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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500] [PQ후 가격입찰]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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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PQ 후 가격입찰(2026-3081)_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81호
<관련공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55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16570-000)>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PQ 후 가격입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기초금액: 금977,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55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16570-000) 에 의거 당해 공고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
<hp:fwSpace/>나. 총액(긴급),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대상

입찰서 제출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가.<hp:tab width="727" leader="0" type="1"/>입찰서 제출기간: 2026.10.30. 09:00 ~ 2026.11.3. 10:00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가.<hp:tab width="727" leader="0" type="1"/>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나.<hp:tab width="727" leader="0" type="1"/>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다.<hp:tab width="639" leader="0" type="1"/>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 18:00까지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가.<hp:tab width="727" leader="0" type="1"/>개찰일시: 2026.11.3. 11:00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나.<hp:tab width="727" leader="0" type="1"/>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다.<hp:tab width="727" leader="0" type="1"/>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11.3.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hp:tab width="2427" leader="0" type="1"/>(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전원 배점한도(1점)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 전체업체 중 지역업체(부산)의 합산비율에 따라 점수부여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 1점, 20% 미만: 0점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hp:tab width="2427" leader="0" type="1"/>(3) 경영상태: 전원 배점한도(2점) 부여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나.<hp:tab width="639" leader="0" type="1"/>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다.<hp:tab width="727" leader="0" type="1"/>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hp:tab width="598"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916"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가.<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나.<hp:tab width="639"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 유의사항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가.<hp:tab width="775"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나.<hp:tab width="859" leader="0" type="1"/>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청렴계약 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공고 제2018-220(2018.1.22.)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다.<hp:tab width="859"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라.<hp:tab width="775"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tab width="1255" leader="0" type="1"/>마.<hp:tab width="859"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업무담당자 (☎ 051-888-7855)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담당자(☎ 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3.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설계설명서
2026. 6.
부 산 광 역 시
차
례
Ⅰ.<hp:fwSpace/><hp:fwSpace/>과 업 위 치 도 <hp:tab width="47188" leader="3" type="1"/> 1
Ⅱ.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47184" leader="3" type="1"/> 4
Ⅲ. 과 업 지 시 서 <hp:tab width="47184" leader="3" type="1"/> 19
1. 하천기본계획 수립 <hp:tab width="42644" leader="3" type="1"/> 20
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hp:tab width="19400" leader="3" type="1"/> 32
3. 지형도면 고시 <hp:tab width="46392" leader="3" type="1"/> 34
4. 보 안 대 책 <hp:tab width="44904" leader="3" type="1"/> 36
5. 기 타 사 항 <hp:tab width="44904" leader="3" type="1"/> 38

Ⅰ. 과 업 위 치 도
1. 장안천 외 1개소 위치도

Ⅱ. 설 계 설 명 서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설
계
설
명
서<hp:markpenEnd/>
1. 과 업 명 : 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2. 위
치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장안천(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L=8.70km
용소천(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L=4.34km

3. 과업의 목적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수립 이후 변경된 현황여건과 하도 및 수문·수리 특성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고려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당해 하천의 자연친화적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 등 하천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향후 10년간 하천정비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
하천에 대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하천법」 제15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제8에 의거하여 하천시설물도, 하천시설대장조서, 하천현황도, 하천개황 및 경계설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를 대장화하고, 이를 전산화하고 경상남도 및 RIMGIS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함.
(다) 지형도면 등의 작성
「하천법」 제10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hp:fwSpace/>·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74호)」에 의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대상 하천들은 지방하천으로 과업의 기・종점과 연장은 아래와 같다.
하천명
하천연장<hp:fwSpace/>
(km)
하 천 기 점
하 천 종 점
비고<hp:fwSpace/>
장안천
8.7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49 장안사입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장안천 하구

용소천
4.3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56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장안천 합류점

