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028 (공고문)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pdf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233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평택시(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 위
평택시 청룡동 81-9번지 일원(청룡교차로 원곡면 방면 연결로)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옹벽블록 설치(L=215m A=601㎡), 아스콘절삭후 덧씌우기(3,247㎡)
아스콘 포장(1,481㎡), 보도블럭 포장(164.5㎡) 등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482,190,000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관급자재(관급) 금860,040,000원 438,354,546원 43,835,454원 308,070,000원 69,780,000원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2:00 ~ 2026. 11. 5.(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399,290,964원
예정가격
기초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 ×
※ 산정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하도록 함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28,926,020원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
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전자투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도로과(☎031-8024-4733, 담당자: 김성국)]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 공사입니다.
마. 심사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업종평가비율 100%) 입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
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
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
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합 계(A값)
28,926,020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5,496,110 7,261,898 722,188 3,516,287 11,120,08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809,454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
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031-8024-4733),
공고문 관련 사항은 회계과(☎031- 8024-277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1028 (내역서)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 B: C: D: N: O: A000001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0 BJ: A010 →
A:
2. 우
수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0 BJ: A020 →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0 BJ: A030 →
A:
4. 포
장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0 BJ: A040 →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0 BJ: A050 →
A:
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60 Q: R: A070 AA: LA+ = AB: 0 AC: LA = AD: 0 BJ: A070 →
A:
순
공
사
비 B: D: N: P: 70 Q: * R: F X: .LA=LA(10,0,60)
.MA=MA(10,0,60) .EQ=EQ(10,0,6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요율 C: 19.1 D: % N: P: 80 Q: R: F X: .EQ = LA(70)*0.191
AA: EQ+ = AB: 0 AC: EQ = AD: 0
A:
8.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요율 C: 3.56 D: % N: P: 90 Q: R: F X: .EQ =(LA(70)+TOT(8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요율 C: 1.01 D: % N: P: 100 Q: R: F X: .EQ =(LA(70)+TOT(8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요율 C: 3.595 D: % N: P: 110 Q: R: F X: .EQ = LA(7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요율 C: 4.75 D: % N: P: 120 Q: R: F X: .EQ = LA(7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요율 C: 13.14 D: % N: P: 130 Q: R: F X: .EQ = (TOT(11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직노*요율 C: 2.3 D: % N: P: 140 Q: R: F X: .EQ=LA(70)*0.023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순공사비*요율 C: 0.4 D: % N: P: 150 Q: R: F X: .EQ=(TOT(70))*0.004
AA: EQ+ = AB: 3960000 AC: EQ = AD: 3960000 AE: 19_1_1+ = AF: 3960000 AG: 19_1_1 = AH: 3960000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비)*요율+기초액)*1.2배 C: 2.53 D: % N: P: 160 Q: R: F X: .EQ= ((LA(70)+MA(70))*0.0253+3300000)*1.2=?
AA: EQ+ = AB: 0 AC: EQ = AD: 0
A: 16. 기
타
경
비 B: (직노+간노+재료비)*요율 C: 5.5 D: % N: P: 170 Q: R: F X: .EQ = (MA(70)+LA(70)+TOT(80))*0.055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5.5%
(MA(100)+LA(100)+TOT(100))*0.055=?
AA: EQ+ = AB: 0 AC: EQ = AD: 0
A: 17. 환 경 보 전 비 B: 순공사비*요율 C: 0.9 D: % N: P: 180 Q: R: F X: .EQ=(TOT(7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18. 건설하도급지급수수료 B: C: 0.081 D: % N: P: 190 Q: R: F X: .EQ=(TOT(70))*0.00081
AA: EQ+ = AB: 0 AC: EQ = AD: 0
A: 19. 석 면 분 담 금 B: 노무비*요율 C: 0.006 D: % N: P: 200 Q: R: F X: .EQ = LA(70)*0.00006
AA: EQ+ = AB: 0 AC: EQ = AD: 0
A: 20.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무비*요율 C: 0.09 D: % N: P: 210 Q: R: F X: .EQ = LA(70)*0.0009
A: 21. 건설공사 품질시험 B: C: 1 D: 식 N: P: 220 Q: R: A060 AA: EQ+ = AB: 0 AC: EQ = AD: 0 BJ: A060 →
A:
순 공 사 원 가 B: D: N: P: 230 Q: * R: F X: . EQ = TOT(70,0,220)
AA: EQ+ = AB: 0 AC: EQ = AD: 0
A: 22.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요율 C: 8 D: % N: P: 240 Q: R: F X: .EQ= (TOT(230)) * 0.08
AA: EQ+ = AB: -44681 AC: EQ = AD: -44681
A: 23. 이
윤 B: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요율 C: 15 D: % N: P: 250 Q: R: F X: .EQ = ((TOT(230)+TOT(240))-MA(70))* 0.15-44681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직접재료비)*15%이내
((TOT(100)+TOT(100))-MA(70))* 0.15 =?
AA: EQ+ = AB: 0 AC: EQ = AD: 0
A:
총
원
가 B: D: N: P: 260 Q: * R: F X: . EQ =TOT(230,0,250)
AA: EQ+ = AB: 0 AC: EQ = AD: 0
A: 24.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요율 C: 10 D: % N: P: 270 Q: R: F X: .EQ=TOT(260)*0.10
총원가
* 10%
TOT(100)*0.10 = ?
