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hwp =====
직지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2026학년도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직지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직지초등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 “제안요청서”참조 위탁급식 개요
○ 기초금액(학생 기준 단가): 금7,000원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구분 산출기초 예상소요액 (원) 비고 급식단가 (원) 급식예정인원(명) 급식예정일수(일) 유치원(면세) 7,000 28 17 3,332,000 학생(면세) 7,000 524 21 77,028,000 교직원(과세) 7,700 45 21 7,276,500 합 계 87,636,500
※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7,000원)를 고려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계약특수조건” 참조 규격제안서 서류심사(예정)
2026. 11. 9.(월) 15: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직지초등학교 4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업체 현장방문 평가(예정)
2026. 11. 16.(월) ~ 2026. 11. 18.(수)
(투찰업체 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 직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6. 12. 30.(수)까지 (21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기타사항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14시00분까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층별 쓰레기통 2개 이상 비치)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존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가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입찰, 전자계약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직지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 학생 단가는 부가가치세 제외(면세), 교직원 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과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또는 「동법 시행령」 제8호의마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에 의한 위탁급식 영업신고 등 해당 영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3)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 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직지초등학교) → 규격제안서(직지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및 가격제안서 (G2B제출) 접수 → 제안서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후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대상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계약 체결
7.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규격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나라장터)
나.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 접수처: 직지초등학교 1층 행정실(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99번길 22)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평일 9:00~16:00, 마감일은 10:00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제안서[붙임2] 총7부 (보관용 1부, 심사용 6부)
- 제안서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면허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표준식단표 1부.
⑧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⑨ 제안서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⑩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⑪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⑫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⑬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⑭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⑮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⑯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3)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붙임3] 1부.
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붙임4] 1부.
5) 위탁급식실적확인서 [붙임5] 1부. 6) 서약서[붙임6] 1부. 7)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붙임7]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8] 1부.
9) 위임장[붙임9]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10) 납세(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8. 제안서 평가
가.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예정): 2026. 11. 9.(월) 15:00 ~ 4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류로 평가함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9. 현장방문 평가
가. 업체 현장방문평가 (예정): 2026. 11. 16.(월) ~ 2026. 11. 18.(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10. 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11. 20.(금) 11:00
나.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부적격 처리)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이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43-715-8203) 또는 식생활관(☎043-715-8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지초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직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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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초등학교 공고 제2026-34호
2026학년도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직지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
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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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6학년도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입찰 공고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직지초등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
“제안요청서”참조
○ 기초금액(학생 기준 단가): 금7,000원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산출기초
구분
위탁급식 개요
급식단가
(원)
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수(일)
예상소요액
(원)
유치원(면세) 7,000 28 17 3,332,000 학생(면세) 7,000 524 21 77,028,000 교직원(과세) 7,700 45 21 7,276,500 합 계 비고 87,636,500
※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학사일정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7,000원)를
고려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계약특수조건” 참조
2026. 11. 9.(월) 15: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규격제안서
서류심사(예정)
직지초등학교 4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업체 현장방문
2026. 11. 16.(월) ~ 2026. 11. 18.(수)
평가(예정)
(투찰업체 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0.(금) 11:00, 직지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6. 12. 30.(수)까지 (21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기타사항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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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
간 4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3.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가락 등 용
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
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14시00분까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층별 쓰레기통 2개 이상 비치)
4.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
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
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
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보존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단가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입찰, 전자계약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
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직지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
니다.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이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한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 학생 단가는 부가가치세 제외(면세), 교직원 단가는 부가
가치세를 포함(과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1조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업종코드 1399)
또는 「동법 시행령」 제8호
의마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 1450)에 의한 위탁급식 영업신고 등 해당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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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3)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 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음
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
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
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
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
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계약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직지초등학교) → 규격제안서(직지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및 가격
제안서 (G2B제출) 접수 → 제안서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후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 대상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계
약 체결
7.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규격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나라장터)
나.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9.(월) 10:00
- 접수처: 직지초등학교 1층 행정실(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99번길 22)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평일 9:00~16:00, 마감일은 10:00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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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서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제안서[붙임2] 총7부 (보관용 1부, 심사용 6부)
- 제안서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면허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표준식단표 1부.
⑧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⑨ 제안서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⑩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⑪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⑫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⑬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⑭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⑮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⑯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3)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붙임3] 1부.
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붙임4] 1부.
5) 위탁급식실적확인서 [붙임5] 1부.
6) 서약서[붙임6] 1부.
7)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붙임7]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8] 1부.
