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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188]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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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가격입찰 후 PQ)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604호

용 역 입 찰 공 고(가격입찰 후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0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정밀안전진단 1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190,918,000원(추정가격 173,561,818원, 부가가치세 17,356,182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예정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1. 5.(목)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5.(목)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업참여방식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나.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6.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 순서: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가.<hp:tab width="856"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개찰 1순위는 우리도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안전관리팀(☎ 033-248-6976)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기한: 가격입찰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은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나 단독 참여시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마.<hp:tab width="0" leader="0" type="0"/>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hp:tab width="0" leader="0" type="0"/>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여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033-248-6976)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09),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강원특별자치도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가격입찰 후 PQ)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604호

용 역 입 찰 공 고(가격입찰 후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02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 정밀안전진단 1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190,918,000원(추정가격 173,561,818원, 부가가치세 17,356,182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예정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
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1. 5.(목)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5.(목) 15:00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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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1395)으로 등록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
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토목분야 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사업참여방식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3 -

나.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6.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 순서: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개찰 1순위는 우리도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
사업소북부지소 안전관리팀(☎ 033-248-6976)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기한: 가격입찰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은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기준점수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 4 -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평 가 는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역 업 체 * 참 여 비 율 이 30%

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20% 미만일 경우나 단독
참여시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 주된 영업소(본점)를 기준으로 판단함.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5 -

9.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공고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여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도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서를 우리 도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
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033-248-6976) 입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033-249-2309),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강 원 특별 자 치도 분 임재 무 관 - 7 -

===== 과업지시서(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노선
교량명
위치
형식
연장(m)
총폭
차로수
준공년도
비고
국지도70
서상대교
춘천 서면 오월
강트러스
1,850
12
2
2015

4. 추가과업 : 콘크리트재료시험, 구조해석, 재하시험 포함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이하 “지침”이라 함)
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01, 이하 “세부지침”이라 함)
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다. 과업에 대한 사전조사보고서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격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터널 및 교량분야의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하며, 참여기술자 중 2명 이상은
고급기술자이면서 터널 및 교량분야 정밀점검교육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도록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내용 ◦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 현장조사 ◦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 ◦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 안정성평가 및 평가등급 산정 ◦ 종합평가 및 종합평가등급 산정 ◦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

나. 정밀안전진단 점검 부재 및 방법
부재구분
점검 부재
진단방법
상부구조
상판부
(1)교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더부
(7)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안
열화(부식, 오염)
육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 시공자료

다. 내구성 조사

1) 정밀안전진단 내구성 조사․시험항목
구 분
정밀안전진단
조사항목
콘크리트
구조물
■ 필수적 조사항목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등)
  • 파괴시험법(코어채취법)

◦ 철근탐사

  • 철근간격, 철근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량

2) 내구성 조사․시험 및 수량기준

  • 재료시험 과업범위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교량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초음파속도
◎ 철근탐사 - 철근 배근상태, 철근 피복두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 균열깊이 조사
◎ 콘크리트 강도 : 코어채취, 코어강도

  •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
본
과
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 초음파 전달속도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비교평가 필요함.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현장측정, 철근 부식의 가능성 유무 확인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의한 기준치와 비교
균열깊이 조사
발생균열의 철근깊이 이상 발전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허용균열폭과의 비교ㆍ검토
선택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 코어강도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교 량
비고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
본
과
업
반발경도시험
1개소/50m
교대, 교각 개소수
동일부위 시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철근탐사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5경간 이내:4~6개소

염화물함유량시험
3개소 이상

균열깊이 조사
부재의 중요도를 고려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Cw=0.3㎜이상 균열
선택과업
코어채취
3개소/교량
현장여건반영

라.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재하시험(비파괴 재하시험)
재하시험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하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험방법, 시험하중, 계측기기의 운영, 시험원의 자격요건 및 안전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신중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하력 평가에서 재하시험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 해석에 의한 내하력(기본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을 반영한 내하력(공용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 유지

관리의 경제성 향상
  • 설계도서 및 보수 보강 이력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1) 시험경간 선정
① 시험경간은 주형의 손상상태, 신축이음의 상태, 받침상태, 보수 및 보강이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최대응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 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② 상부구조가 2개 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수중, 도로, 철도 횡단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게이지 설치가 용이하고, 시험 중 자료 획득이 용이한 경간에 설치한다.

