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hwpx =====
양주시공고 제2026-2332호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
기 술 제 안 서 제 출 안 내 및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hp:fwSpace/> 명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나. 과업대상 :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1. 9. (10일간)
라. 용역기간 : 5년(2027. 01 .01. ∼ 2031. 12. 31.)
마. 기초금액 : 금115,167,39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도별 사업비 : 23,033,478,180원/년
※ 처리시설 운영경비 중 전력비(기본전력비+사용전력비), 용수비(상하수도 및 중수도 비용), 보험료(완성토목공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통신비(원격 제어시설의 통신비) 항목은 우리시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리대행비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3)「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등록)를 필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35,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약 시설용량 총합이 3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i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i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iv)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ii)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및 중소규모 관리대행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회 발주하는 2개 권역에 대하여 공동도급으로 동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에 적용)은 불허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hp:titleMark ignore="1"/>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직접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9.(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 2층 하수과)
3)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작성.
나. 현장 공개
1) 일
시 : 2026. 11. 3.(화) 10:00 ~ 16:00
2) 장
소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
3) 참여인원 : 참여사별 2인 이내(단독 또는 공동도급 동일)
4)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5) 열람방법 : 도서 및 서면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기 일정이 아닌 경우 확인 불가
다. 제안서 제출서류
<참가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포함) 각 1부.
6)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7) 입찰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8)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9) 확약서(수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 사항) 1부.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11) 기타 입찰관련 서류(제안서 참조하여 입찰등록 및 평가 시 필요서류).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평가자료 제출서류>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
(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 평가용 사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4)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기평가서 1부.
5) 가격제안서 1부.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등록 시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감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6.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을 참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가·감점(+1.3~-2.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평가 부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별표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제안사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직접 제출, 전자제출 불가)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i)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ii)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릅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반드시 제안서 작성 시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양주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등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
자.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를 제출하며, 대가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5천원 이하 절사)]를 매입하고, 정산비목은 기성 및 준공 시에 정산합니다.
타. 기타 문의 사항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031-8082-6871)
- 계약관련: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031-8082-5412)
2026년 10월 28일
양 주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관리자 귀하
===== 1)공고문[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pdf =====
양주시공고 제2026-2332호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기 술 제 안 서 제 출 안 내 및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나. 과업대상 : 시설현황 및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1. 9. (10일간)
라. 용역기간 : 5년(2027. 01 .01. ∼ 2031. 12. 31.)
마. 기초금액 : 금115,167,39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도별 사업비 : 23,033,478,180원/년
※ 처리시설 운영경비 중 전력비(기본전력비+사용전력비), 용수비(상하수도 및 중수도 비용),
보험료(완성토목공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통신비(원격 제어시설의 통신비) 항목은 우리시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리대행비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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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3)「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
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등록)를 필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35,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약
시설용량 총합이 3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i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i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iv)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합니다.
ii)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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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
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및 중소규모 관리
대행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금회 발주하는 2개 권역에 대하여 공동
도급으로 동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나, 중복낙찰(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에 적용)은 불허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일․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직접제출]
1) 제출일시 : 2026. 11. 9.(월) 10:00 ~ 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 2층 하수과)
3)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작성.
나. 현장 공개
1) 일
시 : 2026. 11. 3.(화) 10:00 ~ 16:00
2) 장
소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
3) 참여인원 : 참여사별 2인 이내(단독 또는 공동도급 동일)
4)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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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람방법 : 도서 및 서면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기 일정이 아닌 경우 확인 불가
다. 제안서 제출서류
<참가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포함) 각 1부.
6)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7) 입찰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8)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9) 확약서(수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 사항) 1부.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11) 기타 입찰관련 서류(제안서 참조하여 입찰등록 및 평가 시 필요서류).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평가자료 제출서류>
1)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
(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 평가용 사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4)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기평가서 1부.
5) 가격제안서 1부.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등록 시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감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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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나.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6. 낙찰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
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
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
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을 참
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가·감점(+1.3~-2.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
의 제기 불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
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가격평가 부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별
표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입찰가격 평
점산식에 의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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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제안사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직접 제출, 전자제출 불가)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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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i)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ii)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
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릅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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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
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조회 결과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
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반드시 제안서 작성 시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명시된 사업책
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
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양주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불가피한 사유
가 생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
등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
자.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를 제출하며, 대가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
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5천원 이하 절사)]를 매입하고,
정산비목은 기성 및 준공 시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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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타 문의 사항
- 제안서 및 과업 관련: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031-8082-6871)
- 계약관련: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031-8082-5412)
2026년 10월 28일 양 주 시 재 무 관 - 9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관리자 - 10 - 귀하
===== 2)과업지시서[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hwpx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양 주 시
과 업 지 시 서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양주시 공공하수도(하수,분뇨)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용역 업무의 내용 및 처리 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으로 양주시 공공하수,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하“시설”이라 한다)의 가동 및 유지관리 운영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운영․관리 용역대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시설의 운영․관리 및 보완, 사고방지 등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 등 준수 및 과업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시설의 용역 업무를 원활히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지침
및 용역계약서에 따라 운영․관리 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기간은 2027.01.01.~ 2031.12.31.(5년)로 한다.
