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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664]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527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2: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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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28 (공고문)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28 (공고문)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pdf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226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평택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위 평택시 청룡동 74-2번지 일원 치 공사개요

신호등 이식공사 1식, 가로등 신설 10EA, 이설 2EA, 분전반 1면 등

공사기간

공사예정금액
금106,037,000원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기초금액 60,801,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도급) 관급자재비(관급) 55,273,636원 5,527,364원 44,999,000원 237,000원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2:00 ~ 2026. 11. 3.(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5.1.적용)
※ 본 공사의 A값 : 3,634,069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건설도로과(☎ 031-8024-4733, 담당자 : 김성국)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
질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A)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634,069 911,357 1,204,157 119,752 583,065 815,738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
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사관련사항은

  • 사업부서 : 건설도로과(☎ 031-8024-4733)
  • 공 고 문 : 회

계

과(☎ 031-8024-277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 직 자 부 조 리 ·갑 질 신 고 시 스 템 운 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0, 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 ⇒ 바로신고 ⇒ 공무원 부조리․갑질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PQ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28 (내역서)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xlsx =====

[시트: 내역서_01]
A: 내
역
서
A: 공사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한_전_수_용_신_청_비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__재____처__리__비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로등 설치 및 이설공사
A: 강제전선관 B: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C: m D: 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위샤캡, 36C C: 개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폴리에틸렌전선관 [강관설치-가로등,구내] B: 폴리에틸렌전선관, 42mm C: m D: 2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전기-가로등공사]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6㎟ C: m D: 3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1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옥외-4열동시1열]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6㎟ C: m D: 72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옥외-2열동시1열]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1C×6㎟ C: m D: 88.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22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전기용밴드 B: 반경관취부용 C: 개 D: 5.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ED 가로등기구 [이설] B: 150W 이하 C: EA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4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50W 이하 C: EA D: 1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가로등주 기계화 설치 B: 8m~ 9m C: 본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주 기계화 철거(재사용) B: 8m~ 9m C: 본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 분전반 설치 B: 4회로 C: 대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 분전반 기초(기성품) 설치 B: 500*675*850*700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B: 가로등 높이 12m 이하 C: 개소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 기초(기성품) 불용철거 B: 설치의 50% C: 개소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방수형접속단자함 [설치] B: 8P, 누전차단기 내장 C: 개 D: 1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가로등 표찰 [설치] B: STS밴드식, 100×140 C: EA D: 1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관로터파기 B: 일반(인도),백호80%+인력20% C: M D: 2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아전기공사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_02]
A: 내
역
서
A: 공사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한_전_수_용_신_청_비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__재____처__리__비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2. 교통신호기 이설공사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가로등,신호등,구내]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100mm C: m D: 16.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가로등,신호등,구내]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50mm C: m D: 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8
A: 신호제어용케이블 [1열] B: 0.6/1kV, TFR-CVV, 5C×1.5㎟ C: m D: 6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4
A: 신호제어용케이블 [3열동시] B: 0.6/1kV, TFR-CVV, 5C×1.5㎟ C: m D: 5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6
A: 신호제어용케이블 [4열동시] B: 0.6/1kV, TFR-CVV, 5C×1.5㎟ C: m D: 33.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7
A: 전력케이블 [조명] [가로등공사-1열]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C: m D: 10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10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B: 차량철주, D250*8m 초과(N+N) C: 본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아전기공사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B: 차량철주, D250*8m 초과(부착대N) C: 본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아전기공사
A: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철거(불용) B: 차량신호등 철주, D250*8m 이하(N) C: 본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신호철주 기초 설치 B: 차량, 300A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매립
A: 신호철주 기초 설치 B: 차량, 250A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매립
A: 차량철주 기초 철거(T=1M) B: 구조물(30Cm 이상,강관파이프 매입) C: M3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신호맨홀(600*600*600) 설치 B: 600*600*600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아전기공사
A: 신호맨홀(600*600*600) 철거 B: 600*600*600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아전기공사
A: LED 교통신호등 [철거] B: 보행신호등, LED 1면2색 C: 조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철거2
A: LED 교통신호등 [설치] B: 보행신호등, LED 1면2색 C: 조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LED 교통신호등 [설치] B: 잔여시간표시기, 숫자형 C: 개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LED 교통신호등 [철거] B: 잔여시간표시기, 숫자형 C: 개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철거2
A: LED 교통신호등 [설치] B: 차량신호등, LED 1면4색 C: 조 D: 6.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LED 교통신호등 [철거] B: 차량신호등, LED 1면4색 C: 조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철거2
A: LED 교통신호등 [이설] B: 차량신호등, LED 1면4색 C: 조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5
A: 보호금구 B: 보행등보호금구(지정색 분체도장) C: 조 D: 1.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호금구 B: 차량등보호금구(지정색 분체도장) C: 조 D: 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ED 가로등기구 [설치] B: 150W 이하 C: EA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B: LED 140W(4구) C: 개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철거] B: LED 140W(4구) C: 개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철거2
A: 보안등점멸기 [설치] B: GPS식 C: EA D: 2.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설치
A: 관로터파기 B: 일반(인도),백호80%+인력20% C: M D: 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아전기공사
A: 관로터파기 B: 횡단(도로),백호80%+인력20% C: M D: 9.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주)동아전기공사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B: 사거리 기준/교통콘,표지판,신호수 포함 C: 개소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통신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고재처리비]
A: 내
역
서
A: 공사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한_전_수_용_신_청_비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__재____처__리__비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3. 고재처리비
A: 강설 B: 고철, 경량철A C: KG D: 220.0 O: 01 P: 고__재____처__리__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H: J: L: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관급자재비_도급자관급]
A: 내
역
서
A: 공사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한_전_수_용_신_청_비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__재____처__리__비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4. 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
A: 신호등주 B: Φ267.4mm×8m, 부착대9/7m C: 본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신호등주 B: Φ318.5mm×8m, 부착대11m C: 본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주부속자재 B: 통합폴암 C: 개 D: 2.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통신호등 B: LED신호등(1면4색) C: 대 D: 4.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통신호등 B: LED신호등(1면3색,적/황/녹화살) C: 대 D: 2.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통신호등 B: LED보행등(1면2색,적/녹) C: 대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교통신호등 B: LED보행등보조장치(숫자) C: 대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ED투광등기구 B: 140W, 4구 C: 개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LED가로등기구 B: 125W C: 개 D: 12.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콘크리트기초 B: 500*500*1050*775*1100 C: 개 D: 12.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콘크리트기초 B: 500*500*850*675*700 C: 개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철제가로등주 B: 9M Pole, 2M Arm C: 본 D: 10.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주부속자재 B: 감전보호대 C: 개 D: 10.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주부속자재 B: 베이스 커버 C: 개 D: 10.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분전반 B: 4회로, 노출형 C: 대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가로등접속단자대 B: MS-210, 누전차단기1개내장형 C: 개 D: 12.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계 C: O: P: 관급자재대
A: 단수정리 C: D: 1.0 O: P: 관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계 C: O: P: 관급자재대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관급자재비_관급자관급]
A: 내
역
서
A: 공사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한_전_수_용_신_청_비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__재____처__리__비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5.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
A: 일반용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C: 대 D: 1.0 O: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일반용전기설비원격점검장치 B: 설치비(신호수 및 누전차단기 포함) C: 대 D: 1.0 O: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N: 0.0054 O: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계 C: O: P: 사급자재대
A: 단수정리 C: D: 1.0 O: P: 사급자재대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계 C: O: P: 사급자재대
A: 합 계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261028 (시방서)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hwpx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2026. 10. 평 택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수 량 산 출 서

