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_협상_수요기관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병민, ☎ 061-820-1736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33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2,0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85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차등점수제: 적용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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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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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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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포함(<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입찰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0%로 기재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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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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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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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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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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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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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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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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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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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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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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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국가_협상_수요기관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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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 (긴급)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3338-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세부품명:
전자문서 / 공동이행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 수량 및 단위: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금액: 2,04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85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식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기타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적용 - 하도급: 제안요청서 참조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토록 하겠습니다.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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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병민, ☎ 061-820-1736
○ 입찰방식: 전자입찰 광주지방조달청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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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
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입찰참가자격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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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가격입찰서 제출 안내: 제안서 최종 제출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③ 발표자료 1식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식 포함(<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입찰 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0%로 기재하여 제출)
- 4 -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④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②~③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공지사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서류,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5 - - 6 -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관련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1) 입찰보증금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나. 입찰자 소속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다.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핵심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 ‘나’, ‘다’, ‘라’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7 -
- 8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해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9 -
- 10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9. 기타사항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11 - - 12 - <서식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사업기간 개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년
공동수급체 대
표 월
상 호:
대표자:
일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3 - =====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인터넷주소기술팀
강병민 선임
061-820-1736
목 차
I. 사업개요<hp:tab width="35460" leader="3" type="2"/>3
1. 사업명 <hp:tab width="35352" leader="3" type="2"/>3
2. 목적<hp:tab width="37152" leader="3" type="2"/>3
3. 사업기간<hp:tab width="34752" leader="3" type="2"/>3
4. 사업금액<hp:tab width="34752" leader="3" type="2"/>3
5. 주요 내용<hp:tab width="34152" leader="3" type="2"/>3
6. 추진 일정<hp:tab width="34152" leader="3" type="2"/>4
Ⅱ. 제안요청사항 <hp:tab width="30896" leader="3" type="2"/>5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5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752" leader="3" type="2"/>5
Ⅲ. 기타 안내사항<hp:tab width="30200" leader="3" type="2"/>33
1. 과업심의위원회<hp:tab width="30556" leader="3" type="2"/>33
2.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29956" leader="3" type="2"/>33
3. 기술자료 임치<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33
4. 보안준수사항<hp:tab width="31756" leader="3" type="2"/>34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hp:tab width="26356" leader="3" type="2"/>42
Ⅳ.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44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2356" leader="3" type="2"/>44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2756" leader="3" type="2"/>44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hp:tab width="24556" leader="3" type="2"/>45
Ⅴ.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7400" leader="3" type="2"/>48
1. 입찰 방법<hp:tab width="33556" leader="3" type="2"/>48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hp:tab width="27556" leader="3" type="2"/>51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356" leader="3" type="2"/>51
4. 기술능력평가 기준<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52
5. 기술평가 방법<hp:tab width="31156" leader="3" type="2"/>53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hp:tab width="22156" leader="3" type="2"/>54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hp:tab width="26200" leader="3" type="2"/>57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hp:tab width="23200" leader="3" type="2"/>86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7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 목 적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등 각종 위협에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장애 대응
-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통한 정보시스템 위기관리 역량 강화
- 각종 사이버위협과 장애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복구체계 확립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 사업금액 : 2,043,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12개월(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 대금 지급방식은 월간 운영보고서 검수 후 월별 대금을 지급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24시간 상황관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센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ㆍ성능 유지관리
- (24시간 상황관제)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시간×365일 상시 상황관제 실시
□ 추진 일정
구분
2027년
M월
M+1월
M+2월
...
M+5월
...
