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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707] 2027년 잠복결핵 검사장비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의료기기수리업 추정가격: 2545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의료기기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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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16, 2027 잠복결핵 검사장비 유지보수 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16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9. 계약관련 공지사항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2027년도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및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이 변경·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 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차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잠복결핵 검사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수요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

(단위 : 원)
예정금액(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총액)
28,000,000
25,454,545
2,545,455
28,00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9.(목) 10:00
2026.11.3.(화) 10:00
2026.11.3.(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최저, 업종제한 견적공고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만족해야 함)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를 관할 보건소에 완료한 자로서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견적서제출 및 용역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책임입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지방계약법령」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 및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 관련: 운영기획부 경리팀 이나현(031-8008-9621)

※ 과업내용 관련: 감염병연구부 면역진단팀 송혜림(031-8008-97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16, 2027 잠복결핵 검사장비 유지보수 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16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2026. 10. 29.
계약관련 공지사항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2027년도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및 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이 변경·해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 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차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잠복결핵 검사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수요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
(단위 : 원)

예정금액(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총액) 28,000,000 25,454,545 2,545,455 28,00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
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견적서접수개시

견적서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9.(목) 10:00 2026.11.3.(화) 10:00 2026.11.3.(화 )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최저, 업종제한 견적공고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
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
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두 만족해야 함)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의료기기법」 제16조에 의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를 관할 보건소에 완료한 자로서 의료기기수리업[업종코드:5311]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
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
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0.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포함) 등 견적서제출 및 용역계약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업
체의 책임입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지방계약법령」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
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
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 및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입찰 관련: 운영기획부 경리팀 이나현(031-8008-9621)
※ 과업내용 관련: 감염병연구부 면역진단팀 송혜림(031-8008-97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 2027년 잠복결핵 검사장비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pdf =====
잠복결핵검사(IGRA) 장비 유지보수
과업지시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면역진단팀

과
Ⅰ. 목

업 지 시 서 적

연구원내 운영하고 있는 잠복결핵감염 진단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표준교정을 실시하여 원
활한 정상가동을 도모하고,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운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계약내역 및 대상
1. 계약내역
가. 계약금액: 금28,000,000원(금이천팔백만원)
* 7,000,000원*4대=28,000,000원 (부가세 포함금액)
나. 계약기간: 27. 1. 1. ~ 27. 12. 31.

2. 대상
분

류 모 델 명 계 기기 대수 설 치 부 서 구 입 일 4 의료용 효소분석기 Dynex DS2 2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16. 8. 31.
면역진단팀

의료용 효소분석기 Dynex DS2 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1. 6. 10.
면역진단팀

의료용 효소분석기 Dynex DS2 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4. 4. 26.
면역진단팀

Ⅲ. 과업의 범위
1. 적용범위 및 정의
○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 계약기간 동안 정상가동을 위한 장비 점검 및 긴급고장 발생시 유지보수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정기 점검(예방점검)
○ “장비 등”의 사고와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사
전에 시험, 검사, 점검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갑”으로부터 진단장비의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부여받은 “을”은 진단장비
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1회(총4회)의 정기 점
검을 실시한다.
○ “갑”과 “을”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1일 일과시간(Working Time)을 기준으로
한다.
3. 긴급 점검
○ “을”은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요청(유선 또는 공문)에 의
하여 근무일 5일 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수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단, “을”
이 피치 못할 상황(지방출장 및 해외 등)인 경우 그 사유를 “갑”에게 알린
후 방문 날짜를 상호간 협의 후 수리에 착수한다.
4. 수리비 청구 및 지불
○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은 무상 교환을 원칙으로 하나 “갑”의 사용상 실수로 인
한 장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이 실비를 부담하며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다.
○ 수리비 청구는 해당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갑”에 제출 청구하여야 한다.
5. 기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 기기의 고장여부 점검
○ 기기의 불량 및 장애발생 요인의 점검
○ 사용 전원의 안정도 체크 (전원 접지상태 포함)
○ 소모품 부품에 대한 교체 시기의 점검
○ 기타 장비의 고장, 장애요인의 점검

Ⅳ. 서비스 제공 수준

1. 일반사항
○ 본 장비의 유지보수는 "을"이 제공하는 Dynex DS2 System(LIS, Hardware)
을 이수하고 해당 인증서를 보유한 엔지니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을”은 계약과 동시에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인력현황, 신속한 고장
통보를 위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된 장애
에 대한 복구시간의 관리는 “갑”의 지시에 따르며, 동시에 발생된 복수의
장애 건에 대하여는 “갑”이 부여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한다.
○ “을”은 유지정비보수에 착수한 때로부터 8시간 이내에 정상 운영토록 복구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시간경과가 필요한 경우 보유한 대체 부품 및 장비로 즉
시 교체하여 정상 운영을 지원한다.
○ “을”은 유지정비보수를 완료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발생 사유를 “갑”의 담당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경미한 재배치는 작업지시서 및 구두 통보에 의하여 조치한다.
○ 유지보수 업무 중 수집된 점검 자료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고장내역 및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방정비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예측 및 이상징후 발견 시 장비 운용관리자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장애접수 처리시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고지 및 협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보증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나,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차기 계약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점검을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 “을”은 항상 “갑”의 “장비”등이 정상가동 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정확하게 전

달하여야 하며, 점검 및 교정과 관련한 “갑”의 문의나 요청이 있을 경우 신
속하게 응해야 한다.
○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장비”의 점검 및 교정을 함으로써 취득한 “갑”의 업무상의
제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을”은 장비의 점검 및 교정에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
결하며 서로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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