7.
일위공량산출서

8.
단 가 산 출 서

9.
중기 경비 목록

10.
단 가 대 비 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2.
위 치 :
평택시 청용동 74-2번지 일원
3.
목 적 :
45번국도 램프구간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신호등 이설공사 1식, 가로등 신설 12EA, 가로등 이설 2EA, 분전반 설치 1면 등
5.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 일 이내<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절대공기
6.
본 공사는 시방서 및 공사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ㅇ.전기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 공사의 범위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이하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표준 시방서와 관련법규 및 기준 준용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 공업표준화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내선규정 ◈ 한국전력공사의 기술기준 ◈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술을 준용할 수 있으나 이의 적용 시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법령 및 규칙과 각 부처기관의 각종 행정 지시 등

3) 지급 자재의 관리

1) 본 공사의 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즉시 인도 장소로부터 인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급 자재에 대해서는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감독관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 자재중 사용 후의 자재는 물론 해체재 및 발생재에 대한 그 목록과 함께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반납

조치한다.

4) 모든 자재의 운반, 시공 및 취급에 있어 원형 변경, 성능 저하, 파손 및 손(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는 물론 만약의 경우 시공자는 현물 변재 및 배상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포장물 내에 일체의 각종 자료는 감독관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4) 부대임무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감액 및 환수

본 사업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설계서 및 내역 중 적용된 물량, 품셈, 단가, 노임 및 할증적용 등이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발견되면 이의 과다분을 감액 및 환수할 수 있다.

6)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말하는 감독관이란 공사 시공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시공기준

본 공사는 시방서,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관계 법규 전력회사의 규정 및 관련기관의 규정 등에

의거해서 시공한다. 8) 이의

도면, 시방서에 의문이 생긴 경우 또는 설명이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경미한 변경

공사에 관련한 시공에 있어서 마무리, 협의로 인한 기기, 기구의 설치위치나 설치공법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10) 공정표

공사착수에 앞서 공정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1) 관계기관 및 기타수속

1) 공사 시에 필요한 관공서등 관계관서의 수속은 그 공사 시공자가 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2) 인입구간 미확인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정산 처리한다.

12) 시공도

설계 및 공사변경 등에 따른 필요한 시공도를 시공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타 공사와의 협의

토목, 건축공사 또는 타 공사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가설물

1) 시공자의 사무실, 공작실, 재로 창고 및 변소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장소 기타에 대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용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견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3) 공사용수 및 전력은 시공자가 그 수속을 하여 시설한다.

15) 기자재 1) 기자재의 선정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모두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및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유명메이커의 상급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 기자재의 검사, 기타

가) 사용 기자재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단 K.S 표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나) 자재의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에 의하여 시행하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및 시험 또는 견본품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후의 처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6) 시공검사

사업의 시공에 있어서 이설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그 과정에서 감독관의 점검

또는 입회를 요한다. 17) 시설의 검사, 시험 및 조사

1)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담당자 입회하에 각 설비의 기종과 기타에 대해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관공서의 검사,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합격하여야 한다.

18) 사업현장의 관리

계약자는 이 사업에 관한 아래 사항 등을 관리한다.

1) 노동법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또 공사장내의 노무자,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풍기,

위생 및 화재, 기타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안전대책

가) 설비의 기능 및 공사요령 등을 숙지하여 인적, 물적 안전에 유의함으로써 사고예방에 안전에 기한다.

나) 위험물의 취급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특히 세심한 주의를 한다.

다) 작업 환경의 정리정돈에 항상 유의하고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주위 청소를 실시한다.

라)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원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9) 손상의 복구 기타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손상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각 원상복구 또는

보상한다. 20) 공사보고

1) 사업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재의 반∙출입 및 일기 등의 상황을 표시하는 일보, 주보, 월보, 기타의 보고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다.

2)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 및 공정의 사진을 촬영하여 2부 이상 제출한다.

21) 뒷마무리

사업이 완료된 후는 가서 물을 철거하고 뒷마무리를 한 후에 청소를 한다.

22) 공사인도 및 준공도서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준공 또는 설계도서 및 관공서, 기타의 인가서류, 유지보수,

운전에 관한 요령서 지침서를 작성 인도한다. 23) 고재처리

고재처리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거래 명세표 외 기타 영수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2 장
전 기 공 사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 사용 조명 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조명 기구의 램프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제실의 용도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3) 조명기구는 제작 승인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한다.

4)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써 관선 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기구는 충분히 발열할 수 있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 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금속 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리드선은 0.75MM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MM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내열 전선을 사용한다.

7)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단, 산데리아와 같이 불가피한 것은 점검 가능한 개소에서 단자대, 슬리브접속, 납땜 등의 방법으로

접속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8)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 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 기타의 상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기구는 앵커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 장소에 보강제를 설치한다.

