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삼육고 급경사지 절개면 개선공사 공고문.hwp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서울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삼육고등학교학교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서울삼육고등학교 급경사지 절개면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목) 13:00 ~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서울삼육고등학교 입찰 집행관PC
공사내용
보강토옹벽블록 설치 268㎡ 외 (상세내역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70, 서울삼육고등학교
공사추정금액 (A=B+E+F)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00,534,000 209,428,000 190,389,091 19,038,909 74,827,000 16,279,00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내 계약체결, 착공일은 계약 추진 시 협의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하자관리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 공사내용, 물량,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관련문의: 행정실 계약담당자 주무관☎ 031-512-3899)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모두 견적제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서울삼육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 031-512-3899)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70, 서울삼육고 행정실]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의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999,791원 국민연금보험료 2,642,28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2,772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67,143원 안전관리비 4,874,236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14,146,22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준용)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서울삼육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구리시, 남양주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공사내용 : 서울삼육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 031-512-3899)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서울삼육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삼육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삼육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서울삼육고등학교 급경사지 절개면 개선공사 발주기관 서울삼육고등학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
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서울삼육고등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서울삼육고등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서울삼육고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서울삼육고등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계약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계약 시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2. 산출내역서(견적서)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점검표 4.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7. 해당사업관련 등록증 및 관련 책임보험증권 사본
8. 각종 보안서약서 등(해당 시) 대가 청구 시 1. 완수/ 기성검사, 검수(G2B) 2. 대가지급청구서(G2B)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3. 세금계산서(G2B)
===== 서울삼육고 급경사지 절개면 개선공사 공고문.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서울삼육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삼육고등학교학교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
착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감사 (031-249-099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서울삼육고등학교 급경사지 절개면 개선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3:00 ~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서울삼육고등학교 입찰 집행관PC
공사내용
보강토옹벽블록 설치 268㎡ 외 (상세내역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70, 서울삼육고등학교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F)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00,534,000 209,428,000 190,389,091 19,038,909 74,827,000 16,279,00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내 계약체결, 착공일은 계약 추진 시 협의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하자관리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
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공사내용, 물량,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행정실 계약담당자 주무관☎ 031-512-3899)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모두 견적제출 참여가 가
능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
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
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서울삼육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 031-512-3899)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70, 서울삼육고 행정실]
6. 입찰보증금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공고문 제1항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기초금액 ± 3%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의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유효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합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개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24시간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 아래 해당하는 금액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
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1,999,791원 국민연금보험료 2,642,28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2,772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367,143원 안전관리비 4,874,236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14,146,22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법정
보험료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시행 시 필요한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도 및 전기시설을 별
도로 인입하거나, 별도의 임시 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학교로부터 공사용 전기·수도·가스 등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학교와의 사전 협의
를 통해 사용요금을 준공 시 정산하여 납부함을 확약하여야 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준용)
11. 청렴계약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서울삼육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
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서울삼육고등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관련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
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 원·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
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
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5.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에 관한 사항
○ 지역업체(구리시, 남양주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
에 참여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7.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
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
임3]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 공사내용 : 서울삼육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 031-512-3899)
○ 본 견적서 제출 알림문은 인터넷 서울삼육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
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고/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삼육고등학교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하도
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 대금
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삼육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
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성명: (서명)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서울삼육고등학교 급경사지 절개면 개선공사
서울삼육고등학교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
[ ] 예 [ ] 아니오
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서울삼육고등누리집>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
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서울삼육고등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
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
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1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서울삼육고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서울삼육고등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6. 계약상대자: . . 대표: (인) 서울삼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
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계약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2. 산출내역서(견적서)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점검표
계약 시
4.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7. 해당사업관련 등록증 및 관련 책임보험증권 사본
8. 각종 보안서약서 등(해당 시)
1. 완수/ 기성검사, 검수(G2B)
대가
청구 시
2. 대가지급청구서(G2B)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3. 세금계산서(G2B)
===== 서울삼육고 급경사지 절겨면 개선공사 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서울삼육고등학교 급경사지 절개면 개선공사
A: 구
분 C: 요 율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재 B: 직 접 재 료 비 D: 0
A: 료 B: 간 접 재 료 비
A: 비 B: 소
계 D: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D: 0
A: 무 B: 도 서 할
증 D: 0 E: [직접노무비]의 15%
B: 간 접 노 무 비 C: 19.1% D: 0 E: [직접노무비]의 19.1%
A: 비 B: 소
계 D: 0
B: 기 계 경 비 D: 0
A: 경 B: 운
반
비
B: 가
설
비
B: 품 질 관 리 비
B: 안 전 관 리 비 D: 4,874,236
B: 건설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100톤미만]
B: 임목폐기물처리비 E: [100톤미만]
B: 산 재 보 험 료 C: 3.56% E: [노무비]의 3.56%
B: 고 용 보 험 료 C: 1.01% E: [노무비]의 1.01%
B: 건 강 보 험 료 C: 3.595% D: 1,999,791 E: [직접노무비]의 3.59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262,772 E: [건강보험료]의 13.14%
B: 연 금 보 험 료 C: 4.75% D: 2,642,283 E: [직접노무비]의 4.75%
B: 퇴직 공제부금비 C: 2.30% D: 0 E: [직접노무비]의 2.3%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3.15% D: 4,367,143 E: [직접재료비+직노+완제품+분리발주]의 3.15%
B: 환 경 보 전 비 C: 0.80% E: [직재+직노+산출경비]의 0.8%
B: 기 타 경 비 C: 5.50% E: [재료비+노무비]의 5.5%
B: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C: 0.081% E: [직재+직노+산출경비]의 0.081%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0.680% E: [직재+직노+산출경비]의 0.68%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직공*0.0141%]의 공기(년)
B: 석면분담금 C: 0.006% E: [노무비 *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0.090% E: [노무비 * 0.09%]
B: 소
계 D: 14,146,225
B: 일 반 관 리 비 C: 8.0% E: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B: 이
윤 C: 15.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B: 법정 중금속 검출 검사비
B: 합
계
B: 부 가 가 치 세 C: 10% D: 0 E: [합계]의 10%
B: 완제품
B: 총
계 D: 0
B: 분리발주[도급자] D: 0
B: 분리발주[관급자] D: 0
B: 건설폐기물처리비 D: 0
B: 지정폐기물처리비
B: 측 량 비
B: 설 계 비
B: 시 설 분 담 금
B: 재해예방기술지도비
B: 분 뇨 처 리 비
B: 총
공 사
비 D: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삼육고등학교 절개면 개선공사 B: C: 1 D: 식 N: O: A00
A: 1.철 거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BJ: A01 →
A: 2.토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BJ: A02 →
A: 3.포 장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BJ: A03 →
A: 4.우 수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BJ: A04 →
A: 5.보 강 토 B: C: 1 D: 식 N: P: 50 Q: R: A05 BJ: A05 →
A: 6.부 대 공 B: C: 1 D: 식 N: P: 60 Q: R: A06 BJ: A06 →
A: 7.주요 자재 B: C: 1 D: 식 N: P: 70 Q: R: A07 BJ: A07 →
A: B: D: N: P: 80 Q: R:
A: *안전관리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N: P: 85 Q: * R: A09 BJ: A09 →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N: P: 90 Q: * R: A10 BJ: A10 →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N: P: 95 Q: * R: A11 BJ: A11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N: P: 100 Q: * R: A12 BJ: A12 →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N: P: 110 Q: * R: A13 BJ: A13 →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N: P: 120 Q: * R: A14 BJ: A14 →
A: B: D: N: P: 130 Q: S R:
A: 1.철 거 공 B: C: 1 D: 식 N: O: A01
A: 목제데크철거 B: C: 240 D: M2 N: P: 10 Q: R: SA01800 T: T BJ: SA01800 →
