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hwp =====
우편번호 : 04554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1층 안전경영관리부
[공고문]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hwp
입 찰 공 고 (총액, 제한경쟁, 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26-4-034
- 공고명 :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요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 박정서 (☎ 02-3479-7653)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부 오세준(☎ 02-3479-7696)
○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3.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 슬로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2,546,000,000원(금이십오억사천육백만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후속사업자 미선정 시 운영 연장) 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년도 운영사업자가 선정(계약 체결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후속 사업자 선정 시까지 본 계약의 운영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일할 계산방식 : 기존연도 총 사업비 ÷ 계약기간 총일수 x 연장 일수
- 연장 기간 중 업무 범위, 투입인력, 서비스 수준 등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 연장기간은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 날 전일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8.(수)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2. 8.(화)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6:00 ~ 2026. 12. 8.(화),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시에는 참여 가능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 기준(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합니다.
- 1순위 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80점)를 부여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위 간 차등간격(3점)을 순차적으로 감하여 부여합니다.
※ 세부 차등점수 산정 방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9.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1 제안사 발급 10.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Ⅱ. 기관 현황 – 제안서 포함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 3년이내,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PDF [서식]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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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총액, 제한경쟁, 협상계약)
- 입찰공고번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고 제2026-4-034
- 공고명 :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요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셔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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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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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등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업부 오세준(☎ 02-3479-7696)
○ 전자입찰, 입찰등록절차 및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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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조달청 훈령)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11.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13.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 슬로건]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과 업 명 :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수량
: 1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2,546,000,000원(금이십오억사천육백만원정), VAT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후속사업자 미선정 시 운영 연장) 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년도 운영사업자가 선정(계약 체결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후속 사업자 선정 시까
지 본 계약의 운영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함
- 일할 계산방식 : 기존연도 총 사업비 ÷ 계약기간 총일수 x 연장 일수
- 연장 기간 중 업무 범위, 투입인력, 서비스 수준 등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 연장기간은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 날 전일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한도를 초과
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8.(수) 16:00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2. 8.(화) 10:00
○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기술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사업은 입찰서류 및 제안서류는 나라장터 투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6:00 ~ 2026. 12. 8.(화), 10:00
○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 제안서는 온라인 접수, 제안평가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예정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
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않을시에는 참여 가능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
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은 입찰자에게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규
정된 안정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
을 미리 확인하여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 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
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본 공고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적격 기준(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충족한 입찰
자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합니다.
- 1순위 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80점)를 부여하며, 차순위부터는 순위
간 차등간격(3점)을 순차적으로 감하여 부여합니다.
※ 세부 차등점수 산정 방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
다.
○ 그 외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 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
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
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
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
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
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부
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 입찰금액의 5%(입찰보증금 납부각서)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
3)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5%
4)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20%
5)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전경영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
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
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비스계약과(070-4056-7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
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
다.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이 해당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9.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1 제안사 발급
10.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해당시) - 3년이내, 1 [서식] Ⅱ-3 4. 실적증명서(해당시)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수량 비고 PDF [서식] Ⅲ-1
Ⅱ. 기관 현황 – 제안서 포함 제출
제출서류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
===== [제안요청서]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_최종.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 1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안내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4 II. 사업 현황 1. 현황 6 2. 정보화 현황 7 I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10 2. 추진체계 10 3. 추진일정 11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내용 12 2. 요구사항 총괄표 15 3. 상세 요구사항 19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66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68 3. 제안서 세부 작성 가이드 68
목
차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70 2. 제안서 평가 방법 71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73 4. 제안서 제출안내 75 5. 제안서 설명회 개최 76 6. 입찰시 유의사항 76 7. 기타 유의사항 77 8. 각종 서식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81
