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협상의의한계약)_2026-159호.hwp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9호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_(긴급)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027. 2. 28.까지 기초금액 387,836,000 추정가격 352,578,182 부가가치세 35,257,818
가. 총예산 : 금387,836,000원(금삼억팔천칠백팔십삼만육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 : 387,836,000원(추정가격 352,578,182원 + 부가가치세 35,257,818원)
나. 용역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백석동, 종합운동장)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함)
- 열람 장소: (종합운동장)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 담당자 (041-529-5065)
※ 현장 방문 후 현장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가격입찰(전자입찰만 가능)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
간 : 2026. 10. 28.(수) 16:00 ~ 2026. 11. 9.(월) 16:0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장
소 : 천안도시공사 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백석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 문의(발주부서 담당자): (종합운동장) 문화체육부(041-529-5065)
※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
3)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10.(화) 10:00 ~ 16:00(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나라장터 전자가격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11. 19.(목) 10:00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라. 제안설명 및 평가
1) 장
소 : 천안도시공사 본부 중회의실
2)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3) 설명방법 : 제안설명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 및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에서 제외
3. 입찰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 건으로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관리 및 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 실적 인정에 있어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단독 이행 건에 대하여 준공된 실적만 인정
다. 냉동설비보유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 참가 불가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문의 : 문화체육부 담당자(041-529-506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협상기준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정함.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찰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용역에 관한사항: 문화체육부 담당자(041-529-506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담당자(041-559-3629)
2026. 10. 28.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협상의의한계약)_2026-159호.pdf =====
천안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59호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_(긴급)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
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입찰공고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기초금액
387,836,000 추정가격 352,578,182 부가가치세 35,257,818 2027. 2. 28.까지
가. 총예산 : 금387,836,000원(금삼억팔천칠백팔십삼만육천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 : 387,836,000원(추정가격 352,578,182원 + 부가가치세 35,257,818원)
나. 용역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백석동, 종합운동장)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제안요청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함)
- 열람 장소: (종합운동장) 천안도시공사 문화체육부 담당자 (041-529-5065)
※ 현장 방문 후 현장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된 내용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가격입찰(전자입찰만 가능)
1)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기
간 : 2026. 10. 28.(수) 16:00 ~ 2026. 11. 9.(월) 16:0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미 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장
소 : 천안도시공사 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백석동,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 문의(발주부서 담당자): (종합운동장) 문화체육부(041-529-5065)
※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
3) 제안서 접수일시 : 2026. 11. 10.(화) 10:00 ~ 16:00(12:00 ~ 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4)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나라장터 전자가격입찰 금액과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11. 19.(목) 10:00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함.
라. 제안설명 및 평가
1) 장
소 : 천안도시공사 본부 중회의실 2)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예정
3) 설명방법 : 제안설명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 및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에서 제외
3. 입찰서 제출 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 건으로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관리 및 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 실적 인정에 있어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단독 이행 건에 대하여 준공된 실적만 인정
다. 냉동설비보유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업체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 참가 불가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문의 : 문화체육부 담당자(041-529-5065)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협상기준
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정함.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찰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역 내 하도급 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관련 아래사항을 권고하오니,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일부 하도급 시 우리 시 등록 업체의 우선 선정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우리 시 생산ㆍ판매 제품의 우선 구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주민의 우선 고용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
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
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용역에 관한사항: 문화체육부 담당자(041-529-506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담당자(041-559-3629)
2026. 10. 28. 천안도시공사 재무관
===== 과업지시서(`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hwp =====
- 과업지시서 -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목
차
Ⅰ. 과업내용
1
1. 과업목적 1 2. 과업개요 1 3. 과업범위 2 4. 과업내용 3 Ⅱ. 과업수행 지침 5 1. 과업 일반사항 5 2. 과업 전반사항 5 3. 사업계획 제출 6 4. 사업 시행 6 5. 사전승인 등 7 6. 시설물·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7 7. 매점 운영 관련 사항 7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7 9. 사업비의 지급 8 10. 사업비 정산 및 반환 8 11.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9 12. 계약이행의 보증 등 10 13. 지도·감독 10 14. 손해배상 등 11 15. 계약의 해지 등 11 16. 기타사항 12 Ⅲ. 과업 세부 내용 13 1. 세부 과업 내용 13 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13 Ⅳ. 참고사항(별지) 19 - 과업지시서 -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Ⅰ 과업내용 1. 과업목적
겨울철 도심 속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겨울철 대표적인 가족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2. 과업개요
과 업 명: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설치기간: 계약일 ~ 2026. 12. 23.(수)
·사전점검: 2026. 12. 23. (수) ~ 2026. 12. 24.(목)
·운영기간: 2026. 12. 25. (금) ~ 2027. 1. 31.(일) / 약 5주
※ 설치 및 운영 기간은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종료일은 기온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설치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 천안종합운동장
사업규모
·아이스링크: 1,350㎡(45m × 30m) 이상
·얼음썰매장: 360㎡(30m × 12m) 이상
·부대시설: 매표소, 대여소, 의무실, 운영사무실, 기계실 등
·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이벤트존, 포토존 등
※ 사업규모 및 시설 등 협상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시간
·10:00 ~ 20:00 / 1일 5회차 운영 [2026. 12. 25. ~ 30.] 5일
·10:00 ~ 18:00 / 1일 4회차 운영 [2026. 12. 31. ~ 2027. 1. 31.] 28일
·회차 당 구성: 실 이용 90분 + 정빙 30분(정빙시간 중에는 이용을 제한,
정빙 미실시 회차는 운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휴장일: 매주 월요일
(2026년 12월 28일, 2027년 1월 4일, 11일, 18일, 25일 – 총 5일)
·개 장 일: 2026. 12. 25.(금 – 크리스마스)
·신
정: 2027. 01. 01.(금) - 정상운영
·폐 장 일: 2027. 01. 31.(일)
·총운영 기간 38일 중 휴장 5일을 제외한 실 운영일수는 33일로 한다.