소 계
13.04

5.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6. 과업의 내용
(가) 하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일반현황
① 유역의 일반현황
∙ 유역의 개황
∙ 수계의 구성
∙ 유역의 특성
∙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 설정
② 유역의 자연현황
∙ 지질계통도, 지질도 및 토양도
∙ 임상
∙ 토지이용현황
③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 행정구역, 면적, 인구
∙ 하천의 문화 현황
④ 유역 현황의 분석
∙ 유역의 일반현황
∙ 자연현황
∙ 사회·문화적 현황
(2) 수문조사
① 수문관측현황
② 수문관측기록
③ 강우량, 수위 및 유출해석
④ 기상
(3) 하도특성 조사
① 하도현황 조사
② 하도특성량(하도수리량) 조사
③ 하도변동량 조사
∙ 과거 하상 실태 조사
∙ 유로의 평면적 변동조사
∙ 종단적 하상변동
∙ 횡단적 하상변동
∙ 하상변동량 조사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 현황
① 하천개수 연혁
② 제방공사 연혁
③ 댐(저수지), 하구둑, 배수펌프장 연혁
④ 수해 및 가뭄 피해현황
⑤ 침수피해지도(침수흔적도 등) 현황
(5) 하천의 이용 현황
① 유수이용 실태조사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농업용수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 조사수록
② 용도지역구분 등 토지이용 조사
③ 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조사
(6) 하천의 환경 현황
① 유역의 오염원 조사(점오염원, 비점오염원)
② 유역의 오염 부하량 산정
∙ 오염 부하량의 종류
∙ 오염 부하량 산정 방법
∙ 유량조사
③ 하천의 수생태 환경 ※ 수생태조사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자료 이용
∙ 하천의 생물상 조사 및 현존도 작성
∙ 생물서식처 조사 및 현황도 작성 등
(7) 수질조사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자료 이용
① 유량측정
② 수질조사
(8) 하천의 치수특성 조사
(9) 타 계획과의 조정
(나) 하천측량
(1) 일반사항
(2) 지형현황측량
(3) 거리표(종단측점)의 설치
(4) 측량내용
① 수준 및 종단측량
② 하천횡단측량
③ 홍수흔적측량
(다)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1)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① 기본방향
② 홍수량산정 지점
③ 강우분석
∙ 강우자료의 채택
∙ 지점 빈도해석 및 지역 빈도해석
④ 확률 강우량 산정
∙ 면적강우량
∙ 확률 강우강도식의 유도
⑤ 강우의 시간분포의 결정
⑥ 유효우량분석
⑦ 홍수량 산정
(2) 홍수위 산정
① 계산방법의 선정
② 홍수위 산정을 위한 자료의 선정
∙ 횡단면 자료 및 구간길이의 선정
∙ 조도계수의 결정
③ 기점 홍수위의 결정
④ 홍수위 계산
(라) 하상변동 분석
(1) 하상재료 조사
① 조사방법
② 조사지점과 시료채취
③ 하상재료 분석
④ 기타사항
(2) 하천유사량 조사
① 유사량 조사
② 하천유사량 조사(실측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이며, 어려울 경우「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유사량공식, 각종 문헌고사 및 연구기관의 측정자료 등을 활용한다.)
(3) 하상변동 및 하도 안정분석
① 하상변동 원인분석
② 장래 하상변동 예측 및 평형 하상경사 검토
③ 수위변화
④ 안정하도 유지대책
⑤ 골재채취
(마) 용수수급 계획 수립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① 강수량의 산정
② 유출량 결정
③ 수자원 부존량
(2) 용수수급 현황의 파악
(3) 용수수요량 예측 및 산정
① 생활용수
② 공업용수
③ 농업용수
(4) 물수지 분석
(5) 용수수급 계획
(바) 친환경적 하천 정비
(1)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방안 제시 및 반영
(2)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제시 및 반영
(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1) 치수 종합계획
(2) 이수 종합계획
(3) 하천환경 종합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활용)
(4) 하천공간 종합계획
(아) 하천의 정비·이용·보전에 관한 사항
(1) 하천의 지구별 관리계획 수립
(2) 하도계획
① 일반사항
② 평면계획
③ 종단계획
④ 횡단계획
∙ 계획 횡단면
∙ 계획하폭
∙ 저수로 수로폭 및 홍수터높이
∙ 만곡부의 횡단형
∙ 하상변동억제 공법
⑤ 특이 구간에 대한 대책
(3) 하천 시설물 계획
① 하천 종단시설물의 능력검토 및 설치 방향
∙ 제방
∙ 배수시설
∙ 배수 펌프장
② 하천 횡단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
∙ 교량
∙ 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4) 치수경제성 분석
① 경제성 분석
② 소요재원 산정
③ 투자우선순위 검토
④ 결론 및 기대효과
(자) 하천의 환경에 관한 사항
(1) 수환경 보전계획
① 기본방향
② 수환경보전계획의 목표설정
③ 수량확보 대책
④ 장래하천수질 예측
⑤ 하천수질개선 대책
(2) 환경영향 검토
①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 자연환경 분야
∙ 생활환경 분양
∙ 대기질, 소음, 진동과 관련사항은 조사에 제외한다.
②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유역의 특성
∙ 환경보전 시책 등과의 부합성
∙ 환경보전 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차)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둔치 및 폐천부지 이용방안
① 하천둔치
② 폐천부지
(2) 골재활용가능량 조사
(3) 하도유지관리
① 퇴적토 준설계획 수립
② 퇴적토 유지관리계획 수립
(카) 기타사항
(1) 관계기관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 환경관서와 협의
(2)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3) 도면작성시 유의사항
(타)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부도작성
(1)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① 하천현황대장조서
②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③ 하천대장부록
(2) 하천시설관리대장 도면작성
① 하천시설관리대장 부도 작성
② 지적도 작성
③ 구조물도 작성
(3)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① 수치지도 작성
② 전산화 입력
(파) 보고서 작성

