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입찰 공고문_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hwp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복경) 제2026 - 10호
ㆍ공
고
명 :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청풍리조트 경영지원팀 (☎ 043-640-7190)
○ 규격서, 과업내용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청풍리조트 시설팀 (☎ 043-640-7367)
청풍리조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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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입 찰 건 명 :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
사 업 내 용 : ‘계약특수조건” 참조(상주인력 2명, 비상주 기술지원 1명)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365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71,412,000원(부가세 포함)
1) 본 입찰의 제안가격은 총액(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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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8. (수) 11: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5. (목)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5. (목) 14: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별안내(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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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공사(이행, 납품, 설치)가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하수도법 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업종코드 1139”(구: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⑥ 증빙서류 제출 :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통보하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함.)
⑦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요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원본대조필 요망) 1부.
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용역 수행 산출내역서 (원본대조필 요망) 1부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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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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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자) 중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적용(추정가격 5억 미만)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열람장소 : 나라장터 본 건 입찰공고 및 알리오, 청풍리조트 홈페이지]
3) 협상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특수조건 별지8)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의 평가 결과 A등급 이상[100점/80점 이상](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이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 해당 등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며 차순위 업체 순서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진행합니다.
4-1.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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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및 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서류는 별도 통보 예정 4-2.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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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4-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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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 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준하여 사후 정산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동 예규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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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청풍리조트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청풍리조트에 귀속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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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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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7-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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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풍리조트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청풍리조트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풍리조트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입찰자 협조사항 [별지8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이하 “청풍리조트”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풍리조트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풍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청풍리조트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청풍리조트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9-1호, 계약상대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
”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9-2호, 공단 계약담당] 공정계약 서약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는 “
”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주
소 :
계약담당 : (인) 귀하 [별지9-3호, 공단 계약실무자] 공정계약 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귀하 [별지25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른 확인서
당사의 대표이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확인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귀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밝혀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20 .
.
.
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26호]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확 인 자 :
대 표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3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붙임1)입찰 공고문_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복경) 제2026 - 10호
ㆍ공
고
명 :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계약부서
- 청풍리조트 경영지원팀 (☎ 043-640-7190)
○ 규격서, 과업내용서 문의 등 : 사업부서
- 청풍리조트 시설팀 (☎ 043-640-7367)
청풍리조트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입찰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공고)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입 찰
건 명 :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계약
사 업
내 용 : ‘계약특수조건” 참조(상주인력 2명, 비상주 기술지원 1명)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365일)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 71,412,000원(부가세 포함)
1) 본 입찰의 제안가격은 총액(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8. (수) 11: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5. (목) 11: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1. 5. (목) 14: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별안내(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
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공사(이행, 납품, 설치)가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하수도법 제53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업종코드 1139”(구: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⑥ 증빙서류 제출 : 발주처에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통보하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함.)
⑦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요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원본대조필 요망) 1부.
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용역 수행 산출내역서 (원본대조필 요망) 1부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
3-1.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1)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조달청의 업무
처리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어 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자) 중 예정가격의 89.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적용(추정가격 5억 미만) 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열람장소 : 나라장터 본 건 입찰공
고 및 알리오, 청풍리조트 홈페이지]
3) 협상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특수조건 별지8)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의 평가 결과
A등급 이상[100점/80점 이상](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이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
해당 등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며 차순위 업체 순서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진행합니다.
