,195,376원 864,890원 4,211,089원 11,426,983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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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
사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 입니다.

○ 경영상태 평균비율 부채비율 : 59.40%, 유동비율 : 169.14%
* 2025년도 말 기준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를 실시
하며, 평가결과 ‘적격(80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이 입찰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내역서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바. 계약상대자 결정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산출내역서 1부
④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⑤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건설업 면허) 1부
⑥ 적격심사 관련 증빙서류(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1부
⑦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1부
⑧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⑨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평가 서류(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1부
⑩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공단 요구 서류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다. 제출방법 : (1), (2) 동시 제출
(1) 나라장터로 적격심사신청서 전자제출(①, ②)
(2) 제출서류(③ ~ ⑩) 전자메일 제출(제출처 : [email protected]/총무팀)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이용등록의 착오 등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4 -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공단 건설사업팀(02-410-1379)의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시방서,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위험요인이 있는 공사로서 KSPO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팀 서원진(02-410-1379) 입찰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이규희(02-410-1216)

바. 상기 공고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 6 -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x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hp:fwSpace/><hp:fwSpace/>전기, 정보통신,<hp:fwSpace/>소방시설, <hp:fwSpace/>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 관련 서류.zip =====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25.1.13).hwp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안전경영팀 02-410-144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9호의 나목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비"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액에 상관없이 발주자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물품구매․납품․설치, 용역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총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발주부서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5.>

1.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

2. 별표1의 고위험작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도 발주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계상

3. 1호와 2호를 제외한 시설관리, 미화, 조경, 경비 위탁용역 등은 발주부서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공단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상액의 0.7%이상을 적용한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지체없이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가 안전확보를 위해 요구하거나 발주부서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1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발주자로부터 해당 계약을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준) 수급인은 별표 3.의 항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을 준용하여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용 확인) 발주부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발주자와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1호,2022.1.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부
칙<제2022-2호,2022.4.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부
칙<제2025-1호>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고위험작업이 포함된 경우나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을 통해 적용한다.

[별표 1] 고위험 작업의 종류 고위험 작업의 종류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표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1. 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3.11% 비율(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축공사 기준)을 곱한 금액과 아래의 기준을 계상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작업내용 투입예상인원 개인보호구 소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고소작업 비계작업 조립․해체․점검작업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크레인 작업 이동식 크레인작업 리프트작업 곤돌라 작업 승강기작업 지게차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용접작업 전기작업 위험물질취급작업 (인화성 등) 동바리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작업 발파작업 벌목작업 석면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시설비(용접불티 방지포, 안전테이프, 안전난간대, 구급함, 감전예방 장치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안전행사비

안전인건비(신호수,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방역 인건비, 현장안전관리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비 총계

[별표 2의1]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신설,2022.4.5)

건설공사 관급자재 발주 등 직접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작업내용 투입예상인원 개인보호구 소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송기마스크 ......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고소작업 비계작업 조립․해체․점검작업 분진작업 밀폐공간작업 크레인 작업 이동식 크레인작업 리프트작업 곤돌라 작업 승강기작업 지게차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용접작업 전기작업 위험물질취급작업 (인화성 등) 동바리 작업 굴착작업 흙막이 작업 발파작업 벌목작업 석면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안전시설비(용접불티 방지포, 안전테이프, 안전난간대, 구급함, 감전예방 장치 등)

안전보건 교육비 및 안전행사비

안전인건비(신호수, 안전보조원,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방역 인건비, 현장안전관리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비 총계

[별표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사전 유해·위험 요인 조사표(수정).hwp =====

(사업장 또는 사업) 사전 유해·위험요인 조사

작성일자 : 2026.10. 1. 사업개요 공사(용역)명

서울올림픽파크텔 지하층 별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현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사업금액 549,898,000원 발주자 회사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화번호 02-410-1379 대표자 하형주 담당자 서원진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2.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 해당란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

구 분 해당 유․무(☑ 있음 □ 없음) 작업 종류

□ 고소작업 ☑ 비계작업 ☑ 조립․해체․점검 작업 □ 분진작업

□ 밀폐공간 작업 □ 크레인작업 □ 이동식 크레인 작업

□ 리프트작업 □ 곤돌라작업 □ 승강기작업 □ 지게차작업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용접작업 □ 전기작업 □ 굴착작업

□ 위험물질취급작업 □ 동바리작업 □ 흙막이작업 □ 발파작업 □ 벌목작업 □ 석면작업 □ 소음작업 □ 진동작업 □ 고소작업대 □ 감전,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3.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 해당 작업이 있을 경우 작성

연번 작업종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1 비계작업 낙하, 추락, 넘어짐 위험

  • 고층부 시스템비계 설치 시 발판 간격 준수, 이동식 비계 설치 조건에 적합하게 설치 후 작업 시행

2 조립·해체·점검 작업 넘어짐 위험 (걸림, 미끄러짐, 헛디딤)

