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603호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건
명 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업 내 용
벤치플륨관(1000×1000) L=402m 등
사 업 위 치 흥천면 다대리 564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추 정 금 액 218,44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 2. 10:00 기 초 금 액 141,991,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 4. 10:00 추 정 가 격 129,082,728원 개 2026.11. 4. 11:00
부 가 가 치 세
관 급 자 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설치)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건설과 (☎031-887-2454)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찰 일 시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12,908,272원
76,449,000원 개
0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찰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것을 권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않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278,134 1,724,188 226,558 1,103,096
10,626,901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50,823 2,544,102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미달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입찰에서 배제되어 개찰 차순위 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최근 3개월)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급여이체 또는 입금내역서 최근3개월)
⑦ 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⑧ 사무실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실태조사 서류 제출처 : 건설과 담당(☏031-887-2366 e-mail : [email protected])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1 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1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425)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26. 10. 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발주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쪽) 여주시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4
◯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주 소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체명 :
대표자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내역서_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pdf =====
Page : 1/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 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
1. 토 공
1 식 2. 배수공 1 식 3. 포장공 1 식 4. 부대공 1 식 5. 사급자재 1 식 가. 순공사비 1 식 6. 관급자재대 1 식 7. 품 질 시 험 비 1 식 1. 토 공 1 식
.1.01 기존구조물깨기
..a.구조물헐기(무근)
대형30CM미만 173 ㎥ ..b.아스콘포장깨기 굴삭기 0.7㎥ 2 ㎥ ..c.콘크리트포장깨기 굴삭기 0.7㎥ 8 ㎥ ..d.콘크리트포장절단 30 m ..e.폐기물상차 183 ㎥
.1.02 구조물터파기
기계100%
1,259 ㎥
.1.03 되메우기및다짐
..a.되메우기및다짐
714 ㎥
.1.04 사토운반
..a.무대운반
현장유용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a.구조물터파기(토사) 계 단위 ㎥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2.01 구조물터파기
..a.구조물터파기(토사)
기계100% 14 ㎥
.2.02 되메우기및다짐
..a.되메우기및다짐
11 ㎥
.2.03 벤치플륨관(3종)
..a.벤치플륨관설치
1000x1000 ..b.기초잡석
402 m
107 ㎥
.2.04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a.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200 5 m D200 3 개소 ..a.수로관 천공및접합 D200mm 3 개소 ..b.몰탈 1:2
..b.이중벽PE관 절단
...이중벽PE관 절단
.2.05 배수로관 천공및접합
0.015 ㎥
.2.06 횡배수관
..a.흄관관접합및부설
...흄관관접합및부설
Ø 300 MM 5 m ...흄관관접합및부설 Ø 1000 MM 71 m Ø 300 MM 1 개소
..b.흄관절단
...흄관절단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2. 배수공 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3/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Ø 1000 MM 8 개소 ..a.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11 ㎥ ..b.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168 ㎡ .2.07 횡배수관 면벽
.2.08 집수정설치
..a.집수정설치
기성제품1,500X1,500x1,500 ..b.기초잡석
6 개소
5 ㎥
.2.09 수 문
..a.수문설치
1000x1000mm 2 개소 ..b.수문설치 300x300mm 3 개소 3. 포장공 1 식
.3.01 콘크리트포장
..a.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36 ㎡ ..b.텍코팅(인력식) RSC-4:30ℓ/a 36 ㎡ ..c.콘크리트포장 T=20cm 36 ㎡ ..d.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7 ㎥ ..e.유로폼 조립.해체(벽체)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7 ㎡ 4. 부대공 1 식
.4.01 중기운반비
..a.중기운반비
.4.02 자재운반비
L=13.60km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흄관절단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4/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a.벤치플륨관하차비
1000*1000
207 개소 ...흄관하차비 D=300MM 3 본 ...흄관하차비 D=1000MM 30 본 ..b.흄관하차비 5. 사급자재 1 식
.5.01 보통시멘트
..a.보통시멘트
40kg/대 (포장품) 15 대
.5.02 골재
..a.모래(현장도착도)
1 M3 ..b.보조기층 D40m/m ..c.잡석(현장도착도) Ø40mm이하
9 M3
144 ㎥
.5.03 아스콘
..a.아 스 콘(표층)
#78 4 TON RSC-4,RSC-3 1 D/M D200 6 M #8-150x150 36 M2
.5.04 아스팔트유제
..a.아스팔트유제
.5.05 이중벽PE관
..a.이중벽PE관
.5.06 와이어메쉬
..a.와이어메쉬
6. 관급자재대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벤치플륨관하차비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5/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고
단가
.6.01 레미콘
..a.레미콘
25-21-8 66 M3 ..b.조달수수료 0.54% 1 식
.6.02 벤치플륨관
..a.벤치플륨관(3종)
1000X1000 ..b.조달수수료 0.54% 1 식 207 본 ..a.흄관(고무링포함) Φ300x2500 3 본 ..b.흄관(고무링포함) Φ1000x2500 30 본 ..c.조달수수료 0.54% 1 식 ..a.수문 300x300mm 3 EA ..b.수문 1000x1000mm 2 EA ..c.조달수수료 0.54% 1 식 .6.03 흄관 .6.04 수문 .6.05 금액조정 1 식 7. 품 질 시 험 비 1 식
