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_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hwpx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2026-381호
ㆍ공
고
명 : 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과 이은희(☎ 043-719-4133)
○ 과업지시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생약연구과 오동규(☎064-717-870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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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품
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가능
○ 입찰방법: 제한(총액)
○ 사업금액: 1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2027. 12. 31.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9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건명: 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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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4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9 10:00
○ 개찰일시 : 2026/11/9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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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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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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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업무처리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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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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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1.1. ~ 2027.12.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사후정산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1,976,432원
259,703원
2,748,863원
4,581,438원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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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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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원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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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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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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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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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입찰공고서_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pdf =====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국내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2026-381호
ㆍ공
고 명 : 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 ㆍ수 요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 이 입찰 설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
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과 이은희(☎ 043-719-4133)
○ 과업지시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생약연구과 오동규(☎064-717-870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누리집(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
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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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품
명: 건물청소서비스 ○ 수 량: 1 ○ 단 위: 식
○ 분할납품: 가능
○ 입찰방법: 제한(총액)
○ 사업금액: 1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2027. 12. 31.까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91,818,182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건명: 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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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4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9 10:00
○ 개찰일시 : 2026/11/9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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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자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
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
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
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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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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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전화:
1588-0800, 팩스: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업무처리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
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5. 공지사항
---------------------------------------------------------------------------------------------------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7.1.1. ~ 2027.12.31.(12개월)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 ③ 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 사후정산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충당금 1,976,432원 259,703원 2,748,863원 4,581,438원
○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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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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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본 입찰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의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
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원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
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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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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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②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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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 과업내용서_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hwpx =====
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
- 과업내용서 -
2026. 10.
생약연구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TF
Ⅰ. 개요
계약일반
❍ 과업명 : 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
❍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과업목적
❍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건물 내ㆍ외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물의 안정적인 보존환경과 관람객 편의를 확보하고자 함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발주처’)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의 합의에 따른다.
과업내용 및 범위
❍ 건물개요
구 분
주 소
층별 구분
연면적(㎡)
MFDS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60 (상효동)
지하 1층,
지상 1, 2층
옥상
2,006
❍ 청소구역
- 건물 내ㆍ외부 및 부대공간(주차장, 옥상정원, 전시관 출입로, 전시온실, 야외 관람로 등)
* 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 535 m2 / 39 대
- 기타‘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의 환경미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용역인원 및 근무형태
❍ 용역인원 : 2명
❍ 근무형태 :
- 근무일 : 화요일~일요일 중 개인별 주 5일 교차근무
- 근무시간 : 07:00~14:00(1일 6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인원별 근무방법
구분(요일)
인력A
인력B
비고
월
휴무
휴무
휴관일
화
근무
근무
수
휴무
근무
목
근무
휴무
금
근무
근무
토
근무
근무
일
근무
근무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ㆍ추석 연휴이며, 전시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휴일 중 생약누리 운영일은 근무편성에 따라 정상 근무하며, 인원별 근무 및 휴무일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Ⅱ. 일반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과업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용역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대상
구 분
주 소
층별 구분
연면적(㎡)
MFDS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60 (상효동)
지하 1층,
지상 1, 2층,
옥상
2,006
2. 용역범위 : 건물 내ㆍ외부 및 부대공간(주차장, 옥상정원, 전시관 출입로, 전시온실, 야외 관람로 등)
제3조 (용역기간)
1. 용역기간은 2027.1.1. ~ 2027.12.31.까지로 한다.
2. 다음 계약자 선정 등의 사유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고, 용역비는 연장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청구·집행한다.
제4조 (용역인원 및 자격)
1. 용역인원은 2명으로 한다. 2. 공통지원자격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3.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5조 (관리의무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청소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청소범위ㆍ작업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청소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hp:fwSpace/>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예정공정표, 인력 조직도(서식 제1호) 및 이력사항(서식 제2호),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처가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한다. 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5. 과업내용서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각 시설 및 위치별 청소 및 위생,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제출한다.