AA: EQ+ = AB: 0 AC: EQ = AD: 0
A:
도
급
액 B: D: N: P: 280 Q: * R: F X: . EQ =TOT(260,0,270)
AA: 32_1_1+ = AB: 0 AC: 32_1_1 = AD: 0
A: 25.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N: P: 290 Q: R: A080 BJ: A080 →
A: 26.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300 Q: R: A090 AA: EQ+ = AB: 0 AC: EQ = AD: 0 BJ: A090 →
A:
총
공
사
비 B: D: N: P: 310 Q: * R: F X: . EQ =TOT(280,0,300)
A: B: D: N: P: 32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0
A: 1) 기존구조물철거 B: D: N: P: 10 Q: R:
A: 포장 절단 B: 아스팔트(포장두께20㎝) C: 483 D: M N: P: 20 Q: R: H0061450530 T: T BJ: H0061450530 →
A: 보도용 블럭 장비 사용 철거 B: B-TYPE C: 245 D: M2 N: P: 30 Q: R: H006145038519 T: T BJ: H006145038519 →
A: 보차도 및 도로 경계 블록 철거 B: B-TYPE(500이상) C: 111 D: M N: P: 40 Q: R: H006145017314 T: T BJ: H006145017314 →
A: 아스콘 포장깨기(20Cm이하) B: 굴착기0.4+브레이커 C: 2 D: M3 N: P: 50 Q: R: I00112000110 T: F BJ: I00112000110 →
A: 무근 콘크리트 깨기(30Cm미만) B: 굴착기0.4+브레이커 C: 100 D: M3 N: P: 60 Q: R: I00112000310 T: F BJ: I00112000310 →
A: 폐기물 상차 B: 굴착기0.4 C: 122 D: M3 N: P: 70 Q: R: I001184 T: F BJ: I001184 →
A: 2) 노반 준비공 B: 절토부 C: 1,013 D: M2 N: P: 80 Q: R: I000450 T: F BJ: I000450 →
A: 3) 비탈면 보호공 B: 줄떼 C: 2,485 D: M2 N: P: 90 Q: R: H00124300 T: T BJ: H00124300 →
A: 4) 절토 (토사) B: 굴착기0.4 C: 703 D: M3 N: P: 100 Q: R: I00010100 T: F BJ: I00010100 →
A: 5) 성토 및 다짐(살수) B: 굴착기0.7M3+로울러 (노상) C: 552 D: M3 N: P: 110 Q: R: I0001021025 T: F BJ: I0001021025 →
A: 6) 성토 및 다짐(살수) B: 굴착기0.7M3+로울러 (노체) C: 4,127 D: M3 N: P: 120 Q: R: I0001021026 T: F BJ: I0001021026 →
A: 7) 층 따 기 B: 굴착기0.7 C: 1,533 D: M3 N: P: 130 Q: R: I000460 T: F BJ: I000460 →
A: 8) 터 파 기 B: 굴착기0.4 C: 283 D: M3 N: P: 140 Q: R: I0005101 T: F BJ: I0005101 →
A: 9)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착기0.4+콤팩트1.5T C: 280 D: M3 N: P: 150 Q: R: I0008311 T: F BJ: I0008311 →
A: 10) 순성토 운반(24.0Ton) B: L=5.0Km(굴착기0.7적사) C: 4,580 D: M3 N: P: 160 Q: R: I0002505010 T: F BJ: I0002505010 →
A: 11) 가드레일 철거 B: 지주간격4M, 2W C: 337 D: M N: P: 170 Q: R: H00568086200 T: T BJ: H00568086200 →
A: 12) 표지판 철거 B: D: N: P: 180 Q: R:
A: 표지판철거 B: 정주식 C: 10 D: EA N: P: 190 Q: R: G000050 BJ: G000050 →
A: 표지판철거 B: 편지식 C: 1 D: EA N: P: 200 Q: R: G000051 BJ: G000051 →
A: 13) 볼라드철거 B: Φ100mm~150mm C: 6 D: 개소 N: P: 210 Q: R: H00802100220 T: T BJ: H00802100220 →
A: B: D: N: P: 220 Q: S R:
A:
2. 우
수
공 B: C: 1 D: 식 N: O: A020
A: 1) V형측구 설치 B: D: N: P: 10 Q: R:
A: V형측구 B: 형식1 C: 81 D: M N: P: 20 Q: R: H003123100 T: T BJ: H003123100 →
A: 2) 우수받이 설치 B: D: N: P: 30 Q: R:
A: 우수받이설치 B: 300x900x1000(1,282Kg) C: 5 D: 개소 N: P: 40 Q: R: H002780060 T: T BJ: H002780060 →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B: D=250M/M C: 30 D: M N: P: 50 Q: R: H00242110 T: T BJ: H00242110 →
A: B: D: N: P: 60 Q: S R:
A:
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O: A030
A: 1) 식생 옹벽 블록 설치 B: D: N: P: 10 Q: R: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127 D: M3 N: P: 20 Q: R: H000050 T: T BJ: H000050 →
A: 유로폼 B: 간단(6회) C: 301 D: M2 N: P: 30 Q: R: H00030520 T: T BJ: H00030520 →
A: 뒤채움 및 다짐 B: C: 180 D: M3 N: P: 40 Q: R: H005873095 T: T BJ: H005873095 →
A: 식생옹벽블록설치 B: 1000x750x330㎜ C: 601 D: M2 N: P: 50 Q: R: H00397016 T: T BJ: H00397016 →
A: 부직포설치 B: 300g/m2 C: 691 D: M2 N: P: 60 Q: R: H00530010 T: T BJ: H00530010 →
A: B: D: N: P: 70 Q: S R:
A:
4.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40
A: 1) 아스콘 포장 B: D: N: P: 10 Q: R:
A: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절삭T=5Cm(B-type) C: 3,247 D: M2 N: P: 20 Q: R: H0061450394010 T: T BJ: H0061450394010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 포설 (대형장비) B: 2m≤시공폭<3m C: 1,481 D: M2 N: P: 30 Q: R: H0061450301 T: T BJ: H0061450301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 포설 (대형장비) B: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5~7Cm) C: 1,481 D: M2 N: P: 40 Q: R: H006145035311 T: T BJ: H006145035311 →
A: 아스팔트 표층 기계 포설 (대형장비) 2회포설 B: 2m≤시공폭<3m (1층 포설두께 8~10Cm) C: 1,481 D: M2 N: P: 50 Q: R: H006145035321 T: T BJ: H006145035321 →
A: 택 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B: 인력식 (택 코팅) C: 6,209 D: M2 N: P: 60 Q: R: H00614504101 T: T BJ: H00614504101 →
A: 택 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 B: 인력식 (프라임 코팅) C: 1,481 D: M2 N: P: 70 Q: R: H00614504101 T: T BJ: H00614504101 →
A: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B: 보조기층 C: 444 D: M3 N: P: 80 Q: R: H0061450230 T: T BJ: H0061450230 →
A: 2) 보도블럭 포장 B: D: N: P: 90 Q: R: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B-TYPE C: 256 D: M2 N: P: 100 Q: R: H006145038513 T: T BJ: H006145038513 →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B-TYPE(유도.점자 블록) C: 8 D: M2 N: P: 110 Q: R: H006145038515 T: T BJ: H006145038515 →
A: 모르터 B: 1 : 3 C: 0.3 D: M3 N: P: 120 Q: R: H000030 T: T BJ: H000030 →
A: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 B: 쇄석기층 C: 53 D: M3 N: P: 130 Q: R: H0061450259 T: T BJ: H0061450259 →
A: 3) 보차도경계석 및 L형측구 B: D: N: P: 14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B-TYPE(직선500미만) C: 66 D: M N: P: 150 Q: R: H006145017116 T: T BJ: H006145017116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B: B-TYPE(곡선500미만) C: 7 D: M N: P: 160 Q: R: H006145017117 T: T BJ: H006145017117 →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8 D: M3 N: P: 170 Q: R: H000050 T: T BJ: H000050 →
A: 유로폼 B: 간단(6회) C: 25 D: M2 N: P: 180 Q: R: H00030520 T: T BJ: H00030520 →
A: 모르터 B: 1 : 3 C: 0.03 D: M3 N: P: 190 Q: R: H000030 T: T BJ: H000030 →
A: 4) 다이크 설치 B: D: N: P: 200 Q: R:
A: 레미콘 타설 B: 무근 C: 53 D: M3 N: P: 210 Q: R: H000050 T: T BJ: H000050 →
A: 유로폼 B: 간단(6회) C: 242 D: M2 N: P: 220 Q: R: H00030520 T: T BJ: H00030520 →
A: 철근가공조립 B: Type-Ⅰ,Ⅰ-1 C: 0.146 D: TON N: P: 230 Q: R: H0003400100 T: T BJ: H0003400100 →
