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606호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 견적제출 참가자격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건 명 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업 내 용 식생축조블럭 설치 A=448㎡ 사 업 위 치 여주시 가남읍 정단리 181-2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추 정 금 액 149,98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 2. 10:00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기 초 금 액 106,23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 4. 10:00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추 정 가 격 96,572,728원 개 2026.11. 4. 11:00
부 가 가 치 세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설치)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31-887-2454)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찰 일 시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9,657,272원
43,750,000원 개
0원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628,877
5,731,459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32,802
161,990 788,719 1,919,071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별지 1)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454)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2026. 10. 28.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여주시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내역서_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pdf =====
Page : 1/3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 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1. 토 공
1 식 2. 배수공 1 식 3. 구조물공 1 식 4. 부대공 1 식 5. 사급자재 1 식 가. 순공사비 1 식 6. 관급자재대 1 식 1. 토 공 1 식
.1.01 구조물터파기
기계100%
488 ㎥
.1.02 되메우기및다짐
..a.되메우기및다짐
363 ㎥
.1.03 사토운반
..a.무대운반
현장유용 2. 배수공 ㎥ 1 식
.2.01 구조물터파기
..a.구조물터파기(토사)
기계100% 10 ㎥
.2.02 되메우기및다짐
..a.되메우기및다짐
.2.03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a.구조물터파기(토사) 계 단위 8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3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a.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
10 m D200 3 개소
..b.이중벽PE관 절단
...이중벽PE관 절단
3. 구조물공 1 식
.3.01 식생축조블럭
..a.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72 ㎥ ..b.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 6회 179 ㎡
..c.구조물뒤채움
..d.축조블럭설치
317 ㎥
1000x700x500
..e.부직포설치
448 M2
515 ㎡
4. 부대공 1 식
.4.01 중기운반비
..a.중기운반비
L=12.00km 1 식
.4.02 자재운반비
..a.식생축조블럭하차비
1000x700x500 941 EA L=46m 941 개소
.4.03 현장내 소운반
..a.식생축조블럭 현장내소운반
...식생축조블럭 현장내소운반
5. 사급자재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3/3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5.01 골재
Ø40mm이하
407 ㎥ D200 11 M
.5.02 이중벽PE관
..a.이중벽PE관
6. 관급자재대 1 식
.6.01 레미콘
..a.레미콘
25-21-8 73 ㎥ ..b.조달수수료 0.54% 1 식
.6.02 축조블럭
..a.식생축조블럭
1000*700*500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a.잡석(현장도착도) 계 단위 470 m2 ..b.조달수수료 1 식 .6.03 금액조정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3. 설계서_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hwpx =====
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10 여주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공사시방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배수로 정비공사로 설치된지 오래되고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 및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가. 공 사 명 : 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정단리 199-3번지 일원
3.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한다.
4. 공 사 개 요
가. 토 공
- 터파기: 488㎥, 되메우기 : 363㎥, 사토 : 128㎥
나. 배수공
- 이중벽PE관(D200mm): 10m
다. 구조물공
- 식생축조블럭(1000x700x500) : 448㎡
라.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한 것인바 이의 변동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한다.
3) 본 공사는 시공중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부득이 할 시는 설계변경 한다.
4) 골재원 및 토취장 위치가 변경이 있을시 설계변경 한다.
7.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09. 01 기준인 1$ = 1,433원 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2026. 09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8.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8
M3
73
잡 석
D40mm
M3
407
이중벽PE관
D200mm
M
11
축조블럭
1000x700x500
M2
470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 09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433원으로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의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토질조사 등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8) 점용 허가조건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등에 의한 협의로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9)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1)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 비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라)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공 포스트
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준비배수
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시공일반
가)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6. 흙쌓기 및 7. 다짐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땅 깎 기
4-1. 도로 흙깎기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hp:nbSpace/>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hp:nbSpace/>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나)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3 미만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hp:nbSpace/>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hp:nbSpace/>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한다.