제3조(시설 인계․인수)
계약상대자는 운영․관리 용역업무 수탁 개시 이전에 기존 업체와 충분한 시간동안(1개월 이상)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 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이전 받아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착수일 이전에 시설물 인계․인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의 표시) ①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장(차집관로 점검 156㎞, 펌프장 63개소) 7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용 량
처리공법
펌프장(개소)
비고
합 계
114,550㎥/일
125
1
신천
은현면 하패리 421-2
70,000㎥/일
DENSADEG + BIOFOR
85
※
2
장흥
장흥면 삼상리 472-4
3,800㎥/일
분리형 SBR , 선회와류 SBR
2
3
송추
장흥면 부곡리 646-54
3,950㎥/일
분리형 SBR , 선회와류 SBR
11
4
남면
남면 입암리 211
3,000㎥/일
회전형접촉산화법
6
5
남방
남방동 84-2
18,300㎥/일
간헐폭기식 접촉산화공법
2
6
기산
백석읍 기산리 318-5
850㎥/일
SYMBIO공법, HI-SBR
4
7
옥정
봉양동 954-27
22,000㎥/일
생물막여과(BBF)
15
※
※ 신천 28.1 수질개량사업 30,000㎥/일 준공 예정, 옥정 27.7 증설2단계 30,000㎥/일 준공 예정(간헐폭기식 접촉산화공법)
2.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각1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용 량
처리공법
비고
합 계 240㎥/일
1
분뇨처리시설
은현면 용암리 12-6
90㎥/일
전처리시설만 운영
옥정하수 연계처리
2
가축분뇨처리시설
은현면 봉암리 47
150㎥/일
BCS공법
신천하수 연계처리
3.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용 량
처리공법
비고
합 계
186㎥/일
1
가업리
백석읍 가업리 산 71
46㎥/일
고효율 접촉산화공법
2
효촌리
광적면 효촌리 303-1
80㎥/일
OAM공법 3상다단 접촉폭기공법
3
입암리
남면 입암리 380-8
30㎥/일
자연여과형 접촉폭기공법
4
운암리
은현면 운암리 396-29
30㎥/일
자연여과형 접촉폭기공법
※ 폐쇄 예정
제5조(업무의 내용) 시설 운영․관리 용역 업무는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 계약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 업무
가. 하수량, 분뇨 및 가축분뇨량 등의 계측 1) 일일 측정관리 나. 하수의 처리
1)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에 대해 시설별 해당공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된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 및 협잡물 등을 적합하게 처분한다.
다. 슬러지,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
1) 우리시 수도권매립지 협약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수도권매립지 여건상 미 반입물량 발생 시 및 기타 사유 발생시 시의 승인을 받아 민간처리업체로 처리한다.
2) 양주시 지역에서 수거된 분뇨를 전처리하여 협잡물을 제거한 후 신천(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며,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협잡물 등을 적합하게 처분한다.
3) 양주시 지역에서 수거된 가축분뇨를 해당공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된 처리수를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슬러지 및 협잡물 등을 적합하게 처분한다.
라. 시설의 확인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1)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점검기준 및 주기에 기초하여
점검(소방시설 점검 포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발견 및 그에 따른 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비 기기 및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ㆍ보충․수리
1)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침서에 명시된 교환ㆍ보충ㆍ수리
(대수선 제외)등 유지관리 주기를 준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분석 및 보고업무
1) 처리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 ․ 관리하며, 분석 및 보고업무는 과업지시서, 업무처리규정, 계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사. 환경정비 업무
1) 과업대상시설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정비 및 조경관리에 있어서 계약서
에 정한 장소, 주기 등을 준수한다.
아. 관련 데이터 백업 및 행정관리 자료 작성
1)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 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보고 자료를 작성․비치 및 보고하여야 하며, 양주시의 자료요구 시 즉각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2.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조작,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배수설비는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조작,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다. 급수설비 중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용수의 유지관리
3. 수질 유지관리 업무 가. 검사주기 : 매일 측정한다.
나. 시료는 최종 유입, 방류구, 공정설비에서 채취 한다.
다. 시험항목 :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 생태독성(대상사업장) 및 감독관청의 지시항목
라. 시험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른다.
마. 수질자동측정장치(TMS) 운영․관리 대행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감독관청의 지시를 받은 업무
가. 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기구류ㆍ시약류 등 관리
나.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다.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라. 수질오염, 악취방지에 관한 사항
마.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바.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사. 하수관로(차집관로)점검관리
아. 기타 공공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질 및 악취관리)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시설별 할당부하량
기준 이내를 준수한다.
②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할당량 기준초과로 발생되는 과태료, 과징금 등 일체의 책임
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할당량 기준초과 시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과
대책을 감독관청에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탈취
설비는 운영인자(온도, 습도, 압력, 발생원별 풍량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류수 수질기준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할당량 기준은 필요시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용 및 신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시설의 업무처리 수행능력이 있는 성실한 직원을 임용 및 배치하여야 하며, 직원의 부서,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기록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되었을 때도 이와 같다.
1. 현장 대리인계
2. 투입인력의 명단 및 조직 구성도
② 감독관청의 추천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당해 시설 운영관리 임직원으로 임용할 인원은 사전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대리인의 선임) 계약상대자는 특급기술자 이상의 현장대리인(소장)을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리인의 업무) 현장대리인은 협약서, 과업지시서, 지침 등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현장의 총괄 책임자(안전관리 책임 포함)로서 지도․감독한다.
제10조(복장의 통일) ① 작업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통일된 작업복, 안전화 및 안전모,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내에서 모든 임직원은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시의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있어 호우, 폭설, 낙뢰, 태풍, 혹서, 혹한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될 경우에는 감독관청과 협조하여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실질적 운영관리 주체로서의 중대재해 발생 방지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전문 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등에 대하여 감독관청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이 높은 사고 장소에서 직접 대처할 경우는 2차 재해방지를 하는 등 안전에 대처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의 배치) ① 시설의 가동에 따른 통상 용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격이 있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인원의 결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정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 즉시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의 인원
을 채용 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가 공통적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업무 및 노무,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전문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업무 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hp:fwSpace/>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인수ㆍ인계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전수조사, 하수처리 전 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지가 부담한다.