A: B: D: N: P: 240 Q: S R: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50
A: 1) 차선 도색 B: D: N: P: 10 Q: R: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실선(횡색) C: 60 D: M2 N: P: 20 Q: R: H00811600110 T: T BJ: H00811600110 →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실선(백색) C: 51 D: M2 N: P: 30 Q: R: H00811600150 T: T BJ: H00811600150 →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파선(백색) C: 55 D: M2 N: P: 40 Q: R: H00811600160 T: T BJ: H00811600160 →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횡단보도등(백색) C: 109 D: M2 N: P: 50 Q: R: H00811600170 T: T BJ: H00811600170 →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횡단보도등(황색) C: 23 D: M2 N: P: 60 Q: R: H00811600130 T: T BJ: H00811600130 →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문자,기호(백색) C: 89 D: M2 N: P: 70 Q: R: H00811600142 T: T BJ: H00811600142 →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문자,기호(분홍색) C: 90 D: M2 N: P: 80 Q: R: H00811600144 T: T BJ: H00811600144 →
A: 융착식 도료 수동식 B: 문자,기호(녹색) C: 333 D: M2 N: P: 90 Q: R: H00811600145 T: T BJ: H00811600145 →
A: 2) 가드레일 설치 B: D: N: P: 100 Q: R:
A: 지주 설치 B: 지주간격 4m C: 332 D: M N: P: 110 Q: R: H00568010005 T: T BJ: H00568010005 →
A: 판 설치 B: 지주간격4M, 2W C: 332 D: M N: P: 120 Q: R: H00568050 T: T BJ: H00568050 →
A: 3)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공사연장500m미만 C: 30 D: 일 N: P: 130 Q: R: H0080210300 T: T BJ: H0080210300 →
A: 4) 자재 하차비 B: D: N: P: 140 Q: R:
A: 보도블럭 하차비 B: T=60mm C: 256 D: M2 N: P: 150 Q: R: I0083105020 T: F BJ: I0083105020 →
A: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B: 200x250x1000 C: 66 D: EA N: P: 160 Q: R: I0083104000 T: F BJ: I0083104000 →
A: 식생블럭 하차비 B: 1000x750x330 C: 1,856 D: EA N: P: 170 Q: R: I0083102510 T: F BJ: I0083102510 →
A: 각형맨홀 하차비 B: C: 5 D: EA N: P: 180 Q: R: I0081111010 T: F BJ: I0081111010 →
A: 5) 중 기 운 반 B: C: 1 D: 식 N: P: 190 Q: R: I008700 T: F BJ: I008700 →
A: B: D: N: P: 200 Q: S R:
A:
6. 건설공사 품질시험 B: C: 1 D: 식 N: O: A060
A: 1) 시 험 종 목 B: D: N: P: 10 Q: * R:
A: 혼합물의 포설 B: 밀도, 두께 C: 3 D: 공 N: P: 20 Q: * R: G V: 142400 W: 0 X: 0
A: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 B: 반사성능 측정기 C: 1 D: 회 N: P: 30 Q: * R: G V: 174200 W: 0 X: 0
A: 2) 현장출장경비 B: D: N: P: 40 Q: * R:
A: 출장경비 B: 평택시 C: 2 D: 회 N: P: 50 Q: * R: G V: 144500 W: 0 X: 0 AA: LA+ = AB: 0 AC: LA = AD: 0
A: 3) 합 계 B: 부가세 제외 C: 1 D: 식 N: P: 55 Q: R: F X: .LA=LA(10,40)/1.1
.MA=MA(10,40)/1.1
.EQ=EQ(10,40)/1.1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N: P: 6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7.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070
A: 1) 아스팔트(유제) B: RSC-3,4 C: 15 D: D/M N: 56100307041 P: 10 Q: R: M1152003 BJ: M1152003 →
A: 2) 이형철근(SD400) B: HD13mm C: 0.317 D: TON N: 56801007022 P: 20 Q: R: M0015006 BJ: M0015006 →
A: 3) 골 재 대 B: D: N: P: 30 Q: R:
A: 모 래 B: 현장도착도 C: 7 D: M3 N: P: 40 Q: R: M0717053 BJ: M0717053 →
A: 쇄석골재 B: 현장도착도,25mm C: 42 D: M3 N: P: 50 Q: R: M071705316 BJ: M071705316 →
A: 혼합골재 B: 현장도착도,40mm C: 758 D: M3 N: P: 60 Q: R: M071705314 BJ: M071705314 →
A: 4) 유도블록(점형,선형) B: 300x300x60 (황색) C: 74 D: EA N: P: 70 Q: R: M1309003 BJ: M1309003 →
A: 5) PC우수받이 B: 300X900X1000X150(1,282Kg) C: 5 D: EA N: P: 80 Q: R: M1317003020 BJ: M1317003020 →
A: 6) 고강성PVC이중벽관 B: D: N: P: 90 Q: R: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D=250mm C: 31 D: M N: P: 95 Q: R: M5396009 BJ: M5396009 →
A: 고강성PVC이중벽 소켓 B: D=250mm C: 5 D: EA N: P: 97 Q: R: M5396109 BJ: M5396109 →
A: 7) 식생옹벽부자재 B: D: N: P: 120 Q: R:
A: 고정핀 B: 400mmx11mm C: 10,813 D: EA N: P: 130 Q: R: G V: 0 W: 0 X: 1100
A: 부직포 B: 300g/M2 C: 711 D: M2 N: P: 140 Q: R: M3108103 BJ: M3108103 →
A: 8) 화강석경계석 B: D: N: P: 150 Q: R: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직선) C: 53 D: EA N: P: 160 Q: R: M1209009 BJ: M1209009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 (직경) C: 4 D: EA N: P: 170 Q: R: M12090C4 BJ: M12090C4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 (직선) C: 3 D: EA N: P: 180 Q: R: M12090A2 BJ: M12090A2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곡선) C: 7 D: EA N: 56201007271 P: 190 Q: R: M1209024 BJ: M1209024 →
A: B: D: N: P: 200 Q: S R:
A:
8.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N: O: A080
A: 1) 폐기물처리비 B: D: N: P: 10 Q: R:
A: 폐아스콘(파쇄분) B: 처리비 C: 373 D: Ton N: P: 20 Q: R: G V: 20000 W: 0 X: 0
A: 폐아스콘 B: 처리비 C: 5 D: Ton N: P: 25 Q: R: G V: 25000 W: 0 X: 0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276 D: Ton N: P: 30 Q: R: G V: 23000 W: 0 X: 0
A: 2) 폐기물운반비 B: D: N: P: 40 Q: R:
A: 폐아스콘(파쇄분) B: 운반비 C: 373 D: Ton N: P: 50 Q: R: G V: 10000 W: 0 X: 0
A: 폐아스콘 B: 운반비 C: 5 D: Ton N: P: 55 Q: R: G V: 10000 W: 0 X: 0
A: 폐콘크리트 B: 운반비 C: 276 D: Ton N: P: 60 Q: R: G V: 10000 W: 0 X: 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대상액(총사업비의70%)x0.7% C: 0.7 D: % N: P: 70 Q: R: F X: .EQ=(TOT(10)+TOT(40))*0.7*0.007 AA: EQ+ = AB: 0 AC: EQ = AD: 0
A: 4) 부가가치세 B: 10% C: 10 D: % N: P: 80 Q: R: F X: .EQ=(TOT(10)+TOT(40)+TOT(70))*0.1
A: 5) 단위조정 B: C: 1 D: 식 N: P: 90 Q: R: G V: -648 W: 0 X: 0
A: B: D: N: P: 100 Q: S R:
A:
9.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090
A:
1)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10 Q: R: A091 BJ: A091 →
A:
2)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20 Q: R: A092 BJ: A092 →
A: B: D: N: P: 30 Q: S R:
A:
1)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91
A: 1) 레 미 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x18x80 C: 192 D: M3 N: P: 20 Q: R: G V: 0 W: 0 X: 90920
A: 레미콘 B: 25x21x80 C: 34 D: M3 N: P: 30 Q: R: G V: 0 W: 0 X: 939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40 Q: R: F X: .EQ = TOT(20,0,30)*0.0054