이용요금: 무료(스케이트, 헬멧, 썰매 등 대여료 포함)
※ 스케이트 및 얼음 썰매장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은 이용객에게 무료로 대여해야 함
예정금액: 금387,836,000원(금삼억팔천칠백팔십삼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철거 및 공공요금 등 일체의 소요 예산임
3. 과업범위
야외 스케이트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운영·철거 업무 일체 수행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및 관리 총괄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디자인 계획, 각종 인허가 수행
·아이스링크 빙질 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시민참여 방안 및 홍보 계획 수립
·이용객 만족도 조사 설문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천안도시공사가 별도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기타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천안도시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4. 과업내용 설치위치 및 시설배치(안) 천안종합운동장
※ 배치도(안)는 계약당사자의 제안에 따라 발주처 승인 후 변경 가능
시설부문 구분 세부사항 시설물 종류 비고 시 설 부 문 아이스링크 및 부속설비
아이스링크, 배관, 냉동기, 정빙장치, 냉매탱크 등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냉동기 운전계획 제시 정빙장비 운전계획 제시 운영 시설
대여소, 물품 보관소, 의무실, 매표소, 대기실,
주말 행사 장소(무대 등), 기계설비, 안내물, 기타 조형물 등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편의 시설
휴게실(관련법 준수, 직원휴게실 별도 설치),
매점 - 운영 및 방법은 과업지시서 7p(매점 운영 관련사항) 에 따름
화장실(남녀 구분 각 1개소 이상) 휴게용 벤치(30석 이상 확보) 등 탁자, 의자, 냉온정수기, 식음료대, 온풍기(난로) 등 부가 시설
음향, 전기, CCTV, 조명탑(정전대비 비상조명등 설치),
안전휀스(두께 5㎜이내/상단 고무바 설치), 가림막(보행로와 위험지역 구분 필요 지점) 등
적정 전기 용량 확보 관련 용품
스케이트화(500족 이상), 헬멧(250개 이상),
전통썰매(50세트 이상), 아이젠, 헬멧/썰매 보관소 등
신품수준입고, 개장 14일전까지 준비 (감독원 검수 후 납품) 기타사항
가설건축신고 등 별도의 인허가 사항 발생 시 비용 포함
운영부문 구 분 세부사항 시설물 종류 비 고 운 영 부 문 운영요원 - 필수인원 · 총괄관리자 1인(소속 직원), · 총괄관리자 운영보조 1인 이상
-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인
- 시설물안전관리 1인, 정빙기사 1인(소속 직원) 이상
· 간호조무사(응급처리 유자격자) 1인 이상 · 안전요원 8인 이상 · 스케이트 대여 및 연마 2인 이상 · 매점 2인 이상 · 야간경비요원 1인 이상
- 음향 및 전기(전기기능사 이상) 관리인 2인 이상
· 환경정비 전담 인력 1인 이상 - 투입인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수요원 포함 24인 기준으로 스케이트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휴무대체인력 확보
및 안전사고,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배치
개장 7일 전 운영요원 명단 제출(임무 명시)
비전문인력 천안지역주민 우선 채용 권장 안전사고 대비 - 보험가입
- 행사안전보험(행사 시행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시설물안전관리자를 통하여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일지 작성 및 주간보고 빙질관리현황 일일보고 운영관련
- 개장 전·후 스케이트장 주변 정리 정돈 및 관리 철저
- 발권시스템 및 카운팅시스템 설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 정산 및 결과보고
- 운영결과 보고서(운영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제출)
- 설치, 운영기간, 해체 등 해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생산된
일체의 서류
- 사진, 내역서, 투입인원, 출·퇴근 기록부, 안전교육일지 및
서명부, 운영일지, 사고 발생 보고서(사고 발생시)
- 방문 일일보고(이용객 현황 포함) - 시설물 안전보고 및 관리 일지 등 -
※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용역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 일반사항
천안도시공사(이하 발주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수행 상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책임인력 및 사용내용의 경우 교체(변경)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처의 지휘 감독
을 받아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충분히 숙
지하며,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과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과업의 완
성도를 높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발주처와 공유하여야 하
며, 과업 종료 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사업 중 과업범위 내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과업내용 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2. 과업 전반사항
아이스링크 및 부대시설 설치·보수 및 유지관리(정빙, 시설물 유지보수,
스케이트 장비 등), 철거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대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관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사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
내용,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한다.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표(일정표) ·세부 사업계획서 ·대표자 및 과업책임자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 및 착수신고 자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기본계획(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업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한다. 4. 사업 시행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하청 방식의 업무처리를 금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처의 지침 등을 준
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고객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
한 책임을 진다.(행사안전보험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구내치료비담보특약 가입,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5.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 추진 중 주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발주처는 사전승인사항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시설물·장비의 설치 및 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과 장비를 완벽하게 설
치·구비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
제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과 장비가 망실, 훼손 되었을 경우 즉시 대체 설치하
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시설물 및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등 기타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발주처에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며, 설치·철거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7. 매점 운영 관련 사항
해당 매점은 스케이트장 운영에 부수되는 편의시설로서 운영의 일체성 확보를 위해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운영 전반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매점의 규모, 판매품목 및 가격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한다.
판매 품목은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범위로 제한하며, 주류 및 고가·사행성
물품의 판매는 금지한다.
판매가격은 인근 시중가격 이하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가격으로만 판매하여야 한다.
