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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629]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감리업 추정가격: 7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국가유산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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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2026_1771(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77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금81,000,000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0: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관광문화과 김한영 ☎054-830-6607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의성군 2026_1771(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77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

2.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과 업 량 금81,000,000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과업지시서
참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9.(목)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3.(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0: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 제 조에 의거 허용

사. 재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19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감리업(업종코드:1129)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31

93 5 1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

,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9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미 자격자(면허 및 인 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부
92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12

1

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5.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6. 예정가격의 결정

『
』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g2b) 의 “ ” 3% 15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
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동법 시행
39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 「

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 」

가.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기타사항 ☎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관광문화과 김한영
054-830-6607

☎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법률 ,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인)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
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과업지시서(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hwpx =====

2026. 10.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의 성 군
관광문화과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 감리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목
적
◦ 본 과업내용서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주한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비상주감리용역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과정에 감리자를 선정․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리업무의 범위와 감리업무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 진행 중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지정된 공기 내에 경제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4. 대상사업 개요
가. 공 사 명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공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산제리 1429번지 일원

2) 공사내용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

3) 사업기간 : 착공후 12개월

4) 감리범위 :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대웅전 외 2개동 복구 공정 전반

5. 과업내용
가. 개요

◦ 본 감리용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및 본 감리용역 과업내용서에 의한 비상주감리 용역임

◦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토록 감리하는 것임

◦ 감리자는 계약종료 이후라도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설계도서의 해석, 감사기관의 감사 등 계약 상대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나.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자 업무(6. 단계별 업무내용 참조)

◦ 기타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보존관리 매뉴얼 등 각종 국가유산 규정 및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감리 관련 업무

6. 단계별 업무내용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 용역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다.

2) 수급자(감리자)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자,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인‧허가

1)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시설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다.

2)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공사 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시공관리

1)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ㆍ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한다.

2)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 보조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 연장 등 공사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ㆍ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라. 공정관리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중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 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보고한 해결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마. 시공지시 등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공사 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등

1) 감리자는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또는 공법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 연장 증·감, 단순 구조물의 추가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 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기성검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확인

날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아. 민원처리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 시행과 관련한 민원업무 및 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자.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차.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준공 전에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한 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감리자가 예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 준공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 기관의 예비 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카.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공사목적물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록관리
◦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의한 기록 관리와 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일지 - 근무상황부 - 계획 및 실시공정표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각종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내용 - 공사 설계변경 현황 -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 공사 사고보고서 - 공사 사진첩 - 감독관, 시공자 등 공사관련 회의록 - 공법 등 기술검토 현황

  •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제20조에 규정된 사항
  • 기타 시공감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8. 자문회의
◦ 감독관 또는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자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문화재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 특수공법의 적용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의 선정은 감독관이 문화재 감리원 및 문화재수리업자와 협의하여 2~5인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고, 자문회의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9. 보고
◦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의 단계에 따라 보고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제출시기 : 착수 당일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용역 착수일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착수지시일을 말한다.

◦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 수행에 대하여 기술자의 기술경력 등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제출 라)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마)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바) 보안각서

사) 비상주감리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증권 원본

나. 중간감리보고서

1) 제출시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2) 제출서류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 감리원 감리일지

◦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

◦ 품질시험 및 검사현황 ◦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국가유산수리 설계 변경 현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검토,확인 내용

◦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출부수 : 중간감리 보고서(인쇄물 및 전자문서) 2부

다. 수시보고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별도의 지시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한다.

라. 최종감리보고서

1) 제출시기 : 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2) 제출서류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
◦ 검측 실적의 종합
◦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
◦ 주요 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 검토, 확인 실적의 종합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

◦ 종합분석

◦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제출부수 : 최종감리보고서(인쇄물) 2부
10. 감리원 배치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리업무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감리자(감리보조원)는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세부자격 : 보수, 실측·설계)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소속되어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해야하며, 감리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1. 감리조직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적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기술자 배치는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편성된 인원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배치 시기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비상주기간이더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 공종 회의, 기술 검토 등 필요시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 ․ 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 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인수,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시공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감리자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감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1) 주의 또는 경고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감리원 교체

가) 감리원이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 없이 주요 공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입회하지 않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다) 조직의 지휘, 감리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사) 주의 또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계약 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감리 업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시공감리 용역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기술(감리)용역 특수조건 또는 기술(감리)용역 계약일반조건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감리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감사기관의 감사요구나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고의로 회피, 업무처리 지연 등 불응할 때

◦ 본 감리 용역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감리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3. 특기사항
가. 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 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감리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해결

1)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 ․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청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실정 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6)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7) 기타 공사예산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라. 감독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청 공사감독관은 감리 계약 내용과 감리 용역 과업 내용서 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한다.

2) 발주청 공사감독관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감리원에게 업무협의 또는 지시를 할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감독관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가) 지도점검 시기 : 감리업무 수행 초기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

나) 지도점검자 : 공사감독관 또는 발주청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다)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비상주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처리사항

  • 행정서류, 현장 비치서류 처리상태, 정기보고서 처리상태.

마.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상호 모순 또는 누락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고시 등을 적용하며, 기타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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