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 계획 및 PQ 공고문(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pdf =====
하남시 공고 제2026–1932호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하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26년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나. 과업위치: 경기도 하남시
다. 용역내용: 교통신호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관리 등(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역금액: 금263,73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교통) 및 정보통신부문(정보
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정
당업자로 지정받은 업체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으로 참여 가능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최소 한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며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
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은 출자비율, 분담
이행은 분담비율)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따릅니다.
4.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① 일시: 2026. 11. 11.(수)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② 제출장소: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790-5832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별관동 3층)
③ 제출방법: 방문접수 ※ 우편, 퀵, 이메일, 팩스 불가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 생략(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문의)
5. 제안서 제출 대상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별표5,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
에 따라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5.3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대상
으로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 통지합니다.
다.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3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하남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내용은 하남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허위ㆍ위조 및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
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
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790-5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hwpx =====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0.
하남시
(교통정책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법”에 따라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자 능력․업체 능력 및 신용도 등과 참여의향서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규모, 입찰관련 제출서류 작성기준,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①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금액 및 공종에 따라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로 구분되며, 세부평가기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다.
제4조(수행실적평가 적용범위)
① 수행실적평가는 “영” 제36조 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평가부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경쟁 등이 우려되어 평가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평가부서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수행실적평가 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팀을 구성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팀 구성)
① 발주부서는 기술용역 추진 시 “수행실적평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수행실적평가기준 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팀은 발주부서 내부 평가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수행실적 평가기준(평가항목별 배점)에 의거하여 평가 한다.
제7조(배점기준)
①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범위 및 평가방법은 각각 별도로 정한 평가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고,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③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수행실적평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경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85.3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② “수행실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공시한다.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기준은「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 이 기준 시행 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안전행정부 예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사업 수행실적평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 절차도
【업무 흐름】
【주요 내용】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 타당성심사 ▪하남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신청 ▪수행실적평가서와 첨부서류 제출 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3일 이상 공개(홈페이지 및 지자체)
수행실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사업부서)후 적격자 선정(85.3점 이상인자)
평가결과 통보 ▪개별점수 통보 이의신청(생략가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기한 내에 신청(1일 이상)
입
찰
▪가격입찰 공고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평가점수 + 가격점수)
계 약 체 결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기준은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사업의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 시 담당실무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입찰참가적격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용역에 참가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85.3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수행실적 평가팀”이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실적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행실적평가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팀을 말한다.
③ 사업수행실적평가에 있어 교통신호운영관리분야 관련 “동일실적”만 평가하며 “유사실적”은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실적”은 발주처가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교통신호 운영관리 분야’ 용역명으로 확인하며, 용역명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행실적 증명서상 ‘교통신호 운영관리 분야’ 부분의 명칭과 해당부분의 이행실적 금액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준공내역서나 과업내용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치 않을 때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이행실적 증명서와 제출 증빙서류가 일치한 경우 명기된 ‘교통신호 운영관리 분야’ 부분은 동일 실적으로 적용)
※ 교통신호운영관리분야 : 교통신호운영개선 및 관리, 교통신호체계운영,
교통신호체계개선 제3조(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부서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 또는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평가완료 후 해당 용역 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업무여유도(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3일 이상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 공개하여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 단 참여업체의 합의에 따라 공개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평가자료의 누락‧오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의 기술자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④ 발주부서는 수행실적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수행실적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다.
⑤ “수행실적평가” 평가팀 구성‧운영‧평가는 제1장 총칙 제6조에 준한다.
⑥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수행실적, 보유기술, 재정상태 건실도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하고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⑨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기술용역이 수행실적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용역입찰 공고문에는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해당 용역의 입찰자가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작성지침에 따른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수행실적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Ⅱ.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교통신호운영관리분야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 교통신호운영관리분야 :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교통신호체계운영, 교통신호체계개선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나) 전문화 정도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다) 업무 여유도
(중복도)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 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 경력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교통신호운영관리분야의 용역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 보유기술
∘당해 사업(교통신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 재정상태 건실도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 참여의향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 항목별 배점기준 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_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73호(2025.5.13) 별표
2.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사업의 구분
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은 배점 범위 및 각 항목별 중요도에 의해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통과점수는 발주청이 사업의 규모,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 단순 사업과 복잡, 특수한 사업의 구분은 발주청이 사업의 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결과를 추진계획 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은 단순사업의 소형사업으로 분류함.
엔지니어링사업비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구 분
기 준
소형사업
5억원 미만
중형사업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대형사업
10억원 이상
3.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 점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3
절대평가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2
소 계
7
(2) 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3
상대평가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2
소 계
7
(3) 업무 여유도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3
절대평가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2
소 계
8
나) 그 밖의 추가 항목
계
22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46
절대평가
나)보유기술
3
절대평가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6
절대평가
라)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방법)
20
절대평가
마) 그 밖의 추가 항목
계
75
다. 참여의향서
가)과업이해도
1
상대평가
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다)접근방식의 창의성
1
계
3
총계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hp:lineBreak/>합산한 수치로 평가하며, 그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다.
2. 평가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배점으로 절반씩 각각 배분하여 평가한다.
