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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187]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기자재(자동WRAP포장기) 구입

[물품] 발주기관: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00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7: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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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기자재(자동WRAP포장기) 구입.hwpx =====
예천축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1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기자재(자동WRAP포장기) 구입
나. 구입내역: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 입찰 참가 전 시방서 및 규격서 등 입찰 관련 사항 일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품명
규격
수량
(EA)
추정가액
납품기한
(납품조건)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자동WRAP포장기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1
36,000,00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3,600,000
39,600,00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비대상 물품입니다.
나. 전자입찰, 실적제한,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0. 29.(목) 17: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해당 물품에 대해 제시하는 구매 시방서·규격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 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랩핑머신(세부품명번호: 2315290104)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제품증명서 및 사후 A/S확약서(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실적제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납품)된 발주사업 관련 물품 분야의 사업 이행 실적이 단일 계약 건으로 [30백만 원 이상] 인 업체

※ 최근 3년 기준 : 공고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2024.10.28.~2026.10.27.) 이내 납품된 실적에 한함.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 해드리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실적심사신청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1.4.(수) 10:00]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 범위 및 기준 :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신청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함.
  • 하도급 실적은 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인정함.
  • 인정여부가 불명확한 실적은 발주기관의 평가 및 심사 결과에 따름.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hp:fwSpace/>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054-652-2712
아.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054-652-2712

2026. 10. 28.

예천축산업협동조합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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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축산업협동조합 공고 제2026- 1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기자재(자동WRAP포장기) 구입
나. 구입내역: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품명

자동WRAP포장기

규격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수량
(EA)
1

추정가액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000,000
3,600,000
39,600,000

납품기한
(납 품 조 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찰 참가 전 시방서 및 규격서 등 입찰 관련 사항 일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견적제출), 지역제한,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비대상 물품입니다.
나. 전자입찰, 실적제한,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0. 29.(목) 17: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동법」 제31조 및 「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해당 물품에 대해 제시하는 구매 시방서·규격서에 명시한 규격 및 요구 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랩핑머신(세부품명번호: 2315290104)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제품증명서 및 사후 A/S확약서(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 실적제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납품)된 발주사업 관련 물품 분
야의 사업 이행 실적이 단일 계약 건으로 [30백만 원 이상] 인 업체
※ 최근 3년 기준 : 공고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년(2024.10.28.~2026.10.27.) 이내
납품된 실적에 한함.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투찰
하시고, 17:0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 해드리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실적심사신청서 또는 계
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2026.11.4.(수)
10:00] (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정 범위 및 기준 :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신청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함.
  • 하도급 실적은 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인정함.
  • 인정여부가 불명확한 실적은 발주기관의 평가 및 심사 결과에 따름.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
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054- 652- 2712
아.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054- 652- 2712

2026. 10. 28. 예천축산업협동조합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

을 성 실 히 이 행 할 것 이 며 , 만 일 이 를 이 행 하 지 않 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규격서]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기자재(자동WRAP포장기 및 부속장비) 구입.pdf =====
자 동 WRAP포 장 기 및 부 속 장 비 규 격 서
장 비

명 자동WRAP포장기 및 부속장비 수 량(대) 1

  • 계량, 자동WRAP포장, 자동 가격라벨 발행 및 부착을 한 번에 가능한 제품
  • 정육매장의 백야드 작업장에 설치 가능한 제품

특 징

  • 소, 돼지 축산물 이력데이터와 연동하여 개체이력 라벨 인쇄 가능한 제품
  • 이력번호 입력으로 품종, 등급, 도축장 등 라벨 인쇄가 가능한 제품
  • 분당 35pack 정도의 포장 속도를 가진 제품
  • WRAP 및 기자재 교체가 용이한 구조

속 성 명

단 위

계량범위
제품크기

사 양 비 고

1g/3kg, 2g/6kg
mm

W1000 * D1120 * H1635
단상 AC 200V±10%

전원사양
생산능력

속 성 값

50/60Hz, 1.8kW
pack/min

35pack/min 디스플레이 12.1인치 터치 모니터 상품등록수량 6000개 인쇄범위 mm 구조 기

W35~80, D27~60
WRAP 장착대 1
라벨부착기 1
W95~380

포장가능 사이즈 mm

D80~260
H10~130
tray 높이는 70까지

WRAP 필름 사이즈 mm

W250~533
D1000/1200

  • 규격 준수: 상기 품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을 가진 제품
  • A/S 확인서 제출: 물품 납품 시 제조사의 A/S 보장 확인서를 함께 제출

[입찰 및 납품 자격 조건]
  • 설비 문제 발생 시 호출 후 즉시 A/S 조치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A/S 조치 기간은

2년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원할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주요 A/S 부품을 보유하여야 하며, 설비를 직접 설계, 생산,

조 건

A/S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본사를 통해 신속한 A/S 대응이 가능)

  • 낙찰 후 3주 이내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며, 즉시 납품이 어려울 경우, 2주내 동급 설비

대여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납품 유의사항]
  • 납품 물품은 규격서에 부합하는 정품이어야 한다. 만약 검수 결과 계약 조건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수요기관)의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시방서]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기자재(자동WRAP포장기 및 부속장비) 구입.pdf =====
자 동 WRAP포 장 기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과업지시서)는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동WRAP포장
기(물품)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처”)과 공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이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과업지시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KS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기준이 없거나 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목적, 국내 관련 법규 그리고 축산물 육가공 HACCP설비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규격사항
가. 본 물품의 품목별 규격은 별첨 “규격서”에 따른다.
나. 납품 시 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4. 납품 조건 및 방법
가. 공급 장소 및 물품 내역
품

명 자동WRAP포장기 수량 납 품 장 소 1대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57-1, 예천축협 하나로마트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공급내역: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에 의한 본체, 액세서리(부속품, 예비품, 소모품,
공구 등)를 신품(중고품 납품 불가)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검

수: 현장 장비 납품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7일 이내 진행
※ 단, 검수 완료 이전에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제시된 규격서 및 사양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적합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제품 규격서 및 사양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품 납품 시 제품 규격서 및 사양서와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 및 검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기기 명칭 등의 표시
본 장비의 외함에는 제조자명, 제조번호, 모델명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본 물품은 신제품이어야 하며, 별첨 “규격서”에 제시된 사양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본 물품의 외관에는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도장 및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그 표면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및 부속 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 교환 또는 신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물품 또는 포장 외부에는 품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사. 본 물품의 품명, 규격 등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감독관(또는 감독)”과 사전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7. 검사의 종류 및 방법
가. 외관검사 :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수량검사 :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 성능검사 : 성능검사를 하며 동작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의 판정
가. 제반 검사 및 시험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9.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취급설명서 및 유지보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교육 시간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충분히 실시한다.)
나.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 발주처가 장비 운용 및 관리
방법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 장비 운용 및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가동 시간, 소모품 교체 주기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10. 유지보수(A/S)
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본 장비의 부품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무상 A/S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의 A/S는 유상 처리하되, 지속적인 A/S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주요 부품에 동일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해당 장비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공급 물품은 모든 부속품이 포함된 완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마. 장비 납품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물품의 하자담보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내용의 해석
가. 계약 체결 후에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계약 물품의
기능 확인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과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발주처”에 인도한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어 점검표에 따라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
불합격 시 계약상대자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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