매점 운영은 스케이트장 운영시간 및 안전·위생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매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위생,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판매 품목, 가격,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매점은 가설시설로 설치·운영하며, 스케이트장 운영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매점 운영에 따른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료는 스케이트장 운영 개시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부지 사용료 산출식(천원이하 절삭)
- (개별공시지가(원/m2) * 대부면적(m2) * 사용료율(%) * 사용기간(일)) / 365일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처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9. 사업비의 지급
발주처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387,836천원(부가세 포함) 이내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 에는 사업비의 세부산출내역 및
운영경비 지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운영경비 지출내역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발주처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10. 사업비 신청 및 반환 등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사업비 최종 지출 내역
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서
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내역 등 발주처의 지급지침에
따른 서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미리지급 받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
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비 지급 신청에 따른 지출내역서 보완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 종료 후 지급
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수입 감소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운영결과 보
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
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운영 결과보고서에는 사업비 지출 내역서, 투입인력, 이용객 현황, 운영수
지분석, 운영사진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운영결과 보고서 및 행사 자료 등 성과품
및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타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2. 계약이행의 보증 등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 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발주처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보험기간: 과업기간)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에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용객 및 운영
관계자들의 피해보상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원본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도·감독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관련서류 등에 대
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요
청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
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개장 7일 전부터 시설과 장비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주처에 발생하는 손해는 아이스링크
및 얼음썰매장 면적 1,710㎡를 기준으로 1㎡당 3,000원으로 산정, 전면 중단액에
중단횟수(1일 4회)를 나누어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며, 정산 시 해당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발생하는 신용훼손 등 다른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발주처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 없이 배상
하여야 한다. 15. 계약의 해지 등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파산·회생절차 개시·가압류·가처분·경매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를 지연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지시서 또는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과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협의한다. 다만 불가항력 상태가 지속되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발주처의 방침 변경, 사업 취소 등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발주처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16.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
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
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심사에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본 사업을 책임수행
토록 해야 하며, 총감독과 분야별 책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임하되 의견
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
하되, 본 계약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세부 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철거 등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
을 수행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 철거 업무 일체 수행
- 부대시설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운영관리 총괄
- 야외스케이트장 빙질관리, 정빙기, 냉동기, 살균건조기, 환경정비 시설물,
음향 등 시설물 관리 및 헬멧, 장갑 등 안전장구의 적정수량과 청결도 유지
관리
- 매표, 휴게, 난방, 안내, 싸인물 설치 등 고객서비스 관리 및 체험, 이벤트,
전문인력배치 등 고객만족 관리와 운영인력 서비스교육, 근로조건 등 내부
고객관리
- 안전대책 및 응급상황·사고발생 시 의료기관 연계방안(연락체계, 수송
등) 수립
- 야외스케이트장, 이벤트,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수립
- 홍보계획 및 시민참여 방안 수립
- 일일 입장인원 관리 및 이용료 수익 정산, 민원처리사항 보고
- 스케이트장 내 유실물은 적정하게 보관·관리하고, 반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처리한다.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운영 관련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2.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운영 및
철거 등 관리의 세부계획은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철거 등 관리 기본 계획
- 설치·운영·철거 등 관리 일정표 및 설계서, 시방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착공
- 개장 7일 전까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인력의 확보
및 배치,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한 각종 지장물, 폐기물 등에 대한 정리·
반출을 통한 환경정비 등 정상적인 운영 준비를 완료
- 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사전 점검을 마쳐야 하며, 공식개장일 준수
- 상주 총괄 관리자, 분야별 관리자,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 제시
- 야외스케이트장(부대시설 포함)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투입 계획과 주말 및 휴일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근로
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인력 확보
-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시설배치 및 세부 운영계획
-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배치도 참조)
- 야외스케이트장 세부 운영계획서 및 내역서
- 고객이동동선 관리 계획(배너, 현수막, 안내판 등 배치도 포함)
- 전력 및 상수 확보 운용계획
- 개장식, 주말, 이벤트 등 행사계획 및 음향, 영상 등 시설 배치방안
- 휴게공간 난방계획(난방기의 종류, 규격, 수량 제시)
- 1회 입장정원(회차당 400명 – 협의하에 조정 가능) 적정인력 제시
·야외스케이트장 빙질 운영·관리 계획
·스케이트 및 안전 장구류 등의 적정수량과 질적수준 관리계획
- 날정비, 청결관리, 건조상태 유지, 망실에 의한 수량유지 등
·야외스케이트장 철거 및 원상복구 계획
·안전관리계획(의무실, 안전관리요원, 방역소독 등)
·사업장 근무자의 정확한 근태관리 및 신속한 급여지급 위한 급여계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보고 계획
·환경미화 관리 계획(분리수거 및 배출) ·산업폐기물 처리 등 배출 계획
·예산투입계획(설치·운영·철거·관리 및 원상복구)
·기타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계약상대자는 총괄관리자, 간호조무사(응급처리 유자격자),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정빙기사,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정비원을
필히 배치하고 운영시간에는 상주한다.
운영요원은 근무 시 근무복, 형광조끼 등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 이용객이
근무자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일반 운영요원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홍보를 위하여 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주변 대형현수막, 진입로 배너 설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말에 야외스케이트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한 무료 이벤트
등 행사계획을 발주처에 사전에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
처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야외스케이트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야외스케이트장 빙질이 양호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일 빙질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개장시간 전 정빙을 완료 하
여야 하며, 폐장 시간에는 야외스케이트장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손·망실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이후 환
경정비 불량, 과실 또는 시설의 손·망실로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의
정상운영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는 그 기간만큼 용역비를 일할 삭감한다.
다만, 미세먼지 및 한파 등 기상과 전염병 상황으로 발주처에서 운영의 중지를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야외스케이트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및 공사가 필요로 하여
쌍방 간 협의 후 추가 설치한 시설 및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관리 중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
용과 문제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내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상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구급장비(응급약품, 거치대, AED 등)를 상시 비치하고,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강화한다.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을 반드시 마련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중 이용객 및 운영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완벽한 설치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최소 가입보험의 종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5억원/사고, 1억원/1인)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내치료비담보특약
(1백만원/모든 사고, 1인, 과업시설 전체 대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행사
안전보험으로 한다.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고객의 정당한 요구 사항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휴게실, 대여소, 화장실 등) 주변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방목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고 필요 시 그 위에 매트를 깐다.