A: 목제울타리철거 B: 1일30m C: 14 D: M N: P: 20 Q: R: SA01801 T: F BJ: SA01801 →
A: 아스콘포장깨기 B: 대형30CM미만 C: 14.25 D: M3 N: P: 30 Q: R: SA00350 T: F BJ: SA00350 →
A: 무근콘크리트깨기(기계100%) B: T=30cm미만 C: 47.86 D: M3 N: P: 40 Q: R: SA00450 T: F BJ: SA00450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20 D: M N: P: 50 Q: R: SA01500 T: F BJ: SA01500 →
A: 수목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5 D: 주 N: P: 60 Q: R: YTPL000058 T: T BJ: YTPL000058 →
A: 수목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21~31cm 미만 C: 5 D: 주 N: P: 70 Q: R: YTPL000059 T: T BJ: YTPL000059 →
A: B: D: N: P: 80 Q: S R:
A: 2.토
공 B: C: 1 D: 식 N: O: A02
A: 1)구조물터파기(토사) B: 기계90%+인력10% C: 550 D: M3 N: P: 10 Q: R: SD00079 T: F BJ: SD00079 →
A: 2)구조물터파기(발파암) B: TYPE-2 C: 55 D: M3 N: P: 20 Q: R: SC00500 T: F BJ: SC00500 →
A: 3)발파암 소할 B: 30CM미만 C: 55 D: M3 N: P: 25 Q: R: SA03900 T: F BJ: SA03900 →
A: 3)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1,034 D: M3 N: P: 30 Q: R: SD000521 T: F BJ: SD000521 →
A: 5)순성토운반(20.0KM) B: (토사):백호적사 C: 445 D: M3 N: P: 50 Q: R: SD00039 T: F BJ: SD00039 →
A: B: D: N: P: 60 Q: S R:
A: 3.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3
A: 1)아스콘포장 B: 5(표층)+7.5(기층)+20(보조기층) C: 350 D: M2 N: P: 10 Q: R: SE00800 T: T BJ: SE00800 →
A: 2)인조화강석블럭포장 B: 보도용(T=6cm) C: 310 D: M2 N: P: 20 Q: R: SF05014 T: T BJ: SF05014 →
A: 3)도로경계블록 설치 B: 150x150x1000 C: 80 D: M N: P: 30 Q: R: ST0N1515 T: T BJ: ST0N1515 →
A: B: D: N: P: 40 Q: S R:
A: 4.우 수 공 B: C: 1 D: 식 N: O: A04
A: .1)우수관부설 B: D: N: P: 10 Q: R:
A: ..PVC관부설및접합부설 B: 고무링접합(D300) C: 36 D: M N: P: 20 Q: R: YD003543300 T: T BJ: YD003543300 →
A: .2)측구 및 집수정 B: D: N: P: 30 Q: R:
A: ..측구수로관설치(300x300) B: 스틸그레이팅 C: 114 D: M N: P: 40 Q: R: YD0035445334 T: T BJ: YD0035445334 →
A: ..PC집수정설치 B: 600×600×800 C: 2 D: EA N: P: 50 Q: R: YD00354455 T: T BJ: YD00354455 →
A: .3)우수맨홀 B: D: N: P: 60 Q: R:
A: ..조립식1호맨홀설치 B: 하부+상부구체 C: 1 D: EA N: P: 70 Q: R: YD003544 T: T BJ: YD003544 →
A: ..조립식1호맨홀설치 B: 연직구체 C: 1 D: EA N: P: 80 Q: R: YD0035441 T: T BJ: YD0035441 →
A: ..1호맨홀하부구체(인버터) B: Ø900×H1,000×T200 C: 1 D: EA N: P: 90 Q: R: MMHD9900 BJ: MMHD9900 →
A: ..1호맨홀상부구체 B: Ø900×H200×T200 C: 1 D: EA N: P: 100 Q: R: MMHS0902 BJ: MMHS0902 →
A: ..맨홀뚜껑 B: ø648×110 (하수도용) C: 1 D: SET N: P: 110 Q: R: MMHC0600 BJ: MMHC0600 →
A: B: D: N: P: 120 Q: S R:
A: 5.보 강 토 B: C: 1 D: 식 N: O: A05
A: 보강토옹벽블럭설치 B: 표준블럭+마감블럭 C: 268.5 D: M2 N: P: 10 Q: R: HBLOK00001 T: F BJ: HBLOK00001 →
A: 뒤채움 잡석 채움 B: C: 68 D: M3 N: P: 20 Q: R: HBLOK00006 T: F BJ: HBLOK00006 →
A: 기초콘크리트타설 B: C: 73 D: M N: P: 30 Q: R: HBLOK00009 T: T BJ: HBLOK00009 →
A: 지오그리드 B: 6T C: 1,365 D: M2 N: P: 40 Q: R: M00448 BJ: M00448 →
A: 지오그리드 B: 8T C: 198 D: M2 N: P: 50 Q: R: M00449 BJ: M00449 →
A: HDPE부직포이중벽유공관 B: D150mm C: 73 D: M N: P: 60 Q: R: M00450 BJ: M00450 →
A: B: D: N: P: 70 Q: S R:
A: 6.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6
A: .1)데크설치 B: D: N: P: 10 Q: R: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0.41 D: ton N: P: 20 Q: R: SG07250 T: F BJ: SG07250 →
A: ..목재데크 설치 B: C: 56 D: M2 N: P: 30 Q: R: SG07300 T: F BJ: SG07300 →
A: ..아연도각관 B: 50x50x2.0T, 2.93KG C: 209 D: M N: P: 40 Q: R: MTT000002 BJ: MTT000002 →
A: ..L형화스너 B: 50*50*4T C: 465 D: EA N: P: 50 Q: R: MTT000003 BJ: MTT000003 →
A: ..앵커볼트 B: M10*75 C: 465 D: EA N: P: 60 Q: R: MTT000004 BJ: MTT000004 →
A: B: D: N: P: 70 Q: R:
A: .2)옥외계단 B: D: N: P: 80 Q: R: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26 D: M3 N: P: 90 Q: R: H0012 T: F BJ: H0012 →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철근구조물 C: 4.044 D: M3 N: P: 100 Q: R: H0013 T: F BJ: H0013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C: 15.6 D: M2 N: P: 110 Q: R: SB03940 T: T BJ: SB0394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0.144 D: ton N: P: 120 Q: R: SB07500 T: F BJ: SB07500 →
A: ..벽돌 쌓기(0.5B) B: 3.6m 이하 C: 18.6 D: M2 N: P: 130 Q: R: KUN-AFA11100010S T: T BJ: KUN-AFA11100010S →
A: B: D: N: P: 135 Q: R:
A: .3)낙석방지망 (56×56) B: 인력식 C: 130 D: M2 N: P: 137 Q: R: SF06100 T: F BJ: SF06100 →
A: B: D: N: P: 140 Q: S R:
A: 7.주요 자재 B: C: 1 D: 식 N: O: A07
A: .1)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 C: 11.4 D: M3 N: P: 20 Q: R: M00418 BJ: M00418 →
A: ..레미콘 B: 25-24-150 C: 59.89 D: M3 N: P: 30 Q: R: M00425 BJ: M00425 →
A: .2)경계석 B: D: N: P: 40 Q: R: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 C: 82.4 D: EA N: 56201007351 P: 50 Q: R: M1284010 BJ: M1284010 →
A: .3)골재 B: D: N: P: 60 Q: R:
A: ..모래 B: 도착도 C: 20.44 D: M3 N: P: 70 Q: R: M1284009 BJ: M1284009 →
A: ..혼합골재 B: 도착도 C: 70 D: M3 N: P: 80 Q: R: M1284008 BJ: M1284008 →
A: ..잡석 B: 25mm C: 75 D: M3 N: P: 90 Q: R: M1284007 BJ: M1284007 →
A: .4)관로 및 측구 B: D: N: P: 100 Q: R:
A: ..고강성PVC이중벽관-소켓 일체형 B: D300 C: 7 D: 본 N: P: 110 Q: R: M177600233 BJ: M177600233 →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 B: 300×400×80 500㎏ C: 59 D: 본 N: P: 120 Q: R: M17760025634 BJ: M17760025634 →
A: .5)그레이팅 B: D: N: P: 130 Q: R:
A: ..스틸그레이팅 B: 395×995×50(300B용) C: 114 D: EA N: P: 140 Q: R: M17760025555 BJ: M17760025555 →
A: ..스틸그레이팅 B: 700×700×50(5×3)(사면앵글받침 포함) C: 2 D: EA N: P: 150 Q: R: M17760025556 BJ: M17760025556 →
A: .6)벽돌 B: D: N: P: 160 Q: R:
A: ..점토바닥벽돌 B: 230×114×60 C: 744 D: EA N: P: 170 Q: S R: M00445 BJ: M00445 →
A: B: D: N: P: 180 Q: R:
A: B: C: 1 D: 식 N: O: A08
A: *안전관리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N: O: A09
A: 가설방음벽(H=4.0m) B: 3개월(형식-1, 이동식) C: 28 D: M N: P: 10 Q: R: W0190A020140 T: F BJ: W0190A020140 →
A: 신호수(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10 D: 일 N: 56900017041 P: 20 Q: R: L001010101000002 BJ: L001010101000002 →
A: B: D: N: P: 30 Q: S R:
A: *임목폐기물처리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N: O: A10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6.831 D: TON N: P: 10 Q: R: G008 BJ: G008 →
A: B: D: N: P: 20 Q: S R: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직접공사비제외 C: 1 D: 식 N: O: A1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143.57 D: TON N: P: 10 Q: R: G001 BJ: G001 →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6.7 D: TON N: P: 20 Q: R: G002 BJ: G002 →
A: B: D: N: P: 30 Q: S R: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N: O: A1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143.57 D: TON N: P: 10 Q: R: G003 BJ: G003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6.7 D: TON N: P: 20 Q: R: G004 BJ: G004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10.08 D: TON N: P: 30 Q: R: G005 BJ: G005 →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33.49 D: TON N: P: 40 Q: R: G006 BJ: G006 →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6.7 D: TON N: P: 50 Q: R: G007 AA: EQ+ = AB: 0 AC: EQ = AD: 0 BJ: G007 →
A: 부가세 B: 10% C: 1 D: 식 N: P: 60 Q: R: F X: EQ=EQ(10,0,50)*0.1
A: B: D: N: P: 70 Q: S R: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N: O: A13
A: .1)보강토블럭 B: D: N: P: 10 Q: R:
A: ..보강토경관블럭 B: 410-260-150(일반형) C: 273 D: M2 N: 56100707214 P: 20 Q: R: M00441 BJ: M00441 →
A: ..보강토마감블럭 B: 300-300-75(마감형) C: 304 D: EA N: 56100707214 P: 30 Q: R: M00442 BJ: M00442 →
A: ..보강토연결핀 B: φ19×97mm C: 10,940 D: EA N: 56100707214 P: 40 Q: R: M00443 AA: EQ+ = AB: 0 AC: EQ = AD: 0 BJ: M00443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50 Q: R: F X: eq=ma(10,0,40)*0.0054
A: .2)보도블록 B: D: N: P: 60 Q: R:
A: ..인조화강석블럭 B: 보도용(T=60mm), 물품식별번호:22569084 C: 325 D: M2 N: P: 70 Q: R: M00444 AA: EQ+ = AB: 0 AC: EQ = AD: 0 BJ: M00444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80 Q: R: F X: eq=ma(70,0,70)*0.0054
A: .3)합성목재 B: D: N: P: 90 Q: R:
A: ..합성목재 B: T2.5cm, 식별번호:22453329 C: 58 D: M2 N: P: 100 Q: R: MTT000001 AA: EQ+ = AB: 0 AC: EQ = AD: 0 BJ: MTT000001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10 Q: R: F X: eq=ma(70,0,70)*0.0054
A: .4)아스콘 B: D: N: P: 120 Q: R:
A: ..아스콘 B: WC-2 가열3등급 C: 42.4 D: TON N: 56100707213 P: 130 Q: R: M00435 BJ: M00435 →
A: ..아스콘 B: BB-2 가열3등급 C: 63.6 D: TON N: 56100707214 P: 140 Q: R: M00436 AA: EQ+ = AB: 0 AC: EQ = AD: 0 BJ: M00436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50 Q: R: F X: eq=ma(130,0,140)*0.0054
A: B: D: N: P: 160 Q: S R: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분리발주 C: 1 D: 식 N: O: A14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500, 식별번호 : 25839855 C: 64 D: M N: P: 10 Q: R: M00446 AA: EQ+ = AB: 0 AC: EQ = AD: 0 BJ: M00446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0 Q: R: F X: eq=ma(10,0,10)*0.0054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OT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E:
A: S
B: 숫자 C: 1108 D:
E: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24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24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서울삼육고 급경사지 절겨면 개선공사 시방서.pdf =====
- 목 차 -
Ⅰ. 일반시방서 ········································································································································· 1
Ⅱ. 공사시방서
1. 토 공 사 ··················································································································································· 9
2. 철근콘크리트공사 ································································································································ 13
3. 우수공사 ················································································································································ 19
4. 포장공사 ················································································································································ 24
5. 보강토공사 ············································································································································ 32
6. 부대공사 ················································································································································ 37
7. 철거공사 ················································································································································ 47
Ⅰ. 일 반 시 방 서 - 1 -
1. 일 반 사 항
1. 공사계획 측량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 측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나. 정지 또는 정지예정인 타기관으로 부터 인수되는 부지는 수급자가 착공 전 현황 측량을 실
시하여야 하며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감독관의 조치에 따라 계획고 조정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에 필요한 경계측량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가설물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기준점, 가도로, 가수로, 조명, 보안시설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지장이 되는 지장물 및 시설물 등은 계속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
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일시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 감독관은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공사 종사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다. 수급자가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라. 공사하기 위한 대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나 대지내 지장물의 미철거로
