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2026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hwp =====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 공고 제 2026-27 호
2026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입 찰 건 명: [육성]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ㅇ계 약 구 분: 총액계약 ㅇ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ㅇ사 업 금 액: 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추 정 가 격: 74,545,455원(부가세별도, 부가세: 7,454,545원)
ㅇ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ㅇ수 요 기 관: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 IR센터
ㅇ분 할 납 품: 불가 ㅇ입 찰 방 식: 전자입찰
ㅇ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6.(금) 10:00
ㅇ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기획과 김한아(☎ 041-850-0155)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용역실적,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공주대학교 IR센터 서재경(☎ 041-850-0879)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조항 입찰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항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가격입찰서 제출
○ 2025. 11. 6.(금) 10:00 ~ 2025. 11. 11(수) 10:00
4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항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주체 ○ 수요기관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후 평가.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추후 통보.
※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사항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이 원칙으로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3.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3-5.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준수해야 합니다.
3-6.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립공주대학교의 사업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해야 합니다.
3-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설문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산출물,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는 유출 금지해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
4-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본 입찰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3.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② 입찰관련참고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18, 6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증빙서류 포함)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식
6-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2. 평가원칙
가.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 합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미만은 “제안서평가 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시행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 경우(기술․가격균형형)’이므로 80:20으로 배점한도를 설정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6-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마.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01. 2026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pdf =====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 공고 제 2026-27 호
2026학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입찰 공고
((긴급,
긴급, 협상에
협상에 의한
의한 계약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입 찰 건 명: [육성]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용역
ㅇ계 약 구 분: 총액계약
ㅇ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ㅇ사 업 금 액: 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추 정 가 격: 74,545,455원(부가세별도, 부가세: 7,454,545원)
ㅇ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까지
ㅇ수 요 기 관: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 IR센터
ㅇ분 할 납 품: 불가
ㅇ입 찰 방 식: 전자입찰
ㅇ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6.(금) 10:00
ㅇ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개 찰 일 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찰자가 숙지할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용역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기획과 김한아(☎ 041-850-0155)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용역실적,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공주대학교 IR센터 서재경(☎ 041-850-0879)
- 2 -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관련
사항
조항
2항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가격입찰서
제출
○ 2025. 11. 6.(금) 10:00 ~ 2025. 11. 11(수) 10:00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항 평가주체 ○ 수요기관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후 평가.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추후 통보.
※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
관련
-
*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4항 기타사항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3 -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 • 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이 원칙으로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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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