.7.01 품질시험비
..a.품질시험비
계 단위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3. 설계서_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hwpx =====
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
설
계
서
2026. 10 여주시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시방서
Ⅲ.
공사시방서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단가산출서
Ⅶ.
수량산출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과업은 여주시 관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가. 공 사 명 : 다대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2공구)
나.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다대리 564번지 일원
3.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한다.
4. 공 사 개 요
가. 토 공
- 터파기: 1,259㎥, 되메우기 : 714㎥, 사토 : 548㎥
나. 배 수 공
- 벤치플륨관3종(1000x1000) : 402m, 이중벽PE관(D200mm) : 5m, 횡배수관(D300m~D1000mm) : 76m
다. 포장공: 아스콘포장(T=5cm) : 36㎡, 콘크리트포장(T=20cm) : 36㎡
라.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한 것인바 이의 변동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한다.
3) 본 공사는 시공중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부득이 할 시는 설계변경 한다.
4) 골재원 및 토취장 위치가 변경이 있을시 설계변경 한다.
7.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09. 01 기준인 1$ = 1,433원 으로 산정.
2) 자 재 시 세 : ‘2026. 09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건설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8.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8
㎥
66
아스콘
표층(#78)
ton
4
아스팔트유제
RSC-4
D/M
1
벤치플륨관
1000x1000
본
207
흄 관
D300mm
본
3
D1000mm
본
30
시멘트
대
15
모 래
M3
1
보조기층
혼합골재(D40mm)
M3
9
잡 석
D40mm
M3
144
이중벽PE관
D200mm
M
6
와이어메쉬
#8-150x150
㎡
36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안전시설 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발표된 시중노임 적용
나. 환
율 : 2026. 09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433원으로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발주처의 착수지시에따라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시에는 작업투입일시, 예정 공사기간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작업 투입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표준 안전관리비에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소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종류 및 수량)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에 착수함과 동시에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공정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3.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 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환기 및 방풍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14. 시 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 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보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Ⅲ.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4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2)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의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 때
3)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
4)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가)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다)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라) 수량 등의 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당시 토질조사 등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8) 점용 허가조건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등에 의한 협의로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9)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1)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측량,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 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 비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규준틀 설치
가)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2-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 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라)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공 포스트
1) 계약상대자는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준비배수
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시공일반
가)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6. 흙쌓기 및 7. 다짐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땅 깎 기
4-1. 도로 흙깎기
가.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hp:nbSpace/>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hp:nbSpace/>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나) 흙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m3 이상인 경우에는 30ton급, 25,000m3 미만에는 20ton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 출 물
가)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hp:nbSpace/>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hp:nbSpace/>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4) 시험발파계획서
(5)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 흙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하여 비탈면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해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한다.