4-1.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및 계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서류는 별도 통보 예정
4-2.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5 -
4-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관련 사항
-------------------------------------------------------------------------------------------------------------1)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
약 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낙찰예정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준하여 사후 정산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동 예규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청풍리조트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청풍리조트에 귀속됩니다.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
류를 우리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6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약담당자가 7-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과업내용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풍리조트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청풍리조트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0% 기준]을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7 -
청풍리조트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운영기관 콜센터 1533-0092,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5
청풍리조트
입찰자 협조사항
‘국민연금공단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
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신고센터
(www.nps.or.kr)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_ [익명성 보장]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8 - [별지8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이하 “청풍리조트”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
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
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풍리조트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풍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
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청풍리조트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청풍리조트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
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 - [별지 9-1호 , 계약상대자 ]
청 렴계 약 이 행 서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
참하여 귀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하는 “
”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
찰금액의 100분의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약자 상 호 : 주 소 : 월 일 대 표 자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 10 - (인) [별지 9-2호 , 공단 계약 담당 ] 공 정계 약 서약 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는 “ ”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주 소 : 계약담당 : (인) 귀하 - 11 - [별지 9-3호 , 공단 계약 실무자 ] 공 정계 약 서약 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ㆍ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소 속 : 성 명 : 월 일 (인) 귀하 - 12 - [별지 25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른 확인서
당사의 대표이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
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확인일로부터 최근 2년 이
내에 귀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상기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밝혀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20 확 인 자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 13 - 대 표 : . . . (인 ) [별지 26호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
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
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확 인 자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 14 - 대 표 : . .
.
(인 )
[별 지31호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
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
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
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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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오수처리시설을 항상 원활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발주처”가 요청하는 환경관련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과업대상)
본 계약의 대상시설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
- 오수처리시설 : 1,000m³/일 × 2기
- 간이저류조(집수조) ② 업무범위
가. 대상시설의 가동 및 점검, 유지관리 업무
○ 대상시설 점검 실시 및 보고(비상주 인력)
- 점검 주기 : 2회/월 또는 발주처 요청시 추가 점검
- 점검결과 보고 : 검사 후 검사결과서를 “발주처”의 감독관에게 제출
○ 오수량의 계측 ○ 오수 및 오니의 관리 ○ 간이저류조 농축 오니 관리
○ 시설의 확인 순시, 점검, 점검상태 유지, 운전조작
○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 수리
나. 대상시설 수질유지 업무 ○ 수질검사의 실시 및 보고 - 수질검사 주기 : 1회/월
- 검사결과 보고 : 검사 후 검사결과서를 “발주처”의 감독관에게 제출
○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 : 최종방류구
다. 시험항목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아래와 같이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한다.
○ 시험항목 내부규정 :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 : 10PPM이하 유지관리
- 총질소(T-N) : 20PPM이하 유지관리
- 총인(T-P) : 2PPM이하 유지관리 등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 기타 감독기관의 지시항목 점검 및 상태 유지
제3조(용역기간)
본 계약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365일)로 한다. 다만, 용역사 교체로 용역사가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계 완료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상주인력의 배치 및 근태관리, 상주인력 고용)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선임자 1명과 보조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질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비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월2회 이상 대상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에 임하여야 한다.(단,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점검 요청시 관련 업무지원에 임하여야 한다)
*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 기준 등 하수도법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생략)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별표 16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3.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해당 학력 취득 전 또는 해당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4.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상주인력)이 부적격 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일 이상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주인력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직전 계약상대자에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 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④⑤항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⑦인건비 산출 및 지급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근무형태 및 자격)
① 유지관리 시설이 밀폐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선임자 포함 2인 1조로 1일 4시간(휴무일 제외) 상주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 출입시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후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1” 「기록지」에 기록한다.
