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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6-267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 R26BK01795790-000)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28.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이행요청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기초금액 : 금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가.~라. 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4)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단체
5)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교통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국내대학(교) 또는 대학원이 있는 산학협력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특별법인 등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제2조의2)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라목의 자격 없이 입찰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11. 10:00
○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0.(화) 09:00 ~ 17:00
※ 근무시간내 제출(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안서 제출장소 : 대구교통공사 DRT운영팀(종합청사 6층)
○ 제안서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 2026. 11. 13.(금) 13:00 대구교통공사 회의실(종합청사 5층)
※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하며, 제안 설명은 별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상기 평가일정 및 장소는 조정할 수 있고 변경 될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80점)과 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단,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지급 의무대상입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 협약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에서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부패신고센터】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사 업 관 련 DRT운영팀 담당자 ☎ 053-640-0922 계 약 관 련 회계자산팀 담당자 ☎ 053-640-2237 나라장터 이용 나 라 장 터 콜 센 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입론) 안내 ∘ 공공구입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구교통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
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공고문.pdf =====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공고번호 제2026-267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 R26BK01795790-000)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0. 28.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이행요청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기초금액 : 금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참가자격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가.~라. 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의한 교통영향평
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4)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단체
5)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교통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육
과정이 개설된 국내대학(교) 또는 대학원이 있는 산학협력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
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발급받
은 특별법인 등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제2조의2)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라목의 자격 없이 입찰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11. 10:00
○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완료 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 11. 10.(화) 09:00 ~ 17:00
※ 근무시간내 제출(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제안서 제출장소 : 대구교통공사 DRT운영팀(종합청사 6층)
○ 제안서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E-mail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 발표회 및 평가
○ 2026. 11. 13.(금) 13:00 대구교통공사 회의실(종합청사 5층)
※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하며, 제안 설명은 별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불가피
한 경우 상기 평가일정 및 장소는 조정할 수 있고 변경 될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
지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능력(80점)과 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단, 합산점수
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결정기준」및 제안
요청서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
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
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지급 의무
대상입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 협약은
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에서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우리공사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 「과업이행요청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중 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 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
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부패신고센터】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ㆍ 계약ㆍ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사 업 관 련
DRT운영팀 담당자 ☎ 053-640-0922 계 약 관 련 회계자산팀 담당자 ☎ 053-640-2237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입론) 안내
∘ 공공구입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구교통공사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
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제안요청서.hwp =====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DRT운영팀)
목
차
제1장 용역 개요 1 제1절 개요 1 제2절 추진일정 2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4 제1절 계약방법 4 제2절 입찰 참가 자격 4 제3절 사업자 선정방법 5 제4절 계약체결 및 이행 8 제5절 제안서의 효력 8 제6절 계약자의 조건 9 제7절 발주기관의 의견 반영 10 제3장 입찰서류 및 제출안내 11 제1절 입찰서류 11 제2절 제안서 작성 지침 12 제4장 제안서 평가 17 제1절 평가원칙 17 제2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8 제3절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18 제4절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20 제5절 가격 평가 21 붙임 서식 22 제1장 용역 개요 제1절 개요
1. 용역명 :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2. 과업목적
○ DRT 서비스 품질관리 기준을 정립하여 서비스 제공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사업자 간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 유도
○ 궁극적으로 대구 DRT 운송사업 서비스 평가를 통해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노력, 안전운행, 친절도, 배차정시성 등을 정량・정성지표로 측정하여 한정면허 갱신과 인센티브 제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4. 기초금액 : 금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주요 과업내용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일반현황 및 DRT 운행 현황 ○ 평가체계 설계 및 지표 개발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수립 ○ 서비스 평가 수행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평가결과 활용방안 및 향후 제도 개선 및 지속적 운영체계 구축
제2절 추진일정 1. 입찰공고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dtro.or.kr)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공고
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대구교통공사 직접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입찰설명회 : 과업이행요청서와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4.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5일까지 발주기관의 장에게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시한 이후로부터 5일 이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한 업체 모두에게 통보하며, 발주기관이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제안서 설명 관련
○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하며, 제안 설명은 별도로 참석하지 않는다.
6. 문의
○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 DRT운영팀
○ 전화 : (053)640-0922, 팩스 : (053)640-090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7. 세부 일정 업 무 흐 름 소요일수 주관 비고 입 찰 공 고 15일 발주기관 ↓ 제안서 작성・제출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제출)
입 찰 자 ↓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발주기관 ↓ 최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주기관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발주기관,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 착 수 120일 사 업 자 ↓ 용역시행 사 업 자 ↓ 준 공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제1절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라.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마. 기타 계약 및 회계 관련 법령 제2절 입찰 참가 자격
1.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기관(업체)
나. 입찰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업체)
다.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4)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단체
5)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교통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국내대학(교) 또는 대학원이 있는 산학협력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특별법인 등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우선조달계약(제2조의2)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라목의 자격 없이 입찰참여 가능(비영리법인 관련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제3절 사업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절차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순위 선정 및 협상 방법 등에 따른다.