·스케이트장 물 사용장치는 「수도법」 제15조에 의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 바닥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이용
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쿠션, 고무패드 등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물의 배치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진입로,
이동동선, 주 이용고객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종류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물 설치 시 야외스케이트장 주변 안전펜스 및 야광등을 필히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 공사와 관련된 안내현수막 및 표지판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스케이트장 운영에 필요한 창고, 냉동기 및 기타 부대설비 등이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림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가림용 마감재를 부착하여
내부 시설물이 외부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림시설은 일반인 및 이용객의 내부 시설물에 대한 무단 접근 및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이용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림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구조물, 고정장치, 마감재 등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관련종사자 범위는 사업기간 내 단계별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규정한다.
·본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상대자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한 경우(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요구) 제3자
의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신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안전보건경영 지침서에 따라", "도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문구는 공사 법무·안전 부서와 사전 협의 후 확정할 것.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입장인원
관리 시스템을 확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한 사후정리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조사한 후 현장 조건과 사업 개요, 과업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 여건에 맞고 제작 운영이 용이하도록 실현 가
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전력 공급방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
록 하며,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야외스케이트장 시설의 사용 적격 여부는 적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현장 검사에 의한다.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매일 1회차 개시 전 제설 및 결빙지역 제거, 환경정비, 휴게실 난방 등 운영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인력투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1호]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 시설 운영일지 결 재 현장대리인 감독관 장소: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금일 근무인력 근무분야 근무인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근무시간 총괄관리자
:
~
:
시설물안전관리자 정빙기사 야간경비요원 간호요원 운영요원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음향 및 전기 (전기기능사 이상)관리인 □ 스케이트장 이용객수 금 일
(
)명
누 계
(
)명
□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구 분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조치결과 확인자 예) 스케이트장 예) 빙면 일부 결빙상태 불량 예) 정빙 및 빙질 보수 김○○ 예) 안전펜스 예) 안전펜스 흔들림 발생 예) 고정상태 점검 및 보강 김○○ ~ ~ ~ ~ ~ ~ ~ ~ ~ ~ ~ ~
기
타
예)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쓰레기 적치물 증가
예) 일 3회 환경정비 실시 이○○ □ 스케이트장 관리 및 청소 구 분
시
간
주용내용 및 결과 조치결과 확인자 예) 제설 예) 정빙 11:30 13:30 15:30 17:30 스케이트시설 내부청소 일반청소(휴게실, 데크, 주변 등) □ (전일)야간순찰 구 분 순찰시간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조치결과 확인자 스케이트장 : 예) 야간 취객 스케이트장 출입 시도 예) 경찰인계 김○○ 시설장주변 : 예) 이상없음 기타사고발생 : □ 기타보고사항
※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간 및 참석인원 등 기재
[별지 2호] 사고발생 보고서(즉시보고) □ 사고발생개요
○ 일
시 :
○ 장
소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물적피해 (
)명
○ 사고원인 : □ 사고자 인적사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 구분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 사고내용(서술식) □ 조치사항 ○ 예) 부상자 병원 호송 및 가족인계조치 ○ ○ [별지 3호] 안전교육일지
일시: 2026.
.
.(
)
작성자:
담당자 교육인원 구 분 계 비 고 교육 대상자수 교육과목 안전교육 교 육 내 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특 이 사 항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2026년
월
일
시간
:
∼
:
NO
직
종
성
명
서
명
NO
직
종
성
명
서
명
1 21 2 22 3 23 4 24 5 25 6 26 7 27 8 28 9 29 10 30 11 31 12 32 13 33 14 34 15 35 16 36 17 37 18 38 19 39 20 40
===== 제안요청서(`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hwp =====
- 제안요청서 -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목
차
Ⅰ. 사업내용
1
1. 사업목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범위 2 4. 과업내용 3 Ⅱ. 사업자 선정 5 1. 입찰참가자격 5 2. 사업자 선정 방식 5 3. 선정 절차 5 4. 제안서 제출 5 5. 제안서 평가 6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7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1. 제출서류 8 2. 제안서 작성 요령 10 3. 제안서 편철 순서 11 4.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12 5. 기타 사항 12 Ⅳ. 참고사항(첨부서류) 13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14
2. 입찰참가 및 제출서류 목록 21 - 제안요청서 -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Ⅰ 사업내용 1. 사업목적
겨울철 도심 속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하여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겨울철 대표적인 가족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2. 사업개요
사 업 명: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설치기간: 계약일 ~ 2026. 12. 23.(수)
·사전점검: 2026. 12. 23.(수) ~ 2026. 12. 24.(목)
·운영기간: 2026. 12. 25.(금) ~ 2027. 1. 31.(일) / 약 5주
※ 설치 및 운영 기간은 협상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종료일은 기온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설치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208 / 천안종합운동장
사업규모
·아이스링크: 1,350㎡(45m × 30m) 이상
·얼음썰매장: 360㎡(30m × 12m) 이상
·부대시설: 매표소, 대여소, 의무실, 운영사무실, 기계실 등
·편의시설: 휴게실, 화장실, 이벤트존, 포토존 등
※ 사업규모 및 시설 등 협상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운영시간
·10:00 ~ 20:00 / 1일 5회차 운영 [2026. 12. 25. ~ 30.] 5일
·10:00 ~ 18:00 / 1일 4회차 운영 [2026. 12. 31. ~ 2027. 1. 31.] 28일
·회차 당 구성: 실 이용 90분 + 정빙 30분(정빙시간 중에는 이용을 제한,
정빙 미실시 회차는 운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휴장일: 매주 월요일
(2026년 12월 28일, 2027년 1월 4일, 11일, 18일, 25일 – 총 5일)
·개 장 일: 2026. 12. 25.(금 – 크리스마스)
·신
정: 2027. 01. 01.(금) - 정상운영
·폐 장 일: 2027. 01. 31.(일)
·총 운영기간 38일 중 휴장 5일을 제외한 실 운영일수는 33일로 한다.
