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pdf =====
공고번호 제 B20260636-00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건
명: 위성영상품질 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2027년)
②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③ 기초금액: 977,200,000원(부가세 포함)
④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⑤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⑥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③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공동계약 : 불가
4.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①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2. 8.(화) 10:00
②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평가 완료 후 개찰 (입찰집행관 담당PC)
③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6.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2. 8.(화) 14:00 ~ 15:00 (직접제출)
② 제안서 제출 장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산학연협력동 2층 구매팀
※ 제안서는 반드시 상기 제출 일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택배·E-mail 제출/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시한 경과 시 제안서미제출(입찰무효) 처리함
③ 제출서류(직접제출)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제안서 하드카피 6부 및 전자파일(USB) 1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증 1부
※ 실적증명 및 기타 평가항목으로 요구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작성 지침/요령/방법 등 제안요청서 내용 반드시 확인
☞ 기타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과업관련 문의처로 연락 바람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위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제출서류 전체
-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 4대 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1부(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② 낙찰자가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귀
속됨
8. 입찰의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
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함
9.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단,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예산)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및 발표
평가(필요 시)를 통해 기술점수의 85%이상을 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
로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② 종합평가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로 선정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계약예규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을 통해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함
․ 복수예비가격 산정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산정됨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서 제출을 할 수 없음
경우 입찰
10.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서약서)가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에 의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
서,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설명회 참석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
고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제출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거짓임이 판명되는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③ 이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
납하지 않음
④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은 공개하지 않음
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또는 파산상태, 법정관리 중이거나 국가, 지방자체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
기관 등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 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⑥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팀(042-860-2030)」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www.kari.re.kr → 윤리경영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⑦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입찰업체에 금품 또
는 영업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상기
문의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① 과업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042-870-3951, 정호령)
② 입찰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구매계약팀 (042-870-3609, 김연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 2. 사업제안요청서(영상품질)_20260928 rv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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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점검
- 기술용역 제안요청서 -
2026. 10.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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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용역사업개요
1. 용역사업 명 ………………………………………………………………………………………… 1
2. 용역사업 목적 ……………………………………………………………………………………… 1
3. 용역사업 배경 ……………………………………………………………………………………… 1
4. 용역사업 내용 ……………………………………………………………………………………… 2
5. 영상품질관리시스템 현황 ………………………………………………………………………… 4
6.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 5
7. 용역사업 기간 ……………………………………………………………………………………… 5
8. 기대효과 …………………………………………………………………………………………… 5
Ⅱ.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6
2. 추진일정 …………………………………………………………………………………………… 7
Ⅲ. 제안요청내역
1. 과업 요구사항 목록 ……………………………………………………………………………… 8
2. 과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 9
1) 품질관리 업무요구사항 ………………………………………………………………………… 9
2) 인력구성 요구사항 …………………………………………………………………………… 17
3) 사업관리 요구사항 …………………………………………………………………………… 18
4) 보안관리 요구사항 …………………………………………………………………………… 21
Ⅳ. 특수 계약 조건
1. 계약의 목적 ……………………………………………………………………………………… 23
2. 계약의 방법 ……………………………………………………………………………………… 23
3. 책임 및 의무사항 ……………………………………………………………………………… 23
4. 용역수행 ………………………………………………………………………………………… 24
5.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24
6. 재하청 금지 ……………………………………………………………………………………… 25
7. 업무범위의 조정 ………………………………………………………………………………… 25
8. 계약의 해석 ……………………………………………………………………………………… 26
9.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 26
10. 수탁자 보안 준수사항 ………………………………………………………………………… 26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3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31
3. 제안서 양식 ……………………………………………………………………………………… 32