나.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1)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한다.
2)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주관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다.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서 기술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한다.(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입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라. 유의사항
1)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평가항목을 제외(0점 처리)하고 평가한다.
2) 제안서의 심사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선정, 동일한 경우는 추첨으로 정한다.
4. 협상기준과 내용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일정, 제시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이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7. 기 타
○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의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5절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는 계약과 동시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2. 과업이행요청서와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과업이행요청서와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4.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 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은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
제6절 계약자의 조건 1.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서류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바. 입찰서는 발주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사.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아.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등의 질의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카. 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타.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파. 기타 상기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일반 사항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일정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사항 반영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보완 등에 응하여야 한다.
제7절 발주기관의 의견 반영
1. 제안서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요청사항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이전에 요청사항이 만족되도록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에 대해 발주기관이 업체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바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장 입찰서류 및 제출안내 제1절 입찰서류 1.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2부(인감 날인, 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나. 서약서(서식2), 확약서(서식3) 각 1부
다. 제안서의 효력 및 입찰보증금의 지급확약에 대한 각서(서식4) 1부
* 지급확약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금액
라. 보안각서 외(서식11~12) 각 1부, (서식13~14) 개인별 각 1부
마. 가격제안(입찰)서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
바.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날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종 신고서(등록증) 등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후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날인
아. 대리인이 참가등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자. 기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2. 제안서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2부 1)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5) 2) 업체 조직도 및 인원현황(서식6) 3)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7)
4)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서식15)
5) 과업수행 조직표(서식16) 6)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서식17) 7) 신인도 평가서(서식18)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서식19) 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10부 1) 용역 제안서 및 요약문(서식8~9)
2) 용역계획서(서식10), 50쪽 이내 무선철제본
다. 제안서 평가자료 10부
라. 제안 관련 자료 USB(기술제안서(정량·정성적), 제안서 발표자료) 1개
제2절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목차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는 본 용역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청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요청사항 이상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해서는 안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입찰참가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제안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최상의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고, 참고 및 인용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포함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입증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사.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청사항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보완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자. 기술인력・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및 실적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평가 시 인정한다.
차. 각 부분별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자회사 제외),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법인, 민자・민간 또는 해외가 발주한 교통관련사업에 대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에 한한다.
2.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 할 수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입찰일자로 하고,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지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지 등 입찰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라.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청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평가항목을 제외(0점 처리)하고 평가한다.
바. 입찰참가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입증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평가항목을 제외(0점 처리)하고 평가한다.
사.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다.
아.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평가 자료에는 제안서 제출자의 회사명,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 또는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에 불응하거나 보완되지 않는 등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성적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한다.
자.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제안서 제출양식
가. 기술제안서는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규격 (종 × 횡, mm)
비
고
A3 A4 297 × 420 210 × 297 도면, 공정표 등 제안서
나. 제안서 표지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우지(200g/㎥)로 한다.
다. 제안서 제출서류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 페이지 -”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한다.
라.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져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에서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 간지는 앞・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를 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고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수는 “- 페이지, 페이지+1 -”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해야 한다.
바.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도 쪽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 제안서 구성형식은 아래와 같다.
- 워드프로세스는 한글2010이상 버전으로 사용하여 작성
차
례
형
식
비
고
제1장 1. 1.1 1.1.1 가. 1) □ ◦ - 본문 한컴돋움 20, 가운데 한컴돋움 19, 1칸 한컴돋움 16, 1칸 한컴돋움 14, 1칸 한컴돋움 12, 1칸 휴먼명조 11, 2칸
〃
11. 3칸
〃
11. 5칸
〃
11. 7칸
〃
11 (들여쓰기, 2칸)
* 본문은 각 제목아래 기술될 내용임. * 영어는 Arial체를 사용. ㆍ줄간격은 190 ㆍ여백
- 위쪽
: 10
- 머리말 : 20 - 아래쪽 : 15 - 꼬리말 : 15
- 왼쪽
: 25
- 오른쪽 : 25 ㆍ머리말 - 홀수쪽(우측)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휴먼고딕 14
- 짝수쪽(좌측) “제1장 -- ”, 휴먼고딕 14 아. 제안서 제출형식은 아래와 같다. 번호 도 서 명 규격 수량 총쪽수 인쇄 제본형식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분야) A4 2부 제한없음 단면 무선철제본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분야) A4 10부 50쪽이내 양면 무선철제본 3 제안서 발표자료(ppt) A4 10부 제한없음 단면 링 제본 4 USB(1-3까지 수록) - 1set 제한없음 - 라벨 부착
주1) 제출 USB의 기록내용은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파일 등)이어야하며, 제안 발표자료에는 폰트를 포함하여야 함
주2) 정성적 평가제안서와 발표자료는 참여회사의 회사명,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됨
4. 제안사항 및 제안서 목차 정량적 평가 기술제안서
제1장 현황 및 과업수행 인력 전문성(경력 및 자격)
◦ 용역수행 조직, 업무분장, 참여 기술자 현황 및 과업 참여율
제2장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공고일 기준)이내 교통 관련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3장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
제4장 신인도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자별로 개별 작성 정성적 평가 기술제안서 제1장 제안서 개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추진전략, 기대효과, 제안의 특장점 등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특징 및 장점을 제시한다.
