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용역(2차)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 1822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용역(2차)
나. 위
치 : 완주군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슬레이트 72.3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 금53,559,000원(추정가격 48,690,000원, 부가가치세 4,869,000원)
바. 기초금액 : 금53,559,000원
※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물량, 처리면적 등의 과업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30. 10:00 ~ 2026. 11. 3.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11. 3.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
·
집 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
정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거,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폐기물중간처분업자(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자(지정폐기물)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가능함.
나.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폐기물최종처
분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
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체결시 우리 군
계약부서에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까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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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063-290-2680)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
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 3 -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자원순환과( 063-290-2680)
․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견적공고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완 주 군 재 무 관 - 4 -
=====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용역(2차)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용역(2차)
과 업 지 시 서
완 주 군
(경제산업국 자원순환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용역(2차)
2. 목
적
완주군 일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체․제거된 슬레이트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완주군 일원 4. 용역개요 처리면적 : 5,600㎡ 추정물량 : 72.3톤
- 물량 산출 근거 : 지붕슬레이트 철거 5,600㎡
⇨ 5,600㎡ × 12.9kg/㎡ ÷ 1000kg = 72.3ton
⇨ 폐슬레이트 건조상태 중량 10.5㎏/㎡<hp:fwSpace/>+<hp:fwSpace/>습윤(물)1.4㎏/㎡<hp:fwSpace/>+<hp:fwSpace/>비닐 및 소모품 1㎏/㎡
※ 상기 물량은 추정량이며 완주군의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제 처리된 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물량은 입찰공고문의 추정물량과 동일하며 원가계산서상의 금액(단가)으로 기초금액을 나눈 값을 나타냄.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개량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거된 폐기물(석면)은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을 군 담당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과업지시서는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용역(2차)』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과업지시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과업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특별지시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과업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완주군을 말한다.
2) “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시행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계약자”라고도 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 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5) “확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용역계약 문서에 나타난 용역단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석면해체 제거작업과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상호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이 현장 내에서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폐기물 차량배차 등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용역)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 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하여야 한다.
5) 폐기물(슬레이트) 차량적재 및 운반은 발주처의 운반지시서(별지서식 4)에 의해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수 후 운반한다.
다. 감독원의 의무
1) 감독원은 사업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보고서(별지서식 2)에 의한 전주, 금주, 누계에 대한 인원,
공정현황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별지서식 1)에 의해 전일의 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사업 수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마. 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별지서식 3)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도급자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전․중․후 사진
❍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야여 한다.
마.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가.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지 시 서
본 지시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지시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바.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 지정폐기물 일일 처리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도급자가 직접 정산해야한다.
차.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카. 계약상대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작 업 일 보
ㅇ용역명 :
(최고)
ㅇ일 자 : 20 .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추진상황
공 종
물량
단위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 작업량
비고
운반
처리 2. 주요작업 참여자명단 (작업반장급 이상)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갑 지)
용역 진도보고서
용 역 명
용 역 기 간
20 . ○. ○ ~ 20 . ○. ○
용 역 연 일
작 성 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계 획 공 정 실 제 공 정 1. 공정현황
구
분
합
계
계
획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진
도
전 주 (월)
금 주 (월)
누
계
상기와 같이 용역진도 현황을 보고합니다. (인) (을 지)
공종별 추진실적 및 예정사항
□ 용역명:
1. 실시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실 시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 .○.○
기타(필요시)
2. 예정사항
공
종
세 부 추 진 내 용
예 정 일 자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20 .○.○
기타(필요시)
[별지 제3호서식]
보<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안<hp:tab width="2600" leader="0" type="1"/>각<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서
용역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완주군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용역을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소속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직위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 :<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tab width="18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완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작 업(운반) 지 시 서
▣ 수 신 : ○○㈜ 현장대리인 ▣ 발 신 : 완주군 공사(용역)감독관 (인)
1. 문서번호 : 제
호(20
.
.
)
2. 공사(용역)명 : 3. 작업기간 : 4. 작업내역 : 1) 슬레이트 해체‧처리 - - 2)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 - - 5. 기타특기사항 :
* 작업(운반) 지시 외 기타 지시사항(양식)
지
시
부
문서번호 : 완주군 00동 제’00 - 00 호
시행일자 : 20 . 00. 00.
수
신 : 현장대리인
제
목 :
완주군 공사(용역)감독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