공사가 불가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감독관은 해당 공사가 수급자가 책임으로 돌릴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의 공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4. 사진제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전경과 준공후 전경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공종의 시공 과정과
철근배근 상태 및 지중에 매몰되는 부분의 시공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칼라 사
진으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설물 검사
감독관 및 검사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6. 시정사항 처리
감독관과 검사원의 시공에 대한 시정지시는 다른 시공에 앞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7. 공사장 처리
공사 준공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외
로 반출하고 전 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설사무소, 창고, 자재야적장 등 옥외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는 가설물 및 자재는 적
- 2 -
기에 해체, 장외반출 하여야 하며, 공정계획 수립시는 중간관리인을 지정하여 진도 관리 하
여야 한다.
8. 준공도면 제출
수급자는 준공시 시공사항을 정확히 실측하여 준공도면 및 견치도(원도포함)를 작성하고 준
공검사원 제출시에는 CD에 저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계획변경
수급자는 당공사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사업변경이 있을시는 공사의 유보 또는 계획변
경에 따라야 한다.
10. 공사시행
가. 공사 감독관의 권한
나. 감독관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감독관의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다.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
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라. 감독관은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모든 상황 즉, 재료의 처리, 시험상의 변
화, 과거경험, 연구성과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계약 공사관리를 위해 공사가 제정한
규정,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마. 감독관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이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할 수 있다.
바. 감독관은 수급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혹은 일반 대중에
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경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1.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
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당공사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
고 관리할 책임을 있다.
라. 수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제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는 수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한다.
마. 수급자 의무에 의거 감독관의 결정 혹은 지시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
로 10일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를 중시하여서는 안된다.
바.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손해와 고충의 책임을 져야한다.
- 3 -
사.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다음 기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측량기구( 평판, 트랜싯, 레벨, 줄자등)
나) 사진 촬영기구 1식
다) 공종별 현장 시헙에 필요한 시험기구 1식
12.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에 규정한 자격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
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자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 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키
춘
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
력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계획 및 시공관리 세한 공사 시공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
마.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
의 공정
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순서, 방법, 주요재료비 반입계획, 중장비의
반입,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포
바.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에 의거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가 제출하는 공정계획표에는 완료시점(중간관리일)을 명시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득하여
사. 수급자는 공정계획
야 한다.
※ 간선시설의 범위
∙ 지하구조물 구체공사 : 간선맨홀, 빗물저류조
∙ 지하관로 : 우수관, 빗물받이 및 연결관
13. 제법규의 준수
률 령 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 , 법 , 조 14. 시공기준
토공, 구조물, 시설물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
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 수 : 설계서 및 시방서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
가.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자는
정에 따라야 한다. - 4 -
15.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
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수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
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
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
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수급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
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
2) 공사 시행상의
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주변 구조물 보호
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손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상수) 기
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재료의 관리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비나 흙으로 오손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이 쉽게 될 수
1) 공사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3) 2)의 검사에 불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일반
1) 수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
합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
리법의 해당 규정과 본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 2) 수급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등
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
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시방서의 규정에 부
국 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시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3)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의 견
해당 품질을
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 및
가. 안전관리
수급자는
환경관리
산업 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수급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등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고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사전에 재해를 대비하여야 하며 유
사시에는
피해가 확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실시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수급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및 안내, 안전표지판 설치
(2)) 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점검,
(4)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5)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6)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4) 본 공사장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불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화기, 폭발물 취급등 안전, 보안, 위생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수급자는 책임을 지고 사고발생시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막론하고 공사시행으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 기존 시
설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장 내 외를
6)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한다.
- 6 -
7)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9)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원에
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또는 추락사고
8) 수급자는
(2) 사상사고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0) 전항의 경우에 사상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
을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제3자에 대한
19. 환경관리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물의
라야 한다.
므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수급자가 시공을 하 다.
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 하여야
라. 공사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
- 7 -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Ⅱ. 공 사 시 방 서 - 8 - 1. 1. 토 토공일반 공
사
합
가.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 구배 등이 실제여건에 부 되지 않을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 토
나. 반출 에 따른 사 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 장소가 미리 정하
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
여 있지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
록 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
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
1) 시공에 앞서서
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2.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토공의 마무리 가.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 의 구배를 두
2) 건물 주변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
3.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
도급한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
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4. 성 토
토의 재료
1) 절취토를 성토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외부 반입토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최대입경 150 m/m, 직경이 40 m/m 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이 40 % 이하인 흙을 반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무리 면에서 깊
이 30cm 이내에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아야 한다.
가. 성 - 9 -
토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마무리 면에서 깊이 30 cm 이내에는 입경 50 m/m 이상의 입자가 섞이지 않도록 하
고 입경 40 m/m 이상인 입자인 혼입율은 40 % 이하로 한다.
∙ 마무리 면에서 깊이 1.0 m 이내인 겨우는 최대입경을 150 m/m 로 하되 입경 40
m/m이상인 입자의 혼입율은 50 % 이하로 한다.
3) 부지내 유용
토의 시공
1) 성토재료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하며
다음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성토를 할때
에는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시할 수 있는 최소 두께까지 펴고를 수 있다. 다
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펴골라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성토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 하여
나. 성 서는 안된다.
M 이상 높은 성토를 할 경우 직경 150m 이상의 발파암등을 성토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양질의 토사로 성토해야 한다.
5) 사업구간내의 3 초 터파기 5. 구조물 기
초 터파기 시공은 현장여건을 감안한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
가. 구조물 기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깊
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 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터파기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 하
다고 판단될 경우 기초형식 변경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
닥면보다 깊게 파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에 대해서는 잡석등 비압
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사.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나. 구조물 기
촬영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10 -
초터파기 작업중 지하수가 용출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자. 물푸기 지점은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
록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차. 구조물 기초 터파기한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등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터
파기한 부분에 콘크리트를 채워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기
6.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 한다.
나. 되
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본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보관 하여야 한다.
다. 되 메 7. 구조물 되 우기
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는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
비로 한층의 뚜께가 2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
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 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콘크리
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장래 침하 등을 고려하여 빈배합 콘크리트
를 타설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 해야 한다.