⑤ 질식사고 위험 업무(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마. 환기 :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⑥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무실 등의 사용) ① 업무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계약기간 중 무상사용하되 사용 중 파손, 손망실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인계인수 이외에 구입한 물품의 유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6조(공구, 사무기기 등의 사용) ① 감독관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등은 무상 사용하되 보관상태를 수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의 재산을 폐기처분 할 경우는 사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매각대금은 감독관청에 불입 한다.
제2장 서류 및 장부
제17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영․관리 용역계약 체결 즉시 다음 서류를 감독관청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호 내지 5호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업무 착수계
2. 직원 명부, 조직도 및 안전관리 전문 조직도
3. 총괄 책임자 선임계
4. 작업상의 운영규칙
5.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비상연락망
제18조(일보 및 업무예정표)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2. 관리대행시설 운영일지, 약품수불부, 수질시험성적서(자가측정)
3. 소모품 수불부
4. 기계시설물 점검일지
5. 전기시설물 점검일지
6. 기타 감독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② 당월의 용역 업무처리 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관리대행시설 운영일지
2. 하수, 분뇨, 가축분뇨 유입량 및 방류량
3. 수질시험 성적서 및 분석자료
4. 시설물 유지보수, 전력사용, 약품사용, 폐기물처리 실적
5. 관리대행시설 유지관리 현황
6. 기타 감독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제3장 작업요령
제19조(업무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시설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보건위생 환경에 지대한 책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수질시험 결과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고 최상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각종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 습득하여 운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조작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간에 휴일이 계속될 때에는 그의 운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기의 운전 조작은 재원에 따른 조작 및 기기취급 설명서, 관계도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④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운전을 정지하거나 또는 재개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점검장비) 계약상대자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각종 기기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 및 정기적인 순시를 하고 이상음, 온도, 진동, 손상, 누수, 녹, 작동상황, 급유상황, 기름누출, 지시압의 확인 등을 아래의 방법에 의해 점검하도록 한다.
1. 일상 점검은 수시로 행한다.
2. 일상점검은 예방보전을 목적으로 외관 및 오감에 의한 점검을 주로하며, 이상 개소의 조기 발견 및 그 사항을 보고함은 물론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은 1주, 1개월, 3개월, 6개월과 수탁기간 종료일의 2일전까지로 구분하여 미리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점검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그 결과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측정기의 검, 교정, 조정, 급유, 소모품의 교환, 보충, 청소 등 각 기기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수시 정비하고 필요에 따라 분해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수리, 개조) ①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 하에 대수선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기기항목에 대하여 점검, 정비, 보수해야 하며 300만원/건당. 이상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불비한 설비, 안전대책용 설비 중 경미한 설비의 개량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승인 또는 지시에 의해
개조하여야 한다.
제22조(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유해화학물질, 위험기계기구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에 충분히 주의한다. 또한,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책으로서 구호활동, 통보, 연락의 훈련을 하도록 한다.
제23조(경비 및 도난방지) ① 작업현장에 있어서 시설, 설비기기는 물론 공구류의 도난 및 침입자의 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감시하여 업무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파손 및 위험 등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신속히 감독관청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난사고 발생의 책임을 지고 물품 및 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4장 용역업무의 인계 등
제24조(예비조사 및 시험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협약 후 인계․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하수처리 등 관리대행시설 전 과정의 시험 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숙련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인계․인수는 감독관청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종료 또는 해지 시 시설 및 기구, 기자재, 물품 등의 원상복구 반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 테이프를 상호 보관한다.
제5장 특기사항
제25조(특기사항)
① 관리대행시설에 대한 운영 변경(연계처리, 시설물 신증설 및 폐지 등) 시 변경협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리대행사 종사 인력이 고용승계 요청 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건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용수비, 안전점검비, 연료비 등은 정산과목으로 정산과목 비용지급 주체는 공익목적달성을 위해 정산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발주청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26조(잡칙) 이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 상 꼭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시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도 운전 조작 상 당연히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의견의 해석) 이 지침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 해석 또는 사무 수행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회계법규에 따른다.