M+11월
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예비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방안보고 - 백업 및 재해복구 방안 보고 - 전산실 운영관리 매뉴얼 제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 작업계획, 작업결과, 변경내역보고
- 정기점검, 장애조치 결과보고
- 반기보고 - 완료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II 제안요청사항 □ 제안요청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등 각종 위협에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장애 대응
- 재난·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를 통한 정보시스템 위기관리 역량 강화
- 각종 사이버위협과 장애요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복구체계 확립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추진 목표
- 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강화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일일·정기·특별점검을 통해 장애 최소화 및 안정성 제고
- 상시 보안점검 및 주기적 보안 취약점 조치를 통해 보안성 향상
○ 주요 과업 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센터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ㆍ성능 유지관리
- (24시간 상황관제)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시간×365일 상시 상황관제 실시
□ 제안요청 내용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센터 내 서비스 파트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운영 인력
담당업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사업관리
1명
12개월
100%
서버시스템 운영
1명
12개월
100%
네트워크시스템 운영
1명
12개월
100%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
1명
12개월
100%
정보시스템 상황관제
4명
12개월
100%
합계
8명
96개월
100%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유지관리 대상 현황
기반
시설
네트
워크
서비스 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소프트웨어
KrDNS 운영장비
합계
12
67
100
85
168
232
664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세부 목록은 본 공고이후 나주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확약서 제출 필수)
○ 공통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 유지 관리
- 출입통제시스템(CCTV 등), 운영 및 유지 관리
- 전력, UPS, 소방, 항온항습 등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 전체 시스템 서버, 통신, 네트워크, 보안장비 운영 및 HW, SW 유지 관리
- 기반시설, 네트워크, 보안장비, 서비스 장비 등 분기별 현행화 추진
- 정보시스템 관리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지원
○ 대내외 정보서비스 운영 관리
- 센터 업무시스템(메일, ITSM, 파일서버 등)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 대내외 정보서비스 운영 및 SW 유지관리, 어플리케이션 장애, 문제점, 기능오류 분석 및 조치
- OS, DB, 웹서버, 브라우저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라이센스 갱신 및 관련 기술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 지원
-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수준협약(SLA) 수행
- 정보시스템을 전수 조사하여 장비 운영의 효율화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이 상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
- 장애 예방 활동과 사후 장애 관리 활동, 행정적 지원 활동 포함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Project Organization Requirement)
POR-001
조직 및 인력구성
POR-002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운영방안
POR-003
투입 인력 적정성
POR-004
프로젝트 관리자(PM)의 자격 및 경력
POR-005
종합상황실 운영당직자 관리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Project Perfomance Requirement)
PPR-001
과업 수행 추진방안
PPR-002
기반시설 운영 관리
PPR-003
네트워크 운영 관리
PPR-004
서버 운영 관리
PPR-005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PPR-006
예방점검 및 성능 최적화
PPR-007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PPR-008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방안 제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2
서비스 수준 협약 및 운영
PMR-003
하도급 계약 관리
PMR-004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PMR-005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업무인수인계
PSR-002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PSR-003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PSR-004
krDNS 및 백업센터 등 외부 IDC 장비 유지관리 및 이전시 지원
PSR-005
기술지원 및 업무연속성관리체계 마련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준수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개인정보 보호 준수
SER-007
정보시스템 보안
SER-008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 상세요구사항
○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 PM을 지정하여야 하며, 각 장비별(부문별)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운영 관리 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PM) :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o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주/비상주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해야 함
o 사업자 및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적정성을 알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o 투입인력 및 담당업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 규모는 최소 8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필수조건)
근무처
인력 구성
나주 본원
상황실
- 총 8명 이상
- 총괄 PM(1명 이상)
- 서버시스템 및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운영(1명 이상)
- 네트워크시스템 및 자산관리(1명 이상)
-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반시설 시스템 운영(1명 이상)
- 서비스 및 보안관제 운영(4명 이상)
o 업무 파트별 인력배치와 개인별 상호 업무백업 및 원활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해야함
- 운영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리적/기술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운영인력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장비운용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함(1인 1교육 이상, 5일 이내)
o 사업자는 운영인력이 계약 시작시점에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운영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나, 원활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사업 시작 이전에도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시해야 함
o 운영인력의 질병, 휴가, 교육 등 14일 이상 부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운영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고 1주일 전에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함
o 투입인력의 근무태만 및 역량 부족으로 진흥원이 인력교체 요구시 지체없이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신원 특이자 투입 불가 >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에 대해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응해야함