3) 여
굴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가)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가)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구 터파기
가)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 절 2)재료의 활용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나)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깎기 구간의 노상
가)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나)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마 무 리
가)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 흙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마)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암반인 경우 +3cm, -15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토사 비탈면
: ±10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풍화암 비탈면 : ±20cm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발파암 비탈면 : ±30cm
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가)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절개비탈면 보호
절개비탈면 보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흙 쌓 기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3) 제 출 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나. 재 료
1) 재료 품질기준
가)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나)<hp:nbSpace/>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가)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hp:nbSpace/>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마)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바)<hp:nbSpace/>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hp:fwSpace/>성 <hp:fwSpace/> 지<hp:fwSpace/>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hp:nbSpace/>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층 따 기
가)<hp:nbSpace/>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절․편성부)
가)<hp:nbSpace/>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절․성 경계부)
가)<hp:nbSpace/>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절․성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깎기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5) 펴 깔 기
가)<hp:nbSpace/>흙쌓기 재료의 1층 표준두께는 표 2-3과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 및 다짐완료 후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표 2-3 다짐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나)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시공 중 배수
가)<hp:nbSpace/>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hp:nbSpace/>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주변 흙쌓기
구조물 교대의 뒷면, 통로․수로박스의 양측면 등은 본 시방서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2) 완성노상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비탈면
(1)<hp:nbSpace/>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6. 다짐 –4 )다짐의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3) 제출물
가)<hp:nbSpace/>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나. 재 료
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한다.
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나. 재료 절과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가)<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hp:nbSpace/>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hp:nbSpace/>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 암반기초 터파기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 재료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토사기초 터파기
가)<hp:nbSpace/>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 분포 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hp:nbSpace/>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6) 물 막 이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다)<hp:nbSpace/>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가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물 푸 기
가)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
가)<hp:nbSpace/>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9) 뒷 채 움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마)<hp:nbSpace/>복개형 터널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hp:nbSpace/>콘크리트로 된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 기준 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사)<hp:nbSpace/>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hp:nbSpace/>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자)<hp:nbSpace/>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차)<hp:nbSpace/>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294.2MN/m3(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3) 제 출 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해당 없음)
다. 시 공
1) 노상면 준비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hp:nbSpace/>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루프 롤링 (proof rolling)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프루프 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on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1MPa(5.6 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프루프 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라)<hp:nbSpace/>계약상대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프루프 롤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 비탈면 면고르기
가)<hp:nbSpace/>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완성면의 보호
가)<hp:nbSpace/>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hp:nbSpace/>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라)<hp:nbSpace/>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정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배수용 콘크리트 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우수받이,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SPS-KCIC0002-1955 철근 콘크리트 용배수로관(보강수로관)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가)<hp:nbSpace/>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본 시방서 2장 토공 – 6. 구조물 기초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른다.
나)<hp:nbSpace/>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 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hp:nbSpace/>경사가 급한 곳에 설치하는 도수로 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hp:nbSpace/>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 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사)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2장 토공 –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따른다.
5) L형 측구 시공
가)<hp:nbSpace/>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hp:nbSpace/>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hp:nbSpace/>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hp:nbSpace/>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계시공
(1)<hp:nbSpace/>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hp:nbSpace/>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hp:nbSpace/>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hp:nbSpace/>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hp:nbSpace/>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6) V형 측구 시공
가)<hp:nbSpace/>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hp:nbSpace/>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바)<hp:nbSpace/>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U형 측구 시공
가)<hp:nbSpace/>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산마루 측구 시공
가)<hp:nbSpace/>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5-23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연장 L
-20
10) 우수관 시공
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 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자재구입
시방서에 의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유속 및 구배
1)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은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초, 최대3.0M/초로 한다.
2) 관로의 구배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 구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표 1 참고)
3) 관로의 구배가 유속이 3 M/SEC 일때의 구배를 초과하게 되면 적절한 낙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에 튀는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원 형 하 수 관
관 경 (mm)
최소구배
Vmin(‰)
V=3m/sec 일때의
관로구배 (‰)
최대구배
Vmax X (‰)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3.8
3.3
2.8
2.5
2.2
2.0
1.7
1.4
1.3
1.1
1.0
1.0
0.9
0.9
0.8
0.8
64
50
41
34
29
26
20
16
14
12
10
9
8
7.2
6.5
5.9
150
150
150
130
112
96
76
63
53
46
40
36
32
29
26
24
라) 매
설
1)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한다.
