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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27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 설치

[물품] 발주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hp:markpenBegin color="#FFFFFF"/>국내입찰(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hp:markpenEnd/>]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성호 ☎ 070-4056-8746, FAX 0505-480-124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동후 ☎ 02-772-8754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27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만 가능
○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8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2/22
○
추정가격:
259,090,909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시 철거 예정일(2027년 7월 20일) 까지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0.30.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84,588
5,000,499

5,817,161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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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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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1식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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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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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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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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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4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성호 ☎ 070-4056-8746, FAX 0505-480-124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동후 ☎ 02-772-8754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5273-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 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만 가능
○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8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2/22
○ 추정가격: 259,090,909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시 철거 예정일(2027년 7월 20일) 까지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10.30.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784,588 5,000,49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17,161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
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
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3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4 -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

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 1식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
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6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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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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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7 -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8 -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9 -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

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 10 -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44)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
의 15를 곱한 금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
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
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4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ª╛╚┐Σ├╗╝¡(╝÷┴ñ).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주관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6년 10월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기타
사업
책임자
전시운영과
학예
연구관
김종규
TEL: 02-772-8751
E-mail:
[email protected]
사업
실무자
전시운영과
학예
연구사
이동후
TEL: 02-772-8754

목
차

I. 사업개요

1. 사 업 명<hp:tab width="28484" leader="3" type="2"/> 1

2. 사업목적 및 방향<hp:tab width="23284" leader="3" type="2"/> 1

3. 사업 개요<hp:tab width="27832" leader="3" type="2"/> 1

4. 계약방식<hp:tab width="28480" leader="3" type="2"/> 2

5.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4584" leader="3" type="2"/> 3

6. 제안일정<hp:tab width="28480" leader="3" type="2"/> 4

7. 제출서류<hp:tab width="28480" leader="3" type="2"/> 4

II. 제안지침

1. 기본지침<hp:tab width="28464" leader="3" type="2"/> 5

2. 세부지침<hp:tab width="28480" leader="3" type="2"/> 7

II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2528" leader="3" type="2"/> 10

2. 유의사항<hp:tab width="27724" leader="3" type="2"/> 10

3. 제안서 세부 내용<hp:tab width="22528" leader="3" type="2"/> 11

4. 제안요청에 따른 질의 <hp:tab width="19280" leader="3" type="2"/> 11

5.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776" leader="3" type="2"/> 11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hp:tab width="24476" leader="3" type="2"/> 12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17980" leader="3" type="2"/> 13

3. 기타<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 15

[붙임 1]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hp:tab width="13528" leader="3" type="2"/> 17

[붙임 2] 전시 구성 및 주요 전시자료(안)<hp:tab width="7360" leader="3" type="2"/> 42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 전시제목 : 식민지에서 독립국으로(가제)
  • 전시기간 : 2027년 2월 23일(화) ~ 2027년 7월 19일(월)
  • 전시장소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 사 업 비 : 285,000,000원(부가세 포함)

2. 사업목적 및 방향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을 함께 살펴보는 세계사적 관점으로의 확장

○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과 국제적 연대,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을 비교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폭넓게 조명

○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구체적 이야기를 통해 식민지배의 현실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

3. 사업 개요
가. 시설현황 및 사업 연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

○ 전시면적 : 약 388㎡/ 117.4평 나. 사업범위 ○ 전시 기획에 따른 전시품 설계 및 제작

○ 전시품 연출을 위한 구조물 설계 및 제작(전시장 내ㆍ외부)

○ 전시품 연출 설비 및 조명설비

○ 전시품 및 실물모형 보조대, 기타 보조물 설계 및 제작ㆍ설치

○ 전시품 설명용 그래픽 제작 및 설치(텍스트/이미지 패널, 설명카드) (전시장 내ㆍ외부)

○ 전시 영상(촬영 및 제작, 자막작업, 성우녹음, 수화 등) 구현 등 콘텐츠 제작

○ 전시 미디어 콘텐츠를 위한 전기설비

○ 전시 연출 보조 매체(체험 등) 제작 설치

○ 납품 완료 전시품에 대한 설치 ○ 전시 종료 후 제작물 폐기 및 원상 복구

○ 기타 사업에 수반되는 행정소요 및 우리 관 요구사항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2일(월)까지 완료

※ 전시기간: 2027년 2월 23일(화) ~ 2027년 7월 19일(월)

※ 전시물 철거: 발주처와 협의

※ 유물 디스플레이 기간 전까지 유물반입 할 수 있는 전시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준공청소 포함 거의 모든 공정 완료)

