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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277]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입찰공고

[물품] 발주기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2: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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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입찰공고문.hwp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47호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나. 사업위치 : 창녕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681)

다. 사업내용 :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1식(2.3 kg-O₃/hr 이상 및 오존농도 11 wt% 이상)

기존 설비 연계, PLC·RTU·HMI 연동, 운전교육 및 준공도서 제출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기초금액 : 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공동도급 불허(낙찰하한율 84.245%)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마감 일시(2026. 10. 28(수) 12:00~2026. 11. 4.(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7: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710996101(오존산화처리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이어야 합니다.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공공 수처리시설(가축 포함)에 동급 이상의 오존발생기를 납품ㆍ설치하여 정상 운영한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이내에 정상가동실적 증명서를 2건이상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현장 설치를 위해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자이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 이상 제품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물품구매 입찰로 심사분야 1.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심사항목 가. 기술능력은 입

찰자 모두 만점 부여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된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계
법규 ․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별도의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입찰: 경영지원팀(055-533-9938) 2)물품: 환경시설2팀(055-526-026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입찰공고문.pdf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47호

물품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나. 사업위치 : 창녕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681)
다. 사업내용 :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1식(2.3 kg-O₃/hr 이상 및 오존농도 11 wt% 이상)
기존 설비 연계, PLC·RTU·HMI 연동, 운전교육 및 준공도서 제출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마. 기초금액 : 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공동도급 불허(낙찰하한율 84.245%)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마감 일시(2026. 10. 28(수) 12:00~2026. 11. 4.(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7: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710996101(오존산화처리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 또는 공급업체이어야 합니다.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공공 수처리시설(가축 포함)에 동급 이상의 오존발생기를 납품ㆍ설
치하여 정상 운영한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이내에 정상가동실적 증명서를
2건이상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현장 설치를 위해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만 참가자격이 있으며, 지사(지점)는 참가 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자이며「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이
어야 한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한 동등 이상 제품의 공급 가
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
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
준」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
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 물품구매 입찰로 심사분야 1. 물품납품 이행능력 중 심사항목 가. 기술능력은 입
찰자 모두 만점 부여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된 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
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계

법규 ․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
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
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
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별도의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입찰: 경영지원팀(055-533-9938) 2)물품: 환경시설2팀(055-526-026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규격서.hwp =====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규격서

규
격
서

장비명 오존발생기 수량(대) 1 규격 2.3kg·O3/hr @11wt% 제품조건

① 현장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반입, 설치 시 시설물 및 물품을 손괴 하였을 때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원상 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현장 설치 후 인수되기 전까지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장치와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반드시 기존에 운영 중인 오존처리용 메인 PLC와의 통신의 호환 조건

⑤ 오존설비 자동제어 종합제어반 수정 및 PLC프로그램 수정

사 양 항목 요구사양 비고 오존발생량 2.3 kg-O₃/hr 이상 성능보증 오존농도 11 wt% 이상 성능보증 원료가스 고순도 산소 또는 기존 공급설비 적합방식 현장확인 발생방식 무성방전식 등 동등 이상 운전방식 연속운전 발생량 조절 연속 또는 단계 조절 제어방식 현장 수동·자동 / 원격운전 기존 HMI 연동 안전기능

가스압력·냉각·과전류·과전압·과열·오존누출 등

인터록 방수방진등급 IP65이상 유해가스로부터 기계내부장치 보호 운전소음 55dB(A) 이하 고조파 고조파안전인증 IEEE519에 적합 추가 요구사양

* 납품시 추가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는 납품업체에서 책임지며 지정된 장소

에 납품 한다.

* 현재 설치된 설비사양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공공 수처리시설(가축포함)에 동급 이상의 오존발생기를 납품․설치하여 정상 운영한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최근 3년이내에 정상가동실적 증명서를 2건이상 제출하여야 함.

