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관급자재_바닥그물망.hwpx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9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관급자재-바닥그물망
나. 물 품 내 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 금액
비 고
경기용안전망
시방서 참고
식
1
65,103,000원
부가세 포함
다. 기 초 금 액 : 금65,103,000원(추정가격 59,184,545원, 부가세 5,918,455원)
라.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 성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00:00∼
2026. 11. 03.(화) 10:00∼
2026. 11. 03.(화) 11:00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창원시에 둔 업체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경기용안전망(세부품명번호 49221505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5. 견적 제출 및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하수도사업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물품 및 규격 관련 사항 : 하수행정과 황현규(☎055-225-6603)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하수행정과 장유진(☎055-225-6596)
위와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관급자재_바닥그물망.pdf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9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관급자재-바닥그물망
나. 물 품 내 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 금액 비 고 경기용안전망 시방서 참고 식 1 65,103,000원 부가세 포함
다. 기 초 금 액 : 금65,103,000원(추정가격 59,184,545원, 부가세 5,918,455원)
라.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 성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00:00∼
2026. 11. 03.(화) 10:00∼
2026. 11. 03.(화) 11:00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를 창원시에 둔 업체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경기용안전망(세부품명번호 49221505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5. 견적 제출 및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하수도사업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하수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물품 및 규격 관련 사항 : 하수행정과 황현규(☎055-225-6603)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하수행정과 장유진(☎055-225-6596)
위와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창원시 하 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
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
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
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
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서약자 :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일
대표자
귀하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구입시방서]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관급자재_바닥그물망.hwpx =====
북면골프연습장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 바닥망 구매설치 시방서 ] 2026. 9.
1. 개 요
가. 공 사 명 : 북면골프연습장 바닥망 구매 설치
나. 소 재 지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계리 162-4번지 북면골프연습장 내
다. 공사내용 : P.E 40합 골프망 설치 11,273㎡ (기존바닥망 위 덧방)
2.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 수행내용과 수행 방법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야 하며 협의 사항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
의하여 성실하게 수행 되어야 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업무 수행 과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라. 대상지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정확한 현장 답사를 통하여 세밀한 답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서 정한 공법이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작업에 대한 의문사항은 계약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문의하여 해결토록하며 이의가
있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공사방법 및 자재
가. 골프망 제작품은 국내 생산 통해 제작한 KS규격의 골프망 P.E.U.V 40합으로 하며, 북면
골프연습장 면적에 적합한 골프망으로 주문제작 한다.
나. 골프망의 합수는 40합 이상의 자재를 사용한다.
다. 골프망은 현장 크기에 맞추어 공장 제작으로 이음새 없는 제품을 사용한다.
라. 골프망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감독관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마. 기존의 골프망 위로 제작된 신규 골프망을 올려 전체 규격과 그물 겹을 맞춘다.
바. 신규 골프망을 상부 끝단부터 고정하며 골프망 4면을 평평하게 고정시킨다.
사. 고정이 끝나면 상부 망부터 끝단에 설치한 PP로프(9mm)와 수평와이어를
PP로프(5nm) 고정한다.
아. 상부 고정이 끝나면 망을 팽팽하게 장비를 이용하여 당기며 하부 수평 와이어에 고
정한다.
자. 신규 망 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기며 고정한 후 PP로프(5mm)로 고정한다.
차. 작업중 기존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훼손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감독관
에게 보고 후 진행 한다.
타. 바닥 망 거리를 확인 후 거리표시망과 타켓망을 고정 시킨다.(재활용)
카. 설치 및 자재규격
위치
자재 규격
설치
바닥면
P.E 40합 무결 사각망
기존망위 덧방 1겹
4. 시공확인 및 검사
가.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조치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 따라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한다.
다. 도급자는 착공계 접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한 규정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선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마.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작업화 외 개인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불착용시에는 현장출입을 금한다.
바. 공사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의 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장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아. 공사 중 근로기준법ㆍ근로안전관리규칙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보험 가입 등)
6. 현장 안전조치
가. 도급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작업 전에 배치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사전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자의 탈의 및 식사, 휴식 등은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실시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자의 고성방가, 음주,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점검, 정비 또는 청소를 행하고
현장내의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바.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및 그 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사. 현장에는 적절한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간 중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7. 하자보증
가. 도급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 동안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이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경비 기타 손해 등 제비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보상케 할 수 있다.
다. 하자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정한다.
8. 완료 및 보고
가. 바닥망 설치시 전, 중, 후 과정은 사진을 촬영하여 2부씩 제출한다.
나. 설치 작업완료 후 부산물을 정리 및 청소를 진행하여 원상복구 한다.
9.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북면골프연습장 바닥망 구매 설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사항
1) 법령 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다.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 계약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3) 위험성 평가 및 안전조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작업자 교육 및 보호구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하여 법정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관리·감독한다. 5) 현장 안전관리 및 감독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계약당
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사고 발생 시 조치
- 사고 또는 아차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2차 사고 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7) 기록 및 문서 관리
o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위험성 평가 결과서
- 안전교육 및 작업 전 안전회의(TBM) 기록 /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기록
o “계약당사자”는 필요 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독공무원과 협의 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계약당사자” 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작업장 순회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 “계약당사자” 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및 “계약상대자”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시기) 순회점검-매주, 합동안전보건점검-2·5·8·11월 마지막 주차
3) 위험성평가 실시
-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위험요인은 개선하도록 한다. 4)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계약상대자”는 법정 안전·보건 교육 및 작업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
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필요 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종사자 안전건에 관현 의견수렴
-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또는 작업장 점검시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정보를 공유한다. 6) 위험작업시 작업계획 및 허가 절차 이행
- 위험작업 수행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 한 후 승인받아 작업을 시행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적정하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