제2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관리대행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거나 스스로 등록을 취하 한 경우
② 법정 방류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행정상의 처분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관계법규 또는 관리대행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관리대행업자의 파산 등으로 관리대행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한한 경우
⑤ 관리대행업자의 노동쟁의로 인해 처리장 운영의 중단이나 지장을 초래한 때
⑥ 그 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리대행시설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서 규정한 관리대행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제29조(관할 합의) 본 과업지시서의 이행 및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관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 3)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20261026).hwpx =====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2026. 10.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9392"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hp:tab width="38092" leader="3" type="2"/> 1
3. 과업대상<hp:tab width="38092" leader="3" type="2"/> 1
4. 과업기간<hp:tab width="38092" leader="3" type="2"/> 2
5. 사업비<hp:tab width="39392" leader="3" type="2"/> 2
6.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4844" leader="3" type="2"/> 2
7. 입찰 및 계약방법<hp:tab width="32896" leader="3" type="2"/> 2
Ⅱ. 제안개요
1. 입찰내용<hp:tab width="38864" leader="3" type="2"/> 3
2. 입찰참가 자격<hp:tab width="35864" leader="3" type="2"/> 3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26864" leader="3" type="2"/> 4
4.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29864" leader="3" type="2"/> 5
5. 제안서 효력 <hp:tab width="36464" leader="3" type="2"/> 7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tab width="29264" leader="3" type="2"/> 7
7. 보안 관련 사항 <hp:tab width="34664" leader="3" type="2"/> 8
8. 기타사항 <hp:tab width="38264" leader="3" type="2"/> 8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 9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4664" leader="3" type="2"/> 9
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4664" leader="3" type="2"/> 17
2.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hp:tab width="12464" leader="3" type="2"/> 24
3.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hp:tab width="22664" leader="3" type="2"/> 34
4. 양식 및 서식자료 <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 36
<hp:titleMark ignore="1"/>Ⅰ. 과 업 개 요
<hp:titleMark ignore="1"/>1. 과업명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2. 과업목적
본 사업은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신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확보하고 수질개선 및 처리효율 향상, 안전사고 예방, 운영비 절감, 시설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hp:titleMark ignore="1"/>
3. 과업대상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구 분
시설명
용 량
(㎥/일)
위 치
처리공법
비 고
하수
처리
시설
신천
70,000㎥/일
은현면 하패리 421-2
DENSADEG + BIOFOR
장흥
3,800㎥/일
장흥면 삼상리 472-4
분리형, 선회와류 SBR
송추
3,950㎥/일
장흥면 부곡리 646-54
분리형, 선회와류 SBR
남면
3,000㎥/일
남면 입암리 211
회전형접촉산화법
남방
18,300㎥/일
남방동 84-2
간헐폭기식 접촉산화공법
기산
850㎥/일
백석읍 기산리 318-5
SYMBIO공법, HI-SBR
옥정
22,000㎥/일
봉양동 954-27
생물막여과(BBF)
* 증설 예정
소계
121,900㎥/일
* 옥정 30,000㎥/일 2027.07. 증설 예정, 6명 증원
소규모
처리
시설
가업리
46㎥/일
백석읍 가업리 산 71
고효율 접촉산화공법
효촌리
80㎥/일
광적면 효촌리 303-1
3상다단 접촉폭기공법
입암리
30㎥/일
남면 입암리 380-8
자연여과형 접촉폭기공법
운암리
30㎥/일
은현면 운암리 396-29
자연여과형 접촉폭기공법
* 폐쇄 예정
소계
186㎥/일
* 운암리 소규모 처리시설 폐쇄 예정
분뇨
처리시설
분뇨
90㎥/일
봉양동 954-27
전처리시설만 운영
가축분뇨
150㎥/일
은현면 봉암리 47
BCS공법
소계
240㎥/일
합계
122,326㎥/일
※ 기타 부대시설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맨홀펌프장) 및 연계시설, 부지 내 조경시설 등 포함
4. 과업기간
2027. 01. 01. ~ 2031. 12. 31.(5년)
5. 사 업 비
가. 총사업비 : 금115,167,39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연도별 사업비 : 금23,033,478,180원/년
※ 처리시설 운영경비 중 전력비(기본전력비+사용전력비), 용수비(상하수도 및 중수도 비용), 보험료(완성토목공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통신비(원격 제어시설의 통신비) 항목은 우리시가 직접 납부하는 금액으로 관리대행비 항목에서 제외
※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6. 세부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7.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hp:titleMark ignore="1"/>Ⅱ. 제 안 개 요<hp:titleMark ignore="1"/>
1. 입찰내용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계약방법 : 공동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1)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2)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나)「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8조 및 제11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은 각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3)「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등록)를 필한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용량 35,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
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단일처리시설 용량 또는 단일 용역계약 시설용량 총합이 35,000톤/일 이상인 운영 실적에 대해 인정
ii)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iii)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iv)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라. 상기 ‘가’,‘나’,‘다’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가’,‘나’,‘다’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i)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금지한다.
ii)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업체여야하며,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i)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ii)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hp:titleMark ignore="1"/>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직접제출]
1) 접수일시 : 2026. 11. 9.(월) 10:00 ~ 16:00
2) 접수장소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운영팀(031-8082-6871)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954-27) 2층 하수과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시간 미엄수 시 제안서 제출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FAX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 접수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작성.
라. 현장 공개
1) 일
시 : 2026. 11. 3.(화) 10:00 ~ 16:00
2) 장
소 : 옥정공공하수처리시설(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
3) 참여인원 : 참여사별 2인 이내(단독 또는 공동도급 동일)
4)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5) 열람방법 : 도서 및 서면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메모 및 사진촬영 가능
※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기 일정이 아닌 경우 확인이 불가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서류
<참가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i)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ii)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날인한 인감) 지참
5)‘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포함) 각 1부.
6)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7) 입찰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1부.
8)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9) 확약서(수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 사항) 1부.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1) 기타 입찰관련 서류 (제안서 참조하여 입찰등록 및 평가 시 필요서류).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평가자료 제출서류>
1) 용역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수행계획 평가서 10부.
(원본 1부는 업체명 표기, 평가용 사본 9부는 업체명 미표기)
4)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기평가서 1부.
※ 입찰(기술제안서)서류는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5) 가격제안서(가격제안서에 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봉투는 밀봉 후 간인) 1부.
사.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아.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4.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을 참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가격 협상 후 계약 체결한다.
나.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가·감점(+1.3~-2.0)도 평가내용에 포함한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마.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참여업체간 상대평가 및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다.
바. 사업수행계획 평가에서 각 평가항목의 평점은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사. 가격평가 부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 별표1 ]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아.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자.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차.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카.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른다.
5.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 없이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발주처의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발주처의 조치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고 당해 사업비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 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리한다.
