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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159]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위탁감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추정가격: 269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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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2026-130호

◐ 입찰참가 자격(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G2B공고번호 R26BK01793159-00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입 찰 공 고 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까지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업종으로

******************************************************************************************************************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선조달계약)제1항1호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과업 내용 관련 사항

: 통신서비스팀 곽현호 선임 (☏ 053-230-1737)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재무관리팀 (☏ 053-230-1179) [email protected]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1588-0800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상기의 조건은 입찰서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
정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부하, 사용자 환경 등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적합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공고마감 이후라도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낙찰하한율 89.745%)
○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 예정가격의 89.745%(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서 별표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 찰 명 :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위탁감리

  • 입찰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7.6.30.

※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정보통신업)" 자료와 동일한

○ 사 업 예 산 : 29,595,388원 (VAT포함)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 정 가 격 : 26,904,898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낙찰제, 전자입찰, 공동수급(공동이행)허용, 하도급 불허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입 찰 일 정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구 분 공고기간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전자입찰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 접수

개찰일 날 짜

2026.10.28.(수)
~2026.11.4.(수)

2026.11..3(화)
18:00까지

2026.11.2.(월) 10:00 ~
2026.11.4.(수) 10:00까지

2026.11.4.(수)
11:00~

장 소

동으로 계산됩니다.)
○ 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

G2B 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확인을 완료한 일시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를 말함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나라장터’에서 자

2. 세부 규격 및 방법
○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 및 요구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의하므로 반드시 열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안내 등)은 입찰참가 전에 완전

히 확인·숙지하셔야 합니다.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참가 관련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4. 1순위 제출서류(공동수급체도 동일제출)
○ 적격심사 신청서 및 심사서류 각 1부 (전자제출(g2b.go.kr))

3-2 가격개찰 장소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서류제출 대상자는 가격투찰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되어 발주기관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로 합니다.
※ 제출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근무일기준)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적
격심사관련서류 직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1. 가격입찰서 : 전자제출(g2b.go.kr)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전송 후 보낸편지함에서 필히 송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4-2.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공
동수급구성원 전원해당)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

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6. 계약의 체결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

○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어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만) : 전자제출(g2b.go.kr)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7. 윤리서약 이행준수
○ 전자입찰시 조달청의 「청렴계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시(또는 계약 체결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소정의
양식에 의한 윤리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8. 부정당사업자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우리원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0. 정보누출금지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1.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2. 기타사항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
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가 입찰등록서류 온라인 전송에 있어서 전산장비의 오류발생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된 접수안내 등을 숙지하지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
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
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
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동법시행령 제 12조 제 5항에 따른 서약서 ․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정합니다.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授受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27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 「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8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1. 3 억원 이상인 자 5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3.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129 억원 이상인 자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34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4. 」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

「 ․ 1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4.
2.

5 4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4

2 1 2 서 약 자 : ○○○회사 20 대표 . .

○○○ 인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거래기업 지원 안내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상생결제제도란 ?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2차 이상 거래 기업(하도급,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속한 납품 대금 결제 지원,
안정적 대금 지급 보증을 위한 제도로, 1차 거래 기업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별도 예치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및 공공기관 신용도로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대출금액 ▣ 대금 지급 절차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상생결제 도입 절차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 //www.smpp.go.kr )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문의처
o 사업 및 입찰 관련 : NIA 재무관리팀 053-230-1163
o 제도 관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670-0833, 0834

===== 2.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위탁감리」

과업지시서 2026. 10. 담당 지능기술인프라본부 통신서비스팀 팀장 정운영 TEL : 053-230-1721 선임 곽현호 TEL : 053-230-1737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개요 1 2. 과업 내용 3 3. 추진 체계 6 4. 추진 일정(안) 7 Ⅱ. 과업요청 내용 8 1. 일반사항 8 2. 기타사항 8 3. 상세요구사항 9 Ⅲ. 기타 안내 23 1. 유의사항 23 2. 입찰참가자격 24

Ⅳ. 서식 및 참고 사항
29

Ⅰ 일반사항 1. 개요

□ 용 역 명 :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위탁감리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6. 30(약 7.5개월)

※ 시공자 공사 지연 등 일정 변동 시 감리법인도 총 사업비 내에서 변동된 일정에 맞게 배치기간을 조정해야함

□ 감리 사업예산 : 29,595,388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축 사업 총사업비 : 906,976,369원

□ 총 감리원 배치 : 2인 이상 o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 이상

※ 현장 상주감리 배치일과 일정은 대상사업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해야 하며, 세부 감리일정은 전담기관 승인 후 확정