A: 2) 아 스 콘 B: D: N: P: 5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가열, 3등급, 표층 C: 567 D: TON N: P: 60 Q: R: G V: 0 W: 0 X: 13343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MC-1(BC-1), 가열, 3등급, 중간층 C: 248 D: TON N: P: 70 Q: R: G V: 0 W: 0 X: 12130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가열, 3등급, 기층 C: 497 D: TON N: P: 80 Q: R: G V: 0 W: 0 X: 10667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90 Q: R: F X: .EQ = TOT(60,0,80)*0.0054
A: 3) 보도블럭 B: D: N: P: 100 Q: R: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B: 198x198x60mm C: 163 D: M2 N: P: 110 Q: R: G V: 0 W: 0 X: 216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120 Q: R: F X: .EQ = TOT(110)*0.0054
A: 4) 식생옹벽블럭 B: D: N: P: 130 Q: R:
A: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B: W1000xL750xH330mm C: 1,856 D: EA N: P: 140 Q: R: G V: 0 W: 0 X: 406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150 Q: R: F X: .EQ = TOT(140)*0.0054
A: 5) 주철뚜껑 B: D: N: P: 160 Q: R:
A: 주철맨홀뚜껑 B: 1000x400x50mm C: 5 D: 조 N: P: 170 Q: R: G V: 0 W: 0 X: 169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180 Q: R: F X: .EQ = TOT(170)*0.0054
A: 6-1) 융착식 도료 B: D: N: P: 190 Q: R:
A: 노면표지페인트 B: 흰색(20㎏/포) C: 70 D: 포 N: P: 200 Q: R: G V: 0 W: 0 X: 49300
A: 노면표지페인트 B: 노란색(20㎏/포) C: 19 D: 포 N: P: 210 Q: R: G V: 0 W: 0 X: 578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220 Q: R: F X: .EQ = TOT(200,0,210)*0.0054
A: 6-2) 융착식도로 B: D: N: P: 230 Q: R:
A: 융착식플라스틱도료 B: 분홍색(20㎏/포) C: 20 D: 포 N: P: 240 Q: R: G V: 0 W: 0 X: 80000
A: 융착식플라스틱도료 B: 녹색(20㎏/포) C: 77 D: 포 N: P: 250 Q: R: G V: 0 W: 0 X: 103400
A: 7) 표지판 설치 B: D: N: P: 260 Q: R:
A: 교통안전표지 (어린이보호표시) B: 600x690x2mm C: 1 D: EA N: P: 270 Q: R: G V: 0 W: 0 X: 85000
A: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주의표시) B: 900x900x2mm C: 1 D: EA N: P: 280 Q: R: G V: 0 W: 0 X: 82000
A: 교통안전표지 (최고속도제한표시) B: Φ900x2mm C: 4 D: EA N: P: 290 Q: R: G V: 0 W: 0 X: 98500
A: 교통안전표지 (구간시작표시) B: 400x400x2mm C: 3 D: EA N: P: 300 Q: R: G V: 0 W: 0 X: 54000
A: 교통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표시) B: 700x1190x2mm C: 2 D: EA N: P: 310 Q: R: G V: 0 W: 0 X: 209500
A: 도로표지 (지명이정표시) B: 3000x2000x3mm C: 1 D: EA N: P: 320 Q: R: G V: 0 W: 0 X: 1070000
A: 갈매기표지판 B: 450x600x2mm C: 3 D: EA N: P: 330 Q: R: G V: 0 W: 0 X: 48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340 Q: R: F X: .EQ = TOT(270,0,330)*0.0054
A: 8) 가드레일 B: D: N: P: 350 Q: R:
A: 철제가드레일 B: W4000xH940mm C: 332 D: M N: P: 360 Q: R: G V: 0 W: 0 X: 93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370 Q: R: F X: .EQ = TOT(360)*0.0054
A: 9) 단위조정 B: C: 1 D: 식 N: P: 380 Q: R: G V: 2893 W: 0 X: 0
A: B: D: N: P: 390 Q: R:
A:
2)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092
A: 1) 표지판 설치 B: 현장설치도 D: N: P: 10 Q: R:
A: 도로안전표지판지주 B: Φ60.5x2200mm C: 5 D: EA N: P: 20 Q: R: G V: 0 W: 0 X: 195000
A: 도로안전표지판지주 B: Φ76.3x3500mm C: 6 D: EA N: P: 30 Q: R: G V: 0 W: 0 X: 256000
A: 도로안전표지판지주 B: Φ318.5x7500mm C: 1 D: EA N: P: 40 Q: R: G V: 0 W: 0 X: 7440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50 Q: R: F X: .EQ = TOT(20,0,40)*0.0054
A: 2) 충격완충장치 설치 B: 현장설치도 D: N: P: 60 Q: R:
A: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B: L1800xW450xH835mm C: 1 D: EA N: P: 70 Q: R: G V: 0 W: 0 X: 26970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80 Q: R: F X: .EQ = TOT(70)*0.0054
A: 3) 볼라드 설치 B: 현장설치도 D: N: P: 90 Q: R:
A: 볼라드 B: Φ140x800 C: 6 D: EA N: P: 100 Q: R: G V: 0 W: 0 X: 2145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110 Q: R: F X: .EQ = TOT(100)*0.0054
A: 4) 미끄럼방지포장 B: 현장설치도 D: N: P: 120 Q: R:
A: 미끄럼방지포장(흑색) B: T=3mm C: 2,093 D: M2 N: P: 130 Q: R: G V: 0 W: 0 X: 265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0.5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 = TOT(130)*0.0054
A: 5) 단위조정 B: C: 1 D: 식 N: P: 150 Q: R: G V: 5745 W: 0 X: 0
A: B: D: N: P: 160 Q: S R:
===== 260928 평택(감사) 계약심사결과서[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hwpx =====
계약심사결과서
□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개요<hp:markpenEnd/>
○ 사 업 명: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
○ 사업내용: 연결로 확장(1차로 → 2차로, L=320m)
○ 사 업 비: 908,200천원(도급507,720천원, 관급377,850천원, 폐기물처리22,630천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예 산 액: 3,954,206천원(시비, 차수분 발주)
○ 예산과목: 세부)청룡교차로 연결램프 개선공사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대상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비 고
도급액
508,770
482,190
계
26,580
감
-28,250
증
1,670
□ 주요 심사내용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노임)단가 조정
- 경유 및 휘발유 조정(오피넷 9월 4주 평균가)(증)
- 보통철선 1,740원 →1,487원(조달청 공통자재)
- 각재 808,383.234원 → 571,556원(조달청 공통자재)
- PE필름 452원 → 309원(조달청 공통자재)
- 아스팔트(유제) (RSC-3) 270,000원 → 168,072원(조달청 공통자재)
- 아스팔트(유제) (RSC-4) 270,000원 → 167,400원(유통물가 178)
- PC우수받이 410,000원 → 150,000원(거래가격 222)
- 고휘도유리알 5,000원 → 4,500원(조달청 공통자재)
- 표준형유리알 1,700원 → 1,530원(조달청 공통자재)
- 내수합판 11,542.927원 → 11,018원(조달청 공통자재)
- 치즐(0.6) 220,000원 → 204,000원(유통물가 1094)
- 프로판가스 2,157.427원 → 2,076원(조달청 공통자재)
○ 원가계산서(제경비) 조정 반영
- 품질시험수수료 원가계산서 내 경비 조정 반영
○ 일위대가 및 산출내역 조정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 #6 E=0.75 → 0.90 - #7 E=0.75 → 0.90
- #10 K=0.9 → 1.1, E= 0.75 → 0.85[(0.9+0.8)/2]
- #11 v1=25 → 30, v2=30 → 35, t4=0.42 → 0.15
- #15 경비 조정 반영
- No.17 중간층 포설 일당시공량 조정 2,700㎡ → 2,600㎡(토목 1-5-7 적용)
- No.18 기층 포설 일당시공량 조정 2,500/2 → 2,700/2 = 1,350㎡(토목 1-5-4 적용)
- No.23 보통인부 0.66인 → 0.43인(모래체가름 제외)(건축 9-1-1 적용)
(산출내역)
- 옹벽기초, L형 측구, 다이크 유로폼(간단, 6회) 적용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보통인부 적용
===== 261028 (시방서)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hwpx =====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
설
계
서
2026. 10.