4. 그 밖의 추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배점은 해당 평가항목 내에서 배분한다.
4.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규모 및 특성상 불가피하게 분야별 2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참여기술자 등을 참여지분율대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해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통해 인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부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선발한 참여기술자로 구성할 수 있다.
1) 경력
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신호체계 운영관리분야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동일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사업<hp:fwSpace/>책임기술자(1인 : 교통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3.00
2.85
2.70
2.55
2.40
(2) 분야별 책임기술자(1인 : 교통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2.00
1.90
1.80
1.70
1.60
(3) 분야별 참여기술자(1인 : 교통분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점수
2.00
1.90
1.80
1.70
1.60
※ 적용범위 :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평가기준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화 정도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가)~(다)의 각 기술자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인 경우 →
(가) 사업책임기술자 : (50점 이상) 100, (40점 이상) 95,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50점x2인 = 100점 이상) 100, (40점x2인 = 80점 이상) 95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40점x2인 = 80점 이상) 100, (30점x2인 = 60점 이상) 95 …
- 교통분야 : 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 소프트웨어(정보관리)분야 : 엔지니어링협회, 한국소프트웨어협회
※ 경력증,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평가기준자료 미제출시 최저등급(초급기술자)으로 평가
※ 다수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참여기술자 전문화 등급기준 완화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가) 사업<hp:fwSpace/>책임기술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적용점수
100
95
90
85
예) 단순·소형사업으로서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7점일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2점)
- 2개 전문분야로 사업책임기술자 1인(5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책임기술자 2인(100점 이상 : 100점 등),
분야별 참여기술자 2인(80점 이상 : 100점 등)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
점수
순위
점수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2.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2.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7.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2.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100
1
2.00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100
1
3.00
6.8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특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95
3
1.8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100
1
2.00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95
4
2.55
6.35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95
3
1.8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100
1
2.00
E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95
4
2.55
5.75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중 급 1명
30 × 1 = 30
20 × 1 = 20
85
5
1.6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90
5
1.60
F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90
6
2.25
5.35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85
5
1.60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10 × 2 = 20
85
6
1.50
다) 업무 여유도(중복도)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3점씩,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2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인력구성
평가기준
배점
결격처리 기준
사업책임기술자
1인
3
본 용역은 현장상주를 요하는 용역사업으로 참여기술자 1인이라도 타 엔지니어링 사업 업무와 중첩될 경우 해당업체는 결격처리 됨
책임기술자
1인
3
참여기술자
1인
2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업체능력 및 신용도 평가 시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1)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고, 2)보유기술은 구성원별 보유기술의 합으로 평가하며,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는 구성원별 산출된 평가점수에 각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방식은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교통신호운영 관리분야)에 참여한 실적을 합계금액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의 평가산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 기준금액 : 하남시 최근 5년 합산금액 11.9억(2.3억 * 4 + 2.7억 * 1)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타
수행실적률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배점이 46점인 경우
- 기준금액을 60억으로 설정 후 절대평가하는 경우
업체
(지분율%)
실적
산정방식 및 점수
실적 산정방식
평가산식
등급
총점
A
(100%)
80억
80억
80억/60억*100% = 133.33%
1등급
(100%이상)
46
공동수급체1
B (20%)
30억
30억 x 20% = 6억
6억 + 18억 + 35억
= 59억
59억/60억*100% =98.33%
2등급
(90%
이상)
43.7
C
(30%)
60억
60억 x 30% = 18억
D
(50%)
70억
70억 x 50% = 35억
공동수급체 2
E
(30%)
40억
40억 x 30% = 12억
12억 + 17.5억 + 24.5억
= 54억
54억/60억*100% = 90%
2등급
(90%
이상)
43.7
F
(35%)
50억
50억 x 35% = 17.5억
G
(35%)
70억
70억 x 35% = 24.5억
2) 보유기술
가) 절대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교통분야만 인정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특허 : 1.0점/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보유기술 배점이 3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특허
실용신안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점수
총점
A
(100%)
20년미만 : 3건
5년미만 : 2건
(1.0점 x 0.6 x 3) + (0.7점 x 2) = 3.2
3.2
3.0
공동수급체1
B (20%)
10년미만 : 1건
-
1.0점 x 0.8 = 0.8
0.8 +
0.7 +
1.8
= 3.3
3.3
3.0
C
(30%)
5년미만 : 1건
0.7점 x 1.0 = 0.7
D
(50%)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1건
-
1.0점 + (1.0점 x 0.8 ) = 1.8
공동수급체 2
E
(30%)
-
-
-
0.8 +
2.6
= 3.4
3.4
3.0
F
(35%)
10년미만 : 1건
-
1.0점 x 0.8 = 0.8
G
(35%)
5년미만 : 1건
10년미만 : 2건
-
1.0점 + (1.0점 x 0.8 x 2) = 2.6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6점일 경우
업체
(지분율%)
영업정지
자격정지
산정방식 및 점수
점수 산정방식
참여지분율 적용
점수
총점
A
(100%)
2개월
-
6점 - (0.3점 x 2) = 5.4점
5.4
5.4
공동수급체1
B (20%)
1개월
-
6점 - 0.3점 = 5.7점
5.7 x 0.2
1.14
5.85
5.85
C
(30%)
1개월
-
6점 - 0.3점 = 5.7점
5.7 x 0.3
1.71
D
(50%)
-
-
6점
6 x 0.5
3.00
공동수급체 2
E
(30%)
1개월
-
6점 - 0.3점 = 5.7점
5.7 x 0.3
1.71
5.81
5.81
F
(35%)
-
3개월
6점 - 0.3점 = 5.7점
5.7 x 0.35
2.00
G
(35%)
-
-
6점
6 x 0.35
2.10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첨부 1 참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점수
20
19
18
17
16
0
다. 참여의향서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 공동으로 입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업체가 제출한 참여의향서로 평가한다.