10) 콘크리트타일 등에 설치 할 때는 칼블럭, 코오킹 볼트 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또한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납이나 목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는 관측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12)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져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13)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구조는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14)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
시 험 방 법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안정기가
없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전체수량의 10%
10개 이하는 전량

안정기가
있는 것
제작자
자체시험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방수 (방수형)
입력, 역율 (고역율)
소음 (형광등)
”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

일 차
공 정
<hp:markpenBegin color="#FFFFFF"/>총 차 분(절대공기 90일간)<hp:markpenEnd/>
비
고
15
30
45
60
75
90

현 장 점 검

배관 및
기초설치공사

배선 및
철주설치공사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새 시설물
설치공사

제어기 및
분전함 결선공사

시험 및 준공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수 량 산 출 서

7.
일위공량산출서

8.
단 가 산 출 서

9.
중기 경비 목록

10.
단 가 대 비 표

===== 261028 (시방서) 청룡교차로 연결로 전기공사(가로등 및 신호등).hwpx =====

제 1 장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 통 사 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도로조명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현장관리 및 자재 관리등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을 적용한다.

3) 본 공사 시행전 관련기준을 검토하여 공사감독 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변경절차를 거친다.
나.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3) 대한전기협회발행 내선규정,배전규정 (4)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관활시의 조례규정 (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공사의 시행

1) 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직원(이하 감독원이라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 전력의 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준공 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재시험성적서, 재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력의 수전은 공사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의한다.

7)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 본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시(한전, 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등 수속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9) 공사 진행중 수급인이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원의 지지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0) 본 시방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외관검사
기능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관 류
○
×

전선,케이블류
○
×

배관용 부품
○
×

배선용 부품
○
×

접 지 자 재
○
×

가 로 등 주
○
○

조 명 기 구
○
○
절연저항, 열충격 방수
분전반(제어반)
○
○
절연저항,내전압

배선접속단자반 절연저항 표 2. 공인기관시험 및 제작자 자체시험

품
명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비
고
고압나트륨 램프
고압나트륨 안정기
조 명 기 구
KS 규정 준용
〃
〃
전량의 5% 이상
〃
〃
수은등, 메탈 할라이드등,
세라믹 메탈 할라이드등도
나트륨에 준용
차 단 기 류
KSC - 8321
전량의 5% 이상
전자접촉기 포함
전선, 전선관,
케이블류
KS 규정에 의함
규격별 5% 이상

분전반 및 비상
개폐기반
내전압, 방수,
시퀸스 기능
전
량

2. 배관 및 배선의 시설
가. 일반 사항

1)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 깊이는 일반보도는 지표 0.6(M)이상, 도로횡단은 지표 1.2(M) 이상으로 한다.

2) 2조 이상의 병렬 포설관은 일정간격 유지를 위해 하단에 일정간격으로 결속 후 되메움하며 수공이 없는 귀로 회로의 배관은 100미터를 기준으로 가로등주의 안정기함의 공간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3) 전선관을 구조물 엑스팬숀 부분에 매입배관할 시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미세한) 흙으로 되메움하여 30cm 마다 충분한 다지기를 실시한다.
나. 전선관 공사

1) 관의 굵기는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화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를 초과하지 못한다.

2) 가로등주와 제어반 및 수공등 기구의 입․출구부의 관의 단말에는 케이블의 외피를 보호할 수 있는 CABLE GLAND 또는 CONNECTOR를 부설한다.

3) 관상호의 접속은 상호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을 한다.

4) 관로의 배관은 가로수 식재 부분과 겹치지 않게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이격 시키며, 등주, 수공 등의 접속개소에는 직선이 되게 배관한다.

5) 전선관의 이음매 부분은 견고하게 하고 관에 크랙 손상등 사용상 유해한 흠이 없어야 한다.

6) 관의 양끝은 포설시까지 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7) 관의 취급, 접속 작업순서 및 접속방법 등의 주의사항이 포함된 안내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등주 및 분전반의 기초에 입상되는 모든 배관은 등주기초 상단으로부터 100MM이상 돌출시켜 홍수시 관내 침수를 방지한다.

9) 지중배관매설시 선로경과경로를 표시한 경고테이프를 지표30cm이내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 배선 공사

1)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직접접속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공내의 단자대에서만 시행하며, 이의 승인은 감독원으로부터 득하
여야 한다.

2) 분기 모선 상호 접속 또는 분기모선과 등기구 인하선의 접속은 안정기 함내에 정격용량 10(A) 이상의 배선접속 감전보호기를 부착하여 접속한다.

3)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색별하여야 한다.

A 회로 : 적색, 흑색
접지선 : 녹색

B 회로 : 청색, 백색

4)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체부와 단자간을 충분히 절연처리를 하며,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 시킨다.

5)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6)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한다.

7)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8) 배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박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
3. 등주의 시설
가. 가로등주(이하 가로등주라함)의 시설은 설계도면의 상세도에 의해 시설한다.
나. 등기구 설치간격 기준은 별도의 조도계산서 도로부분을 적용한다.
다. 가로등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마. 등주내 인하선은 600V F-CV 2.5㎟ 이상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제 어 시 설
가. 제어반

1) 제어반은 제작전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 소정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형 식 : 옥외 지주형 자동식 제어반 3) 구 조

* 외함은 스텐레스 옥외형 구조물(스텐레스 1.5t)

* 명판은 실크인쇄 명판

* 규격및 제작사양은 제작도면 및 시방에 의할것

* DOOR HANDLE - KEY TYPE

4) 회로는 가로등 수신기에의해 년중 일.출몰시간에 작동되고, 격등겸용점멸토록 2회로방식으로 시설 한다.

5) 제어기에는 전압계,전류계, 히터,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내장을 한 방진 방수형자립식이며, 원격제어장치를 시설 할 수있는 구조라야 한다.

6) 기 타 * 부하 회로별 접속용 단자대를 부착한다.

* 접속회로 결선도를 아크릴판에 식지하여 부착한다.
5. 접 지 시 설
가. 접지 종별 : 접지종별 및 접지공작물은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및 내선 규정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각 기기별 단독 제3종 접지)
나. 접지극

접지동봉(14Φ x 1,000MM)을 개소당 1개 사용하되 규정값에 미달일 경우 접지극을 보강하며, 극 상호간은 2M이상 유지한다.

* 가로등주 : 각 1개 개별접지 후 연접지하여 제어반 접지시 동시접지한다.

* 제 어 반 : 각 3개 3종접지
다. 접지 측정단자 및 접지선의 단말처리

접지 측정단자는 등주 및 제어반의 몸체에 설치하며, 접지선은 압착 터미널 처리하여 접지단자에 접속한다.
라. 보안 시설

접지 저항값을 얻기위해 화학 접지저감제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6. 한전수용 신청금

한전 수용 신청금은 추후 한전측에서 요구한 청구서에 의하여 별도 지급될수 있도록 한다.(발주처 지급)
7. 기 타 사 항

본 공사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제반사항등이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있을때는 수급인은 그에 응해야 한다.
제 2 장 가 로 등 기 초 공 사
1. 토 공 사
가.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파되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낸다.