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
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3-3.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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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법령 적용대상으로 입
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준수해야 합니다.
3-6.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립
공주대학교의 사업내용에 대한 개인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준수해야 합니다.
3-7.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설문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산
출물, 관련 사안 등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는 유출 금지해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가격입찰서 제출
4-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4-1-2. 본 입찰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3.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등의 제출
□ 제안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각 1부
② 입찰관련참고서류(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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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
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
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5-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
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18, 6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증빙서류 포함)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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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
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
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
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
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식
6-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2. 평가원칙
가.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 합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미만
은 “제안서평가 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시행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 경우(기술․가격균형형)’이므로 80:20으로 배점한도를 설정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름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
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6-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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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제안사가 1개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마.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
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 가' 내지 ' 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 가' 내지 ' 다'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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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7-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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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0-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
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0-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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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0-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0-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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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2026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과업지시서.hwp =====
‘
2026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 IR센터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범위 1 4. 과업 설명 2 5. 입찰자격 2 6. 과업 유의사항 2 Ⅱ. 과업 세부 내용 4 1. 조사 방향 4
2. 조사 대상
4
3. 조사 목표 인원 4 4. 조사 시기 및 방법 5
5. 교육수요자 조사 종류별 조사 및 분석방법 6
6.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조사) 실시 9
Ⅲ. 과업 추진 절차 등 9 1. 착수계 제출 9
2. 과업 진행 보고(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10
3. 최종 결과(성과품) 제출 10 4. 예정공정표 12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3 1. 일반사항 13 2. 보안관리 13 3. 계약의 해제, 해지 14 4.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15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6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2. 과업 목적
○ 「국립공주대학교 KPI」와 연계한 조사 문항 개발 및 분석을 통해 대학 내 중요사업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대학계획의 환류 체계 강화
○ 교육서비스의 만족도와 역량을 진단하여 교육수요자 특성에 맞는 지속적 교육서비스 개선책 마련 및 대학 교육 운영 전반의 점검을 위한 분석자료 산출
3. 과업 범위