1) 과업이해도는 발주청의 요구사항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0
0.95
0.9
0.85
0.8
0.75
2)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은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0
0.95
0.9
0.85
0.8
0.75
3) 접근방식의 창의성은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으로 평가결과는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점수
1.0
0.95
0.9
0.85
0.8
0.75
<첨부 1>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용지 10매<hp:fwSpace/>이내)
가) 과업이해도(3매 이내)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4매 이내)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3매 이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내 첨부 외 별지 추가 제출(업체 식별이 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작성) 3부.
=====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hwpx =====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2026. 10.
하남시
(교통정책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할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용 역 명 :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3. 용역개요
가.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하남시
나.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치 : 하남시 전역
2) 과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01.01.~2027.12.31.(12개월)
라. 용역예산 : 금263,7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2) 참가등록 및 신청서(평가서)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참여의향서 2부, USB 2개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장소 : 하남시 교통정책과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양식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 지:백색아트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원본(단면), 사본(양면) 무선 좌철
라.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6. 기타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로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에는 과업의 이해도,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 방식의 창의성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별지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식별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
바.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2)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73호, 2025. 5.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편철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양식 1)
가. 목 차
2. 참여 신청서(양식 2)
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양식 3)
3. 용역 참여업체 현황(양식4-1)
가. 공동수급 참여업체 현황(양식4-2)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5-1)
가.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5-2)
나. 합의각서(양식 5-3)
5.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양식 6)→ 해당실적 증빙 내용에 체크(✔) 표기
6.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양식 7-1)
가.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 첨부(양식 7-2)
7.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양식 8)
8. 회사용역사업 수행 실적(양식 9)
가.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 10) → 해당실적내용에 별표(✔) 표기
9. 기술개발실적(양식 11)
가.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10.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양식 12)
가.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11. 업체 재정상태 건실도(양식 13)
가.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2.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양식 14)→별도 추가로 2부 제출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양식 15)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16) 15. 자기평가서(양식 17)
(양식 1)
〔<hp:fwSpace/>표지<hp:fwSpace/>〕
2cm
2cm
2cm
접수번호
<좌철>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FAX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서작성자 :
(☏
)
(양식 2)
참 여 신 청 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에 붙임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오며, 다음 사항은 물론 본 진단의 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를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차이가 있을시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 감수
2026년
월
일
대 표 회 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하남시장 귀하
(양식 3)
위
임
장
용역명 :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상기 용역건의 교부, 참가등록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하남시장 귀하
재직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직
위
재직기간 특기사항
용
도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양식 4-1)
용역 참여업체 현황
□ 대표사
일 반 현 황
신 청
인
①상호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②설립일자
③주된 사무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FAX)
⑤사업내용
1)
2)
3)
⑥자본금(개인인 경우
에는 자산 평가액)
백만원
⑦총종업원수
명
⑧기업의
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⑨연간매출액(신청일이전에종
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⑩참여
방법
□단
독
□공
동
⑪공동참여업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엔
지
니
어
링
활
동
주
체
⑫명 칭
⑬설립일자
⑭주요활동분야
1)
2)
3)
4)
⑮기술자
보 유
- 총원
인
- 기술사
인, - 특급기술자 인, - 고급기술자 인
- 중급기술자 인, - 초급기술자 인, - 기타인원
인
건 물
소유
형태
□신고인소유
□임차사용
독립
여부
□독립건물
□분리구역
면 적
㎡
(
평)
엔지니어링 설비(500만원이상에한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건
주) 주의사항 및 첨부서류
1. 용역회사등록증 사본(원본대조확인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사본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포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양식 4-2)
공동수급 참여업체 현황
□ 공동참여사
일 반 현 황
신 청
인
①상호및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②설립일자
③주된 사무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FAX)
⑤사업내용
1)
2)
3)
⑥자본금(개인인 경우
에는 자산 평가액)
백만원
⑦총종업원수
명
⑧기업의
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⑨연간매출액(신청일이전에종
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⑩참여
방법
□단
독
□공
동
⑪공동참여업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엔
지
니
어
링
활
동
주
체
⑫명 칭
⑬설립일자
⑭주요활동분야
1)
2)
3)
4)
⑮기술자
보
유
- 총원
인
- 기술사
인, - 특급기술자 인, - 고급기술자 인
- 중급기술자 인, - 초급기술자 인, - 기타인원
인
건 물
소유
형태
□신고인소유
□임차사용
독립
여부
□독립건물
□분리구역
면 적
㎡
(
평)
엔지니어링 설비(500만원이상에한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건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용역회사등록증 사본(원본대조확인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사본
2.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양식 5-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계 100%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첨부
(양식 5-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양식 5-3)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찰건명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양식 6)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분
용역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착공
준공
시작
완료
기간
사업
책임기술자
(000)
0월 계
0년0월
교통
책임
기술자
(000)
계
정보통신
책임
기술자
(000)
계
교통
참여
기술자1
(000)
계
교통
참여
기술자2
(000)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경력사항 및 실적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용역내용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참여기술자 확인이 가능한)를 첨부한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
3. 참여기술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7-1)
참여기술자 자격/등급 사항
구 분
성 명
분야
등 급
생년월일
자격명
취득일
소속회사
지분율(%)