다.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제안자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 회사를 인식시키거나 혹은 비교·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추가 제안이 있을 경우 추가 제안 내용에 대한 사업범위, 세부명세서, 무상제공여부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보안 관련 사항
가.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제안자에게 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작성·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도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본 계약체결자와 협의·조정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해당 제안자와의 별도 협의는 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로 이에 대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 시 참여기술자(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명시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기술자는 본 사업에 반드시 사업에 참여(공동도급 수행 시 비율에 따라 관련기술자를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술등급 및 평가점수가 동등이상인 기술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마.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Ⅲ. 제안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1. 과업수행 기본원칙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에 참여기술자 등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업책임기술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공통사항
1)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라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ㆍ증빙 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ㆍ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없음” 으로 표기하여야 함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참가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8) 작성규격은 A4, 지질은 백상지, 제본은 좌철로 해야 함
9) 모든 작성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를 기입해야 함
10)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11)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0점 처리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기준에 따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1) 참여기술자 [양식 #5]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책임기술자 :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 3인 - 환경분야 1인 - 기계분야 1인 - 전기분야 1인 ③ 분야별 기술자 : 2인 - 안전관리자 1인 - 수질분석요원 1인 다) 참여기술자 현황 ① 기술자의 조직표 ②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③ 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④ 참여기술자 교육훈련
라) 참여기술자의 요건
①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해당분야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등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한 근무경력에 한하여 기재한다.(단, 운영관리 근무경력은 시설 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함)
i)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ii)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③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한다.
④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fwSpace/> 2) 참여업체 [양식 #6]
가) 수행 실적
①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하․폐수처리시설과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i)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용역 수행 건수(시설수)를 말함
ii)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iii)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iiii)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만 인정함
② 복합 실적의 경우 실적명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다.
③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도급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하도급 실적은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하며, 부분 시운전, 성능 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실적은 제외한다.
⑥ 수행 실적은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사본,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용역참여지분율을 적용함
⑦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그 안에 포함된 각 단일 처리시설을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한다.
나) 신용도 ①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참여기술자는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을 모두 기술한다.
㉯ 각 현황 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상태 건실도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한다.
※ 재정상태는 참여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재무비율평가
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에 대해 2026. 10.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신용평가등급
<hp:fwSpace/>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① 기술개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환경기술(수처리분야)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한다.(유효건수 기재)
i)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ii)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iii)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예 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 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 미만)을 갖고 있고, B사가 실용신안 5건(5 ~ 10년 미만)을 갖고 있으며 A사와 B사가 합병하였을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실용신안(0.3점)×5건×0.8(가중치) = 3.58점 → 2점 적용 (최대배점 한계)
※ 동일내용의 환경신기술과 특허 중 점수가 높은 환경신기술 점수만 인정
② 연구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2026. 10.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라) 산업안전
①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하며,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하므로 산업재해율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3) 가·감점 [양식 #7]
가) 신규기술자고용
① 신규기술자고용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되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i)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ii)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함
iii)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도 가능)
※ 참고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나) 법령위반
① 법령위반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행성과평가
①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한다.
②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①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2026. 2. 3.)」 시행일 이후 공표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1) 본문의 구성은 사업수행계획서 평가항목에 따라 2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요소별로 구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본문 내용은 입찰자가 자율 구성한다.
제1장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제2장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ㆍ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ㆍ장비 투입계획 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3)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명, CI 등 직접적으로 식별가능한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사업수행계획 평가분야) 대상에서 제외하며 컬러,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컬러도면, 투시도, 조감도, 옵셋인쇄 사용 시 감점(최고 –3점) 처리한다.
라.<hp:fwSpace/>인쇄 및 제본방법<hp:fwSpace/>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① 크
기 : A4(210×297mm)
<hp:fwSpace/>
② 지
질 : 백상지
<hp:fwSpace/>다) 인쇄방법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무선 좌철
<hp:fwSpace/>
- 글
씨 : 한글(제한없음)
- 인
쇄 : 단면 인쇄
라)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포함) 2) 사업수행계획서
가)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다.(원본 1부만 표기)
나) 사업수행계획서의 규격
① 크
기 : A4(210×297mm), A3 작성 부분은 반접하여 규격 통일
<hp:fwSpace/>
② 지
질 : 백상지
③<hp:fwSpace/>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국문으로 작성)
<hp:fwSpace/>
- 표
지 : 백색아트지
- 본
문 : 백상지
<hp:fwSpace/>
- 간
지 : 본문과 같은 재질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불가)
- 제
본 : 무선 좌철
- 글
씨 : 한글(서체 및 크기 제한없음)<hp:lineBreak/>
<hp:fwSpace/>- 인
쇄 : 양면 인쇄
- 컬
러 : 사용금지<hp:lineBreak/> <hp:fwSpace/>
- 쪽수표기 : 중앙하단에 “-1-”형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hp:fwSpace/>
④ 작성매수 : 5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제외)
※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 가능하나 A3규격 1페이지는 A4규격 2페이지로 산정
⑤ 업체명, CI 등 직접적으로 식별가능한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사업수행계획 평가분야)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감점 요인으로는 컬러,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컬러도면, 투시도, 조감도, 옵셋인쇄가 해당되며 작성 지침 위반 시 1건당 0.3점 감점 처리하며 총 감점은 최고 3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hp:fwSpace/>
⑦ 제출부수 :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마. 기타 사항
1) 기술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한다.
<hp:fwSpace/> 2)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3)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평가 시 모든 기간의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로 한다.
5)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6) 기술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내용 등이 맞지 않거나 위조, 변조, 허위 기재(기재 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조치(해당항목 0점 처리)하고, 또한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 처리할 수 있으니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8) 별도 서류(증빙자료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부록으로 한다.