제6조(업무의 적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조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대상시설의 운영은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설비 등의 사용)
① “발주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발주처”의 기숙사 및 직원식당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료 청구시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가. 직원숙소 : 별도협의 나. 직원식당 : 별도협의
다. 사용료는 당 호텔 내부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동금액을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상주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숙소, 식대), 연장근무수당, 교통비, 출장비, 차량유지비, 피복비 등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도급계약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도급업무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용역관리비의 청구 및 정산)
① 용역비는 1개월 단위로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며, “발주처”는 계약이행 완료 확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에 의하되, 일할계산은 당해 월의 일수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월 용역비 청구 시 전월 지급한 인건비 지급내역 및 각 공단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발주처”는해당 계좌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용역비 지급내역 등 “발주처” 등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처” 등은 개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⑤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계약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발주처”에서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준하여 사후 정산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동 예규 제94조에 규정된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보수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단지 내 오수처리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최상의 수질관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발주처”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타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발주처”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외주발주가 불가피한 보수 및 정비는 일괄하여 “발주처”가 실시하되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요하는 보수 및 정비 이외의 통상적인 보수 등은 “발주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제11조(시설물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지 내에서 시행하는 보완 또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발주처”의 공사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완공과 동시에 이를 인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종업원에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발주처”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상의 일체의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라.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마. 종업원에 대한 점검 및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바. 기타 본 용역수행에 따른 종업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③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이행책임)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계약업무 이행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완전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발주처“의 설비에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결함이 생긴 경우 또는 ”발주처“가 제공한 부속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발주처”는 본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용역기간 중 건물 및 시설물 기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관리소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처리장의 시설물은 목적 외 사용이나 권리의 양도, 대여행위를 할 수 없다.
라. 오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 주민에게 친절하여야 하며, 주민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주민피해 방지등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오수처리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용역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다. 용역시설의 운영관리 관계법령 및 “발주처”가 제시한 운영관리 기준을 위반
하였을 때
라. “발주처”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와의 위탁관리․운영계약
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때
② “발주처”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처”는 계약 해지 사유와 해지 예정일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7조 제1항 가~다’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3개월의 용역운영 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배상하는 손해액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④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단, 그 손해의 발생이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일 경우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제19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등)
본 계약의 규정이 없거나 각 조문의 해석에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한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21조(제출서류의 내용)
① 업무수행 및 보고에 필요한 각종 양식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감독관』에 제출한다.
구
분
내용 제출시한 자가측정기록 ․수질측정관련 시험성적서 : 월 1회 ․관련시설 점검표 : 월 2회 또는 요청시 ․매월 지정일 까지 기성청구 ․월 기성청구서 ․인건비 지급내역 및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매월 지정일 까지 업무보고 ․시설 점검 실시 및 보고 : 월 2회 이상 ․지정기한 까지 ․오수처리장 일일점검일지 : 매일 ․익일 오전 ․근태기록부 : 월 1회 ․매월 지정일 까지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지정기한 까지
② 보고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지정된 담당자의 검수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③ 보고서 양식은 당사에서 지정한 별도 양식에 따른다.(계약체결시 제공)
제22조(안전관리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발주처”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청풍리조트”의 감독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적용단계 제출방법 1 (별지1) 밀폐공간 출입 기록지 출입 시
매일 출입시 마다 작성하여 월 1회 취합 제출