○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에 대한 KNU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문항개선
※ 기존문항: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설계된 문항
※ 개선방향: 통합성과지표(3+4, 7대 영역을 기본으로 개선)
※ 조사대상별 문항 개선
* 내부 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외부 구성원(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지역사회)
○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개선 문항 파일럿조사(타당도 확보)
○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에 대한 본조사(KNU 교육수요자만족도) 실시 후 조사별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정책적 제안 포함) 등
- 각 조사별로 연도별(최근 2년 간) 지표 비교·분석
-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단과대학별 조사 결과 산출 및 결과보고서 제작
○ 조사방법 및 운영 계획 수립
- 세부 추진 계획 및 일정, 조사 참여 확대 및 응답률 제고를 위한 참여자 보상 방안(예: 경품 추첨, 기프티콘 지급 등) 등 제안
※ 조사 참여 혜택 이벤트 비용은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내
○ 참여자 중 일부를 선발하여 캠퍼스별 표적집단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FGI 조사 대상: 학부생, 교원, 조교
○ 조사결과 요약 홍보자료(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브로슈어) 제작
4. 과업 설명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 사 업 비: 금82,000,000원(VAT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간: 공고문 참고
○ 추진방식: 외부 전문조사기관 만족도 조사용역(학술연구용역 업종제한 1169)
5. 입찰자격: 입찰공고문 참고 6. 과업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국립공주대학교의 「2026년도 국립공주대학교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연구에 있어 조사 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국립공주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세부 사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변경계약)
○ 계약업체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공주대학교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교육수요자 조사」는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목적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배정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인력을 변경할 수 없음
-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착수계 내 일정표)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하에 전담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의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계약상대자는 국립공주대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즉시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실시함
○ 용역수행 시 설문조사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문 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음
○ 본 조사와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주대학교 관련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 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 천재지변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립공주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추가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끝난 후에도 용역기간 동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 또는 문의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에는 국립공주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Ⅱ 과업 세부 내용 1. 조사 방향
○ 내부 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 외부 구성원(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지역사회)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조사
2. 조사별 조사 대상 조사 종류 조 사 대 상 개 요 내부구성원 외부구성원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지역사회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 ● ● ● ● ● ● ● ●
국립공주대학교 교육 및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3. 조사 목표 인원 ○ 조사 목표 인원: 총 5,731명
- 목표 인원은 전년도 참여율에 대비하여 목표 인원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최소 참여 인원을 의미함
- 실제 조사 시 각 그룹별 목표 인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목표 참여율: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20%
(2026. 4. 1. 기준, 단위: 명)
구
분
대상 인원 조사 목표 인원 비고 내부구성원 학부생 12,357 2,471 (20%) 대학원생 2,684 537 (20%) 교원 전임 575 1,404 281 (20%) 비전임 829 직원 일반직 205 662 132 (20%) 대학회계직 (구, 대학공무직 포함) 223 기간제근로자 75 사업수행직 92 산학협력단 직원 67 조교 조교 102 137 30 (20%) 실습조교 35 외부구성원 학부모 800 480 (60%)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 학부재학생 1인당 1명으로 산출 졸업생 800 800 (100%) 산업체 200 200 (100%) 지역사회 (공주, 천안, 예산, 세종) 800 800 (100%) 합계 19,982 5,731
※ 외부구성원 대상인원은 목표 값(100%)에 비례하여 임의 설정함
※ 대상 인원은 2026년도 2학기 조사 실시로 2026. 9. 1.자 현황으로 변경 예정
○ 불성실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각 조사 대상별 불성실 응답자가 조사 목표 인원의 5%를 초과할 경우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목표 인원의 95% 이상 응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업체는 조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대학과 협의하여 최종 방안 확정
○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GI)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참여 혜택 이벤트 방안을 사업계획서 내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함
- 설문조사 응답자 및 FGI 조사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경품·기념품 지원 비용은 사업비 내 포함하여야 함