2)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① 대상교량의 구조형식 및 계측 목적에 따라 센서 및 계측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② 4차선 이하 교량의 경우 계측기와 센서의 부착 위치는 시험경간 내 전 거더를 대상으로 하며 4차선 이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슬래브교의 경우 시험트럭의 축간거리 간격만큼 이격시켜 전폭에 대하여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교량이나 박스교의 경우는 시험목적에 맞게 결정한다.
③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 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센서를 부착할 경우 직사광선, 습기, 이물질에 의한 손상 및 간섭을 받지 않도록 방습 및 보호처리를 한다

3) 재하하중 선택
① 재하하중은 교량의 형식과 설계활하중 및 노후정도를 고려하여 하중재하로 인한 계측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재하하중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륜/후륜의 축중은 현행법상 과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도로교설계기준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 중 중량의 변화가 없는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선행 구조해석을 통하여 시험차량의 중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시험차량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며, 차량에 대한 제원과 축중을 정확히 파악한다. 3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 이상을 교폭 또는 교축방향으로 동시에 재하시켜 시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같은 모델의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우천시에는 우수로 인한 적재물의 중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시험 종료후 하중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축중을 재측정한다.

4) 재하시험 계획
① 재하시험 시기는 교량의 주변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② 우천 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5) 안전계획
① 재하시험원 및 교통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안전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재하시험 종료 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 복구한다.

6) 정적재하시험
정적재하시험은 센서의 부착, 측정장비와 센서의 연결, 측정장비 및 센서의 점검, 시험차량의 중량 및 제원확인, 재하위치 표시, 교통통제 등이 완료되면 시작하도록 한다.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정적처짐 또는 정적변형율을 측정한다.
◎ 중립축 위치 판단
◎ 하중의 횡분배
◎ 부재의 강성 상태 확인
◎ 처짐의 영향선
◎ 계산처짐과 측정처짐의 비교
① 시험방법

  •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재하경우별로 시험경간에 재하차량을 포함한 활하중이 전혀 재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 재하경우마다 0점 조정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정리할 때 반영토록 한다.
  • 활하중 재하위치는 설계조건, 차선조건을 고려하여 계측 대상부재에 최대응답이 발생하도록 결정하고, 대칭성과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하조건을 적어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전면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지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하횟수를 합리적으로 줄여서 시행할 수 있으며, 재하차량을 차선별로 주행시켜 시험하는 의사정적 재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적처짐
  • 정적 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공용내하력 산출을 위한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게이지를 설치한다.

7) 동적재하시험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으로 구분한다.
① 차량 주행시험

  • 동적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에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최저 10km/h에서부터 현장여건상 가능한 최대 주행속도까지 10km/h 간격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교량의 동적응답신호를 측정한다.
  •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가속도, 진동주기, 고유진동수에 따라 사용성 측면에서의 교량진동 특성을 분석한다.

② 동적특성 시험

  •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모드형상을 구하는 시험으로써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바.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기존 구조검토 자료가 있고, 당시와 비교하여 구조계의 변화가 없는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며, 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 재하시험에 대한 구조검토만 시행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방법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며, 상태평가만 시행된 경우, 이를 종합평가 결과로 적용한다.

아. 안전등급 지정
1)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여야 한다.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자. 보수 보강방법 제시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 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 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 보강의 수준은 위험도,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점검요령,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및 보고서 작성은 지침과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실시․작성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요령

가. 일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
(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8)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거 진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hp:fwSpace/>수행자가<hp:fwSpace/>작성<hp:fwSpace/>제출할<hp:fwSpace/>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 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안대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 사무소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 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지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무소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괴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 사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중간보고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 용역 요약 보고서
  • 과업수행 챠트(A3, A4)

각 1부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정밀안전진단 용역)
  • 종합보고서(구조계산, 외관조사, 보수․보강공법, 비파괴

조사, 요약보고서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보고서에 포함)
  • 부록(보고서에 포함)
  • 보고서등 관련 자료수록 USB
  • 과업수행 챠트(A3)

2부

2부
2부
1부
1부

Ⅵ. 예정공정표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착수 30일
착공 60일
착공 90일
비 고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정밀 육안 검사 진단 장비에 의한 측정 측정결과 종합분석 안전도 분석 과업중간보고 성과품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2026. 10.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목 차