2) 잔토처리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내 깔기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
가. 거푸집

1) 거푸집은 12MM 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작업하중 콘크리트 측압 또는 진동등의 외력에 견디고 유해량의 변형 비틀림이 생기지 않은 구조로서 시멘 트풀이 새지 않도록 정밀히 제작한다.

2) 조 립

① 거푸집판은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한다.

②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않고 각부를 단독으로 떼어낼수 있도록 제작조립한다.

③ 재사용 거푸집은 파손된것을 수리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한다.

④ 위치, 치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지주, 띠장, 명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등을 사용한다.

⑤ 비계발판 규준틀의 가설물에는 연결시키지 않는다.

3) 검 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얻는다.

4) 박리제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거푸집 제거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비벼넣는 익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일수를 경과한후 철거한다.

최 저 기 온

기초 , 보옆
기둥옆, 벽옆

보
밑
바닥판밑
비
고
5 ℃ 이상
5 일
11 일
지주의 비꾸어대기 및 철거기

간은 포함되지 않음

18 ℃ 이상
4 일
9 일

② 최저 기온이 5℃ 미만일때는 1일을 0.5일로 환산하여 재치기간을 연장하고 기온이 0℃ 이하가 되었을때는 재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구조물을 해치지 않도록 떼어내고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한다.

6) 거푸집 제거후 검사

거푸집 제거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곧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2-1-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공통사항 및 전기공사
1. 공 통 사 항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 범위

한국전력공사 인입점 TR 2차측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다. 전력 인입

설계도면에 의거 한전공급 예정지점에서 수전하며, 설계시점에서는 수전점 위치가 확실하지 못하고, 또한 한전공급선로의 변경에 따라 수전점의 위치가 변할수 있으므로 수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신청은 수급자가 대행한다.
2. 설계의 기준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별도의 설계보고서 및 조도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와 같으며 가로등의 설치간격기준은 조도 계산서의 도로부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제출

본 공사 시행도중 전기, 토목 및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은 착공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1) 구조물의 엑스펜숀 부분의 배관 상세도 2) 각 제어반 및 개폐기반 설치 상세도 3)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4) 수공, 접지, 기초의 상세도
나. 승인받아야 할 정밀제작도

1) 가로등 제어반 : 외형도, 기준결선도, 시퀀스설명도, 사용부품 제원표,사용설명서등을 기준책자로 제출

2) 가로등주 제작도 : 등주 제작도, 등기구 상세도

3)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4. 주요 자재의 시험 및 검사

가. 공인기관 시험

품
명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비
고
고압 나트륨 램프
고압 나트륨 안정기
조명기구(가로등)
KSC 규정 준용
″
″
전량의 5 %
″
″

역율 95%이상 안정기 나. 제작자 자체시험

품
명
시 험 항 목
시 험 수 량
비
고
케 이 블
가로등 제어반
(CONTROL PNL)
KSC 규정에 의함
내전압 시험
시퀸스 기능
규격별 5%
전
량
전
량

다. 상기 자재 항목중 전체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시험요구(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등)가 있을때는 수급인은 그에 따라야 한다.
5. 사용 기자재는 다음을 기준하여야 한다.

가. 품목별 규격

품
명
규 격 번 호
비
고
600V EV 케이블
600V F-CV 케이블
600V I V 케이블
경질비닐 전선관
경질비닐관 카프링
경질비닐관 콘넥타
경질비닐관 노말밴드
전자 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동
대
고압 나트륨 안정기
고압 나트륨 램 프
고무테이프,비닐테이프
K S C
3607
K S C
3611
K S C
3302
K S C
8431
K S C
8433
K S C
8434
K S C
8441
K S C
4504
K S C
8321
K S C
5530
K S C
8108
K S C
7610
K S C
2303, 2305

역율 95% 이상의 안정기 일 것 나. 기기및 자재의 검사는 표1과 같다.

표1 : 기기및 자재의 검사
<hp:tab width="3500" leader="0" type="0"/>

품
명
외 관 검 사
기능,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관 류
○
×

전선및 케이블류
○
×

배 관 용 부 품
○
×

접 지 자 재
○
×

조 명 기 구
○
○
충격방수, 절연저항, 내전압
가로등 제어반
○
○
절연저항, 내전압
배 선 접 속
단
자
반
○
○
절연저항

  • KSC의 해당 시험항목은 KSC에 준한다.<hp:tab width="1300" leader="0" type="0"/>- 표1 사항외의 시험은 KSC 0804에 준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6. 시 험 , 검 사

공사가 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기의 기능 기타의 시험․검사를 행해야 하며 또한 관할관공서, 한국전력공사의 시험․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7. 앙 카 볼 트

가로등 기초내에 아연용융도금의 앙카볼트 4개를 취부시는 앙카볼트 높이가 0.5Cm 이상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철근을 조립, 용접하여 일정하게 수평 이 되도록 설치하여 등주(POLE)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신 호 등 시 방 서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일반 및 특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5조,6조에 의해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적용 규정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 관리법,도로법등)

- 한국산업안전법 - 한국공업규격 - 토목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3. 용어의 정의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다.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승계인을 말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독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등 기타 관계서류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확인하는등 감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하는 것을 말한다.

8) “승인”이란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협의”란 공사감독원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11) “확정 설계서”는 계약자가 계약 완료 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인양시에 제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공사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서(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사 시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공사 감독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연락,보고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우하여야 가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관직(혹은 직위),성명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헤 정한바에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족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감독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독을 수행할수 있다.

2) 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독 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독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및 입찰 관련 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계약도서의 해석 순위는 다음의 순서대로 한다.

1. 계약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 시방서 4. 설계서 5. 일반 시방서 또는 표준 시방서 6. 내역서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삭제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하며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생략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성격,질또는 종류의 변경
  • 공사의 완료에 필료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회손되거나 무효로 되지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도급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때에는 그상태가 변경되기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자의 미지의 자연상태
  • 감독원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때에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팔료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종을 받을 수 있다.