※ 참여 혜택은 설문조사 응답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이벤트 실시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발주기관이 조정 요청할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해야 함(단, FGI 조사 참여자 전원에게 기념품 지급해야 함)
4. 조사 기간 및 방법 구분 기간 비고 설문항목 개선 1개월
기존 중장기발전계획 설문을 통합성과지표화 하여 개선
파일럿 테스트 0.5개월 학부생, 교원 대상 본조사 실시 ʹ26년 11월 (또는 12월) 내부 구성원 온라인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외부 구성원 온·오프라인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지역사회)
○ 과업수행사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오프라인(이메일·팩스·전화·대면 등)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 실시
○ 각 조사별 조사 문항 및 대상 자료(지역사회 제외)는 대학이 제공 예정
- 학부모 자료는 학부생 자료 기준으로 제공 예정
5. 교육수요자 조사 종류별 조사 및 분석방법
□ 조사 대상
○ 내부 구성원: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 외부 구성원: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지역사회
□ 조사 문항 개발
○ 내부 구성원: 조사 분야/영역 및 문항 개발
- 조사 분야 및 영역에 따라 문항별 관련 주관․협조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조사문항 개발 기준 준수 후 신규 문항 개발
조사 분야/영역 조사 문항
아래 주요 사업성과 및 평가 분야/영역(4개) 연계하여 신규 분야/영역 개발
○○영역 × 2개* * 기본 및 심화 문항 영역별 1개씩 (성과지표정책연구) 7개 분야 / 23개 영역 (대학기관평가인증) 4개 분야 / 24개 영역 (국립대학육성사업) 6개 분야 / 20개 영역 (2030중장기발전계획) 4개 분야 / 22개 영역
※ 조사 문항은 재학생, 대학원생, 교원, 직원, 조교 등 대상에 따라 문항 수 달리 적용
□ 조사 내용 ○ 내부구성원: 신규 개발 문항
○ 외부 구성원: 구성원별 최대 5개 영역 이내, 15~34개 문항
대상 조사 영역 문항수 학부모
1.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 2. 대학 교육 만족도
3. 대학의 이미지 및 발전 기대 32 졸업생
1. 졸업생 일반현황
2. 대학 교육에 의한 핵심역량 향상도
3. 대학 교육의 만족도 4. 이미지 및 전반적 만족도
5. 대학 발전 기대 및 요구사항 수렴 34 산업체
1. 핵심역량 중요도
2. 산학협력 노력과 전반적 이미지
3. 인재 채용
4. 대학 발전 기대 및 요구사항 수렴
16 지역사회
1. 대학의 이미지 및 발전 기대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기여
15
※ 2026학년도 문항 검토 후 조사 대상별 문항 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조사 분석 방법
○ 만족도 점수 산출 및 이상치(Outlier) 제거
- 문항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한 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100점으로 환산
구분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1 2 3 4 5 100점 환산 0 25.0 50.0 75.0 100.0
- 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조사 대상 집단별 만족도 평균의 3표준편차를 벗어나는 사례를 최종 분석에서 제외
○ 조사대상에 대한 기초 분석
- 모집단 분포, 참여자 수 및 참여율 등 분석
- 각 조사 대상별 아래 항목에 따라 분석 조사대상 분석 항목 내부 구성원 재학생
성별, 학년, 캠퍼스, 단과대학(학과), 입학형태
대학원생
성별, 학기, 소속대학원, 학부 전공과 일치도, 직전학위 학교
교원 성별, 직책, 근속연수, 캠퍼스, 단과대학 직원 성별, 직급, 근속연수, 소속 조교 성별, 직급, 근속연수, 소속 외부 구성원 학부모
성별, 거주지역, 자녀학년, 캠퍼스, 단과대학(학과)
졸업생
성별, 연령, 입학형태, 졸업연도, 캠퍼스, 단과대학, 취업상태
산업체 직급, 업종, 소재지, 회사규모 지역사회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거주기간 ○ 조사대상 집단별 상세 분석 - ’26학년도 조사 결과 분석
∙ 문항별, 영역별, 전략과제별, 전략목표별 만족도 분석
∙ 주요영역별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기반한 핵심 개선요구도 분석(IPA)
∙ 집단별 개인특성(성별, 단과대학별 등) 차이 비교
∙ 자유기술 문항 분석
- 최근 2개년 및 당해연도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
○ 조사대상 집단간 비교분석(내부구성원 대상)
- 조사대상 집단간 문항별, 영역별, 전략과제별, 전략목표별 만족도 차이 비교
- 조사대상 집단간 핵심개선 요구도 분석(IPA) 결과 차이 비교
- 조사대상 집단간 자유기술 문항 비교
○ 종합 만족도 산출 및 전년도 대비 비교·분석
○ 시사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학교 전체, 단과대학, 학과별, 부서별 시사점 및 개선(환류) 방안 제시
- FGI(focus group interview) 의견 및 개선사항 반영하여 분석
- 타 대학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 대학의 강점/약점 분석 및 대학 경쟁력 분석
※ 기타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조정
6. 표적집단면접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시기: 설문조사 종료 후 6주 이내 ○ 조사대상: 학부생, 교원, 조교
○ 조사목적: 설문조사 결과 집계 후 중점 조사 영역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유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점 도출에 활용하기 위함
○ 조사 진행 방법
- 업체 주관으로 설문조사 참여 학부생 중 대상자 섭외 및 진행
- (학부생) 3개 캠퍼스별 10명 이내의 참여자로 구성
- (교원·조교) 3개 캠퍼스별 2명 이내의 참여자로 구성
- 각 그룹별 응답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인터뷰 대상자 선정
- FGI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 진행자에 의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 FGI 진행 시 녹화 및 녹음이 진행되며, 전사 자료(스크립트) 및 FGI 결과 내용을 별도 분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Ⅲ 과업 추진 절차 1. 착수계 제출 ○ 시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내용: 과업 수행계획서(과업 추진 방향 및 방법, 내용, 세부 일정 등 포함), 참여 인력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대표자, 과업 수행 참여자)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제출
2. 과업 진행 보고 ○ 착수 보고회
- 시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 내용: 구체적인 세부 진행일정 및 조사보고서 구현 방향 및 예시 등
- 방법 및 장소: 과업 총괄 책임자가 사업 주관부서 지정장소에 출석하여 브리핑(PT발표)
○ 중간 보고회
- 시기: 설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 내용: 설문조사 실시 결과, 설문조사 상세보고, 결과산출 예시 등 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 방법 및 장소: 과업 총괄 책임자가 사업 주관부서 지정장소에 출석하여 브리핑(PT발표)
○ 최종 보고회
- 시기: 과업만료일 10일 전까지(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 내용: 중간 보고시 요청된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품(안)에 대한 보고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 조사결과 기반 정책 제안 제시, 설문조사 개선 제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제출