이용요금: 무료(스케이트, 헬멧, 썰매 등 대여료 포함)
※ 스케이트 및 얼음썰매장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은 이용객에게
무료로 대여해야함
예정금액: 금387,836,000원(금삼억팔천칠백팔십삼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철거 및 공공요금 등 일체의 소요예산 임
3. 사업범위
야외스케이트장(부대시설 포함) 설치·운영·철거 업무 일체 수행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및 관리 총괄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디자인 계획, 각종 인허가 수행
·아이스링크 빙질관리 및 장비 등 시설물 관리 업무
·시민참여방안 및 홍보계획 수립 ·운영일지작성 및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이용객 만족도조사 설문의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천안도시공사가 별도로 시행하는 만족도조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
·기타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천안도시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
4. 사업내용 설치위치 및 시설배치(안) 천안종합운동장
※ 배치도(안)은 계약당사자의 제안에 따라 발주처 승인 후 변경 가능
시설부문 구분 세부사항 시설물 종류 비고 시 설 부 문 아이스링크 및 부속설비
아이스링크, 배관, 냉동기, 정빙장치, 냉매탱크 등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냉동기 운전계획 제시 정빙장비 운전계획 제시 운영 시설
대여소, 물품 보관소, 의무실, 매표소, 대기실,
주말 행사 장소(무대 등), 기계설비, 안내물, 기타 조형물 등
PC, 프린터, 전화, 팩스 등 편의 시설
휴게실(관련법 준수, 직원휴게실 별도 설치),
매점 - 운영 및 방법은 과업지시서 7p(매점 운영 관련사항) 에 따름
화장실(남녀 구분 각 1개소 이상) 휴게용 벤치(30석 이상 확보) 등 탁자, 의자, 냉온정수기, 식음료대, 온풍기(난로) 등 부가 시설
음향, 전기, CCTV, 조명탑(정전대비 비상조명등 설치),
안전휀스(두께 5㎜이내/상단 고무바 설치), 가림막(보행로와 위험지역 구분 필요 지점) 등
적정 전기 용량 확보 관련 용품
스케이트화(500족 이상), 헬멧(250개 이상),
전통썰매(50세트 이상), 아이젠, 헬멧/썰매 보관소 등
신품수준입고, 개장 14일전까지 준비 (감독원 검수 후 납품) 기타사항
가설건축신고 등 별도의 인허가 사항 발생 시 비용 포함
운영부문 구 분 세부사항 시설물 종류 비 고 운 영 부 문 운영요원 - 필수인원 · 총괄관리자 1인(소속 직원), · 총괄관리자 운영보조 1인 이상
- 냉동설비 및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인
- 시설물안전관리 1인, 정빙기사 1인(소속 직원) 이상
· 간호조무사(응급처리 유자격자) 1인 이상 · 안전요원 8인 이상 · 스케이트 대여 및 연마 2인 이상 · 매점 2인 이상 · 야간경비요원 1인 이상
- 음향 및 전기(전기기능사 이상) 관리인 2인 이상
· 환경정비 전담 인력 1인 이상 - 투입인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확인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수요원 포함 24인 기준으로 스케이트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휴무대체인력 확보
및 안전사고,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배치
개장 7일 전 운영요원 명단 제출(임무 명시)
비전문인력 천안지역주민 우선 채용 권장 안전사고 대비 - 보험가입
- 행사안전보험(행사 시행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시설물안전관리자를 통하여 매시간 점검활동 실시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허가 운영일지 작성 및 빙질관리현황 일일보고 운영관련
- 개장 전·후 스케이트장 주변 정리 정돈 및 관리 철저
- 발권시스템 및 카운팅시스템 설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 정산 및 결과보고
- 운영결과 보고서(운영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제출)
- 설치, 운영기간, 해체 등 해당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생산된
일체의 서류
- 사진, 내역서, 투입인원, 출·퇴근 기록부, 안전교육일지 및
서명부, 운영일지, 사고 발생 보고서(사고 발생시)
- 방문 일일보고(이용객 현황 포함) - 시설물 안전보고 및 관리 일지 등 -
※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용역업체의 책임 및 부담 처리를 원칙으로함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1억 이상 규모로 1개월 이상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및 철거 이력이 있는 업체
냉동설비보유 또는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현재가지 상주 및 근무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등 확인서류 제출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본 입찰 참가 불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가 2.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적격자 선정 및 발표 ➠ 협상추진 및 계약 체결 ➠ 사업 착수 4. 제안서 제출 일시·장소 및 제출방법: 입찰 공고문에 따름 5. 제안서 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심사방법: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심사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평가위원: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관련 전문가 9인)
·진행방법
- 제안서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보조자 포함 2인)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
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위임장에는 정당한 불참사유 명기할 것)
- 제안서에는 참여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위반시 실격처리 됨)
※ 업체 주소, 직원 이름, 전화번호, 사명, 로고, 마크, 인허가 증명서, 자격증 등
예시) 실적 중‘2026년 ○○시 ○○구 야외스케이트장 운영’등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실적명 기재, 창고 위치‘○○시 ○○구 ○○대로 ○○’등
업체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정보 기재, 자격증에 성명 ‘홍길동’ 또는 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인허가 관련 서류에 업체명·상호·로고
등을 삽입하는 경우 등
- 발표자는 실제 육성 발표를 하여야 하며, 사전 녹음된 내용에 의한 발표
금지(음향 및 특수 효과음은 무방)
- 발표 시에는 해당 업체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발표 업체 이외 타
업체의 관계자는 입장 및 청취 불가
-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평가 및 낙찰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우리 공사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되,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단,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협상범위는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
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행되
어야 한다. 다만 협상 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서류 입찰참가 접수 및 제안서 등 구비서류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1부(제1~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제3호 서식)별도 제출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제4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1부(제5~7호 서식)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1부(제8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1부(제9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신용평가등급(회사채, 어음, 신용 中 1부) 확인서 1부
·행정처분확인서 1부(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제11호 서식) ·서약서 1부(제12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제13호 서식)
·가격제안서 1부(제14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예시) (제15호 서식)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는 A4크기 봉투에 함께 봉인하여 제출
·보안각서 1부(제17호 서식 / 대리인의 경우 제18호 서식)
·재직증명서(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첨부) 1부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 평가용 제안서표지 제작 기준 준수(제16호 서식)
·사업제안서 내용 및 발표용 자료(PPT, PDF, 폰트)가 수록된 USB 2부
※ 조감도, 디자인 이미지, 도면 등 참고 자료 수록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추첨(제20호 서식) 1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준용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른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천안도시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 유의사항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 원칙(우편접수 불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주고받은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다.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
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되며 차 순위 적격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제안서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부에 제공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
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한다.