3) 서면에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서면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5의 나에 1), 2)항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공사량의 증감이 상시조항에 의 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 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원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원이 당 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6. 실시 공정표

가. 실시공정표 작성 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7일 이내에 실시공정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변경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세부 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실시 공정표에 대하여 감독원이 틀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시공 계획

가.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 전체에 관한 현장 조직표,주요자재,주요시공 계획,설비,기본적 시공방법,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전문 기술자의 배치

1)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라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2) 감독원은 현당대리인,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또는 특별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 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 및 감독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지의 사용

1)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에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마.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공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제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법령,조례 및 규칙,기타 관계 제 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설계도서,공사예정 공정표,시공 계획서,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 기준

가. 설계도서 등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구조물,시설물과 기능 사양(설계서)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서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9. 시공 관리

가.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규모,성질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환료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정관리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 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
야 한다.

2) 공사시 공중 시공자는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필히 유의 하여야 한다.

마.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 하여야 한다.

사.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로사진, 품질 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기록

1)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서, 안전 보건 관리기록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 사항등을 포함한다.

- 당일 기상조건 - 당일 실적과 명일 시공 진도 - 동원된 장비,동원 인력 - 작업 기록 - 관급자재의 검수,입하 및 사용실적 - 각종 검사 및 시험 결과 자. 지급 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량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여받은 기계 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 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 일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 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원 및 감독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시 감독원 및 감독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 제경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시공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생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시공확인 및 검사

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고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은 시설 완료후 기기의 개별 성능 시험과 예비승인 시험(P.A.T)

- P.A.T

계약자는 시설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P.A.T 실시시 감독원 및 감독다의 입회하에 다음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기자재 수량 검사 * 기자재 구조 및 외관 검사

* 시스템(순차 점멸 시선 유도등)기능 및 현장상태 검사

* 철물구조 조립 상태 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 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성부문 검사

* 기성부문 내역이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여부

* 시공법의 시공여부 - 준공검사 * 공사준공도 작성 * 공사준공 수량계산서 작성 * 공사준공 개소별 명세서 및 공사준공 조서

*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 공사기로 사진첩
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주위해야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해야한다.

2) 공사에 필료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따라 안전하게 만전을 기하기위한 조직 계획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한다.

3)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호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4) 도로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제한의 범위,기간,제한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제한 시간은 될수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기간중에는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현장 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시 공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논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1) 공사한장에는 적적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라. 안전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유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 공중에 다음의 사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사상사고,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계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엽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가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잇는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수 있다.

아.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 하도급 승인

계약자는 시행처과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 할수없다. 다만, 전문성을 갖는 성질의것 등 부득이한 경우는 하도급 신청 사유가 타당하고 하수급인이 실적 등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시행청에 테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9조의 하도급에 관한지침 : 1990. 12. 5 회계예규 2200. 04-135-10)
13. 계약 중지

1) 시행청은 자체사정에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기술적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전제로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입게되는 피해의 전액은 계약자에게 있다.
14. 유의 사항

1) 계약자는 시행청이 제공한 사양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자는 사양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소 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시 계약금액을 초과 하는 비용 부담 없이 계약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행청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의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 누설시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4) 본 사양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이 시행청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등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으로 한다.

6)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청과 계약자간에 사용서 및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시에는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7)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15. 교육 훈련

제조 납품업체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수적인 제반 사항을 시공업체 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6. 인 수

1) 인수전까지 계약자가 시공한 일체의 설비를 시행청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일절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2) 인수거부 및 해약시 이미 시행청에서 지불한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환수 조치한다.
17. 하자 보증

1) 계약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 발휘에 대하여 준공 검사가 완료된 후로부터 1년간 다음 사항을 무상으로 하자 보증하여야 하며하자보증 기간이 지난후에도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 원자재 선택 불량(단위품목 선택 불량포함) 으로 인한 결함
  • 제작 가공 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18. 공사 시방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장은 교통신호기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장은 주로 신호기, 제어기, 검지기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이며,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방식, 설치하는곳,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신호등의 배열, 신호순서 등은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육각 보울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C 3304 비닐 코드
KS C 8302 소켓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153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UL 1015 AWG 10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2001
나. 재료

1) 구조 및 형상

(1) 신호기의 구조, 형상 및 색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 기준

(3) 모든 자재는 규격품, KS 표시품, 전자표시품 등 우수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신호기

신호기의 등기 및 지주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관리유지가 용이하고 부근 상황에 잘 조화되는 재질이어야 한다.
3) 등기
신호등의 등기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판 및 폴리카보네이트이며,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판은 중량이 가벼우며 내식성이 우수하지만 강판에 비하여 강도가 약하고 또한 알카리(alkali)에 약하다.
∙ 폴리카보네이트는 내식성이 우수하고 중량이 가볍지만 강도 및 가공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할 때 내열성이 약하고 물질의 성질상 열화 변형등이 생길 때가 있다.
∙ 소켓은 KS C 8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자판 및 배선은 KS C 330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주
신호기의 지주로 사용되는 철주류는 KS D 350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어기

교통신호 제어기는 콘트롤라(controller), 로컬 아답터 유닛(local adapter unit), conflit monitor, load switch, flash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양 제어기의 기본 및 모든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사용전원 : 100 V AC(90-130 V AC) 혹은 220 V AC(190-250 V AC)

∙ 주파수 범위 : 60Hz±3Hz

∙ 소모전력 : 15 WATT 또는 17 WATT

∙ 작동온도 : -34℃~74℃

∙ 상대습도 : 95%이상(+4.4℃~43.3℃)

(2) 함체

∙ 재질은 KS D 3512에 적합하고 2종 SPC 2 이상인 것으로 하고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한다.

∙ 외부도색은 방식용 초벌 페인트를 칠한 다음 색채 페인트를 그 위에 칠하고 소부처리 한다.

∙ 함체에는 내부 기기들을 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주 덧문과 긴급 제어시 사용 할 수 있는 제 스위치가 장치된 소형문으로 제작되어 있 어야 한다.(함체문의 경첩은 상, 하반부에 한 개씩 두 개로 되어 있어야 함)

∙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서 공기 흡입용 창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진 필터가 있어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함체문 안쪽에 먼지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 가스겥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함체는 자동 온도 조절과 공기를 배기시킬 수 있는 팬을 장착한다.(14℃~60℃사이에서 작동)

∙ 신호등 전원 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 스위치는 120볼토, 15암페어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도선

제어기의 단자함에 사용된 모든 도선은 통신용 PVC 나일론 도선으로 그 규격은 아래와 같다.