- 방법 및 장소: 과업 총괄 책임자가 사업 주관부서 지정장소에 출석하여 브리핑(PT발표)
3. 최종 결과(성과품) 제출 구 분
비
고
A4사이즈, 컬러, 표지 및 내지 디자인 포함 ※ 수량은 배부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보고서 종합 보고서 1종 인쇄: 60부 원본 파일 요약보고서 1종 인쇄: 60부 원본 파일 단과대학별 분석보고서 각 1종 원본 파일 구성원별 분석보고서 각 1종 원본 파일
▪각 조사결과 요약 홍보자료(인포그래픽 활용 브로슈어, 카드뉴스 제작 등)
※ 대학과 협의하여 최종안 확정 브로슈어: 100부 및 PDF파일 (A4사이즈, 컬러, 표지 및 내지 디자인 포함) 카드뉴스: PDF 제출
▪인쇄본 및 요약 보고서 파일(아래한글 또는 PPT파일과 PDF 파일)
▪관련 자료 일체 원자료(엑셀형태의 Raw Data),
클리닝된 데이터(중복 응답, 무응답, 응답 오류 체크),
코드북, 집계처리 내역 등 전자파일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 등 USB에 저장하여 제출
▪설문조사 응답자 및 FGI 참여자 기념품 제공 증빙 자료
1부
○ 성과품은 최종 보고 이후 추가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제출
○ 모든 결과물은 편집이 가능한 원본 형태로 제출
○ 각종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원시데이터, 분석데이터 및 작성 보고서 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원본파일 일체(hwp, pdf, ppt 파일 등) 제출
○ 성과품은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분석결과에 기반한 구체적 실증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과품(보고서) 작성시 활용(인용)한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성과품이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 성과품과 완료계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으로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의 무상 유지보수(하자 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로 함
4. 예정공정표 내용 2026 2027 10 11 12 1 2 (발주기관) 운영 용역 입찰 및 계약 ● (발주기관) 조사도구(문항) 검토 수정 ● (발주기관) 조사 기관 선정 ● (발주기관) 조사 대상 리스트 정리 (계약상대자) 문항 입력 및 테스트 ● ● (계약상대자) 착수보고회 개최 설문항목 개발 파일럿 테스트 실시 본 조사 설문 실시 ● ● ● (계약상대자) FGI 실시 자료 처리 및 기초 분석 중간보고회 개최 ● (계약상대자)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회 개최 보고서등 작성 ● ● (발주기관) 결과보고서 학내 공유 ● ●
※ 공정 일정은 실제 추진과정상 변동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용역수행 참여인력은 사업수행기간 동안 법정기준시간 또는 타 사업 참여내역 등을 고려하여 총합이 100%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 용역추진은 국립공주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고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공주대학교의 보완·요청사항은 수시로 반영해야 함
○ 과업수행 경비는 사후정산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이나 완료 후에도 공주대학교의 관련 자료 요청이나 관계자 설명회 등 참석 요구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모집단과 표본자료의 수집, 이용 및 보관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관련
- (목적 외 처리 금지) 계약상대자는 교육수요자 조사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됨
- (보호조치 마련)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함
- (관리현황 점검) 계약상대자는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주대학교는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
○ 계약상대자(수행인력 전체)는 업무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용역수행 중 조사 연구된 내용 및 결과물은 사업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조사원 포함)의 ‘보안각서’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내용(파기일자, 파기 증거 자료, 미파기에 대한 추후 문제발생 시 손해배상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 변경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관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보관함에 비치 및 관리자 지정, 과업자료의 분실·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등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본 과업의 계약상대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계약의 해제, 해지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중단 지시와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 IR센터의 처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국립공주대학교 기획처 IR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과업수행 중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성실한 계약이행 또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 수행 일정표에 비하여 진행 상황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과 내용이 부실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기간 내에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용역수행 완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을 다르게 수행할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회사 소개내용, 용역실적 이행증명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주대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 계약상대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 이유로 우리 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우리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업체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해야 함
-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저작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금액에 포함
○ 본 과업수행에 의해 수행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처인 국립공주대학교와 공동소유하며, 본 과업수행의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 주관부서인 기획처 IR센터의 협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발표할 수 없으며, 임의로 활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