[붙임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82
[붙임 1-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84 [붙임 1-3] 누출금지 대상정보 85
[붙임 1-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86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92
[붙임 3] 과업심의 결과서 93
[붙임 4] 소프트웨어 사업 법 제도 자가점검표 94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95 [Ⅰ. 입찰참가 서류] 96 [Ⅱ. 기관 현황 및 주요실적] 106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13 Ⅰ. 사업개요 1 사업안내 □ 제안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사업금액: 2,546,000,000원(VAT 포함)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후속사업자 미선정 시 운영 연장) 본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년도 운영사업자가 선정(계약 체결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후속 사업자 선정 시까지 본 계약의 운영 업무를 연장하여 수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일할 계산방식 : 기존연도 총 사업비 ÷ 계약기간 총일수 x 연장 일수
- 연장 기간 중 업무 범위, 투입인력, 서비스 수준 등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함
- 연장기간은 후속사업자가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 날 전일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은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함
마.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합산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는 차등점수제 적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축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 지속
*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아이돌봄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필요성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의 공적 책임
○ 대국민에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서비스 이용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공급도 지속적 확대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서비스 적시 개선 필요
○ 이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이용자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결제처리, 연계처리 등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서비스 관리 및 운영 필요
○ 통계DB 생성․운영․추출 등 통계분석 및 데이터관리 요구
○ 광역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필요
○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이 환경에 맞는 시간대별 서비스 제공 및 그로인한 유지운영의 필요성과 관리의 어려움 지속 증대
○ 법령개정 등 새로운 제도개선에 따른 기능개선과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 개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체계적 운영 필요
○ 돌봄사 교육, 유사자격, 인적성 검사 결과값 연계하여 표출
○ 유관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 정부24, 행공센 등)과 연계 안정화
3 사업범위 가. 서비스 안정적 유지운영
① 아이돌봄 서비스(이용자/돌봄사/종사자)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아이돌봄 관련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분야별 전문기술가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 운영
․전문기획, 운영, 개발, 어플리케이션 분석, 품질분석, 기술분석
- 민원접수 사항, 광역콜센터 요구사항 등 다양한 창구로 접수되는 각종 서비스 오류사항에 대한 분석 및 개선조치
- 서비스 성능(서비스지연 등)에 대한 전문가분석 및 개선
② 아이돌봄 서비스 사용자 정보보호 및 통계 데이터 종합 관리
- DW 통계데이터 관리 및 추가 통계 생성 ③ 아이돌봄서비스 상용SW 유지보수 수행
- 운영중인 상용SW 업체관리 및 통합 유지보수
④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로컬, 개발(테스트), 운영서버 외 스테이징 환경 운영
나. 민원 불편사항 개선
① 오류해결 및 서비스 속도향상을 위한 서비스 로직, DB안정화
- 미해결된 오류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개선된 서비스는 프로세스 맵 현행화하여 관리 등 로직을 명료화
- 필수 DB테이블 분류 및 불필요 DB테이블 별도 관리
② 서비스 불편사항 접수→분류→분석→개선 등 체계적 운영
- 운영개선팀, 민원대응팀 구성하여 개선 과제 신속 대응
- 민원센터 및 게시판으로 접수되는 요구사항 관리
다. 법개정 등 제도개선 후속으로 적시에 서비스 개발․운영
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서비스 개발․연계․운영관리
- 돌봄사 자격관리․교육관리․제도개선 시 반영
- 제도개선 일정에 따라 서비스 설계․개발․적용
- 사업정책 변경 및 각종 지시사항 등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② 복지부(사보원), 행안부(정부24),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타 시스템 간 연계․운영
- 국정과제 이행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및 운영 지원
라. 정책의사결정 지원서비스 제공
① DW(Data Warehouse)의 운영, 추가 통계 데이터 생성
② 국회 등 통계자료 추출지원, 통계DB 구현・관리
마. 아이돌봄 헬프데스크 운영 : 7명 이상
① 아이돌봄 홈페이지, 자격관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봄사 등) 요구사항 및 질의 접수·처리, 콜백 실시 등
② ‘자주 묻는 질문, 문의 게시판’ 등 상담 관련 FAQ 제공
③ 상담원 별 처리사항 DB 관리, 주간·월간 통계 리포트 작성·보고 등
④ 광역‧서비스제공기관과의 제도‧시스템 개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회의 자료 작성 지원
⑤ 중앙센터 지침 담당자와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소통 회의 참여
바.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애대응 등
① 서비스 신속한 장애복구 대응체계 마련 및 긴급 조치
- 장애발생시 1시간 내 접속하여 복구할 수 있는 안정화 방안 마련
② 아이돌봄서비스 기존 구축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업 및 프로그램 소스 형상관리 등 시스템 운영 안정화 수행
③ 시스템 관련 Help-Desk 운영 및 각종 문의사항 접수·처리․개선
④ 이용자, 돌봄사, 종사자 별 업무매뉴얼(편람) 현행화 및 성과관리 기준(만족도 등) 준수
4 기대효과
○ 아이돌봄서비스의 불편 민원사항 신속 개선을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대국민 만족도 증대
- 시스템 운영개선팀▪민원대응팀▪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오류개선 및 민원 신속대응
○ 국정과제, 저출산대책 등 법·제도·정책 변화에 따른 신속한 신규 서비스 구현 및 개선
○ 시스템 환경 분석을 통한 기획·운영 및 기능개선 추진으로 일관적·체계적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성능향상 도모
○ 공공서비스 연계, 민간기관 연계 등 타 서비스와 연계품질 개선
Ⅱ. 사업 현황 1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 (가, 나, 다, 라형) 정부 지원 결정 통보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마형) 정부 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도
○ (가, 나, 다, 라형) 가구는 1번부터, (마형) 가구는 9번부터 진행
구 분 정부지원 신청・접수 신청인 소득 조사 정부지원 결정 (‘가~라’ 유형) 서비스 신청 및 제공 (‘가~마’ 유형 공통) 신청인 여 가 부 서비스 제공 기관 지 자 체 읍면동 시군구 (아이돌봄 담당) 증빙서류 및 조사내용 정보시스템 행복e음 아이돌봄 시스템 범정부포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자격 증빙 서류 4. 결정
12. 지급결과
수신
5. 결정정보
전송
7. 결정통지
2. 신청정보
등록
3. 소득조사 및 등급
6. 결정정보
수신
10. 회원
등록
11.서비스연계
1. 신청서
제출
8. 통지서
확인
9. 회원가입/정회원 신청/서비스신청 2 정보화 현황 □ 「아이돌봄서비스」 웹사이트 현황 구 분 대상 웹사이트 현황 도메인
•이용자 : https://idolbom.go.kr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 : https://care.idolbom.go.kr
•업무시스템 : https://portal.idolbom.go.kr
•아이돌봄사 누리집 : https://idolbomsa.idolbom.go.kr
•국가자격관리 업무포털 : https://cert.idolbom.go.kr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누리집 : https://rca.idolbom.go.kr
모바일앱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사 개요 및 기능
•주요기능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신청, 비용정산, 아이돌봄사 관리, 서비스 연계 관리 등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온라인으로 구현하여 제공
•이용자 : 서비스 신청·변경 및 취소, 이용내역 확인, 본인부담금 납부 등
•아이돌봄사 : 연계상황 및 급여 확인, 온라인상 활동일지 등록 등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자 및 아이돌봄사 관리,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
•행정기관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정보자원 현황 ○ HW 현황(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SW 현황 연번 품 목 규격/모델 수량 1 데이터 베이스
티맥스데이터, Tibero 6, DBMS, Enterprise
48 2 APM 성능 Jennifer 5.0 31 3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WEEDS BlackBox Suite v2.0 및 Agent
9 4 전자문서 위변조 검증 Magic TSA V4.0 AR 4 5 DRM
Fasoo Enterprise DRM v5.0, FSD Client Module
2000 6 ESB Server(연계)
MegaWare Smart Integration v7.0, Enterprise Edition
4 7 DB암호화 PrivacyDB v3.0, DB암호화 6 8 리포팅툴
UbiReport Smart Edition v4.0
4 9 DB 모니터링
MaxGauge for Tibero(Base),
MaxGauge Performance Analyzer
56 10 데이터연계
MegaWare Smart Integration v7.0, Enterprise Edition
8 11 키보드보안
TouchEn nxKey v1.0, Non-ActiveX
4 12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UBI SAFER-PSM AGENT V3.0 4 13 전자문서 위변조방지 e-Page SAFER V2.5 4 14 통합 로그인 솔루션 SafeIdentity v5.1 4 15 전자서명 솔루션 UbiContent v23 2 16 통합메시지 발송 시스템 NPRO3 custom module 1
※ 그 외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확인은 방문 하여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5.1.2.)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ETL 프로세스 ○ ETL 프로세스 관리 - NiFi를 통해 개발 후 운영 반영
- 데이터 누락(drop, loss) 없이 모든 전체 데이터 Load
- 전일 데이터 적재 작업은 매일 0시 5분 실행