제6조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평가)
1. 계약상대자의 청소용역관리 수행 전반에 대하여 발주처가 필요로 할 시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 관리를 위하여 매월 사용한 소모자재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재를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시설장비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장비로써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범위의 청소 업무를 위해 보유 장비에 대한 발주처의 사용 요청이 있으면 발주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자재 구입과 사용)
1. 청사<hp:fwSpace/>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수리<hp:fwSpace/>․<hp:fwSpace/>수선비 및 관람객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화장지, 기타 소모품(종량제봉투) 등은 발주처가 공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재료비로 청소용품(제공물품 외)을 공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소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청소원의 복장을 정하고, 근무 시 전원에게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소원의 근무시간)
1. 청소원은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가. 청소원 : 2명
나. 근무일 : 화요일~일요일 중 개인별 주 5일 교차근무
다. 근무시간 : 07:00~14:00(1일 6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라. 인원별 근무방법
구분(요일)
인원A
인원B
비고
월
휴무
휴무
휴관일
화
근무
근무
수
휴무
근무
목
근무
휴무
금
근무
근무
토
근무
근무
일
근무
근무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날ㆍ추석 연휴이며, 전시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휴일 중 생약누리 운영일은 근무편성에 따라 정상 근무하며, 인원별 근무 및 휴무일은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ㆍ변경될 수 있음
2.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하고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2조 (청소원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직원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hp:fwSpace/>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 또는 가입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종업원의 채용 및 퇴<hp:fwSpace/>․<hp:fwSpace/>해직)
1. 계약상대자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에는 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청소원이 퇴(해)직할 경우 발주처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대상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시관을 출입하는 관람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직원이 발주처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해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민․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행위금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기타 발주처가 금지하는 행위
제16조(계약해지 및 분쟁해결)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hp:fwSpace/>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3개월<hp:fwSpace/>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가. 국가 또는 행정<hp:fwSpace/>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 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 제16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발주처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청소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만한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제3호)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3. 발주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실시하여 용역기성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4.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 하에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 시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용역비의 지급)
1.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총도급금액은 계약금액으로 하고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월 중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의 용역비는 실제 용역수행기간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매월 발주처가 정하는 날까지 근무일지 및 월간 결과보고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월간 용역비용을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여건 등 청구일 변경이 필요할 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용역비는 청소원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 복리후생비, 식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5. 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관리
제19조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작성ㆍ제출한 운영계획서, 점검표, 결과보고서 등 용역 수행 결과물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제20조 (관계법령준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 및 용역업무 수행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취소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제21조(대외명의 표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계약상대자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22조(업무연락)
1. 본 과업내용에 의한 업무연락은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2.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과업내용서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유사사례 또는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청소관리 용역의 일시정지)
1.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청소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청소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청소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발주처가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경우
2. 발주처는 위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청 소
제25조(일반청소지침)
1. 시설내부 가. 바 닥
1) 빗자루질(진공청소기)과 마포질 : 매일 1회이상 실시한다.
2) 쓰레기통 비우기 : 매일 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3) 바닥닦기 : 카페트 바닥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얼룩진 바닥은 일단 세척하고, 데코타일 및 포세린 타일 바닥은 기름걸레로 닦는다.
4) 금속물닦기 : 언제나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5) 악취제거 : 약품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손걸레질 : 청소 시에는 물걸레질을 먼저 하되 반드시 마른 걸레로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벽체 및 전시대
1) 거미줄은 발견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오물 또는 얼룩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금속물은 언제나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유리창의 먼지와 얼룩은 수시 청소하여 맑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설외부 가. 유리창 및 옥상
1) 유리창 : 현관, 건물 창호, 시설 내 거울 등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하여야 하며 오물 또는 손자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닦는다.
2) 주차장 및 옥상정원, 전시온실, 전시관 출입로 등 야외 : 1일 2회 이상 쓰레기 및 벌레 등을 쓸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26조(청소방법)
1. 바닥부분
가. 실내의 복도와 사무실 등 타일과 인조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바닥은 비로 쓴 후 왁스 마포로 닦는다.
나. 모든 바닥에 얼룩진 곳이 있을 때에는 물걸레를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 후 마른걸레와 왁스 마포로 닦는다.
다. 실내 바닥의 왁스작업은 박리제를 사용하여 오염된 부분을 제거한 후 기초세정 및 왁스 작업을 실시하여 광택이 나도록 한다.
2. 벽, 천장부분
가. 벽과 천장에 부착된 오물이나 거미줄은 발견되는 대로 제거하고 먼지 제거는 진공청소기로 제거한다.
나. 유리창 턱 부분은 젖은 걸레로 먼지를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한다.
다. 벽에 얼룩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약품 세척 후 마른걸레와 왁스 마포로 닦는다.