2)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한다
3) 배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나치게 터파기한 (OVER CUTTING)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5)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따라 터파기 한후 터파기면을 평활하게 잘 다듬어 배수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 및 성토지반일경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막부순돌 등으로 보강 하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비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마) 접
합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원칙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저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겅우는 관경변화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으로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3)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될 수 있는대로 60 도 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선반경은 내경의 5배 이하로 한다.
바) 이
음
배수관 이음은 주접합재료 고무링을 삽입하고 부접합재 1 : 2 모르터로 하는 고무링 콤포(S.R.C) 이음식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사) 되메우기
1)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 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2) 배설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아) 연결관 매설
1) 규
격
연결관은 관의 호칭지름이 15 - 25 Cm인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으로KSF 4403의 규격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철근 콘크리트 벤치플륨관
가.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주로 수로로 사용 되는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룸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인용규격
1)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기술
KS B 5533 압 축 시 험 기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강
경
선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 접 철 망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다. 종
류
1) 벤치 플룸 2, 3종 소켓 이음 방식
라. 품
질
1) 겉 모 양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 휨 강 도
8.1에 규정하는 휨 시험을 하고, 표 1에 규정하는 휨 강도 이상으로 한다.
마. 모양 및 치수
1)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
벤치 플룸의 모양, 치수, 배근 및 치수의 허용차는 그림 1 및 표 2과 같다.
바. 재
료
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2) 골
재
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3) 물
1) 울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혼화 재료
1)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 애시,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L 5405
b) KS F 2560
5) 철
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
d) KS D 7017
사. 제
조
1) 물-시멘트 비
1)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2) 공 기 량
1)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벤치 플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섞은 후의 공기량은 원칙적으로 5%로 한다.
3) 물
1)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4) 염화물량
1)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I⁻)량은 0.30㎏/㎥ 이하로 한다.
5)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한다.
6) 성
형
1)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 양
생
1)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 고 1.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한다.
a) 형틀 그대로 양생실에 넣는다.
b) 시멘트 응결이 시작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 및 보조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아. 시험 방법
1) 휨 시험
휨 시험은 그림 2와 같이 놓고 지간(l)을 표 1의 값으로 하여 지간의 중앙에 하중을 가하여 하고, 끝면에 나비 0.05mm의 균열이 처음 발생한 때의 시험기가 표시하는 하중(F)의 값을
KS A 3251-1에 따라 유효숫자 3자리로 끝맺음하고 휨강도 하중으로 한다.
휨 시험을 할 때는 플룸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 고무판을 삽입하고, 하중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해야한다.
비 고 1. 휨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한다.
자. 검
사
1) 겉 모 양
1)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해 하고,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모양 및 치수
1)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종류, 호칭명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를 시료 채취하여 5.의 규정에 합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3) 휨 강 도
1) 휨 강도의 검사는 종류, 호칭명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를 시료 채취하여 8.1의 시험을 하여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4) 배
근
1) 배근(철근의 덮개를 포함한다) 검사는 9.3에서 검사한 것의 콘크리트 부분을 부수어 철근을 노출시켜 하고, 2개 모두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차. 호 칭 방 법