  • 안전장구 등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전․후 현장정리 실시

중량물 취급 작업 ㅇ 작업 전ㆍ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4. 종합의견

  • 본 공사는 실내 리모델링 공사로 비계작업, 조립·해체 작업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수급업체와 감소대책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 필요
  • 작업 전 관계자 외 접근 통제 후 작업 실시
  •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후 작업 실시

5. 작성 및 확인자

  • 작성자

* 사업(감독)부서의 발주담당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건설사업팀 대리 업무담당 서원진

  • 확인자

* 사업(감독)부서의 관리감독자

소 속 직 위 자 격 성 명 건설사업팀 팀장 업무총괄 유재연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문.hwp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단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및 안전보건공단「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평가방법 :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참조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1-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 수준

10

2-2)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2-3)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절차 포함) 10 운영관리 수준

3-1)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3-2)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

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3-3) 비상대응대책 계획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병원,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포함)

10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 허위 작성내용이 발견된 경우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격 판정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계약체결 상대자로 선정, 부적격 시 최종 계약체결 상대자에서 제외함.

* 1순위 업체가 평가결과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산업재해예방조치능력 평가 실시하여 계약체결대상자 재선정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법

  • 작성방법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첨부3)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첨부5-별지1 양식, 20페이지 이내) 로 작성․제출(각 1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첨부2)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기준 및 양식첨부(5) 참고

  • 평가방법 : 제출한 자기평가표 및 평가서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첨부
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1부(업체용).

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1부(발주부서용).

5.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1부(업체용). 끝.

첨부1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소계 15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안전관리 활동 수준 소계 30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2.3 안전작업 계획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운영관리 수준 소계 30 3.1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2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내용의 구체성

10 6 2 3.3 비상대책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재해발생 수준 소계 25 4.1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 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총점 첨부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5점)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보건방침, 구성원 역할·책임 포함) 10 6 2 ① 우수

  • 이행계획서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어 있음
  • 이행계획서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이 포함되어 있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 구성, 역할, 책임, 권한이 명시됨(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로 구분)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내용의 충실성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이 모두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시 0점 처리 안전관리 활동수준 (30점)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내용의 적절성, 실적평가, 이해수준

10 6 2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가 수립 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 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규정에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증빙자료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 평가 실적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미 수립 시 0점 처리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관련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적절성 10 6 2 ① 우수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이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 교육을 포함)

-안전보건교육대비 이수자 현황, 성과분석 등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 않음, 실제로 교육이행 결과가 없음

➂ 미흡 : 교육계획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 교육 이수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처리 2.3 안전작업계획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작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 (안전점검 및 위험작업 안전허가 절차 포함) 10 6 2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점검 항목들이 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안전작업계획서 미 작성 시 0점 처리 운영관리 수준 (30점) 3.1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단과 수급업체간 신호체계와 연락체계 구축수준

10 6 2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업체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신호 및 연락체계 미 작성 시 0점 처리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해당 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물질 및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인절차 수립 및 관련 내용의 구체성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계획이 수립됨

  • 공단 사업장의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내용에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절차 미 수립 시 0점 처리

3.3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대책계획 수립(비상훈련 포함)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수준 (병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포함)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 의료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비상대책 미 수립 시 0점 처리 재해발생 수준 (25점) 4.1 산업재해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또는 해당 사유발생일 기준) 해당업체의 산업재해율과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비교

25 15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임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으로 선정

  •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첨부3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자기평가표 (공단 제출용)

1. 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년
월
일

(심사 대상 업체) 대표자 성명
(인)

※ 별지 서식의 자기평가 산출근거 포함하여 제출

별지 자기평가 산출근거 평가항목 배점 점수 자기평가 산출근거(간략히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0 안전보건관리규정 5 안전관리 활동수준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10 안전보건교육계획 10 안전작업계획 10 운영관리 수준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확인 10 비상대책 10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율 25 첨부4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심사평가표 (발주부서 채점용)

1.심사대상 업체 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입찰)일시 계약방법 수요기관 심사대상 회사명 책임자 연락 전화번호 2.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심사평점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100 1.안전보건관리체제 15 2.안전관리활동 30 3.운영관리 30 4.재해발생 25 결격사유

년
월
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성명
(인)

책임자 성명
(인)

첨부5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양식
(업체용)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작성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제출방법 : 공문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제출

* 제출부수 : 1부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방법 (A4 용지에 작성 제출)

  • 용지 : A4 (210mm × 297mm)
  • 글씨 : 한글사용 (휴면명조 14포인트, 줄간격 160%)

* 제출목록 순서 (총 20페이지 이내 작성)

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별지1 서식)

2) 목차 (별지2 서식) 3) 본문 작성 (별지3 서식) 2. 평가서 제출

* 제출기간 : 제안종합평가 후 요청 시 제출(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부서(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02 - 410 - 1366 별지1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계약명 :
)

2024.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담당자 :

(연락처 유선
/ 무선
/이메일
)

별지2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목차 양식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1.2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2.3 안전작업 계획

운영관리 수준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정성 확인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율

별지3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본문작성 양식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1.2 안전보건관리규정 □ □ 2 안전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 평가 이해수준 □ □ □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 □ 2.3 안전작업 계획 □ □ ※ 본문작성은 18페이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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