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 용역.hwp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행정동 구매자산실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조달물자(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2026-567
ㆍ공
고
명: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
ㆍ입찰마감일시: 2026. 11. 09.(월)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시설실 전제일(☎ 051-664-915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다. 기초금액 : 134,8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목적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1. 05. (목)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1. 09. (월)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제안서 제출일
2026. 11. 05. (목)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4) 제안서 마감일
2026. 11. 09. (월)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5) 제안서 평가 추후 공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해양부문(업종코드 3599)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양부문(업종코드 7383)을 신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지역제한)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관련 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09.(월) 10:00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PDF 파일)
1) 기술제안서 원본 1부, 기술제안서 사본 1부
※ 기술제안서 사본의 경우 제안 업체명 및 업체특정정보 블라인드 필수
2)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업체 신용평가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등록인감)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한 제안서 평가(예정)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바.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으로 진행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구 분 적용 방식 입찰 방식 제한 경쟁 입찰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 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기술원내 감사부(051-664-37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ost.ac.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차. 기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자산실 이소명 (☏ 051-664-9143)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분야 : 시설실 전제일 (☏051-664-9152)
-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장
===== [입찰공고문]_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 용역.pdf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행정동 구매자산실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조달물자(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2026-567
ㆍ공
고
명: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
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
ㆍ입찰마감일시: 2026. 11. 09.(월)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시설실 전제일(☎ 051-66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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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
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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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
책임감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다. 기초금액 : 134,8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목적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
분 일 시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1. 05. (목) 10:00 부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1. 09. (월) 10:00 까지
3) 제안서 제출일
2026. 11. 05. (목) 10:00 부터
4) 제안서 마감일
2026. 11. 09. (월) 10:00 까지
5) 제안서 평가 추후 공지 6) 개찰일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계약담당자 PC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바.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사.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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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해양부문(업종코드 3599)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양부문(업종코드 7383)
을 신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지역제한)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 상기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마.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 5 -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관련 사항
가. 제출기간 : 2026. 11. 05.(목) 10:00 ~ 2026. 11. 09.(월) 10:00 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PDF 파일)
1) 기술제안서 원본 1부, 기술제안서 사본 1부
※ 기술제안서 사본의 경우 제안 업체명 및 업체특정정보 블라인드 필수
2)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업체 신용평가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보안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 및 날인(등록인감)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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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한 제안서 평가(예정)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바.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 7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으로 진행하며,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구 분 적용 방식 입찰 방식 제한 경쟁 입찰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
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 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8 -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
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
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기술원내 감사부(051-664-379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지세에 관련된 내용은 인지세법을 적용합니다.
자.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차. 기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자산실 이소명 (☏ 051-664-9143)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분야 : 시설실 전제일 (☏051-664-9152)
-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장 - 10 -
=====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pdf =====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1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감리방법
5. 감리자의 지위 및 업무처리 원칙
제2장 감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행정처리
2. 공정관리
3. 시공관리
4. 인수·인계
5. 보고서
제3장 시공의 검측 및 확인사항
제4장 감리 투입 예정 공정표
- 2 -
제1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의 전면책임
감리업무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을 정해 설치기간 중 감리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설계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점검/입회 및 기술 검토를 수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용 역 명 :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
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670
- 개
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내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축
-
용 역 비 - 용 역 기 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금 134,860,000원(부가세포함)
다. 입찰자의 자격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해양부
문(업종코드 3599)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양부문(업종코드 7383)을 신고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업체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발주기관과 감리사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전면책임감
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본
- 3 -
공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리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 수행지침으로 적
용하며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령을 참조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감리자가 이행하여야 할 검토, 확인, 검측, 보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을 말한다.
나.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용역에 참여하
는 자를 말한다.
다.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시공도면, 내역서, 공정계획, 보
고서, 시험표 등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가 검토하
는 것을 말한다.
라. “확인”이라 함은 공사 상황을 기록 또는 사진 등으로 충분히 파
악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
에서 공사 시행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마. “검측”이라 함은 공종별 시공결과를 검측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
가 직접 시공자 입회하에 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바. “검수”라 함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시
운반 중 품질 및 형상의 변화 상태를 공사감리자가 직접 검수하
는 것을 말한다.