=====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시방서.hwp =====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목적

1. 본 시방서는 창녕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공정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오존발생기의 제작, 구매, 운반, 설치, 기존 설비와의 연결, 시험, 시운전, 교육 및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1. 사 업 명: 가축분뇨 오존발생기 구매·설치

2. 설치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681

3. 구매수량: 오존발생기 1식 및 부대설비 설치

4. 주요용도: 가축분뇨 처리공정의 고도산화, 처리수의 색도 및 냄새 저감,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산화

5. 주요성능: 오존발생량 2.3 kg-O₃/hr 이상, 오존농도 11 wt% 이상

정격 오존발생량과 정격 오존농도는 동일한 운전조건에서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

6.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7. 계약범위: 현장조사, 설계검토, 제작, 납품, 설치, 배관·전기·제어 연결, 시험, 시운전, 성능보증 및 운전교육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오존발생기 본체 및 전원공급장치 제작·납품

2. 오존발생량 조절장치, 냉각장치, 산소 또는 원료가스 공급계통 연결

3. 오존가스 배관, 밸브, 계측기 및 부속설비 (기존 설비와 연결)

4. 현장 제어반 및 기존 PLC·RTU·HMI와의 연동 (기존 설비와 연결)

5. 오존누출 감지 및 안전정지설비, 잔류오존 처리설비 연계

6. 기존 설비 철거 및 신설설비 설치, 현장검사 및 성능시험

7. 종합시운전, 운전교육, 준공도서 제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8. 금번 발주분인 오존발생기 외 기존설비의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별도의 견적과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제4조 적용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 설비 규정

4. 기계설비 및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

5. 화학물질관리 및 작업환경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

6.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시설운영 기준

7. 관련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 계약서, 본 시방서, 승인도면 순으로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성과 성능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1. “오존발생량”이란 정격운전 조건에서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순수 오존의 질량을 말한다.

2. “오존농도”란 발생가스 중 오존이 차지하는 중량비율(wt%)을 말한다.

3. “동급 이상의 오존발생기”란 본 시방서의 오존발생량 2.3 kg-O₃/hr 이상 및 오존농도 11 wt% 이상을 모두 충족하거나, 발주기관이 처리용량·운전조건·적용공정 등을 종합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인정한 설비를 말한다.

4. “정상 운영 중인 실적”이란 설치·시운전 및 인수 완료 후 실제 공정에서 운전되고 있으며, 발주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말한다.

5. “계약 상대자”란 본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고 설비의 제작‘공급‘설치 및 성능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제조사”란 공급되는 오존발생기 본체를 직접 설계․제작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계약 및 공급조건 제6조 일반 공급조건

1. 공급되는 모든 설비와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전시품을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성능을 안정적으로 만족하는 완성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과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부품 및 부속품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현장 여건과 기존 설비를 조사하고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주요 제품, 재질 또는 핵심부품의 사양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납품 및 운영실적

1. 공급하는 오존발생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질특성 및 연속운전 조건에서 안정적인 성능과 내구성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공급 제품의 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국내 공공 수처리시설(가축 포함)에 동급 이상의 오존발생기를 납품․설치하여 정상 운영한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최근 3년이내에 정상가동실적 증명서를 2건이상 제출하여야 함.

3. 제2항의 ‘최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실적 인정은 오존발생기 본체의 납품·설치 및 정상운전이 확인되는 건으로 하며, 단순 부품교체·수리·임대·시험설비 실적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5. 실적은 계약상대자 또는 공급하려는 제품의 제조사 명의의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사와 공급자가 다른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적증명자료에는 시설명, 발주기관 또는 운영기관, 납품연도, 모델명, 오존발생량, 오존농도, 적용공정, 설치수량 및 현재 운영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7.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운영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준공·검수자료, 세금계산서, 운영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은 해당 시설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 실적의 인정 여부와 동급 이상의 판단은 제출자료와 본 사업의 목적, 처리조건 및 요구성능을 종합하여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한다.

제8조 동등 이상 제품

1.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지 않고 본 시방서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품규격서, 성능시험성적서, 주요 부품목록, 소비전력자료, 납품·운영실적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동등 이상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3. 동등 이상 여부의 판단은 발주기관이 한다.