산출정보
제안서, 인력교체요청서,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운영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24시간x365일 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인력배치, 업무분장, 교대근무 등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해야함
- 주 5일 근무제 실시(주간 근무자)
- 주·야간 근무교대 및 인수인계(10분 이상 실시)
- 주·야간 근무자 배정 및 업무 순환
- 주간근무자 09시까지 출근 및 18시 퇴근을 원칙으로 함(평일)
- 야간근무자 18시까지 출근 및 익일 09시 퇴근을 원칙으로 함(평일)
- 야간근무자 4교대 근무 실시를 원칙으로 함(휴일)
- 신규업무(장비구축, 이동 등) 테스트 기간, 재해복구, 공휴일(국경일, 명절 포함) 등 특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인력 지원
- 제안서에 제출한 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시 대체 방안 제시(인력 교체시 7일 간의 업무 인수인계 실시)
※ 제안사 운영인력이 교체될 때는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기술등급이 동급 이상인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o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을 제출
산출정보
인력 운영방안 또는 운영계획서, 근태현황 보고서, 인력변경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적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진흥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정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
- 투입인력의 자사인력 입증서류도 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자(PM)의 자격 및 경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 및 총괄 관리능력을 갖춘 직원을 프로젝트 관리자(PM)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PM을 변경 없이 사업에 그대로 참여시켜야 하며, PM으로 참여한 인력을 착수일 포함 6개월 이내에 철수시켜서는 아니함
- 질병, 교통사고 등에 따라 장기간 입원·요양으로 불가피하게 PM을 교체해야 하는 사유 발생시 진흥원에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o 프로젝트 관리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사업자 소속 정규직 임직원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임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안하여야 함
o PM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먼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OR-005
요구사항 명칭
종합상황실 운영 당직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hp:lineBreak/>내용
o 제안사는 종합상황실 운영 당직자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투입하고 상시 관리해야 함
- 운영당직자는 야간 또는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장애의 원인판단,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버 및 WAS 재기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 운영당직자는 진흥원 시스템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며, 장애 진행상황·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시스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 진흥원은 운영당직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사업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추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관리 대상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업무 특성(센터 내 서비스별)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등 측면을 고려한 운영지원 추진 방안
- 유지보수 대상 목록 및 정보시스템별 현황 문서화, 정보자원 변경관리, 사용자 매뉴얼 및 각종 운영 지침서 현행화 방안
- 정보시스템 장애인지 후 4시간 이내 복구 방안 제시
- SMS 문자알람을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개선방안
o 제안사는 해당 부문별로 전산실 운영관리 매뉴얼을 6개월 이내에 현행화후 제출
- 운영관리 매뉴얼은 원내외 각종 지침 및 규칙을 반영하고, 필요시 제⋅개정 지원
- 운영인력은 운영관리 매뉴얼을 숙지하고, 운영 중 발생 또는 인지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매월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
o 유지관리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요청 시 장비 이전, 통폐합, 증설 및 시스템 재설치 등 관련 작업 지원
o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제품의 단종 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공표 내역을 통지하고, 본 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유지관리 방안 제시
o 운영지원 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hp:lineBreak/>전문 기술지원조직을 통해 기술지원 방안을 제공해야 함
o 유지관리대상 목록 중 보안과 관련된 패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공해야 함
o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각종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반시설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센터운영의 전원/출입/항온항습 설비를 운영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랙전원 및 항온항습기 전원을 포함한 분전반 상태점검
-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 공조설비 운영 관리
- 하론소화기, 화재조기감지기 등 소방 설비운영 관리
-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 반출입, 작업자 대장기록(출입시간/퇴청시각 관리 철저), CCTV 등 출입보안 설비 운영 관리
- 누수감지 및 기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FMS) 운영 관리
- 소모품 및 장애 조치용 부품비 계약금액에 포함
※ 소모품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하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못쓰게 되는 물품을 말함 (항온항습기 공기여과필터, 출입문 스트라이커 등)
o 전산실 바닥(Access Floor 상·하부) 청결 관리
- 센터 바닥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결 관리 중 진흥원 자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청소 작업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함
산출정보
일일현황보고서, 전산실 출입관리 대장, 전산실 청결 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전체 유지관리 장비 대상 장비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업체로부터의 기술지원 방안 제시
- 무상보상기간(Warranty)이 중도 만료되는 대상 장비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유지관리 진행
o 제안사는 네트워크 통신망(LAN, 전화선 등) 및 통신장비 운영 관리 및 보수·변경을 지원해야 함
- 회선 작업시 20회선(단일 작업 기준) 이내 추가·변경 작업 무상 지원
- 신규 네트워크 장비 도입 및 교체, 재배치 시 구축·운영 등 기술지원
-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운영, 장애관리, 정책관리, 비인가 config 변경 점검 등) 수행
o 제안사는 기 구축된 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센터, 백업센터 및 대외 KrDNS의 유⋅무선망에 대한 현황 관리 및 트래픽 모니터링
o 제안사는 네트워크 정보자원(네트워크 망구성도, 인터넷 및 전용회선 구성 및 회선서비스번호 현행화 등) 변경시 지체없이 현행화 반영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연 2회 이상 내외부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식별된 <hp:lineBreak/>취약점 정/오탐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영향도를 분석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함
o 광네트워크 광전송로의 해킹지점을 감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행