4. 제안서 제출요령 ………………………………………………………………………………… 33
5. 제안서 평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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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주용역 보안특약 ………………………………………………………………………………… 35
[붙임 2] 산출물 보안확약서 ………………………………………………………………………………… 36
[붙임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 37
[붙임 4]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 38
[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39
[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41
[붙임 7] 기술평가 기준 ……………………………………………………………………………………… 42
[붙임 8] 일반현황 및 연혁 …………………………………………………………………………………… 44
[붙임 9] 주요사업실적 ………………………………………………………………………………………… 45
[붙임 10] 피 평가업체 기술현황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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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용역사업개요
1. 용역사업 명
-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점검
2. 용역사업 목적
다년간의 위성 영상 품질 관리 경험을 통해 구축된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의 표준
운영절차에 따른 단순 위성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위성영상 처리 및 운영, GIS/RS 분
야 활용, 영상 품질 보정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전문 민간업체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위성정보 관련 기술 습득 및 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아리랑위성이나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 국가위성자원의 품질관
리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탄력적 운영 및 관련 운영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
정적인 영상자료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3. 용역사업 배경
1) 위성영상품질관리/운용서비스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
되는 기술업무 및 위성영상품질관리 임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함
-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술업무는 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함
- 주관기관 및 전문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
2) 주관기관 전문요원들의 업무량 감소
- 주관기관의 위성영상 품질관리 전담인력 수급 부담 완화
- 업무량에 따른 탄력적 인력활용을 통한 안정적 위성영상 품질관리 업무 수행
3) 숙련된 전문업체 경력자의 활용
- 업무 수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경력자를 보유한 전문업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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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사업 내용
1) 용어의 정의
-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발 중인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등의 영상 품질 관련 일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반시설로 구성
됨
- 운영 : 정해진 절차에 의한 시스템 준비 및 동작, 동작상태 모니터링 및 결과 확
인 등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
- 점검 : 시스템의 일반적인 상태 및 기능에 대한 점검(상시, 일일, 주간, 월간, 분
기, 연간) 및 운영, 유지관리를 의미
- 유지관리 :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및 기반시설이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점검, 보수 등을 수행하여 각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과 품질
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유지관리비 : 정기점검, 소모품 및 고장부품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유지관
리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을 의미
- 유지관리의 종류
⒜ 운영유지관리 : 장비가 가동 중에 발생하는 유지관리로,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활동 등의 행위를 의미
⒝ 예방유지관리 : 장비가 고장 전에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유지관리로, 장
비를 유지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임.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이 예방
유지관리에 해당함. 일정 운용시간이 경과 후 부품이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계
획된 유지관리도 예방유지관리에 해당됨
⒞ 수리유지관리 : 장비가 고장 후 손상된 부품이나 소모품을 교체하는 유지관리
로, 장비의 가동이 멈추게 되므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유지관리 형태임. 일
반적으로 ‘고장수리’가 수리유지관리에 해당 됨. 장비 고장 후 수리가 불가
할 경우 장비교체가 필요하게 됨
2) 용역사업의 범위
- 본 용역은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업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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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는 업무로는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설치지원 및 운영, 점검, 수리,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절차서 보완 등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개선에 필요한 모든 제반활동을 의미함.(단, 유지관리비의 소모품 및 고장부품은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며, 용역업체는 그 이외의 소요 비용을 제공 함)
- 수행하는 유지관리로는 운영유지관리 및 예방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주관기관의 요
청 시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수리유지관리를 수행함 (단, 수리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장 부품이나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함)
3) 용역사업의 내용
업무 분야
영상자료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영상자료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 전처리, 성능시험,
관리 업무
신규 위성 LEOP 검보정
자료처리, 성능시험, 관리
업무
업무 내용
․ 품질관리시스템 운용, 영상자료 촬영 계획 및 자료 전처리 업무
․ 품질 모니터링 업무
․ 정상운영 Field Work 업무
․ 품질개선(검보정S/W, Level Processor, SAR
Processor 등)에 따른
‑ 자료 전처리, 성능시험, 자료관리
‑ 신규 개발 S/W 관리
․ 신규 위성 검보정 업무 보조
․ 영상촬영계획, 영상전처리,
․ 검보정 DB 관리
․ 검보정 시스템 운용
영상품질관리시스템(H/W) ․ 품질관리 인프라 점검 및 운용 업무 점검 및 운용 업무 ․ 품질관리 운영시스템 점검 및 운용 업무
※ 위 용역사업 내용은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의 업무내용을 포함
※ 다목적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후속 위성시스템 개발사업 일정(발사일
연기 등) 및 위성 임무종료 등에 따라 일정 및 업무내용은 변동/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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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현황
1)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HW 운영 장비 리스트
장비 구분
규모 특징
서버
(Server)
30대
이상
․ 영상자료 품질 모니터링 및 분석 장비
․ Cal L0 영상자료 처리
․ 검보정 영상 촬영계획 및 Cal S/W 운용 장비
․ 영상자료 전처리시스템 장비
스토리지
(RAID)
10대
이상
․ 품질 분석을 위한 Cal L0 영상자료 보관
․ GCP DB 등의 품질 보조 자료 보관
※ RAID 스토리지
20개
이상
․ Tarp, Spectro-radiometer, MFR, GPS, IR 카메라
․ 능동형 트랜스폰더, Corner Reflector 등
․ 정밀 GCP DB site, Edge target 등
․ GCP DB
품질 분석용
장비 및
사이트
※ 상기 장비 내용은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의 장비목록이 포함됨
※ 상기 장비 목록은 업무량 증가 및 노후장비 교체에 따라 추가/조정 될 수 있음.