사업책임기술자
홍길동
교통
특급
교통분야
책임기술자
교통
초급
정보통신분야
책임기술자
정보통신
교통분야
참여기술자1
교통
교통분야
참여기술자2
교통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양식제7-2호)
2. 사업책임기술자는 교통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3. 교통분야 책임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함
4. 공동도급시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시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양식 7-2)
참여기술자의 등급사항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참여기술자 공통)
◦ 직 책 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1. 등 급
구
분
기
재
사
항
비
고
등
급
자격증
소지자격증 및 번호
자 격 증 취 득 일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전원 개인별로 작성
2. 기술자자격증 및 관련협회 등급확인이 가능한 경력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첨부
(양식 8)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명
발주기관
(발주부서)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착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책임기술자
○ ○ ○
소 계
건
(
)
책 임
기술자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참 여
기술자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2.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 확인서 첨부(단, 통신및SW기술자는 제외)
(양식 9)
회사용역사업 수행 실적
□ 업체명 :
구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백만원)
발주처
지분
건수
비 고
전체금액
지분금액
1
※공동도급
(주)00:50%
(주)00:50%
2
계 건
주)<hp:fwSpace/>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기술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청 확인)
2. 지분건수는 출자(지분)율에 따른 건수를 기입
- 해당 실적의 공동수급비율이 50%인 경우 0.5건으로 산정
(양식 10)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적격심사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용역실적증명서는 당해용역의 공종과 관련있는 용역수행실적에 한하여 작성
2.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이 하도급관련법령에 의하여 승인한 것만 인정
<hp:fwSpace/>3. 공동도급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총계약금액과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구분명시하고 발주처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
(양식 11)
기 술 개 발 실 적
분야
업 체 명
지분율
건
명(지정번호)
권리자
유효
기간
경과
기간
비고
신
기
술
에
대
한
특
허
소
계
신
기
술
에
대
한
실
용
신
안
소
계
합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특허증(신기술지정증서 포함), 실용신안등록증(신기술지정증서 포함)
2.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3. 공동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건수를 등록권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
(양식 12)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첨부
(양식 13)
업체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구
분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신용평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계 주)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1.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첨부
2.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양식 14)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 당해 엔지니어링<hp:fwSpace/>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공란에 자유 양식으로 해당업체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4용지<hp:fwSpace/>10매<hp:fwSpace/>이내)
가) 과업이해도(3매 이내)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4매 이내)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3매 이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내 첨부 외 별지 추가제출(업체 식별이 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작성) 5부
(양식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하남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hp:fwSpace/>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하남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하남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hp:fwSpace/>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하남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hp:fwSpace/>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hp:fwSpace/>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hp:fwSpace/>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hp:fwSpace/>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hp:fwSpace/>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곤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양식 16)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당사의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 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하고자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사업수행능력평가 목적(업무 중첩도 조회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소속회사, 성명, 주민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시까지
4. 권고사항 : 참여기술인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hp:tab width="976" leader="0" type="1"/>□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hp:tab width="596" leader="0" type="1"/>□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도동의)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hp:tab width="824" leader="0" type="1"/>□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인)
(양식 17)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주)00000(00%), (주)00000(00%)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 점
자기평점
산출근거
가. 참여기술자 능력
가)경력
(1)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3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2
소 계
7
(2)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3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2
소 계
7
(3)업무 여유도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자
3
책임기술자
3
참여기술자
2
소 계
8
계
22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가)경력(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46
나)보유기술
3
다)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6
라)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20
계
75
다. 참여의향서
가)과업이해도
1
나)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1
다)접근방식의 창의성
1
계
3
총계
100
※ 입찰안내서 문의처 : 하남시 교통정책과(TEL : 031-790-5832)
===== 과업내용서_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pdf =====
- 목
차 -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제1장 총칙 ··············································································· 1
제2장 계약 ··············································································· 2
제3장 교통신호 운영관리 ····················································· 3
제4장 과업내용 ······································································· 4
제5장 기술지원 ······································································· 8
2026. 10.
제6장 과업수행 ······································································· 8
제7장 책임한계 및 분쟁해결 ············································· 11
제8장 정보보안 ····································································· 12
제9장 안전관리 ····································································· 13
제10장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14
제11장 기타사항 ··································································· 14
하 남 시
- 1 -
제 1장 총 칙 제 2장
□ 용역명 :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본 과업내용서는 하남시 하남시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
자”는 2027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정한다.