제2장 과업의 접근방법
◦ 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과 과업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식, 관련 계획간의 연계방안 등 원활한 용역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방법을 기술한다.
◦ 정책 기술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과제를 도출한다.
제3장 과업의 수행계획
◦ 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추진 체계와 추진방향, 추진일정을 효과적이고 이해가 용이하도록 과업수행체계(로드맵)를 제시하고, 체계 내 연계성과 시행 타당성을 제시한다.
◦ 원활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각 부분별 참여인력에 대한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대구 DRT 운영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시기·단계별로 기술하고 중장기 비전 이행을 통한 개선효과 등에 대해 기술한다.
제4장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완관리, 문서관리 등)과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설계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지원방안을 기술한다.
제5장 특별(추가)제안
◦ 효과적인 시민들의 의견수렴 방법, 대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등 제안요청사항 이외에 추가로 타 사업자와 차별되는 특별제안을 제시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에 요청하지 아니한 사항 중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을 제시한다.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평가원칙
○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기준 및 항목, 일정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촉하는 내・외부 평가위원(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선정방법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평가위원추천서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에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구지역 외 위원을 20%이상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참가자가 평가기간 중 발주부서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경우 발주부서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평가 제외)
○ 발주부서가 제안서 평가 중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 제출제안서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외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련 법령・지침 등 관계 규정에 의한다.
제2절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부서평가> 1. 과업수행 인력 전문성(경력 및 자격) 5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5 3. 경영상태 5 4. 신인도 5 정성적 평 가 (60)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제안서개요
제안배경 및 목적, 특징 및 장점, 사업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5 과업접근방법 1.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 2.자료수집 및 분석기법의 적정성 25 과업수행계획 1.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20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 과업수행 및 관리전략의 적정성 2. 용역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특별(추가)제안 1. 새로운 제안사항 및 실행가능성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20) <계약담당부서평가> 1. 가격평가 평점산식 (행안부 예규에 따름) 20 제3절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1. 공통사항
가. 각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나. 제출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2. 항목별 평가기준 및 평점
가. 과업수행 인력 전문성(5점) * 기술인력 보유상태(실제 사업 참여 인력의 자격별 연구인력 보유상태)
평가요건 배 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5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1.5점/명 1.2/명 1.0/명 0.8점/명
※ 공고일 기준 과업 참여 연구 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순 번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책임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최소 1인이상 참여 원칙 2 연구원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
3 연구 보조원
∘학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
4 보조원 ∘학사과정 중의 단순 보조원 나. 유사 용역 수행실적(5점) 평가등급 평 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평가 방법>
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②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경영상태(5점) 평 가 기 준 평점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9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9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4.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4.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15 <평가 방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한 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⑤ 단, 공동도급시 지분비율에 의해 평가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신인도(5점) ※ 해당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항 목 기 준 평점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0 제4절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제5절 가격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정 도 매우 우수 (A×1) 우수 (A×0.8) 보통 (A×0.6) 다소 미흡 (A×0.4) 미흡 (A×0.2) 제 안 서
개
요
제안배경 및 목적, 특징 및 장점, 사업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1 과업접근
방
법
1.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 ․ 용역수행범위 적정성, 구체성,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의 접근방법 등 15 15 12 9 6 3 2. 자료수집 및 분석기법의 적정성 ․ 자료수집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자료수집의 독창성 및 기법의 우수성 10 10 8 6 4 2 과업수행
계
획
1. 과업수행계획(일정포함)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5 5 4 3 2 1 2. 과업수행방법 ․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법의 구체성 ․ 수행과제 간 연계성 및 적정성 15 15 12 9 6 3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과업수행 및 관리전략의 적정성 ․ 용역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5 5 4 3 2 1 특별제안 특별제안 및 기타 ․ 새로운 제안사항 및 실행가능성 5 5 4 3 2 1
1.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한다.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입찰하지 않고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간주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가격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 입찰서 금액으로 한다.