※ 대상 사업 총 132개교 이상 중 93개교 이상 현장 검측하여야 하며, 이외 학교들은 서류 검측(준공도면, 설치확인서 검토 등)으로 전수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착공 시작 후에는 매주 서류 검측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 가능)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충청남도교육청의 초‧중‧고교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선인프라 확충을 위해「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사업」추진

o 본 사업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132개 이상 신설·증축학교 및 추가 구축 희망학교에 무선랜엑세스포인트의 도입 및 설치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포함

o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기간 내 설치 및 현장 안전성·완성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의 관점 필요

나. 목적

o 본 용역은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위탁감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위탁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

다. 감리 대상사업 개요 사 업 명 전담기관 사업기간 사업비 (Vat 포함)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계약일로부터 210일까지 906,976,369원

※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 나라장터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공고번호 : R26BK01764126 - 000) 참고

o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개통

1)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설치대상 학교·교실에 무선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 기준 설계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 시공을 실시하며, 균일한 품질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 무선AP의 신호감도, 세기 등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역학 및 기 구축장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해당 학교와 반드시 협의한 후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정

※ 실시설계 산출물에는 일선 학교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장비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학교별 평면도 또는 장비배치도(As-Is 및 To-Be)가 포함되어야 함

2) 실시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132개 이상 신설(재개교)·증축학교 요구물량에 대한 무선 통신장비(무선AP, PoE스위치 등) 구매·도입 및 해당 학교까지 배송·설치

3) 본 사업으로 도입된 무선통신장비는 별도로 구성된 학교 유무선망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연동 지원

4)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현장설치감리·최종감리) 수감

o 유선망 연계 설치 1) 학교 건물 및 층간 광케이블 연결

2) 학교 지정 위치 內 무선AP와 PoE스위치 설치 및 무선AP와 PoE스위치 구간 UTP케이블(cat.6A 이상), PoE스위치와 L2집선스위치 구간 10G GBIC(SFP+)으로 연결 구성

※ 유선망 연계는 별도로 제공되는 ‘학교 WIFI 네트워크 구축가이드’를 준수하여 설치

3) 석면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규정)를 반드시 준수하여 구축 기간 內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예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비용 포함

라. 감리범위 : 위 사업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 학교별 사정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감리일수는 총공사일수와 다를 수 있음

2. 과업 내용 가. 기본 업무

o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 지도를 하며,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의 위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

o 공사의 특성,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공종마다 육안검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

o 감리법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 불가

o 시공자 착공 개시 후 감리법인은 [별지 7]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반드시 주단위로 현장 및 서류 검측을 실시하고 발주처에 결과 보고

- 불합격 현장은 보완 결과 확인 및 재보고

o 착공 개시 후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모든 현장의 설치확인서 및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서명하여 발주처에 반드시 주단위로 보고

o 감리법인은 매월 시공자의 경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집행 내역 및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나. 감리원의 배치

o 감리 대상사업의 총사업금액 906백만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로 중급감리원 배치

o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3항에 따라 공사의 특성,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감리원 배치 및 동 시행령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현황 신고 필요

o 상주 감리원의 근무 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내에서 시공 계획에 따라 탄력적(휴일, 야간)으로 배치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정하는 감리업무

o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o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o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o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o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o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o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o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o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o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라. 기타 업무

o 시공자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수행계획서, 수행방안 및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 감독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o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한 사용 전 검사

o 기타 정보통신공사 추진에 있어 필요한 관련인허가 사항 수행 및 협조

o 관련서류의 작성 및 비치 o 각종 보고사항의 준수 및 이행 등 o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정보통신감리업무 일체 3. 추진 체계 충청남도교육청 (수요기관) 협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협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협력기관) 학교 (이용기관) 학교 무선 통신장비 도입 및 구축 시공자 (용역사업 수행) *총괄관리자 및 교육청별 PM, PL 배치 학교 유·무선망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감리법인 (감리수행) 추진주체 주요역할 및 기능 충청남도교육청 (수요기관) o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망 구축 총괄기획 o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정 지원 등

o 학교 무선망의 원활한 구축 지원, 결과 검수 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o 학교 무선망 구축 방안 수립 및 기술규격 마련

o 사업(자)관리, 무선통신망 구축·관리(추진상황 수요기관에 공유)

o 학교 무선망 구축결과‧산출물 검수 및 유지보수 관리‧감독

o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기술 지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협력기관)

o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자) 및 감리사업(자) 관리 지원

o 학교 무선인프라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지원

학교(이용기관)

o 학교 무선망 자산관리 및 AI 교육자료 활용 등

학교 유·무선망 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o 학교 무선망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관리