계 약
제3조(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과업기간의 변경)
과업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제1조(과업목적 및 적용기준)
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과업기간 연장 시 발
1. 과업목적
주기관은 과업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변경(연장)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본 용역의 목적은 하남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신호운영을 위하여 교통량 조사를
과업변경(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
통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최적의 교통신호체계가 구축․운영되도록 신호운영을 개
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선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성실히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수 있다.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규정 및 기준
제5조(계약의 내용의 변경)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령 등 가장 최근 법령, 규정, 지침, 규격서 등을 검토한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신호운영관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합의서 또는 변경계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본 계약 내용을 신의와
선하여 적용된다.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
제6조(계약의 해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를 수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
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
제7조(하도급 계약)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이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업성과내용의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1 - - 2 - 제 3장 교통신호 운영관리
등과 보수․정비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지역제어기 유지관리 업체
나. 기타 신호운영과 관련된 정비 업체
제8조(운영관리대상)
10. 최소 3인 이상(기술등급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은 하남
1. 하남시 전역에 설치운영 중인 모든 교통신호기 운영
시 관내에 상주해야하며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교통신호제어기 388개소[온라인: 330개소, 오프라인 58개소]
- 참여기술자 3인(총괄책임자 포함) 상주(현장 개선 및 모니터링 2인, 센터 운영 1인)
2. 교통신호시스템 기술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 센터 운영 인력은 하남시 교통정보센터(BRT차고지 3층) 내부 상주
3. 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운영관리
4. 기존 설치분과 연계․연동되어 신설되는 모든 신호제어기
11. 용역특성상 출ㆍ퇴근시간 및 주말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므로 “발
주기관”의 승인 하에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5. 하남시 관내의 모든 교차로 및 도로구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
6. 하남시 중앙제어방식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 관리
여야 하며, 해당인원은 용역기간 중 본 과업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제9조(운영관리 수행 기본원칙)
1. 교차로 교통량 조사를 통해 각종 교통분석프로그램(KHCS, VISSIM 등)을 통
한 교통신호운영 최적안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통축별 신호연동방안을 제시하고 미사, 위례, 감일지구 등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신호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3. 기술 인력의 상주 및 현장근무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검토․분석 후 현장상황에
적절한 제어변수 및 관련 데이터 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전
체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데이터 변경 필요 시 데이터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허가
또는 입회하에 변경(작업) 시행한다.
5. 교통신호체계 운영상 긴급 상황 발생 시는 “발주기관”에게 신속하게 보고 및
조치한다.
6.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
고 연가에 대한 근무 상황은 3일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2 ]
7. 신호운영최적화 추진실적 및 연동 그룹별 점검 사항과 향후 업무계획을 제10
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지역 내에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돌발
상황발생 및 긴급현안 업무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신호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장비 유지관리 업체
- 3 - 제 4장 과업내용
제10조(과업범위)
1. 하남시 교통신호체계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가로 연동축별 최적신호체계 방안 제시
나. 시간대별 교통신호운영방안 수립(TOD)
다. 교통혼잡구간 소통개선을 위한 최적 신호운영안 수립
2. 최적 교통신호체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관내 교차로 교통량 조사 실시
가. 주요 교차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의 교통량 수집자료 운영 및 검토
나. 기타 교통량 조사지점 교통량 조사 실시
다. 교통축별 교통량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신호운영 개선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신호운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가. 신호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갱신 및 관리
나. 신호제어시스템 연계장비 운영
다. 교통신호제어기 및 센터(온라인) 교통신호 입력(온라인, 오프라인)
라. 신호제어시스템 장비 정상작동 유무 감시 및 보고 (온라인 통신연결 등)
※ 하남시 전역에 설치운영 중인 모든 신호제어기, 하남시 교통정책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신호제어기 포함
- 4 - 4. 신호시스템 기술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8) 방향별 신호시간 배분을 위한 기초 교통량 및 특성조사
5. 교통량조사 및 관련 책자 발간
9) 교차로 및 가로별 신호시간계획표(TOD, TRC) 작성
6. 기타 하남시 교통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10) 싸이클(Cycle)․스플릿(Split)․옵셋(Offset) 거리에 따른 시공도 작성
11) 운영에 필요한 통계 및 변경 데이터베이스 책자 및 CD 제작
제11조(주요 과업내용)
12) 교차로 및 스플릿 배분 교차로 이력상태 점검 및 관리
1. 하남시 교통신호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교통신호 운영계획 수립
1)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도로망, 교통특성을 고려한 교통신호 제어전략에
따라 신호운영계획 수립. 특히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주중, 주말, 첨두
시, 비첨두시 등으로 교통상황을 구분하고 상습정체 상황 및 기타 상황으로
구분하여 가로 연동축별 특성에 적합한 운영전략을 수립
2) 교차로 교통량 조사계획 및 교통신호 운영계획 수립
3) 중앙버스전용차로, 가변차로 특수신호운영 계획 수립 (필요시)
4) “계약상대자”는 교차로 교통량 조사계획 및 교통신호 개선계획을 과업시작
1개월 내에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지속적으로 연동구간의 실제 통행속도를 조사하여 연동을 최적
화해야하며,『신호운영 체계개선 매뉴얼』을 참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전․후 효과를 평가ㆍ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
1) “계약상대자”는 매 월 1회 정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정기보고에서는 그간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대한보고, 기타 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2. 신호운영시스템 관리
가. 신호운영 및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1) 교차로 방향별 신호시간(Split) 조정
2) 그룹별 청신호 개시시간(Offset) 조정
3) 교통량 변화에 따른 시간대별 신호시간 조정
4) 신호체계 변경에 따른 데이터 변경 조정
5) 교차로 통행방법 및 여건변화에 따른 데이터 작성
6) 교차로 교통특성(시간대별 정체 및 비정체, 독립교차로 운영, 연동화 운영 등)
을 구분하여 해당 교차로 조사 및 구분ㆍ분석하고, 특성에 적합한 신호시간
조정
7) 가로별 속도조사를 실시(통행속도․지체도․대기행렬 등)하여 운영계획수립에
반영하고 효과분석을 실시
- 5 -
13) 기타 개선사항 보고 및 건의
다. 신호제어기 관리운영
1) 온라인제어기 상태 점검 및 보고
2) 오프라인제어기 상태 점검 및 보고
3) 신호제어기 이상 시 비상조치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해당 유지보수 업체
로 하여금 조치토록 한다.