제9조 현장조사

1. 기존 오존발생기 및 부대설비, 산소공급방식, 공급압력·유량·순도 및 노점을 확인한다.

2. 냉각수 수온·압력·유량, 전원전압·상수·주파수 및 가용전력을 확인한다.

3. 기존 제어반, PLC·RTU·HMI 통신방식, 오존가스 배관, 잔류오존 처리설비, 설치공간 및 반입경로를 확인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정상운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제작 전에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

1. 제작승인도, 설비배치도, 외형치수도, P&ID, 전기 단선결선도, 제어회로도 및 인터록 구성도를 제출한다.

2. 주요 부품목록, 오존발생량·농도냉각수 요구량, 소비전력 및 효율자료를 제출한다.

3. 제7조의 납품·운영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제작·설치·시운전 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품질 및 검사계획서, 유지관리계획과 소모품 목록을 제출한다.

제3장 주요 성능 및 기술사양 제11조 오존발생기 주요사양

1. 오존발생량은 2.3 kg-O₃/hr 이상이어야 한다.

2. 발생오존 농도는 11 wt% 이상이어야 한다.

3. 오존발생방식은 무성방전식 등 상용화되고 안정성이 검증된 방식으로 한다.

4.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공정 부하에 따라 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5. 현장 수동·자동운전 및 중앙제어실 원격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냉각방식, 전원사양 및 통신방식은 현장 기존설비와 호환되어야 한다.

항목 요구사양 비고 오존발생량 2.3 kg-O₃/hr 이상 성능보증 오존농도 11 wt% 이상 성능보증 원료가스 고순도 산소 또는 기존 공급설비 적합방식 현장확인 발생방식 무성방전식 등 동등 이상 운전방식 연속운전 발생량 조절 연속 또는 단계 조절 제어방식 현장 수동·자동 / 원격운전 기존 HMI 연동 안전기능

가스압력·냉각·과전류·과전압·과열·오존누출 등

인터록 방수방진등급 IP65이상 유해가스로부터 기계내부장치 보호 운전소음 55dB(A) 이하 고조파 고조파안전인증 IEEE519에 적합 제12조 성능보증 조건

1. 오존발생량 2.3 kg-O₃/hr 이상과 오존농도 11 wt% 이상은 동일한 정격운전 조건에서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성능보증을 위한 산소순도, 가스유량·압력·노점, 냉각수 유입온도·유량·압력, 주변온도 및 습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정격부하에서 비정상적인 진동, 소음, 과열, 누설 및 방전 불안정이 없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결과 보증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 보완·교체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제13조 용량조절

1. 공정 부하에 따라 오존발생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과 중앙제어실에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출력 변경 시 방전상태와 오존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3. 최소 운전범위와 정격 대비 조절범위를 제작승인도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원료가스 조건

1. 기존 산소발생설비 또는 액화산소 공급설비와 적합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2. 요구 산소순도, 유량, 압력 및 노점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원료가스 중 수분, 오일 및 이물질로 인한 성능저하를 방지하도록 필요한 전처리와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압력저하, 유량부족 또는 순도 이상 시 경보를 발생하고 필요 시 자동정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오존발생부 및 전원공급장치

1. 오존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오존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한다.

2. 방전관과 주요 부품은 장시간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교체·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3. 고전압부는 과전류, 과전압, 저전압, 결상, 지락 및 과열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고전압부 점검문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인터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냉각장치

1. 오존발생부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충분한 냉각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냉각수 유량, 압력 및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유량저하·온도상승·누수 시 경보 및 필요 시 자동정지되어야 한다.

3. 냉각수 배관에는 차단밸브, 스트레이너, 유량확인장치, 압력계 및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제17조 오존가스 배관 및 잔류오존 처리

1. 오존가스 배관은 SUS316L, PTFE, PVDF 또는 동등 이상의 내오존성 재질을 사용한다.