o 이용‧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연계, 품질관리 등

시공자 (용역사업 수행)

o 학교 무선망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무선통신장비(무선AP, PoE, 케이블 등) 도입·설치

o 학교 유무선망 통합 관제 시스템(WEISS) 연계‧연동 및 이용교육 지원

o 학교 무선망 하자보수(1년)

o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 및 수행

감리법인

o 학교 무선망 구축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4. 추진 일정(안) 구 분 M M+0.5 M+1 M+2 M+3 M+4 M+5 M+6 M+7 ㅇ 착수단계 • 구축사업자 착수 서류 검토 • 설계서 및 착공 검토 ㅇ 시공단계 • 검측 및 공정관리 ㅇ 단위통합시험 • 단위시험 • 통합시험 ㅇ 각종 검사 단계 • 중간검사 (기준시공 등) • 준공검사 ㅇ 종료단계 • 결과보고 ㅇ 보고회의 • 착수, 최종보고 ※ 추진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요청 내용 1. 일반사항

o 본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장비 도입 및 설치 정보통신공사 감리 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 접근방법으로 작성해야 함

o 수행사는 제시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행범위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o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o 본 과업지시서 및 이후 산출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o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위탁기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o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인 감리와 금번 수행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o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o 본 사업 비용에는 법정 직접경비 지급항목(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현장운영 경비 등) 및 시간 외 근무 수당 포함

2. 기타사항 o 제반 비용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o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

3. 상세요구사항 □ 착수단계 과업 가. 행정 업무

o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위탁기관과 협의 및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

o 감리법인은 감리용역 착수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 필요

o 감리법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에게 준수토록 지도·감독,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협조·요청 진행

o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o 감리법인은 감리원이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비상 연락용 전화번호, FAX 번호 등을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보고 및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도 즉시 보고

o 감리법인은 전담기관과 협력기관 요청 시, 시공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투입감리원, 감리 일정 소개

  • 감리계획,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감리장소, 통신시설 등 감리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협력기관 및 시공자가 지원할 사항 협의
  • 비밀보호 등 감리기관의 준수사항 및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협의

나. 설계서 등의 검토

o 감리법인은 설계서 등 공사 계약 문서 간의 상호 모순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장 시공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시행 전에 검토 진행

o 감리법인은 착공 1개월 전 현장에 감리원을 투입하여 설계도서(도면)과 현장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전검사 대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이 과정 중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 요청 진행

o 감리법인은 설계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에 보고

  •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음
  • 감리단은 시공자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발주처에 제출

o 감리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령에 따라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의 적정성 확인

다. 확정설계서 검토

o 기술협상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확정설계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에 보고

o 현장 시설물 설치 위치 등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통신, 시설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위치(안)를 선정하여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에 보고

라.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보고 필요

마. 공사 관련자 회의

o 감리법인은 공사착수 전에 작업절차서 승인 여부, 시공계획서 적정 여부, 시공 상세도 승인 여부, 기자재 승인 여부, 공사 준비상황 및 타 관련 공종의 연관성 여부 등을 검토

o 감리법인은 공사추진 절차, 공정관리, 문제점 등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필요시 개최 및 모든 회의(주간, 월간공정 보고 등)의 회의록을 작성 및 제출

바. 현지 여건 조사

o 감리법인은 착공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 및 시공 자료 활용

- 현장 시설물 설치 위치 판단

  • 통신선로 인입 상황 확인(지중화, 가공, 장애물 등)

o 감리법인은 현지 조사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공립 초·중·고교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시공자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 및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

  • 석면 관련 법규 및 안전관리 가이드(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이 규정)를 반드시 준수하여 구축 대책 마련

□ 시공단계의 과업 가. 행정 업무

o 감리법인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 인원수 등 고려,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감리업무 기록 관리와 보고

o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제출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 및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비치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 수행

다. 현장 정기교육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현장 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현장 정기교육을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시

o 감리법인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행 및 모든 교육 내용은 기록하여 제출

라. 수명 사항의 처리

o 감리법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o 감리법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o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o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 및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서면으로 조치 결과 보고

마. 사진 촬영 및 보관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공사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 과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 일자, 위치,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

o 공사기록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촬영 정리

  • 공사착수 전 현장전경 및 착수 전 현장 현황

- 공사시공 중의 상황

  • 시공 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o 감리법인은 사진을 제출받아 수시검토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후 산출물로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제출

바.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o 감리법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한 후 시공 지시

o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 지시

사. 시공 상세도 승인

o 감리법인은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 지시하고,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 구조물일 때 시공 상세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o 시공 상세도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에 개략적으로 표기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공상의 착오 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 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

o 감리법인은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 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