사. 검사”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
업관리기술자가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한다.
아. 지시”란 발주기관이 감리자에게 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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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
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
여야 한다.
자.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
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
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차. “승인”이란 발주기관 또는 감리자가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
에 대해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
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카. “조정”이란 설계, 시공 또는 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해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발주기관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
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타. “보고”라 함은 공사의 시공 과정, 공사장 실험 결과 및 실정 등과
지시사항, 민원 등을 공사 발주기관에 수시 또는 정기로 인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 “실정보고”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
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건설
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
위를 말한다.
4. 감리방법
가. 감리자가 해야 할 일
1)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시공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 5 -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리의 지도 9) 설계변경 및 계약기간 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10)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1)
기성 및 준공검사원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확인
12) 공사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 지원 13)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14)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15)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설명하는 사항
나. 시공자에 대한 제재요구
업무연락관의 지시에 따라 감리자의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시공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다. 공사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공사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
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사 발
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감리자의 지위 및 업무처리 원칙
가. 감리자의 지위
1)
감리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 및 업무
- 6 -
연락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자를 칭한다.
2)
공사 발주기관과 도급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
라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나. 감리자의 처리원칙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의 근무지침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
약서, 감리과업지시서 등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공정계획표 등 관계서류 내용대
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
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관
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
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
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
여야 한다.
- 7 -
제2장 감리업무 세부 수행지침
1. 행정처리
가. 감리절차 및 요령
1)
감리용역계약에 의거 감리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① 감리업무 계획수립 :
사전준비(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
련 작업내용 파악)
② 감리업무
-
설계도서 검토 - 공사계획서등의 검토⬝확인 - 검측 및 시험결과 확인 - 지적사항 시정 조치 - 설계변경사항 검토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원 확인 ③ 평가 2)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공사 추진계획 및 실적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품질관리 이행상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 시공자, 감리자 등의 합동회의 실시
시공전 검토사항 : 감리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감리자는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유,
무 및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공사 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법령 등을 정확히 숙
- 8 -
지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
도록 감리에 임한다.
-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 - 공정도와 공정계산서의 비교 검토 - 특별시방확인 - 관련 공사의 내용과 공정파악 - 각종 시험계획의 검토
③ 현장조사
-
현장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
인근 시설물 피해대책, 통행지장 대책, 소음, 진동 대책, 분
진, 악취대책,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사항의 검토·확인
3)
감리자는 당해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로부터 시공계획서, 상세
시공도면, 공정표, 시공방법, 기술자의 배치, 기자재 투입계획, 공
정 알고리즘, 시운전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필
요시 의견을 제시한다.
4)
감리자는 시공 전에 도급자가 시행하는 시공측량에 입회, 확인하
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 검토의
견을 보고한다.
나. 감리기록관리
1)
감리 비치 서류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사전에 제출된 부분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① 감리일지
② 자재 품질검수부
③ 공사감리 보고서철
④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공사 사진첩
다.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
- 9 -
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3)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
를 하도록 한다.
라. 시공자의 제출서류 검토보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문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에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 보고사항
바. 감리자는 다음의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 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자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공사이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
지 아니할 때
사. 기성고 작성, 준공 사전검토
1)
기성고 작성확인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기성부분 검사원에 대하여 사전 확인하여
야하며 확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③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④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 확인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 사전검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확
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① 기성 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③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④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정관리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소정의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
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공
정표를 엄밀히 검토하여 공정대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공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
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선정되
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그 대책을 강
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추진 세부계획(월별)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③ 장비투입계획
④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공사진도 관리 및 부진공정 대책 검토
1)
공사진도 관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
토한다.
2)
공사진도 관리는 시공자로 하여금 최신 공정관리기법을 도입 공
- 11 -
사 진척에 적기 대응 및 변경공정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3)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
고하여야 한다.