※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전시 철거 예정일(2027년 7월 20일) 까지

○ 개막일 : 2027년 2월 22일(월)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사 업 비

1) 사업예산 : 285,000,000원(금이억팔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창작, 설계,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전시연출물·보조대·기타 전시 보조물 제작·설치, 전시 영상콘텐츠 제작·설치·제어, 제세공과금 등 기타부대비용 일체 포함

4. 계약방식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함

5.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자격조건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구성 가능, 단 혼합방식 불가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결성 시, 요구 업종에 따라 분담사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함
예시) 1. ○○○ 주식회사 :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2. □□주식회사 :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 (□□%)
<hp:tab width="2669" leader="0" type="1"/>
※ 분담비율은 합계가 100%이 되어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6. 제안일정

1) 조달청 계약의뢰 ··············································· 2026. 10.

2) 입찰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회 없음

4)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안서 PT를 요구할 수 있음(파워포인트 사용 20분 이내)

5) 상기 일정은 조달청과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정성제안서 1식: 제안서 (A3 15매 이내/내용: 설계설명서, 설계도, 예정공정표 등)
※ 정성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각 1부 제출)
나. 정량제안서 1식: 응모서류 (A4/내용: 서식 1~8에 해당하는 응모서류)
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구분
제출서류
관련 서식
비고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
사업 수행 능력
① 제안사의 응모신청서
<서식 1>

  •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

  • 해당기관의 전산용 증명원도 가능하나

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② 제안사의 일반현황
<서식 2>
③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3>
④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4>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5>
⑥ 투입인력 계획
<서식 6>
⑦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7>
⑧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서식 8>
입찰 참가 자격
① 서약서
<서식 9>
②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③ 사용인감계 ④ 인감증명서(법인/개인)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⑧ 보안서약서
<서식 10>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1>
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12>
공동
수급
①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13>
② 공동수급
<서식 14>
기술제안서
① 기술제안서 표지
<서식 16>

② 제안서 본문 및 시안(작성방법 참조)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총 용량 300MB 미만
Ⅱ. 제안지침

1. 기본지침
가. 기본방향

1) 전시 중심주제 및 부별 세부주제의 구성·특징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동선과 연출 계획 수립(각 부의 공간은 독창적이되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함) ※[붙임2] 전시구성안 참고

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독립운동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의 독립운동 역사적 시대성・공간성을 비교, 이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3) 대상별 패널 제작, 참여형 콘텐츠 개발 등 이용자 중심 연출 제안

나. 일반지침

1) 본 전시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2) 전시물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3) 국립 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품위 있는 전시연출계획 수립

4) 공공 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자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 수립

5) 어린이·청소년 단체관람객의 전시실 관람 시 안정성, 교육성, 관람 편의성이 고려된 계획 수립

6) 전시물은 예술성, 창작성, 통일성,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7)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공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

8)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공조 등)는 사전에 발주처와 의논하여 시공하며, 전시 종료 시 원상복구 해야 함

9) 전시물 제작·설치 기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PM이 기념관에 상주해야 함
10)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 현장에서는 설치·조립 위주의 작업 실시
11) 작업 시 소음 및 분진을 최소화하며, 관람객과 주변 환경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가림막 및 안내사인 설치
12) 전기공사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을 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에 있음
13) 과업수행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인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14) 과업수행업체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조직 구성 등
②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관련 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③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 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 방침이 수립되었는가?

10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이 명시되었는가?

10
실행 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였는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을 하였는가?

10
6. 이행 확인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가 있는가?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내용이 있는가?

5
8. 안전 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이 있는가?

10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가 있는가?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는가?
10
11. 비상 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이 있는가?

10

2. 세부지침
가. 전시공간

1) 공간구성

○ 공간구성은 전시 기획(안), 평면도 등을 참고하고 작품 설치에 필요한 그래픽, 디스플레이 방법, 보조물 등 모든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 전시장의 관람 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시실 내부 관람객 휴게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전기배선 고려)

○ 전시 대주제 및 소주제에 따른 관련 유물을 참고하여 계획

○ 전시에 필요한 경우 의자, 스탠드 조명, 탁자 등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전시 구성

○ 비상구, 전기배선, 방범장치, 소방시설 등의 내부 시설물 위치 및 관람 동선 조화 고려

○ 영상 시스템 제어 공간 위치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업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

