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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공회의소 공고 제2026-2호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원주상공회의소는 「2027년도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2027년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운행일 246일)
라. 추정금액 : 금637,632,000원(추정가격 579,665,455원, VAT 57,966,545원)
마. 기초금액 : 금637,632,000원
바. 과업내용: 원주시내권과 문막지역 산업단지 일원 통근버스 운행 * 과업지서서 참조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아. 입찰개시 : 2026. 10. 28. 11:00
자. 입찰마감 : 2026. 11. 06. 11:00
차. 개찰일시 : 2026. 11. 06. 14:00
카. 개찰장소 : 원주상공회의소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으로 등록한 업체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같은 법 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소유의 차량(2017년(포함)
이후 등록된 41인승 이상 전세버스)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20대 이상
보유한 업체
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계약 목적상 운행의 안정성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차고지 주소가 원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필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공동계약(수급)을 불허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 시, 전세버스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20대), 버스운전
자격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고지증명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경력 증
명, 안전관리계획서, 청렴이행각서, 조세포탈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임금
지불서약서 등 제출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 평가기준규모(기초가격)
통근버스 운행 용역으로써 1건의 용역 금액이
191,289,600원 이상
금 637,632,000원
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 방법은‘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2023-05-26
바.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
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원주시 소정 양식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 지급 요청 시 【근로자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어구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원주상공회의소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주상공회의소(☎033-743-2991)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
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공고는 원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연락처
- 사업·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상공회의소 (☏033-743-2991)
-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2027 과업지시서.pdf =====
2027년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원주상공회의소 Ⅰ 개 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7년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 과업목적 :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문막읍 소재 산업단지와 원주
시내를 연결하는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증진 및 지역 내 고용 활성화에 기여
○ 계약기간 : 2027. 1. 1.~2027. 12. 31. (246일 운행 ※ 변동 가능)
○ 운행구간: 원주시내 ↔ 문막지역 산업단지
* 문막지역 산업단지: 문막산단, 문막농공, 문막반계, 자동차부품, 동화산단, 동화농공
○ 이용대상: 원주상공회의소에 사전 등록하여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
소지한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2. 과업 규모
○ 추정금액 : 금637,632,000원(금육억삼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
- 추정가격 579,665,455원, 부가가치세 57,966,545원
○ 기초금액 : 금637,632,000원(금육억삼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
○ 입찰방법 : 제한경쟁(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Ⅱ 과업 세부내용
1. 운행 노선 및 시간 [붙임 참조]
○ 운행노선: 총 18개 노선, 1일 18회 운행
- 주간 출근 8개, 주간 퇴근 8개, 야간 출근 1개, 야간 퇴근 1개
※ 세부 노선은 낙찰자 결정 이후, 협의 조정 가능
○ 운 행 일 : 주 5일(월~금) 운행
- 토·일요일, 법정·임시공휴일, 노동절 등 미운행
- 미리 지정되지 않은 대체(임시)공휴일 또는 별도 발주처 요청 시,
협의를 통하여 운행 결정 가능
○ 운행시간
- 주간 출근 6:50 / 7:20 출발, 주간 퇴근 17:45 / 18:10 출발
- 야간 출근 19:10 출발, 야간 퇴근 20:45 출발
○ 운행대수 : 총 18대 (41인승 이상)
2. 세부 과업 수행내용
○ 차량 조건 및 자격
- 차량규격: 공고 일 기준, 최초 등록일이 2017년(포함) 이후인 41인승
이상 전세버스
-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에 등록한 업체 소속
- 차량 상태
‣ 냉·난방 설비, 안전장비(안전벨트, 비상용 소화기·망치 등),
구급약품 등 비치
‣ 항상 쾌적한 청결 상태 유지
‣ 자동차 책입·종합 보험 가입 필수
○ 운전자 요건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대형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인
무사고 경력자여야 함
- 운전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와 기간이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운전자는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시간 지연, 결행 등 탑승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친절함을 최우선
으로 하여야 함
- 운전자는 이동 경로 및 시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되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함
○ 승·하차 시 해당 정류장에 반드시 5초 이내로 정차한 후 출발해야 하고
이동 시,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 차량 관리
- 용역수행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수시로 차량 점검을 하고 정기·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고장으로 인한
지연, 결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대체차량(동급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사용버스 9대와 예비차량 1대
(총 10대)가 직영차량임을 증빙하여야 함
- 차량 고장, 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차 투입을 통한
운행 정상화를 위하여 원주시에 차고지가 있어야 함
○ 운전자 관리
- 신원이 확신하고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며 이용자에게 친절한 자를
배치하고 교통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함
- 운전자는 차량 내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사고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와 원주상공회의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대처해야 함
- 발생한 문제 사례의 경중에 따라 원주상공회의소는 용역수행자
에게 운전기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운전자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불친절·난폭운전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안전교육을 실시함
○ 운행 관리
- 용역수행자는 원주상공회의소가 승인한 노선 및 시간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운행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최신 차량을 우선 배차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원주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
(단말기, 집적기 등) 해야 하며, 차량관리자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집계한 일별·월간 운행현황을 원주상공회의소에 익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차량운행 개시일 전, 지정노선에 대한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운행
거리, 정차지점, 운행시간 등을 습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점검 후 노선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주상공
회의소에 이의 조정을 요구해야 함
○ 이용자 관리 및 민원 대응
- 용역수행자는 이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원주상공회의소에 알리고 민원이 처리되면 그 결과 또한 원주상공
회의소에 알려야 함
3. 운행확인 및 대금청구
○ 용역수행자는 대금 청구 시, 교통카드 시스템이 집계한 일별·월간
운행 결과, 근로자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를 원주상공회의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주상공회의소는 제출된 운행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
인한 경우, 매월 말일까지 실제 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청구가 접수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보험가입 사고책임
○ 전세버스 공제조합보험 가입 또는 기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
○ 운행 중 발생하는 탑승자에 대한 사고,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사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하고 사고 수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차량 내 비상 비상용품(비상용 소화기·망치 등)을 법정 규격에
맞게 비치하여야 함
6. 계약 해지 및 감액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 결행이 발생하거나, 이용객 불
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또
는 차량 정비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결행 및 지연 운행 시에는 산출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
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운행 구간 및
시간 변경 가능
8. 사업수행 지침 및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주
상공회의소에 통보·협의하고 처리방침에 따라야 한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자(대리인)는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위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영위원회 소집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한다.
○ 결행, 조발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에 대한 비용은 일체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무단 결행, 차량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안전사고 발생 시
원주상공회의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특수 수행지침
○ 모든 차량 운행 시 이용자가 해당 차량이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
근버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원주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하면 안 된다.
○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원주상공
회의소의 소유와 권한으로 하나, 협의를 통해 이를 계약상대자가
활용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주상공회의소
해석에 따른다.
○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해당 업체가 사정상 통근버스 운영을 포기할 경우, 최소 2개월
전 서면으로 원주상공회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업체는 후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 해야 한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원주상공회의소 연제영 과장 (033-743-2991~4)
[붙임]
운행 노선 및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