·사전 평가위원 및 직원과 접촉 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본 과업과 관련된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과 내용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안서는 상기 편철순서와 작성 기준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규격: A4(210 * 297㎜) / 참고도면으로 A3 첨부하여 제안서 뒷부분에 첨부
가능, 이 경우에는 A3 1매당 A4매로 계산
·제본: 세로좌철(링 또는 풀칠 제본)
·표지: 백색, 무광택 / 표지는 붙임 서식참조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매수: 50장(50페이지 단면)이내 / 표지 및 간지를 제외 페이지별로 번호를
하단 중앙에 부여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 원칙(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 첨부)
·제안서는 삽입하는 간지는 탭 형태를 사용하며 1쪽으로 계산 불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다만 협상 절차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된 사항은 예외로 하며,
그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안서 편철 순서 제안서 표지 제안서 목차 제안의 개요
·본 사업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장점 등을 기술
디자인 및 설치 등 공간 계획
·야외스케이트장 및 부대시설 전반에 대한 디자인 제안 도면 및 조감도 제출
·도면에 대한 시공비 산출, 원가절감방안 및 시설개선방안 등 명기
·전력공급 방안,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유지보수 방안 등의 명시
·이용객들의 편리한 동선을 고려한 부대시설 및 기타 공간 구성
·목재 데크 하부 가설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데크조성 세부계획 제시
·시설 설계, 시공, 철거에 대한 공정표 제출
운영관리 세부계획
·관리 운영계획(전문인력 배치, 빙질관리, 안내 및 안전대책, 주차안내 요원,
행사장주변 교통질서 유지방안, 고객서비스 등)
·운영요원 확보와 운영방법(임무부여 및 인원 배치현황 등), 이용자 대기시
간 절약방안(예약 및 매표 시스템 개선 등), 이용객 서비스 제고방안 등
·사업장 근무자의 정확한 근태관리 및 신속한 급여지급 위한 급여계산
연계 안면인식 방식의 출퇴근 확인시스템 구축 방안
·보유기술 및 능력 등 기타 운영방안에 대한 자유서술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철거 등 사후정리 방안
홍보 및 마케팅계획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방안 마련(홈페이지 활용방안 등)
안전대책 및 추가 제안사항 등
·설치, 운영,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및 우천, 폭설 시 대책 수립하여 제시
·발주처와의 협력 유지방안 및 본 사업진행 시 운영될 협의체에 대한 구성
및 운영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아이디어 등 추가 제안사항 기술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는 가격산정 근거가 명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산출
기초를 명기하고 각 공종 및 납품·물품별 구분 작성
4.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제안서 원본 2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
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
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5.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찰공고 시 확정·공개된 기준에 따르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정정하여 재공고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개시 전에 제안서 및 제안발표 과정에서의 참여업체
표시·암시에 따른 실격 여부 등 절차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 관련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하지 않는다.
계약서류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
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배경 지식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성과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Ⅳ 참고사항(첨부서류)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첨부 2] 구비서류 서식 목록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 기술인력 보유 상태 6 사업 · 계약 부서 평가 - 투입인력 자격증 보유점수 3 - 투입인력 경력점수 3 ▪ 관련사업 수행실적 6 - 최근 3년간 준공된 사업 실적 6 ▪ 재정 규모 및 경영상태 6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 신인도 등 2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1 - 근로자보호 지침 준수여부 1 정성적 평 가 (60) ▪ 기술․지식 보유 5 심사 위원 평가
- 용역목적,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도(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기준 및 안전사항 숙지 정도
시설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관련 기술 및 지식 보유정도
냉동, 제빙 및 정빙 등 빙판 관리 관련 기술 및 지식 보유 정도
5 ▪ 과업수행 계획 및 실행 능력 20
- 아이스 스케이트장 바닥 기초 및 빙판 조성의 적정성 및 계획
- 냉동기, 냉각배관 등 냉동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
- 전기설비, 배관 및 각종 부대설비의 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 스케이트장, 대기공간, 휴게공간 및 부대시설 배치의 적정성
이용객 입장 대기 스케이트 이용 퇴장 동선 및 혼잡관리 계획
안전펜스, 출입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방안
정빙 빙판 보수, 운영 중 빙질 유지관리 및 이상상황 대응
운영인력의 업무별 배치 및 교대 운영 계획 20 ▪ 지원기술ㆍ사후관리 15
- 냉동기 및 냉각배관 등 주요 설비 고장 발생 시 원인점검 및 복구 방안
빙판 균열, 융해,결빙 불량 등 빙질 이상 발생 시 조치방안
정전, 냉동설비 정지 등 주요 장애 발생 시 비상운영방안
강우, 강설, 이상고온 등 기상상황에 따른 운영 중단 및 재개 기준
시설물 파손 및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후속 대응체계
운영기간 중 냉동설비, 전기설비, 빙판 및 부대시설 점검 계획
15 ▪ 독창성 및 차별화 방안 10
타 스케이트장과 차별화되는 시설·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방안
이용객의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독창적인 운영 아이디어
아이스 스케이트장 운영 효율성 및 빙질 향상을 위한 업체의 특화 기술·관리 방안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현장 적용성 10 ▪ 기타 10
- 운영인력의 직무별 역할 구분 및 인력확보 방안
시설검사, 안전교육 및 운영 관련 행정업무 지원 계획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종사자 근무관리 계획 민원 및 이용객 불편사항 접수, 처리 방안 - 지역사회 기여 여부 10 입찰가격평가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중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20 계약 부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세부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 20점(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기술인력 보유상태(전문인력 보유): 6점
- 투입인력 자격증 보유 점수(3점) - 개인별 가장 높은 자격증으로 평가
자 격 증 점 수 비 고
기
사(냉동공조기계, 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개인당 3점 관련 분야만 인정 (현재 근무 및 보유인력만 인정)
산업기사(냉동공조기계, 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개인당 2점
기 능 사(냉동공조기계, 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개인당 1점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자격증 보유 사항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자격증 보유)점수를 매김