9)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하여야 한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10)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hp:fwSpace/> 11) 제안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서 평가기준<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수행능력평가 50점, 사업수행계획평가 4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술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
·발주부서가 평가
모든 참여업체 ‘0’점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
10
10
가·감점
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1
±1
-2
+1.3∼
-2.0
·발주부서가 평가
모든 참여업체 ‘0’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hp:lineBreak/>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주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이하
점수
2.0
1.5
1.0
0.5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0
3.5
3.0
2.5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미만
점수
2.0
1.5
1.0
0.5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7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4.0
3.5
3.0
2.5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3)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다)교육훈련
[8]
(2)
(4)
(2)
1. 등급에 따라 평가
구분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수
2.0
1.5
1.0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4.0
3.5
3.0
2.5
2.0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5)
참
여
업
체
(25)
(1) 수행 실적
[12]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수행건수
25건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미만
7
6
5
4
3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운영관리용량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행용량
이상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대행용량
×0.25미만
5
4
3
2
1
※ 대행용량 : 35,000㎥/일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2026. 10.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미제출
점수
배점100%
배점90%
배점80%
배점70%
배점60%
0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5] (2)
(3)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신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2026. 10.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점수
3.0
2.7
2.4
2.1
1.8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 동종동규모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업종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 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하므로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라.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1.3∼
-2.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2)감점
(가)법령위반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0.3)
[-1]
(-1)
(±1)
[-2]
(-2)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수
0.3
0.2
0.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
분
대행성과평가 점수
95점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발생
건수
4건 이상
3건
2건
1건
점수
-2
-1.5
-1
-0.5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모든 참여업체 감점 없음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점 및 -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라. 사업수행계획평가 세부기준
1)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라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ㆍ증빙 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ㆍ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없음” 으로 표기하여야 함
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개모집 참가신청자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2.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3. 양식 및 서식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참여기술자(24점)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가. 사업책임기술자(8점)
기술자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
1) 등급(2점)
등 급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하
배 점
2.0
1.5
1.0
0.5
2) 경력 및 실적(4점)
등 급
10년이상
10년미만
~ 7년이상
7년미만
~ 4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2년미만
배 점
4.0
3.5
3.0
2.5
2.0
※ 참여기간에 용역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용역 종류별 가중치>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등 0.3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함
※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함
<예시>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련업무 3년 × 0.0) = 9.5년
3) 교육훈련(2점)
가)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나)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 종전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은 인정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8점)
기술자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
1) 등급(2점)
등 급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배 점
2.0
1.5
1.0
0.5
2) 경력 및 실적(4점)
등 급
7년이상
7년미만
~ 5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3년미만
~ 2년이상
2년미만
배 점
4.0
3.5
3.0
2.5
2.0
※ 평가방법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3) 교육훈련(2점) - 평가방법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분야별 기술자(8점)
가) 기술자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
나) 안전관리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외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며 수질분석요원의 경력은 공인된 수질분야 측정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분석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
가. 등급(2점)
등 급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배 점
2.0
1.5
1.0
나. 경력 및 실적(4점)
등 급
4년이상
4년미만
~ 3년이상
3년미만
~ 2년이상
2년미만
~ 1년이상
1년미만
배 점
4.0
3.5
3.0
2.5
2.0
※ 평가방법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교육훈련(2점)
- 평가방법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26점)
가. 수행실적(12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의 기관의 장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수행실적에 한하여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단,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수 및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에 대해 평가
※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포함)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1) 수행건수(7점)
등 급
25건 이상
25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1건이상
1건 미만
배 점
7.0
6.0
5.0
4.0
3.0
※ 용역수행실적 건수는 개별 처리시설의 관리대행 건수를 말함.(여러 처리시설을 통합 계약한 경우 단일 처리시설은 각각의 처리시설로 인정)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같음
2) 운영관리용량(5점)
등 급
대행용량
100% 이상
대행용량
100%미만
~75%이상
대행용량
75%미만
~50%이상
대행용량
50%미만
~25%이상
대행용량
25%미만
배 점
5.0
4.0
3.0
2.0
1.0
※ 대행용량 : 35,000㎥/일(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50%로 산정)
※ 운영관리용량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수행실적으로서 규모가 가장 큰 단일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평가
나. 신 용 도(8점) 1)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4점)
가) 참여업체가 하·폐수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자가 하·폐수업무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4점)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선택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가) 재무비율은 2026. 10.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미제출
자기자본비율
1.0
0.9
0.8
0.7
0.6
0
유 동 비 율
1.0
0.9
0.8
0.7
0.6
0
매출액순이익율
1.0
0.9
0.8
0.7
0.6
0
총자산회전율
1.0
0.9
0.8
0.7
0.6
0
-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고,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ㆍ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함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관청(국세청, 세무서 등)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제출
나) 신용평가등급은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 등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구 분
신용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이하
미제출
점수
4.0
3.5
3.0
2.5
2.0
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5점) 1) 기술개발(2점)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건당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당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당
※ 수처리분야에 따른 사항만 인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5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나) 기술개발실적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가)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2026. 10. 한국은행 발행“2025년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구 분
150%
이상
15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10%이상
10%미만
배 점
3.0
2.7
2.4
2.1
1.8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라)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마)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공고일 현재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라. 산업안전(1점) 1) 산업재해율
가)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구분
점수 산식
비고
산업재해율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나)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
다)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하므로 산업재해율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i) 환경부 고시 제2023-235 부칙 제1조에 따른 평가기준 시행일 : 2024. 1. 1.
ii)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의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 된 재해부터 적용하므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
3. 가ㆍ감점(+1.3 ~ -2점)
가. 가점(+1.3)
1) 신규기술자고용(+0.3)
가)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구 분
3%이상
2%이상
1%이상
점 수
0.3
0.2
0.1
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폐수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함
라)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한다.