평
택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2. 노선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
(2) 공사위치 : 평택시 청룡동 81-9번지 일원 (청룡교차로 원곡면 방면 연결로)
3. 공사개요
1) 토
공 : 포장절단 : 483m, 기존포장 및 구조물깨기 : 102㎥, 보도브럭철거 : 245㎡, 경계석철거 : 111m,
절토 : 703㎥, 성토(노상) : 552㎥, 성토(노체) : 4,127㎥, 층따기 : 1,533㎥, 노반준비공 : 1,013㎡,
비탈면 보호공(줄떼) : 2,485㎡, 터파기 : 283㎥, 되메우기 : 280㎥, 순성토 : 4,580㎥
2) 배 수 공 : V형측구(형식1) : 81m, 우수받이(300x900x1000) : 5개소
3) 구 조 물 공 : 옹벽블록: L=215m , A=601㎡
4) 포 장 공 :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 3,247㎡, 아스콘포장 : 1,481㎡, 보도브럭포장 : 164.50㎡,
보차도경계석 : 65m, 다이크 : 368m 5) 부 대 공 : 1식 4. 주요자재 및 장비 가. 주요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레 미 콘
25-180-8
㎥
192
고 정 핀
EA
10,812
25-210-8
㎥
34
부 직 포
㎡
711
아 스 콘
표층 (#78)
Ton
567
철
근
D13
Ton
0.317
중간층(#67)
Ton
248
주철뚜껑
400x1000x50
EA
5
기층(#467)
Ton
497
융착식도료
백 색
포
67
아스팔트
RSC-4
D/M
9
황 색
포
19
RSC-3
D/M
6
분홍색
포
20
보도블럭
T=6cm
㎡
163
녹 색
포
77
유도블럭
점형 300×300×60
EA
29
교통안전표지
600x690
EA
1
선형 300×300×60
EA
45
900x900
EA
1
보차도경계석
직선 200x250x1000
EA
49
Φ900
EA
4
직경 200x250~100x1000
EA
6
400x400
EA
3
직횡 200x100x1000
EA
5
700x1190
EA
2
곡선 200x100x1000
EA
7
도로표지
3000x2000
EA
1
보조기층
혼합Φ40mm
㎥
758
갈매기표지
450x600
EA
3
쇄석기층
혼합Φ25mm
㎥
42
표지판지주
Φ60.5x2200
EA
5
모
래
㎥
7
Φ76.3x3500
EA
6
우수받이
300x900x1000
EA
5
Φ318.5x7500
EA
1
이중벽관
D250mm
m
31
가드레일
W1800xH940
m
332
소켓 D250mm
EA
5
충격완충장치
L1800xW450xH835
EA
1
식생블럭
1000x750x330
EA
1,856
볼 라 드
Φ140x800
EA
6
나. 주요 장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굴
착
기
0.4~0.7㎥
대
3
노 면 파 쇄 기
2m
대
2
트럭트렉터 및 트레일러
20Ton
대
1
덤 프 트 럭
4.5Ton
대
1
덤 프 트 럭
24Ton
대
1
로
울
러
식
1
아스팔트 피니셔
3m
대
1
5.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0월 기준 적용 (유류대 2026년 10월 기준)
(2) 자 재 시 세 : 2026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9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노임기준(하반기)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6.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 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1. 적용법위
본 시방서는 청룡교차로 연결로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8, ’99. 9. 9)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사업소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인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확인
이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사업소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사업소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사업 소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사업소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사업소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6) 공사내역서
7) 예정공정표
8)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9)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시공관리체제
다)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라)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바)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사)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아)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자)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차)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카)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설계변경 요사업소
1) 설계변경승인 요사업소
가)제출서류 변경요사업소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5.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7. 준공검사 내용
가)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 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 전 사업소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8.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사업소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내 역 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9.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CD-ROM으로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준공측량 후 전산 FILE)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0.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 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1.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관계조항을 근거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능률적인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
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
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사전안전성 평가자료를 말한다.
(3) 안전관리 관계자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자
(4)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5)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6)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7) 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립버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통칭을 말한다.
(8) 자체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안정성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성 등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
방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기안전점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
(10)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
시공중인 구축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등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
(13) 실착공일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물공사에서 자재․장비동원, 측량 등 공사 준비작업을 제외한 당해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개시
한 날
(14) 산업재해(산안법 제2조)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
병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5) 업무상 재해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업무 수행성),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6) 중대재해(시행규칙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3조)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 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9) 관리감독자(산안법 제14조)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려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
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안전담당자(산안법 시행령 제11조)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
한다.
(21)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5조)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
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
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24) 기술지도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
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
1.3 안전관리 계획
1.2.1 안전관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종
별 안전과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작성 대상공사
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경간장 50m이상인 교량)
∙ 연장 100m이상의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상의 터널
나.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다.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라.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가.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가)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나)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라)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마)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바)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가)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나) 안전성 계산서 (다)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라)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마)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1.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대상
가.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나.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라. 게이지 압력이 1.3kgf/㎠이상의 잠함공사
마.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바.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② 첨부서류
가.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나.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다.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라.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마. 공정표 바.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사.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3 안전관리조직
1.3.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협의회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공무, 관리 하도급업체장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담당기사 전 근 로 자 그림 14.1 건설공사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④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⑤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3)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① 안전관리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②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관리조직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며,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표는 그림16.1과 같다.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 담당자
∙ 하수급업에 혐의회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안전관리 관계자의 기본적인 직무는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풀 및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분담시 책임의 명문화
-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 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하수급인 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 안전관리 관계자의 직무 감독
-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 등의 지원
-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실시, 기타교육 총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기계▪설비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안전관리를 위하여 지휘▪감독하는 자
-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 안전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안전교육 실시
-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지도 -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보조 - 담당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④ 하수급업체 협의회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에 대한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
- 작업시작전 안전교육 - 작업장간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수급업체별)
(6)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별지 제4호 서식)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이력서
1.3.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조직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아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겨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표14.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나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14.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원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시 마다 1인 추가)
2명
(건설안전 기사 1명 포함)
1. 건설안전기사 1,2급
2. 산업안전기사 1,2급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외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 단, 4항 및 5항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
공사비 1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명
(전담)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③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환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 협의체
① 당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수급인은 그
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
다. 하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수급인(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3.1 안전점검 등의 확인
3.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아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
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
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사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별지 제23호, 제24호 서
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4-2와 같다.
표 1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본사 사용비
〃
2% 이하
(8)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
술지도 회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지도완료증면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리공사는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4-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14-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1.3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기술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26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14-4 안전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정기
안전교육
∙ 현장내 전체 기술자, 작업자 및 직원
월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일상
안전교육
∙ 현장내 당일 공사 작업자
매일 공사
착수전 10분 이상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협력업체
안전관리교육
∙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관계자
2주마다 1회이상,
1회 1시간 이상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3.1.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동안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 의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우리공사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우리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우리공사로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일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3.1.5 공 사 안 전 관 리
(1)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정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3) 공사 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여 천재시 가능한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공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 책임
으로 한다.
(4) 공사기간 중 현장안전관리(안내표지, 안전표시 등)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로 한다.