라. 구조물 되메우기를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 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m/m
2) 4.75 m/m 체 통과량 : 25 ~ 100 %
3) 0.075 m/m
: 15 %
4) 소 성 지 수
: 10 이하
5) 수침 C . B . R (%) : 10 이상
마.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나 건물주위의 토공 정지 작업시 건물 핏트(PIT) 내
가. 되
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토 8. 조경치
환토는 양질토로 조경 토량의 기준에 적합하게 토양산도(PH) 5.5∼7.0, 염분농도 0.2%
이하여야하며 시공사 부담으로 2개소 이상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조경치 9. 운 반 가.
흙운반은 모두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1 -
통행하게 하여 주행 하
중에 의한 다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주행경로를 결정토록 하여야
나. 각종 공사용 중장비의 주행경로는 가급적 단지내 도로 부분으로
한다. 10. 토사반입 및 잔토처리
토사를 반입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나. 외부로 흙을 잔토처리 할 경우에는 교육청의(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흙을 운반
가. 외부에서
한다.
토 처리시 다른 필요한 곳에 별도의 금액을 받거나 필요한 곳에서 가져갈 경우 및 운반거
리 변경시에는 그 비용을 정산 처리한다.
다. 잔
11. 구조물 설치주변 지반다 짐
강 다짐은 각종 맨홀등 소형구조물의 되메우기 토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나.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본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10(구조물 되메우기)에 정한바에 따
라 콤펙터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콤펙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인력봉 다짐으로 철저히
가. 보
시행 하여 시공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콤펙터 또는 봉다짐의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
비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최적 함수비에서 박층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 다짐을 시행할 때는 기 설치된 구조물에 손상이나 편압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마. 인력 봉다짐 시공요령은 아래와 같다.
1) 다짐봉은 직경 15cm , 길이 200cm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목주를 낙하고 50cm 하여
촘촘히 다져야 한다.
2) 나무망치로 다지고자 할 때는 직경 15cm, 길이 60cm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한다.
3) 다짐횟수는 같은 위치를 3회 이상 다져야 하며 그 영향권이 반이상 중복되도록 다져야 한다.
다.
- 12 -
2.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품 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2. 강 도
콘크리트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
험은 KS F 2405에 의한다.
멘 3. 시 트
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
토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보 나. 저 장
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
하도록 저장하고 그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3)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4)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개월 이상 창고에 저
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멘
1) 시
트의 사용에 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5) 시 4. 물
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등 콘크리트나 강재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
가. 물은 기
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 근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철근으로서 직접 땅에 닿지
않게 취급하고 적당한 덮개를 하여 보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
에서 가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은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
가. 철근은
해야 한다.
곧게 할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
라. 가공에 의해서
하게 조립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 철근을 사용한다.
바. 철근조립이
에는
끝난 후에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 13 -
푸집과의 간격을 고임대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아.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위치나 방법을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사. 철근과 거
자. 철근의 종류
SD 40
(fy = 4,000 kg/㎠)
SD 30
(fy = 3,000 kg/㎠)
6. 콘크리트의 구분
콘크리트 품질
콘 크 리 트
설 계 기 준 강 도
fck = 180 kg/㎠
골재최대치수
25 mm
설 계 기 준 강 도
fck = 180 kg/㎠
골재최대치수
25 mm
지하저수조, 공동구류, 오수정화시설, 배수암거, 고가수조
력근 제외)
옹벽, 맨홀, 집수정, 측구 등
(배
가. 구조물별 질 구 조
슬럼프값
12 cm
소
슬럼프값
12 cm
빗물 저류조, 구령대 물 형구조물 구체 합
7. 배
가.
품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
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력비빔 타설 콘크리트는 다음표에 따라 1㎥ 재료를 계산한다.
(㎥ 당)
골 재 의
시
멘 트
모
래
자 갈
또 는
최 대 치 수
(kg)
(kg)
부 순 돌
(kg)
25 m/m
346
828
1,011
40 m/m
323
775
1,101
* 단위중량 : 모래 1,600 kg/㎥
자갈 또는 부순돌 1,700 kg/㎥
다. 구조상 중요한 콘크리트를 현장타설로 시공할 경우에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한
나. 인
후 이에 맞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8.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소정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량해야 하고 1회분 비비기
양(量)은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9. 혼화재 필요에 따라 10. 레
콘크리트에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미콘)
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하며, 콘크
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 염소 이온으로 0.3 kg/㎥ 이하 이어야한다.
가. 레 - 14 -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할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라. 품질관리
슬럼프 시험(KS F 2402)
(1) 별표의 2의 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슬럼프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슬
럼
프 (cm)
슬 럼 프 허 용 차 (cm)
2.5
± 1.0
5 및 6.5
± 1.5
8 이상 18 이하
± 2.5
21
± 3.0
2) 압축강도 시험(KS F 2405)
(1) 시험빈도
본 시방서 별표 2의 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의 판정(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1회의 시험결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 이상(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
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1)
한다.) 이어야 한다.
-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11.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C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
가.
리트로 해야 한다. 12. 콘크리트 치기 가. 수급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배근, 거푸집, 기타 배치 및 청소완료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들어 온 물에
새로운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재료분
나. 터파기안의 물은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타설하여야 한다.
- 15 -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생산자와 긴밀하
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
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는다.
마.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라. 수급자는
13. 이 음
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 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 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
든가 적당한 강재축을 끼워 넣든가 해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측을 절단시켜야 하며 신축이음재료는 설계도에
가.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
의한다.
새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이음부를 깨
끗이 청소한 후 굳은 콘크리트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라. 시공이음부에 연이어 14. 다지기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 들게 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
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 사용해야 한다.
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 펌프의 평균토출량이 16 ~ 35 ㎥/hr 정도 일 때 이에 대한 1대
당 4 ~ 8㎥/hr 의 다짐능력을 가진 내부진동기로 16 ㎥/hr일 때 2 ~ 3대이고, 35㎥/hr
일때는 4 ~ 8 대 정도를 사용하거나, 1일 콘크리트 양이 약 20 ㎥ 마다 1대를 표준으로
가.
하여 3대마다 1대의 예비품을 준비해야 한다.
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표면에 시멘트
풀선이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치기의 1층 두께는 다짐기계의 성능을 고려
하되 40c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진동기는 일정한 간격(60cm)으로 수직으로 삽입하고, 진동
기의 선단이 하층의 콘크리트에 수직방향 10cm정도 들어가도록 한다.
마. 진동기는 직접 철근이나 거푸집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배부름이 생기지 않도록 거푸집
에 무리한 진동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바.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냄을 확인하고,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 치기
라. 진동기를 철근에 대어 진동으로 인한 부착
를 연속한다.
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2) 침하 - 16 - 15. 거 푸집
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가. 거
구조로 해야 한다.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른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
지 않는 광유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
다.
는 안된다.
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 탈형강도가 아래와 같을 때에는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제거하여야 하며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떼어낸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등 구조내력상 양생 후 재
바. 거
하 하여야 한다.
푸집 사용기준
거푸집의 재질 및 사용횟수는 구조물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 조건
자. 구조물별 거
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사
용 횟 수 합 판 6 회 구 조 물 종 류 버림콘크리트 및 극히 간단한 구조물
빗물저류조, 구령대, 국기게양대, 계단, 맨홀, 집수정, U형측구 등
의 경우 합판으로 할 수 있다.
차.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Chair Bar(Block))
카. 철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하기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
유 로
폼 20 회 하여야 한다.
버팀대,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2) 재질은 PVC계열이거나 철재이어야 하며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1)
재질이어야 한다.
∙ PVC계열일 경우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는 강도
이어야 한다.
∙ 철재일 경우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 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과 접하는 부
분이 녹슬거나 도장 시 다른 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7 -
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
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
를 유지 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4)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설계하여야 한다.
3) 재
16.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초 터파기,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등 각 시공 단계 별
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수, 팽창지수재
차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타설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수,팽창 지수재 시공순서
1) 벽체 철근조립을 실시한다.
2) 안쪽 거푸집을 설치한다.
3) 1차 콘크리트 타설면에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바깥 거푸집 설치 직전에 수,팽창지수재를 설치한다.
5) 수,팽창지수재는 벽체 중심선에 설치하되, 피복두께는 최소 7cm 이상 확보하여야 하
며 30cm 간격으로 못으로 고정한다.
다. 수,팽창지수재 이음부위 및 교차점에는 이음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5cm이상 겹이음하
가. 1
여야 한다.
라. 공사중 관리
팽창 지수재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가급적 수,팽창 지수재가 물에 잠기지 않
도록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2) 수,팽창 지수재 설치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물에 잠기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물을
배제하고 지수재를 건조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1일이내 물에 잠기었을
경우에는 물을 배제후 즉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지수재가 1일이상 물에 잠기었을 경
우는 일조량이 좋을 경우에는 물에 잠긴 시간만큼, 일조량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잠긴
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건조시킨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 수,
- 18 - 3. 우 수 공 사
1. 관 매설
가. 관의 재질
1) 우수관은 및
오수관은 고강성PVC이중벽관(KS M 3600-98)으로 하여 설계도면 및 자재 구입
은 시방서에 의한다.