2) 전시조명설비

○ 전시물의 전체조명 및 집중 조명에 적합한 조명배치와 조명기구를 계획·설치하여야 함

○ 신규조명 설치 시에는 유물의 종류와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 선택하여야 하며,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계획 시 반영

○ 기존에 설치된 전시 조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시실에 추가되는 전시 조명을 새롭게 설치

○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합하여 중앙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축

○ 모든 설비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시공

4) 그래픽, 색채구성

○ 전시실 내외부, 진열장, 전시실 벽체, 바닥, 패널 등 전시 공간 전반에 대한 색채 계획 수립

○ 전시 연출에 따라 캐릭터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미지, 서체 사용 시 저작권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AI 생성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 및 활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저작권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 전반적인 색채구성이 상호 연계성과 차별성이 강조되면서도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
나. 전시시설

1) 전시공간연출
○ 전시실의 천장, 벽, 바닥, 홀 등의 마감 재료는 주위 시설 및 조명과 조화를 이루고 전시물 보존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하여 계획
○ 전시 공사 등의 최종 마감자재는 선처리 혹은 후처리 방염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 자료 첨부 필수
○ 전시품 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

※ 작품의 안전을 고려해 벽체 및 진열장 구조, 재질이 고려되어야 함

※ 노출 시 작품과의 거리 (최소 70cm) 및 보안에 대해서도 제안

※ 대여기관의 환경 요구기준을 적용해 벽체구조 및 재질이 제작되어야 함
○ 신규진열장(의장, 시스템)은 보안, 안전, 밀폐성, 관리의 편리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 설치

※ 마감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안전필름 부착
○ 친환경적 전시공간과 저탄소 실천을 위한 전시폐기물 배출 감소 방안 고려

※ 벽체구조물 및 진열장 일부의 재활용과 모듈벽체 사용 등 제안

2) 전시보조자료(전시대, 받침대) 설치
○ 전시연출에 필요한 받침대, 전시대, 기타 전시 사인물 등은 전시품의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전시 성격을 고려하여 연출

3) 연출 영상물 설치

○ 전시 내용 및 방향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전시 영상 제작

○ 용역 수행에 있어서 발주처는 필요시 용역 수행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게 할 수 있음

○ 영상물 설치 : 영상물 재생에 필요한 보조집기 설치 및 원활한 운영체계를 구축(영상 장비, 영상케이블, 전기설비, 거치대, 영상 셋팅 등 일체)

4) 그래픽(패널, 사인물) 및 홍보물
○ 전시설계, 구획설정에 따라 전시품의 특성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제작 중 수정·변경 가능

다. 제안 유의사항

1) 제안에 반영될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함

2) 제안자는 제출한 제안도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공도중 제안도서의 미비점이 발견될 시는 수정하여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로 계산치 않음

3)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적을 반드시 기재

4) 시설물의 제작․설치 차후 부품교체, 하자보수, 전시장 철거 등 관리유지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제안

5) 본 지침서 이외의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응모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

라. 착수 및 완료(결과보고)

1) 전시설계 및 제작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함

2) 설계보완은 기념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함

3) 기념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를 마친 뒤 제작·인쇄하고 세부지침서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4) 결과물은 계약 만료일까지 기념관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함

5) 기념관이 결과물에 대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제작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마. 준공도서 상세내용
○ 최종 설계 도면 파일(운영 매뉴얼 포함)
○ 설명패널, 그래픽 원본 파일 / 홍보물 디자인 원본 파일
○ 내역서 2부
○ 전체 내용 및 기타 본 전시물 제작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한 디지털 저장매체(USB 등)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달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응모서류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표기, 미터법으로 작성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임
라. 제안서는 가로방향 작성 권장

2. 유의사항
가. 제안서 제출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나라장터)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응모자는 제출된 제안서류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책임을 짐
라. 본 사업과 관련된 이의 및 이견이 있을 경우 응모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마. 본 사업은 발주처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사.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산출물의 소유권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계약상대방 공동으로 소유

3. 제안서 세부 내용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비 고
정성 제안서 (기술
제안서)
1. 전시 컨셉 : 설계 지침에 따른 설계 의도와 종합 연출계획(동선,

전시 구조물, 그래픽 등) 및 시공 방법(기법, 자재 포함)을 기술
2. 전시 평면 : 실내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상세도
3. 전시 부별 세부연출
4. 전시연출 상세(전시품 연출, 마감재, 색채, 조명, 친환경 계획 등)
5. 전시보조물(보조벽체, 전시품 받침대, 패널, 네임카드 등) 연출
6. 전시 영상 제작 계획
7. 설계에 따른 공정 및 운영관리
8. 안전 및 재난 관리 대책 등
※ 위 내용이 포함되도록 15매 이내로 구성
총 15매 이내
(지정크기-A3),
흑백 · 칼라