(5) 설계도에 표시된 선을 벗어난 공사(특별히 기술된 것은 제외) 나 인정을 받지 않고 설치된 어떤 특별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
되며 계약규정에 의해 지불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시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안전관련유의사항
-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착공(착수) 시 공사감독원의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
토목공사 특별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포
장
공
제 4 장
배
수
공
제 5 장
콘 크 리 트 공
제 6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있어서 벌개제근, 준비배수, 지반처리, 땅깎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등의 토
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CBR) 시험방법
3. 재 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 m/m 미만으로 소할하여 감독원을승인을 받아야하
며 성토시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한다.
나. 노상재
1) 성토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 mm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이어야한다.
라.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 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
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떼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토공일반 가.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이라 함은 절토 또는 성토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등의 제거를 말하며, 절토 또는 성토의시공에 앞서서 절토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며, 벌개제근할 범위는 설계도에 표시하고, 지구계 바깥에서 내민 나
무가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야 한다.
라. 기존 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구조물은 성토재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 굴착의 우려가 없
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
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마무리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잔재
가) 건설폐기물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은 정산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
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 폐기물 배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 위탁처리하며 반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며 반출확인서는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나)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한다.
4)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충분히 다져야한다.
6. 도로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부근 지반과 같은 높
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시공 착오로 절토한 원지반을 시공기면 아래로 상당히 깊이 깎은 경우
다) 원지반을 절토하고 치환한 경우 나. 절토와 성토의 접속부
1) 한쪽 절토, 한쪽 성토의 접속부에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깎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절토
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종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서는 절토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 m 깊이로 원지반을 절토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절토 깊이를
서서히 감소시켜 절토부 바닥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절토한 부분은 성토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
져야 한다.
라. 성토의 시공
1) 성토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고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다짐을 하여야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한다.
3)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마. 다 지 기
1)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에는 래머(ram
mer),콤팩터(compacter)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 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한다
사.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
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7. 노 체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 300 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 이상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A 및 B 다짐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흙의 다짐시험방법 ( KS F 2312 ) 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과 다짐 곡선의 90 %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
이로 한다.
8. 성토재료로서의 암버럭
가. 노체 완성면 아래 50 cm 이내에서는 직경 15 cm 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암버럭의 최대 입경은 300mm 이하로 하나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는 전제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암버럭 최대입경의1.0 ~ 1.5 배를 목
표로 하여 시험시공후 결정할 수 있다.
9. 노 상
가. 노상의 두께는 1 m 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재료의 최대치수는 100 mm 이하로 한다.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 시공 두께 (마무리 두께) 가 2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마다 다짐도는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 에
의하여 D 및 E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방법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도록 조절하여야한다.
10. 다 짐
가. 도로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다져야 한다.
라. 성토의 길어깨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길어깨의 다짐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
방법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성토 시공 중에 시공장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 노상 표면의 프루프롤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롤러로 3 회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프루프롤링의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로성토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체 : ± 5 cm - 노상 : ± 3 cm
라.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13. 떼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
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비탈면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떼는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떼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떼는 폭 10 cm 이상의 떼를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끝에서 부터 줄떼의 긴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 한다. 줄떼의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 cm 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등을 떼한장에적어도 2 개 이상 꽂아
떼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 cm 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 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14. 터파기공 가. 일반사항
1). 본절은 터파기, 되메움, 모래기초,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현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은 감독원과 협의하 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관부설 및 접합, 기초공, 되메움 등의 작업 및 관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 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배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 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심도는 최소 관매설 깊이가 유지될수 있도록 한다.
* 최소 관매설 깊이
- 일반도로 통과
:
1.2 m 이상
- 배수로 통과
:
1.5 m 이상
- 농
로 통과
:
1.0 m 이상
- 농작지 통과
:
0.9 m 이상 ( 0.6m + 경토심 )
- 하
차 통과
:
2.0 m 이상
- 산림지 통과
:
0.6 m 이상
다. 되메우기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되메움하여서는 않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하여서는 않되며 가능한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라.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설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2) 관정위 60 cm까지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프레이트콤펙타 등 소형다짐장비로 충분히 다져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특히 매설관이 도로나 하천을 통과하는 부위에는 각별히 유의하고 다짐 및 밀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다
짐
현
장
밀
도
함
수
량
KS F 2312
KS F 2311
KS F 2306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3층 마다
포설후 다짐전 100 ㎡ 마다, 필요시 마다
4)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기 초 공 1) 기초의 자재 및 지형은 도면에 따른다.
2) 관을 매설할 위치는 소정의 기초구조가 되도록 터파기한후 기초구조와 접할수 있도록 높ㅇ고 낮은 부분을 정지하고 석괴 등을 제거하
여 관전장이 균일하게 지지될수 있도록 한다.
3) 급한 경사부위를 모래기초로 시공할 경우나 용출수가 많을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초지반이 아주 연약하여 모래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동목기초 또는 콘크리트기초등으로
하여야 한다.
5) PFP 관을 매설할 경우에 기초지반이 양질토사 또는 사질토일 경우 감독원과 협의 모래기초를 생략할수 있다.
바. 농작토 처리 및 복구
1) 농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심토 및 기타의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작업을 시행할 때
까지 다른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경작토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복구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보조기층
가.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
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
이 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
이 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
이 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
이 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80mm
50mm 40mm 19mm
4.75mm
(NO. 4)
2.36mm
(NO.10)
425㎛
(NO.40)
75㎛
(NO.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재료는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4) 저
장
가)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
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로 8 ~ 15 TON 으로 다져야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기층 가. 포 설 1) 기상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표층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기층면에서 이상한부분이 발견되
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포 설
가)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속도등을 조절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깔아야 한다.
나. 혼합물의 다짐 1) 로울러
가) 로울러는 8톤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이상의 이축식 탄댐 로울러 및 15톤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한다.
나)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할 수 있는 자주식이어야 하며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물로 적실 수 있
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다 짐
가) 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불가능한 곳은 탬퍼
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라) 다짐작업이 끝난 후 포장표면의 온도가 상온으로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마무리 1)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2)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소정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안된다.
나) 코어시료 채취는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10 a 마다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트 가. 역청재료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 - 3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나. 표면의 정비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역청재를 살포하여 흡수제
거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4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한다.
5. 택 코 트 가. 역청재 살포
1)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
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
원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장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보수하여야 한다.
6.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가. 경계석 1) 적용기준 KS F 4006 경계블럭 2) 블럭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럭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1:3으로 하고 바닥모르터를 콘크리트 기초위에 펴서 고르게 한 후 경계석을 설계도에서 정해진 선형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2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장 배 수 공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KSD 6021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M 3810 (일명 고강성 이중벽관관) 2. 재 료 가. 품 질
1)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구력이 좋고 외충에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오수관의 재질은 고강성 이중벽관으로서 부식, 마모, 약품등에 대하여 저항력이 뛰어나고 장기수용 및 수명을 구비한 재질이
어야 한다.
3)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봉으로 인
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도급자가 입회한 가운데 감독원이 외관검사를 실시하며 불량품은 즉시 반출한다.
3. 토 공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6) 우수관의 설치에 있어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히 다진후 성토하고 연약지반은
모래 또는 쇄석으로 치환 후 설치한다. 나.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은 이토, 점질토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 한다.
2) 도로에서 다짐도 9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기를 한다
4) 되메우기 흙의 한 층 두께는 30㎝이하로 한다.