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절 2)재료의 활용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마 무 리
가)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마)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암반인 경우 +3cm, -15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토사 비탈면
: ±10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풍화암 비탈면 : ±20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발파암 비탈면 : ±30cm
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절개비탈면 보호
절개비탈면 보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3) 제 출 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재 료
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나)<hp:nbSpace/>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hp:nbSpace/>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hp:nbSpace/>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hp:nbSpace/>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hp:nbSpace/>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가)<hp:nbSpace/>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가)<hp:nbSpace/>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5) 펴 깔 기
가)<hp:nbSpace/>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시공 중 배수
가)<hp:nbSpace/>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hp:nbSpace/>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비탈면
(1)<hp:nbSpace/>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6. 다짐 –4 )다짐의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3) 제출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나. 재 료
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한다.
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나. 재료 절과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hp:nbSpace/>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암반기초 터파기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사기초 터파기
가)<hp:nbSpace/>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hp:nbSpace/>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6) 물 막 이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다)<hp:nbSpace/>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물 푸 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가)<hp:nbSpace/>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9) 뒷 채 움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마)<hp:nbSpace/>복개형 터널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p:nbSpace/>콘크리트로 된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 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사)<hp:nbSpace/>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hp:nbSpace/>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자)<hp:nbSpace/>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차)<hp:nbSpace/>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노상면 준비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hp:nbSpace/>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 비탈면 면고르기
가)<hp:nbSpace/>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완성면의 보호
가)<hp:nbSpace/>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이중벽PE관
가. 목 적
본 시공 시방서는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이중벽 관의(이하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 이하한다.)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본 시공 시방서는 PE 이중벽 하수관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PE 이중벽 하수관 시공방법 1) 관의 기초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중벽 PE 분류표기 하수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관 하단에 까는 모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3) 관의 표시
가) 하수관은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오․우수관의 식별을 위하여 관에 색깔 표시를 하므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접이 되지 않게 한다.
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으로 한다.
다) 우수관에 대하여서는 회색으로 한다.
라)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은 관의 자체에 오수관은 흑갈색 띠를, 우수관은 회색 띠를 관의 원주방향에 나선형으로 연속되게 띠를넣어 표시한다.
4) 관의 접합방법
가) STS 환봉지지 연결구(수밀 쉬트 포함)
(1)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 (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2)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그림과 같이 접는다.
(3)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4) 접는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5) STS 환봉지지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 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6)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순으로 스패너(19mm)및 복스렌치(19mm)등의 손공구를 사용하여 ORQUE(200~300kgf/cm)이 되도록 조임한다.(조임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한다.
(7)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8)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나) STS 환봉지지 연결구 형상
5)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 방법
가)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적재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라)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마)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바)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높지않게 적재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식생축조블럭
가. 적용범위 및 분류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 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 식생용 호안 및 옹벽 등의 환경호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기술
이엠에코블록은 선택적으로 배양된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액을 첨가하여 유해물질의 흡착 및 분해 작용으로 질소, 인 및 유기화합물질 등의 오염물에 대한 수질정화 효과가 뛰어나며, 시멘트 화합물의 탄산칼슘의 석출작용인 BIO-MINERALIZATION에 의한 제품의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에 의한 철근 부식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공법이다. 이엠에코블록은 자연형 하천 공법으로 하천지형과 식생의 복원으로 각종 소•동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사면보호 및 통수면적 확보로 이•치수를 만족할 수 있다.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분류
물품분류번호
품 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용도
인도조건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강, 바다등 둑이나 기슭을 보호
차상도
콘크리트 블록의 종류는 모양·치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용도에 따른 구분
기능에 따른 구분
치수에 따른 구분
a) 보통블록
b) 식생블록
c) 옹벽 블록
a) 1종 블록
b) 2종 블록
c) 다공성 블록
a) 대형 블록
b) 중소형 블록
나.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또한 개별회사의 특허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3, 콘크리크용 동 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재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SPS-KCIC0001-0703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콘크리트 호안 블록의 강도 평가 기법의 개발’(1996년 연세대 부설 재해 연구소)
다. 용어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1) 호 안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2) 옹벽
성토 또는 절토한 비탈면이 흙의 압력으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콘크리트로 설치한 벽체 구조물
3) 친수하천, 생태계보전, 경관보전용, 식생용 호안 및 옹벽
치수적 요건과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한 호안 및 옹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친수 하천 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 식생용 호안 등으로 분류한다.
