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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856]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

[용역] 발주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입찰일시: 2026-11-09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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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9호

입 찰 공 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솔루션 라이선스

  • 실행로봇(내부망 6대, 외부망 2대), 개발용 3대

새마을금고중앙회 ○ 가상화 환경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무자동화시스템(RPA)

  • Windows VDA 5식, VMWare VVF 40Core 및 32Core 각 2식

라이선스 사용

□ 계약기간 : 1년(2026.12. 1. ~ 2027.11.30.)
※ 세부내용은 본회 물품명세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 특정규격 명시 사유 : 기존 RPA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라이선스 구매(갱신)
사업으로 타 품목 도입 시 기존 구축 된 RPA 시스템과의 호환이 불가함

2. 입찰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등록 마감 2026.11. 9.(월) 11:00 본회 방문접수 입찰서 접수(투찰) 개시 2026.11. 9.(월) 9:00 입찰서 접수(투찰) 마감 2026.11.11.(수) 12:00 개찰 2026.11.11.(수) 13:00

전자입찰
(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총액 최저가 입찰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업체의 경쟁입찰에 따라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총액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본회에서 별도 산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사업범위의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업무

자동화시스템(RPA)에 대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입찰보증금
  • 총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11.(수)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1. 9.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10.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율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전액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 제출

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8. 서류 제출
  • 기한 : 2026.11. 9.(월) 11:00
  •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방문 시 입찰 담당자 유선연락(02-2145-9612) 요망

  • 제출서류 및 부수

순번

제출서 류

부수
1부

비 고 1 입찰등록신청서 [서식 1호] 참조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3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7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8 위임장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2호]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3호] 참조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4호] 참조 11 입찰보증금 1부

총 입찰 예정금액의 5% 이상(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RPA 솔루션에 대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제출기한 이후 서류접수는 불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자격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투찰업체 사전판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전자보증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계약서, 물품명세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계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또는 운용 미숙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건으로 전자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투찰금액은 물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부가가치세) 포함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적용은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하며, 본회 입찰유의서의 규정

중 입찰참가신청, 입찰,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4호 참조)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관련 : 디지털채널부 과 장 조근형 02-2145-9174
  • 계약업무 관련 : 총무부

부부장 황병종 02-2145-9612 2026년 10월 28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 1. 입찰공고문(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9호

입 찰 공 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 □ 사업내용

○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솔루션 라이선스

  • 실행로봇(내부망 6대, 외부망 2대), 개발용 3대

○ 가상화 환경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Windows VDA 5식, VMWare VVF 40Core 및 32Core 각 2식

□ 계약기간 : 1년(2026.12. 1. ~ 2027.11.30.)

※ 세부내용은 본회 물품명세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 특정규격 명시 사유 : 기존 RPA 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라이선스 구매(갱신)

사업으로 타 품목 도입 시 기존 구축 된 RPA 시스템과의 호환이 불가함

2. 입찰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입찰등록 마감 2026.11. 9.(월) 11:00 본회 방문접수 입찰서 접수(투찰) 개시 2026.11. 9.(월) 9:00 전자입찰 (나라장터) 입찰서 접수(투찰) 마감 2026.11.11.(수) 12:00 개찰 2026.11.11.(수) 13:00

※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방법 : 총액 최저가 입찰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업체의 경쟁입찰에 따라 본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총액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단일예가 방식으로 본회에서 별도 산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 사업범위의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업무자동화시스템(RPA)에 대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입찰보증금

  • 총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11.(수)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1. 9.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10.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율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전액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8. 서류 제출

  • 기한 : 2026.11. 9.(월) 11:00
  •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방문 시 입찰 담당자 유선연락(02-2145-9612) 요망

ㅇ 제출서류 및 부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 고 1 입찰등록신청서 1부 [서식 1호] 참조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3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RPA 솔루션에 대한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7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8 위임장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2호]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3호] 참조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서식 4호] 참조 11 입찰보증금 1부

총 입찰 예정금액의 5% 이상(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 제출기한 이후 서류접수는 불가능하며, 서류 미제출, 자격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투찰업체 사전판정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전자보증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계약서, 물품명세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계약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또는 운용 미숙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건으로 전자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투찰금액은 물품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부가가치세) 포함해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적용은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하며, 본회 입찰유의서의 규정 중 입찰참가신청, 입찰,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보유면허 등 조달청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4호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관련 : 디지털채널부 과 장 조근형 02-2145-9174

  • 계약업무 관련 : 총무부

부부장 황병종 02-2145-9612

2026년 10월 28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건 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

제안 업체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담당자

성
명

직
책

소속부서 전 화 번 호

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및 관련서류(시방서, 계약서 등)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누락 및 오류 없이 완비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누락·오류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부정당업자 지정, 보증금 징구 등)을 받아도 모두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2호] 위임장 위임받는 자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대표자)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사항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 계약(입찰)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

1. 위의 위임받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2. 위의 위임받는 자는 위임자의 대행인임을 보증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대표자)
( 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귀회가 입찰(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계약(입찰)관련 대리인 확인

수집·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관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4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 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금번 중앙회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 관련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데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공사착공 이후에는 중앙회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의 취지에 따라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가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 대표자
○ ○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붙임 1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호)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2. 물품명세서(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xlsx =====