o 정보통신공사는 TTA표준, KICI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함
o 광네트워크의 광케이블은 중간지점에서 광신호가 탭핑(tapping)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센터 내 서비스별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 서버 정보자원(IP주소, 호스트명, SPEC, 서비스명)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서버 제반 장비 및 랙구성, 배치도, 운영 자산 현행화(분기별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디스크용량, 성능, 서비스 프로세스 가용성 등
- 서버 모니터링시스템(SMS) 운영관리 및 서버 로그 점검
- 유지보수 대상 서버 라이센스 기한 만료전 갱신
o 제안사는 연 2회 이상 내외부 서버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식별된 취약점 정/오탐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영향도를 분석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함
o 데이터 백업 및 접근제어 시스템 운영 관리
- 서버/DBMS 등에 대한 정기적 자료 백업 및 스케쥴링
- 백업 SW운영, OS/DBMS/로그/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자료 보관 및 삭제 등 포함
- 서버접근제어 시스템 관리 및 계정 등록, 삭제 관리
o 기타 시스템 기동정지, 운영 매뉴얼 관리, 정기점검 및 예방, 비인가 설정 변경 점검, 장애최소화/이중화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장애조치 지원 및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하여 제조사의 보완(안) 패치가 빈번히 발생하는 보안SW에 대하여 안정적인 제조사 기술지원에 필요한 라이선스(License) 사용권을 유지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침입차단시스템, DDoS 등 현 운영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의 정책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장비별 설정파일은 기 구축된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
o 센터 내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패치 및 정책업데이트
- 주요 정보보호 시스템 모니터, 이벤트 분석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정책, 로그관리, 정상 유무 등의 이벤트 및 로그 백업
- 보안패치 및 취약점 조치 등에 따른 운영 분석ㆍ작업 실시에 대한 업무 지원
- 각종 보안장비의 보안정책 수립·결정·운영 지원 및 최적화 수행
- 사이버보안진단의날 PC 보안점검 수행 및 관리(PC 및 서버 대상 보안업데이트, 비인가S/W확인 등 전반적인 보안점검 지원)
o 제안사는 연 2회 이상 내외부 보안시스템 보안점검 결과 식별된 취약점 정/오탐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영향도를 분석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함
o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장애관리, 정책관리, 비인가 config 변경 점검 등) 수행
- 보안취약점 조치, 성능 및 기능개선
- 내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패스워드 초기화, 잠금해제, 신규생성, 삭제 등)
- 정보보호시스템의 최신 패치 유지관리
o 각 정보보호시스템의 로그 백업 및 관리, 제반활동
o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관련 기술지원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체 전산장비에 대해서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장비 및 소프트웨어별로 제조사 및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 방안 등 구체적인 기술지원 방안 제시
o 정보보호시스템의 세부사양 등 최신 목록 작성 유지
- 정보보호시스템 변경 내역 및 활용상태 점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변경, 점검 등의 기록 유지 관리
- 유지보수 작업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관리
- 단종장비(End of Service, 생산·기술 지원 중단)에 대한 예비부품 확보계획이 포함된 유지보수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o 정보보호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o 정보보호시스템 장애를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지원
o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대응 및 감사 대응 지원
o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 수행
o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상태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 사용상태 점검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현황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보고
-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보고
- 사이버핌해 위협 탐지 및 보안사고 초동 대응 보고
o 제안사는 센터 내 신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관련시스템과의 연계성 검토, 정책현황 설명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신규 보안 솔루션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기타 시스템 기동정지, 운영 매뉴얼 관리, 정기점검 및 예방,
장애최소화/이중화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운영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6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및 성능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진흥원의 표준운영절차에 맞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IT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자원 변경자문위원회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한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
o 제안사는 운영지원(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변경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개선방안 및 수행결과 보고서는 월간 이행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o 각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1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진흥원에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일일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은 점검계획서 생략)
o 일상적인 정기점검 등 예방점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관련 계약업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장애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장비별 전문 분석도구 활용, 노후장비 예방점검 강화 방안 등도 포함토록 함
o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의 기능/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을 수행하고, 과부하 테스트 요청시 이를 지원하며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근본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장애조치용 부품 및 소모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반기 1회 이상 장애 유형별 현황 분석을 통한 장애 처리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장애조치시 유지보수 전담직원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장애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비장비, 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각 장애등급별 허용시간 내 전문인력 및 부품수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별첨6] 장애에 대한 보상 및 제제 기준” 조치에 따라야 함
o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장애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야간·취약 시간대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해 기술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제시해야 함