가) 친수 하천 이용 호안은 물놀이를 위해 물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호안과 고수부지 등의 하천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관람석 호안, 저수 계단 호안, 경관 보전을 겸한 계단 호안, 완경사 호안 등으로 분류
나) 생태계 보전 호안은 수중 생물의 산란과 생육, 홍수시 대피 장소 제공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 호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어소 블록 호안 등 어류 보전 호안, 곤충 보전 호안 등으로 분류
다)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외견상의 아름다움 등을 고려한 호안 및 옹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녹화 호안 및 옹벽, 조경 호안 및 옹벽 등으로 분류
라) 식생용 호안은 제품자체 또는 시공후 식생공간이 형성되어 식생공간을 통하여 법면의 토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식생 환경이 양호한 호안을 총칭
4) 다공성 블록
굵은골재를 사용하여, 공극을 확보함으로써 공극에 의해 물이나 공기 및 식물뿌리가 자유롭게 통과하여 투수기능 및 식물의 생육이 원활토록 한 블록
5) 1종 블록
하천이나 바다의 수면 이상에 있는 부분으로 블록의 부식, 풍화 및 동결 융해가 심하지 않아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1MPa 이상 요구되는 블록
6) 2종 블록
하천이나 바다의 수면 이하에 있는 부분으로 블록의 부식, 풍화 및 동결 융해가 심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24MPa 이상 요구되는 블록
7) 두 께
블록의 두께에서 모떼기를 하지 않은 부분까지의 두께
8) 돌출부위
블록을 시공할 시 표면에 튀어나와 유속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주는 부분
9) 보통 골재
자연적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돌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으로 골재 관련 규격에 적합한 골재
10)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암석보다 밀도가 작은 골재로 인공 경량 골재, 천연 경량 골재 등으로 골재 관련 표준에 적합한 골재
11) 표 면 층(Facing Layer)
보통 골재, 착색 재료, 시멘트, 경화제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를 기초층 위에 2차로 쳐서 강화한 마무리층
12) 절건 질량
온도 (105±5)℃ 건조기 내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꺼내어 상온까지 냉각했을 때의 질량
13) 표건 질량
온도 (20±5)℃의 맑은 물속에서 24시간 흡수시킨 다음 물에서 꺼낸 블록을 흡수성이 좋은 천으로 눈에 보이는 물방울을 닦아 낸 후 바로 측정했을 때의 질량
라. 필요조건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
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시멘트
골재
철근
물
미생물배양액
혼화제
1) 재료
가) 유용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액
나)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다) 골 재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KS F 2573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 mm 이하로 한다.
라) 철 근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 및 KS D 7017 에 따르며, 연결고리는 아연융용 도금을 하여야 한다.
마)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F 2560,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사)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 형태
형태는 생산업체별 설계도면 치수에 따르고, 부도1(보통블록의 예시), 부도2 (식생블록의 예시) 부도3(옹벽블록의 예시)을 참고로 한다.
3) 제조 및 가공 가)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50 %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다) 성 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라) 양 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 한다.
※ 주의사항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 를 주어서는 안된다.
c) 양생실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4) 기능 및 성능
가) 기능
하상과 호안을 보호하며 물의 흐름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기능를 한다.
나) 성능
블록은 4.2에 따라 시험을 하여 표 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 블록의 성능
구분
시편의 크기(mm)
1종
2종
다공성
압축강도
(MPa)
100×100×100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시료평균 : 24 이상
시료개개 : 21 이상
시료평균 : 16 이상
시료개개 : 14 이상
90×90×90
시료평균 : 20 이상
시료개개 : 17 이상
시료평균 : 23 이상
시료개개 : 20 이상
시료평균 : 15 이상
시료개개 : 13 이상
50×50×50
시료평균 : 19 이상
시료개개 : 16 이상
시료평균 : 22 이상
시료개개 : 19 이상
시료평균 : 14 이상
시료개개 : 12 이상
원주형
(Ø 100×200)
시료평균 : 18 이상
시료개개 : 15 이상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시료평균 : 13 이상
시료개개 : 11 이상
동결융해
시험후
압축강도
(MPa)
100×100×100
-
시료평균 : 24 이상
시료개개 : 21 이상
시료평균 : 16 이상
시료개개 : 14 이상
90×90×90
시료평균 : 23 이상
시료개개 : 20 이상
시료평균 : 15 이상
시료개개 : 13 이상
50×50×50
시료평균 : 22 이상
시료개개 : 19 이상
시료평균 : 14 이상
시료개개 : 12 이상
원주형
(Ø 100×200)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시료평균 : 13 이상
시료개개 : 11 이상
흡수율(%)
7 이하
-
투수계수(㎜/S)
-
0.3 이상
5) 마감 및 외관 가) 겉 모 양
1)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나) 치수 1) 치수 및 허용차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3에 따른다.