※ 온라인제어기 통신두절 발생시 「교통정보센터 통합 유지관리 용역」 담
당자와 협력하여 즉시 장애 처리하여야함.
3. 현장조사
가. 지역 및 축별 조사
1) 각 지역 및 축별 조사 계획수립 및 도로특성 파악
2) 교차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기반한 최적
신호운영방안 제시
3) 주말․공휴일 및 심야시간대 TOD 개선 병행 추진
4) 해당가로축 첨두시간대 현장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5) 그룹 및 교차로별 특성과 교통여건(교통량, 통행방법, 교통 환경) 등의 변화
조사결과를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6) 교통정체․규제․민원 등으로 신호체계(신호시간) 개선 시 교차로를 현장조사․
분석하여 개선안 제출
7) 시공도 분석이 필요한 신호운영 데이터 변경 시 Cycle․Split․Offset 등을 명
시한 시공도 작성, 제출
8) 신호 운영 자료를
분석정리하고 TOD 업데이트
․
9)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교통소통 개선방안을 위한 교통신호운영방안 제시
나. 신호운영자료 갱신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1) 조사기간 : 모니터링 후 신호운영 값 변경
2) 변경 후 모니터링 실시
- 6 - 제12조(용역수행 체계)
3) 기타 현장 조사 포함
5. 교통량 조사
용역수행 체계는 별표1의 내용과 같이 단계별로 수행하고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가. 공간적 범위 : 하남시 관내 교차로
야 하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시간적 범위 : 상반기, 하반기 2차례 (※ 별표1: 과업수행 체계도 참조)
※ 조사지점과 조사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
다. 조사방법
1)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차로 교통량 조사 지점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3) 교통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대별, 요일별로 조사를 실시한다
4) 교통량 조사는 영상조사(비디오카메라 등)방법으로 실시한다.
※ 스마트교차로시스템이 설치된 교차로는 해당 시스템의 자료로 대체 할 수
있음.
단, 해당 시스템의 교통량 자료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조사
또는 보완 조사 수행하야야 함.
제 5장 기술지원
제13조(기술지원, 기술정보 등의 제공)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에게 기술지원.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대상의 운영, 유지보수 및 장애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신호 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협의 시 해당 직원을 참석시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교통대책수립의 신호운영 기술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외부기관(또는 엔지니어링社)에서 각종 교통대책수립을 위
해 신호운영 자료를 요청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나. 각종 공사장 주변 신호운영 개선 미흡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호운영 기술검토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기술검토를 하여
야 하며, 검토 후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자료제출
가. 교통량조사 및 신호운영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상반기, 하반기 교통량조사 결과 및 신호운영 계획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신호개선 관련 자료 제출은 다음사항을 필요 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적 신호계획에 따른 상세분석 관련자료 제출 : 상용화된 Micro모형이용
제 6장 과업수행
제14조(업무보고서 제출)
1. 착수신고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일일보고 : 일일 운영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다음날 보고
3. 월간보고 : 월간작업 내용을 정리․통계․평가하여 내달 첫째 주까지 보고
4. 최종보고 : 과업 준공 시 제출하는 기술운영결과보고서로 갈음한다.
제15조(인력 및 장비확보)
1. 인력
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인력투입계획 승인을 득한 인원은 하남시 관내에 상주근
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력/결과파일 등 포함)
2) Simulation : 현황․개선(안) 분석 (입력/결과파일 등 제출), 지체도, 대기길이,
정지횟수 등 지표산출, 3D 시뮬레이션(필요시)
다. 검지기, 현장조사 등에서 추출한 교차로 내 방향별 교통량 DB, 속도에 따라
교통신호를 수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에서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
야 하며 제24조에 따라 용역비를 삭감한다.