(단자함 도선 규격표)

번호
배 선 구 분
사용 도선 규격
1
2
3
4
5
6
7
단자함, 일반배선
신호등 구동기에서 신호등 단자함까지 내선
점멸기에서 신호등 단자판까지 배선
기지 단자함에 관련된 배선
NO.234의 COMMON 배선
전원차단기에서 AC POWER BUS BAR까지의 모든 배선
NO. 6의 모든 COMMON 배선
UL 1007 AWG 22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6
UL 1015 AWG 10
UL 1015 AWG 10

6) 검지기

(1) 검지기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루프 코일(loop coil)이다.

(2) 검지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sensitivity 조절 (high, medium, low) 스위치

∙ mode(presence, pulse, off) 선택 스위치

∙ frequency range ∙ reset 스위치 ∙ LED lamp 7) 재료의 검수

계약자는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경찰청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제작

(1) 교통신호기의 제작은 관계법령과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지주는 이음부가 엇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이음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 하여야 한다.

(3)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4)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6)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챤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8)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9) 신호기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0) 교통신호등과 제어기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구년한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1) 교통신호등 ∙ 외함 : 10년 ∙ 렌즈 : 5년 ∙ 반사경 : 10년 (12) 교통신호제어기 ∙ 전자장비 : 10년 ∙ 함체 : 10년 (13) 차량검지장치 6년 2) 표면처리

(1) 철주, 밍, 제어기, 함체 도장시 부착된 각종 광고 스티카, 프랑카드 끈을 완전 제거하고 연마지를 사용하여 바탕처리하며 외관상 흠이 없고 기복이나 얼룩이 없어야 한다.

(2) 도료의 표준 색상은 NO. 80740으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후 1시간 이상 경과후 해야 한다.

(4) 지주는 지상에서 2.5m까지 스티카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한다.

(5) 보행등, 보조등의 보호금구는 검정색으로 도장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 신호기는 운반도중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호기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신호기 설치를 위한 굴착시 비탈면 포장 등 기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곡선구간, 절토비탈면 수림 등으로 시력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 지주 타입 전에는 반드시 도로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확인하여 지주타입으로 인하여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2) 기초 앵커 설치 기초 터파기

∙ Ø350mm 다단식 : 1.8m×1.2m×1.2m

∙ Ø250mm : 1.8m×1.2m×1.2m

∙ Ø200mm : 1.5m×1.0m×1.0m

∙ Ø150mm : 1.2m×0.8m×0.8m

∙ Ø125mm : 0.8m×0.6m×0.6m

신호등 철주류 설치 터파기시 타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초 앵커 설치시 주의 사항

∙ 앵커 상판(후렌치) 수평자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철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4) 철주 설치

(1) 철주 결합시 기초앵커 상단 후렌치의 용접 부스러기,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한다.

(2)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있게 고인다. 볼트 와셔는 규격(6.5cm×6.5cm×6t)품을 사용한다.

(4) 철주 하단 배선문은 필히 부착한다.
5) 신호등 설치

(1) 차량신호등 설치

∙ 지상으로부터 5.5m~6m 간격을 유지한다.

∙ 등과 등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2) 보행신호등 설치 : 지상으로부터 3m이내에 설치한다.

(3) 보조신호등 설치 : 보행등 밑으로 밀착하여 부착한다.
6) 전원선 설치

(1) 도로 굴착 : 설계도서에 따라 굴착하고, 관계 법규에 제 규정에 의하여 되메우기 한다.

(2) 아스팔트 절단 : 설계도서에 따라 절단하고 케이블 매설후 에폭시를 주입하여 케이블이 돌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3) 가공배선 : 가공선은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cm마다 바인더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전주 및 철주에 전선 연결 접속시에는 반드시 밴드, 애자를 사용한다.
7) 맨홀 설치

(1) 맨홀은 케이블의 차도 횡단 양측에 필히 설치하고 연동구간은 50~60m에 1개씩 설치한다.

(2) 맨홀은 설계도서와 같이 규격품을 사용하고 고장시 정비가 용이하도록 내부를 깨끗이 정리한다.
8) 제어기 좌대 설치

(1) 좌대의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외관상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견고하고 깨끗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양생중 변형이 안되도록 한다.

(3) 좌대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 각도를 일정하게 한다.
19. LED 신호등
1. 목 적

본 지침은 LED 교통신호등(이하 ‘LED신호등’이라 한다)의 구성요소․성능․크기 및 재료․시험기준․검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LED 신호등을 사용토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LED 신호등을 설치하 거나 유지관리시 지침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도(Luminous Intensity) : 빛의 강도로서 광원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측정된 빛의 밝기. 단위는 칸델라(㏅)

(2) 광도 안정화(Luminous Intensity Stabilization) : 광출력의 안정화를 위해 일정 시간동안 임의의 온도에서 LED 신호등 모듈을 동작시키는 절차

(3) 광학장치(Optical Unit) : 신호지시를 현시하는데 필요한 LED 모듈․렌즈․보조부품 등으로 구성된 조립품

(4) 교통신호등(Traffic Signal) : 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의 등화에 의해 정지․주의․회전․진행 등의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차량등과 보행 등을 총칭함

(5) 렌즈(Lens) : 광학장치의 빛 전달 요소로서 광원으로부터 신호등화의 통행 우선권 방향으로 광출력을 분포시키는 기구

(6) 배면판(Back Plate) : 시인성을 높이거나 등화된 신호등의 색상 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신호등 후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함체와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흑색의 불투명한 판

(7) 색도(Chromaticity) :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정한 XYZ색 표시계에서의 색도좌표 x, y로 표시되는 신호등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색

(8) 신호등두(Signal Head) : 일방향, 양방향 또는 여러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등면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통신호등 렌즈의 배열을 말하며, 이는 하나 이상의 광학장치로 이뤄진 설비로서 함체, 설치 받침대, 챙, 배면판을 말함

(9) 신호등면(Signal Face) : 동일 접근방향에서 볼 수 있는 신호등의 전면으로서 특정 방향의 신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상 2개 이상 5개 이하의 렌즈 조합으로 등화기를 결합시킨 조립체 단면

(10) 신호등 부분품(Signal Section) : 신호등면 중 1개의 렌즈만을 포함하는 광학장치 일체

(11) 신호 지시(Signal Indication) : 신호등화가 표시하는 녹색, 황색, 적색, 녹색화살표시로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동을 지시하는 것