3. 유리창 청소 (현관, 거울, 건물내부 유리창)
가. 유리닦기 기구를 사용하거나 부드럽고 마른걸레를 사용하여 세정액으로 닦는다.
나. 유리의 먼지와 기타 오물은 제거하고 닦는다.
다. 유리창 문턱은 먼지가 끼어있지 않도록 항시 물걸레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는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항시 청결하게 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벽면과 칸막이 등은 오물이나 낙서가 없도록 한다
나. 화장실의 세면기 및 변기는 부드러운 걸레에 세제를 묻혀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한다.
다. 화장실의 바닥은 매일 마포질을 하고 수시로 약품과 세제를 사용하여 닦은 후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한 후 악취제거와 방역 살균소독을 실시한다.
라.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약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발주처 측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의 소모품(화장지,비누 등)은 항시 비치시켜야 하며 필요한 소모품은 발주처로부터 수령하여 비치한다.
5. 엘리베이터 가. 바닥은 항상 광택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벽체의 먼지 및 손자국은 닦는다.
다. 흠에 낀 먼지나 오물은 흡수기로 뽑아내고 스테인레스는 세제를 묻혀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닦는다.
6. 금속물 부분
가. 문손잡이 등 금속물 부분은 항상 물걸레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는다.
나. 계단 난간 손잡이와 벽면에 부착된 표지판 등 금속류는 세제 또는 약품을 묻혀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닦아 광택을 낸다.
7. 장식 부분
가. 각종 시설물에 걸려 있는 안내도, 거울 등은 항상 깨끗하게 닦는다.
나. 건물 내의 각종 비품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건물 내 벽면의 각종 장식물 및 비품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쓰레기통
가. 건물 내에 비치된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
나. 쓰레기통은 비운 후에 반드시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다.
9. 기타작업 지시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제27조 (특별청소)
1. 발주처의 행사, 회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휴일 및 야간에도 청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2. 일상 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발주처가 미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3. 상기 일반청소 업무 또는 특별청소 업무사항에 명기가 없는 장소라도 일반 청소업무에 준하여 청소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청소물 관리)
청소시행 후 발생한 오물, 폐기물 및 폐수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별도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청소장비 및 용품)
1. 청소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보유ㆍ비치하여야 하며 장비 구입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2. 청소에 필요한 세제ㆍ약품ㆍ소모성 청소용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30조 (청소원의 신분)
1.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31조 (근로자 임금)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임금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ㆍ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제32조 (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3조 (포괄적 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34조 (용역업체 관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35조 (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1.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 시 월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근로조건 보호)
1.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서식 제3호)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직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단, 업무 능력 부족, 업무 소홀, 근무 태만, 복무규율 위반, 공공기관 근무자 윤리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고용승계를 아니할 수 있다(이 때의 공공기관 근무자 윤리 위반에는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일반행동 강령 등도 포함된다.).
제37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동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진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서식자료
[서식 1] 사업수행 인력 조직도
[서식 2]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서식 3]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제1호】
사업수행 인력 조직도
용역총괄책임자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자 격
자 격 자 격
자 격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소 속
소 속 소 속 소 속
【서식 제2호】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제안사 근속년수
년
개월
주요경력
해당분야 경력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용역만 기재
※ 유의사항
o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o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마감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o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o 분야별로 참여할 주요 인력의 실적을 기재, 참여 경력 건은 본 용역과 유사한 분야의 실적 건수만 기재
o 계약 체결 후 과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을 말하며,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작성하여야 함.
【서식 제3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hp:fwSpace/>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긴급계약사유서_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hwpx =====
긴급계약 사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생약누리 전시관 청소 용역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260, 생약누리
○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 (소기업, 소상공인 / 제주지역 제한)
○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 사업목적
-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청소인력 상시 배치
- 건물 내ㆍ외부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전시물의 안정적인 보존환경 및 관람객 편의 확보
○ 사업내용
- (계약상대자) 생약누리 청소인력 2명 배치ㆍ관리
- (청소인력) 전시관 내ㆍ외부 및 주차장, 옥상정원, 전시온실, 출입로, 야외 관람로 등 부대공간 청소 및 환경미화
□ 긴급계약 사유
○ 「생약누리」는 상설ㆍ기획전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개관하고 있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관람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함
○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기존 용역 종료 후 2027. 1. 1.부터 청소인력이 공백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약 추진 필요
○ 이에 따라 쾌적한 관람환경의 지속적 유지 및 청소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2027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및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긴급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