접합방법은 설계상의 방법으로 한다.
3)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관을 접합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수량의 5%에 해당하
는 수량을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 결과 누수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손상 기타 결
합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이중벽관을 상, 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높이를 가급적 1.5m 이하가 되도록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2) 관의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속 및 구배
1) 우수관거 및
합류 관거의 유속은 계획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 최대 3.0m/sec로 한
다. m/sec ~ 1.8m/sec이다
2)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
라. 관의 설치
칙 1) 배수관은 원 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
시에 부설해서 한다. 굴
2)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 고르기를 실시하되, 기계 착의 경우
굴착 저면은 고르기
래 및 콘크리트 기초 등을 실시할 경우는 제외하며, 배수관 매설 부분이 고
를 실시하고, 모 차 저 를 확인한 다음 매설에 임해야 한다.
심
m 이
상, 보도부는 1.0m 이상으로 하되, 설계도면에 의한다.
4)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나치게 터파기한(Over Cutting)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
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6)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터파기한후 터파기면을 평활하게 잘 다듬어 배수
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모래 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이 매설 도(시공면에서 관상단까지)는 도로부에서는 관 상단으로부터 1.2
- 19 -
토 지반일 경우 지반이 극히 불량 할 경우에는 소정의 지내
력을 갖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콘크리트 기초, 치환 또는 막분순돌 등으로 보강하여야
7)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및 성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접속된 하수관거의 최대토피는 윈칙적으로 3.0m를 넘지 않도록 하되, 본관의 깊이
가 3.0m를 초과하여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연결하수도를 매설하여 맨홀로 접속시킬 수 있다.
9) 관거의 기초공은 천천히 시공하여 관거의 부등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
결과 설계대로 기초를 시공할 경우 부등침하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모래, 쇄석, 콘크리트 또는 이들을 조합한 기초로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전에 전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
8) 연결관이
다.
11)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여 접합 및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 하
도록 하여야 한다.
칙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
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
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때에는 관의 양쪽의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12) 관의 부설은 원 적으로
이 구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초 시공순서 및 관매설
가) PE이중벽관 접합시공
(1)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로 기초폭에 맞추어 터파기를 실시한다.
15) 기 (2) 구배측량을 실시한다.
두께대로 관로 하단부분까지다.
(4) 기초면위에 관을 인력이나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한다.
(5)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정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전기융착
접합을 실시한다.
(6) 콘크리트 기초는 도면에 표기된 높이로 2차 콘크리트를 타설후 양생을 실시한다.
(7) 되메우기 시공법에 의하여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 설계도면에 명시된
마. 관의 절단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전에는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20 -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
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바. 되 메우기
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
10
c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잘되메워야 한다.
3)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의 혼합되
지 않은 양질토로 하여야 한다.
4)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
2) 배수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의하여야 한다.
5) 관거 상단까지의 되
메우기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다지면서 되메우
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력 되메우기로 하고, 그 이상은 중기 되메우기로 시행하여야 한다.
7) 바닥면 및 중기 되메우기 토사의 다짐은 총두께 30cm마다 콤팩터(1.5톤) 다짐 3회를 시행
6) 관 상단까지는 인
하여야 한다.
사. 연결관 매설
1) 우수관 연결부의 구조 본관이
PE이중벽 관의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관을 사용하며, 나선
형 금속관 등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한다.
2)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
존관을 천공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되 반드시 단지관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부위는 수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하고, 분기
관에서 지상으로 P.V.C 파이프 등을 연결하여 지상에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쉽
3) 미리 분기관을 매설할 경우 설계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게 하여야 한다.
심선은 본관 중심선의 상방 45̊ 부근에 연결한다.
5)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60cm로 하며, 경사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의 관 중
아. 검 사 1) 경사검사 m
경사검사는 관 부설후 매 10 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준공도
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cm 이다.
- 21 - 2. 집 수 정
집수정의 종류, 형상 및 연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연결부는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 집수정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을 기준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실제 우수가 고일수 있는 지
1)
점에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관이
집수정 및 관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U형 측구
가. 규
격 현장타설 형 나. 선
콘크리트 또는 기성 완제품으로써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통이 잘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구간별로 직
소정의 구배를 유지하여 우수의 소
선이어야 한다.
다. 뚜 껑 도면규격에 일치하는 4. 그레이팅 안전덮개
표면이 매끈한 제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갖은 것이어야한다.
가. 구성물품
그레이
팅 덮개 및 케이블타이. 나. 준비물품
스틸그레이팅, 니퍼 또는 칼, 목장갑, 청소도구등.
순서
1) 기존 그레이팅 해체 및 이물질제거 :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스틸그레이팅을 해체
하고 그레이팅에 붙어있는 각종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설치 2) 배수구 내부
쓰레기 청소 : 안전덮개를 설치할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를 깨
끗이 청소한다. - 22 - 3) 그레이
팅 덮개 안착 : 해체한 스틸그레이팅 위에 동일한 규격의 그레이팅 덮개를 올리고
자리를 잡는다.
케이블타이 삽입① : 스틸그레이팅의 아래에서부터 크로스바 옆을 지나 안전덮개의 배수
구멍으로 케이블타이를 삽입시킨다.
4)
케이블타이 삽입② : 안전덮개의 배수구멍을 통과하여 위로 나온 케이블타이의 꼬리부분
을 다시 옆에 있는 배수구멍으로 삽입시킨다.
5)
케이블타이 체결 : 안전덮개 배수구멍으로 삽입시킨 케이블타이를 크로스바를 사이에 끼
고 체결시킨다.
6)
케이블타이 정리 : 케이블타이를 체결시킨 후 칼을 이용하여 적당한 길이로 케이블타이를
잘라준다.
7)
케이블타이 체결 위치 : 스틸그레이팅의 크로스바 위치와 안전덮개의 배수구멍의 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타이 체결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8) 8. 기 타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 및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 23 -
4. 포 장 공 사
1.아스팔트 포장
1. 보조기
층
층 재료의 품질 규정
보조 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자갈, 모래 기타 승인된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한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한 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보조 기
시
마
모 감 량
B. R 치
소 형 치 수
C.
KSF
KSF
KSF
험 방
법
2508
2320
2304
규
% 이하
30 % 이하
6 % 이하
정 5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층 재료의 표준 입도
보조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다음입도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체번호
80
50
40
19
4
8
40
200
B-1
100
70-100
50-90
30-85
20-55
5-25
2-10
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3) 보조 기층의 다짐
보조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관이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 로울러, 진동 로울러,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보조 기층은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으로 구한 최대 밀도의 95% 이상의 밀
도로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
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 기층의 다짐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에서 KSF 2311에 따라
2) 보조 기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층의 마무리
보조 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서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5) 보조 기층의 유지 보수
보조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4) 보조 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 -
층
1) 기층재료
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자갈, 모래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와 혼합한
것으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이토등 기타 유해한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다음 표에 준하되 다음 표의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명
칭 US
1“
3“
2“
#4
#10
#40 #200
입도번호
S" 1 2
4
8
KS 50mm 40mm 19mm 10mm
B-1
100
80-100
45-80
28-55
1 -7
B-2
100
55-90
40-70
1 -7
B-3
100
60-90
1 -7
2) 기층의 다짐
입도 조정 기층은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한 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
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 방법에서 구한 최적 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
하는 함수비로 한다. 기층은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로울러로 4회에서 18회 이상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타이어 로라는 8톤 이상이라야 하고 결과에
따라 기층 불량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기층의 마무리
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로부터 3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20m이내의 임의의점 2점에서 계획고로
부터 1.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 정규로서 측정하였
을 때 깊은 곳의 깊이가 1c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두께는 설계 두께에서 10%이상이면 재시공하
여야한다. 기층은 시공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의 품질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는 것으로 다음 규격에 합격한것 이어야 한
2. 기
다.
명
칭 침 입 도 인화점 25(100 ) C g
신 도
25% 100
박막 가열후
침입도 비율
사영화 탄소 가영분
- 50
40 - 50
55 이상
60 - 70
60 -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8 - 100
85 - 100
47 이상
99.0이상
120 - 150
120 - 150
220 이상
42 이상
200 - 300
200 - 300
180 이상
37 이상
4. 골재의 입도
골재의 기준으로 하는 (그 사용에 있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입도)입도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석분을 배합했을 때 다음 표에 표시하는 범위를 만족하고 또한 입도 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
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질 경우이며
비중이 0.20이상 다른골재가 두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하며 이런 경우에
40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
종
류
최대입경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조립도아
25
19
13
4.78
2.38
0.595
0.297
0.419
0.074
스팔
트콘크리트
20
95
70
35
20
10
8
4
2
밀입도아
스팔트콘크
리트
20
30
100
100
90
55
35
22
18
12
8
-
95
75
45
- 100
- 90
- 84
35
18
13
8
4
토베
가
13
수정 100 -
95
55
50
29
23
18
8
-
100
100
75
100
95
100
84
100
50
85
25
40
8 - 20
3 8
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중 간 층
500 이상
20~40
3~7
65~85
5. 마 6.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트럭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 또는 용액을 엷게 발라야 한다.
또는 기상 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덮개를
하여야 한다.
7. 포설기계
포설기계의 승인
ㆍ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야 한다.