- ETL작업 후 데이터 검증 및 관리 □ 현행 시스템 구성도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봄사,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의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서비스 연계, 결제, 정산, 통계생성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전주기 업무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지원 제공
□ 아이돌봄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 증대 및 신속한 오류·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지속성 도모
□ 이용자 정부지원 유형 변경에 대한 처리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예탁금 정산 등 지원
□ 대·내외 연계기능 보완·점검, 연계 구축,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성 강화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내․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즉각 대처
2 추진 체계 □ 추진 조직 주관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하드웨어 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침입차단 및 장비 접속권한 관리 주기적 백업 및 모니터링 운영기관 협조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업수행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및 기술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 역할 및 임무 조 직 역할 및 업무 내용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및 운영 관리 총괄 - 사업추진방향 및 정책결정 운영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업무
교육관리/자격관리 시스템 연계, 인적성 검사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스템 이용 관리 및 요구사항 정리 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사업 산출물 검수 등
사업수행자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 사용환경 변화에 따른 SW 개발 및 변경
-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SW 개선 및 변경
- 기능개선 후 단위시험 테스트 및 단계별 산출물 작성
- 시스템 및 SW 성능개선 측정 및 개선 활동
- 사업 보고 및 투입인력 관리, 산출물 관리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 H/W, S/W, Network장비 관리 등 Infra 운영
- 침입차단 및 장비 접속권한 관리 - 주기적인 백업 및 모니터링 실시 협조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 행복e음시스템 운영 및 연계 - 전자바우처 관련 업무 처리
등록 서비스제공기관 등록·검정 시스템 업무처리 및 연계
HRD-NET 양성교육 정보연계 3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계 등 현황파악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오류 및 개선 서비스 기획 민원대응 UIUX 개선 및 웹품질관리 서비스 로직분석 및 DB튜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보안 취약점 정기점검 조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기점검 일정에 따름 이용자, 돌봄사, 종사자, 자격관리, 민간등록(대민) 시스템 매뉴얼 제작배포 및 현행화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 종료 보고 * 추진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업예산 : 2,546,000,000원(부가세포함)
○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과업대상 및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행 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제안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제안 평가 전에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요청사항 외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제안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계약 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주요 사업내용
○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이용자/돌봄사/종사자/자격관리/민간등록) 운영 및 유지관리
- 이용자, 돌봄사, 자격관리, 민간등록 포털 및 모바일 웹․앱, 업무포털(종사자, 자격관리)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정화 추진
- 민원접수 사항, 게시판 등 다양한 창구로 접수되는 각종 시스템 오류사항에 대한 접수 및 개선조치
* 운영개선팀, 민원대응팀 구성/접수→분류→분석→개선 등 체계적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이용자, 아이돌봄사,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업무별 사용자 요청사항에 따른 개선사항 처리 지원
- 오류·기능개선 사항 관련 산출물(프로세스 맵 등) 현행화 및 관리
- 기존 구축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업 및 프로그램 소스 형상관리 등 시스템 운영 안정화 수행
- 사용자 만족도 결과 및 요구사항 분석, 표준 UI/UX 적용 지침 등 이용자 웹접근성·웹호환성 개선 등 사용자 환경 개선
- 서비스 성능(서비스 지연 등)에 대한 분석 및 개선
- 운영 중인 상용SW 업체와의 협의 및 통합 유지보수
- 로컬, 개발(테스트), 운영서버 외 스테이징 환경 별도 운영
- 주간/월간 업무보고,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EA현행화
-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등
○ 신규정책 도입, 사업지침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반영 및 개선
- 법령·지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시스템(모바일 웹/앱 포함)에 수시 적용·반영
* 돌봄사 자격․교육관리․민간등록서비스 제도 개선 등
○ 유관 시스템과 연계 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 복지부(사보원), 행안부(정부24),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타 기관 시스템 간 연계․운영
- 타 기관*과의 연계기능 변경 사항 반영 및 서비스 요금 결제, 취소, 환불, 계좌이체 등 금융 관련 기능 관련 기술 지원 및 운영 관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국가바우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부24, 금융기관, SMS업체 등
- 안정적 정보 송·수신을 위한 상시 연계기능 수정·점검
○ 정책의사결정 지원서비스 제공
- DW(Data Warehouse)의 운영, 추가 통계 데이터 생성
- 국회 등 통계자료 추출지원, 통계DB 구현・관리
○ 헬프데스크 운영 등 고객 지원
- 아이돌봄 홈페이지 및 앱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민간등록 등) 요구사항 및 질의 접수·처리, 콜백 실시 등
- 민원응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 ‘자주 묻는 질문, 문의 게시판’ 등 상담 관련 FAQ 제공
- 챗봇 내용 및 매뉴얼(콘텐츠)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상담원 별 처리사항 DB 관리, 주간·월간 통계 리포트 작성·보고
○ 장애 시 24시간 비상 대응절차(팀) 구성 및 조치 매뉴얼 구축
- 시스템 오류 및 외부침입 등에 따른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수립 및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 제시
- 장애발생시 1시간 내 복구할 수 있는 안정화 방안 마련
○ 시스템 품질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최상의 시스템 운영환경 제공을 위한 주기적 AP·DB* 성능 점검 및 유지관리 지원
* 필수 DB테이블 분류/불필요 DB테이블 별도 관리, 로컬백업, 튜닝 등
- 메타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등 지원
- 사보원,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행복카드,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안정적인 결재서비스를 위한 연계 관리
- 이용자·아이돌봄사·종사자를 위한 교육 매뉴얼(한글, PDF 등) 현행화 및 배포
○ 시스템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 강화
- 개보위 개인정보 사전 실태점검(`23.12.27)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강화 조치 및 운영 관리
- 일일보안점검, 자체보안교육 실시 등
-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행안부 광주센터의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를 반영한 취약점 보완
- 권한별 이용범위 설정, 제한 등 접근권한 관리 모델 재설계 및 시스템 반영
-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별도 분리보관 등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 결함수정, 예방점검, 기능보완 및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설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 인력의 운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2
기능 요구사항
(FUR,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5 성능 요구사항
(P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테스트 요구사항 (T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화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해당 DB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구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 계 78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12 MPR-002 아이돌봄 모바일 앱 운영 MPR-003 DW 아이돌봄 데이터통계 운영 MPR-00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및 관리툴 운영
MPR-005 유지관리 표준절차 이행 MPR-006 서비스 오류 개선 MPR-007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MPR-008 아이돌봄 고객응대 전담운영 MPR-009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업자와의 업무 협업 MPR-010 상용SW 유지보수 MPR-011 유관 사업자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 MPR-012 챗봇(AI) 운영 및 유지보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요건 2 MHR-002 투입인력 세부요건
기능 요구사항
(FUR)
FUR-001 신규 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15 FUR-002
AnyID(정부통합인증) 적용에 따른 기능 개선
