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hwpx =====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고 제2026-032호】
< 전 자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 용역
용역기간
계약 후 36개월
입찰방법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유형
총액계약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사업금액
금65,916,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3.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5. 10:00
개찰일시
2026. 11. 5.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 제한(서울, 인천, 경기) 및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낙찰하한율 : 89.995%)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여객 육상운송용역분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의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그 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제안 관련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 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1457)」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에 둔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마.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분야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 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증빙서류 1부.
⑤ 기타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서류(적격심사신청서 등) 1부.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5%) 제출
※ 상기 제출방식 이외 다른 형태(스캔하여 첨부, 오프라인 제출 등)의 제출은 인정 불가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 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관련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계약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왕지영 책임 (☎ 02-2031-9231)
- 제안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이재원 책임 (☎ 02-2031-9234)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정계약 안내
공정계약 서약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거나 KLID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 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www.klid.or.kr)
‘열린경영'→'윤리경영'→'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연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감사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방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층 감사실 / (유선) 9110, 9112
===== 공고서.pdf =====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ㆍ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고 제2026-032호】
< 전 자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 용역 용역기간 계약 후 36개월 입찰방법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유형 총액계약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사업금액
금65,916,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1. 3.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5. 10:00 개찰일시 2026. 11. 5.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 제한(서울, 인천, 경기) 및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낙찰하한율 : 89.995%)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여객 육상운송용역분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의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그 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제안 관련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입찰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 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1457)」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에 둔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마. 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5호([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분야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 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증빙서류 1부.
⑤ 기타 적격심사를 위한 증빙서류(적격심사신청서 등) 1부.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
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5%) 제출
※ 상기 제출방식 이외 다른 형태(스캔하여 첨부, 오프라인 제출 등)의 제출은 인정 불가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 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의 미비 등
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관련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계약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왕지영 책임 (☎ 02-2031-9231)
- 제안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부 이재원 책임 (☎ 02-2031-9234)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참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정계약 안내
공정계약 서약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거나
KLID 임·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 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www.klid.or.kr)
‘열린경영'→'윤리경영'→'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연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감사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방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층 감사실 / (유선) 9110, 9112
===== 붙임 1. 과업지시서.hwpx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기관장 전용차량 임차용역 -
과업지시서
□ 임차차량 내역
○ 임차차종 : 제네시스 Electrified G80
색상
옵션
요구사항
내장
외장
비크블랙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
2열 컴포트 패키지
(통풍시트 등 좌석 편의기능)
컨비니언스 패키지
(모션시트, 향균 및 V2L 젠더 등)
파퓰러 패키지(주행보조)
차량보호필름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 신규차량
- Full HD 블랙박스 2채널(전/후)
- 썬팅(전면 35%, 측후면 15%)
-스노우타이어 제공(4본, 보관포함)
□ 임차조건
○ 임차기간 : 계약 후 36개월
※<hp:nbSpace/>제작사의 생산일정에 따라 납품일자를 맞추지 못할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기간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일 까지 동급이상 차량 대차
○ 인도장소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정장소
○ 임차료 : 매월 지급(월 단위 후불제) *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
※<hp:nbSpace/>정비료, 자동차보험료, 각종 제비용 일체 포함
○ 임차보증금 : 면제(0%)
○ 약정주행거리 : 무제한
□ 보험조건
○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무한
○ 대물보상 : 1사고당 2억원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1억원, 부상 1천500만원
○ 무보험차상해 : 1인당 2억원
○ 자기차량손해면책금 : 10만원
○ 운전연령 : 만26세 이상
□ 차량공급조건 및 관리
○<hp:nbSpace/>차량 공급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제반비용 및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보험료, 각종 유지관리비(소모품 교환비, 차량정비, 법정 검사비), 기타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용 일체 업체 비용 부담
○ 응급장애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 1회/2월 방문 예방점검 실시, 법정검사 대행 제공
○ 신속한 차량점검 및 정비를 위해 지정 정비업체 제공
○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차량 교체
○ 동절기 스노우타이어(4본) 제공 및 보관서비스
○<hp:nbSpace/>사고 또는 고장발생시 동급 차종 이상으로 대차 무상 제공
○<hp:nbSpace/>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반납시 수리비 등 차량상태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
○<hp:nbSpace/>제시된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경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계약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의하여 처리<hp:nbSpace/>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기간 중도 해지 가능
===== 붙임 2. 관용차량 장기임차 계약조건.hwpx =====
관용차량 장기임차 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당사자간의 차량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2.“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3. 본 계약서에서 “개발원”이라 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말하며 “렌탈업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렌탈)업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①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의 총계약기간은 계약 후 36개월로 한다. 단,“개발원”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연장할 수 있고, 연장시 임대금액은 기존계약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본 계약기간 내에 납품 요구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임차(렌탈)기간 동안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납품기일 등) ① 차량의 납품(인도)은 계약기간 게시일에 납품하며,“렌탈업체”의 책임으로 “개발원”의 요청하는 납품일 및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렌탈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발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개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대금 지급 등) ① 차량 임차료는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해당하는 금액을 “렌탈업체”가 산출하여 “개발원”에게 청구한다.
② 임차료는 차량의 등록관련 제비용,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등),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법률지원 등)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할계산(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하여 정산한다.
제6조(임차차량 조건) ①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 점검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렌탈업체”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사고 발생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수리기간동안 12시간 이내로 동급차량 이상으로 무상 대차제공 하여야 한다.
③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렌탈업체”는 월 임차료(30일기준)에서 일할계산하여 “개발원”에게 배상한다.
④“렌탈업체”는 차량 공급시 신차증명서(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 종합), 기타 “개발원”이 요구하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를 “개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렌탈업체”는 “개발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⑥“렌탈업체”는 “개발원”에게 동절기 스노우 타이어 등을 무상 교체・제공하여야 한다.
⑦“렌탈업체”는 2개월을 주기로 1회 이상 차량 정기 점검(정비)을 시행하여야 하며,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주기별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⑧“렌탈업체”는 “개발원”에게 각종 소모품(타이어 포함)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 교체 등을 한다.
제7조(보험가입)“렌탈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개발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2. 대인배상Ⅱ
: 무한
3. 대물배상
: 1사고당 2억원
4. 자기신체사고
: 1인당 1억원, 부상 1천500만원
5. 운전자 연령
: 26세 이상
6. 무보험차 상해 : 1인당 2억원
7.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 : 10만원
8.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9. 법률지원 약관 기입(최고사양)
10. 임직원특약 적용 시 운전자 범위는 개발원 파견 운전원을 포함한다.
제8조(사고처리 및 보상)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렌탈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는 “렌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③“렌탈업체”은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렌탈업체"는 사고, 고장 등으로 “개발원”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개발원”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렌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개발원”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렌탈업체”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4. “렌탈업체”로 인하여 “개발원”이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5.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10조(분쟁해결 및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원”의 계약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개발원”과 “렌탈업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한 국 지 역 정 보 개 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