(12) 실효치(Root Mean Square Value) : LED 모듈에 인가되는 전압 및 전류 순시값의 제곱을 1주기 시간으로 평균한 값의 평방근

(13) LED 모듈(LED Module) : 다수의 LED 및 구동회로로 이루어진 광원장치

(14) 역률(Power Factor) : 신호등에서 소비하는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눈 값

(15) 정격 전압(Nominal Operating Voltage) : 신호등의 최적 성능을 보증하기 위해 명시되는 교류 실효치 전압

(16) 챙(Visor) : 시야를 제한하거나 허상현상을 줄이기 위해 신호등 광학장치 앞부분에 설치하는 장치

(17) 총 고조파 함유율(Total Harmonic Distortion) : 신호등에 인가되는 교류 파형의 기본 구성파의 진폭에 대한 고조파의 실효치 값의 비율

(18) 허상현상(Sun Phantom) : 햇빛이 신호등면에 반사될 경우 등화된 신호지시의 색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
3. 신호등의 종류

본 지침은 LED를 이용한 교통신호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신호등의 종류는 표1과 같다.

표1. 신호등의 종류

종
류
렌즈의 구분
차량등
2색등(보조등)
적색, 녹색
3색등
적색, 황색, 녹색
4색등
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
가변등
적색 ×표, 녹색화살표( ↓)
보행등
2색등
적색 (사람 정지모양)
녹색 (사람 보행모양)

4. LED 신호등의 요건 4.1 개요

(1) 신호등의 설치․운영을 위한 최소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어떠한 구성요소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쉽게 적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LED 신호등의 종류별 만드는 방식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4에 의하고, 부품의 종류는 표2와 같다.

표2. 신호등 부품

부
품
비
고
외함
함 체

문 챙

배면판
보행등 제외
광학 및
전기 장치
단자판 및 배선

LED 모듈
구동장치 포함
렌즈
화살표, ×표, 사람모양 포함

4.2 신호등두

(1) 신호등두는 설치(구성요소 교체 포함) 후 36개월 동안 광학적, 기계적 요건을 보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신호등두는 지주 설계시 고려되는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전기․전자 설비가 지주내에 내장될 경우에는 지주나 신호등두 조립품 중 어느 한쪽에 의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신호등두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신호등면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면판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방수(防水), 방진(防塵) 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5) 신호등두(전원 공급장치 또는 모듈의 전자부품 포함)는 렌즈를 제외하고는 방화지연 재질(UL94VO)로 만들어져야 한다.

(6) 문(개구부)은 LED 모듈․렌즈 등 광학장치의 교환이나 수리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종형은 좌에서 우로, 횡형은 아래서 위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챙은 신호등면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7) 함체는 LED와 전기․전자 부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수성(耐水性), 내진성(耐塵性), 내구성(耐久性) 및 진동시험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8) 배면판은 무광 흑색판에 둘레는 백색테로 하고 표면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9) 함체, 문, 챙은 각각 단일제품의 사출된 구조로 하고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4.3 광학장치

(1)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황색․녹색의 착색렌즈나 무색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대체 가능한 부품이어야 한다.

(2) 렌즈 재질은 수지계의 재료(KSM 3153)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신호등 광출력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품모양의 흠, 긁힘, 뒤틀림, 얼룩 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LED 모듈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또한, LED 모듈은 기존의 광학 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듈 후면부는 전기․전자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밀폐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LED 모듈은 주변 온도범위(-30℃~70℃)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신호등 렌즈와 LED 모듈은 외부광선에 변형․변색이 없어야 한다.

(6) 렌즈, LED 모듈 등의 광학장치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4.4 구조

(1) LED 모듈은 독립된 단일형으로 하고, 전원 공급 장치는 신호등두내에 부착하거나 별개의 모듈로 교통신호제어기 등에 연결할 수 있다.

(2) 신호등 뒷면에는 제조업체 이름과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정격전압, 정격전류, 소비전력 등과 같은 제품 특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LED 모듈은 함체 내부에 정확한 순서와 방향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상향 화살표, 상 또는 위 등의 기호나 문자를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5 전기

(1) LED 신호등에 사용되는 배선과 단자 등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서 규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은 정격전압(110V/220V)에서 100㎐ 미만의 깜박거림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허용전압(110V 정격의 경우 88V~121V, 220V 정격의 경우 176V ~242V) 내에서 표7, 표8에 정하고 있는 광도분포 수치의 ±20% 범위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3) 신호등의 배선은 광출력을 구현하는 개별 광원소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신호등 광출력의 감소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4) LED 소자와 기타 전자․기계적인 조립품으로 구성된 LED 모듈의 전기 자기장해는 표3, 표4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값 미만이어야 한다.

표3. 잡음단자전압의 한계값

주파수 범위(MHz)
한계값(dBuV)
준첨두값
평균값
0.15 - 0.5
79
66
0.5 - 30
73
60

표4. 잡음전계강도의 한계값

주파수 범위(MHz)
준첨두치 한계값(dBuV/m)
30 - 230
40
230 - 1000
47

(5) LED 신호등은 25℃ 온도에서 정격전압으로 점등할 때 소비전력 15W이하, 역률 0.9이상, 총 고조파 함유율 40% 이하로 동작하여야 한다.
5. 성능

5.1 렌즈 (1) 렌즈의 두께는 3㎜ 이상이어야 한다.

(2) 착색렌즈는 엷은 색을 넣거나 투명필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소등시 색상대비를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광도와 색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렌즈 전 표면에 균일하게 착색되어야 한다.

(3) 폴리머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 코팅이나 화학적 표면 처리에 의한 표면마모가 없어야 한다.

(4) 신호등의 착색렌즈는 관찰자의 시감에 따라 광도가 달리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색상별 상대시감 투과율을 표5와 같이 규정한다.