FUR-003 API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 FUR-004 단기 서비스 이용 신청서 취소 기능 개선 FUR-005 ISMS-P 인증을 위한 보호체계 확립 FUR-006 처리속도 개선 FUR-007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콘텐츠 현행화 FUR-008 데이터 및 DW운영 관리 FUR-009 소득판정유형 변경 적용 FUR-010 업무(이용자·돌봄사) 포탈 개선 FUR-011 정기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FUR-012 자격관리 포탈 기능 개선 FUR-013 민간등록 포탈 기능 개선 FUR-014 DRM 적용에 따른 보안 기능 개선 FUR-015 연계솔루션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R) PR-001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3 PR-002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PR-003 DBMS 성능개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R) 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2 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R) TR-001 테스트 절차 준수 및 결함 조치 절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일반 요구사항 15 SER-002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SER-004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SER-006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8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SER-009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10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SER-011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SER-01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SER-013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SER-01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SER-015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활동 2 QUR-002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8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DAR-006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7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8 데이터 구조 검증 제약사항 (COR) COR-001 SW 산출물 활용 보장 9 COR-002 SW 사업정보 제출 COR-003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COR-004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COR-006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007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008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009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6 PMR-002 추진 현황 보고 PMR-003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PMR-004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PMR-005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PMR-006 EA 자료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3 PSR-002 하자보수 일반 요건 PSR-003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합계 78 3 상세 요구사항 3. 상세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 돌봄사, 종사자, 자격관리, 민간등록 각 사이트의 기본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idolbom.go.kr) 운영
-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제공받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서비스 제반 사항 운영
-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시 수반되는 모든 과정(서비스 취소, 시간 변경, 아동 추가, 판정정보 변동 등)에 따른 서비스 운영 수행
- 이용자의 서비스 종류별(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시간제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긴급서비스)로 신청되어 처리되는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하고 운영
-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통합지원 플랫폼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중 발생되는 문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 일일 결제처리 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처리,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오류 발생시 원인파악 및 처리 등
- 이용자 회원가입, 탈퇴, 회원정보, 결제내역 등 프로세스 운영
❍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누리집(care.idolbom.go.kr) 운영
- 돌봄사로 접속하여 이용자와 매칭, 배정, 돌봄활동 및 활동일지 제출하기까지의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서비스 제반 사항 운영
- 돌봄활동 전에 수행하는 이용자 매칭, 매칭취소, 재배정, 서비스 시간연장 등 프로세스 과정 운영
- 돌봄사 회원정보, 인사관리(입·퇴사, 이직 등), 활동내역, 활동일지, 근태관리, 교육관리, 급여조회 등 프로세스 운영
❍ 종사자 홈페이지(portal.idolbom.go.kr) 운영
- 이용자와 돌봄사 간 서비스 배정 프로세스 운영
- 이용자 예치금, 정부 예탁금 프로세스 운영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바우처)과 연계 처리되는 소득급여 판정정보 및 국민행복카드 결제 프로세스 운영
- 종사자 홈페이지 내 매뉴별 프로세스 운영
* 서비스관리, 사업기관관리, 자금관리, 이용자관리, 아이돌봄사관리, 업무지원, 실적지원 등
❍ 개인정보집중관리 관련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통해 주기적인 개인정보관리 및 예방 조치 수행, 서비스제공기관 개인정보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방법 안내 및 운영
❍ 아이돌봄사 누리집(idolbomsa.idolbom.go.kr) 및 국가자격관리 업무포털(cert.idolbom.go.kr) 운영
- 포털 개발사에게 개발소스 및 운영에 대한 인수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 하자보수 기간 중 프로그램 오류, 설계 불일치 등의 문제점 발생시 원 개발사와 협의하여 개선
❍ 인성·적성검사 기능에 대한 유지운영
- 국가자격관리 업무 관련 인적성 개발사에게 개발소스 및 운영에 대한 인수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 하자보수 기간 중 프로그램 오류, 설계 불일치 등의 문제점 발생시 원 개발사와 협의하여 개선
❍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포털(rca.idolbom.go.kr) 유지운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행복이음)과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서비스 운영
- 하자보수 기간 중 프로그램 오류, 설계 불일치 등의 문제점 발생시 원 개발사와 협의하여 개선
<공통사항>
❍ 기능개선 및 변경관리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소규모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수행(화면, 업무로직, 서식변경, 통계 등)
- 법령 및 제도개선에 따른 긴급한 기능개선은 과업을 조정하는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개발일정을 조정하여 처리
❍ 운영서버 반영 전 개발/테스트 환경에서 검증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운영서버에 반영
❍ 기능개선시 웹접근성 등 품질 수준을 준수 ❍ 기능개선 시 모바일앱에도 반영
❍ 계약 종료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후임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수행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을 건별 보고
산출 정보
문제・검토・결과보고서, 프로세스 정의서, 프로세스 맵,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아이돌봄 모바일 앱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이돌봄 반응형 이용자앱 및 돌봄사앱 운영 세부내용 ❍ 이용자 앱 운영(앱명 : 아이돌봄서비스)
- 반응형 앱 접속 후 서비스 받기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 운영
- 서비스 개선 시 앱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
* 필요 시 앱 개발자 투입하여 개선 - 앱 내 기능별 모든 프로세스 과정 운영
* 이용안내, 신청현황, 결제내역, 마이페이지, 알림 프로세스 운영
❍ 돌봄사 앱 운영(앱명 : 아이돌봄사)
- 반응형인 앱 접속 후 배정 및 돌봄활동, 활동일지 제출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 운영
- 앱 내 기능별 모든 프로세스 과정 운영
* 활동일지, 오늘활동, 급여조회, 마이페이지 프로세스 운영
❍ 서비스 개선에 따른 앱 개선 필요시 주기적인 앱 배포(기종별)
❍ 앱 관련 발생되는 취약점 개선
❍ 취약점 등 정보보호 이슈 발생에 따른 보완 조치 수행
❍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행 ❍ 실명인증, 간편인증에 따른 서비스 수행 산출 정보
문제・검토・결과보고서, 프로세스 정의서, 프로세스 맵,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DW 아이돌봄 데이터통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W 통계자료 분석, 운영 및 통계산출 세부내용
❍ DW 통계운영(dwportal.idolbom.go.kr)
- 포털과 연계된 DW 통계관리 상의 상세통계, 주요통계, 추가통계 관리 및 운영
- 요구자료 요청 시 통계자료 추출 지원 ❍ 통계DB 구현 및 관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시한 통계처리 방법, 절차에 따라 서비스 사용중 저장되는 데이터 중 주요 데이터를 통계데이터로 선정하고 축척 및 관리 등 통계DB화 작업수행
- 통계DB를 통한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운영
❍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정기 통계자료 추출 및 관리
❍ 새로운 통계자료 추출 지원 및 자주쓰는 통계는 DW에 반영
❍ 대내‧외 요구자료 대응을 위한 자료 추출 지원
산출 정보 운영 매뉴얼, 통계 추출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및 관리툴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발서버 등 기타 연계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자격 및 교육관리 포털, 인적성검사 시스템 연계 지원(성평등가족부, 한가원과 추가 협의 필요)
❍ 아이돌봄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개발서버 운영
- 개발 환경 현행화, 개발지원을 위한 솔루션 관리
❍ WEB・WAS・DB 모니터링 툴 운영, 모니터링 상황판 운영
❍ 알림문자 발송 기능과 관련한 프로세스 운영
- 앱푸시, 알림톡, SMS 발송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툴 운영
- 접속기록관리, 개인정보 필터링, 비식별화, 암호화, DRM 등
❍ 정보보안과 관련된 툴 운영
- 취약점분석, 암호화, 위변조방지, 키보드보안
❍ 데이터품질 관리 수행 ❍ 전자문서 관리 툴 운영 산출 정보 문제・검토・결과보고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표준절차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와 방법은 발주기관 내 제반 관련 업무절차와 관련 지침 준수
❍ 제시된 체계 및 방법은 사업 관련 산출물 작성 및 관리, 보고 등 포함
❍ 새로운 서비스 개선 및 오류 정정시는 개발서버를 통한 개발, 스테이징서버를 통한 테스트 후 운영서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 필요시 패치 실시
❍ 새로운 기능 구현 시 기존의 성능 수준 유지