마)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도 가능)
※ 경력관리기관협의회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감점(-3점) 1) 법령위반(-1점)
가) <hp:fwSpace/>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나) 법령위반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산업재해 발생 건수(-2점)
가)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모든 참여업체 감점 없음
다. 가․감점(±1점) 1) 대행성과평가(±1점)
가)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구분
대 행 성 과 평 가 점 수
95점
이상
95점미만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
미만
점수
1.0
0.75
0.5
0.25
0
-0.25
-0.5
-0.75
-1.0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행성과평가에 따른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다)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한다.
라)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은 입찰대상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4. 기타사항
본 평가기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 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사업수행계획 등급배분 및 배점기준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가.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나.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다.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한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별 점수
등 급
평가항목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총 계
(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목표
3.0
2.7
2.4
2.1
1.8
사업수행 준비계획
4.0
3.6
3.2
2.8
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0
4.5
4.0
3.5
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3.0
2.7
2.4
2.1
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5)
시설의 운영계획
7.0
6.3
5.6
4.9
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0
4.5
4.0
3.5
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3.0
2.7
2.4
2.1
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2.0
1.8
1.6
1.4
1.2
운영비 절감 방안
3.0
2.7
2.4
2.1
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3.0
2.7
2.4
2.1
1.8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2.0
1.8
1.6
1.4
1.2
※ 평가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양식 및 서식 자료】 양 식 (8종)
1.【양식 #1】용역 참가신청서<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 37
2.【양식 #2】사업수행능력 평가서<hp:tab width="25456" leader="3" type="2"/> 38
3.【양식 #3】사업수행계획서<hp:tab width="28456" leader="3" type="2"/> 39
4.【양식 #4】가격제안서<hp:tab width="30856" leader="3" type="2"/> 40
5.【양식 #5】참여기술자<hp:tab width="30856" leader="3" type="2"/> 41
6.【양식 #6】참여업체<hp:tab width="32056" leader="3" type="2"/> 45
7.【양식 #7】가·감점<hp:tab width="32056" leader="3" type="2"/> 51
8.【양식 #8】자기평가서(사업수행능력 평가)<hp:tab width="19904" leader="3" type="2"/> 53
서 식 (10종)
1.【서식 1】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9900" leader="3" type="2"/> 55
2.【서식 1-1】사용인장신고서(법인용)<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 56
3.【서식 1-2】사용인장신고서(법인 외)<hp:tab width="23744" leader="3" type="2"/> 57
4.【서식 2】용역이행 실적 증명서<hp:tab width="26300" leader="3" type="2"/> 58
5.【서식 3】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6900" leader="3" type="2"/> 59
6.【서식 4】확 약 서<hp:tab width="34100" leader="3" type="2"/>61
7.【서식 5】서 약 서<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 62
8.【서식 6】보안각서<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 63
9.【서식 7】위임장<hp:tab width="34700" leader="3" type="2"/> 64
10.【서식 8】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 65
11.【서식 9】근로조건 이행 확약서<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 70
【양식 #1】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참가신청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참가 대상 제외 등 귀 시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평가용 1부)
2) 사 업 수 행 계 획 서 :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3) 가 격 입 찰 서 : 1부 (밀봉, 간인)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1부
5) 서
약
서 : 1부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
【양식 #2】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양식 #3】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체명 미기재〕
【양식 #4】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입 찰 금 액
금
원정
(₩
)
당사(기관)는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관리대행사업 협약서, 업무처리규정, 과업지시서, 유지관리지침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양 주 시 장 귀하
【양식 #5】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자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성명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자
(환경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1인)
분야별
기술자
(안전관리자)
분야별
기술자
(수잘분석요원)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성명기재
주) 1. 소속회사에 본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요건
- 사업책임기술자는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환경,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 분야별기술자는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는 구분 작성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의 확인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4. 공동도급 수행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하며, 참여기술자는 공동도급 지분율에 맞도록 구성하여야 함.
2. 참여기술자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사업책임기술자
(○○분야)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환경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분
야
별
기
술
자
안전관리자
수질분석
요원
주) 1.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 시 해당용역 종류는 아래와 같음.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수처리시설은「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은「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hp:fwSpace/>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기간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hp:fwSpace/> 3.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서식 3]의 해당분야 실적과 일치하여야 함.
<hp:fwSpace/> 4. 해당실적에 대한 증빙서류(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hp:fwSpace/>
5. 당해업체 또는 기관에 본 용역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평가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인정일 기준 아님)만 평가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 함)
3.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
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기간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위
합 계
년 월
운영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시공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시운전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설계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감리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기술
진단
소계
년 월 환산근무경력 년 월
주) 1.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pose Company)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및 시공, 설계, 감리를 수행한 근무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서식 2의 해당분야 경력과 일치하여야 함)
2. 운영(시운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하고,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한다.
3.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4. 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만 작성한다.
5.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6.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 ” 표시
4. 참여기술자 교육 훈련
참여기술자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고
사업책임기술자
(OO분야)
환경분야
책임기술자
기계분야
책임기술자
전기분야
책임기술자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주) 1. 참여기술자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
- 5일 또는 3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2.0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양식 #6】참여업체
5. 참여업체 수행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비고
운영
소계 시운전 소계 시공 소계 설계 소계 감리 소계
기술
진단
소계 합계
환산
합계
건
원
총 :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 시설과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및 시공, 설계, 감리 수행실적에 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1.0
-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포함) 0.6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서류 포함)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연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3.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운영관리 계약한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용량증설,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 재계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없음”을 명시한다.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 (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없는 회사는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2.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한다.