표 3- 블록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구 분
장방향의 치수
치수
허용차
가로
세로
두께
대형
900 mm 이상
제품 설계 도면 치수
±5
중소형
900 mm 미만
제품 설계 도면 치수
±2
2) 블록의 모양은 부속서 A에 참고로 표시하였다. 다만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3) 장방향이라 함은 제품의 치수 기준인 가로, 세로, 두께중 가장 긴 부분이다.
마. 검사 및 시험
1) 검사
검사는4.2항에 따라 시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가)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 중소형제품의 경우 5 000개를 1로트로 한다.
나)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Lot에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다)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검사는 겉모양, 치수, 압축 강도, 동결 융해 시험 후 압축강도, 흡수율, 투수계수에 대하여 한다.
1) 겉 모 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치수
치수의 검사는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 중소형제품의 경우 5 000개마다 무작위로 3개의 완제품 시료를 채취하여 3.5.2의 규정에 적합하면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3) 압축강도,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압축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검사는 대형제품의 경우 500개마다, 중소형제품의 경우 5 000개마다 무작위로 3개의 시편을 절단 또는 공시체를 제작한 후 4.2의 시험을 하여 3.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강도검사는 최근 1년 이내 외부공인시험성적서 결과가 3.4.2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겉모양
3.5.1 겉모양에 따른다.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치수
3.5.2 치수에 따른다
버니이캘리퍼스 및 금속제 곧은자 및 줄자로 측정한다.
압축강도, 동결융해
시험후 압축강도
3.4.2 성능의 표 2에 따른다
4.2 시험방법에 따른다.
흡수율
3.4.2 성능의 표 2에 따른다.
4.2 시험방법에 따른다.
투수계수
3.4.2 성능의 표 2에 따른다
4.2 시험방법에 따른다.
가) 압축 강도 시험
3.3에서 규정한 1차 초기의 실내 양생이 끝난 후, 7일간 보존한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1). 그 후 시험체를 24시간 이상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 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2)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가압은 원칙적으로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여 가압 전 단면적당 매초 약 0.2~0.3MPa의 속도로 한다.
다만 원주형 공시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은 KS F 2405에 따른다. 이때 높이가 그 지름의 2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얻어진 압축강도에 표4의 보정 계수를 곱하여 지름의 2배 높이를 가진 공시체의 강도로 환산한다.
표 4 - 보정 계수
높이와 지름의 비(H/D)
보정 계수
2.00
1.00
1.75
0.98
1.50
0.96
1.25
0.93
1.00
0.89
비고 H/D가 이 표에 나타내는 값의 사이에 있는 경우의 보
정계수는 직선보간법으로 구한다.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압축강도 (MPa) =
최대 하중
가압 전 단면적
주(1) 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한다.
(2) 시험체의 가로×세로 방향이 가압면과 접촉하도록 한다.
<비 고>
1. 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 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을 시험체 위에 접촉시키려 할 때는 손으로 그 가동부를 조용히 회전시켜서 고르게 접촉되 도록 해야 한다.
2 시료를 100×100×100㎜크기로 절단하여 시료의 치수를 측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 계산한다. 다만, 시료는 100×100×100㎜치수로 절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료를 90×90×90㎜ 및 50×50×50㎜ 크기로 절단하여 시험해도 된다.
3 표3의 대형블록 및 시편의 절단이 불가능한 제품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블록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블록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하여야 한다.
나) 동결융해시험 후 압축 강도 시험
동결 융해 시험은 KS F 2456의 B 방법을 따르고 동결 융해 사이클수는 100 사이클로 한 후, 4.2.1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을 한다.
다)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양생이 끝난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 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의 물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 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 (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의 공기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에서
m0: 시험체의 표건 질량(g)
m1: 시험체의 절건 질량(g) 라) 투수계수 시험
1) 표1의 시편 두께와 단면적을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한다.
2) 그림 1의 형틀 내에 시편을 고정시킨다. 이때 시편 이외로 물이 빠지지 않도록 파라핀이나 실링재로 빈틈없이 막아준다.