7. 설계변경
○ 본 용역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추정 설계한 것인바, 확정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줄거나 늘어날 경우 실지대로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 기․종점의 위치변경으로 조사구간의 증․감이 있을 경우
○ 용역수행 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 구조물 수량 등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 기타 발주청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본 용역에 수반되는 각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 시 용역 일시중지 및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8. 중간보고
다음 각 사항 완료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 중간보고서(제방법선, 호안공법 및 구조물규격 결정 등)
○ 측량 및 조사시험
○ 각 공종별 계산서

9. 하천기본계획 자문 심의 시기는 2회로 하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호안공법 산정 후
○ 전체과업이 완료 단계시

10. 검수후의 보완 및 감액조치
○ 본 용역 검수후 보완사항이 발견될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 본 용역 검수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환불해야 한다.

11. 보안철저
○ 본 과업 수행중에 따른 성과품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제반자료 및 성과품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열람하거나 임의로 복사해서는 안된다.

12. 성과품 및 설계예산서 작성
(가) 하천기본계획
(1) 기본보고서(공판) : 5부 (심의용 도서 별도)
(2) 부록(프린트) : 5부 (심의용 도서 별도)
(3) 측량성과(측량기록부 포함) : 1식
(4) 하천시설관리대장부도 : 5부
(5)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 5부
(6)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및 도면 : 1식

※ 각 항목은 하천별 부수임
(나)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하천관리시스템은 설치되는 해당지자체에 따라 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최종성과품(USB, 로딩보고서) : 1식
(3)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도급자 요구자료 : 1식

13. 수립 절차
(가)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단계별 의견 수렴
(나) 하천기본계획(안)의 마련
(다) 하천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라) 지역수자원원관리위원회 심의
(마) 하천기본계획(안) 주요내용 고시
(바) 보고서 배부
(사) 수립절차
조사 ․ 분석

- 유역조사 활용 및 각종 자료 분석 단계별 의견수렴

  • 해당지역주민․NGO(시민단체)
  • 기초․광역단체
  • 관련분야 전문가(수자원분야, 환경분야 등)

기본계획(안)마련

설명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법 제 13조) 관련기관 협의 - 관련기관(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등) 협의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국가하천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지방하천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 자료검토 : 하천관리청
  • 자료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고
시