2)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SW 운영 장비 리스트
업무 분야
운영 장비(S/W) 목록
영상자료 품질관리
전용 S/W
․ 영상자료 품질 평가 S/W
․ 영상자료 전처리 운용시스템 S/W
․ 검보정 Reference Data 관리 S/W
․ Cal/Val S/W
․ SAR CE S/W
․ Standalone Level Processor
․ Standalone SAR Processor
․ SAR 품질분석용 매트랩 코드
영상자료 품질관리
장비 운용 S/W
․ 처리시스템 인터페이스
․ Cal L0, 보조 자료의 저장, DB 운용 S/W
․ 품질 영상자료 촬영 계획 S/W
상용 S/W
․ 개발 도구 – Matlab, C++, Python, MSDN
․ ENVI, ERDAS, Arc GIS, STK, PhotoMod
․ Modtran, OpenCV
※ 상기 SW 내용은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의 SW 목록이 포함됨
※ 상기 SW 목록은 추가 또는 축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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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7. 용역사업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8. 기대효과
- 관련 전문업체 육성으로 산업체/연구원 협력관계 강화
- 최적의 인원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위성영상품질관리 업무 수행
- 관련 전문업체 활용으로 차기 위성에 대한 운영준비의 내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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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안
1. 추진전략
1) 업체에 위임할 독립적 용역업무 분류
-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점검
2) 용역업무정의 및 분담
- 수행업무 정의
- 주관기관 부서원과의 역할분담 정립
※ 용역 업무범위는 위성운용/영상품질/검보정 등의 상황에 따라 용역업체와의 협의
에 의해 조정 가능함
3) 용역업무수행절차 확립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간 의사소통체계 구축
4) 용역수행
- 주관기관 부서장이 업체 총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과 협의
※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업무는 실무부서장 또는 직무대리
인과 협의하여 정함(직무대리인은 실무부서장이 업무대표성이 있는 다수의 인원
으로 정함)
※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업무단위로 현장대리인을 결정함
- 업무수행 후 업체 총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주관기관 부서장 또는 직무대리인
에게 결과 통지 후 협의
- 미흡한 업무에 대한 보완요청의 경우 재 수행 후 결과 통지
5) 업무 수행인원에 대한 주기적인 업체 자체 교육 실시
- 수행인원에 대해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 2회 이상 기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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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2027년
구
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반기 용역업무 수행
하반기 용역업무 수행
※ 대금지급 일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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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요청내역
1. 과업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총계
16건
소계
품질관리 업무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인력 요구사항
(Man-Power
Requirement)
품질관리시스템 운용, 영상자료 촬영계획 및 자료 전처리 업무
QR-002 품질 모니터링 업무 QR-003
영상자료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 전처리, 성능시험, 관리 업무
QR-004 LEOP 검보정 수행 관련 업무 QR-005 품질관리 인프라 점검 및 운용 업무 QR-006
영상품질관리시스템(H/W) 점검 및 운용 업무
QR-007 신규 위성의 검보정 작업 준비 업무 QR-008 검보정 표준 타겟 및 장비 시범운영 지원
소계
MPR-001
1건
투입인력 구성방안
4건
PMR-001 업무의 인수 PMR-002 업무의 인계 PMR-003 업무수행 체계 PMR-004 업무협의 체계
소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8건 QR-001
소계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명칭 3건 SMR-001 보안관리 계획 SM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MR-003 보안관리 지침 준수 - 8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2. 과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품질관리 업무 요구사항(Quality Control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업무
고유번호
Q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시스템 운용, 영상자료 촬영계획 및 자료 전처리 업무
정의
영상자료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점검, 인터페이스 업무 및 품질관리
용 영상자료 촬영계획, 자료 전처리 업무
‑ 품질관리 관련 업무 간의 인터페이스 업무 (사용자지원시스템, 관제, 상용화 등)
‑ 품질관리용 촬영 요청 자료 수집 및 관리
‑ 품질관리 사이트 및 Field campaign 기반 영상자료 촬영 계획 관리
‑ 품질관리용 특수 촬영 계획 관리