※ 전시‧영상 컨셉 및 세부연출은 <hp:lineBreak/>붙임2 참조

4. 제안요청에 따른 질의
가. 질의서 접수 : 입찰공고 게시 익일부터 10일간
나.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서식 15호]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
다. 질의처 : [email protected] (02-772-8754)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1) 제안서는 마감시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 정상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hp:tab width="2669" leader="0" type="1"/>※ 제출 이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 불가능
2) 정성제안서는 원본 및 평가용 각 1부 제출
<hp:tab width="2669" leader="0" type="1"/>※ 정성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기하되, 평가용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소속),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실확인 및 실적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함
3) 정성제안서와 사업수행능력 확인 서류 일체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작 (300MB 이하) 후 제출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의 평가
가. 평가방법

1) 기술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적합으로 평가

2)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3)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비공개로 진행
  • 업체별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되,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

5)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로 한다([서식 17호] 참조).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 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발표 ※ 발표 장소 및 시간은 입찰 참가업체에 별도로 통보 예정
1) 제안서 발표는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20분,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2) 제안서 발표 순서는 조달 접수순서에 따름
2) 발표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로 하며,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은 불가함
3)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여야 하며,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4)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hp:tab width="669" leader="0" type="1"/>※ 발표자 신분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수 지참
5) 발표 장소에는 업체당 발표자 포함 2인 이내의 직원만 입장할 수 있음
6)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다. 평가결과 발표

1) 평가위원회는 심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하고, 발주처에서는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함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처리)

2)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점수와 업체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적격자 선정 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개찰현황을 공고

라. 기
타

1) 제안서 심사결과 및 세부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hp:lineBreak/>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방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당선작품 발표 후 5일 내에 반출치 아니한 제안도서는 주최자가 임의 파기함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평가
방법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고
정성
평가
기술,<hp:lineBreak/>지식 능력
사업 이해도
및 적합성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5
10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의 타당성 포함
5
사업수행<hp:lineBreak/>계획
기획 및 연출방법
  • 공간 조성 및 연출 콘셉트 및 디자인의 창의성과 적정성

20
30
  • 친환경적 전시연출 계획(모듈벽체,재활용등 고려)

10
세부연출
계획
  • 전시‧영상 기획과 디자인의 적정성과 독창성

10
30
  • 공간 조성 및 연출 매체와 기법의 기술성 및 구현 가능성

10
  • 마감재, 조명, 색채 구성의 적정성

10
안전관리
  •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계획 및 안전장비 구매, 사용계획 적절성

10
20
사후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전시 운영 및 하자·유지보수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고장률 최소화를 위한 설계, 교체부품 확보 계획 등)
10
정량
평가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세부평가기준을 따름)

10
10
합
계
100
100

나. 정성적 평가(90점) ㅇ 배점 기준

  •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등급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함

다. 정량적 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조달청 지침 제134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함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라. 가격평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hp:titleMark ignore="1"/> 3. 기타

가. 유의사항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2)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4) 제출한 기술 제안서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5)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함

7)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저작권 및 사용권

1) 기술 제안서의 제안 내용 및 설계도서 등 납품 내역의 지식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

2)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 및 납품 내역에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짐

3)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

4) 발주기관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짐

☞ 안내 및 문의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학예연구사 이동후

○ Tel: 02-772-8754 / Fax: 772-8720 / E-mail: [email protected]

[붙임 1] 제안서 제출 관련 서식

[서식 1호]
제안사 응모 신청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응모 신청서
접
수
번
호
2027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시행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서식 2호]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3호]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증명서용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실적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4호]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구 분
공 사 명
공 사
기 간
준공금액
(단위: 백만원)
발 주 처
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 고
기관명
전화
번호
①최대
실적
(1건)

소
계

②기타
실적

소
계

합 계 (①+②)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1부 첨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서식 5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실내건축
기
술
자

○
○
○

○
○
○

○
○○

기타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별첨5>참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6호]
투입인력 계획

1. 사업수행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자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oo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2. 투입인력 총괄 현황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상주

책임자 비상주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서식 7호]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행정처분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서식 8-1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8-2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경영
상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상 한 점 수
10점

합 계 10점 [서식 9호] 서약서

서
약
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추진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기념관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응모와 관련한 응모 작품 제출, 심사,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귀하 [서식 10호]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귀 관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서식 1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시행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재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련 재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 회사