5) 되메우기 흙은 물을 뿌리면서 소정의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6) 되메우기 토사는 관에 손상을 줄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질이
함유된 토사를 사용할 수 없다. 4. 관 부 설 가. 관의 설치
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해 가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며 관내부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5)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 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
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이음부는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가 되지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모르터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터를 시공
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7)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8) 되메우기를 시공하기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때
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9) 관의 부설을 위하여 콘크리트기초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소켓의 턱을 고려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¼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다. 관표시공
오수관에는 폭 50mm의 청색테이프를 직경 500mm미만 관은 횡방향으로 테이프 간격을 1m로 하여 부착하고, 직경 500mm이
상 관은 종방향으로 관상단부에 1줄, 관중앙부의 양측에 각각 1줄씩 부착한다.
라. 관로내 정리
관로매설이 완료되면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관의 접합 가. 흄관접합
1) 흄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구배,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흄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위는 관 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없이 접착(接着)시켜야
한다.
4) 흄관이 수평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水平器)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5) 흄관이 지반에 안정(安定)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접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6) 흄관부설지반에 용수(湧水)가 있거나 침수(浸水)된 때에는 배수 처리후에 시공해야 한다.
7) 접합수밀시험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오수관 및 우수관의 수밀시험기준 등에 따른다.
6. 구조물공 가. 우수받이 및 연결관
1) 우수받이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하고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우수 받이와 L형측구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견고하고 유입이 잘되는 주물 뚜껑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오수받이 및 오수연결관
오수받이는 오수연결관과 접합시 오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오수연결관은 접합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접착제를
도포한 다음 접합하여야 한다. 다. 맨 홀
1) 맨홀시공시 도로면과 설치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오수맨홀의 저부는 하수의 원할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화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맨홀의 시공이 끝난 다음 도로 포장이 완료될때 까지 벽체 및 맨홀의 뚜껑이 중기, 차량 등의 통행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그 방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관 기 초
1)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지반토양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질의 흙이나
직경 3cm 이하의 율석이 섞인 흙 또는 모래로 10cm 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호한 지반일 경우 파이프의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관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관 기초를 하여야할 구간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정 치수대로 관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마. P . E 원형 맨홀 거푸집
1) 본 시방서는 P.E원형 맨홀 거푸집을 구입함에 있어 P.E 거푸집의 재질 형상 및 규격 기타 제반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P.E거푸집은 시공성 (규격 및 높이에 따른 자유로운 절단)과 강도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밀도 폴리에치렌을 사용 압축
평면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P.E거푸집을 원형으로 형성시켜 주는 버팀틀 ’ㄱ’ 형강 (STEEL ANGLE)을 사용하여 원형 및 직선을 결합 규격별로 제작 하
여야 한다.
4) P.E거푸집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호
칭
ψ 740 ψ 900 ψ 1200 ψ 1500
ψ 1800
비
고
기초(쪽수)
ψ1340×4.0<hp:tab width="1012" leader="0" type="1"/>t
(2)
ψ1500×4.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3)
ψ1800×4.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3)
ψ2100×4.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3)
ψ2400×4.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3) 벽
체
내 측
ψ740×6.0<hp:tab width="1620" leader="0" type="1"/>t
(2)
ψ900×6.0<hp:tab width="2224" leader="0" type="1"/>t
(3)
ψ1200×6.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4)
ψ1500×6.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5)
ψ1800×6.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5)
외 측
ψ1140×6.0<hp:tab width="1012" leader="0" type="1"/>t
(3)
ψ1300×6.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3)
ψ1600×6.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4)
ψ1900×6.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5)
ψ2200×6.0<hp:tab width="1616" leader="0" type="1"/>t
(3)
스 라 브
ψ770×150<hp:tab width="1300" leader="0" type="1"/>t
(1<hp:tab width="524" leader="0" type="1"/>EA)
ψ930×150<hp:tab width="1904" leader="0" type="1"/>t
(1<hp:tab width="524" leader="0" type="1"/>EA)
ψ1230×150<hp:tab width="1296" leader="0" type="1"/>t
(1<hp:tab width="524" leader="0" type="1"/>EA)
ψ1530×150<hp:tab width="1296" leader="0" type="1"/>t
(1<hp:tab width="524" leader="0" type="1"/>EA)
ψ1830×150<hp:tab width="1296" leader="0" type="1"/>t
(1<hp:tab width="524" leader="0" type="1"/>EA)
。 쪽수의 수량은 원형을 등분한 수치임.
허용치 : 관경 (ψ) ±10㎜
높이 (B) ±10㎜ 두께 (T) ±0.3㎜
5) 형상 및 치수에 대하여 외관으로 확인하고 그 규격에 적합하면 합격판정 한다.
6) P.E거푸집 관에는 규격 및 호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납품은 관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반품조치 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7. 시공검사 가. 경사검사
1)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하기전에 매 10m 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이때의 허용오차는 ±3cm로 한다.
2) 경사검사 결과를 기성 및 준공서류에 첨부시켜야 한다.
제
5
장
콘크리트 공사
1
적 용 범 위
가.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레 미 콘 ( Ready Mixed Conorete )
가.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레미콘 사용을 원측으로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
난이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σ = 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σ = 180Kg/㎠ 이상이고 LEAN 콘크리
트는 σ = 180 Kg/㎠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른다
다.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스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방법 및 별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슬
럼
프
공
기
량
공 시 체 제 작
KS F 2402
KS F 2421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
1일 1회
AE 제 사용시
1일 1회
10㎡ 마다
1일 시공량이 3㎡
미만일 경우 생략
할 수 있음
3
운 반 및 타 설
가.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리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난이하여 소운반알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라.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자재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재료분리가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미미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진동기는 수직으로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가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다.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하며
봉다지기가 난이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않혀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간주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형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 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양생 도중 진동, 가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6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조립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거 푸 집 및 동 바 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나.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시기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다.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라.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않된다.
마.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바.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ㅌ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떠어내며 그 시기는 구좀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
여 신중히 정하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8 표 면
마 무 리
가. 노출관에서 균등한 외관이 있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 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에 곰보 또는 줄이 생긴 경우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
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표시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실무 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다. 참조규격
- KSM 6080 도로표지용 도료 -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라.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공 계획에 맞추어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작업차량(차량번호 명시) 등
- 안전관리계획서 2)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재료 인수
가. 포장 및 표시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무게, 실부피,제품의 성능기준,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등이가 표시된 것이어
야한다.(KSM6080-2014에 준함)
나.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유리알)는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인수받아야 한다.
2)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공사관리
가. 현장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청에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 야 한다.
나. 시공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라. 가설물 및 안내판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가설물과 각종 공사안내 표지판등을 설치해야 한다.
마. 시공관리 및 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 시 까지 기준휘도가 유지되
도록 시공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두께 미달 공사, 기술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 등으로 탈착, 균열, 마모, 반사성능저하
등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바. 공사신고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규정에 의거 공사 개시 3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 유의사항
1) 노면도색 시는 제반 안전사고의 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기능공은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 하며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후의 변화, 갑작스런 타 공사의 발생 등 기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본 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교통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철서와 협의하여 통제시간과 범위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색을 실시하기 전 감독원에게 도색공사의 참여 인원과 장비를 보고한 후 도색을 실시한다.
5) 휴일 및 야간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6에 의한다.
6) 본 공사 시공 중 모든 안전관리는 작업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 검사
전문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으로부터 수검을 지시받은 곳, 혹은 중요한 공사 단계의 단계별 완료 시에는 감독관의 검측을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사급자재인 경우)
1) 노면도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 허가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노면도색에는 KS표시 허가품목으로 도료, 접착제(프라이머), 반사유리알(Gross bead)을 설계에 따라 사용한다.