아.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 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자재 사용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 감리법인은 시공자의 출근인 명부를 관리, 감독하고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에 월 단위로 검토결과 제출

자. 시공확인 및 검측 업무

o 감리법인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

o 감리법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 진행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검측 요청서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측 체크 리스트로 현장 확인 검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o 검측 결과 불합격일 때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

차.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예외 처리

o 감리법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한지를 확인 및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이를 승인

o 감리법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

카. 주요 기자재 검수 및 관리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여 수급 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

o 감리법인은 주요 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 지시

o 감리법인은 공사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

o 감리법인은 계약 품질 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 및 변질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 여부를 확인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 지시

o 감리법인은 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수 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를 시공자 임의로 공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

o 감리법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공동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고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

타. 지장물 등 철거확인

o 감리법인은 공사 중에 확인되지 않은 석면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조속히 보고

파. 공사 중지 명령 등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사업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진행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는 이를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보고

o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공자에 대한 제재를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요청

하. 공정관리

o 감리법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 수행

o 감리법인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하고 이를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산출물로 제출

o 감리법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확인 수행

거. 공사 진도 관리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

o 감리법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확인

o 감리법인은 현장 여건, 기상 조건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

o 감리법인은 주간 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 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전담기관과 협력기관 승인하에 주최 가능

너. 부진공정 만회 대책

o 감리법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 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

o 감리법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수록,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보고

더. 수정 공정계획 및 설계변경

o 감리법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

o 감리법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보고

o 감리법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기술검토 등의 업무를 절차에 의거 처리

러. 안전보건관리

o 감리법인은 사업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적절히 구성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 지시

o 감리법인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 지시

o 감리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그 이행 여부를 점검 진행

o 감리법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안전교육, 각종일지 등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

o 감리법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바로 보고

□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 과업 가.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바로 검사

o 감리법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중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즉시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보고

o 감리법인은 기성 부분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 가능

나. 검사 기간

o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에 지체없이 통보

o 검사 조서에는 검사 사진을 첨부

o 감리법인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통보

다. 기성 및 준공검사

o 감리법인은 당해 현장에 상주 감리원과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

o 감리법인은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

o 감리법인은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임명된 검사자에게 재검사 지시

라. 시험운영

o 감리법인은 당해 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시험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운영 14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제출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운영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정하여 시험운영 7일 전까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시공자에게 통보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시험운영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에 입회

o 감리법인은 시험운영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인계

마. 예비준공검사

o 공사 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시행

o 감리법인은 전체공사 준공 시에는 현장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중에서 책임감리원 등급 이상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

o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따라 철저히 시행

o 감리법인은 예비준공검사를 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검사결과를 제출

바.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o 감리법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위탁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o 또한,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30일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제출 및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 필요

□ 시험운영 및 인수인계 단계 과업 가. 시설물 등 인수인계

o 감리법인은 시공자에게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 완료 후 7일 이내에 시설물 등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

o 감리법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위탁기관,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o 감리법인은 위탁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임

o 감리법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위탁기관에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진행

o 감리법인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위탁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

o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진행

o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나. 현장 문서 인수인계

o 감리법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 작성

- 준공내역서 - 준공사진첩 - 준공도면 - 시설물 인수인계서 - 감리 산출물 목록

  • 기타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o 감리법인은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한 문서를 감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통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과협력기관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 요청 시 결과보고회를 개최

□ 종료단계 과업 가. 시공자 준공내역서 검토 o 시공자 준공내역서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대보험지출 명단과 실제 사업 투입 인력간 적정성 검토, 출근인 명부 검토 등

나. 결과보고서

o 감리 용역사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

다. 감리 종료회의

o 감리법인은 전담기관과 협력기관 요청시,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o 감리 종료회의에는 위탁기관, 시공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

o 감리법인은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

라. 검수 요청

o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에 검수요청

Ⅲ 기타 안내 1. 유의사항

o 본 사업의 책임감리원 및 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협력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o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감리와 금번 수행에 제시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o 감리대상 사업의 시공자는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공동이행 및 하도급 참여사 포함)

o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 계획에 별도 표시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o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음

o 시공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o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상주 감리원 투입되어야 하고, 분야별 감리원 투입시에 상주 감리원은 투입을 원칙으로 함.

o 다음의 부실·조잡 계약이행으로 감리 대상 사업 및 감리 과업 이행을 해칠 것이 판단되는 경우 전담기관 및 협력기관은 감리법인에 시정조치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o 공동수급 관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입찰서 제출 이후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o 본 사업은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업종 또는[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1호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문의처]

o 관련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 김가희 책임연구원(053-230-1707), 곽현호 선임연구원(053-230-1737)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계약 안내문