2 (별지2) 안전관리서약서 계약 시 최초 계약시 작성 (1회) 3 (별지3) 위험성평가 1회 최초 계약시 제출(수급업체용) 및 작업 전(공단용) 제출 4 (별지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1일당 1회 작업 전 작성하여 제출 5 (별지5) 교육일지 1회 작업 전 작성하여 제출 6 (별지6) 특별교육실시 확인서 계약 시 최초 계약 시 작성 (1회) 7 (별지7) 안전보건수준 평가 반기 1회 반기별 1회(6개월) 작성 8 (별지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반기 1회 반기별 1회(6개월) 작성 9 (별지9) 안전보건수준 개선요구서 해당 시
안전보건관리 재평가 후 등급 하락 시 수급업체 작성 요청
10 (별지10) 도급사업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계약 시 작성 후 수급업체 전달 11 (별지11) 작업장 순회점검표 주 1회 주1회 작성하여 월 1회 취합 제출 12 (별지1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월 1회 월 1회 작성하여 제출 13 (별지13) 합동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분기 1회 분기별 1회 작성하여 제출
※ (별지8)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재평가 결과
< 재평가 결과 등급 하락 시 >
① (통보) 도급인이 수급업체에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개선요구서(별지9)’ 제시
② (실시) 수급업체는 ①에 따라 개선조치계획 작성·이행
③ (이행 확인) 도급인은 개선조치계획 접수 후 현장 확인 또는 서류 검토를 통해 이행 여부를 재확인
④ (결과활용) 조치기한(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반복 조치 미흡 시 이행 시까지 도급작업 중지, 차기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 부여
제23조(안전보건 확보 유의사항)
① “계약상대자” 는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청풍리조트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약 사업과 관련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청풍리조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2조(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청풍리조트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용역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별지1] 밀폐공간 출입 기록지 (출입시 작성, 월1회 취합 제출)
순번 출입시간 퇴출시간 유해가스 측정결과 출입자 측정물질 측정농도 참고사항 [허가기준 공기농도] - 산소(O2):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H2S): 10ppm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LEL의 10%미만
- 탄산가스(CO2): 1.5%미만 -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 정화조, 오수조 등 황화수소, 메탄 등 농도 必
** 측정 주기 2시간 간격
*** 매일 출입시 마다 작성하여 월1회에 취합본을
청풍리조트 시설팀에 제출 [별지2] 안전관리서약서 [최초 1회 제출] 안전관리 서약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용역명)를 도급받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각종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청풍리조트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수급인의 의무 준수) “수급인”은 청풍리조트가 실시하는 점검, 회의, 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등 청풍리조트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작업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위험요소 파악 시 감소대책 수립 등 위험요인 제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조(적격성 평가)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안전교육)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도급인”에게 교육자료 및 장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작업중지) “도급인”과 “수급인”은 재해 우려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비상조치) “수급인”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인원 및 연락망 등 비상조치 체계를 구성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 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작업개시 전까지 청풍리조트의 양식에 맞추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당일 개선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작업허가) “수급인”은 고위험(고소, 화기, 밀폐, 전기, 중장비) 작업 전까지 안전작업허가 승인요청을 “도급인”의 양식으로 작성 후 “도급인”의 승인 후 작업을 개시한다.
제9조(도급의 하도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작업에 대해 하도급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3] 위험성평가 [최초 1회 제출] ○ (계 약 명) 위험성평가 수급인 도급인(청풍리조트) 담당자 담당자 관리감독자 ○○○ (서명) ○○○ (서명) ○○○ (서명) ○ (부 서 명) ○ (평가일시)
년
월
일
:
○ (공동평가) Y / N 세부공정 유해·위험요인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개선 전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담당자* (청풍리조트 /수급업체) 개선 후 위험성 개선여부 (개선완료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 ×강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빈도 ×강도) 위험성이 8점 미만인 경우 작성 불필요
* 작업과 관련된 개선담당자는 수급업체로 작성하고, 작업환경과 관련된 개선담당자는 공단으로 작성
참고자료(빈도×강도법) ○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주 1회 발생)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100%초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시
ㅇ 근골격계 : 초과근무(1일 8시간 이상)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1개월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50%초과 ~ 100%이하
ㅇ 근골격계 : 계속(1일 4시간 이상)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1년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10%초과 ~ 50%이하
ㅇ 근골격계 : 자주(1일 4시간 미만)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3년에 1회 발생)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10% 이하
- 근골격계 :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매우 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10년에 1회 발생)
ㅇ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유해화학물질(증기,분진 등) : 노출수준 거의 없음
ㅇ 근골격계 : 3개월 마다(년2~3회) ○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장애발생)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에 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 소음 : 법적기준 이상노출(95dB이상), 직업병 발생
ㅇ 근골격계 : 매우 힘듦 대 휴업필요 부상/질병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완치 가능)
ㅇ 소음 : 90dB이상 ~ 95dB미만 ㅇ 근골격계 : 힘듦 중 휴업불필요 부상/질병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ㅇ 소음 : 85dB이상 ~ 90dB미만 ㅇ 근골격계 : 보통 소 비치료 1
- 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ㅇ 소음 : 80dB이상 ~ 85dB미만 ㅇ 근골격계 : 쉬움
[별지4]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 전 작성 및 제출)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부서 청풍리조트 시설팀 업체명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성자 (서명) 연락처 작업자(성명)
(
명)
감시자(성명)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출입허가는 당일 작업(1일 8시간)에 한해 유효합니다.