2. 일반 고무, 탄소강 등 고농도 오존에 취약한 재질을 오존 접촉부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배관에는 필요한 차단밸브, 역류방지장치, 압력계, 배수구조 및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4. 미반응 잔류오존은 외부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잔류오존 파괴장치 또는 기존 처리설비로 유도한다.

5. 잔류오존 처리설비 이상 시 오존발생기가 연동 정지되도록 한다.

제4장 제어 및 계측설비 제18조 운전 및 제어

1. 현장 수동, 현장 자동, 중앙제어실 원격운전 및 비상정지 기능을 갖춘다.

2. 제어반에는 운전·정지, 현장·원격, 자동·수동, 오존출력, 전압·전류, 가스유량·압력, 냉각상태, 운전시간 및 경보내용을 표시한다.

3. 중앙감시제어시스템에서 운전상태, 오존발생량 또는 출력, 오존농도, 가스유량·압력, 냉각상태, 종합고장 및 오존누출 경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필요 시 PLC 프로그램, HMI 화면, 통신설정 수정 및 백업자료 제출을 계약범위에 포함한다.

제19조 경보 및 인터록

1. 원료가스 압력·유량·순도 이상, 냉각수 유량저하·온도상승, 발생기 과열, 과전류·과전압, 고전압 이상, 오존누출, 환기설비 정지, 잔류오존 처리설비 정지 및 비상정지 작동 시 경보한다.

2. 설비 또는 작업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상상태에서는 오존발생기를 자동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원료가스를 차단한다.

3. 고장 해제 후에는 원인 확인 없이 자동 재기동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안전 및 환경관리 제20조 오존누출 방지

1. 모든 연결부는 누출이 없도록 시공하고 설치 후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2. 오존발생실에는 적절한 환기성능을 확보하고 누출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오존누출 감지기를 설치한다. (기존설비)

3. 오존누출 감지 시 현장 경광·경보, 중앙제어실 경보, 오존발생기 정지, 원료가스 차단 및 환기설비 연동 기능을 갖춘다. (기존설비)

4. 누출경보 설정값은 관계 기준과 감지기 제작사 권장기준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한다.

제21조 안전설비 및 작업안전

1. 출입구에는 오존 유해성, 출입제한, 보호구 착용 및 비상조치 사항을 표시한다.

2. 비상정지 스위치, 감전위험 표지, 고전압부 잠금장치 및 접지를 설치한다.

3. 설치·시운전 중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전기작업 등 위험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과 안전조치를 수립한다.

4. 기존 시설 정지 또는 공정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장 제작 및 설치 제22조 재질 및 구조

1. 주요 재질과 주요 부품은 제작승인도와 부품목록에 명시하며 임의 변경할 수 없다.

2. 설비는 운전 중 진동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점검·청소·교체가 용이하게 배치한다.

3. 설비 명판에는 설비명, 제작사, 모델명, 제작번호, 제작연월, 정격 오존발생량, 오존농도, 전압 및 소비전력 등을 표시한다.

제23조 설치공사

1. 승인된 배치도와 제작사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 기초, 앵커, 방진, 배관지지 및 케이블 정리를 적정하게 시행한다.

3. 배관하중이나 진동이 오존발생기 본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4. 전기배선과 계장배선은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시공한다.

5. 기존 설비 철거와 연결공사는 공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한다.

제7장 검사 및 시험 제24조 설치검사

1. 설치위치, 수평, 앵커, 배관연결 및 지지, 기밀, 냉각수 누수, 전기배선, 접지, 계측기, 통신연결, 안전장치 및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한다.

제25조 성능시험

1. 정상운전 조건에서 오존발생량과 오존농도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2. 시험항목은 원료가스 순도·유량·압력·온도·노점, 냉각수 유량·압력·온도, 오존가스 유량, 오존농도, 오존발생량, 입력전력, 운전전압·전류, 안전인터록 및 현장·원격운전 기능을 포함한다.