본 입찰은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되며,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발생할 때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 및 부당이득의 환수, 입찰․낙찰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충돌방지법 5조(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및 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에 근거,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공무수행사인), 사업심의위원 등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2. 청탁금지법 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근거,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3. 국가계약법 5조의2(청렴계약)에 근거, 금품·향응(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담합 등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통하여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금지

참고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 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Ⅳ. 서식 및 참고사항 [붙임 1] 사업 보안 특약 조항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시공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2. 시공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연혁 [별지 2] 용역사업대표자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3] 참여인원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4]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시공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귀하 [별지 5]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을 우선적으로 기재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업체를 명시함

※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별지 5-1] 투입인력 총괄표 기술등급 투입인원(명) 투입인력(M/M) 비고 계 투입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별지 5-2]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o 일반 이력사항

소
속

직
책

성
명

국 문

한
문

생 년 월 일

(만
세)

연 락 처 경력

기
간 (부터~까지)

기관명 직급/직책 등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o 본 용역 유사 경력사항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별지 5-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기술자 등급이 학력기준일 경우 기술자 등급이 경력기준일 경우 근거 근거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등

※ 상기 사업에 해당 되는 투입인력 등급으로 작성하며, 등급 기준은 각 해당 기준에서 참고(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회계예규)

[별지 6]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이해관계 독립 사실확인서

사업에 참여하는 감리시공자 및 감리원은 본 사업의 시공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와 다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해관계‘의 범위

. 시공자와 감리시공자가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시공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시공자 및 감리시공자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26.
.
.

상호 :

대표자 :
(서명)

[별지 7] 감리단 검측결과 보고서 예시 감리단 검측결과 보고서 확인일자 : 2026. 7. x. (월) 학교명 xxxx

[설치물량] AP :
PoE :
L2 :
랙 :
[시공중/시공완료]

점검항목 기준 합격 여부 비고 공통 폐자재 수거 및 정리정돈 상태 AP UTP Cat 6A 포설 O CD관 포설 케이블 여장(2m) X AP 2, 15, 30, 46 보강판 ↔ M바 체결 상태 장비고정(나사조임 등) 상태 케이블 종단 라벨 부착 및 매칭 여부 AP설치위치(중앙 설치 등) 전면부 장비명 스티커 부착 속도품질(기준 00Mbps) PoE 각종 케이블 종단 및 노출부분 라벨 부착 광케이블 층간, 건물간 포설 구간 라벨 부착 케이블 결선상태(곡률반경 등) 전면부 장비명 스티커 부착 케이블 종단 라벨 부착 및 매칭 여부 L2 OJC 라벨은 부착 케이블 결선상태(곡률반경 등) 전면부 장비명 스티커 부착 랙 설치(신설/기설) 위치 수평/수직 상태 함체 고정상태(앙카볼트 등) 케이블 인입출 및 마감처리 도어 열림/닫힘 상태

O(Accepted)=합격, X(Unaccepted)=불합격

시공자 :
(인)
현장감리원 :
(인)

감리 현장 방문사진(특이사항)

※ 감리단 촬영 사진만 인정, 특이사항 없을 시 현장 방문 사진으로 대체

학교명/세부위치 : 가나다중학교/체육관 특이사항1 : AP 중앙외 설치(AP-01) 특이사항2 : CD관 미포설 특이사항3 : 라벨링 미부착 특이사항x : 설명 특이사항x : 설명 특이사항x : 설명 특이사항x : 설명 특이사항x : 설명

===== 감리원 배치기간 계획서(충남).pdf =====
감리원 배치기간 계획서(충남)

225일
단위 : M/D
감리원 투입

구분 분야 수행기간

등급
착수
M

책임감리원 시공 M+0.5 M+2 M+3 례

주1) 위 감리원 배치기준은 예정공정표에 의한 것으로 착공 후 공사진척 및 현장상황고려하여 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현장간 이동 거리 및 시공일정에 맞춰 최적의 배치를 해야함
주2) 본 감리대상 사업의 총공사금액은 906백만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므로 중급감리원 배치 대상임.
주3) 본 감리대상 사업의 총공사금액은 132개 학교를 합산한 금액이며, 개별(학교 1개소) 공사비는 2억원 미만임.

M+5 M+6

M+7
18

0.5 0.5 1.5 2 3 상주 5

5
18

정보통신 초급이상

6
범

M+4 정보통신 중급이상

0.5
보조감리원

M+1 검사

투입
일수

부분상주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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