- 하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hp:markpenBegin color="#FFFFFF"/>14. 예정 공정표<hp:markpenEnd/>
기
간

공
종
기
간
비 고
(%)
1.5개월
3.0개월
4.5개월
6.0개월
7.5개월
9.0개월
10.5개월
12.0개월
13.5개월
15.0개월
16.5개월
18.0개월
Ⅰ.<hp:fwSpace/> 조 사 측 량
20.0
3.0
5.0
5.0
4.0
3.0

Ⅱ.<hp:fwSpace/>하 천

기 본 계 획
50.0
5.0
5.0
5.0
6.0
6.0
6.0
6.0
6.0
5.0

Ⅲ.<hp:fwSpace/>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전 산 화
22.0

2.0
3.0
3.0
4.0
3.0
3.0
4.0

Ⅳ.<hp:fwSpace/>성 과 품 작 성
8.0

2.0
2.0

1.0
1.0
2.0

계
100.0
8.0
10.0
10..0
10.0
11.0
10.0
9.0
9.0
9.0
4.0
4.0
6.0

8.0
18.0
28.0
38.0
49.0
59.0
68.0
77.0
86.0
90.0
94.0
100.0

Ⅲ. 과 업 지 시 서
1. 하천기본계획 수립
1. 하천기본계획 수립
1. 하천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관내 지방하천인 장안천 외 1개소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수립 이후 변경된 현황여건과 하도 및 수문·수리 특성변화를 조사·분석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고려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당해 하천의 자연친화적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 등 하천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향후 10년간 하천정비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제2조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부산광역시 지방하천인 장안천 외 1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과업의 내용은 과업수행 요령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본 과업 대상하천들은 지방하천으로 과업의 기・종점과 연장은 아래와 같다.
하천명
하천연장<hp:fwSpace/>
(km)
하 천 기 점
하 천 종 점
비고<hp:fwSpace/>
장안천
8.7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49 장안사입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장안천 하구

용소천
4.3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56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장안천 합류점

소 계
13.04

2. 과업의 내용
2.1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일반현황
① 유역의 일반현황
∙ 유역의 개황
∙ 수계의 구성
∙ 유역의 특성
∙ 합․분류지점의 하천구간 경계 설정
∙ 장안천 수계의 지천(지류) 현황조사
② 유역의 자연현황
∙ 지질계통도, 지질도 및 토양도
∙ 임상
∙ 토지이용현황
③ 유역의 사회․문화적 현황
∙ 행정구역, 면적, 인구
∙ 하천의 문화 현황
④ 유역 현황의 분석
∙ 유역의 일반현황
∙ 자연현황
∙ 사회·문화적 현황
(2) 수문조사
① 수문관측현황
② 수문관측기록
③ 강우·수위 및 유출
④ 기상
(3) 하도특성 조사
① 하도현황 조사
② 하도특성량(하도수리량) 조사
③ 하도변동량 조사
∙ 과거 하상 실태 조사
∙ 유로의 평면적 변동조사
∙ 종단적 하상변동
∙ 횡단적 하상변동
∙ 하상변동량 조사

(4) 하천사업의 연혁 및 피해 현황
① 하천개수 연혁
② 제방공사 연혁
③ 댐(저수지), 배수펌프장 연혁
④ 수해 및 가뭄 피해현황
(5) 하천의 이용 현황
① 유수이용 실태조사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농업용수
∙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리권 조사수록
② 용도지역구분 등 토지이용 조사
③ 관광․위락 등 공간이용 조사
④ 하천부지 이용실태 조사(공작물설치 현황 및 점유사항)
(6) 하천의 환경 현황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활용
① 유역의 오염원 조사(점오염원, 비점오염원)
② 유역의 오염 부하량 산정
∙ 오염 부하량의 종류
∙ 오염 부하량 산정 방법
∙ 유량조사
③ 하천의 수생태 환경
∙ 하천의 생물상 조사 및 현존도 작성
∙ 생물서식처 조사 및 현황도 작성
(7) 수질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활용
(8) 타 계획과의 조정