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리도 조정 가능한 스크리드템프 또는 진동다짐 장치기타 혼
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는 장치를 가지는 자주식으로 균열, 울퉁불퉁한 홈 등을 일으키않고 혼합
물을 포설할 수 있으며 소정의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로 울 러
로울러는 자주식으로 10톤 이상의 철륜 로울러 및 8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이어야 한다. 로울러
는 진흙받이 살수장치 등을 기지고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아
10.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
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 26 -
11. 포설
프라임 코우트 및 택코우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
하여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ㆍ피니셔는 마무리 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ㆍ한
야 한다.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12. 혼합물의 다짐
ㆍ혼합물은 포설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
다.
ㆍ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탬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ㆍ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ㆍ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13. 이음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종이음이나 횡이음 및 구조물과 접촉면은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cm 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종이음의 취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14. 역청재료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ㆍMC-0 MC-1 MC-2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ㆍRS(C)-3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15. 사용량 및 살포 온도
프라임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 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프라임 코우트)
역
청
재
사
용
량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MC - 2
0.5 - 1.0/㎡
40℃ - 9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RS (C) - 3
0.5 - 1.0/㎡
감독관이 지시 하는 온도
16. 기상조건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잘 건조된,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또 기온이 10℃이하일
때 강우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 27 -
층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사용하는 기층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관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파워브룸,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
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층은 프라임 코우트 시공 전에 양생 건조시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 버려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우트
시공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18. 역청재의 살포
기층표면이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소정의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
17. 기
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 과잉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
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이상 양
생한다. 프라임 코우트는 중간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하에 유지하여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층 포설전에 프라임코우트 또는 택코우트
를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19. 역청재료는 프라임 코우트 재료에 준한다.
20. 사용량 및 살포 온도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한 다.
* 택코우트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 온도
역 청 재
사 용 량
살포온도
MC - 0
0.5 - 0.3/㎡
25℃ - 80℃
MC - 1
0.5 - 0.3/㎡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RS (C) - 4
0.5 - 0.3/㎡
감독관이 지시 하는 온도
21. 기상조건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
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 하여서는 안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한다.
스팔트 혼합물층
택코우트를 시공하는 중간층의 표면은 택코우트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
22. 아 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층 시공후 수일내에 그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때에는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중간
- 28 -
살포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승인을 얻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디스
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
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
하며 택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
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
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 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3. 역청재의 가. 시공기준
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하며 재료분
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
1) 보조기
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
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2. 보도블록 포장
가. 적용기준
차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KS F 4419), 인조화강블럭(KS F 4419), 점토블럭(KS F 4419)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인조화강석
등의 콘크리트 조립블록 포장(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에
보 도용
적용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견본의 제출
킹 블록의 배치 색상의 평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인터로
한다.
라. 시
공 - 29 - 초 1) 기
층으로 모래를 포설한다.
- 모 래 : 4cm
2) 다 짐
(1) 다짐장비 : 플레이트 콤팩터 1,500kg
(2) 다짐횟수 : ① 원지반다짐 3회
② 보조기층다짐 3회
③ 조립블록다짐 1회
3) 모래포설
보조기층 다짐후 4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판자로 고른후 그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1) 안정
않도록 한다.
4) 실
줄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5) 조립블록포설
(1)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록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블록
간격은 2mm를 유지해야 하다.
(2) 블록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6) 모래채움
블록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7) 블록 다짐
블록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폭 구성
마. 보도
블록치수와 블록 간격을 감안,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고 보도 경계 블록을 설치 하여 여분의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록 1장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에 는 블록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1)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3. 보차도 및 도로(보도) 경계석 공사
가. 적용기준
차도 및 도로 경계석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보 나.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 30 -
안된다.
다. 시 공
1) 기
초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또는 기층)을 포설한다.
(2) 기초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시방서 포장공사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규정에 의한다.
2) 다 짐
(1)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또는 기층)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1) 터파기후 설계도에
한다. 차
초 : 다짐장비 및 다짐횟수를 포장층과 동일하게 실시
(3) 도로 경계석 기초 : 다짐장비 - 콤팩터(1.5톤 이상)
다짐횟수 - 원지반 다짐 3회
보조기층(또는 기층), 다짐 3회
(2) 보 도 경계석 기
3) 경계석 설치
콘크리트 기초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도로경계석은 보도 높이같게 설치하여야 하며,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경계석과 조립블
럭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석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줄 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
비 1:3의 줄눈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움한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
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1)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
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 31 - 5. 보 강 토 공 사
1. 개 요
경관(조경)옹벽블록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도면의 검토,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에 의거 시공한다. 본 시방은 기초 지반 선 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
기초 설치, 배수용 골재 채움공사를 포함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또한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다.
2. 제 품
2-1. 정 의
1)경관(조경)옹벽블록 – 포틀랜트시멘트, 물, 골재 등을 배합, 성형, 양생한
보강토옹벽요소.
2)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 지반과 결속하여 보강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3)배수용 뒤채움 – 배수용 잡석은 경관옹벽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보강 뒤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성 능
구분
보통 호안 블록
압축강도
(MPa)
24.0 이상
동결융해
시험후
압축강도
(MPa)
흡수율(%)
투수계수(㎜/S)
보통 옹벽 블록
28.0 이상
(※ 단, 옹벽용 패널식 전
면판의 압축강도는 30.0
MPa 이상이어야 한다.)
다공성 호안블록,
다공성 옹벽블록
- 14.0 이상
20.0 이상
7 이하
-
- 32 - 16.0 이상 0.3 이상 구분 장방향의 치수
대형
중소형
900mm 이상
900mm 미만
치수
폭(W)
길이(L)
두께(H)
제품 설계 도면 치수
제품 설계 도면 치수
허용차
±5mm
±2mm
2-3. 요 건
1)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친한다.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2)수직 후퇴:수직(약간의 후퇴 경사 벽) 또는 25mm + 코스별 설계별
3)정렬과 그리드 배치 메커니즘 – 각핀 배치를 위해 층당 1줄 또는 유닛당 최소 1개
4)쌓인 유닛 간 최대 수평 간격 13mm 이하.
5)기초저면에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철근 없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6)배수용뒷채움
배수용뒷채움은 25mm 이하의 잡석 또는 파쇄자갈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25mm
100
19mm
75-100
No.4 (4.75mm)
0-10
No.50 (0.3mm)
0-5
7)보강토뒷채움
보강토뒷채움은 양질의 토사로 채운다.
채 크기
투과량(%)
50mm
100
19mm
75-100
No.40 (0.425mm)
0-60
No.200 (0.075um)
0-35
3. 경관(조경)옹벽 설치
3-1. 기초저면고르기
1)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설계 시 지반 조건과 실제의 지반 조건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지반지지력은 옹별의 높이에 따라
- 33 -
H >10m 일 경우 20t/㎡ 이상
10m > H >5m 일 때 15t/㎡ 이상
H< 5m 경우 10t/㎡ 이상이어야 한다.
5)기초저면이 필요한 강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양호한 토양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3-2. 옹벽 기초 설치
1)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 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 후 기초 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2)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옹벽 블록 쌓기
1)첫 단 블록쌓기(기층 설치)
첫 단은 기초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경관(조경)옹벽블록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이때
3개의 핀 구멍이 위를 향하도록,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둥근 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유닛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옹벽의 후반부는 뒤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 된 다짐 효과를
얻게 하기 위하여 진동 로울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2)윗단 설치 방법
윗단의 경관(조경)옹벽블록을 설치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한다. 아랫단에
연결 핀을 중앙의 핀 구멍에 꽂고 설치할 윗 블록의 하단 홈에 맞추어
설치한다.(생산 및 운반 시에 생성 된조각으로 구멍이 막혔을 때는 핀을 대고 망치로
두드려 넣는다.) 블록과 핀이 완전히 결합될 떄까지 블록을 벽면쪽으로 밀어준다.
만일 핀이 홈에 맞물리지 않고 위쪽 블록의 중앙개구부와 정렬될 경우, 블록이 핀과
맞물리도록 중앙개구부에 배수용 골재를 채운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 34 -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같은 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피하고 블록유닛의 다양한 크기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배치하며
수직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또한 설계 높이 단/길이에 맞추어 그리드를 포설한다.
※옹벽 전면 기둥 설치는 벽체와 연결되도록 중첩 쌓기가 가능해야 하며 치수에 따라
도면에 표기된 폭과 길이로 설치한다.
3-4. 연결핀 설치
1)연결핀은 블록의 3 ~ 6개 구멍에 설치한다.(1조 3구멍으로 구성되어 1조마다 1개의
핀만을 사용한다.) 블록의 중앙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면 윗단이 아랫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어 수직으로 쌓아진다. 뒤쪽에 있는 구멍에 연결핀을 설치하여 블록을
쌓게 되면 윗단이 아랫단에 비해야 3cm 후퇴되어 층마다 ±9.5°의 후퇴 각을 갖고
쌓인다.
3-5. 보강토 뒷채움 방법
1)그리드는 강도가 높은 축 방향이 벽체와 직각을 이루게 하여, 도면에 명시된 설치
높이와 길이에 맞춰서 설치한다. 그리드의 굵은 띠 부분에서 절단한 후 유리섬유로
제작된 연결핀에 연결하여 다져진 뒷채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다음 단의 블록을
쌓고 그리드를 잡아 당긴 후 후미를 고정하고 뒷채움을 한다.