9) 위임장[붙임9]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10) 납세(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 구비서류 제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8. 제안서 평가
가.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예정): 2026. 11. 9.(월) 15:00 ~ 4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류로 평가함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9. 현장방문 평가
가. 업체 현장방문평가 (예정): 2026. 11. 16.(월) ~ 2026. 11. 18.(수)
- 5 -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10. 개찰
가. 개찰 일시: 2026. 11. 20.(금) 11:00
나.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
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
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부
적격 처리)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
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
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장다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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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연기의 경우 이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043-715-8203) 또는 식생활관(☎043-715-82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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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초등학교 교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직지초등학교장 - 8 -
=====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계약 특수조건.hwp =====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직지초등학교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직지초등학교에서 행하는 “위탁급식”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사업목적)
이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기시설 개선 공사 기간 중 학교 자체 조리 급식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력 신장, 학부모들의 자녀 도시락 준비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제3조(사업기간 및 내용)
①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화) ~ 2026. 12. 30.(수), (급식일수 21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급식(도시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 학교명 구분 학급수 예정 인원(명) 일수(일)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납품 방법 직지초 유치원 2 28 17 7,000 3,332,000
- 운반하여 직지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물100ml 업체 공급(일회용품)
교직원은 부가세 대상(희망자 대상으로 인원 변동 가능)
학생 24 524 21 7,000 77,028,000 교직원 45 21 7,700 7,276,500 합계 597 87,636,500
※ 급식 인원은 추후 급식 희망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기간, 학사 일정 등 학교사 정에 의한 급식일수, 인원, 납품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급식비 지급은 계약 체결된 단가에 실제로 제공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으로 정산하여 월별로 지급.
※ 위탁급식 중 급식의 품질이 부실하거나 양이 부족하여 급식 신청자가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제4조(영양관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급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 1항,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월간 식단표를 작성 제출한다.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칼슘 (㎎) 철 (㎎) 나트륨(㎎)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영양 기준량 596.60 14.3 121.6 173.8 0.3 0.3 0.3 0.4 16.9 21.5 206.2 249.9 2.7 3.4 938.0 938.0 준수범위 536.9 659.3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
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성장기에 필요한 학교급식 영양기준에 충족함은 물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① 화학조미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②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④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⑦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⑧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⑨ 1식 4찬(김치, 과일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주 2회 이상 보조식(신선과일 포함) 제공, 국과 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함.
⑩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⑪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⑫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⑬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한 배합.
⑭ 식단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⑮ 식품비 비율은 1일 식단가의 65%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⑯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식혀 제공하거나, 컵형 제품 제공하도록 한다.
⑰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제6조(위탁급식용 용기 및 위생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
① 급식은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② 당일 제조 당일 급식 원칙으로 한다
③ 우리 학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④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⑤ 급식 용기는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⑥ 배식 음식이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⑦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⑧ 안전성 검사를 거친 도시락 용기 및 벌크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⑨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⑩ 매 납품 시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⑪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⑫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 이하로 서행한다.
⑬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⑭ 잔반통은 층별, 라인별 2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⑮ 2회 이상 사용하는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 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수는 개인별로 제공하고 숟가락, 젓가락은 일회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제7조(위탁급식 검사)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되면 계약기간 동안 납품 한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 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 반드시 보냉 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③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위탁급식 1인분을 –18℃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⑥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환경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제출한다.
⑨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⑩ 잔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⑪ 위탁업체 선정 후,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 된 식품 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10조(계약수량변경)
학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장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 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제13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이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제16조(기타)
① 이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건을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작성 기본방침 특수조건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나. 식재료 구입 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
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바나나, 키위, 오렌지, 건포도, 아몬드, 생선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
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농산물 구입 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 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발주량이 규격 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 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 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 포장처리
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1) 소 고 기 :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 방사선 검사성적서를 제시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장 및 냉동식품 등을 사용 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 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급식담당자가 수입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 할 경우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하고자 함.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
품
목
사 용 사 유 농산물
고사리,도라지,토란줄기,두절콩나물,숙주,두류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수산물
동태,대구,꽃게,갈치,오징어,고등어,낙지,쭈꾸미,올갱이,새우,참치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공산품
유지류, 통조림류, 면류, 소스류, 제분류, 떡류, 어묵류, 햄․소시지류 등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과일류
바나나, 오렌지, 멜론, 건포도, 키위, 포도
파인애플 등
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기타가공품 묵류, 유제품, 견과류, 향신료 등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수입산으로 한다.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 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 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2. 식단작성 기본 방침 및 운반배식 위생관리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 1식 4찬(김치, 과일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주 2회 이상 보조식(신선과일 포함) 제공, 국과 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함.
○ 계절 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한 배합.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식혀 제공하거나, 컵형 제품 제공하도록 한다.