2.2 하천측량
(1) 일반사항
(2) 지형현황측량
(3) 거리표(종단측점)의 설치
(4) 측량내용
① 수준 및 종단측량
② 하천횡단측량
③ 홍수흔적측량

(5)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6) 공공측량 작업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1)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
① 주요 지점별․빈도별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또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결과 활용. 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또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미수립시“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 용역(기후에너지환경부)” 성과를 고려 하천의 특성에 맞는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비교 검토 후 기본홍수량을 결정.
∙ 상위계획에서 동일한 지점에 대해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을 산정하고 고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
∙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점의 기본홍수량과 현재홍수량은 상위계획과 동일한 방법(「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의해 산정하거나 산정지점의 상·하류에 고시된 홍수량을 고려하여 유역면적에 의한 비유량법에 의해 결정.
②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의 수립년도 경과년수, 초과홍수의 발생, 대규모 도시개발,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유역변경 등 유역 및 수문특성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유역의 홍수량을 재산정할 수 있음.
③ 홍수량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상위계획 또는 관련기준이 있을 경우 홍수량 산정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홍수량 산정결과는 기본 및 계획홍수량의 결정에 활용.
④ 기본홍수량 산정결과로부터 계획홍수량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
⑤ 계획홍수량 산정시 홍수를 유역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류하천 및 시설(강재배수시설등)에도 홍수량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홍수 저류 ․ 조절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2) 홍수위 산정
① 우리나라 하천 특성에 맞는 계산방법의 선정
② 홍수위 산정을 위한 자료의 선정
∙ 횡단면 자료 및 구간길이의 선정
∙ 조도계수의 결정
③ 기점 홍수위의 결정
∙ 감조하천의 경우 조석의 영향을 검토하여 기점 홍수위를 산정
④ 홍수위 계산

2.4 하상변동 분석
(1) 하상재료 조사
① 조사방법(육안조사, 사진촬영을 통한 재료분포 기록 등)
② 조사지점(상류부, 중류부, 하류부 각 1개소)과 시료채취(최소 2kg이상)
③ 하상재료 분석(체가름분석(입도분석) 등)

④ 기타사항(채취위치, 수위, 날짜 등 표기)
(2) 하천유사량 조사
① 유사량 조사
② 하천유사량 조사
(3) 하상변동 및 하도 안정분석
① 하상변동 원인분석
② 장래 하상변동 예측 및 평형 하상경사 검토
③ 수위변화
④ 안정하도 유지대책
⑤ 골재채취

2.5 용수수급 계획 수립
(1) 수자원 부존량 산정
① 강수량 산정
② 유출량 결정
③ 수자원 부존량
(2) 용수수급 현황의 파악
(3) 용수 수요량 예측 및 산정
① 생활용수
② 공업용수
③ 농업용수
(4) 물수지 분석
(5) 용수수급 계획

2.6 친환경적 하천 정비
(1)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방안 제시 및 반영
(2)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제시 및 반영

2.7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설정
(1)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2) 바람직한 하천모습의 설정
(3)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4)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5)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8 하천의 정비·이용·보전에 관한 사항
(1) 하천의 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2) 하도계획
① 일반사항
② 평면계획
∙ 복개구간에 대해선 복개철거가 가능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가능구간은 친수 하천으로 하천환경복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획할 것.
③ 종단계획
④ 횡단계획
∙ 계획 횡단면
∙ 계획하폭
∙ 저수로 수로폭 및 홍수터높이
∙ 만곡부의 횡단형
∙ 하상변동억제 공법
⑤ 특이 구간에 대한 대책
(3) 하천 시설물 계획
① 하천 종단시설물의 능력검토 및 설치 방향
∙ 제방의 역할을 하는 선형공작물(철도, 도로 등)에 대하여도 제방 여유고, 비탈경사 등에 대하여 능력 검토를 실시할것.
∙ 배수시설
∙ 배수 펌프장
② 하천 횡단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
∙ 교량
∙ 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4) 치수경제성 분석