3. 입찰참가자 및 참여기술자의 증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 등의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7. 재정상태 건실도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2025년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hp:fwSpace/>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2025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개별 재무제표) 제출
2) 신규․합병․분할․사업 양수도를 한 용역업자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8.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용평가기관
구
분
최근 사업년도(
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hp:fwSpace/> 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hp:fwSpace/>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hp:fwSpace/>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9.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한다.
2) 증빙서류 첨부
3) 실적이 없는 회사는“실적 없음”을 명시
4)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율
(백만원, %)
비
고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주)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
<hp:fwSpace/>2) 증빙서류첨부(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협회·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연수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기재
10. 산업재해율
회 사 명
년도
산업재해율
해당없음 주)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작성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첨부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하므로 산업재해율에 대한 배점(1점)은 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 환경부 고시 제2023-235 부칙 제1조에 따른 평가기준 시행일 : 2024. 1. 1.
-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의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재해부터 적용하므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
【양식 #7】가 ․감점 가. 가점
1) 신규기술자 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 (A)
직전년도
고용인원 (B)
비율
(A/B)
비 고
%
주) 1.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2. 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기술자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확인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감점
1) 법령위반
구 분
내 용
일 자
비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 및 참여기술자의 증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 증빙 또는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3.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4.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5.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2) 산업재해 발생건수
회 사 명
년도
산업재해 발생건수
해당없음
주)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요양승인 확인서 첨부
2. 발급날짜 기준 : 지자체 입찰 공고일이 2026.1.22. 경우 2023.1.23.∼2026.1.22.로 설정하여 발급신청하고 해당하는 기간 내에 입찰참여업체가 수행한 모든사업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모든 참여업체 감점 없음
다. 가·감점
1) 대행성과평가
구 분
평기기관
대행성과 평가 점수
평가완료일
용역기간
비 고
회
회 평균
-
-
주) 1.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 점수계산방법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
최종점수=∑(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3. 서로 다른 공공하수도(처리시설,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각 시설의 운영대가 비율을 고려하여 평균한다.
<hp:fwSpace/>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5. 해당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양식 #8】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출근거
배 점
평 점
1.
참여
기술자
(24점)
사업책임기술자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계 8.0
분야별
책임
기술자
환경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3
기계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3
전기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3 계(평균) 8.0
분야별
기술자
안전
관리자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2
수질분석요원
등 급
2.0 경력 및 실적 4.0 교육훈련 2.0 소 계 8.0/2 계(평균) 8.0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2점)
수행
실적
수행건수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대 표 사
7.0 공동도급사
소
계
운영관리
용량
(하수처리
시설운영
관리 등)
대 표 사
5.0 공동도급사
소
계
계 12.0
3.
신용도
(8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참여업체
2.0 참여기술자 2.0 계 4.0
재 정
상 태
건실도
대표사
구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1
회사채
4
4.0
유동비율
1
기업어음
4
매출액순이익율
1
기업신용
4
총자산회전율
1
4.0
소
계
4
소
계
4 (항목선택)
공 동
도급사
구 분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등급
자본비율
1
회사채
4
4.0
유동비율
1
기업어음
4
매출액순이익율
1
기업신용
4
총자산회전율
1
소
계
4
소
계
4 (항목선택)
4.0
계 4.0
- 계속계산
항 목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산 출 근 거
배 점
평 점
4.
환경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5점)
기술
개발
대표사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0
공 동
도급사
환경신기술, 특허,실용신안
소 계 2.0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대 표 사
3.0 공동도급사 소 계 3.0 계 5.0
5.산업
안전
(1점)
산업
재해율
대 표 사
1.0 공동도급사 계 1.0
5.
가․감점
(+1.3∼
-2점)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0.3 소계 0.3
감점
법령위반
참여업체
-1.0 참여기술자 소계 -1.0
산업재해
발생건수
대표사
-2.0 공동도급사 소계 -2.0
가・감점
대행성과 평가
±1.0 소계 ±1.0 계
1.3~
-2.0
합계
업체평가 점수 합계
점
가․ 감점 합계
점
총 평 점
점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인 바,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 별도 세부 산출근거 작성 제출 가능(자유 양식)
4.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점 및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1-1】- 법인용 사 용 인 장 신 고 서
사용인장
법인인감
귀 시와 계약체결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기인장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 :
대표 :
(법인인감)
양주시(분임)재무관귀하
【서식 1-2】- 법인 외
사 용 인 장 신 고 서
사용인장
개인인감
귀 시와 계약체결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기인장을 사용하겠기에 사용인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 :
대표 :
(개인인감)
양주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용역개요에는 주요 업무내용 및 시설용량(톤/일) 기재
【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주시」 및 「산하기관 」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양주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주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양주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양주시」 및 「산하기관」 그리고 「읍.면.동」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4】
확
약
서
○ 건명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수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의사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5】
서
약
서
○ 법 인 명 : ○ 대표자 성명 :
위 법인은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의 무효는 물론,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이에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6】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양주시가 발주한 본 용역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양주시장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사업에 입찰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양주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자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8】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 본 서식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양주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2. 계약금액 : 제안금액과 동일함
3. 발주기관명 : 양주시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회사 으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 임금의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 등 아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② 노무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별도로 사용관리하고, 매년 12월 정산을 실시하여 미 사용한 노무비는 발주처에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③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은 근로자 직무별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④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⑤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⑥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지업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관리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인)
양주시장 귀하
※공동입찰 시 수급인 모두 날인 제출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