(예) Side-Slither, Star, Deep-Space, Night Lamp, TRCAL,
SAR 도플러 변화, 안테나 패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품질관리 수행 목적용 전 세계 지상 부가 정보 수집, 검토결과
관리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전처리시스템에 따른 영상자료 기본 처리 및 유효 영상
자료 관리
‑ 보안서약서 및 자료반출입 관리(월간/년간)
‑ 아리랑위성(K3, K3A, K5, K6, K7), 차세대중형위성1/2/4호, 초소형군
집위성(시제기, 검증기, 양산기) Geometric, Spatial, Radiometric 영상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영상자료 기반의 영상기준점, Target 등의 정보
추출 및 관리
※ 다목적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후속 위성시스템 개발사업 일정
(발사일 연기 등) 및 위성 임무종료 등에 따라 일정 및 업무내용은 변동/협의 가능
※ 품질관리 현황에 따라 대상위성의 종류와 수는 변경/협의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수행 계획서 및 보고서 - 9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분류 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업무
고유번호
Q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모니터링 업무
아리랑위성/차세대중형위성/초소형군집위성 및 항우연 운영 영상자
정의
료 품질 모니터링 업무
‑ 광학, SAR, IR 영상자료 품질 평가 결과(형상관리) 관리(월간)
(예) 품질평가 후보지역 관리, 영상획득, 전/후처리, 결과물 관리
‑ 월별/계절별 지상 점표적 및 균질표적 응답 변화 모니터링 수행
‑ 광학, IR, SAR 영상의 기하품질평가를 위한 지상기준점(GCP)
수집결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품질관리/운영시스템 및 영상자료 품질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아리랑위성(K3, K3A, K5, K6, K7), 차세대중형위성1/2/4호, 초소형군집
세부
내용
위성(시제기, 검증기, 양산기) 영상자료 품질 인자들의 모니터링 수행
(예) MTF, SNR, Location accuracy, Resolution, PSLR,
ISLR, 도플러 주파수 변화, TRCAL 등
‑ 아리랑위성(K3, K3A, K5, K6, K7), 차세대중형위성1/2/4호, 초소형군
집위성(시제기, 검증기, 양산기) Geometric, Spatial, Radiometric 품질
관리를 위한 지상관측자료 (Target 등) 추출 및 관리
※ 다목적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후속 위성시스템 개발사업 일정
(발사일 연기 등) 및 위성 임무종료 등에 따라 일정 및 업무내용은 변동/협의 가능
※ 품질관리 현황에 따라 대상위성의 종류와 수는 변경/협의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10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분류 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업무
고유번호
QR-003
요구사항 명칭 영상자료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 전처리, 성능시험, 관리업무
정의
아리랑위성/차세대중형위성/초소형군집위성 및 항우연 운용 영상자
료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 전처리, 성능시험, 관리업무
품질개선(검보정S/W, Level Processor, SAR Processor 등)에 따른
‑ 광학, SAR, IR 영상자료의 개선 전/후 품질 평가 결과 관리
(예) MTF, SNR, NETD, Location accuracy, 노이즈 특성,
Registration,
Resolution, PSLR, ISLR, Missing
overlap, Scalloping, Radiometric Difference, Ambiguity,
도플러 주파수 변화, T/R 모듈 모니터링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개선 전/후 알고리즘에 따른 지상 점표적 및 균질표적 응답 변화
세부
내용
모니터링 수행(2~3개월)
‑ 품질개선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아리랑위성(K3, K3A, K5, K6,
K7), 차세대중형위성1/2/4호, 초소형군집위성(시제기, 검증기, 양산기)
영상품질 결과 통계자료 취합 및 결과물 관리(사전성능시험)
‑ 품질개선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운영시스템 실시간 모
니터링(사전성능시험)
‑ 처리시스템 내 품질 개선 값 반영 후, 생성된 Product의 품질 모니터링
※ 다목적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후속 위성시스템 개발사업 일정
(발사일 연기 등) 및 위성 임무종료 등에 따라 일정 및 업무내용은 변동/협의 가능
※ 품질관리 현황에 따라 대상위성의 종류와 수는 변경/협의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1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분류 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업무
고유번호
QR-004
요구사항 명칭 LEOP 검보정 수행 관련 업무
정의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LEOP 검보정 시스템
운용
‑ 검보정시스템 시험, 결과 통보
(예) ∙ 신규 Stand-Alone 처리 시험, LP 통합 후 시험
∙ 시험 및 결과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검보정 촬영시나리오, 사이트 기반의 촬영계획, 자료 전처리, 위성메
타정보 수집, 분석 결과물 관리
세부
내용
‑ 초기 품질특성 결과치 산출을 위한 검보정시스템 운용
‑ 자료처리시스템 시험(LEOP) 수행 후, 결과 관리
※ 검보정 자료처리시스템 : 운영 시스템과 유사 환경 조건
‑ Field Work을 통한 지상 자료 수집 및 관리
※ 다목적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후속 위성시스템 개발사업 일정