o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내구 연한 경과 및 장애발생 장비에 대한 특별점검 지원
o 제안사는 이상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전문화된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를 지원하여 패킷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o 비상시 대체장비를 제공하게 될 경우 기존 성능에 준하여야 하며, <hp:lineBreak/>보안성을 검증받은 장비로 제공해야 함
o 유지관리에 미 포함된 장비는 긴급장애복구를 협의하여 지원토록 함
o 백업·복구 및 재해복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의훈련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후 3개월 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대응·백업복구 모의훈련,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을 포함하여 연간 <hp:lineBreak/>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의 업무영향평가를 분석하여 중요도 등급 및 백업 대상을 산정
- 백업 주기, 저장매체, 소산백업매체, 복구테스트를 수행
※ 백업복구 모의훈련은 OS 복구 훈련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점검 및 훈련 계획서는 훈련 시작일 1주일 전까지, 점검 및 훈련 결과서는 완료일 1주일 이내에 결과를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o 진흥원은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비상응소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장애조치용 부품 및 소모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o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등) 등으로 인해 관리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정전상황은 필히 포함)
< 정전상황 비상대응 방안(예시) >
- (비상상황전파) 최초 상황인지 인원은 진흥원, 협력사 및 이해관계 부서를 포함한 비상연락망에 따라 피해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전파(10분 이내)
- (비상 대응) 진흥원 지휘에 따라 비상소집장소로 집결(1시간 이내) 및 각 서비스반의 통제를 받아 백업센터 전환 등 서비스 복구를 위한 비상대응
- (서비스 복구) 진흥원 지휘를 받아 본원센터 정상서비스 복구(기반시설→스토리지→서버→미들웨어→···)
o 제안사는 업무 취약시간대(야간 또는 휴일 등)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함
산출정보
모의훈련계획서, 모의훈련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중요 시스템 장비(서버, 네트워크, 서버가상화, 정보보호시스템)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또는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기술지원” 또는 “부품공급”을, 소프트웨어는 “기술지원”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별 기술지원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관련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사전에 기술지원 확약 범위와 제출예정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제품명
제조사
기술지원업체
기술지원범위
제출예정일
비고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일보고 : 백업, 트래픽현황, 주요장비 점검, 로그분석, 응용SW요청처리 등
- 주간보고 : 매주 1회 이상 현안에 대한 협의 내용 보고
- 월간보고 : 매월 말 운영 월간보고서 보고
※ 운영월간보고서 검수 후 해당 월에 대한 비용 지급
- 반기보고 :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보고(반기 1회)
-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제에 따른 일일점검일지 작성
- 업무 요청 및 보고는 사업수행 관리자 총괄 PM으로 함
제출자료명
제출시기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20일 이내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참여인력)
계약 후 10일 이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확보 현황 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백업 및 재해복구, 보안관리 계획서
계약 후 90일 이내
전산실 운영관리 매뉴얼
계약 후 180일 이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응용프로그램 변경내역서
수시
정보자원유지보수현황 보고서
수시
장비반출입관리대장
수시
네트워크 구성도 및 랙실장도, 포트맵 현행화
수시
정기점검,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이슈관리대장
매월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반기별
장애 이력관리 및 유형별 분석 결과 보고서
반기별
참여인력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반기별
완료보고서
12월
※ 제출자료 목록과 제출시기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일일·주간·월간·반기 보고서, 작업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위탁 운영 업무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추진 일정 및 측정지표(용어정의 포함), 평가항목, 이행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하며, 계약 후 30일 이내 진흥원과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매월 월간보고시 SLA 평가 항목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평가항목은 매월 운영을 통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SLA평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별첨 7]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은 다음 각 호 이상이 되어야 함
- 제경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에서 공표(‘25.12.19)한 SW 기술자 임금기준 직접인건비의 144%이상,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20%이상
- 과업변경 등의 사유로 투입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기준의 SW 기술자 평균임금 및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한 총 MM당 하도급 대가를 정산함
o 제안사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별첨8]‘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해야 하며, 판단결과 85점 미만은 진흥원의 승인이 불가함
o 계약업체 주사업자는 사업 착수 이행 전이라도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진흥원에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함
- 주사업자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함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비율 변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 사업 수행 도중 하도급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o 하도급 대금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
o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o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하도급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사업착수 후 2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제안서에 없는 내용을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o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사업 착수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정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27.1.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 인수기간은 계약일부터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o 제안사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hp:lineBreak/>정리하여 진흥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hp:lineBreak/>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hp:lineBreak/>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o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o 유지관리대상 장비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함