3.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차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붙임 서식 ○ 정량적 평가 제안서(표지1) ○ 정성적 평가 제안서(표지2) ○ 입찰참가 신청서(서식1) ○ 서약서(서식2) ○ 확약서(서식3) ○ 각서(서식4)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5) ○ 업체 조직도 및 인력현황(서식6)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7) ○ 용역 제안서(서식8) ○ 요약문(서식9) ○ 용역 계획서(서식10) ○ 보안각서(서식1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12) ○ 연구자 윤리(서식13)
○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4)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서식15)
○ 과업수행 조직표(서식16) ○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서식17) ○ 신인도 평가서(서식18)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서식19) [표지1] 접수번호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 [표지2] 접수번호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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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 DRT운영팀
성명 :
(인)
[서식2]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사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3]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사 업 명 :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위 사업을 위한 낙찰자 선정방식과 제안 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 심사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의 비공개 방침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 :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4]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지급확약금액
※ 지급확약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금액
1.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따를 것입니다.
2. 또한, 당사가 낙찰되었으나,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시 위의 지급확약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안서 및 상기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5]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주 활동분야
※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및 관련 기관・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제시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6] 업체 조직도 및 인력현황(총괄표)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조직도)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투입구분 (등급) 성 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월) 담당업무 참여율
※ 실제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유의사항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본 용역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를 기재, 투입시킬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7]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 공: 해당근무 근무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포상・입상 경력 대학원 전 공: 학위명: 자격증 (취득연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업 프로젝트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여비중) ※ 유의사항
- 투입인력 개인별 작성 및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투입부문·소속・직위 등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재)
- 용역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발주기관의 과업에 직접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8] 용역 제안서 용역명 책임연구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용역기간 용역비 참여연구원
본인은 상기의 용역 과제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용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요약문 [붙임 2] 용역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용역책임자가 해당 용역을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용역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직인)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9-붙임1] 요 약 문 용역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소속 성 명 * 용역내용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0-붙임2] 용 역 계 획 서 1. 연구원 편성표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공동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2. 용역추진 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사업진도(%) 3. 자율기술
- 개요, 접근방법, 수행계획, 용역관리, 특별(추가)제안 순서로 기술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1]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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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3] 연구자 윤리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 용역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용역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용역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용역을 지양하며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용역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 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4] 참여인력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구교통공사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용역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검토, 신청서류 확인,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 정보 수집에 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구교통공사 •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참여인력의 이름, 연령, 소속 및 직책,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연락처, 이메일 등 제출 서류에 포함된 모든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 시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귀사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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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직
위 :
성
명 :
(인)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5]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VAT별도표기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1. 완료된 사업만 명시 2.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자 참여비율을 적용·합산하여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첨부 ※ 별첨으로 첨부 [서식16] 과업수행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o 추진팀 관리 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7]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 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8]
신 인 도
평 가 서
업 체 명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는 사항을 기재
첨부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재현황 확인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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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1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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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대구교통공사사장 귀하 ===== 과업이행요청서.hwp =====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DRT운영팀)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대구 DRT 서비스 평가 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발주자인 대구교통공사를 “발주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를 “계약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대구교통공사는 대구시에서 한정면허를 부여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DRT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DRT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사업자 간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교통공사에서 관리·감독하는 대구형 DRT 권역별 협약 및 운송사업자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본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2026년을 기준연도로 하며, 2026년말까지 운행 중이고, 해당연도의 실제 운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DRT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일반현황 및 DRT 운행 현황 ○ 평가체계 설계 및 지표 개발 ○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수립 ○ 서비스 평가 수행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평가결과 활용방안 및 향후 제도 개선 및 지속적 운영체계 구축
