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단가계약)).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923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다. 용역위치 : 익산시 일원
라. 용역기간 : 2027. 2. 1. ~ 2029. 1. 31.(2년)
마. 예정금액 : 금6,778,893,921원[예정물량 52,662톤(2년)]
바. 기초금액 : 금128,724원/톤(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된 단가임.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3.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5.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단,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이어야함)
② 시설 용량 1일 105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③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익산시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기준 30km 이내(차량 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
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불가하여 다른 차량에 옮겨싣는 과정없이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야 함에 따라 익산시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된 업체에서 처리시설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된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시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행업체와 협의된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063-859-508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 미 제출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⑤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별표1] 1.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 평가(15점 배점) 항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1(2014. 1. 9.)호 및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 1. 9.)호에 따라 환경부 적용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하며 종합평점을 종전 100점 만점에서 85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재활용제품 생산여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은 71.9톤/일(1일 8시간)입니다.
라.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용역수행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청소자원과 홍예성 주무관 ☎063-859-5474)
- 실적 인정범위 : 음식물류폐기물(51-38-01) 처리용역(100%)
- 실적 기준금액 : 금6,778,893,921원 내 실적비율 적용
마. 경영상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 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준법성 평가 시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배출시설 등 인허가와 관련된 환경관련법 등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의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 063-859-5474)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27.
익 산 시 재 무 관
===== 입찰공고문(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단가계약)).pdf =====
5. 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923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단,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이어야함)
② 시설 용량 1일 105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③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익산시청(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기준
30km 이내(차량 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 [카카오맵(https://map.kakao.com) 길찾기 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다. 용역위치 : 익산시 일원
라. 용역기간 : 2027. 2. 1. ~ 2029. 1. 31.(2년)
마. 예정금액 : 금6,778,893,921원[예정물량 52,662톤(2년)]
바. 기초금액 : 금128,724원/톤(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된 단가임.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3.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5.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5.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거리 기준]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
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불가하여 다른 차량에 옮겨싣는 과정없이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야
함에 따라 익산시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된 업체에서 처리시설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된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시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행업체와 협의된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063-859-508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 미 제출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⑤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입찰 방법
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자.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별표1] 1.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 평가(15점 배점) 항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91(2014. 1. 9.)호
및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 1. 9.)호에 따라 환경부 적용지침 개정 시까지 적용을 유보하며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의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평점을 종전 100점 만점에서 85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 재활용제품 생산여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
9. 입찰의 무효
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다.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은 71.9톤/일(1일 8시간)입니다.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용역수행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청소자원과 홍예성 주무관 ☎063-859-5474)
- 실적 인정범위 : 음식물류폐기물(51-38-01) 처리용역(100%)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실적 기준금액 : 금6,778,893,921원 내 실적비율 적용
마. 경영상태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 2,
1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준법성 평가 시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배출시설 등 인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허가와 관련된 환경관련법 등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
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 063-859-5474)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27. 익산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hwpx =====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대행처리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하“발주기관”라 한다)과 처리대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단가계약)
나. 용역대상 : 익산시 관내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다. 계약기간 : 2027. 2. 1. ~ 2029. 1. 31.(2년)
라. 기초금액 : 금128,724원/톤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음폐수, 폐기물 처리 등)이 포함된 단가임.
마. 예정금액 : 금6,778,893,921원[예정물량 52,662톤(2년)]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 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단,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이어야 함)
2) 시설 용량은 1일 105톤 이상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타 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용량에서 해당 용량을 감하여 산출하여야 함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익산시청(익산시 인북로32길 1) 기준 30㎞ 이내(차량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카카오맵 https://map.kakao.com)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 거리 제한사유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설치 불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에서 지역 수거 후 처리시설까지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이동거리로 인한 수거시간 지연, 민원발생 초래 및 수집ㆍ운반비 상승 등의 문제 발생으로 거리 제한 필요
- 임시보관장소 설치가 불가하여 다른 차량에 옮겨싣는 과정없이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야 함에 따라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된 업체에서 처리시설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된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시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대행업체와 협의된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063-859-508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으며, 미 제출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5)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익산시 관내 처리업체는 익산공공하수처리장의 귀책사유로 음폐수를 연계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위탁처리와 이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나. 처리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단위로 정산하고 매월 1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처리비용×당월 처리량으로 하되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처리비용 청구 시 월별 처리실적 및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자료(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처리량의 산출
1)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장비를 이용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량장비의 정도검사 등을 통해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량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계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계량시설에서 계근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총 예정금액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중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주처에 예치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사료화 및 퇴비화 등) 하도록 노력하고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매일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시설<hp:fwSpace/>․<hp:fwSpace/>장비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추석 등 연휴기간, 여름철, 김장철, 월요일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해 비상처리 체계를 가동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시설 정상가동시까지 재대행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가 처리시설 정상가동 중에도 불구하고 재대행 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hp:markpenBegin color="#FFFFFF"/>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hp:markpenEnd/>
7.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hp:fwSpace/>․<hp:fwSpace/>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hp:markpenEnd/>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및 특별한 사업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처리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지시와 시정 요구에 불응하고,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대행처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4)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9.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발생 후 신속히 처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종업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정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안전, 보건 등에 관련된 법률의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 또는 기상조건 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 가동 불능에 대비하여 제3자인 다른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은 본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처리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 제3자 시설까지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시까지 위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본 지시서의 문구해석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규정을 준용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협의서(안)
이 협의서는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간의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토록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자 한다.
○ 용 역 명 : 익산시 음식물류페기물 처리 대행 용역
○ 협의기간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기간
※ 단,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계약 만료 기간까지 새로운 처리 대행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대행자 선정시까지 해당 협의기간은 자동연장 된다.
○ 협의내용
1. 익산시와 계약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처리업체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가 익산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는 처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 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다.
3. 본 협의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 또는 추가 내용을 정한다.
202 년
월
일
[수집·운반 업체]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처리업체]
- 상
호 :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