❍ 오류 개선에 대한 조치 완료 목표 수준 제시
- 새로운 기능의 결함은 100% 조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 획득
산출 정보 문제・검토・결과보고서, 시스템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오류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 시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시 발견되는 오류에 대한 개선
- 서비스 운영 시 발견되는 오류 수정
- 서비스 민원(전화, 게시판 등)으로 접수되는 오류 수정
- 서비스제공기관 현장 방문 시 발견되거나 제시되는 오류 사항 수정
- 일일/월간 점검 등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되는 오류 수정
-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환경 변화시 발생되는 오류 수정
- 타 서비스 연계로 인해 발생되는 오류 수정
- 30초 이상 지연 처리되거나 오류로 판단되는 쿼리 수정
❍ 오류 처리 표준절차 준수
- 모든 오류는 이용자・돌봄사・종사자・자격대민・자격업무・민간등록 별로 구분하고, 목록화를 통해 관리하며, 개선 예정일, 처리 담당자, 오류 상세설명, 장・단기과제구분, 긴급도, 중요도 등 필수사항을 적용하여 분류・관리하고 담당자에게 처리결과를 매주 보고하여 최종 확인받을 수 있도록 관리・운영
- 오든 오류 개선 시 테스트(스테이징 서버) 후 운영서버에 반영
❍ 수정된 오류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FAQ, Q&A 제작, 배포
❍ 예방을 위한 분기별 점검 및 결과 보고 ❍ 기본 점검 서비스 및 환경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산출 정보 시스템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 지원·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내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 복구 지원
❍ 운영환경(장소, 장비 등) 변화 시 협의 지원
❍ 발생 가능한 유형별 장애요소 대응 절차 마련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시스템 운영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 복구 대응팀 구축 등 해결 방안 제시
- 유지 보수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이의 즉각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필요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 및 협조 수행
산출 정보
장애접수 및 처리 결과서, 장애결과조치 결과보고서(장애발생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아이돌봄 고객응대 전담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이돌봄 헬프데스크를 통한 고객 응대 세부내용 ❍ 상담원 수 : 7명 이상 구성
❍ 상담원 근무 : 평일 09:00~18:00 (주5일 상담)
* 한국표준협회(KS) 콜센터 생산성 관리기준 준수
❍ 상담 업무 : 아이돌봄 홈페이지, 자격관리 홈페이지 및 앱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봄사 등) 요구사항 및 질의 접수·처리, 콜백 실시
- ‘자주 묻는 질문, 문의 게시판’ 등 상담 관련 FAQ, 매뉴얼 보완, 상담원 별 처리사항 DB 관리, 주간·월간 통계 리포트 작성·보고 등
❍ 헬프데스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 모든 콜에 대한 시간별, 기간별, 상담유형별, 실시간 온라인 조회, 통계 및 보고서 출력기능 제공, 상담 내용에 대한 실시간 청취 및 녹취기능, 챗봇 기능을 활용한 사업 안내 지원 등
❍ ‘자주 묻는 질문, 문의 게시판’ 등 모든 상담 관련 내용은 FAQ 제공과 FAQ 및 Q&A 안내서 작성(이용자용, 돌봄사용, 종사자용, 자격관리(대민, 업무), 민간등록) 배포
❍ 챗봇 운영 및 콘텐츠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 상담원 별 처리사항 DB 관리, 주간·월간 통계 리포트 작성·보고 등
❍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의 프로세스 정립 및 상담 매뉴얼 마련
❍ 홈페이지 고객응대 번호(1577-8136 번호) 인수 및 운영·관리
산출 정보 Help Desk 운영 통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업자와의 업무 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업자와의 업무 협업 및 지원
세부내용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사업자와의 협업(인수인계 등)으로 중단없는 유지관리 및 시스템 안정화 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처리결과서, 시스템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SW 유지보수 세부내용 ❍ 운영 상용SW 유지보수 대상 상용SW 품목 규격 수량 데이터 베이스
티맥스데이터, Tibero 6, DBMS, Enterprise
48 APM 성능 Jennifer 5.0 31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WEEDS BlackBox Suite v2.0 및 Agent
9 전자문서 위변조 검증 Magic TSA V4.0 AR 4 DRM
Fasoo Enterprise DRM v5.0, FSD Client Module
2000 ESB Server(연계)
MegaWare Smart Integration v7.0, Enterprise Edition
4 DB암호화 PrivacyDB v3.0, DB암호화 6 리포팅툴
UbiReport Smart Edition v4.0
4 DB 모니터링
MaxGauge for Tibero(Base),
MaxGauge Performance Analyzer
56 데이터연계
MegaWare Smart Integration v7.0, Enterprise Edition
8 키보드보안
TouchEn nxKey v1.0, Non-ActiveX
4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UBI SAFER-PSM AGENT V3.0 4 전자문서 위변조방지 e-Page SAFER V2.5 4 통합 로그인 솔루션 SafeIdentity v5.1 4 전자서명 솔루션 UbiContent v23 2 통합메시지 발송 시스템 NPRO3 custom module 1
※ 유지보수 대상은 SW운영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용 예정이거나 사용중인 솔루션을 분석하여 효율성 판단 및 개선의견 제공
❍ 오류 및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SW 제조사 등과 신속 대응 체계 마련
❍ 분석툴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환경으로 개선
❍ 연 1회 재해·백업복구 훈련 방안 수립 및 훈련 수행
-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성평등가족부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에 근거해 재해·백업복구 훈련 방안 수립(대체수단 모의 훈련 등)하고 지원 체계·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훈련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상반기)
* 훈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재난 위기대응 (대체수단) 모의훈련 계획/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유관 사업자 간 협업 체계 구축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자격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 ERP 구축사업자 등 업무 협업
세부내용
- 국가자격 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상호 연동, API 규격 정의 및 API 연계 지원
-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공유 및 테스트 공조 체계 상시 운영
- 회계·인사 등 ERP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유지보수 및 연동
데이터 정합성 보장
- 유관 사업자(본 사업자, 자격관리시스템 사업자, ERP 사업자, 발주사 등)와
상시 소통을 구축
- 시스템 연계 구간에서 장애 발생 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원인 분석 및
복구 프로세스 구축 산출 정보
문제・검토・결과보고서, 프로세스 정의서, 프로세스 맵,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챗봇(AI)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챗봇 운영지원 세부내용 ❍ 챗봇(AI) 모델 성능 유지 및 고도화 - 변경되는 제도 및 지침 내용 학습
- 친근하고 신뢰감 있는 챗봇 어조 유지와 정책 변경에 따른 버전 관리
- 거짓 정보 방지 및 답변 정확도 관리 ❍ 운영 및 및 장애 대응
- 운영 리포트 제공(이용현황 등) 및 챗봇 관리
- 장애 발생시 대응 및 처리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 대화 로그 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
- 챗봇 보안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산출 정보
품질관리 지표, 개선 산출물, 설치 및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업무 규모에 적합한 상주인력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참고> 투입인력 구성 및 업무 내용(20명 이상 상주 필요)
※ 해당 직원은 전문적 기술과 해당 분야 경험이 있어야 함
구분 상주인원 업무내용 합계 20 PM 1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업관리, 운영관리, SW관리, 과업일정, 인력관리, 품질관리, 보안 등 사업의 총괄 관리
시스템 운용 4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오류 개선 -분석을 통한 성능 개선 -제도개선에 따른 기능 개선 -DW통계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처리 -AI챗봇 운영 지원 시스템 개발 8
-트렌드 분석, 사용자 이용 행태 분석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요구를 발굴하고 사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UI/UX설계 및 시각화
-제도개선에 따른 기능 개발 -신규 요구사항에 따른 개발 IT기술 지원 7
-전화민원응대, 게시판민원 응대, FAQ, Q&A 제작 배포
-주요민원 분류, 개선결과 콜백 -서비스 기획, 테스트, 성과분석, 개선
-개선방향 제시, 제도개선에 따른 서비스 기획안 마련
❍ 상주기술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상주기술자를 최초 파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주기술자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관리에 임해야 함
산출 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세부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세부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한다)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 PM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사업자 소속의 기술자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를 이해하고 시스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이돌봄 사업에 맞도록 세부 운영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PM은 유지보수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보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조직구성
-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기관에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참여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비상주인력 지원 부문
- 특별히 상주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유지보수 대상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제안하며, 유지보수 수준의 향상,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위하여 제시 할 수 있다.