1) 호칭 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필요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 기 2종 - 300 (벤치 플룸 2종 호칭 300)
3종 - 450B (벤치 플룸 3종 호칭 450B)
카. 표
시
1) 제품의 표시
a)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명칭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2) 송장의 표시
a)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b)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c)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표 1 벤치 플룸의 휨 강도
종류
호칭명
휨 강도
지 간 L
(mm)
l=2000mm
l=1000mm
2종
300
30.5
15.5
250
3종
300C
46.0
23.0
250
400C
47.5
24.0
350
500C
50.5
25.0
450
600C
48.5
24.5
550
700
41.2
20.6
650
800B
40.7
20.4
750
1000
36.8
18.7
950
1000C
45.1
22.6
950
1200B
39.2
19.6
1100
1500A
30.4
15.2
1400
1500B
49.0
24.5
1400
그림 1 벤치 플룸의 모양, 치수 및 배근도그림 1 벤치 플룸의 모양, 치수 및 배근도
보강근
세로 철근
가로 철근
중 앙 부
소 켓 부
표 2 벤치 플룸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종
류
호
칭
명
중앙부 치수
소켓부 치수
배근
안나비
밑나비
두께
깊이
i
l
허용차
a ˢ
c ˢ
b ˢ
e ˢ
h ˢ
l ˡ
세로 철근
가로 철근
a
b
허용차
c
m
d
e
허용차
h
허용차
지름
개수
지름
개수
l=2000
l=1000
2종
300
300
260
±3
300
30
40
±2
200
±2
1000
2000
±5
361 이상
334 이상
27 이상
30 이상
240 이상
50 이상
3.2
9
3.2
21
11
3종
300C
300
280
±4
340
20
70
50
300
40
415 이상
495 이상
395 이상
50 이상
350 이상
4.0
12
4.0
16
8
400C
400
370
450
80
60
400
535 이상
625 이상
505 이상
60 이상
460 이상
60 이상
5.0
5.0
20
10
500C
500
470
±5
550
30
90
70
+3
-2
500
±3
50
655 이상
765 이상
625 이상
70 이상
570 이상
600C
600
570
660
95
75
600
765 이상
885 이상
735 이상
75 이상
675 이상
5.5
5.5
700
700
670
760
865 이상
985 이상
835 이상
75 이상
675 이상
13
800B
800
770
850
40
100
80
700
60
975 이상
1105이상
945 이상
80 이상
780 이상
6.0
20
6.0
1000
1000
960
±7
1050
105
85
+5
-2
800
±5
1185이상
1315이상
1145이상
85 이상
885 이상
23
24
12
1000C
1000
960
1050
110
90
1000
80
1185이상
1315이상
1145이상
90 이상
1090이상
70 이상
1200B
1200
1140
1320
125
110
1440이상
1600이상
1380이상
100 이상
1110이상
1500A
1500
1420
1560
130
140
1720이상
1870이상
1660이상
110 이상
90 이상
26
1500B
1575
145
120
1200
1750 이상
1900 이상
1680 이상
120 이상
1310 이상
28
벤치 플룸 2, 3종 벤치 플룸의 휨 시험
3. 이중벽PE관
가. 목 적
본 시공 시방서는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 이중벽 관의(이하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 이하한다.)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적용범위
본 시공 시방서는 PE 이중벽 하수관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PE 이중벽 하수관 시공방법 1) 관의 기초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중벽 PE 분류표기 하수관의 기초공은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관 하단에 까는 모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사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3) 관의 표시
가) 하수관은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구분된다. 분류식으로 하수관이 건설되도록 계획된 지역에서는 오․우수관의 식별을 위하여 관에 색깔 표시를 하므로써 우수가 오수관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는 오접이 되지 않게 한다.
나)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으로 한다.
다) 우수관에 대하여서는 회색으로 한다.
라)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은 관의 자체에 오수관은 흑갈색 띠를, 우수관은 회색 띠를 관의 원주방향에 나선형으로 연속되게 띠를넣어 표시한다.
4) 관의 접합방법
가) STS 환봉지지 연결구(수밀 쉬트 포함)
(1)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 (RUBBER)의 절반을 삽입한다.
(2)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그림과 같이 접는다.
(3)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4) 접는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5) STS 환봉지지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 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6)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순으로 스패너(19mm)및 복스렌치(19mm)등의 손공구를 사용하여 ORQUE(200~300kgf/cm)이 되도록 조임한다.(조임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한다.
(7)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8)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나) STS 환봉지지 연결구 형상
5) 구조형 PE 이중벽 하수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 방법
가)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운반 및 적재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라)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마)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바)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높지않게 적재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택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 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가)<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브룸(Power broom) 또는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본 시방서 3. 프라임코트 – 다. 시공 – 2) 장비에 따른다.