3) 그림 1의 형틀이 장치된 그림 2 투수성 시험장치의 월류 수조에 물을 채우고, 급수 쪽 형틀내 시편을 포수한 다음, 형틀 윗부분의 월류구에서 물이 월류할 때까지 주수하여 수위를 일정하게 한다.
4) 월류 수조에서 배수량이 일정해지는 것을 기다려서, 30초 동안의 유출수량 Q(mm3)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다.
5) 동시에 30초 동안 배수되는 월류 수조 수위와 급수 쪽 형틀 수위와의 수위차를 측정한다.
6) 투수계수는 시료 3개를 1분의 간격을 두고 3회 시험을 하여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K =
<hp:fwSpace/>d
×
Q
<hp:fwSpace/>h
A×<hp:fwSpace/>30 S
여기에서 K : 투수계수(mm/s) Q : 배수되는 유출수량(mm3)
<hp:fwSpace/>d : 블록의 두께(mm)
<hp:fwSpace/>h : 수위차(mm)
A : 블록의 단면적(mm2)
<hp:fwSpace/>30 S : 측정시간(sec)
그림 1 - 형 틀
그림 2 - 투수성 시험장치
바. 포장 및 표시
1) 포장
운송중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시
블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20 mm 이상(포장 띠는 10 mm 이상)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d) 블록의 종류 및 등급
3) 주기
가) 제품의 호칭방법
블록의 호칭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호칭 방법은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 기> 보통블록 대형 2종 식생블록 중소형 다공성
옹벽블록 대형 1종
나)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10 mm 이상
2)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3) 단체표준 인증번호 4)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단체표준인증 단체명 7) 블록의 종류 및 등급
사. 용도 및 재원
1) 용도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 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 식생용 호안 및 옹벽 등의 환경호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
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른다.
3) 기타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아 .시 공
1) 시공도
가) 시공도 작성
1)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또는 기타 구조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1) 블록 나누기 및 매입위치. 2) 블록은 자체 이음으로 시공한다.
3) 상기 이 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2) 공사 착수 전 검토사항
가) 현장에 반입되는 블록 치수가 정확하고, 파손이 없는 적정 품질인가를 확인검수 후 반입한다.
나) 블록 나누기, 상세 부분도면 등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이고 획일한 구획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소운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진입도로, 주변상황 파악 등 철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소운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차 야적한다.
라) 타 공종과 중복작업이 있을 경우 자재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전 공정인 복토 및 면 고르기에 사용된 자재 및 장비, 차량 등 장애물을 정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시공전, 후 공정 작업자와 공사초기부터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시공상의 문제점 및 재시공,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한 공사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그 외, 다음 요소를 확인한다.
1) 공사용 차량 및 장비 진입로를 확인한다.
2) 경사면이 급할 경우 붕괴가 예상되면 담당자와 협의 후 경사면 단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경사면 상단에는 계획 시 예상한 것 이상의 하중이나 진동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기초하단 및 천단(상단 마무리)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도면을 확인하고 시공 업무구분을 명확히 한다.(호안설계에 의해 결정된 콘크리트기초는 기초지반 상태에 따라 호안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설계도서 및 관련 하천 공사 표준 시방서 기준을 따른다.
4) 기초상단 및 측면 콘크리트테두리 구조물은 수직, 수평이 정확한가 확인한다.
5) 토사 검사
성토, 복토, 객토 등에 사용하는 토사는 돌멩이 등 굵은 골재가 혼입되지 않고 식생에 유해한 이물질이 없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하며 가능한 기름진 밭 흙 또는 자연 토사로서 종자 발아 및 식물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별도로 토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담당 감독관의 토양검사 요청이 있을 때는 흙의 견본품을 채취, 토양 분석시험을 시행하고 그 성적표를 제출해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다짐
다짐 장비 등을 사용,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블록 설치 후 토사의 처짐, 무너짐, 유실로 인한 블록의 탈락,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도록 표면을 정교하게 고르고 경사면에 돌출된 돌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블록 설치 계획
가) 블록의 평면도, 입면도 작성.
나) 블록 나누기도 작성.
다) 설계도에 의한 기초하단, 측면(테두리), 천단 콘크리트 크기 및 위치검토.
4) 블록 설치
가) 현장반입
1) 야적장의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현장 안으로 18~25ton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소 야적이 가능하도록 제방 상단도로 또는 하단에 지게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평탄하고 건조한 진입로가 확보되어 야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진입이 불가능 할 경우 경운기 및 기타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야 한다.)