❍ 제안업체의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SW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경력증명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를 준용하여 투입인력 총괄표를 작성 제출
❍ 제안사는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고객지원(기술상담) 상담원은 1년 이상 유사업무 종사자 또는 상담 경력자이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파일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에도) 해당 기술자의 인적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과업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 조직도, 투입인력총괄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 경력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기능 요구사항(FUR,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신규 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및 정책 변경에 따른 연관된 기능을 개선 반영
세부내용
❍ 법령 개정사항, 지침개정, 사용자 요구사항 등 발생 시, 신규 기능을 신속히 반영(모바일 웹/앱 포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 범위 내에서 기능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사업 및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추가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화면 관리 기능 개선
- 관련된 화면을 분석‧설계‧적용하고 안정화 테스트 지원
(서비스이용자, 종사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민간등록 등)
❍ 서비스 변경 개선에 따른 통계 적용 - 통계 페이지 개발 및 데이터 검증 등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화면설계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절차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AnyID(정부통합인증) 적용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nyID(정부통합인증) 기능을 적용 세부내용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시스템에 추가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향후 타 시스템과의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 확보
❍ 관련 보안 가이드(행안부 등)를 준수하여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 기존 개별 인증방식(아이디/패스워드, 문자 등)을 AnyID 표준 연계 인터페이스로 일원화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 수단 통합 제공
❍ AnyID 인증 성공 시 연계 시스템 간 추가 로그인 없는 SSO 세션 유지 및 연동 구현
- 자격증 연동 등 자격관리 시스템 연계 및 출력 등이 원할하게 되도록 구현
❍ 로그인 세션 만료 알림 및 자동 연장/자동 로그아웃 기능 강화
❍ 기존 회원과 AnyID 식별키 간 안전한 사용자 매핑 기능 개발
※ 기존 회원 Ci 매핑 및 본인확인에 발생하는 연계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전환을 완료해야 함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API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PI 연계 운영지원 세부내용 ❍ API 연계 운영지원
- (디지털서비스) 개방 참여 기관 및 시군구별 맞춤서비스 API 연계 지원
- 공공마이데이터 및 온마이데이터 API 연계 지원
- 관련 연계에 따른 기술 응대 및 지원
* 필요시 API 추가 개발(발주처 상호 협의)
❍ 서비스 확대시 추가개발을 최소화하고 API 연계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
※ 자격관리, 민간등록, 교육관리, 적서인성검사 등 관련 시스템 연계 필요시 변경된 사항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추진
❍ 신규가입자 CI값 전환에 따른 이용요금은 사업수행자가 지불
산출 정보
API명세서, 상세 가이드, 서비스 연계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명칭 단기 서비스 이용 신청서 취소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기 서비스 취소 신청 로직 개선 세부내용
❍ 다중 신청건에 있어서 원하는 일자 및 시간대를 선택하여 취소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현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일괄 취소 프로세스 구현
❍ 취소 요청시 정부지원시간, 예치금 등의 상태가 연동되도록 로직 개선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절차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명칭 ISMS-P 인증을 위한 보호체계 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P 인증 기준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
❍ ISMS-P 인증 기준(총 101개 통제항목: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1개) 대비 현재 수준 점검
❍ 미비점 및 개선방안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보안 운영 기반 마련
산출 정보 산출물, 개선 전・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직 개선 및 쿼리 수정을 통한 처리 속도 개선
세부내용 ❍ 프로세스 처리 로직을 개선
- 프로세스별 처리 속도를 점검하고, 중요 프로세스를 도출하여 처리속도 향상
- 프로세스 개선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범위 확정
❍ 최신 라이브러리에 맞도록 개선, DB테이블 현행화(불필요 별도 분류)
산출 정보 개선 전・후 보고서, 테이블 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콘텐츠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개선하며 바뀐 내용에 맞는 콘텐츠 현행화
세부내용
❍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지원
❍ 변화되는 업무 환경에 맞추어 콘텐츠 현행화 지원
❍ 상용SW의 설정변경, 개선필요성 발생 시 제공업체와 협의하여 개선
❍ 이용자, 돌봄사, 종사자 챗봇 내용을 현행화하고 개선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DW운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통계 추출 및 관리 세부내용
❍ 서비스 변경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통계자료 추출 및 관리
❍ 상시 통계 추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지원
❍ DB 쿼리 추출 및 속도 개선지원
❍ 정형화된 추출 패턴을 구조화하고 DW 지원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명칭 소득판정유형 변경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득판정유형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현재 운영중인 판정유형(가~마)을 ‘27년도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기능을 개선
❍ ’28년 서비스 신청시부터 적용이 가능하게 ‘27.12.10일까지 완료
❍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 등 협업하여 상호처리, 테스트 및 안정화 수행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명칭 업무(이용자·돌봄사) 포탈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이용자·돌봄사) 포탈 기능 개선 세부내용
수시 접수되는 개선 사항에 대한 대응 하고 , 법 개정, 제도 등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신속한 시스템 적용 ❍ 업무 포탈
- 통상임금 재산정 기준에 따른 아이돌봄사별 시급을 산정하여 급여지급 하도록 개선
❍ 이용자 포탈
- 단기 서비스 신청(패턴 기능 추가) 기능 개선
- 동시볼봄 1시간 단위로 적용 개선 ❍ 돌봄사 포탈
- 동일 서비스제공기관 재입사(입사일 갱신) 처리 절차 개선
- 돌봄사 이직 시 경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전 기관 입사일을 관리 하여 고용승계 시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1 요구사항 명칭 정기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서비스 이용절차 개편에 따른 기능개선 및 대기가구·일수 통계 산정
세부내용 ❍ 정기서비스 기능개선 - 정기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계획 수립
- 정기서비스 신청, 변경 등 프로세스 정립 및 적용
- 개편에 따른 대기가구 및 대기일수 통계 생성
❍ 행복이음 연계 필요사항 협의 및 적용
- 타정부지원 수급현황(유치원, 보육시설 등) 수신 등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2 요구사항 명칭 자격관리 포탈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격관리 포탈 운영 관리에 따른 기능 개선 세부내용
- 법 개정, 제도 등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신속한 시스템 적용
- 관련 요구 및 개선사항에 대한 기능 반영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3 요구사항 명칭 민간등록 포탈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등록 포털 운영 관리에 따른 기능 개선 세부내용
- 법 개정, 제도 등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신속한 시스템 적용
- 관련 요구 및 개선사항에 대한 기능 반영 산출 정보
화면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 개선 산출물,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4 요구사항 명칭 DRM 적용에 따른 보안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자격관리 업무포털에 DRM 기능을 적용 세부내용
- 국가자격관리 업무포털 내 생성되는 문서 파일에 대한 안전한 암·복호화 모듈 연동
- 사용자 및 권한에 따른 문서 열람, 편집 등 세부 보안 정책 적용
- 기존 업무포털 시스템과의 충돌 방지 및 최적화 설정 등 연동 지원
* 발주사에서 별도 라이선스 계약 예정인 DRM 솔루션 설치 및 환경 설정 지원
산출 정보 문제・검토・결과보고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5 요구사항 명칭 연계솔루션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솔루션 변경 및 이관 세부내용
- 기존 연계솔루션을 신규 연계 솔루션으로 변경 및 운영 환경 구축
- 기존 연계 인터페이스(송수신 전문, 배치 파일 연계 등) 현황 분석
- 신규 연계 솔루션에 맞춘 데이터 매핑 및 연계 인터페이스 개선(재개발)
- 연계솔루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간 영향도 분석
-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및 데이터 송수신 시 성능 최적화
- 연계 대상 기관과 협업하여 상호 처리
- 대외 연계 테스트 수행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연계솔루션 라이선스는 발주사에서 별도 계약 예정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 솔루션 유지보수 신청서, 모니터링 보고서, 개선 산출물,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성능 요구사항(P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운영 및 개선 지원
※ JAVA/표준SQL 환경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지원
❍ 운영기간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성능 저하 발견 시 최단 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튜닝작업 실시(연 2회 이상)
❍ 상시 모니터링으로 성능 저하 영향도 확인 후 발주기관 보고 및
대응 방안 제시(하자보수 구분 필요) 산출 정보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튜닝 요청 보고서 /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세부내용
❍ 웹 페이지 응답 속도 및 데이터 안정성 지원
-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는 3초 이내 오픈
* “3초” 초과 대상 서비스는 목록 및 영향도 분석하여 보고, 관리 지원
❍ 오류 응답 및 지연 처리
- 오류 응답속도는 빠르게 오류메시지를 나타내고 응답시간이 걸릴 경우 진행 상태를 나타내어야 함
❍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산출 정보
응용프로그램 및 DB 모니터링 보고서, 튜닝결과서(성능문제 발생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R-003 요구사항 명칭 DBMS 성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되지 않는 테이블 정리 등 DBMS의 효율적 관리
세부내용
❍ DBMS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 개방시스템의 데이터 모델을 개선·설계(개선계획에 따라 표준화 적용 및 Data 전환)
❍ 전문 데이터 모델러 투입을 통한 DB 설계 품질 확보하고 개방시스템 DB를 사용하는 현행 AP SQL 구문을 분석하여 표준화 적용
❍ SQL들에 대한 최적의 Access Path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대상 테이블에 대한 SQL Access 패턴들을 분석하고, 최적의 인덱스 전략수립
❍ 성능분석 툴(제니퍼) 운영 산출 정보
표준화 대상 및 전환 보고서, 성능개선 결과 보고서(성능문제 발생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R,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시스템 연계현황(시스템 연계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 확정 후 제공)
송신시스템 연계정보 온라인/배치 수신시스템 주기 시스템명 운영기관 시스템명 운영기관 국가바우처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가맹점등록결과 (가맹점 정보) 배치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일 국가바우처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환급신청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일 사회복지통합업무 관리망(행복e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판정정보 (정부지원 중지 정보) 온라인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수시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수혜이력 정보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수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업무개시 요청 온라인 국민은행 (펌뱅킹) 국민은행 수시 가상계좌 국민은행 연계계좌입금_수취 조회 요청 온라인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수시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명 여부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수시 펌뱅킹 국민은행 펌뱅킹이체처리, 계좌조회, 예금주 확인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수시 돌봄페이 국민은행 돌봄페이 결제처리 온라인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수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이용자 신청 온라인 농협은행 (디지털서비스) 농협은행 수시 아이돌봄 사 누리집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돌봄사 자격정보 온라인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수시 자격관리업무시스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자격증정보 배치/온라인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수시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사활용현황 배치 자격관리업무시스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 자격관리업무시스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알림발송 온라인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시 직업훈련시스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돌봄서비스 훈련정보 배치 자격관리업무시스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 행복e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민간기관 정보 온라인 민간기관 등록포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시 온라인 자격관리 대민포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시 주민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실명확인 정보