3) 기상조건
가)<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hp:nbSpace/>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나)<hp:nbSpace/>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9-2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4 0.3~0.6ℓ/m2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5) 역청재의 살포
가)<hp:nbSpace/>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가)<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나.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
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최대치수(㎜)
19
13
13
13
19
13 13
13
13
1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5
2.5
600㎛
300
150
75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
종 류
(최대치수)
②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③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⑤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⑦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⑨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다짐횟수
(회) 50 (75) 50
50
(75)
안 정 도
(kg)
500 이상
(750이상)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 이상
흐 름 치
(1/100㎝)
20 ~ 40
20~80
20 ~ 40
공 극 률
(%) 3 ~ 6 3~7 3 ~ 5 2~5 3~5
-
포 화 도
(%)
70~85(65~80)
65~85
75 ~ 85
75~90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hp:nbSpace/>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kg)
잔류안정도 (%) =
× 100
안정도 (%)
다. 시 공
1) 준비공
가)<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가)<hp:nbSpace/>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서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 시험포장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 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5) 혼합작업
가)<hp:nbSpace/>혼합작업은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hp:nbSpace/>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hp:nbSpace/>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hp:nbSpace/>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hp:nbSpace/>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사)<hp:nbSpace/>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6) 혼합물의 운반
가)<hp:nbSpace/>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hp:nbSpace/>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기상조건
가)<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hp:nbSpace/>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장비
가)<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hp:nbSpace/>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가)<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hp:nbSpace/>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hp:nbSpace/>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hp:nbSpace/>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hp:nbSpace/>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hp:nbSpace/>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 설해야 한다.
자)<hp:nbSpace/>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hp:nbSpace/>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hp:nbSpace/>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가)<hp:nbSpace/>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hp:nbSpace/>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1) 다짐작업
가)<hp:nbSpace/>혼합물의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hp:nbSpace/>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 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hp:nbSpace/>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2) 이 음
가)<hp:nbSpace/>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hp:nbSpace/>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hp:nbSpace/>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hp:nbSpace/>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다)<hp:nbSpace/>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두께측정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다)<hp:nbSpace/>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가)<hp:nbSpace/>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 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mm 이상으로 한다.
다)<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hp:nbSpace/>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75㎛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hp:nbSpace/>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hp:nbSpace/>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cm)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75㎛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보조기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8-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8-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8-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0mm
40mm
20mm
5mm
2mm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나)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가)<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 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 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 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가)<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다)<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 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가)<hp:nbSpace/>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hp:nbSpace/>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hp:nbSpace/>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 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4) 다 짐
가)<hp:nbSpace/>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hp:nbSpace/>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라)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마)<hp:nbSpace/>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 측정
가)<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한다.
나)<hp:nbSpace/>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가)<hp:nbSpace/>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hp:nbSpace/>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hp:nbSpace/>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가. 사용자재
1) 양생재료
가) 양생재료는 습윤양생재료, 쉬이트 양생재료 또는 액상피막 양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습윤양생재료는 가마니, 황마등으로 구성되고 사용할 때 구멍이 있거나 먼지, 점토등 양생재료의 흡수성을 해칠 수 있는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되고 건조시 중량이 210㎏/㎡이상이어야 한다.
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 폴리에칠렌 필름 또는 마포와 폴리에칠렌의 조합쉬이트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질기고 강하며 탄력있고, 사용시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의 경우 기계방향 인장강도가 5.3N/㎡ 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2.6KN/㎡이상이어야 하고, 폴리에칠렌 필름의 경우 종방향 인장강도가 11.7Mpa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8.3Mpa이상이어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보수성 시험에서 양생시에 보유하고 있던 물의 손실량이 공시체 표면적 1㎠에 대하여 0.055g 이하이어야 한다.
라) 액상피막 양생재료는 KS F 2540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강 재
가) 강재(다우월바와 타이바) 및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및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철망은 KS D 3554(연강선재)에 적합한 강재를 용접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를 가져야 한다.
다) 다우월바 (Dowel Bar)는 원형철근이어야 하고 표면이 거칠지 않으며 매끄러워야 한다.