< 인수인계 조건 >
▪ 신규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위탁운영 대상장비를 확인
▪ 사업의 인수기간은 계약일부터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1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진흥원에게 파일로 제출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 수행을 위하여 종합 교육지원방안(대상, 방법, 과정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On/Off-Line 각각의 교육훈련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직무관련 교육
- 투입인력 교체 등에 따른 직장훈련교육(OJT) 실시방안
- 보안교육, 개인정보처리교육, 사용자교육 실시방안
o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진흥원 직원 및 투입인력(하도급 포함)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세미나(1회 이상)를 진흥원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
o 기술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를 추가제안 할 때는 행사 목적, 규모 등을 <hp:lineBreak/>제안서에 명시하고, 사업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허용 범위 내에서 제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실사(年 2회 이상)를 실시한 후 정보시스템의 사용·변경 유무 등을 파악하여 정보자산을 현행화 하여야 함
- 실사 시기 :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7∼8월 중
-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실사 후 유지관리 대상장비 확정
- 7∼8월 중 실사 결과 후 차년도 유지관리 대상장비 목록 작성 등
o 센터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자산 식별 및 자산 중요도를 평가하여 비효율적 장비(용도 불분명, 유휴장비 방치 등), 재활용 가능유무, 폐기 대상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관리대장 및 랙실장도 현행화 제출
o 정부 정보화사업 관련 시스템 현황 조사 지원
-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및 정보화사업(HW, SW구매계획/발주 결과 등)에 대한 조사 및 입력 지원,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전수조사 지원, 정보시스템 및 운영 성과 측정 조사 지원 및 결과 입력 지원, 사전협의 등록
o 정보시스템 리소스(CPU/메모리/HDD용량, 상용SW 등), 장비명, 설치위치 정보, 모델명, 제조사, 도입시기 등을 조사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자산대장, IRM 현황 자료, 랙실장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krDNS 및 백업센터 등 외부 IDC 장비 유지관리 및 이전 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센터 외 공간에 krDNS 및 백업센터 장비 대상 장애 예방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외부 IDC 회선 사업자 변경으로 IDC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외부 IDC에 설치ㆍ운영 중인 백업센터 및 krDNS 서비스 장비에 대한 사업자 IDC 변경 및 이전 필요 시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업무연속성관리체계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의 개선 및 효율화, 트러블 슈팅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 발생 시 지원하여야 함
- 진흥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효율화를 위해 추가제안을 할 경우에는 필요여부를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불필요할 경우 해당금액에 상당하는 대체방안으로 제공
o 전산실 내 정보시스템 및 주용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수립(BCP) 및 관리체계(BCMS) 3개월 이내 제출
- 데이터, 데이터 구조 등 내부 정보시스템 문서 및 시스템 설치,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장애처리 등의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서 작성 및 관리를 지원하며 사용자 매뉴얼, 표준운영 절차 및 운영자 매뉴얼 제공 등 관리업무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진흥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업체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진흥원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업체가 보안사고를 일으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계약업체(주사업자, 해당 공동수급자)도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함
- 해당 정보 누출 시 계약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제안사는 진흥원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진흥원의 보안정책(과기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o 제안사는 진흥원 보안정책(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정보보안 지침, 진흥원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첨5)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첨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짐
o 정보시스템 교체 및 신규 도입시,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실시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에 협조함
※ 취약점 진단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가이드” 참고
< 진흥원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해야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사업 착수 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진흥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인원은 진흥원 주관 정보보안교육을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참여해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진흥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 변경 시 기존 투입입력은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투입예정인력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활용 목적 달성한 자료는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 결과를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책임관 지정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체 보안결과 실시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진흥원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 내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출 가능
-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 전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해야 함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함
o 제안사는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를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o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진흥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 필요시 <hp:lineBreak/>진흥원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을 인수·인계서 통하여 진흥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산출정보
자료관리대장, 인수인계서, PC 완전삭제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진흥원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자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시 현행화하여야 함
o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함
o 사업장의 전산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전산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한다.