❍ 연계 상황은 부처 간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연계시스템과의 연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추가 기능 개발 등의 수행을 위해 추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신규 연계 추진 지원
❍ 유관시스템 연계체계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운영 관리
- 지원자격 결정정보, 가구별 수혜이력, 가구원수 변동, 전입·전출, 소득변동 등 자료 전송 처리
- 안정적 정보 송수신을 위한 상시 연계기능 수정·점검 및 모니터링
❍ 타기관과의 연계기능 변경 사항 반영 및 서비스 요금 결제, 취소, 환불, 계좌이체 등 금융 관련 기능 운영 및 안정화 지원
* 기타 SMS업체 등 연계 지원
❍ 디지털 서비스 개방(금융기관 등) 관련 요구사항 신규 개발 및 기능 운영·안정화 지원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 모니터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응답속도 향상 세부내용
❍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 메뉴별 사용빈도 분석을 통한 페이지 삭제·통합 및 화면·콘텐츠 개선
❍ 인터페이스 대상 요건 변경 발생 시 신속히 분석하여 시스템 적용
(대·내외 연계 전체 포함)
❍ 연계 솔루션 오류 발생에 신속한 대응 처리
(솔루션 업체 지원 필요시 유지보수 신청서 작성-무상여부 구분 필요)
❍ 필요시 기능 단위 UI에서 관련 도움말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지원 수행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및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연계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현황을 발주처 관리자에게 제공
❍ 대·내외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및 지원
(웹사이트 및 모바일 화면 사용자 변경/개선 요청 시)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 솔루션유지보수 신청서, 모니터링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⑥ 테스트 요구사항(T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절차 준수 및 결함 조치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승인 테스트 계획 수립·적용
세부내용
❍ 운영상 필요한 개선사항을 개선한 경우, 기능단위 및 통합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서비스 테스트는 개발서버→스테이징서버→운영서버 배포 순서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
❍ 필요시 지원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인수)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필요시 지원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요청시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문서화하여 관리
❍ 지원사항에 대한 발생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처리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시험시나리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⑦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R) 이외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관 정보화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안내를 준수해야 함(이하 동일)
❍ SSL 라이센스 관리운영(사업수행자가 부담)
산출 정보 보안관리방안, 인력교체 관련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 징구 및 관리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사업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등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함) 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법령에 따라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 통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의무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사고 조사 및 피해 최소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사진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 정보
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정보시스템 관리자 권한인증은 다중인증을 적용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감리 대상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 모든 신규 도입제품은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한 사전인증요건(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등)을 준수한 정보보호제품·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개발환경은 업무망
❍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아래의 행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
- 위의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산출 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대표자 명의 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앱은 하이브리드 앱에 해당되므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제26조에 의거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제거하여야 함.
- 모바일 웹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모바일 앱 보안약점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설계, 구현),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취약점 점검 : ‘아이돌봄서비스’ 웹서비스 및 모바일 앱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제27조
❍ 공공시스템은 자체 취약점 점검 외에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 등) 연 1회 이상 실시 하는 것에 협조하고, 보완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함.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취급 금지
-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승인(또는 동의)을 받아야 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월 1회 이상),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수탁업체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의 하드디스크 ·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 정보 대표자용·개인별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기록 및 접근권한 내역 관리, 접근통제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점검 및 조치할 수 있음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일시, 접속 IP 주소,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파일 열람/출력/다운로드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포트(Port), MAC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인터넷 등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VPN, 전용선 등)’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보안토큰, OTP 등)’을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내역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이 때 내부관리계획 내 ‘다운로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사유 확인 및 소명 요구 절차에 적극 응하여야함.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화면 조회, 인쇄, 다운로드 등 개인정보 출력시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는 조치(마스킹) 조치를 적용하여야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에 의해 공공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 또는 말소 시 인사정보와 연계하는 기능을 마련해야하며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에 따라 공공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시도를 탐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하고, GPKI,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인증서 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 일정 횟수 인증에 실패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도록 조치
산출 정보
접근통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형식불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⑧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 방안 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도구 및 책임 -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보수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체제 정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응용 S/W 관리를 고려한 형상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형상관리솔루션을 활용한 형상관리방안 제시
-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산출 정보 형상관리계획서, 형상관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⑨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ㆍ단어ㆍ도메인) 과 기관표준을 준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수립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동안 아이돌봄 플랫폼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데이터 표준에 맞추는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의 모든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설계
- 데이터 생성 시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해야 함
- ㅇ 데이터 구조 검증
-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구조 정규화 수행 및 검증 계획 수립
‧ 데이터 모델링 과정 및 구조 적정성 검증 등에 대한 활동 사항 수립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진단 실시 및 개선 수행(하반기에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품질진단과 개선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업무규칙(BR)은 도메인 규칙이나 컬럼간 선후관계 논리관계 등 데이터 규칙이 아닌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업무규칙을 의미함(범정부평가기준 이상 발굴 적용)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 수립과 별도로 사업 착수 후 30일 이내 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제출(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상하반기 각각 품질진단 및 개선횟수와 오류유입 방지를 개선하기 위한 코드개선 범위 등 명기,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표준화진단 및 개선횟수와 기관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변경(컬럼 영문명 변경 등)과 코드개선 범위 등 명기해야 함)
* (필요시) 기관표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코드 개선은 20%범위 내 수행
※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업무부서 품질관리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데이터 품질관리 담당관의 승인 필요(데이터 품질관리 총괄담당자는 제출한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공동활용데이터 현행화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및 공동활용관리시스템에 관리시스템의 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지원
※ 운영시스템별 등옥 대상 공공데이터 목록 현행화 및 데이터를 업데이트 생성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갱신하여야 함(공동활동 대상 동일)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에 준수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⑩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정보화 업무규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실무 매뉴얼(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사항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ㆍ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ㆍ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표준 문법 구현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기능 호환성,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접속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메인 페이지의 로딩속도가 3MB미만, 응답속도가 3초 미만이 되도록
웹사이트를 구축해야함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등 진단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지서식1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⑪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품질관리, 위험관리, 자원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구축 및 운영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자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개발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작업장소 및 환경(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설비 및 작업환경 구성)
- 사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결정한다.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사무실임대료, 전용회선비용,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한다.