대 표 : ○ ○ ○ (서명 또는 날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날인함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 회사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위 사람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수행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서식 13호]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제안응모 대표자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생년
월일

연락처
직장

자택 소재지 휴대폰

상기인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응모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서식 14-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기재하지 말 것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소재지:
)
2. ㅇㅇㅇ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서식 14-2호] 공동수급 합의 각서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귀하
[서식 14-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 전체계약금액대비 분담금액에 대한 비율만 명시!! 금액은 입력하지 않음
예시) 1.. ○○○ 주식회사 :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2. □□주식회사 :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 (□□%)
<hp:tab width="26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분담비율은 합계가 100%이 되어야 함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서식 15호]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발송일시

년
월
일
제 안 서 접수번호

연락처
전화 :
FAX:
업 체 명

(대표:
)
제안서 쪽수

질의내용
※ 질의는 대표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지침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6호] 80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30p,
장평 90%
제
안
서
72p,
장평 100%

2026년
월
일
16

110

인식명칭
-

16

32
16
16
16
16
16

60 주) 1. 표지크기 : A3 2. 단위는 ㎜ 3. 문자는 굴림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 제목 : 28, 72p, 날짜 : 32p, 식별번호 : 32p
<제목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서>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6. 정성제안서 원본은 “인식명칭”란에 업체명 기입, 평가용은 공란으로 둠

7. 발표자료는 “인식명칭”란을 공란으로 둠
[서식 17호]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예시) >

☐ 사 업 명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7년 상반기 특별전시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 평가기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평가위원 : 실명 비공개
□ 평가점수

구 분
회사명 (가)
평가자A
평가자B
평가자C
평가자D
평가자E
평가자F
평가자G
정성평가
(90)
기술, 지식 능력
(10)
사업 이해도
및 적합성
(10)

사업<hp:lineBreak/>수행 계획
(80)
기획 및 연출방법
(30)

세부연출
계획
(30)

안전관리
(10)

사후관리
(10)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10)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붙임2 전시 구성 및 주요 전시자료(안)

대주제
소주제
내용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와 외세의 침략을 겪은 아시아 민족의 독립운동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야기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프롤로그: <hp:lineBreak/>드리우는 어둠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으로 식민지배 또는 주권 침해를 겪었던 아시아 여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입부 영상
(프로젝션 맵핑 영상) 전시에서 다루는 여러 국가의 상징적 요소를 활용하여 수많은 피압박 민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입체적 공간 연출
1부:
상실喪失,
빼앗긴 어제
1-1
짓밟힌 주권
군사적 침략과 강압적인 불평등 조약 등으로 식민지배에 놓이거나 주권을 침해당한 아시아 여러 지역 역사를 비교
한국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병합조약까지의 국권 피탈 과정
중국
신축조약(1901)과 대륙의 몰락
베트남
사이공 조약~ 후에 조약과 보호국화
필리핀
미국-스페인 전쟁과 필리핀의 식민지화
미얀마
제3차 영국-버마 전쟁과 식민지화

을사조약 문서
한일병합조서
동아형세시국도
러일전쟁 전황을 담은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기사

후에 조약 문서
신축조약 문서
청일전쟁 목판화

1-2
얽매인 일상
식민지 통치에 동원된 법·제도와 차별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 소개
한국
무단통치와 조선태형령
대만
형사처벌명령의 제정
베트남
원주민법 제정과 식민지인 차별정책
라오스
캄보디아

조선총독부 관보
일제강점기 태형
피해자 사진
대만 형사처벌명령 제정 문서
Le Procćes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
(호치민, 프랑스 식민주의 비판 )

1-3
사라진 삶
[정보영상 1건]
식민지에 대한 경제 수탈과 강제동원, 점령기의 학살과 인권침해 등 침략으로 훼손된 삶을 소개
한국
강제징용과 죽음의 섬, 군함도
중국
난징대학살
베트남
미쉐린 고무농장과 노동착취
필리핀
바탄 죽음의 행진
싱가포르
일본군의 화교 집단 학살
말레이시아
인도
강제 재배 정책과 대기근
인도네시아
만주
‘만주국협화회’와 기만의 통치
공통
일본군 위안부
731부대 생체실험