2.9 하천의 환경에 관한 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자료 활용
(1) 하천환경 보전계획
① 기본방향(하천환경목표설정)<hp:fwSpace/>
② 하천공간, 치수기능 등 종합적 고려하여 수질, 수생태 등의 목표설정
③ 하천유량확보대책
④ 장래하천 수질예측
⑤ 탄소흡수원 확충
⑥ 하천수질 개선 대책
(2) 환경영향검토
① 자연환경, 생활환경, 수생태계(오염원, 수질, 취약지역 분석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 자연환경 분야
∙ 생활환경 분야
∙ 하천 수생태계 현황, 수질개선 계획, 탄소흡수원 확충계획, 하도육역화 관리계획 등
∙ 대기질, 소음, 진동과 관련사항은 조사에 제외한다.
②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유역의 특성
∙ 환경보전 시책 등과의 부합성
∙ 환경보전 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2.10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1) 하천둔치 및 폐천부지 현황 및 이용방안
① 하천둔치
∙ 집중호우시 하천둔치로 진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② 폐천부지
(2) 골재 활용가능량 조사
(3) 하도유지관리
① 퇴적토 준설계획 수립(하천설계실무요령. 2024.의 퇴적토 준설 계획 참조)
② 퇴적토 유지관리계획 수립(하천설계실무요령. 2024.의 퇴적토 처리 및 정산 참조)
(4) 기타

2.11 기타사항
(1) 관계기관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 환경관서와 협의
② 상위 관계기관 협의
2.12 효과분석
가) 과업내용의 분석, 검토결과로서 제시된 하천기본계획이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는가를 검토한다.
나) 하천기본계획수립 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2.13 보고서의 작성
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에 따라 작성한다.
나) 하천부지내 지장물(상수도관, 통신관로, 가스관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도식화하고, 점유시설물을 조사하여 하천대장등에 명기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hp:fwSpace/>3<hp:fwSpace/>조 과업수행 요령<hp:markpenEnd/>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다음의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거 과업을 수행하며 오류, 누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에 결정하여 수행할 것
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2.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는 다음의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부)

3. 지형도면 고시

3.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hp:markpenBegin color="#FFFFFF"/>토지이용규제기본법<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FFFF"/> 제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FFFF"/>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2-274)<hp:markpenEnd/>』<hp:fwSpace/><hp:markpenBegin color="#FFFFFF"/>및<hp:markpenEnd/><hp:fwSpace/>『<hp:markpenBegin color="#FFFFFF"/>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부)<hp:markpenEnd/>』<hp:markpenBegin color="#FFFFFF"/>에 의거 작성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다.)<hp:markpenEnd/>

4. 보
안
대
책
4.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기본계획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부산광역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부산광역시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②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③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 작성기간중 출입자 통제
④ 용역자료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기
타
사
항
5. 기
타
사
항
가) 용역계약 후 20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작업시행계획에 각 단계별 조사방법, 분석방법, 세부기준 등을 포함하여 용역수행세부계획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에 명단(이력서 첨부)과 기술자별 과업수행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 말로 종합하여 감독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기간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경미한 추가조사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PQ 후 가격입찰(2026-3081)_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81호
<관련공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55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16570-000)>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PQ 후 가격입찰]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안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기초금액: 금977,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

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55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16570-000)
에 의거 당해 공고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
나. 총액(긴급),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 대상
3
□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30. 09:00 ~ 2026.11.3.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2. 18:00까지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

가. 개찰일시: 2026.11.3. 11:00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11.3.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전원 배점한도(1점)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 전체업체 중 지역업체(부산)의 합산비율에 따라 점수부여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 1점, 20% 미만: 0점

(3) 경영상태: 전원 배점한도(2점) 부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20(2018.1.22.)
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0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
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1
□1 하도급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
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

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부산광역
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청렴계약 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고시공고 [공고 제2018-220(2018.1.22.)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
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 부산광역시 하천관리과 업무담당자 (☎ 051-888-7855)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담당자(☎ 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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