3)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도로표지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장비관리
1) 사급자재는 공급원 승인 요청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
야 한다. 2) 장비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도색 성능이 시방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카.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정배치 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
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 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 사고처리 책임을 진다.
타. 사진 촬영
계약상대자는 노선별 시공 전, 중, 후 사진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컬러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필요시 제출을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일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작업일지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2)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4. 시공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 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량이 주ㆍ정차 된 곳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이동하도록 조치하여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반사성능 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계획(작도)
완전히 지워져 식별이 안되는 노면표시는 측량용구 및 초크등을 사용하여
제 규정에 맞게 노면에 표시한다.
바. 도색장비는 반드시 글라스비드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아.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통행
차량으로 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5. 시공 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 (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가) 자주식은,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 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공기준
*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아래 표의 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반사성능 기준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설치시
240
150
80
우천시는
권장사항
하자기간 내
100
70
40
우천(습윤)시
100
70
40
2)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 ≥ 100
R3
RL ≥ 150
R4
RL ≥ 200
R5
RL ≥ 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 ≥ 80
R3
RL ≥ 150
R4
RL ≥ 200
주) 설치 후 1주일이내 반사성능은 RL≥240(흰색), RL≥150(노란색) 이어야 한다.
3) 노면이 젖은 상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계수 RL
구분
등급
최소 재귀반사성능 계수
[ mcd/(㎡․lx) ]
0.3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 물이
노면에 넘친 후 1분후 측정
RW0
규정 없음
RW1
RL ≥ 25
RW2
RL ≥ 35
RW3
RL ≥ 50
RW4
RL ≥ 75
주) 설치후 1주일이내 재귀반사성능은 RL≥100(흰색), RL≥70(노란색)이어야 한다.
4) 교통량 등급 분류
위의 반사성능계수는 교통량등급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도료의 종류와 적용용도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예시: P7-R3/RW3 => 400만회 내마모시험 후 건조한상태 150mcd/ 습윤시 50mcd 이상인 제품)
표- 교통량 등급
교통량 등급
바퀴 통과 수
P0
규정되지 않음
P1
0.5X 105
P2
1X 105
P3
2X 105
P4
5X 105
P5
1X 106
P6
2X 106
P7
4X 106
5) 도료의 품질기준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 노란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곳에는 2종, 4종, 5종을 적용한다.
도료의 품질기준은 KSM6080-2014에 적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항목
종류
1종
2종
3종
주도(K.U.)
80 ~ 130
80 ~120
80 ~ 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 안정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은폐율(%)
흰색
95 이상
노란색
90 이상
블리딩성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
휘도율
UV 노화전(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노화후(∆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비휘발분(도료 중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세척성
-
800회 이상
-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00 g/L 이하
170 g/L 이하
400 g/L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hp:tab width="1412" leader="0" type="1"/>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2
항목
종류
4종
납(비휘발분 중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0.01 이하
연화점(℃
SP3
≥95
SP4
≥110
내열처리후
압입시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쇠공
검사통과 시료수
CI2
-10±3
(66.8 ± 0.2)g
6
CI3
-10±3
(110 ± 0.2)g
6
불점착 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휘도율
UV 노화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후
(∆)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색도 좌표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내열처리후
(200℃ 6시간)
휘도율 차(∆
흰색
0.10 이하
노란색
0.10 이하
연화점 변화 (∆P)
± 10 ℃이내
내열처리후
(200℃ 6시간)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유리알 함유량(wt %)
제조자 제시값 이상
내마모도 시험 a)(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35, RW3 ≥ 50 및RW4 ≥ 75으로 표시한다.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hp:tab width="1424" leader="0" type="1"/>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3
종류
5종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건조성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블리딩성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납(비휘발분%)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
0.01 이하
색도 좌표
(초기)
흰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노란색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휘도율
UV 노화 전 (β)
흰색
0.80 이상
노란색
0.40 이상
UV 노화 후 (Δβ)
흰색
0.05 이하
노란색
0.05 이하
내마모도 시험 a)(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흰색은 R3≥ 150, R4 ≥ 200 및 R5 ≥ 300으로 노란색은 R3≥ 150 및 R4 ≥ 200으로 표시한다.
내마모도 시험 a)(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후)
내마모도 시험 후,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도 성능(RL)에 따라 RW2 ≥ 35, RW3 ≥ 50 및 RW4 ≥ 75으로 표시한다.
유리알 함유량(wt %)(유리알이함유된경우)
제조자 제시값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170 이하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노면 표지용 플라스틱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a)<hp:tab width="1424" leader="0" type="1"/>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5). 재귀반사성능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
로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
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하자기간 내 재귀반사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품질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재귀
반사성능 시험을 요청할수 있고, 결과가 하자기간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기준이상이 되도록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귀반사성능의 측정방법은 “가“항과 같다
바. 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방법으로 인해 상이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6).도색재료의 포장 및 표시
a)<hp:tab width="684" leader="0" type="1"/>품명
b)<hp:tab width="648" leader="0" type="1"/>종류
c)<hp:tab width="684" leader="0" type="1"/>색상
d)<hp:tab width="648" leader="0" type="1"/>용도(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 표지용 )
e)<hp:tab width="648" leader="0" type="1"/>실부피
f)<hp:tab width="860" leader="0" type="1"/>실무게
g) 살포시 유리알[ 상품명, 제조자(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살포방법]
h)<hp:tab width="648" leader="0" type="1"/>유리알 살포량( wt %)
i) 권장 도막 두께(재귀 반사도 성능이 요구는 노면 표지용)
j) 내마모도 [ P7 – R3/Rw2]
l)<hp:tab width="932" leader="0" type="1"/>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m)<hp:tab width="380" leader="0" type="1"/>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주의사항
노면 표지용 도료 및 플라스틱의 재귀반사 성능은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이 변할 수 있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유리알의 종류 및 살포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7).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청
색
35250
※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 번호 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8). 노면표시 글라스비드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글라스비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글라스비드 품질
- 차선 도료용 글라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으로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차선 글라스비드는 외국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2)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5) (KSL 2521)
항 목
품질기준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 85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212㎛에 남는 것 0%
90㎛를 통과하는 것 0~4%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 이하일 것
굴절율
1종 : 1.50 이상 1.90 미만,
2종 : 1.90 이상
내수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노면표시용 우천형 글라스비드 품질기준(표2-6)(국토교통부 시방기준)
항 목
품질기준(안)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
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글라스비드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7. 시공제한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되는 경우, 노면온도가 10℃ 미만일 경우, 노면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 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지시를 하였을 때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작업시간은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발주청의 협의에 따라 야간으로 변경하는 제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 시공 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각종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도로교통법
제69조제 1항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신고 시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수리 조건에 따른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장비 등
1) 깃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바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 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 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 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 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원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공사 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원을 배치한다.
2) 통제원은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전장비를 착용 및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공사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공사 중 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원은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을 착용하여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원은 노면표시공사구간 전방
30~50m 지점에 2명 이상을 배치한다.
10. 장비 등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장비 등의 취급 시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사 고 예 시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전원관리소홀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흡연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시공기 연료급유 시 부주위
인화 폭발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 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 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연무 부착
11. 노면표시 제거
가.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시에는 노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검정색 페인트 등으로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사.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 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 시는 제거 후 재 도색하
여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일 위 대 가 표 6. 단 가 산 출 서
목
차
1. 노 임 단 가 2. 자 재 조 서 3. 중 기 사 용 료 4. 단 가 산 출 서 1. 노 임 단 가 2. 자 재 조 서 3. 중 기 사 용 료 4. 단 가 산 출 서
7. 수 량 산 출 서
8. 설
계
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