2)옹벽전면에서부터 1m 내에서는 경량의 수동식 다짐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1m보다
떨어진 곳에서는 중장비도 사용 가능 하나, 4ton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다짐도
90%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궤도차량일 경우에는 그리드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서는 안 되며, 성토 및 다짐의 범위는 보강재가 설치된 단부에 15㎝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의 회전을 최소화하여 뒷채움재가 이동되거나 그리드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짐 기준 - 표준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ydmax)의 95% 이상
- 수정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ydmax)의 90% 이상
3)다짐장비의 주행은 전면 벽체와 평행이 되도록 하고, 한 층의 다짐 두께는 블록 한단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20㎝ 가 넘지 않아야 한다.
4)타이어가 장착된 장비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다지기를 해야 하며,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삼가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양질의 토사로서 20㎜ 이상의 돌이 포함되서는
- 35 -
안된다. 배수용 골재 면에서 절토 한계선까지 최대 150mm 높이로 되메우기를 한 후,
콤팩트 등의 다지기 장비를 사용하여 Standard Proctor 기준으로 최대 95%까지
다진다.
5)옹벽 백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옹벽 후면에 부직포로 감싼 골재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높이는 옹벽 노출되는 지면에서부터 옹벽 상부 –30 ~
-50cm 까지 설치한다.
3-6. 마감 블록(Cap) 설치
1)마감 블록(CAP 블록) 또는 갓돌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건축용 접착제(에폭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7. 마무리
1)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옹벽시공을 마무리한다.
옹벽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 36 - 6. 부 대 공 사
가. 울타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규격서에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부품의 명칭 및 형태
울타리는 주주, 횡골, 종골, 알루미늄판넬, 주주 캡, 종골 캡, 연결 캡, 플레이트, 6각 볼트
너트 등의 부재로 이루어지고 각 부재의 명칭 및 조립 형태는 별첨 도면에 따른다.
3.2 부품의 재료
울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
3.3 제조 및 가공
1) 디자인형울타리의 가공 및 조립은 도면과 동일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구부림(벤딩)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하며, 미려하고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3) 파이프의 천공은 드릴 천공이 아닌 프레스 금형에 의한 천공 공법으로 원형이
매끄럽고, 천공으로 인한 파이프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고 동일해야 한다.
4) 디자인형울타리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37 -
5) 알루미늄합금주물의 경우 제작된 목형 및 금형에 의해서 울타리 판넬 및 주주캡
등을 제작한다.
6) 울타리 판넬은 하나의 주물제품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 판넬을 제외하고는
용접 등으로 연결하여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7) 생산된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에 주조 중 생긴 탄층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8) 알루미늄 합금주물의 표면은 도장하기 전 BLASTING 처리를 하여 표면의 탈사는
물론 주조 중 생긴 탄층 제거 및 도장의 접착성을 높혀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보차도 경계, 대지경계, 추락방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충격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호기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3.5 마감 및 외관
1) 디자인형울타리 부재는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여야 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용접모양에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도장을 한 경우 도장면은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도막의 부풂, 칠이 한데
몰리거나 흐름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항목
품 질 규 정
이물질의 혼입, 도장얼룩, 도장누락 등이 없고 표면은 평활하며
도막의 겉모양
균일한 도막 일 것. 또한, 핀홀은 불꽃이 발생할 정도의 결함이
없는 것.
도막의 밀착성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제품의 도막 두께는 60㎛이상 이어야 한다. 단, 알루미늄합금에
도막의 두께
도장한 경우 도막 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도막의
도막의 연필경도값은 H 이상이어야 한다.
연필경도시험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주주(보조지주 포함), 종대, 횡골,
판넬넬 등]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3.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 38 -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STS 304 TKC
KS D 3536에
KS D 3536
- 화학성분(C, Si, Mn, P, S Ni, Cr 7개항목)
따름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편평성 4개항목)
-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 SRT 275
KS D 3568에
KS D 3568
- 화학성분(C, P, S 3개항목)
따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4개항목)
-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 SGT 275
KS D 3566에
KS D 3566
- 화학성분(C, P, S 3개항목)
따름
- 기계적 성질(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편평성 4개항목)
- KS D 6008(알루미늄 합금 주물)
- AC7A-F
KS D 6008에
- 화학성분(Si, Fe, Cu, Mn, Mg, Zn, Ti, Pb, Sn, Cr, Ni, Al
KS D 6008
따름
12개항목)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연신율 2개항목)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ㅇ
4.2.2 도막시험
1) 도막 시험편 : 50×150mm의 시험편을 제품으로부터 샘플링하거나, 동일 도장
조건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시험한다.
2) 밀착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a) 시험편의 도장면에 한쪽 면도날을 사용하여 1 mm 간격으로 세로·가로 11개씩의
선을 소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어 100개의 바둑판 눈을 만든다.
b) 바둑판눈 위에 KS T 1058에 규정하는 나비 12 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붙이고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 여부를
조사한다. 박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100/100으로 한다.
3) 도막 두께의 측정 : 도막 두께의 측정은 전자미후계(微厚計), 또는 다른 적당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그 측정개소는 길이 방향에 대하여 임의의 두 곳을
정하고, 그 개소의 원주상의 임의의 4점으로 한다.
4) 도막의 연필경도 시험 :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 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1) 시험편의 도막면에 대하여 약 45°의 각도로 연필(¹)의 심을 닿게 하고, 심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도막면에 누르면서 앞쪽으로 균일한 속도로 약
10mm 움직인다.
- 39 -
(2) 심을 도막면에 붙이고 나서 누르기가 끝나기까지를 한 동작으로 하고
시험장소를 바꾸어 5회 시험한다. 1회의 소요시간은 2~4초로 한다.
(3) 5회 중 4회 이상 파열되지 않았을 때의 연필의 경도기호를 도막의 연필경도
저항성으로 한다.
주(¹) KS G 2603에 규정하는 것에서 도막의 경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연필을
사용한다. 연필은 처음에 나무부분만 깎아서 심을 원기둥 모양으로 약 3mm
노출시키고, 다음에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놓여진 KS L 6003에 규정하는
연마지의 400번에 심을 직각으로 대고 원을 그리면서 조용히 연마하여 심의 끝이
평탄하고 각이 예리하게 되도록 한다. 심의 동일 위치에서 2회 이상 시험을
해서는 안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디자인형울타리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디자인형울타리는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재원 등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나. 낙석방지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암깎기 비탈면에서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호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망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시 동등이상의 공법에 대하여 공법검토서,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40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8 체인링크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 철선
1.3 시공 전 검토사항
1.3.1 이 시방서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3.2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1.3.3 시공 상세도면
(1)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2) 지주설치 상세도
1.3.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시공 전에 현장사면의 낙석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사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망으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완충구 등을 부착한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망을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망이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가능 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1.3.5 재료의 품질확인
낙석방지망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와이어로프
2.1.1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와이어로프)에 적합하여야 한다. 로프는 지름 16mm
이상을 사용하며, 강연선의 소선구는 6가닥으로 보통 Z형 꼬임(Φ
16이상×6×24)이어야 한다.
2.2.2 낙석방지망에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파단하중에 따른 종류 중 G종과 A종을
사용한다. G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mm일 때 117kN 이상, 20mm일 때 183kN
- 41 -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하며 A종의 경우, 로프 지름이 16mm일 때 126kN 이상,
20mm일 때 197kN 이상의 파단하중을 견뎌야 한다. 소선 지름은 0.88mm 이며 아연
부착량은 G종의 경우 85gf/㎡ 이상, A종의 경우 70gf/㎡ 이상이어야 한다.
2.2 조립구
조립구의 재질은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한다.
2.3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과 KS D 7018(체인링크 철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망에서 사용되는 심선의 지름은 3.2~4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된 선지름이
4~5mm, 망눈의 치수가 50×5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때, 아연 부착량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mm는
30gf/㎡, 심선지름 4.0mm는 35gf/㎡ 이상이어야 한다.
2.4 결속선
결속선은 코팅 철망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2.5 지주
2.5.1 H형강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제시된 종류 중
SS4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00~510MPa, 항복점은 245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7% 이상이어야 한다.
2.5.2 강재를 지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SD300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41~598MPa, 항복점은 294MPa
이상이어야 한다.
- 42 -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낙석방지망 설치 시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2m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깎기면에
있는 뜬돌이나 이완이 심한 암반을 먼저 제거한 후 낙석방지망을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1.2 깎기면의 하단부에 낙석방지책이 설치된 경우에는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이때, 낙석방지망의 하단부 높이는 낙석방지책의 높이까지로
한다. 낙석방지책이 없는 곳은 지면에서 1m 정도 띄어 설치한다.
3.1.3 낙석방지망 상단부의 지반이 경암으로 구성된 경우, 깎기가 끝난 지점으로부터 2m
이상, 토사나 풍화암으로 지반이 약한 곳은 5m 이상 되는 지점에 D25 이상, 연장
1.5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고정핀에 주입재를 주입할 때에는
반드시 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충진시켜야 한다.