기 준 점 수 비 고 자격증 보유 4점 이상 3점 관련 분야만 인정 3점 이상 4점 미만 2점 3점 미만 1점 - 투입인력 경력 점수(3점) 경력사항 점 수 비 고 3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 분야만 인정 2년 이상 개인당 1점 1년 이상 개인당 0.5점
※ 위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 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경력 점수를 매김
기 준 점 수 비 고 경력점수 합계 4점 이상 3점 관련 분야만 인정 3점 이상 4점 미만 2점 3점 미만 1점 ·사업수행 경험(실적): 6점
- 평가대상 : 해당 입찰자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된 사업 실적
- 용역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ㆍ해체 및 운영사업 용역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점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기초금액대비 100%이상 배점의 100% 6.0 기초금액대비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5.4 기초금액대비 40%이상∼70%미만 배점의 80% 4.8 기초금액대비 40%미만 배점의 70% 4.2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ㆍ해체 및 운영사업을 수행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제출): 6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신인도: 2점 구 분 점 수 비 고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처분 여부
없음 1 행정처분확인서 제출 있음 0 구분 점수 비고 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및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 제출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19호) 작성 및 제출
미제출 0 정성적 평가: 60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점 구분 최 상 우 수 양 호 보 통 보 완 정성 (60) 기술·지식 보유 - 용역목적, 과업내용 및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도(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기준 및 안전사항
숙지 정도
시설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관련
기술 및 지식 보유정도
냉동, 제빙 및 정빙 등 빙판 관리 관련 기술
및 지식 보유 정도 5 5 4.5 4 3.5 3 과업 계획 및 실행 능력
- 아이스 스케이트장 바닥 기초 및 빙판 조성의 적정성 및 계획
- 냉동기, 냉각배관 등 냉동시스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술
- 전기설비, 배관 및 각종 부대설비의 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 스케이트장, 대기공간, 휴게공간 및 부대시설 배치의 적정성
- 이용객 입장 대기 스케이트 이용 퇴장 동선 및 혼잡관리 계획
- 안전펜스, 출입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방안
- 정빙 빙판 보수, 운영 중 빙질 유지관리 및 이상상황 대응
- 운영인력의 업무별 배치 및 교대 운영 계획
20 20 18 16 14 12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냉동기 및 냉각배관 등 주요 설비 고장 발생 시
원인점검 및 복구 방안
빙판 균열, 융해,결빙 불량 등 빙질 이상 발생 시 조치방안
정전, 냉동설비 정지 등 주요 장애 발생 시 비상운영방안
강우, 강설, 이상고온 등 기상상황에 따른 운영
중단 및 재개 기준
시설물 파손 및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후속 대응체계
운영기간 중 냉동설비, 전기설비, 빙판 및 부대시설 점검 계획
15 15 13.5 12 10.5 9 독창성 및 차별화 방안
타 스케이트장과 차별화되는 시설·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방안
이용객의 안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독창적인 운영 아이디어
아이스 스케이트장 운영 효율성 및 빙질 향상을 위한 업체의 특화 기술·관리 방안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현장 적용성 10 10 9 8 7 6 기타
운영인력의 직무별 역할 구분 및 인력확보 방안
시설검사, 안전교육 및 운영 관련 행정업무 지원 계획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종사자 근무관리 계획 민원 및 이용객 불편사항 접수, 처리 방안 지역사회 기여 여부 10 10 9 8 7 6 ·세부 평가기준 (상대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가장 높은 등급의 업체부터 최상, 우수, 양호, 보통,
보완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 수는 최상 10%, 우수 20%. 양호
40%, 보통 20%, 보완 1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함
- 입찰업체 10개 미만으로 배분율 적용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배분함
참가업체 수 최상 우수 양호 보통 보완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2 2 1 9 1 2 3 2 1
- 업체 10개 초과 시 상기표 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등급을 배분함
예시1) 참가업체 수 최상 우수 양호 보통 보완 1 0 0 1 0 0 10 1 2 4 2 1 11 (1+10) 1 2 5 2 1 예시2) 참가업체 수 최상 우수 양호 보통 보완 4 1 1 1 1 0 10 1 2 4 2 1 14 (4+10) 2 3 5 3 1 예시3) 참가업체 수 최상 우수 양호 보통 보완 7 1 1 3 1 1 10 1 2 4 2 1 17 (7+10) 2 3 7 3 2
※ 단독입찰로 1개 업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율 원칙 없이 평점함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1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함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함
※ 단독(1개 업체) 입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는 실시하며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 만점)과 가격평가점수(20점 만점)의 합산점
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계약이 진행됨
[첨부 2] 구비서류 서식 목록 제1호 서식 입찰참가 공문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제4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제5호 서식 제안업체(기관) 인력 및 조직현황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제7호 서식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제8호 서식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제9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제10호 서식 확인서(행정처분 관련)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12호 서식 서약서 제13호 서식 위임장 제14호 서식 가격제안서 제15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 제16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제17호 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제18호 서식 보안각서(대리인용) 제19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20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추첨
※ 상기 서식은 제안서에 첨부하지 않고 증빙서류와 함께 별도제출
【제 1호 서식】
천안도시공사「`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 ○ (제안업체명) 수신 천안도시공사사장 (경유) 제목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제안서 제출
붙임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4부. 2.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3. USB 2개
4. 기타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각 1부. 끝.