※ CD 등 보조기억매체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o 전산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o 제안사 투입인원은 휴대용 노트북 사용을 금지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저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진흥원이 관리
o 시스템 접속용 단말기는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사업장 PC
-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 업무망과 외부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외부망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함
o 사업 참여인원이 진흥원의 전산시스템에 접근
- 진흥원의 전산시스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hp:lineBreak/>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의 접근을 금지함
- 내부 직원, 사업 참여인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시 IP ACL 등 접근을 통제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기록 관리하며 변경이력을 확인해야 함
- 센터 방문 후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작업은 금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개인정보 처리 위탁>
o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이 전부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o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진흥원과 협의(문서 송·수신)를 완료해야 함
-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 모든 도급업체가 계약에 임해야 함
o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시설, 재정능력, 기술력, 책임능력 등을 고려해야 함
-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는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수탁자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탁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시도를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공개를 금함
o 사업 참여인원이 진흥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접근 시 원격・DB 접근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어해야 함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사업 완료 시 사용하지 않는 기존 발급계정을 신속히 삭제하여야 하며, 철수·퇴직자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산출정보
패스워드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분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운영 관리 대상에 포함된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스템 SW(Web, Was, DB) 및 하이퍼바이저 보안취약점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 보안취약점 조치대상은 내외부 정보보안점검 결과 취약점이 확인된 장비
-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장비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근거(문서, 회의록, 제품 제조사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III 기타 안내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SW 사업정보 제출
○ 제안사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hp:titleMark ignore="1"/>보안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누출 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제안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진흥원이 강사가 되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망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등 원격작업은 금지 함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있는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로그(접속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작업내역 등)를 관리해야 하며, 로그 데이터는 1년 이상 보관하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자. 불법/비인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원내 보안지침 위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4. 원내 보안규정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o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기대효과, 전제조건, 목적 및 목표 제시
2. 사업수행 범위
o 해당사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안사의 업무수행<hp:lineBreak/>범위
◦ 분야별 업무수행 범위를 구분하여 기술
4.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 각 부문별 정보시스템의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 인력, 운영방안, 투입 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 사업 수행의 특장점을 제시
2. 품질보증방안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제시
3. 서비스수준 관리계획
◦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지표관리 및 이행 방안 기술
4.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추진 방안 제시
5. 기술지원방안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6. 장애대응 및 예방점검
◦ 신속한 장애 대응과 예방 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 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7. 산출물 제출계획
◦ 각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 내역 및 활용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 위험요소, 위험관리, 진도관리, 협력업체관리, 산출물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2. 추진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 명시 필수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6. 보안관리
◦ 보안관리체계 및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제시
7. 비상 시 대응 방안
◦ 각종 위험 비상대응 방안 기술
V. 사업지원 부문
1. 사업 인계·인수 방안
◦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방법론 및 품질의 유지방안 제시
2. 근무환경조성 방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근무조건 지원 방안을 제시
◦ 상주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지원 내용을 제시
3. 교육훈련 등 지원
◦ 운영요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
4. 추가제안
◦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 제시하거나,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Ⅶ. 기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중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항목 기술
Ⅷ. 첨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
입찰 및 제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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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공고 참조 ○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구습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인터넷주소기술팀 강병민 선임연구원 ☏ (061)820-1736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제안서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소속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안발표는 제안사 소속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는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발표평가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3인까지 가능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2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잘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수행
(25)
과업 수행 <hp:lineBreak/>추진
사업수행 추진방안 요구사항(PPR-001)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
5
운영관리
기반시설, 서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PPR-003~006)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장애처리
및 예방
장애처리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PPR-007)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25)
인력구성
투입인력의 규모와 인원별 경험 및 보유 기술 수준이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조직
사업 수행조직 체계,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협력사, 제조사와의 협력관계 및 전문 기술 확보 체계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장애처리
예비장비 및 부품확보, 심각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방안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10
보안관리
(5)
보안
요구사항
제안된 보안대책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프로젝트
관리
(8)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3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2
하도급
계획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제안요청서 상 별지 4호 또는 공고서 상 서식1>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상생협력
(5)
<정량평가>
상생협력
제안요청서 참조
5
프로젝트
지원
(7)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4
합 계
100
- 정량평가 [상생협력]
상생협력 평가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hp:titleMark ignore="1"/>[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hp:fwSpace/>
명
2. 대표자
3.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별첨5]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제공자등은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6]
장애에 대한 보상 및 제재 기준
1. 적용 범위
o (범위) 발주처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의한 모든 서비스 및 장비
o (손해배상) 장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부과 외에 별도로 해당 계약업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위약금 부과 및 제재 기준
2.1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장시간 장애)
가. 위약금 산정 및 부과 방법
o (위약금 산정) 계약금액을 시간(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운영·유지보수 금액 × 1.5배
※ 시간당(분) 운영·유지보수 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기간(1/365 일) × 1/24(시간) × 1/60(분)
[시간당(분) 운영·유지보수 금액]
계산식
시간당(분) 금액
비고
계산식에 의함
계약금액 기준
o (위약시간) 매 장애건별 발주처의 장애등급 산정 기준에 따른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
▸ 위약시간 = 장애조치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
o (장애조치 중단시간) 천재지변 및 국가기반체계 마비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애복구 조치를 중단한 시간
o (위약금 감경) 데이터 정상복구에 필요한 시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장시간 소요되어, 장애에 대한 복구가 지연될시 산정된 위약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스토리지, 백업 시스템 등 장비 특성 및 구조상 물리적인 데이터 복구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한 판단은 발주처의 소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결정
o (위약금 한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 한도금액은 계약금액×2.5/1,000를 초과할 수 없음
계산식
위약금 한도
비고
계산식에 의함
계약금액 기준
o (위약금 부과) 장애조치 사업자와 장애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위약시간에 대해 동일 비율로 부과하되, 장애원인이 불분명 할 경우 장애조치 사업자에게 위약금 균등 부과
▸ 위약비율 = 장애조치 사업자 (50%) + 장애원인 사업자 (50%)
예시) 위약시간이 1시간일 경우, 장애조치사업자 30분, 장애원인사업자 30분
※ 위약비율은 장애조치 사안에 따라 위약금실무조정회의에서 변경 할 수 있음.