(발사일 연기 등) 및 위성 임무종료 등에 따라 일정 및 업무내용은 변동/협의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2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분류 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업무
고유번호
Q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인프라 점검 및 운용 업무
정의
품질관리용 기본 Reference data DB 점검 및 운용
‑ 국내/국외 정밀 검보정 사이트 및 GCP 등의 DB화 수행 및 결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예) ∙ 후보지역 촬영계획 수립, 영상획득, 영상 전처리
세부
내용
∙ 데이터 전달, DB화 결과 보고, 결과물 관리
‑ 영상 기반 국내/국외 Edge Target 현황 결과 관리
‑ 국내외 SAR 위성 점표적 및 균질특성 지역 관리
‑ 신규 Reference data DB화 및 적합성 시험 모니터링(2개월이내, 일
정/현안등에 따라 조정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3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분류 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업무
고유번호
QR-006
요구사항 명칭 영상품질관리시스템(H/W) 점검 및 운용 업무
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 구축/개발되는 장비 및 품질 관리시스템 시험, 점검 및
운용
‑ 품질관리용 인프라(장비) 시스템 운용
(예) ∙ Sun Photometer, MFR, GPS, Night Lamp, Tarp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IR 지상카메라, Total station, Dron
∙ 국내외 Corner Reflector, 능동트랜스폰더
∙ 기타 지상자료 수집 장비
세부
내용
‑ 품질관리/운영시스템 관리자 업무 수행
‑ 품질관리/운용용 RAID 및 Back-up 시스템 점검/관리
‑ 품질관리/운용 Network 점검/관리
‑ 품질관리/운용시스템의의 보안환경 점검/관리
‑ 품질관리/운용시스템의 고장 시 복구대처
‑ 위성영상 품질관리/운용을 위한 검보정 시스템 유지/보수 결과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4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분류 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업무
고유번호
QR-007
요구사항 명칭 신규 위성의 검보정 작업 준비 업무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아리랑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사전 검보정 시스템
운용
‑ 신규 위성에 대한 검보정 매뉴얼 내용 파악 및 준비
‑ 신규 위성에 대한 검보정 시스템 운용 및 성능 시험
세부
내용
(예) 요청자료 전처리, 데이터 전달, 시험, 결과 관리
‑ 최신 상용 원격탐사 활용 S/W 운용 및 자료처리, 결과물 관리
‑ 신규 위성에 대한 추가 검보정 사이트의 분석 결과물 관리 및 운용
※ 다목적위성, 차세대중형위성, 초소형군집위성 등의 후속 위성시스템 개발사업 일정
(발사일 연기 등) 및 위성 임무종료 등에 따라 일정 및 업무내용은 변동/협의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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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요구사항 분류 검보정 표준 타겟 및 장비 시범운영 지원
고유번호
QR-008
요구사항 명칭 검보정 표준 타겟 및 장비 시범운영 지원
정의
검보정 표준 광학/적외선/레이더 타겟 및 장비 시범운영 업무 지원
○ 시범 타겟 및 장비의 시험·검정·운영 수행 및 분석
‑ 시범 타겟 및 장비의 시험, 검정 및 운영 지원
‑ 타겟 및 장비의 운영 상태 관리 및 기록
‑ 시험 타겟 및 장비의 문제 발생시 긴급 조치
‑ 시범 운영 후 개선, 보완, 식별 사항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시범 운영 시 발생된 주요 현안, 대처 사항 등에 대한 통지
○ 사이트, 타겟 및 장비 관리 및 정리 정돈
세부
내용
○ 정기적인 자료 백업 수행 및 리스트 기록 관리
○ 시범운영을 위한 장비 설치/운영 시 보안 환경 점검
‑ 컴퓨터, 저장 매체 등 의 백신엔진 최신 업데이트 유지 및 관리
‑ 컴퓨터, 저장 매체 등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 보안설정 점검 결과 기록 관리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 USB 막음 장치, 봉인지 부착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
○ 장비 설치/운송 및 반입/반출 기록 관리
○ 기타 업무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6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2) 인력구성 요구사항(Man-Powe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MPR-001
투입인력 구성방안
상주인력 투입계획 등 인력운영 계획 제시
- 사업자는 인력 투입분야, 투입기간, 분야별 투입 인원
및 등급, 투입인력 사전교육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
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투입인력 등급 및 자격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
세부내용
료와 본 사업 수행 업무 관련분야 경력을 이력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투입사유(관련 분야 경험, 자격조
건, 기술적 만족도 등)를 투입계획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 17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3)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의 인수 정의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
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1)하여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인수를 받아야 한다.