1. 일반사항<hp:tab width="41964" leader="3" type="2"/>1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운영<hp:tab width="29964" leader="3" type="2"/>1

3.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hp:tab width="33564" leader="3" type="2"/>5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12

[첨부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hp:tab width="31240" leader="3" type="2"/>12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hp:tab width="27504" leader="3" type="2"/>20

【양식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hp:tab width="27728" leader="3" type="2"/>22

【양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양식<hp:tab width="21728" leader="3" type="2"/>23

【양식 3】 공동수급현황 체결현황<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24

【양식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hp:tab width="22928" leader="3" type="2"/>25

【양식 5】 참여기술자 총괄<hp:tab width="32528" leader="3" type="2"/>26

【양식 6】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hp:tab width="26000" leader="3" type="2"/>27

【양식 7】 참여기술자 참여동의서<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29

【양식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28928" leader="3" type="2"/>30

【양식 9】 기술용역 실적증명서<hp:tab width="30128" leader="3" type="2"/>31

【양식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hp:tab width="20724" leader="3" type="2"/>32

【양식11】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자격․업무정지 등<hp:tab width="19524" leader="3" type="2"/>33

【양식1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32468" leader="3" type="2"/>34

【양식13】 기술개발 및 활용․투자실적<hp:tab width="26724" leader="3" type="2"/>35

【양식14】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hp:tab width="27668" leader="3" type="2"/>38

【양식15】 가점<hp:tab width="39068" leader="3" type="2"/>39

【양식16】 자기평가서<hp:tab width="35468" leader="3" type="2"/>40
1

일반사항

1. 목
적

본 안내서는『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방법 등을 기술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국지도70호선 서상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노선명
교량명
위치
구조
제원(m)
종류
준공년도
비고
시점
종점
연장
폭
국지도70
호선
서상대교
춘천시
서면
춘천시
서면
강트러스
1,850
12
도로교량
2015
1종

라. 용역예산 : 금190,918,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적격심사 : 2026년 10월 중(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적격심사일시는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운영

1. 절
차
입찰공고
(가격제안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통보
(1순위 개별통보)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첨부서류 포함)
→
업무중첩도 확인
(평가대상자)
→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
이의제기
(평과결과 이의 있을 시)
→
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자)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적격심사 통과자)

2. 참가 자격요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시행령 제9조 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합니다.

라. 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마.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기술인 이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규정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 1부(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도급관련서류(양식 4, 첨부 포함) 각 1부

나. 등록 및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안전관리팀(☎ 033-248-6976)대표자 직접제출(팩스, 우편 및 전자제출 접수 불가)

※ 대표자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평가서 규격 : 흑백으로 A4용지에 작성
4. 평가기준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04. 25.)에 의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기관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및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6. 입찰참가자 적격자 선정방식 및 평가결과통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90.0)점 이상인 자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점수)는 평가대상자에게 개별통지(유선 또는 팩스)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각호 양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반환 불가)

라. 모든 증빙자료는 관련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14]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바.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 통보 시 안내하는 따로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부표3)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
분류
인정범위
2. 정밀안전진단
가, 교량

및

<hp:fwSpace/>터널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나. 수리

시설
○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댐, 하구둑, 방조제, 갑문, 수문 및 통문, 제방, 보(다기능보, 수중보, 낙차보), 취수장, 저류지,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다. 항만
○ 항만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직무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는 안전관리분야의 전문분야인 건설안전분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단, 건축분야를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전문분야
해당전문분야 외의 분야
비고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예시)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실적 건수 (5점)

구분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해당 전문분야 6건, 해당 전문분야 외 9건
  • 평가점수 : 6건 + 7.9건 = 13.9건 → 4.5점

* 해당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3점(60%)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건수 실적을 인정함.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6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80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5.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당(교량 및 터널)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중 건당 3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가. 해당분야는 “교량 및 터널”을 말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6.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18〉
(가)등급
부적격 시 실격

(나)경력
8
(다)실적
건수
5
금액
5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나)경력
6
(다)실적
건수
5
금액
5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가)등급
2

(나)경력
3
(다)실적
4
【소계】
【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1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13
【소계】
【25점】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2) 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실적
1