다. 공정현황 보고
1)
감리자는 월별공사 진척상황을 익월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
정 만회대책을 수립,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정현황 분석결과 예정공정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시공
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
주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3. 시공관리
감리자는 당해 공사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시공계획 및 관계규정 등
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공정 등에 대한 기술지
도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공사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시공자
를 유도하고 지도, 감독하여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여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가. 기술검토 철저
1)
기술검토 절차는 시공자의 요구사항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
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2)
감리자는 공사감리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
- 12 -
사, 검토,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도급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등
에 의거 시공 및 자재 등이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의 중
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
토록하고 상세한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매일 공사 추진내용, 일일 동원인원, 자재 및 장비투입
현황 등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사 감리일지에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
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
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결과를 공사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
하게 한다. 다만, 비상주 감리시 감리자가 직접현장에서 재확인하
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주요 공정외의 공정에 대해 사진·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6)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7)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나. 세부기술 검토 및 확인사항
1)
공사착공시
① 공사착공시
-
설계도서의 내용 - 설계도서의 의문사항 - 특별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
시공도, 시공계획서
- 13 -
- 지급자재의 내용 및 시기 - 가설공사
② 확인사항
-
설계도서의 내용
- 설계자의 의도
- 설계도면과 수량 산출서와의 비교
-
설계도서의 적용시 의문사항
- 도면 또는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
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 숫자로 나타난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
다.
- 설계도서상의 특별시방서는 본 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 여러 재료 중 시방 및 제조업체 중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
하여 확인하고 지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낙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③ 지급자재 및 대여자재
-
감리자는 현지상황에 의하여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
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발생할때 시공자로부터 서면으로 대
체 사용 승인신청을 받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토
록 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따
라 품질시험 성과를 확인하거나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당해 시설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시
공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하여야 한다.
-
시공확인
- 시공자의 시공 측정결과 설계도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
- 14 -
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
토록 하여야 한다.
·
시방서, 설계도서, 계약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의
거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
다.
-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토록 감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
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
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현
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
공사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발주처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발주처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
야 한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 배관등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품질관리(자재의 검수) :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또는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 시험에 의한 검수
* 감리자가 검사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 시험성
적에 의하여 검수한다.
- 15 -
* 대상 재료의 범위는 현장에 반입하는 공사용 자재 및 제
품에 적용한다.
- 확인에 의한 검수
*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성적표 등이 확인에 의
해서 검수를 한다.
*
대상 재료의 범위는 시험에 의한 검수대상이 되는 재료
이외의 재료로 한다.
- 조회에 의한 검수
*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된 규격품이나 적
절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품질증명이 첨부된 제품을 대상
으로 한다.
-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
현장 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며 계약변경을 위
한 설계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접수된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
명령 및 지시사항 처리
·
발주기관으로부터 시공에 관하여 명령을 받았을 때는 감리
일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명령
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
시공에 관하여 시공자에게 지시코자 할 경우에는 감리일지
에 기록하여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단순 구조물의 변경 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자 시공자
에게 직접 지시하고 서면보고 할 수 있다.
-
공사 현장 정리 :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가시설
- 16 -
의 철거 자재반출 및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을 정리토록 하여
야 한다.
-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 관계서류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
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
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야 한다.
⑤ 현장 실정 보고
-
감리자는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 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
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⑥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감리자는 금일 작업이 완
료되는 시점에 시공자로 하여금 금일 작업 실적 및 명일 작업
계획을 매일 제출케하여 보관, 관리하여 감리계획 현장감리 및
감리일지 작성시 참고로 하며 공정 추진사항 점검에 활용한다.
2)
시공중 특별검토 사항
①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 17 -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 하여야 한다.
-
피해내용
- 기성고로 검사하여 발주기관장의 인정을 받은 부분 및 인
정을 받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확인
- 공사 가설물 피해 확인
·
공사현장에 반입한 공사재료(지급자재 포함)에 대한 피해
확인
- 공사용 장비 및 기기 등
-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피해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현장 확인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감리자는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검토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 의무자를 검토한다.
③ 공사의 설계변경, 공기의 변경에 대한검토
-
감리자는 공사비의 증감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
생할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하고, 추후 보고할 수
있으며 구조적 기능상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물량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자의 공기변경 요
구가 있을 때에는 현지실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감리자 의견
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기변경 신청을 한다.