3.1.4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교차점마다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고정핀을 시공해야 하는 깎기면 내 위치의 암질이
불량하거나 파쇄대가 발달하여 고정핀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정핀의 위치를 약 1m 이내로 이동하거나 고정핀 길이를 늘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3.1.5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부와 좌·우측은 반드시 모두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고정핀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D25 이상, 연장 1.5m
이상의 고정핀을 사용한다.
3.1.6 포켓식 방지망의 좌·우측은 D25 이상, 연장 1.5m 이상의 주고정핀을 이용하여
깎기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방지망이 연결되는 부분이나 일정
간격(약 60㎡ 이내)으로 D16 이상, 연장 0.5m 이상의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고정한다. 깎기면의 연장이 길어 낙석방지망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0.5m 이상 겹쳐야 하며 중앙부에 결속선을 이용하여 깎기면의 상부에서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해야 하며 보조고정핀을 사용하여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3.1.7 낙석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3.1.8 낙석방지망은 낙석의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사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9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43 -
3.2 록볼트(앵커볼트)
(1) 록볼트는 재질에 따라 이형봉강, 강관, 팽창성 강관, 나사철근, 나사강봉 등을
현장조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정착판과 너트 및 와셔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형봉강은 KS D 3504의 SD 300 이상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 록볼트의 품질기준
D22 지름 기호
항복점
(N/mm2)
인장강도
(N/mm2)
연신율
(%)
비고 ~ D25 이상 SD 300 300 이상 440 이상 16 이상
단, 변위량이 20
이상인 경우 항 점이 500
2 이상인 제품사용
N/mm 복 mm
3.3 지주
3.3.1 지주는 포켓식 낙석방지망의 상단부에 낙석입구를 설치할 경우, 종로프를 깎기면
상단에 고정시켜 깎기면 하단으로 늘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지주는 예상 낙석의
규모에 따라 낙석 규격이 클 경우에는 H150×75×5×7mm 규격인 H형강을 높이 1.5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낙석 규격이 작을 경우에는 지름 25mm 이상, 길이 2m
이상의 강봉을 깊이 1m의 깎기면 지반 중에 매설, 정착시키고 지면 위로는 1m 이상
띄어 설치한다.
3.3.2 지주는 하단으로 떨어지는 로프와 깎기면상단의 후방 2~3m에서 D22 이상, 연장
1.5m 이상의 철근에 고정되는 로프가 연결되어 낙석이 종로프와 충돌할 경우
로프의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낙석입구가 필요 없는 곳은 상단부
지면에서 고정핀을 사용하여 낙석방지망을 깎기면에 부착시킨다. 이때,
보조고정핀을 사용하기도 한다.
3.4 결속선
3.4.1 결속선은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와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위를 접합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망과 같은 규격의 제품(지름 4~5mm)을 사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0.6m 이상 연속해서 망눈에 맞추어 망눈 마다 감아주어야 한다. 망과 망이 겹치는
부위는 0.5m 이상 겹쳐야 하며 포개진 구간의 중앙부에 깎기면 상부로부터
하단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연결하여야 한다.
3.4.2 망과 와이어로프가 겹치는 부분의 경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조립구
사이의 중앙부에 0.6m 연속으로 결속하며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횡방향과 종방향
모두 와이어로프를 따라가며 경간 길이의 20% 만큼 고르게 망눈 마다 결속해야
한다.
- 44 -
3.5 조립구
포켓식의 경우에 에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을 없애도록 한 조립구를
사용하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조립구와 고정핀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4.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의 목적은 낙석방지망을 항상 최상의 상태를 보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낙석 방지망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와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4.1 낙석방지망 유지보수 및 검사
가. 고장력 낙석방지망이 낙석으로 인한 변형, 파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동시에
와이어로프의 휨 정도나 인장이 충분한지, 체결구와 보호캡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와이어로프를 재 인장 해주어야 한다.
나. 배면에 토사가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와이어클립 해체 → 지압판 분리 → 와이어로프 분리 → 철망 탈착 → 배면토 제거
→ 청소한 후 역순으로 원상회복을 시킨다.
다. 낙석으로 인하여 와이어로프가 절단 혹은 파손 시에 보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 와이어클립 해체 → 지압판 분리 → 손상된 와이어로프 분리 → 와이어로프 재설치
후 역순으로 원상회복을 시킨다.
라. 보강재 이완시에 보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볼와이어클립 해체 → 지압판 분리 → 와이어로프 분리 → 이완된 락볼트 제거 →
락볼트 재천공 및 그라우팅 후 역순으로 원상회복 시킨다.
마. 와이어로프 및 체결구는 육안으로 점검하며, 이상여부는 와이어로프 처짐 등으로
판단한다.
4.2 검사
설치가 완료된 낙석방지 철책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철망의 장력유지 상태
다. 시점, 종점, 변곡점에서의 철망 고정상태
마. 볼트, 너트 및 조립구의 조임상태
바. 앙카의 손상 및 이탈상태
사. 도장 및 방청처리 상태
아. 앙카설치의 적합성 및 현장 복구상태
- 45 -
4.3 록볼트
유지관리의 목적은 낙석방지책을 항상 최상의 상태를 보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낙석 방지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와 대체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① 록볼트는 시공 후 유지관리상의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공을 할
경우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 지반변화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 표층유실 등으로 인해 록볼트 두부가 원지반과 밀착되지 않아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② 록볼트는 지하수에 산성도가 높은 경우 또는 주위 송전시설에 의해 지반에 누전이
염려되는 경우 지중에 설치된 볼트(앵커탠돈, 철근 공통)는 부식가속 에 의한 인발력
저하로 제 기능이 급속히 상실된다. ⇨ 계획단계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과 함께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구성 저하 및 비탈면 지반의 변형, 비탈면 표면의 침식작용으로
정착판의 유동이 발생하여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④ 록볼트의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록볼트의 점검항목>
록볼트의 점검항목
∙정착판의 변형
암석쐐기나 암석덩어리를 직접 지지하는
록볼트의 점검항목
∙암석 덩어리가 록볼트 시설에 균일한 하중 분포로
∙정착판의 주변지반의 유실에 의한 고정불량 지지되어 있는지 여부
∙축력 측정에 의한 축력의 과부족 확인
∙지지하는 록볼트 중 일부 볼트에 편중되어 ∙하중 측정으로 장력 및 정착효과 확인 과부하가 발생하는지 여부 ∙시공지반의 이완상태 확인(풍화도)
∙남아있는 록볼트는 암석 덩어리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
∙록볼트 부재(받침판의 록볼트 두부)는
응력집중으로 부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⑤ 점검결과 지반의 이완, 지표유실, 정착판의 고정 불량 및 균열 등에 대해 신속히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가. 추가설치 고려
(가) 인발시험 결과 인발력이 부족할 때(설계력의 80% 미만 불합격)
(나) 소성 영역의 확대가 록볼트의 길이보다 클 때(계측결과 활용)
(다) 지반이완으로 비탈면에 변형이 발생되어 뿜어붙이기면에 균열이 발생한 때
- 46 -
(라) 기타 비탈면의 자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나. 비탈면 저부의 뿜어붙이기면의 두께조정 고려(혹은 지지면적을 증가시킴)
(가) 지지력이 부족해서 침하가 발생할 경우
다. 길이를 조정하여 추가설치 고려
(가) 콘크리트가 떠오르거나 벗겨진 경우
(나)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전단파괴가 발생한 경우
라. 기타조치
(가) 볼트의 내력이 큰 것을 사용한다.
(나) 경우에 따라서는 볼트의 변형 능력을 늘리기 위해 압축재를 정착판 사이에 끼우는
방법이 있다.
- 47 - 7. 철 거 공 사 1. 시공계획
가.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 철거 방법,
순서, 시기
2)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3)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이동
4)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작업을한다.
령 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
특히 구 대,
다.
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1) 견고한 보호철
2. 철거 방법
가. 해체방법
1) 작업 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휘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2) 작업 지 자는
4)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5) 철근
3. 토공 철거공사 일반
형‧토질 기상조건 및 타공사와의 관련
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시킬 경우 단지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
으로부터의 단지내로 홍수량 유입정도, 절취 또는 성토시 산지 사면 등의 안정여부, 풍향(방진조
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 명시측량, 인조점 설치, 지
사)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토 탈 틀
나. 성 비 면의 공사전에 규준 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구배등이 실제여건에 부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합되지 않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반입 에 따른 라. 준비배수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시공에 앞서서 - 48 -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2) 준비배수를 위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4. 토공의 마무리
탈면 마무리
1) 성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
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
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 마무리
1)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 의 구배를 두어
강우후 물고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비
5.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 도급한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
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6. 다지기
접 곳에 성토할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않도록 충분히 다져가
1) 구조물에 인 한
토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콤팩터(Compacter)등 기타 적합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토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럭 등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50 m/m 이내가 되도록
며 성
마무리 하여야 한다.
토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성 - 49 -
토표면이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것을 표준으로 하여
3) 성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계획
가.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1) 철거 방법,
순서 , 시기
2)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3)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4)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나.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령 국기게양대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
특히 구 대,
다.
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2)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1) 견고한 보호철
다. 해체방법
1) 작업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휘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3)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2) 작업지 자는
4)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5) 철근
8. 환경관리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물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다. 수급자는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만전을 기해야 한다.
- 50 -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