(2) 활용실적
1
(3) 투자실적
8
【소계】
【10점】
[마]
업무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
6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소계】
【10점】
합
계
【100점】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주) 평가결과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 책임기술인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가) 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
8
  • 경력 기간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구분
7억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4억 이상
4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1.4

(나) 경력
6

  • 경력 기간

구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6.0
5.4
4.8
4.2
3.6

(다) 실적(건수)
5

  • 실적 건수

구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배점
5.0
4.5
4.0
3.5
3.0

실적(금액)
5

  • 실적 금액

구분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2.0
1.8
1.6

(나) 경력
3

  • 경력 기간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3.0
2.7
2.4
2.1
1.8

(다) 실적(건수)
4

  • 실적 건수

구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1) 건수

(12)

  • 실적 건수 (12점)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12.0
10.8
9.6
8.4
7.2

(2) 금액
(13)

  • 실적 금액 (13점)

구분
7억원 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배점
13.0
11.7
10.4
9.1
7.8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hp:lineBreak/>
평가결과
(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마.
업
무
중
첩
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배점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 비고 : 위 [별표3]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3]에 따른다.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건설기술인 <hp:lineBreak/>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hp:fwSpace/>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3]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3]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발주청에서 관할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본 양식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양식)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서식(양식)에 따라야 한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평가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이후의 확인서 등 기타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건설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참여 가능한 건설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증명 및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신청업체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될 시 발주청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아.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 공문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지질 : A4(210mm×297mm)

  • 표 지 : 백색 아트지
  • 내용물 : 백상지(복사용지)

나)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다) 제출서류 양식(별첨) -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1) (2) 용역참여 신청서 (양식2) (3) 공동수급현황 체결현황 (양식3)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양식4)

(5) 참여기술자 총괄 (양식5)

(6)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양식6)

(7) 참여기술자 참여동의서 (양식7)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자 (양식8) (9)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양식9)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양식10)

(11)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자격․업무정지 등 (양식11)

(1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2)

(13) 기술개발 및 활용․투자실적 (양식13)

(14)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양식14) (15) 가점 (양식15) (16) 자기평가서 (양식16) ※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양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접수번호
[13Point]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28Point]

202 .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2. 용역참여신청서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용역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 년
월
일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작성 양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1부 양식 4. 과업수행조적 및 업무문담계획표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

성
명

자격증 종류

자
격

책 임 기 술 자

책 임 기 술 자
1.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2. (성
명)

(성
명)
참 여 기 술 자

참 여 기 술 자
3.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4. (성
명)

(성
명)

양식 5. 참여기술자 총괄

참여기술자 총괄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직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 사업책임 기술자

00. 00. 00.
(만ㅇㅇ세)

ㅇ 분야별 책임기술자 ㅇ 분야별 참여기술자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3.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보수교육 포함) 사본

<작성요령>
1.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2. 참여기술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직무분야 기술자(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6.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참여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근 무 부 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 위)

졸업일

기술자 등급
(ㅇㅇ분야)

자격증 (분야및종류) 경 력

년
월
취 득 일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이력사항기재란”

2. 경력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인정일
해당분야
적용율
적용일수
착수
준공

합 계

0.0년
(0,000일)
1
00교 정밀안전진단
00국토,
00시 등
20xx.
0x.xx.
20xx.
xx.xx.
000일
도로, 철도, 기타
100%, 60%

2

※ 경력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 계산하여 평가한다.

3. 실적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실적
해당분야
적용율
적용실적
착수
준공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합 계

00.0
00.0
1
00교 정밀안전
진단
00국토,
00시 등
20xx.
0x.xx.
20xx.
xx.xx.
00
0건
도로,
철도,
기타
100%,
60%
00.0
0.0
2

<작성요령>
1. “이력서 사항기재란”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 및 당해 회사의 근무부서 및 최종 직위를 기재

2.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청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경력기간(실제경력 인정일)에 따라 평가한다.(경력증명서에 의함)

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이전은 발주청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초 시행된 1995. 4. 6. 부터는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경력을 평가한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다만,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3.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용역금액 합산(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이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수행한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5.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교육수료증,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6. 실적확인을 위해 실적증명서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경력 및 실적(P.P)증명서" 또는 발주청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명단(사본)으로 확인된 실적만 인정