(1)‘26.12.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의 인계 정의
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 사업자는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
할 자료(1)를 정리하여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사업종료 이전에 차기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
세부내용
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종료 2주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생산
한 모든 자료를 파일 등으로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
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
야, 세부업무별 수행과제, 관리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 18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3
업무수행 체계
업무수행 체계 수립 및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관기관 부서장과 업체 총괄
관리자의 합의하에 용역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4
업무협의 체계
의사소통 및 업무협의 체계 수립 및 유지
- 사업자는 일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활한 의
사소통과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결과 통
보 및 협의를 해야 한다.
가. 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미결업무, 문제사항, 위험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항, 산출물, 일별점검일지 등
세부내용
나. 월간업무: 실적 및 계획, 미결업무, 문제사항, 위험사
항, 산출물, 품질관리, 참여인력 변경사항 등
다. 수시업무: 진도점검 및 이슈관련
- 사업자는 년차 단위 사업완료 시, 다음과 같은 최종산출
물을 생성하여 제본 및 소프트카피로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 19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 연차보고서 및 기타 본 과업을 통해 제작된 매뉴얼,
지침서 등 제반 문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 20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4) 보안관리 요구사항(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MR-001
보안관리 계획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보안 규정
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세부내용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
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에 기재하여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M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수행
- 사업 착수 시 본 제안요청서의 “수탁자 보안준수사
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 후 제
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시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및 사업 참여자 교체 시 계약업체는 해당 업
- 21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무를 통해 생산된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
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MR-003
보안관리 지침 준수
주관기관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지침(1)을 준수하여 업무를
요구사항
상세설명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매체 및 장비 보안관리, 네트
워크 보안관리, 사무실 안전 및 보안관리 등 관련 지
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운영관리수행방안) 관련 요구사항 - 22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IV. 특수 계약 조건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점검"을 위한 발주계약에 적용
하기 위함이다. 본 문서에서 "갑"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지칭하며, "을"은 계약자를
지칭한다.
2. 계약의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 기준[붙임 7]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85% 이상을 득
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0 대 10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포함)
※ 해당 사업은 단순 유지관리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
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임
3. 책임 및 의무사항
1) "을"은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적정하게 투입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을"을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을"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분야별 운영요구사항의 이행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사업수행 중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구 규격의 성능
- 23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보장에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가비용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3) "을"은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
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
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을"은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
을 져야 하며,「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법」,「의료보험법」등 제반 관련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
에게 있다.
5) "을"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
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6) 본 용역 이행에 필요한 국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
업체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용역수행
1) "을"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투입인력 등급 증빙서류,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출한 착수계가 본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
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최저 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
인을 얻어야 한다.
3) "갑"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도출,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갑"은「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2016.12.30.) 제29조
- 24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규정(제2항 계약당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
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의거 "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기술용역업무 수행 결과가 제안요구서 및 제안서 요구 성능에 크게 미달되어, 임
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각" 수준의 사업자(용역업체) 보안위규 발생 시(첨부 9)
-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용역업체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절차를 확정한 후 이에 의거하여 1달
이내에 철수한다.
2) 용역업체는 철수완료 시 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업
무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한다.
3) "갑"은 운영 중인 위성의 상태 및 상황(예를 들어, 위성 또는 지상시스템에 복구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하여 위성의 운용업무가 현저하게 축소되는 경우 등)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갑"은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이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재하청 금지
1) 용역계약 업체가 타 업체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재하청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불
허하며, 이를 어길 시에 계약은 무효가 된다(하도급 불허).
2) 단,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작사에 제품 수리나 부품 교환 업무를 위탁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7. 업무범위의 조정
1) 주관기관은 위성 운영 상황에 따라 용역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후속 위성의 발사일정을 기준으로 해당 운영인력의 투입시기 및 인원수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시행하며, 일부 위성이 임무운영 연한 노후화 또는 인공
위성과 지상국간의 통신 불능 또는 인공위성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운영이 종료되
- 25 -
KARI Proprietary (무단전재/복사금지)
어야 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범위 및 용역대금 재조정을 의미함
2) 이 경우 용역업체는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조속히 계약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8.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서상의 조건 중 "갑"과 "을" 상호간 해석의 상이점 발생 시는 "갑"의 해석
에 따른다.