3. 측정결과는 오존발생량 2.3 kg-O₃/hr 이상, 오존농도 11 wt%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제26조 연속운전시험 및 부적합 처리

1. 성능시험 통과 후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간 동안 연속운전시험을 실시한다.

2. 연속운전 중 비정상 정지, 오존·냉각수 누출, 과열, 과도한 진동·소음, 계측값 이상 및 통신장애가 없어야 한다.

3. 보증성능 미달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교체 후 재시험한다.

제8장 시운전·교육·준공도서 제27조 시운전

1. 설치 및 개별시험 완료 후 오존발생기, 산소공급설비, 냉각설비, 주입설비, 잔류오존 처리설비 및 중앙제어설비를 포함한 기기시운전을 실시한다.

2. 시운전 완료 후 운전조건, 설정값, 경보값, 성능시험 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 시운전보고서를 제출한다.

제28조 운전교육

1.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오존발생 원리, 기동·정지, 현장·원격운전, 출력조정, 일상·정기점검, 소모품 교체, 오존누출 대응 및 경보조치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자료를 인쇄물과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제29조 준공도서

1. 준공도면, 배치도, P&ID, 전기·제어도면, 단자결선도, PLC·HMI 백업파일 및 통신설정자료를 제출한다.

2. 운전·유지관리지침서, 예방정비계획, 주요 부품·소모품 목록,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재질증명서, 시운전보고서 및 하자보증서를 제출한다.

3. 준공도서는 실제 설치상태를 반영한 최종본이어야 한다.

제9장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제30조 품질보증

1. 계약상대자는 납품설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며 설계·제작·재질선정·설치상의 결함은 무상 보수 또는 교체한다.

2. 주요 부품의 공급기간, 기술지원 체계 및 단종 시 대체계획을 제출한다.

제31조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1.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2. 하자기간 중 설비결함으로 발생한 고장과 성능저하는 무상으로 조치한다.

3. 긴급고장 시 연락 가능한 기술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반복고장 또는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품 또는 설비를 교체한다.

4.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부품공급과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장 기타사항 제33조 해석 및 협의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비의 정상운전,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은 계약범위에 포함한다.

2.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목적과 안전성·성능확보를 우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제34조 권리침해 및 자료관리

1. 공급설비와 관련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권리침해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2.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시설도면, 제어자료 및 운영정보를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별표 1. 오존발생기 주요 규격표 항목 요구조건 비고 제작사 제시 모델명 제시 오존발생량 2.3 kg-O₃/hr 이상 보증사항 오존농도 11 wt% 이상 보증사항 원료가스 산소 산소순도 제시 원료가스 유량 제시 Nm³/hr 원료가스 압력 제시 원료가스 노점 제시 ℃ 용량조절범위 제시 정격 소비전력 제시 kW 단위 소비전력 제시 kWh/kg-O₃ 냉각방식 제시 냉각수 유량 제시 m³/hr 제어방식 현장·원격 자동제어 통신방식 기존 시스템 호환 설치·운영실적

최근 10년 이내 국내 공공수처리시설(가축포함)동급 이상 2개소 이상

필수

별표 2. 납품·운영실적 확인표 및 정상가동 실적 증명서

※ 첨부증빙: 실적증명서, 계약·준공·검수자료, 운영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자료

No. 시설명 발주/ 운영기관 납품연도 모델명 발생량 농도 운영상태 별표 3. 성능시험 기록표 측정항목 단위 보증값 측정값 판정 원료가스 순도 % 제작사 제시 원료가스 유량 Nm³/hr 제작사 제시 원료가스 압력 bar 제작사 제시 원료가스 노점 ℃ 제작사 제시 냉각수 입구온도 ℃ 제작사 제시 냉각수 유량 m³/hr 제작사 제시 오존가스 유량 Nm³/hr 제작사 제시 오존농도 wt% 13 이상 오존발생량 kg-O₃/hr 2.3 이상 소비전력 kW 보증값 이하 오존누출 - 없음 현장·원격운전 - 정상 안전인터록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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