○ ○ ○ ○ (제안업체 대표명) (날인) ★담당자 ○○○ ★대표직함 ○○○ 협조자 시행 ○○○-○○호 ( 2026. ) 접수 - ( ) 우 ○○시 / http://www. 전화 000) / 전송 000) / 이메일 / 공개 【제 2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ㆍ학술연구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법인인감)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 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상기인은 천안도시공사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 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 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제 5호 서식】 제안업체 인력 및 조직현황 ○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제 6호 서식】 사업수행 전문인력 프로필(총괄)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전공분야) 주 요 경 력 (업무분야, 자격증종류) 비 고
※ 수행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
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 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고용사실 확인서 및 자격증
또는 수첩, 경력증명서를 필히 첨부할 것 / 미첨부시 불인정)
※ 개인별 프로필은 제7호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7호 서식】 업무수행 전문인력 프로필(개인별) 성 명(연령) 소속 및 직위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고용사실 확인 증빙서류 첨부(입찰일 현재일자 기준 사업장 고용보험·산재보험·국
민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 미첨부 시 불인정)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또는 수첩 사본, 협회
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첨부 / 미첨부 시 불인정)
【제 8호 서식】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업체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공고일로부터 역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스케이트장 설치관련 용역을 완료
한 실적(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2. 관련 증빙서류(사업실적 증명서 / 서식 제9호) 첨부
3. 공동계약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전체계약금 아래 도급금액을 괄호안에 기술하고 비고
란에 “공동도급”으로 명시(단, 하도급은 제외) /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 업체분만 인정
4. 현재 수행중인 업무는 별도로 작성(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단, 참가자격 및 제안
서 평가점수에는 미반영 【제 9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실적 증명용
용역 범위 (금액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경우 사업수행실적증명서로 하며, 이외의
민간거래실적 등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사업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용역개요 란에는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을 알 수 있도록 명기할 것
(“스케이트장 설치” 또는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적 불인정)
※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제10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본인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 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천안도시공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출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내용에 따라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해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천안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천안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불
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
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도시공사가
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천안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천안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천안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천안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는 천안도시공사에서 집
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유의서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
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고 제출하고, 계약체
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천안도시공사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 계약하는 것
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대상
부서에 보직 되는 경우 계약관련 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
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천안도시공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천안도시공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역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
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운영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대
표
자 :
천안도시공사「`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업체 선정 제안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귀 공사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천안도시공사「`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귀 공사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13호 서식】
위
임
장
본인은 ○○○○○사 대표로서 천안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14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발주기관 천안도시공사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비
고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부가가치세 합계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사업비 가격산출 세부 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15호 서식】 [단위: 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요약서(예시) 사 업 비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구성비 (%)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 사 업 비
이
윤
15 %이내 부가가치세 10%
소
계
빙상시설 설비시설(아이스링크,
배관, 냉각탑, 단열 등) 링크휀스,냉동기 및 정빙장비(정빙차,물탱크,
해빙탱크, 눈밀대, 제설기, 열선봉 등), 바닥데크(방부목) 해체·
철거비 소계 부대시설
운영시설(대여실,매표소,안내판,사무기기 임차비 등)
편의시설(휴게실, 화장실, 무대, 포토존, DJ박스, 안내싸인 등)
기타시설(조명,음향,전기, 전광판 등) 소계 (계속) 사 업 비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구성비 (%) 비 고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스케이트 용품 스케이트,헬멧,살균기, 연마기, 보조기구 등 소계 운영시스템 홈페이지 · 사전예약 발권시스템 구축 소계 홍 보
홍보물(리플렛,현수막 등)제작, 매체홍보비 등
소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각종보험료(시설배상, 근재보험 등)
스케이트장·부대시설 설치 조감도, 도면 설계비 및 시방서 제작비 등
제경비 소계 안전관련 설비 소방시설, 전기안전, CCTV 등 소계 평가비 회계감사비 등 수수료 소계
※ 상기 “사업비 산출 세부내역”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후 추가, 변경,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제출하기 바람
【제16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70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견고딕체 천안도시공사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 옆면 표지는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제안서(글자체:견고딕, 글자크기: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을 일체 삽입하여서는 안된다.
【제17호 서식】 보 안 각 서 (대표자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사가 발주한 천안도시공사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선정 건의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대표자 성명 :
(인)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18호 서식】 보 안 각 서 (대리인용)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본 업체는 귀 공사가 발주한 천안도시공사 「`26~`27 천안종합운동장 야외 아이스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및 철거 용역」 선정 건의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옹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026.
.
위의 대리인: (직위)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천안도시공사 귀하 【제19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위 확약서는 제출여부는 정량적 평가 대상(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제20호 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추첨 고유번호 선 택 고유번호 선 택 1 15 2 16 3 17 4 18 5 19 6 20 7 21 8 22 9 23 10 24 11 25 12 26 13 27 14
※ 27개 고유번호 중 9개 ○ 또는 ∨ 선택 후 제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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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천안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