라) 타이바(Tie Bar) 및 철근의 표면은 먼지, 기름, 페인트, 그리스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해칠 물질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줄눈재료
가)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여야 한다. 팽창시에 밀려 빠져 나오거나 수축시에 콘크리트에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또한 내구적이어야 하고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라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내구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으며, 고온시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 충력에 견디며, 토사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4) 분리막(Separation Membrane)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210㎏/㎠이며 콘크리트 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은 제25장 철근콘크리트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나. 시 공
1) 보조기층면 정비
가) 보조기층은 본 설계서 보조기층공에 따라 균일하게 다지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으로 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포장슬래브 저면의 단면형상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불량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 분리막은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기층의 표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균일하게 살수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을 시멘트 안정처리층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경화전에 표면보정을 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은 강재를 원칙으로하고 강재의 두께는 6㎜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윗면의 변형이 3㎜이상이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지 않도록 기름이나 박리제를 바르고 3m길이당 적어도 3군데 이상 핀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을 떼어낼 때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빨리 복구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친 후 48시간 이내에 떼어 내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온이 10℃를 내려가지 않을 때는 20시간, 5-10℃일 때는 36시간 후에 떼어낼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6.8 콘크리트치기”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양을 조절해서 소정의 위치에 쳐야 한다.
다)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의 깔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의 스프레더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펴서 고르는 것을 허용한다.
(2) 스프레더는 양쪽 거푸집을 궤도로 삼아서 자주하는 것으로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펴 고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곧 피니셔나 진동기로 균등하게 또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어(Joint Assembly)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4) 보강재의 설치 가) 철망의 설치
(1)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펴깐 후에 설치하고, 철망 설치후 곧 사층 콘크리트를 깔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 하거나 포장 전두께를 펴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4) 하층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도면에 따라야 한다.
나)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정확한 위치에 소정량 설치하여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 치기를 2개층으로 나누어 하층을 친 후 철근을 설치하고 상층을 치거나 또는 콘크리트를 전두께로 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연속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거나 또는 가로방향 철근을 생략하고 스프레더에 장치된 튜브를 통하여 세로방향 철근만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해야 하고,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모따기
(1)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따기 반경이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때는 5㎜를 표준으로 한다.
(2)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 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자국을 남겨서는 안되고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줄 눈
(1) 줄눈의 형식과 위치는 도면에 표시한 대로 하여야 한다.
(2)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상호간의 높이차는 2㎜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 줄눈은 노면에 수직하게하여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우월바와 타이바
가. 다우월바는 깨끗하고 곧아야 하며 절반은 잘 미끄러지도록 하고 체어(Chair) 등을 써서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 부착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입줄눈재의 주입
가.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우선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7) 양 생 (1) 일반사항
가.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라.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보온재를 덮어 보온하여야 한다.
마. 우천시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2) 습윤양생
가. 표면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곧 가마니, 방수지, 쉬이트, 포 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이들의 덮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5일간 놓아두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가.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의 표면수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이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간 유지시켜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목
차
1.
시중노임단가
-------
2.
물가시세표
-------
3.
중기사용료
-------
4.
단가산출서
-------
5.
견적서
-------
1. 시 중 노 임 단 가 2. 물 가 시 세 표 3. 중 기 사 용 료 4. 단 가 산 출 서
5. 견
적
서
Ⅶ. 수 량 산 출 서
목
차
1.
총괄주요자재
-------
2.
토공
-------
3.
배수공
-------
4.
포장공
-------
1. 총 괄 주 요 자 재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 4. 심사결과_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pdf =====
일상감사결과 의견 서
주관부서
건설과 접수일자 2026. 10. 16. 건 다대지구 배수로정비공사(2공구) 발송일자 2026. 10. 19. 명
검 토 의 견
□ 사업개요
○ 공 사 명 : 다대지구 배수로 정비공사(2공구)
○ 공사내용 : 수로관(1000×1000) L=402m, 흄관(D800~1000) 76m, 포장 등
○ 공 사 비 : 총218,490천원(도급예정액 : 142,041천원, 관급자재대 76,449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 고 142,041 141,991 감) 50 0.04% 관급자재 심사 제외
□ 주요내용
○ 단가산출 조정 등 1종
○ 자재단가 조정 등 3종
붙임 세부 심사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