○ 식단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식 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나. 위탁 급식(도시락) 운반 배식 및 위생관리
○ 납품 및 배식 장소: 직지초등학교 각 실별 앞(각 반, 관리실, 교무실 등 각 지정 실 포함)
○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 개인 식기구(도시락 용기, 숟가락, 젓가락)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히 준수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 음식물쓰레기 잔반통을 각 층, 라인별 1개 이상 배치
○ 배식 시간 구분 식사준비 시간 급식 시간 급식장소 비고 직 지 초 도착 및 검식 시간 11:00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장소에 준비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 11:00~11:20 유치원-6학생 및 교직원 11:10~12:10 각반 교실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오후 2시까지 완료한다.
○ 당일 제조 당일 급식 원칙으로 한다.
○ 우리 학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 급식 용기는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돼야 한다.
○ 안전성 검사를 거친 도시락용기 및 벌크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 이하로 서행한다.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2회 이상 사용하는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 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수는 개인별로 제공하고 숟가락, 젓가락은 일회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은 품질이 확보된 제품으로, 날카로운 모서리·거친 마감·파손 등의 결함으로 인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위탁급식업체는 당일 급식 예정 인원의 4% 이상을 예비분으로 매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예비분은 급식 인원 변동 및 추가 배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계약 제안요청서.hwp =====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선정 제안요청서
직 지 초 등 학 교
1. 사업명: 이 사업은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목적
이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식시설 개선 공사 기간 중 학교자체조리 급식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력 신장, 학부모들의 자녀 도시락 준비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화) ~ 2026. 12. 30.(수), (급식일수 21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급식(도시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 학교명 구분 학급수 예정 인원(명) 일수(일)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납품 방법 직지초 유치원 2 28 17 7,000 3,332,000
- 운반하여 직지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물100ml 업체 공급(일회용품)
교직원은 부가세 대상(희망자 대상으로 인원 변동 가능)
학생 24 524 21 7,000 77,028,000 교직원 45 21 7,700 7,276,500 합계 597 87,636,500
※ 급식 인원은 추후 급식 희망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기간, 학사 일정 등 학교사 정에 의한 급식일수, 인원, 납품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급식비 지급은 계약 체결된 단가에 실제로 제공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으로 정산하여 월별로 지급.
※ 위탁급식 중 급식의 품질이 부실하거나 양이 부족하여 급식 신청자가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4. 참가자격(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 8호 마목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허가를 받은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우리 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 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교실 배식으로 도시락을 각 교실로 배송해 주어야 함
- 배송 후 폐기물(도시락, 잔반 수거)을 회수해야 함
라.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우리 학교까지 4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입찰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
가.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급식소위원회에서 기술평가(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우리 학교 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에 의한 평가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위탁급식선정위원회 위원)
2)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직지초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규격제안서 작성 시 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 사업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름(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영양관리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의한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직지초등학교 영양관리기준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칼슘 (㎎) 철 (㎎) 나트륨(㎎)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영양 기준량 596.60 14.3 121.6 173.8 0.3 0.3 0.3 0.4 16.9 21.5 206.2 249.9 2.7 3.4 938.0 938.0 준수범위 536.9 659.3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영양면, 기호면, 위생면을 고려하여 변화있는 식단이어야 함.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월별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식단작성하여야 함.
- 성장기에 필요한 학교급식 영양기준에 충족함은 물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의 식품을 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함.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가. 화학조미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나.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다.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을 제공한다.
라. 해당 급식일 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사.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아.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자. 1식 4찬(김치, 과일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주 2회 이상 보조식(신선과일 포함) 제공, 국과 물 별도로 제공하여야 함.
차.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카.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타.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한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하. 식단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거. 식품비 비율은 1일 식단가의 65%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너.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식혀 제공하거나, 컵형 제품 등 살균처리된 식수를 제공하도록 한다.
더.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한다.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식 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8. 위탁 급식(도시락) 운반 배식, 급식용 용기 및 위생관리
가. 납품 및 배식 장소: 직지초등학교 각 실별 앞(각 반, 관리실, 교무실 등 각 지정실 포함)
나.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 개인 식기구(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는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다.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히 준수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라.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마. 음식물쓰레기 잔반통을 각 층 라인별 2개 이상 배치
바. 배식 시간 구분 식사준비 시간 급식 시간 급식장소 비고 직 지 초 도착 및 검식 시간 11:00 수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정 장소에 준비 도시락 이동 및 배식 준비 11:00~11:20 유치원-6학생 및 교직원 11:10~12:10 각반 교실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사.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오후 2시까지 완료한다.
아. 급식은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자. 당일 제조 당일 급식 원칙으로 한다.
차. 우리 학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카.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타. 급식 용기는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파.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하.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돼야 한다.
거. 안전성 검사를 거친 도시락용기 및 벌크형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너.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더.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러.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머.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 이하로 서행한다.