2) "갑"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도면, 관련규격서 및 지침을 따라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생 시는 "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계약 특수조건의 변경 및 수정
1) "갑"은 본 계약 후 필요한 경우 "을"과 합의하여 본 계약 특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2) "을"이 계약 특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특수조건
변경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수탁자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화용역 수행 담당자 정보보안 준수사항』에 따른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외주 용역 보안특약 [붙임 1]
※ 산출물 보안확약서 [붙임 2]
※ 대표자 보안 서약서 [붙임 3]
※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붙임 4]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
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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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
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
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연구원의 보안정책(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
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5)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
금 부과기준(붙임 6)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협의해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
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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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
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
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
장을 금지하고 연구원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
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연구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
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을은 사업 수행을 위해 갑의 작업 장소 이외의 작업장소를 원할시 갑과 상호 협
의 하에 정하여야 한다. (안정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제 41조, 용역계약일반
조건 제 52조)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
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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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
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연구원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 에서만 사용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
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
정장치 비밀번호는 연구원이 관리하고 연구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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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
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
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연구원의 승인을 득하
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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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
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한, 협상 결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포함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사업제안서(이후 "제안서")는 제시된 『3 제안서 양식』의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
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
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 요청사항, 평가항목 및 제안서상의 관련 사항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
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4) 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첨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
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6)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 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7)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8)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
로 교체할 수 없다.
9)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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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양식
작 성 항 목
I. 제안개요(사업의 이해도)
작 성 방 법
o 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요청서 상의 요청사항 조견표 작성
II. 사업자 소개(사업수행 실적)
1. 일반현황 및 연혁
o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붙임 8)
2. 조직 및 인원
o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사업수행 경험 o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붙임 9)
및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운영 업무 실적(최근 3년 이내)을 제시
(R&D 실적제외)
- 국내 신용평가 기관이 공증하는 신용도 평가 정보
III. 제안 내용
1. 품질관리업무 요구 수행방안
o 위성영상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업무 수행방안 기술
- 품질관리시스템 운용, 영상자료 촬영계획 및 자료 전처리 업무
- 품질 모니터링 업무
- 영상자료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 전처리, 성능시험, 관리업무
- LEOP 검보정 수행 관련 업무
- 품질관리 인프라 점검 및 운용 업무
- 영상품질관리시스템(H/W) 점검 및 운용 업무
- 신규 위성의 검보정 작업 준비 업무
2. 인력구성 요구 이행방안
o 운영요원 운영 및 관리방안 기술 (붙임 10)
- 제안업무 부문별 인력(자격)투입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경력증빙첨부)
※ 부문별 운영 투입인력 목록, 투입인력의 경력 증빙 명시 또는 제출
- 구체적인 참여인력 관리계획 제시
3. 사업관리 요구 수행방안
o 업무관리 요구사항 수행방안 기술
-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법 제시
- 구체적인 업무협의 양식 및 협의절차 제시
4. 보안관리 요구 수행방안
o 보안관리 요구사항 수행방안 기술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참여인력의 보안의식 재고 방안 제시
- 보안사고 및 위규 발생 시 대응 절차 제시
IV. 사업수행계획(사업수행조직)
1. 사업수행조직
o 사업을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사업추진전략 기술
- 제안업무 기능별 조직구성 및 관리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2. 위험관리 대응방안
o 각종 위험관리(투입인력의 파업, 태업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
대응 방안 기술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 제시
V. 지원부문(교육 및 훈련)
1. 교육 및 훈련
o 참여인력의 전문성 재고 방안 제시
-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제시
-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방안 제시
※ 사업제안서는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증빙서류는 제안서 부수만큼 붙임으로 제출.)
※ 본 사업 범주에 해당하는 운영 업무 수행 경력 증빙서류를 사업제안서의 마지막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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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제출요령
1) 제안서는 6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경력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사업제안서의 마지막에 첨부한다.
5. 제안의 평가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
첨 3과 같다.