[시트: 단가계약 추진품목]
A: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 계약 추진품목
A: 순번 B: 구
분 C: 기
종 D: 품
목 E: 규
격 F: 단위 G: 예정
수량
A: 1 B: 봇 C: UiPath D: Unattended Robot E: - concurrent user (1년 라이선스) F: 대 G: 6
A: 2 C: UiPath D: Attended Robot E: - named user (1년 라이선스) F: 대 G: 2
A: 3 C: UiPath D: Developer E: - named user (1년 라이선스) F: 대 G: 3
A: 7 B: S/W D: VDA E: Windows VDA (1년 라이선스) F: 식 G: 5
A: 14 C: VMWare D: VMWare VVF E: 40Core(1년 라이선스) F: 식 G: 2
A: 15 D: VMWare VVF E: 32Core(1년 라이선스) F: 식 G: 2
A: 합
계 G: 20
A: < 납품조건>
1. 대상물품 제조사(수입품의 경우 국내지사 또는 총판) 또는 공급사가 제공하는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전후를 불문하고 본 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패키지는 모두 정품(저작권 문제가 없을 것)이어야 하며, 모든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라이선스 등의 제한에 의해 사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이에 관한 법률적 위반 시 납품사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3. 모든 품목은 제조사 신품 및 정품이여야 하며, 이상 시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4. 도입되는 모든 H/W 및 S/W 품목은 본 회가 기존 운용하는 자산들과 호환 및 연계 등이 가능하여야 함
5. 향후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업무추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구성체계 변경 없이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야 함
6. 규격 상 1년 라이선스로 제시된 제품이 아닌 경우, 반드시 영구 라이선스로 납품해야 함
7. 장비의 정상 설치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해야 함
8. 설치비용은 납품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 후 기능 및 운영 점검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운영 점검에 대한 테스트 진행 시 기존 유지보수 업체 및 본회와 테스트 방법 및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9. 다중화된 WEB/WAS/DB 등에 대하여 일부 노드 장애 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이를 점검해야 함.
10. 작업 일정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중화 테스트, 취약점 점검 테스트 등의 비용 부담은 납품사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 3. 물품구매 표준계약서.hwp =====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계 약 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자동화시스템(RPA) 라이선스 사용

물 품 명 : RPA(UiPath) 로봇 등

납품 수량 :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및 수량에 의함

계약 금액 : 총액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단가 : “산출내역서”상 품목별 단가 적용

계약 보증금 : 금
원정(₩
)

하자 보증금 : 면제함

지체 상금율 : 매1일마다 0.75/1,000

하자보증기간: 해당사항 없음

계 약 기 간 : 2026 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납 품 일 자 : 계약기간 중 지정기일에 납품

납 품 장 소 : 발주자의 지정장소(새마을금고IT센터)

기 타 사 항

1. 계약업체는 사양서와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한다.

2. 물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기타 계약상의무 불이행시 발주자는 2회 이상 최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납기 내 납품 불이행 또는 계약이행 불가능 판단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은 전액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일부이행 등, 기이행의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대금은 주문수량 납품 및 검사완료 후 청구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6.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 발주자와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재입찰 등으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발주자의 납품요구가 있을 시에 계약자는 동일가격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말일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사양서 1부.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1부.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부. 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5. 정보보호특약 1부. 6.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발주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상
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 표 자 : 지도이사 조 봉 업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계약규정」,「계약규정시행세칙」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규정”, “세칙”,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세칙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칙 제49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29조제6호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사양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중앙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서류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머.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금고 및 복지기구

4. 중앙회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세칙 제55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을 위반한 입찰

제14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중앙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중앙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입찰의 연기)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59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세칙 제25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세칙 제25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세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세칙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세칙 제91조 내지 제93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중앙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중앙회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중앙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산출내역서”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세칙 제51조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따른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시킨다.

②장기물품제조계약에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중앙회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동일한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3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3조를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3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중앙회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4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중앙회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7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중앙회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8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을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의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중앙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대금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에 따라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제2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3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단서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의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중앙회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앙회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중앙회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중앙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제25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중앙회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 계속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급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중앙회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앙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4항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급의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중앙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중앙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중앙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중앙회가 소유한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hwp =====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 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LEA, ARIA 등 SEED, HIGHT,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92/256 등 (삭 제)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등 RSA, RSAES-OAEP (삭 제) 등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256/384/512 등

SHA-224/256/384/512 (삭 제)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위규 수준에 따른 위규 건수 적용 절차는『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3.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중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전자우편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 생성형AI 사용 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중앙회 내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중앙회 업무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아래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비밀유지 서약서 준수를 위한 본인확인 및 외부자 보안관리를 위한 본인확인

수집·이용 항목 생년월일, 소속, 성명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수행하는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3년간 보관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참여하는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 의 여 부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년
월
일

생년월일 :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
.
.

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장 귀하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상기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 이 신원보증서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 관련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6]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 후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HIGHT, LEA, ARIA 등 SEED, HIGHT,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92/256 등 (삭 제)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등 RSA, RSAES-OAEP (삭 제) 등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256/384/512 등

SHA-224/256/384/512 (삭 제)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위규 수준에 따른 위규 건수 적용 절차는『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3.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중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전자우편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 생성형AI 사용 시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및 중앙회 내부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태블릿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중앙회 업무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아래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비밀유지 서약서 준수를 위한 본인확인 및 외부자 보안관리를 위한 본인확인

수집·이용 항목 생년월일, 소속, 성명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수행하는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3년간 보관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참여하는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 의 여 부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년
월
일

생년월일 :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
.
.

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장 귀하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원보증서 신 원 보 증 서

성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상기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장 귀하귀하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 귀하귀하

※ 이 신원보증서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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