*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사업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 원격지 사업수행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상주 / 비상주 투입인력 및 무상유지보수 인력이 사업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산출 정보
사업관리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월간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추진 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리 중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주간보고 : 한주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 보고, 매달 1회 실시
착수보고 : 사업시작 시 사업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중간보고 : 사업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 과업 완료 보고, 인쇄물 1부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정기보고(주간, 월간 등) : 매월 말 혹은 매주 말
- 기타보고(주간, 월간 등)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 완료보고서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USB(각2본)(다른 매체자료로 대체가능)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기능점수 산정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업무 인계 요건
-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업무 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계획서에는 업무 인계를 위한 방법, 기간, 인력,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업무 인계서는 종합 인계서와 개인별 인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ㆍ 종합 인계서는 산출물 현행화 결과 점검 방법, 프로그램소스의 최종본 점검 방법, 하자보수 관련한 관계자 연락처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야 함
ㆍ 개인별 인계서는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별 노하우를 포함하여야 함
※ 인계 대상 산출물은 하자보수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여야함
- 발주기관 담당자와 월 1회 이상 기술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인계 사업자는 최종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발주기관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유지보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ㆍ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보수 업무 인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사업 종료 후 최소 15일 이상 상호협의 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 사업종료(유지보수 연장 사업 포함) 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ㆍ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최소 15일 이상 상호 협의 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유지보수 업무를 인계하야야 함
ㅇ 업무 인수 요건
- 인수 사업자는 유지보수 업무 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기존 유지관리 및 서비스운영 사업 종료 전에 인수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인수 사업자는 즉시 핵심 인력을 선투입하여 운영 업무를 인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개인별 업무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제 및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기적인 관리회의(주기, 주제, 참석자 포함)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산출 정보 사업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유지관리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 84점 이상
- 측정방법 : 이용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 측정산식 : 온라인 설문조사 평균
- 항목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5점 척도)
(100, 75, 50, 25, 0점 적용) - 증빙자료 : 설문결과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문조사계획서, 설문조사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EA 자료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자료 현행화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제출시기 : 사업종료 1개월 전
- 제출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이돌봄정보화팀
- 제출내용 : EA정보현행화조사표(향후 별도 양식 배포), 완료보고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설계자(3레벨) 수준의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아키텍처를 운영하고 있음
산출 정보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 전체 산출물, EA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⑫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 응용S/W 개선을 위한 각 공정단계(분석, 설계, 시험운영, 구현 등)에 DB모델링, 프로그램 튜닝 등을 전담할 전문 인력을 필요시 투입하여야 함
- 콘텐츠 내용 수정 사항 발생시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기능개선 등 사업기간 중 개선 및 개발된 소프트웨어),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서 및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함
- 과정별 교육일정계획을 포함한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매뉴얼에는 사용자/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 결과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수요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사항, 특수조건 및 관계법령의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제안발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발주자의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장애복구 지연은 발주자에게 막대한 불편 및 손실이 발생되므로 유지보수에 신속성 및 즉시성이 요구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해서 결정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는 5개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자 준수사항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을 따름
○ 우리원은 블라인드 심사 미적용으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작성 시 업체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유사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법 3. 추진체계 Ⅲ. 사업수행계획 1. 수정개선 및 유지관리방안 2. 예방 및 점검 3. 비상상황 대응 및 복구 4. 제약사항 대책 5. 기술적 보안대책 Ⅳ. 사업관리 1. 관리방법 및 일정계획 2. 품질관리방안 3. 기밀보안대책 Ⅴ. 사업지원 1. 인수인계 방안 2. 기술 및 교육지원 Ⅵ. 추가제안 1. 추가제안 3 제안서 세부 작성 가이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을 제시
[서식참조]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업 실적 제시[서식참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계획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및 방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및 추진방법을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시
3. 추진체계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라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구성 및 참여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최적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총괄관리자(PM)의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의사소통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수정개선 및 유지관리방안
유지관리 총괄, 운영․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요청사항 처리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등 대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비상상황 대응 및 복구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원인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비상상황 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대책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제시
5. 기술적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Ⅳ. 사업관리 1. 관리방법 및 일정계획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 및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관리방안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품질관련 인증을 방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제출
3. 기밀보안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사업지원 1. 인수인계 방안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 및 계약만료시 다음 사업자에게 인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술 및 교육지원
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 최신기법 등 기술 지원방안 및 정보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등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추가제안 1. 추가제안
제안요청사항 외 제안사의 추가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입찰 참가자격(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함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시에는 참여 가능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적용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마.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가격평가 : 조달청 평가 기준에 따름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3점의 차등점수제를 적용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
○ 다만, 원 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 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및 방법
사업수행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업추진방법을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라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이 최적화되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총괄관리자(PM)의 유사사업 실적 및 경험, 의사소통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5점) 기능수정 및 유지관리 방안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총괄, 요청사항 처리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비상상황 대응 및 복구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비상상황 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사업수행에 따른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행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관리 (15점) 관리 방법 및 일정계획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품질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 지원 (10점) 인수인계 방안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 및 계약만료 시 다음 사업자에게 인계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교육지원
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 최신기법 등 기술 지원방안 및 정보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등의 지원방안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추가제안 (5점) 추가제안
제안요청사항 외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정량평가 경영상태(5)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제안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수행실적(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한다.
5
합
계
90
(정량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2.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신용평가 등급 미보유자는 배점을 받을 수 없음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평가기준 >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서식(Ⅱ-3)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서식(Ⅱ-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제안서 제출안내 ○ 일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나라장터(G2B) 및 기관홈페이지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 및 제안서 관련) : 아이돌봄사업부 오세준
- 전화번호 : 02-3479-7696 ○ 입찰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입찰 관련) : 안전경영관리부 박정서
- 전화번호 : 02-3479-7653 5 제안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단독 및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6 참조)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개발(개선)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개선)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개선)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개선)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개선)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장비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개선)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개선)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개선)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붙임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1. 이 보안관리 방안은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주사업자 및 하도급 사업자 포함)에 적용되며, 하도급 사업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사업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붙임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개선)·오류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붙임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붙임 1-3]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의 비공개 업무자료
13
그 밖에 주관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개선)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14.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추가 SW 도입 없음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한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온라인 제출)
Ⅰ. 입찰참가 서류 – 1부 (표지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Ⅰ-1 2. 제안서 평가 서약서 1 [서식] Ⅰ-2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서식] Ⅰ-3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 [서식] Ⅰ-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시) 1 [서식] Ⅰ-5 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서식] Ⅰ-6 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1 [서식] Ⅰ-7 8. 법인등기부등본 1 제안사 발급
9.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1 제안사 발급 10. 기타 증빙서류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 선택: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업체 인증서류
1 제안사 발급 Ⅱ. 기관 현황 – 제안서 포함 제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사 일반현황 1 [서식] Ⅱ-1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 [서식] Ⅱ-2 3. 실적집계표(최근 3년) 1 [서식] Ⅱ-3 4. 사업실적증명원 1 [서식] Ⅱ-4 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 [서식] Ⅱ-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제안사 발급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제안서 및 발표자료 – [Ⅴ.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PDF [서식] Ⅲ-1 < 표 지 > Ⅰ. 입찰참가 서류 입찰건명 :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Ⅰ-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부정당업자 조회를 위해 뒷번호까지 모두 기입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
」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2] 제안서 평가 서약서 제안서 평가 서약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일, 우리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귀 진흥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의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4] 조세포탈여부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Ⅰ-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Ⅰ-6]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입 찰 건 명 : 2.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입찰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낙찰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Ⅰ-7]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 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직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음
2. 위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귀하 < 표 지 > Ⅱ. 기관현황 및 주요 실적 입찰건명 :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Ⅱ-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Ⅱ-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Ⅱ-3] 실적집계표 실적집계표(최근 3년 이내)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제안업무와 직접관련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Ⅱ-4] 실적증명원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을 제출해야 함
[Ⅱ-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A. 수행경험 유사 사업 실적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합 계 (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수행경험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주)1.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2. 경영 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Ⅲ.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Ⅲ-1]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접수번호 발주처에서 기입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3]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국가계약법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