2) 입찰 참가 업체에 한하여 "표 2"에서 제시한 평가 항목, 배점 및 평가 기준에 의
거하여 기술능력평가(별첨4 양식)를 실시한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
를 90대 10으로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별첨 3 참조]
5)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6)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시한 업무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내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7) 평가위원의 구성
- 기술제안서평가의 평가위원은 학계․연구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예비평가위원을 두어 평가위원 결원 시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에 참여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
*입찰참여업체 혹은 본 사업과의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거나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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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W 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
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2)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
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
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
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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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외주 용역 보안특약
1.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용역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 수행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용역 수행업체는 용역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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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산출물 보안확약서 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한 『 』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용역 참여자가 용역수행 중에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개발, 제작된 모든 자료(성과물, 산출물
등)를 용역 완료 시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제출․반환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겠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용역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회
사 명 : 대 표 자 : 월 일 (서명)
한 국 항 공 우 주 연 구 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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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37 -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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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용역 참여직원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업 체 월 일 명 : 직 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38 -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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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심 각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 리 기 준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등 중징계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계획 제출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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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ᆞ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ᆞ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ᆞ현안자료를 휴지통ᆞ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ᆞ서류함ᆞ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등 경징계
가. 통제ᆞ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 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ᆞ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라. 부팅ᆞ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ᆞ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위규자 서면ᆞ구두 경고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 미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ᆞ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징구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 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40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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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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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기술평가 기준
※ 아래 표에서 제시한 것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90 대 10으로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 항목
(대분류)
세부
가중치
사업의 이해도(5%) 5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수행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입찰서 내용의 명확성 등
4 유사분야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3 제안사의 신용평가기관 신용도 3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4
품질관리시스템 운용, 영상자료 촬영계획 및 자료 전처리 업무
3 품질 모니터링 업무 3
영상자료 품질개선을 위한 자료 전처리, 성능시험, 관리업무
3 LEOP 검보정 수행 관련 업무 3 품질관리 인프라 점검 및 운용 업무 3
영상품질관리시스템(H/W) 점검 및 운용 업무
3 신규 위성의 검보정 작업 준비 업무 10 수행업무 부문별 인력 투입 계획 13 참여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 5 참여인력 관리계획 및 절차의 적절성 - 업무수행절차 및 의사소통의 적절성 6 - 인수인계 방법의 타당성 4 - 업무협의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기밀 보호를 위한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5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절성
2 - 참여인원의 보안의식 재고 방안 3 - 보안사고 및 위규 발생 시 대응 절차 5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관리의 적정성
- 기능별 조직구성 및 관리 방안
5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 체계의 적정성
- 파업, 태업, 천재지변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교육 및 훈련(5%) 5
참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
계 100
사업수행
실적(10%)
영상품질업무
요구사항
수행 방안
(22%)
인력구성 요구사항
수행 방안
(28%)
사업관리 요구사항
수행 방안
(10%)
보안관리 요구사항
수행 방안
(10%)
사업수행계획
(10%)
중분류 항목
비 고
업무의 이해도 평가
업체 능력 평가
실적 증빙 자료
제안된 각 부문별
업무수행 절차의
타당성/적합성
투입인력 경력증빙
기술 수준 및
인력 운영/관리 계획
업무수행 타당성
평가
업무수행 타당성
평가
효율성 평가 기업 역량강화
※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빙자료, 참여인력증빙자료 등)는 제안서 부수만큼(6부) 제안서에 붙임으로 제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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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일반현황 평가를 위한 신용 평가 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A-
A1
A2+
A20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비율 3.0 100% 2.94 98% 2.88 96% 2.82 94% 2.76 92% 2.70 90% 2.64 88% 2.10 70%
∙ 증빙서류(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 평가 기준
∙ 실적 인정사업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위성영상 데이터 처리 사업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억원 이상 위성영상 검보정 및 품질관리 사업
∙ 사업별 점수
- 0건 0점, 1건 1점, 2건, 2점, 3건 3점, 4건 이상 4점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인정 기준
∙ 사업 책임기술자는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의 데이터처리, 검보정, 품질관리 관련 사업 경력에 대하여 평가 한다
- 2건 이하 1점, 3건 2점, 4건 이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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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주요연혁 ※ 연혁은 최근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기입 - 44 -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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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사업기간
(년월~년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주1)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최근 3년 이내) 제시
주2) 최근 수행한 사업 순으로 기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생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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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피 평가업체 기술현황
※ 업체 명 :
번호
이름 소속 참여사업 명 담당업무 발주처 경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본 운영용역과 관련된 경력 최소 1년 이상 보유 전문 인력에 한하여 제출한다.
※ 입찰 공고 종료일 이전 당해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국민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력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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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학력 직책 연령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세
년
개월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원소속사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
를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예시)업체명(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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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20264400_계약정보요약서.pdf =====
계약정보요약서
1. 기본정보
검보정품질기술연구팀
구매요구부서 정호령
구매요구자
위성영상품질 관리시스템 운용 및 점검 (2027년)
구매요구건명
납품요구일
2027-12-31 인도조건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납품장소 대전본원 납품장소 상세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 제한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계약방법
계약방법
계약체결형태
일반/장기 일반 공동수급 단독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점수 85 기술평가비율 9:1 대금지불조건 별도 조건에 따라 분할 지급 지체상금 최대한도 국가계약법 적용(30%) 하자보증 대상여부 해당 지체상금 적용기준 계약종료일 하자보증비율 5% 지식재산권 소유 공동소유 낙찰자결정방법 확정 총액/단가 총액 3. 계약조건 12개월
하자보증기간
해당없음
정보화사업여부 보안계약 대상여부 해당없음
4. 유의사항
계약서류 확인
계약 체결 시, 제공한 서류(계약정보요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규격서, 견적서 등)가 서로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 조건, 지체상금 적용 기준,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소유 등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서, 계약정보요약서, 기타 계약 관련 서
계약정보 안내
류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며, 계약 체결 시,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정보요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