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
- 7 - - 8 - 제17조(과업서류 제출)
체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
1. 기술자의 자격 인증 서류 제출
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조에 명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
된 기술자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자에게 있다. 1) 이력서(학력증명) 2. 장비 2) 경력 증명서(관련경력만 기록)
가. 본 용역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
3) 재직 증명서
에 아래 필요장비를 구비하고 “발주기관” 및 근무 장소에 상시 비치․운용함
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장비를 적절히 배분 증감 할 수
있다.
장비명
승용차(1,000CC 이상)
노트북
드론(모니터링용)
초시계
시공도 프로그램
4) 기술자격 수첩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착수와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사무실
수 량
1대
2대
1대
2개
1식
장비명
영상카메라
컴퓨터
굴림자
계수기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수 량
1대
1개
1개
4개
1식
나. 근무 장소에 설치 및 비치되는 모든 관련 장비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 장비의 고장 또는 파손 등 발생 시 원인과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토록 한다.
등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기타 기술자와 장비 등의 변동사항 있을 경우 즉시 변동내용을 “발주기관”
에게 보고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통신호체계운영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대가의 지급 및 성과품 제출)
1. 대가지급
대가의 지급은 최종준공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
제16조(근무 장소)
관”에게 기성금을 요청할 경우 분기에 한번씩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 장소의 상호협의
가. 본 과업은 교통현황 조사 및 효율적인 신호체계 개선, 신호DB 입력 등 신호운
영 관리 및 모니터링 수행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통
합관제센터에 상주·근무하여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관리를 위
해 원격지 개발은 불허한다.
※ 관련근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보호지침),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4조, 제25조 및 [별표2] 나. 침해사고 예방조치 시 고려
사항
나. 단, 기타 과업수행(보고서 작성,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위하여 , 별도의 작업
장소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주사무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계약상대
자”가 관내에 별도의 작업 장소를 지정할 경우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2.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완료시 다음 보고서 내용을 CD 및 보고서로 제출한다.
가. 제출보고서 목록
1) 신호제어기별 최종신호 주기표
2) 교통량, 속도 등 현장조사 자료
3) 사업 전ㆍ후 효과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보고 자료
4) 교통신호기 현황 및 점검 결과
5)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변경 등 기타 하남시 교통정책을 위한 제안서
나. CD 및 보고서 제출 : 제출보고서 4부, CD 4장
(하남시, 관할경찰서 : 각각 보고서 2부, CD 2장)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3. 관련책자 발간
- 9 - - 10 -
1) 교통량 조사 결과 및 교통신호운영 개선보고서 제출 : 4부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책임한계를 초월하는 부대설
4. 성과품의 품질관리
비, 운영환경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제출보고서 및 관련책자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는 상호간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계공무원과 용역기관의 담당자(보고서, 책자, 자료를 작성한 자 등을 포함)에 대
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제21조(분쟁해결 등)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동법
1.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상충되는 의견
시행령 제38조의17,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5
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 결정한다.
제 7장 책임한계 및 분쟁해결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책임의 한계 및 사고)
1. 구상권 행사
제 8장 정보보안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데이터베이스 오작성
이나, 오입력 및 기술운영 업무소홀 등에 기인한 중앙컴퓨터 시스템 및 지역 제
제22조(정보보안 일반사항)
어기의 오동작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등에
1.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계기관 등에서 취득한 자료나 비밀사항을 절대 누설하여
의한 배상금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
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김으로 야기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할 수 있다.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수행 중 소속 직원들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한 모든 ․
․
민형사상 책임은 책임당사자
2. “계약상대자”는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내부 정보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
야 한다.
가 부담하며, 사고발생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4. “발주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확인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실사에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모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내용에 따라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자기
제23조(“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
과업수행 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
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기록 혹은 데이터의 분실이나 손상의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백업자
료를 보관하고 자료손상 시 신속히 시스템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특약)
1. 사업자는 하남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3]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제20조(면책조건)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4]의 보안 위약금을 하남시에 납부한다.
- 11 - - 12 -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
적 보안대책 및 [별표5]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
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계약상대자”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 실행수준 , 운영관리 ,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 안전점검 , 이행확인 , 교육 및 기록 , 안전작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
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다.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
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장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5. [별표6]의 일일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한다.
제28조(용역비 감액지급) 제 9장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기본의무를 위반할 경우 용역비를 감액
안전보건 관리 한다.
제25조(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이행 사항)
1. “과업수행자”는 「2026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2025.09.01.)」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2026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완료에 따른 준
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용 사용내역서, 안전교육일지 등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가. 용역수행 인력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허위보고, 무자격기술자 사
용, 지시한 기일내의 업무지연, 지정된 기일에 보고서 미제출 등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제29조(용역비 감액기준)
1.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및 무자격기술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일수만
큼 인건비 및 경비를 감액하고 2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액한다.
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허위보고, 지시불이행 및 업무지연을 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90조에 따라
제26조(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하남시 교통신호운
아래의 지연배상금 산출식과 같이 감액할 수 있다.
※ 지연배상금 산출식 : 계약금액(기성금 지급분 제외) * 지체일수 * 2.5/1,000
영 개선 및 관리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야 한다.