②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 출입시간이 제한되며, 2인 1조 작업 및 감시인 배치 필수
③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예: 저수조 3개인 경우, 3개 발급)
④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출입을 허가합니다.
1. 안전보건조치 점검사항 확인 항목(전 항목 준수 철저) 점검 (수급) 확인 (청풍)
▪밀폐공간 작업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산소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구비 여부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연락망(전화, 무선기기) 구비 및 비상연락체계 전파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안전대, 삼각대, 구명로프 등 구호장비 비치
▪청풍리조트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제공 여부
▪청풍리조트의 안전보건 정보 문서(체크리스트) 제공 여부
▪작업자의 특별교육 이수 여부
▪가스농도측정기의 검교정 주기(12개월)에 따른 검교정 여부(최근 검교정 일자: )
구분 확인·승인 기타 지시사항 허 가 확인 담당자 소속 ㅇㅇ지사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년
월
일
시
종료
년
월
일
시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ㅇㅇ지사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년
월
일
시
분
2. 유해가스 측정결과 가스농도측정기 정상여부 확인 Y / N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허가기준 적정 공기 상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 산소(O2):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H2S): 10ppm미만 - 이산화탄소(CO2): 1.5%미만 -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 측정주기 2시간 간격 3. 입출자 명단 이름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이름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입회자
부서명 :
직책 :
이름 :
(서명)
[별지5] 교육일지 (작업 전 작성 제출) 안전보건 교육일지(고위험작업 대상)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강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내용 교육사진 교육 참여자 순번 성명 서명 순번 성명 서명 1 6 2 7 3 8 4 9 5 10 작업중지 요청제 고지 여부 □ Y / □ N 비고
※ 고위험 작업: 고소, 전기, 밀폐, 화기, 중장비 및 중량물 작업
[별지6] 특별교육 실시 확인서 (최초 계약 시 제출)
특별교육 실시 확인서
본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의 (도급사업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 실시 내용 > 계약명 (도급사업명)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용역 작업종류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라목 ※ 해당되는 작업에 체크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기타(00번 00작업)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라목에 각 작업종류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 실시 근로자 명단
※ 대상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명단 첨부
□ 별첨: 명단( 부) 순번 성명 서명 비고 순번 성명 서명 비고 1 6 2 7 3 8 4 9 5 10
* 근로자 추가 투입 및 변경 시 비고에 기재
또한, 본 확인서의 ‘교육실시 근로자 명단’외 근로자는
본 작업에 투입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0월 00일 확인자 ○○○○업체 대표 ○○○ (인)
[별지7] 안전보건수준 평가 (반기별(6개월) 1회 제출)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 수급업체명:
□ 계약 시 최초 평가 / □ 재평가( 회차)
□ 최종등급:
(등급변동 시 사유 기재)
□ 확인자(관리감독자):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세부기준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 지침서 참고)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일반원칙 ㅇ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공단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2. 산업재해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지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반기별(6개월) 1회 제출)
과업지시서상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작성예시) 00공사(용역, 구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2026. 00.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이행 내역 첨부여부 확인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3.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O / X / 해당없음 4.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위험물질 또는 설비사용 계획(해당 시)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등 O / X / 해당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O / X / 해당없음 6. 안전점검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O / X / 해당없음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 해당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항목 만점 처리