4. 과업수행 기간
○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일반현황 및 DRT 운행 현황 가. 대구광역시 교통현황
○ 대구광역시의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등 일반현황 및 통행현황 제시
나. 대중교통 일반현황
○ 시내버스 운행현황, 도시철도 운행현황, 노선 및 이용실적 등 대중교통 관련 일반현황을 제시
다. DRT 운행현황
○ DRT 노선현황, 운수사업자 현황, 운행지역 및 운행실적 등을 제시
2. 평가체계 설계 및 지표 개발 가. 서비스평가 방향 검토 ○ 서비스평가 방법 및 항목 선정 ○ 평가 지표의 항목별 가중치 결정방법 제시 ○ 조사항목과 방법 및 조사 설계 결과 제시 나. 서비스평가 사례조사
○ 전국 주요 지자체 및 교통수단별 서비스 평가체계와 지표 활용현황 비교・분석
다. 서비스평가 항목 및 배점
○ 안전성, 고객만족, 운행관리, 서비스 개선 등 분야 재정립
○ 행정처분, 운전자 교육, 서비스 향상, 교통사고, 운행기록장치, 친절도, 안전성, 쾌적성, 배차계획 준수 등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 부여 개선
○ 서비스 평가 항목 및 배점 현황 구 분 지표명 세부내용 평가방법 점수 서비스 개선 (300) 여객법 준수 무인단속, 범법, 통고처분 건수 평가 정량 150 2. 운수종사자 교육 안전 ‧ 서비스 교육 횟수 및 적정성 평가 정량‧ 정성 50 3. 고객서비스 향상 편의 증진 등 서비스 개선 노력 평가 정성 50 4. 민원건수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접수 불만민원 정량 50 안전성 향상 (300) 5.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사고건별 과실률 적용하여 사고지수 평가 정량 100 6. DTG 활용 DTG 제출 여부 및 위험운전행동 평가 정량 200 친절도 향상 (200) 7. 운전자 친절도 (조사자 탑승조사) 친절도, 복장상태 평가 정성 70 8. 안전한 운행 (조사자 탑승조사) 조급운행, 법규위반 등 정성 80 9. 쾌적성 (조사자 탑승조사) 내부청결, 차내환경 평가 정성 50 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수립 가. 항목별 평가방법 및 적용절차
○ 정량항목과 정성항목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시
나. 세부 평가기준 수립
○ 각 평가항목별 평가대상, 세부기준, 점수산정 방식 등 제시
4. 서비스 평가 수행 가. 평가결과 분석 ○ 항목별 평가 ○ 종합평가, 부문별 평가 나. 협약권역별 점수 제시 ○ 항목별 종합평가표 작성 ○ 종합 서비스 개선 사항 제시 다. 운수종사자별 점수 제시 5.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 조사 기본 설계 / 설문 내용 구성 ○ 설문 대상자 특성 / 만족도 분석방법 나. 이용객 만족도 분석결과
○ 운수종사자 친절도, 안전한 운행, 차내 쾌적성,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 분석
○ DRT 도입·전후 시민 만족도 비교 등
6. 평가결과 활용방안 및 향후 제도 개선, 지속적 운영체계 구축
○ 평가결과의 한정면허 갱신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제시
제3장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공사의 관련 규정 및 각종 지침서 등에 따라 계약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과 과업과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과업 책임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과업 참여자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안), 과업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보고
가.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과업 세부항목과 과업 수행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을 발주자와 협의 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과업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격주 1회 중간보고 하여야 하고, 월 1회 대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과업 완료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반영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라. 상기 보고에 대한 제반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상기 보고 외에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는 등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과업의 변경 및 계약 해지
가. 발주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여건 변화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과 관련된 계획이나 정책의 변동 등 여건 변화가 있을 때
○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의 요청으로 과업 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가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 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관련 계획과 자문단 의견 등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
○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 행정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일정이 소요될 때
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과업 추진 일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 수행이 미달 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내용 및 발주자의 요청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계약자의 사정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계약자가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 착수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으로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 참여자에게 보안사항을 주지시켜 본 과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 참여자 교체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제3자 등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과업 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 파기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없이 과업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외부 누설,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DRT 운영관리 업무 추진의 어려움과 집단민원 등 혼란을 야기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발주자의 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특화된 기술이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거쳐 일부분에 대해 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발주자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과업 수행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없이 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계약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전 협의 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 참여자 중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지체없이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떄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과업 추진일정 1. 성과품 작성방법
○ 계약자는 과업이행요청서의 성과품을 해당 시기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표지와 양식, 규격, 인쇄 방법,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발주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 성과품 납품시기
가. 계약자는 발주자가 시급히 성과품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필요한 성과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성과품은 과업 완료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료 및 보충설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품이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자가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미달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수량 비 고 최종 성과품 본 보고서 10 과업완료시 USB(최종성과품, 기타자료 등 일체) 1 과업완료전
※ 과업 목적에 따라 보고서를 구분 제출 또는 출력 요청 가능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 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 추진 일정
○ 과업의 추진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
용
예 정 공 정 (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과업수행계획 수립 일반현황 및 DRT 운행현황 평가체계 설계 및 지표 개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수립 서비스 평가 수행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평가결과 활용방안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