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최종).hwp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년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 용역
공 고 기 간
2026. 10. 28.(수) ~ 2026. 11. 5.(목)
총 용 역 비 792,000,000원 접수개시일시 2026. 11. 3.(화) 10:00 기 초 금 액 792,000,000원 입찰참가등록기한 2026. 11. 4.(수) 18:00 추 정 가 격 792,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11. 5.(목) 10:00 부가가치세 면세 개 찰 일 시 2026. 11. 5.(수) 11:00 관 급 비 없음 개 찰 장 소 용산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이 전 비 없음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연간단가, 적격심사 대상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예상 처리물량 : 3,000톤)
다. 용역 관련 사항 문의 : 청소행정과 강승모 주무관(☎ 02-2199-7304)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다. 계약특수조건(붙임문서 참조)
: 폐기물 운송을 구청 대행업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운반가능지역(동작대교 하부-용산동6가 69-11 로부터 반경 53.1km 내, 네이버지도 기준)까지는 구청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며, 그 이상 거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부담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또한, 폐기물은 구청 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며, 운반시간은 매주 일요일~금요일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연중무휴)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간에 폐기물을 반드시 반입해야 함. 계약 상대방은 이를 입찰 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사업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 생략(발주부서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다. 용역에 관한 사항 : 청소행정과 강승모 ☎ 02-2199-7304
라.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 재무과 김범수 ☎ 02-2199-6743
마.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 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공고문(최종).pdf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6-14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고기간
2027년 반입불가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처리 용역
2026. 10. 28.(수) ~ 2026. 11. 5.(목)
총용역비 792,000,000원 접수개시일시 2026. 11. 3.(화) 10: 00 기초금액 792,000,000원 입찰참가등록기한 2026. 11. 4.(수) 18: 00 추정가격 792,00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 11. 5.(목) 10: 00 부가가치세 면세 개찰 일 시 2026. 11. 5.(수) 11: 00 관 급 비 없음 이 전 비 없음 개 찰 장 소 용산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연간단가, 적격심사 대상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용역내용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예상 처리물량 : 3,000톤)
다. 용역 관련 사항 문의 : 청소행정과 강승모 주무관(☎ 02-2199-7304)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 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다. 계약특수조건(붙임문서 참조)
: 폐기물 운송을 구청 대행업체에서 수행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운반가능지역( 동작대교 하부-용산동6가
69-11 로부터 반경 53.1km 내, 네이버지도 기준) 까지는 구청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며,
그 이상 거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적환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부담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또한, 폐기물은 구청 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며, 운반시간은 매주 일요일~
금요일 2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연중무휴) 이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간에 폐기물을
반드시 반입해야 함. 계약 상대방은 이를 입찰 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사업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의 설계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 후 입찰 참여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 불허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 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 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나. 현장설명 : 생략( 발주부서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다. 용역에 관한 사항 : 청소행정과 강승모 ☎ 02-2199-7304
라.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 재무과 김범수 ☎ 02-2199-6743
마.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 이용자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인하여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2027년 반입불가폐기물_폐합성수지류 처리용역).hwpx =====
2027년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1 조 (목적 및 대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관내에서 발생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처리하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계약의 적용대상은 “발주기관”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처리폐기물의 성상 : 폐합성수지류(섬유, 고무), 소파 및 매트리스 커버,
무단투기 된 혼합 폐기물 등 반입불가 모든 폐기물
마포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에 발생하는 종량제쓰레기
제 2 조 (업무범위)
① “발주기관”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처리시설까지 운반한다.
② 운반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계량하여 계량증명서를 “발주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반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을 폐기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 능력(용량) 부족, 소각로 청소, 자체 시설 공사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거부 또는 지연시킬 수 없으며, 폐기물 처리업체 도착 후 반입 또는 계근 등으로 소요되는 총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제2조제4항을 불이행하거나 폐기물 성상 등을 이유로 반입 및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에 준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 시, 2회까지는 처리업체에 위반 사항을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3회 이상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을 불이행한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 능력(용량) 부족, 소각로 청소, 자체 시설 공사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반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계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3 조 (업무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에 대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다음 연도 처리업체 선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 계약체결 시까지 상호 협의에 따라 2027년도 계약단가로 연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손해배상 등)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폐기물 반입 및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손실 금액 산정은 “발주기관”이 처리한 비용의 2배로 하고, 변상 금액은 다음 달 “계약상대자”의 청구 금액에서 감한다.
제 6 조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전월에 처리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처리비용을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도 ․ 감독)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hp:fwSpace/>․<hp:fwSpace/>감독과 제반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① 용역기간 중 관련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처리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때
2. “계약상대자”가 신고 및 허가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기타 계약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 해지가 결정되었어도 반입불가폐기물 후임 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보 칙)
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간 협의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② 과업지시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해석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계약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처리에 적용한다.
2.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은 용산구청 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운반하고, 계근은 계량증명업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계량기로 계근하여야 하며 계량증명서를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계량시설이 없거나 확인 등이 어려워 공인 계량증명소를 이용할 경우 계근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지급한다.
3.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운반을 “발주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예산이 한정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운반가능지역(동작대교 하부, 용산동6가 69-11로부터 53.1km 내, 네이버 지도 기준)에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발주기관’이 운반하며,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시설이 반경 53.1㎞를 넘어가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부담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4.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에 따른 대금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전월 계근량에 대한 대가의 청구에 의하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5.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은 용산구청 차량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며, 운반시간은 매주 일~금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연중무휴)이며 계약 상대방은 해당 시간에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을 반드시 반입해야한다. 계약 상대방은 이를 입찰 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용역설명서[2027년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용역].hwpx =====
용역설명서
Ⅰ. 건
명 : 2027년 반입불가폐기물(폐합성수지류) 처리용역
Ⅱ. 목
적
용산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및 공
공처리시설 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종량제 쓰레기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전문처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Ⅲ.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까지
Ⅳ. 처리물량 : 3,000톤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0. 1.] [예규 제746호, 2026. 10. 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재무과), 02-2133-322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10.1>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
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바. 「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ㆍ생명
공학기술ㆍ반도체설계ㆍ인터넷ㆍ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6.10.1>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
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
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
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
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
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
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
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
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
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
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
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5절"4"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10.1>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
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
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
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7절"1"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6.10.1>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
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0절"3-나부터 3-라"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6.10.1>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9절"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
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10.1>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
일수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26.10.1>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
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6.10.1>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소프트웨어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
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
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에 불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
급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
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
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
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
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
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
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
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46호, 2026.10.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