O / X / 해당없음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신호 및 연락체계
00사업단, 00소방서, 00경찰서, 00병원 등을 포함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조직도 형태로 (임시)제시 3.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4.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이동식 크레인 ✔ ✔ ✔ ✔ 고소작업대 철근절단기 및 절곡기 ✔ ✔ ✔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표 안에 있는 내용은 예시로 업체별 성격에 맞게 작성)
* 작성방법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 ✔ ✔ ✔ ✔ 분진 (금속, 광물, 목재, 섬유 등) 용접 흄 과도한 소음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경유)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예시)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모 00 작업투입전 / 근로자 지급관리대장 관리 안전조끼 00 “ “ 안전화 00 “ “ : 00 “ “ : 00 “ “ : 00 “ “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 종류(예시)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안전관리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외부교육 안전보건관리 법정교육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 : :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 : : 특별교육대상자 2/8/16시간 이상 :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 자체 : : : : : : 6. 안전점검 이행계획 □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계획
※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점검반 구성 운영 일정 점검결과 조치이행 1.도급사업주 2.도급인 근로자(1인) 3.수급인 사업주 4.수급인 근로자(1인)
- 작업장 합동점검 실시 후 결과 취합후 위험요인 도출
- 도출된 위험요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방향 설정
건설업 1회/2개월, 그 외 1회/1분기
-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고 공사감독 보고
- 후속 합동점검 시 조치사항에 대해 공유
※ 점검결과 위험요인에 발견 시 조치계획을 기술
7.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증빙자료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증빙 첨부)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ISO45001, KOSHA-MS 인증서(스캔본)
[별지9] 안전보건수준 개선요구서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후 등급 하락 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개선요구서 관리번호 안전보건-청풍리조트-1 발급일자
년
월
일
발급(공단) 부서:
직급/성명:
(서명)
수신(수급인) 업체명:
대표자:
귀하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이하 “도급인”)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아래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등급이 하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평가 개요 계약명 계약기간 평가구분 □ 반기 재평가( 차) 평가일자 직전 등급
등급:
(
점)
금회 등급
등급:
(
점) ※하락
적용 최소등급
□ A등급 이상(화재·폭발 우려 또는 밀폐공간 작업)
□ B등급 이상(그 외 산안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2. 등급 하락 사유(평가항목별 득점 비교) 평가항목 직전 배점 금회 배점 하락 사유(구체적 기재)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실행수준(40점) 운영관리(20점) 재해발생 수준(20점) 3. 개선요구 사항 연번 개선요구 항목 세부 개선내용 조치기한 비고 1 2 3 4 * 조치기한 및 회신방법
- (조치기한) 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가능)
- (회신방법) 「개선조치계획서」 (하단 4. 서식 활용 또는 수급업체 자체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부서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문서(이메일, 팩스 등)로 제출
- (재확인) 도급인은 개선조치계획서 접수 후 현장 확인 또는 서류 검토를 통해 이행 여부를 재확인함
- (미조치 시) 조치기한 내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기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서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개선조치계획 (수급업체 작성란) 연번 개선조치 계획(구체적 방법) 완료 예정일 담당자(사업주) 1 2 3 4 5. 발급 및 수령 확인 구분 발급자(도급인) 수령자(수급인) 소속/직급 성명(서명) 일자
[별지10] 도급사업 안전보건 정보제공 체크리스트 (작성 후 수급업체 전달)
도급사업 안전보건 정보제공 체크리스트※ 작성 후 수급업체에게 전달
사업개요 계약명 업체명 작업종류
□ 고소
□ 전기
□ 밀폐
□ 화기
□ 중장비 및 중량물
1. 공통사항 혼재작업 □ Y / □ N 상대 수급업체 명 상대 수급업체 작업 공정 상대 수급업체 작업기간 작업시간 및 내용 등 조정 여부 인근 의료기관
기관명:
/ 연락처:
※ 응급실이 있는 2,3차 병원으로 작성
위생시설
□ 휴게실( 층) □ 세면·목욕실( 층) □ 세탁·탈의실( 층) □ 화장실( 층)
교육장 지원
□ 지원 가능 여부: Y/ N
□ 위치:
층
실
사용가능 기자재: □ 빔프로젝터 □ PC □ 책상·의자 □ 교육자료(
)
보호구 대여 □ 대여 가능 여부: Y/ N
사용가능 보호구: □ 안전모 □ 절연장갑 □ 기타(
)
MSDS 정보 제공 □ Y / N / 해당없음
□ 물질명:
※ 청풍리조트가 물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작업중지 요청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전화로 작업 중지 요청
□ 연락처: 000-0000-0000 2. 고소작업
옥상, 승강기 등 작업 장소에 대한 도면 제공 여부
□ Y / N / 해당없음 □ 제공도면: 외벽 등의 특이구조 등 작업 시 유의사항
※ 외벽 등에 대한 입단면도 제공 여부(필요 시): Y / N
3. 전기작업 전기 도면 제공 여부 (전기실, 전기 계통도 등) □ Y / N / 해당없음 □ 제공도면: 안전관리자 연락처(필요 시) □ 연락처: 최근 점검 시 특이사항 □ Y / N / 해당없음 □ 특이사항: 4. 밀폐공간 작업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제공 여부
□ Y (문서 제공 일자 : 00년 00월 00일) / N
※ 작업 시작 전까지 문서로 제공해야 함 5. 화기작업
화기작업 반경 인근 위험물, 가연물 보관·설치 여부
□ Y / N □ 설치위치: 6. 중장비 및 중량물 작업 휴게시간 중의 중장비 주·정차 위치 운행 경로 등에 대한 유의사항
※ 지반 침하 취약 구간은 최대한 우회하되,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 취약구간을 기재
7. (공통) 그 외 제공자료
[별지11] 작업장 순회 점검표 (주1회 작성 후 월 취합 제출)
작업장 순회점검표(위험성평가 이행점검표) 지사명 수급업체명 사업명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점검일자 청풍리조트 관리감독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이행여부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보호구 착용 등 안전조치 여부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양호 / 보통 / 미흡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내용 ※ 고위험작업은 별도 일지 작성 검토의견
[별지12]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월 1회 작성 후 제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도급사업명 회의일자 < 참 석 자 > 도급인 수급인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회 의 내 용 > 필 수 사 항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기재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공단 담당자 연락처 공유
- 주말, 공휴일 등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공유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대피장소 등 안내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정기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 실시 관련 안내사항, 중간 결과 공유, 결과 공유 등
○ TBM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수시 실시 여부
- 수시 위험성평가 필요여부 점검 ○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공단 담당자 연락처 공유
- 주말, 공휴일 등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공유
○ 혼재작업 발생 시 조치 절차 안내
○ (혼재작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일정, 업체 비상연락망 등을 사전에 공유
기 타 사 항 작업중지 ○ 작업중지 요청 이력이 있는 경우 기록 위생시설 ○ 수급업체 이용 가능 위생시설 현황 안내 교육지원 ○ 교육 장소 등 지원 요청 이력 확인
○ 수급업체의 산안법에 따른 교육 사유* 발생 유무 및 실시 여부 확인
* 근로자 채용, 작업 내용 변경 등 <기타 협의사항> 건의사항 비고
[별지13]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분기별 1회 작성 후 제출)
합동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현장부서 수급업체명 사업명 점검일자 도급인 사업주 서명(인) 근로자 서명(인) 수급인 사업주 서명(인) 근로자 서명(인) 점검분야 세부점검 사항 점검 결과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실시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가 참여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조치 이행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작업장 안전 작업장 내 넘어짐,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등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작업 전후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및 감독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위험기계 및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추락방지조치 적정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소화기 배치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작업장소의 조도 확보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작업통로 확보 및 적정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물질 안전 작업환경측정 실시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위험물의 보관상태 적정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적정 □ 부적정 □ 해당없음 □ 위생시설 제공 휴게·탈의시설 등 필요한 위생시설 제공 여부 적정 □ 부적정 □ 기타 점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