표5. 렌즈 색상별 상대시감 투과율

렌 즈 색 상
상대시감 투과율
적
색
0.095이상
황
색
0.440이상
녹
색
0.190이상

(5) 기호 및 문자가 있는 신호등의 렌즈는 기호․문자 이외의 부분은 알루미늄 재질의 흑색표지를 부착하여 점․소등시 색상대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5.2 색도

LED 신호등의 색도는 국제조명위원회가 정한 색도좌표계에 적합하여야 하고, 표6 및 그림1, 그림2, 그림3의 한계값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6. 색도 범위 및 좌표

렌즈색
제한구간
좌
표
위치
x
y
적색
황색
가
나
0.655
0.665
0.335
0.335
적색
다
라
0.700
0.710
0.290
0.290
황색
녹색
마
바
0.555
0.612
0.435
0.440
백색
마
사
0.555
0.612
0.435
0.382
적색
사
아
0.612
0.618
0.382
0.382
녹색
황색
자
차
0.009
0.284
0.720
0.520
백색
차
타
0.284
0.183
0.520
0.359
청색
카
타
0.028
0.183
0.385
0.359

5.3 광도

(1) 기호․문자가 없는 LED 신호등의 광도 분포는 무색렌즈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하며, 측정결과가 광원 전방 10m이상의 거리에서 표7, 표8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표7. 기호․문자가 없는 신호등(직경 300mm) 광도분포

(단위 : cd)

하 향
수직각
좌⋅우향 수평각
2.5°
7.5°
12.5°
17.5°
22.5°
27.5°
2.5°
340
250
140
80
­
­
7.5°
230
200
145
90
40
20
12.5°
50
50
45
35
20
15
17.5°
25
25
25
25
20
15

표8. 기호․문자가 없는 신호등 (직경 200mm) 광도분포

(단위 : ㏅)

하 향
수직각
좌⋅우향 수평각
2.5°
7.5°
12.5°
17.5°
22.5°
27.5°
2.5°
140
100
60
30
­
­
7.5°
100
90
70
40
20
10
12.5°
40
30
30
20
15
10
17.5°
20
15
10
10
5
5

(2) 화살표 및 가변신호등의 휘도는 5.3 (1)항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표9의 수치 이상, 10,000 [㏅/㎡]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값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휘도비는 6 : 1 이하이어야 한다.

표9. 화살표․가변신호등 휘도분포 (단위 : ㏅/㎡)

하향 수직각
좌⋅우향 수평각
0°
15°
0°
4,800
1,400
15°
1,400
1,400

(3) 보행자 신호등의 휘도는 5.3 (1)항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가 표10과 같아야 하며, 측정값의 평균은 1,200cd/m2 이상이어야 한다.

표10. 보행자 신호등 휘도분포 (단위 : ㏅/㎡)

하향 수직각
좌⋅우향 수평각
0°
15°
0°
600 ~ 4,000
600 ~ 4,000
15°
600 ~ 4,000
600 ~ 4,000

(4) 신호등의 광도는 주변온도가 -30℃~70℃로 변화하더라도 25℃ 광도값의 ±20% 이상으로 변화해서는 안 된다.

(5) 보증기간동안 신호등은 광도 및 휘도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규격 및 재료

6.1 신호등두

(1) 함체, 문, 챙 및 배면판 규격은 표11, 그림4, 그림5, 그림6과 같다.

(2) 함체, 문, 챙의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KSM 3153) 또는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내후성이 우수한 성형 수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배면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신호등두 부품 중 너트 등 특별한 부품이외에는 금속사용을 제한하며, 금속부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청처리 하여야 한다.

6.2 광학 및 전기장치

(1) 단자판은 신호등두 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하며, 배선은 단선 비닐코드(0.26mm, 37가닥)로 하여 단자판 등에 연결시키되, 문(개구부)을 개폐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착색렌즈의 경우 적색, 황색, 녹색의 색은 균일하게 착색되어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3) 렌즈 및 배선의 규격은 표12, 그림7, 그림8과 같으며,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 사람 형상의 가장자리를 따라 LED 소자를 일렬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11. 신호등 외함 형식, 규격 및 재료
부 품 명
형
식
규
격
재
료
함 체
원 형
300mm형
가로 ×세로
폭
두 께
355 ×355mm ±5
220mm 이하
3.5mm ±0.2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200mm형
가로 ×세로
폭
두 께
255 ×255mm ±5
160mm 이하
3.5mm ±0.2
사각형
300mm형
가로 ×세로
폭
두 께
355 ×355mm ±5
220mm 이하
3.5mm ±0.2
문
(개구부)
원 형
300mm형
직 경
두 께
290mm ±2
3.5mm ±0.2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200mm형
직 경
두 께
190mm ±2
3.5mm ±0.2
사각형
300mm형
가로 ×세로
두 께
290 ×290mm ±2
3.5mm ±0.2
챙
원 형
300mm형
둘 레
길 이
두 께
하향경사도
300°
240mm 이상
3.5㎜ ±0.2
4°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200mm형
둘 레
길 이
두 께
하향경사도
300°
240mm 이상
3.5㎜ ±0.2
4°
사각형
300mm형
길 이
두 께
하향경사도
240mm 이상
3.5㎜ ±0.2
4°
배면판

폭
두 께
110mm ±0.2
2.0mm ±0.2
알루미늄 한국산업규격
(KSD 6701)

표12. 신호등 광학장치의 형식, 규격 및 재료
부 품 명
형
식
규
격
재
료
렌 즈
원 형
300mm형
직 경
두 께
300mm ±2
3mm ±0.2
폴리카보네이트
한국산업규격
(KSM 3153)
200mm형
직 경
두 께
200mm ±2
3mm ±0.2
사각형
300mm형
가로 ×세로
두 께
300 ×300mm ±2
3mm ±0.2
단자판
및 배선

0.26mm, 37가닥
비닐코오드
한국산업규격
(KSC 3304)

※ 렌즈의 발광면 크기는 렌즈 규격에서 제시한 값에서 25mm를 뺀 수치이하여서는 아니된다.
7. 시험기준

시험기준은 별첨 “LED 신호등 시험기준”에 의한다.
8. 시험∙검사 방법

(1) 성능시험과 구조검사로 구분하여 물품검사공무원이 실시하되, 구조검사는 직접, 성능시험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2) 성능시험은 신호등의 성능이 본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3) 구조검사는 신호등의 구조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및 본 지침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9. 보증 및 명판화

(1) LED 신호등은 현장 설치일(검수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재질의 결함이나 제조상의 원인에 의하여 기능상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또는 설치)회사
의 부담으로 신호등을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2) LED 신호등 뒷면에는 신호등의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13의 내용을 명판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표13. 명판 내용

품
명
LED 신호등
모
델
명

일 련 번 호 제 조 회 사

정 격 전 압
V
정격전류
A
소비전력
W
제 조 일 자
년
월
일

10. 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교통법령,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관련 국가표준규격 등을 적용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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