7. 기타분야 실적확인은 해당 실적증명서에 포함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 별표1에 규정된 시설물인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명시(첨부)

양식 7. 참여기술자 참여동의서 참여기술자 참여동의서

본인은 귀 ○○○에서 발주하는 「○○○○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서명
(자필)
비 고
분 야
직종
성 명
책 임
기술인
○○○
○○○
123456

분 야 기술인
○○○
○○○
〃

〃
○○○
○○○
〃

〃
○○○
○○○
〃

분야참여
기 술 인
○○○
○○○
〃

〃
○○○
○○○
〃

〃
○○○
○○○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ㅇㅇㅇㅇㅇㅇ 귀하 양식 8.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용역명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실적
실적지분
용역수행실적
발주청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백만원)
계

2
150

1
100

예시)
1
000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1.1
~12.31.
1
100
100
100%
1
100
00국도

2
000 터널
정밀안전진단
터널

2008.1.1
~12.31.
1
50
25
50%
0
0
00시
실적지분
3천만원
미만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 준공분에 대하여만 작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사업 중 용역비가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전체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용역에 한하여 용역금액 합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양식 9.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규모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① 기술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함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1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청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 ~ )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건

<작성요령>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불량,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한다.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3.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자료 등 발생 시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양식 11.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자격․업무정지 등

1. 사업자
업 체 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계

2. 참여기술자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계

<작성요령>
1.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누락기재 발견시 실격)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양식 12.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종류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비고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작성요령>
1. 신용평가기관에서에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로 작성한다.

양식 13. 기술개발 및 활용․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활용·투자실적

1. 기술개발
구분
업체명
(대표
이사명)
명칭
최초
출원인
등록
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기간
(적용비율)
출원자
수
적용
점수
비고
건설
신기술
㈜000
(대표이사 : 000)

000 - 소 계

㈜000
(대표이사 : 000)

소 계 합 계 0.00점

특허
㈜000
(대표이사 : 000)

소 계

㈜000
(대표이사 : 000)

소 계 합 계 0.00점 인정 점수 0.00점

<작성요령>
※ 적용점수 = 건당점수 x 경과기간* x 1/최초출원인수
* 특허만 적용

※ 건설신기술 : 보호기간 내에 있고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해당

  • 신기술의 경우 지정증서 사본을, 특허의 경우 특허청장이 확인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관련증서 사본 등으로 최초 출원인 및 지정(동록)일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함

※ 특허 : 만료기간 내에 있고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대표
이사명)
명칭
최초
출원인
등록
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기간
가 중 치
업체
지분율
적용
점수
비고
건수
금액
적용비율
건설
신기술
㈜000
(대표이사 : 000)

000

-
-건
-억
-%
-%
0.00점

소 계

㈜000
(대표이사 : 000)

소 계 합 계 0.00점

특허
㈜000
(대표이사 : 000)

소 계

㈜000
(대표이사 : 000)

소 계 합 계 0.00점 인정 점수 0.00점

<작성요령>
※ 적용점수 = 건당점수 x 적용비율(가중치) x 경과기간* x 업체지분율
* 특허만 적용

※ 건설신기술 : 보호기간 내에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증빙 발급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 등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 특허 : 만료기간 내에 있고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것 중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2조,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용역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증빙 발급한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등 활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

3. 투자실적
공동수급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양식 14. 업무 중첩도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
책임기술자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소 계
건

(
)

<작성요령>

1.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수행중인 용역은 전체를 기재하되 미기재(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술자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3. 장기계속 계약인 경우 전체분에 대하여 기재

양식 15. 가점

가
점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가점)
구 분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일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고용율ⓒ=ⓐ/ⓑ
점 수
비 고
건설기술자
신규고용

[작성요령]
1.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첨부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양식 16. 자기 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합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자
계
18

등 급
-

경 력
8

실 적
건수
5

금액
5

분야별
책 임
기술자
계
18

ㅇㅇ분야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 적
건수
5

금액
5

분야별
참 여
기술자
계
9

ㅇㅇ분야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 적
건수
4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25

건 수
12

금 액
13

3. 신용도
계
10

점검 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제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5. 업 무 중 첩 도
계
10

책임기술인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6. 가․감점
계

※작성요령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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