버.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서. 잔반통은 층별 라인별 2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어. 2회 이상 사용하는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 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수는 개인별로 제공하고 숟가락, 젓가락은 일회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일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은 품질이 확보된 제품으로, 날카로운 모서리·거친 마감·파손 등의 결함으로 인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저. 위탁급식업체는 당일 급식 예정 인원의 4% 이상을 예비분으로 매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예비분은 급식 인원 변동 및 추가 배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9.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
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규격제안서를 통해 평균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우리 학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 방문 평가 및 심사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2차 평가
- 우리 학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음식(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안서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후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 선정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5호에 따른다.
10.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제안서[붙임2] 총7부 (보관용 1부, 심사용 6부)
- 제안서 증빙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면허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⑦ 표준식단표 1부.
⑧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⑨ 제안서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원본)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⑩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⑪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⑫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⑬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⑭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⑮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⑯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3)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붙임3] 1부.
4)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붙임4] 1부.
5) 위탁급식실적확인서 [붙임5] 1부. 6) 서약서[붙임6] 1부. 7)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붙임7]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8] 1부.
9) 위임장[붙임9]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10) 납세(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나. 규격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직지초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규격제안서 작성 시 이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규격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6)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7)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8)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9)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1]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이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여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총7부 (보관용 1부, 심사용 6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면허증 및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7.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8.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표준식단표 1부.
10.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제안서 제출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12. 최근 방역 소독필증(차량 및 사업장 포함) 사본 1부.
13.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4.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5.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16.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7.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18.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붙임3] 1부.
19.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붙임4] 1부.
20. 위탁급식실적확인서 [붙임5] 1부. 21. 서약서[붙임6] 1부.
2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붙임7] 1부.
2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8] 1부.
24. 위임장[붙임9]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25. 납세(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26. 사업장 소재지 약도 및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신청인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제안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영업 종목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TEL: FAX: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명,
배송
명,
조리
명,
총
명
납품경력 학교
년
월
납품현황
(
)회사 외 (
)
회사
년
월
(
)학교 외 (
)
회사설립년월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조리실
㎡,
세척실
㎡,
기타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나. 급식 운영의 품질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 구성 - 식재료의 사용 계획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등
다.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 관리 - 급식 전담 직원 인력관리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 급식시설위생 등 안전 및 품질 관리 등 라. 급식 운반 및 수거관리 - 우리 학교까지 운반거리 캡쳐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방역소독필증
- 잔반처리계획서 및 개선방향 계획서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마. 기타 제안 제안 방향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등
※ 심사표(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능, 증빙서류 필수 제출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기초단가 7,000원으로 계산하여 작성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업 체 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건비소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식당 급식단가 기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기초단가 7,000원으로 작성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위탁 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 최근 2년이내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2년간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번호) 학생수 급식방법 급식인원 단가(원) 금액(천원)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직지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이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7]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직지초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업체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직지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자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9]
위
임
장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직지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인)
직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0]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점수 비고 만족 보통 미흡 1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5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 실적 5 ③ 업체의 지속성 5 ④ 업체의 재무 현황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5 2 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10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15점 - 만족 11점 - 보통 7점 - 미흡 0점 - 미흡 15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 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 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5 3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5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5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5 4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 ① 우리 학교까지 운반 거리 및 소요 시간 5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5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5 5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5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여유 반찬 지급 유무, 특색 식단 제안 등)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 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직지초등학교 귀하 [붙임11]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식품제조가공업체용)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만족 보통 미흡 1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
10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10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5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5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5 2 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10 3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10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10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10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10 4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 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 상태 등)
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직지초등학교 귀하 [붙임12]-제출불요
▢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항목별 배점기준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만족(5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4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3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 실적
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③ 업체의 지속성 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5년 지속 미흡(3점): 1년 이하 ④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만족(5점): 기준비율의 100% 이상
보통(4점): 기준비율의 65% 이상~100% 미만
미흡(3점): 기준비율의 65% 미만 급식 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만족(10점): 튀김 주 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보통(7점): 튀김 주 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중 1개 항목 미충족
미흡(4점): 튀김 주 2회 초과 및 화학조미료 사용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 사용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 계획
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 (15)
① 우리 학교까지 운반거리(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
만족(5점): 10km 이내 보통(4점): 11-25km 이내 미흡(3점): 26km 이상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만족(5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적정
보통(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흡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만족(5점): 여유 반찬 30인분 이상(또는 3%) 등
보통(4점): 여유 반찬 20인분 정도(또는 2%) 등
미흡(3점): 여유 반찬 10인분 미만(또는 1%) 등
[붙임13]-제출불요
▢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 상태(바닥, 벽, 배수시설)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 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⑤ 식품 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환기 상태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