2) 하차 및 야적 방법
① 차량 운반된 블록은 파손방지를 위해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하여 보관한다.
② 규격별로 적치하여 자재관리 및 소운반이 용이하게 한다.
③ 야적 장소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수분이 있는 곳은 피한다.
④ 제품의 적재 제한높이는 2단 이하(그 높이는 2.5m이하로 한다)로 한다.
나) 운반
1) 소운반
제품이 깨지거나 모서리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블록 설치
1) 설치 전 준비사항
전체적인 사면의 경사도가 잘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실 등을 이용 기준선을 설치하여 시공의 정도를 꾀한다. 블록에 묻은 유해물을 제거하고 모서리가 심하게 파손 되거나 균열이 있는 제품은 장외로 반출한다.
2) 기초 터파기
① 지표면의 식물이나 불필요한 표토 등은 걷어내야 한다.
② 기초블록 설치와 뒷채움흙 다짐에 충분한 넓이가 있어야 하며, 배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지반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두께를 조정하거나 지반을 보강해야 한다.
③ 설계에 따라 지정된 깊이로 터파기를 하되 설계시 고려사항이 없을 경우에 지반이 수평이면 일반적으로 축조 조립식 구조물 높이의 1/8 깊이로 기초 터파기를 시행한다.
④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조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설계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3) 기초 설치
기초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사용한다.
4) 블록의 설치 ① 최하단 블록의 설치
최하단 블록의 선형은 다음에 유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 기초블록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 첫단 설치 후 기준높이에 대해 감독관의 점검을 받는다.
- 뒷채움 재료는 배수가 원활하고 입도가 양호한 보조기층 재료 동등이상의 기준 재료로 한다.
5) 둘째단 설치
① 첫단의 선형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선형에 유의하여 뒷채움과 다짐을 시행해 나간다.
② 구조물내 배수층의 설치
구조물 안으로 유입되는 물이 특히 우려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공법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③ 블록내 속채움
전면부 식생이 필요한 블록의 속채움은 배수가 잘되며 식생에 유리한 토양으로 하고, 흙 속의 큰돌은 뿌리 활착이나 발근에 영향을 주므로 골라내야 한다.
④ 상단 블록 쌓기
둘째단 설치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해 나가되 구조물의 전면구배 등 전체적인 형상을 확인하면서 진행한다.
블록의 최상단에는 블록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천단콘크리트를 설치하여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표면 배수
축조블록 상부의 사면으로부터 유도되는 물은 콘크리트 수로관을 설치하거나 자연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배수로의 설치시 벽체 양 끝단 쪽으로 자연적인 구배에 의해 표면수를 유도하여야 하며, 배수로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정리 및 청소
① 후속 녹화공사를 위해 블록상부를 청소하고 천단기초를 시공한다.
② 잉여자재 및 파손품은 정리한 후 파렛트에 정리 반출한다.
8) 블록 축조가 완료된 후 자연적 침하현상이 계속되는 기간 내에는 축조블록상단에 대형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9) 블록 하단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와 침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현장은 별도로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목
차
1.
시중노임단가
-------
2.
물가시세표
-------
3.
중기사용료
-------
4.
단가산출서
-------
5.
견적서
-------
1. 시 중 노 임 단 가 2. 물 가 시 세 표 3. 중 기 사 용 료 4. 단 가 산 출 서
5. 견
적
서
Ⅶ. 수 량 산 출 서
목
차
1.
총괄주요자재
-------
2.
토공
-------
3.
배수공
-------
4.
구 조 물 공
-------
1. 총 괄 주 요 자 재
2. 토
공
3. 배
수
공
4. 구 조 물 공
===== 4. 심사결과_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pdf =====
일상감사결과 의견 서
주관부서
건설과 접수일자 2026. 10. 16. 건 정단지구 배수로정비공사 발송일자 2026. 10. 19. 명
검 토 의 견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정단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 공사내용 : 식생축조블록(H=2m) L=112m 등
○ 공 사 비 : 총149,980천원(도급예정액 : 106,230천원, 관급자재대 43,750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 고 106,230 106,230 감) 0 0.00% 관급자재 심사 제외
□ 주요내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따른 적정설계로 원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