o (복합장애) 장애조치 사업자가 다수일 경우 장애조치에 참여한 사업자별 위약시간 비율을 산정하여 사업자별로 부과
- 장애조치 단계 중 장애복구 단계는 컨소시엄사와 기술지원/유지보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위약시간 산정 시, 각 사업자의 복구시간 참여 비율로 산정
▸ 장애조치 사업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비율 산정 방식
- 사업자별 위약비율 = ( 해당사업자 장애조치시간 / 사업자별 장애조치 초과 시간의 합 ) × 100
2.2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초과 (반복 장애)
o (위약금 산정) 계약금액을 시간(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위약금 = 위약시간(분) × 시간(분)당 운영·유지보수 금액 × 1.5배
※ 시간당(분) 운영·유지보수 금액 : 계약금액 × 계약기간(1/365 일) × 1/24(시간) × 1/60(분)
o (위약시간) 업무 단위별 매월 누적된 장애조치시간이 월 누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
- 다만, 공통장비와 같이 하나의 장비에 다수의 업무가 연계(탑재)된 장비의 장애 시 영향 받은 업무단위별로 장애조치시간 산출
▸ 월 누적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의 4배 (즉 4건 이상시)
▸ 위약시간 = 업무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분) - 월 누적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분) - 제외 시간(분)
o (제외 시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합산 시 제외되는 시간은 아래 항목의 경우에 한함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로 위약금이 부과된 장애
- 휴먼장애로 위약금이 부과된 장애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애조치를 중단한 시간
- 장애건별 장애조치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
- 5등급 장애의 경우
o (기타) “장애조치 중단시간”,“위약금 감경”,“위약금 한도”,“위약금 부과”,“복합장애”는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초과 시 기준 적용
2.3 휴먼 장애
가. 위약금 부과 기준
o 담당자의 조작미숙, 작업절차 미준수 또는 테스트 미흡 등으로 발생한 휴먼장애는 장애 발생 건당 또는 장애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 부과
- 휴먼장애에 따른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초과 시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초과에 따른 위약금도 중복 부과
▸ 위약금 = 당해연도 계약금액 × (1/12) × (2.5/1,000)
※ 단,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5등급 장애는 제외
나. 제재 조치 기준
o 휴먼장애 발생 당사자(책임자)에 대한 책임 부과
- 고의 또는 과실 및 휴먼장애 발생사실 은폐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당사자 및 총괄 PM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퇴출
- 다만, 총괄 PM 또는 개인이 휴먼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기준보다 감경할 수 있으며,
- 사업계약기간 중 동일인이 2회 이상 휴먼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는 제재기준보다 가중하여 제재 할 수 있음
〈휴먼장애로 인해 유발된 장애유형별 제재 기준〉
장애유발 유형
제재 기준
제재 대상
1등급 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시
퇴 출
총괄 PM(PL) 및 당사자
2등급 장애 유발
또는 작업원칙 위반
서면경고
총괄 PM(PL) 및 당사자
3등급, 4등급 장애 유발
시말서 징구
당사자
[별첨 7]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첨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첨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hp:lineBreak/>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첨10]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11]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작성 시 포함하여 작성)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참고]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년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작성일
2026. 10. 1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IPv4 적용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hp:lineBreak/>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 침입탐지
○
- 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보안관리서버
○
- 웹방화벽
○
- DDos 대응
○
- VOIP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스팸메일차단
○
- 바이러스백신
○
- PC매체제어
○
- PC침입차단
○
- 콘텐츠보안
○
- 자료유출 방지
○
- 메일보안 ○
- 서버보안
○
- DB접근 통제
○
- 다중영역구분
○
- 스마트카드 ○
-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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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지 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