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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764]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8742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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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2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87-2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96,1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6,160,000원
87,418,182원
8,741,818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30.(금)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67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000원)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창원시 해양사업과
055-225-689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창 원 시 재 무 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공고문)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2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

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87-2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기초금액 96,1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6,160,000원 87,418,182원 8,741,818원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30.(금) 10: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6713)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7. 견적(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000원)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고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4 계약 및 과업에 관한 사항 창원시 해양사업과 055-225-689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창 원 시 재 무 관 비고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
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

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0. 1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
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
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
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
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월

일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2026년도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창 원 시

1. 과업개요
1.1. 용 역 명 :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

1.2. 과업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787-2 일원

1.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지구에 편입된 공동작업장 대체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변 해양․수산환경 변화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어민의 어로활동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여 원활한 어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4. 과업의 범위
◦ 소규모매립협의 및 일반해양이용협의 신청서 작성 및 협의 1식

1.5. 과업자격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6713)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1.6.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함

1.7.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1.8. 설계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해양물리, 해양생태계 또는 환경질 등의 조사지점 및 내용)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조사 구역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출물
(1)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부조사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해양물리조사시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조사계획서는 당해 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② 세부조사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하도급 시행 및 타 전문기관의 활용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수급인
◦계약이행기간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기타 참고사항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발주청에 대하여 수급인이 져야 한다.

2.10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진행보고
①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청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1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한 후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나 저작권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강의, 논문발표, 책자제작 등)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권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13 보안대책
(1) 이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수행방법
3.1 과업의 주요내용
(1)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2) 소규모매립 허가서류 작성 및 협의 : 1식

3.2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소규모매립협의
3.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와 소규모매립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 관련법령(해양이용영향평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와 소규모매립협의의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와 소규모매립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 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 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2.2 주요내용
(1) 요약문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 설정
(6)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7)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8)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9) 부 록
(10) 보고서 작성 및 협의
3.2.3 일반해양이용협의 작성 세부내용
(1) 요약문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작성대행자, 면허 ‧ 허가 ‧ 지정기관,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협의기관,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를 따라야 한다.
(4) 지역개황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해도를 말한다.), 대상지역의 축척 1:50,000부터 1:250,000까지의 해도,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면ㆍ다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연도별로 개발내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정리하고, 바다골재나 광물채취 및 해양투기의 경우는 광구별로 누적채취량을 계산하여 제시해야 한다),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항목 설정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분야
평가항목
구 분
(미)선정사유
적정성평가
분야
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성평가
분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浮游)생태계 저서(底棲)생태계 유영(遊泳)생태계 해양환경위해(危害) 요인

(6)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 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 부유사확산, 퇴적물이동)을 통한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어류 및 수산자원(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해야 한다.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하고 조사기간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7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9) 부 록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재대행 승인 관련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및 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

  •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61호, 2025. 4. 9,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소규모매립협의서 및 협의서류 작성
  • 소규모매립협의서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수행

3.3 해양환경 현황조사
3.4.1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1) 해양환경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문헌 등 기존자료(최근 3년 이내 조사된 자료로써 사업대상지의 해양환경 현황파악이 가능한 자료)가 충분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3.4 해양환경 현황조사

3.4.2 해양환경현황 조사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수
해양생태계
부유생태계(동·식물플랑크톤), 저서생태계(조하대 대형저서동물), 유영생태계(어란 및 자치어)
5지점
저서생태계(해조류, 해초류, 경성 및 연성기질)
3지점
해양수질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TOC, COD, 총대장균군, SPM, NO2, NO3, NH4, PO4, SiO2, TN, TP,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CN, 페놀, 유기인, PCBs 등
5지점 × 2층<hp:lineBreak/>(표층, 저층)
해양저질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CN, 유기인, PAHs, PCBs 등
5지점
해양물리
수온, 염분, 부유사
10지점
연속조류, 조석, 파도
1지점

주 : 환경현황조사 항목 및 지점은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7.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과업참여 인원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신청서 : 13부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신청서 USB : 3식
◦ 기타 결과 자료
9. 예정공정표
◉ 용역명 : 가포지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 해양이용협의 용역
구 분
보할(%)
제1월
제2월
제3월
제4월
비고
사업계획 분석 및
기초자료조사
10
10

해양환경조사
및 분석
30
15
15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40

20
20

관계기관협의
20

10
10

계
100
25
35
30
10

25
60
90
100

10. 과업위치도
공동작업장 조성 A=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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