제 11 장 제27조(안전보건관리 평가) 기타사항 제30조(운영업무의 인계․인수)
1.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
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3 -
안정되고 중단 없는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계약한 계약상대자는 운영인
력을 1주일 이전에 선 투입하고 인계․인수를 시행하여 교통신호 운영업무 및 시스
템의 안정화를 기하여야 하며 기존 계약상대자는 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14 - 제31조(지도감독) 【별표 1】 과업수행 체계도
1. “발주기관”은 과업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
[ 관내 교차로 연동축별 최적신호운영방안 수립]
기관”은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내 교차로 교통량 조사 및
연동축별 최적신호운영방안
계획 수립
2. “발주기관”이 개선 또는 보완사항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의
에 의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의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 하
┈ 계약상대자 ┈
하남시청 관할경찰서
지시
┈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 ⇨
하남시청
관할
경찰서
┈ 계약상대자 ⇨
하남시청
관할
경찰서
┈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 ⇨
관할
경찰서
┈ 계약상대자 ┈
하남시청
관할경찰서
⇩ 여야 한다.
교통량 조사 및
신호운영방안 계획서 검토
제32조(행정사항) ⇩
1. 본 기술용역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남시 신호운영관련 추가과업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교차로 교통량조사
⇩
를 구축하여 유사시 비상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
배상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연동축별 신호운영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및 변경승인 요청
⇩
붙임 : 별표 1~10
현장 확인 타당성검토
및 변경승인
승인 시
⇩
신호운영데이터 수정
⇩
작업완료 보고
⇩
현장 확인 및 검증
⇩
최종 모니터링 및 효과
보고서 제출
- 15 - - 16 -
[ 특정 민원 및 교통소통 개선 필요시]
과업사유발생
민원 신설․개량 등
┈ 【별표 2】 근 무 상 황 부
하남시청 관할경찰서
접수 지시
사업명
⇩ 감 독 관 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계약자
문서접수 및 작업지시
계약상대자 ┈
⇩
현장조사
일자
┈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 ⇨
관할
경찰서
┈ 계약상대자 ⇨
관할
경찰서
┈ 계약상대자 ┈ 계약상대자 ⇨
관할
경찰서
┈ 계약상대자 ┈
하남시청
관할경찰서
년 월 일 요일 성 명
요일
근 태 상 황
출근시간
퇴근시간
⇩
신호운영검토보고서 작성
및 변경승인 요청
⇩
현장 확인 타당성검토
및 변경승인
승인 시
⇩
신호운영데이터 수정
⇩
작업완료 보고
⇩
현장 확인 및 검증
⇩
최종 모니터링 및 효과
보고서 제출
- 17 - - 18 - 서 명 비 고 【별표 3】 구분
용역업체 보안규정 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보 통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및 직속 감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독자 사유서 /경
위서 징구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 ◦위규자 대상 특별
고 퇴근
보안교육 실시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조치계획 제출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경 미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사유서 /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19 -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등 경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처리기준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항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사업참여 제한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사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
지 활용
처리기준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규
1. "발주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위 - 20 -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1. 규정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급
위규
위약금
비중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위규 수준 심각
급
건
부정당업자 등록 중대
급
건
계약금액의 보통 건 이상 계약금액의 경미 급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건 이상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계약금액의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
※ 규정 위반 수준은 [별표 4] 참고 국익 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다른 항목과
별도 부과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하여 위약금 정산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 규정」제4조의 비밀 및「같은 규정 시행규칙」제7조제 3항
의
대외비
- 21 - - 22 - 【별표 6】 보안서약서
【별표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 비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데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하남시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다른
용도 또는 제 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하남시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 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절대 누설하거나 공개
프로그램 등 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서약 집행자
(분임정보보안
담당관)
개인정보 취급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동의
퇴직 시 하남시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
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에 지득한 비밀 개인정보 등 중요 행정정
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월 일
하남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서명 또는 인)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소
직
성
월
속
급
명
일 서명 또는 인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조제 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23 - 개인정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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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별표 8】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9】
日日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점검항목
1. 사업명 :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사업장명 업종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2. 사업장현황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
- 25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 26 -
사업주
(
교육대상 교육시간 근로자 정기교육 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
( ) 교육일정
,
)
관리감독자
(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작업 시 발생할 유해 위험요인)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위험성평가 작성 대상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로 대체
※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주),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
감독자(사업담당자)
주요공정 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위험분류 애초작업 기계 사업주 애초작업 작업특성 관리감독자 애초작업 구분 소속 대표전화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09.01.)」을 참고해서 작성
작업내용
❍ 비상연락망 관한
현장책임자
근로자대표
유해·위험요인 대책
애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보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생물 벌, 뱀에 물림 보호장비 착용 전기 전기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환경 소음, 고열, 분진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안면보호구(예시)
신호수(예시)
6.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 27 - - 28 - 일 정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12. 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
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 위험성평가 작성 대상 사업장 제외
안전작업허가서 명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참여자 :
)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일시
) 안전조치
13. 사고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4년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평가시기
❍ 평가결과
- 29 - 2025년 2026년 구분 - 30 -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별표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7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월 (인 / 서명) - 31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