국가총동원
황국신민의 서사
일본전쟁범죄사
권오송, <일식>

『Max Havelarr』
Indigofera stachyoides
일제 노동착취 현장기록화
강덕경, <책임자 처벌>

2부:
저항抵抗,
되찾기 위한 오늘
2-1
다른 시공간,
같은 목표
[모션그래픽 영상 1건]
아시아 각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반제국주의 저항의 다양한 방식 비교
한국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중국
5·4운동
인도
비폭력 불복종 운동
베트남
근왕운동에서 베트민 민족해방운동까지의 독립전쟁

대한민국 임시헌장
차르카

2-2
지켜낸 민족정신
[정보영상 1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의식을 고취한 교육, 계몽, 문화운동 등을 소개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족교육
베트남
동유운동과 유신운동
대만
대만문화협회의 설립과 의회설립운동
말레이시아
술탄 이드리스 사범학교의 설립
인도네시아
‘바하사 인도네시아’ 합의

박은식, 『한국통사』
량치차오
『월남망국사』
장웨이수이
「임상강의」

2-3
함께 맞잡은 손
[모션그래픽 영상 1건]
아시아 독립운동가들의 국제적 교류와 연대, 공동 대응의 사례를 조명
공통
아주화친회의 설립
극동피압박민족대회(1922,모스크바)
세계피압박민족대회(1927, 브뤼셀)
한국
한중공동 항일투쟁
중국
베트남
판보이쩌우와 쑨원
필리핀
마리아노 폰세의 외교활동과 쑨원

극동민족대회(1922) 영상
세계피압박민족대회(1927, 브뤼셀)에 참여한 한국대표단

3부:
여명黎明,
마침내 밝은 내일
3-1
그들이 꿈꾸던 나라
[정보영상 1건]
독립국 건설을 위한 각국의 국가 구상에 대한 청사진을 비교, 각국의 서로 다른 국가 건설 방향을 소개
한국
삼균주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가구상
중국
청의 멸망과 신해혁명
베트남
베트남의 독립선언과 8월 봉기
인도
‘푸르나 스와라지’ 선언
인도네시아
청년의 맹세와 판차실라, 자카르타 헌장

대한민국 건국강령
철학적 당의 도표
베트남 독립선언서

3-2
되찾은 일상
독립과 해방 이후 언어·교육·사회 등 일상의 변화를 소개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
우리말과 역사의 회복
베트남
평민학습원의 설치와 문맹퇴치운동
인도네시아
독립과 인도네시아어 법제화

징용에서 귀환까지
해남도 강제동원 귀환자 단체사진

초등국어교본
국사교본
조선말 큰 사전

3-3
이어지는 기억
[정보영상 1건]
아시아 각국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는 방식과 시설, 사적지 등 소개
한국
국가보훈부 중심 보훈기념사업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현충시설 및 사적지 소개
인도
암리차르 기념공원
단디 사티아그라하 기념관(소금행진기념관)
필리핀
에밀리오 아기날도 신전박물관
호세 리잘 공원 및 기념관
베트남
호아로 수용소(항불투쟁가 고문 장소)
꼰다오 교도소(독립운동가 수감)
판보이쩌우 기념관
미얀마
아웅 산 박물관
인도네시아
민족각성 박물관, 청년서약 박물관
말레이시아
독립선포기념관

암리차르 기념공원
단디 사티아그라하 기념관
에밀리오 아기날도 신전박물관
호세 리잘 기념관

꼰다오 교도소
판보이쩌우 기념관
호아로 수용소
아웅 산 박물관

민족각성 박물관
청년서약 박물관
독립선포기념관

에필로그: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
관람객이 참여하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공간
[인터랙티브 미디어 영상 1건]

※ 존별 구성 및 영상 제작 등 구체적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ⁿ╜├╜╟ ╡╡╕Θ.pdf =====
CLIENT

발주처 X4 X5 X6 X7 X8

41,400
7,800

8,400 8,400 8,400 8,400 PROJECT TITLE 사업명 PRO. NO.: NOTE 16,800 Y2 8,400 Y3 특이사항 방풍실 REVISION 8,400

수정
NO.

DATE AMENDMENT

1
2
3
Designed By

디자인
RM

Drawn By Y1

제도
Checked By

심사
Approved By

승인
DRAWING TITLE

도면명 SCALE 축척

A1:
A3:

DATE 일자 DRAWING NO. 도면번호 1

1층 라키비움 연출 평면도
SCALE : 1/150

SHEET NO. 일련번호 1/150 X4 X5 X6 X7 X8

41,400
8,400

8,400 16,800 Y2 8,400 Y3 7,800 8,400 방풍실 Y1 RM 8,400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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