-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기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고 공사계약을 변경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④ 계약 관계서류의 적용상 우선순위
-
공사도급계약서 - 설계도 -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 - 공사비 내역서 -
승인된 시공도면
- 18 -
- 관련법령의 유권해석 - 감리자의 지시사항 - 현장설명 사항
⑤ 공사 진행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
공사현장 시공광경 사진은 시공자에게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
별로 촬영, 정리토록 하여 감리자가 보관한다.
4. 인수·인계
가.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수립
1)
감리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완료 후 7일 이
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② 운영지침서
-
시설물의 규격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장비 확보 및 보장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③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④ 준공검사 결과
⑤ 특기사항
나. 시설물 인수인계
1)
감리자는 발주기관과 공사사업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2)
공사업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
- 19 -
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4)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다.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1)
감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감리 기록 서류 중 발주기관에게 인
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기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준공사진첩
② 준공도
③ 준공내역서
④ 시공도
⑤ 품질기록(품질시험성과 포함)
⑥ 기자재 구매서류
⑦ 공사관련 기록부(주요 자재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⑧ 시설물 인수인계서
⑨ 준공검사조서
⑩ 감리일지
⑪ 유지관리지침서
⑫ 기타
3)
감리용역 준공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
에게 인계하고, 계약상대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감리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업자가 제출
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를 작
성, 본 과업 종료 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②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 20 -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
④ 발생 가능한 결함의 유형별 원인, 응급 및 영구보수 방안
⑤ 정기 수시검사 내용 업무체계 수립,
유지보수용 장비 및 시설
설치 방안
⑥ 특기사항
3)
세부적인 지침서 내용 및 제출기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1)
감리자는 공사업자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
다.
5. 보고서
가. 최종감리보고서 내용
1)
공사개요
① 공사명, 목적, 기간, 공사업자
② 공사내역, 공사위치
2)
사업관리개요
① 사업관리명, 목적, 기간, 공정표
② 사업관리대장, 사업관리회사
3)
공정관리
① 공정현황
② 추진공정표
③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④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⑤ 주요 공정사진
4)
안전관리
① 안전관리 현황
②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③ 안전점검 총괄표
5)
품질관리
- 21 -
① 선정시험 현황
② 관리시험 현황
③ 자재 총괄표
④ 자재 반입 및 검수 현황
⑤ 자재선정 승인 현황
⑥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6)
시공관리
①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 포함)
② 시공내용
③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현황
④ 검측현황
⑤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종합평가
①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② 개선사항
③ 기타
9)
10)
기타 특기사항 등
성과품 제출
① 본 과업수행에 수반된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는 기일에 맞추어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등 성과품은 USB(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② 보고서 제출분류 및 부수
가) 최종보고서(본 과업종료일까지)--------------------
2 부
나) USB(모든 성과품 파일)-------------------------------
1 개
※ 최종보고서에는 별도의 요약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함
- 22 -
제3장 시공의 검측 및 확인사항
공사감리자가 현장시공의 검측 및 확인 등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에는 관계규정 및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단 계
세 부 내 용 비 고
∙ 설계도서에 대한 사전 협의
∙ 내역서 검토
∙ 시공자 선정에 대한 협조
착공
∙ 시공계획의 검토 시점 ∙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단계
∙ 사전발주에 대한 협조
∙ 안전관리계획 검토
∙ 재해예방대책 검토
∙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 전문가의 협의, 하도급자의
∙ 하도급 타당성 검토
적격여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함
∙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
- 설계도서대로의 적합시공 여부 확인
- 관계법령에 적합시공 여부 확인
-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공사
- 기자재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여부 확인 진행 ∙ 계약관리의 검토 ∙ 계약문서의 해석,변경 중 ∙ 안전관리의 지도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함 ∙ 품질관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함 단계
-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검토∙확인
∙ 시험, 계획지도,
시험성과서류만을 검토
- 품질시험성과의 검토∙확인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 공사기성고(율)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검토
∙ 사용승인절차
공사
완료
- 사용승인신청서 확인 시점 - 완공도면의 검토 단계
∙ 사용승인 절차 대행
∙ 유지관리요령서 수집 및 협조
- 23 -
감 리 항 목
제작 및 설치
감 리 사 항
∙ 제조업자의 실적(경력) 및 규모, 설비 검토
∙ 공정관리 계획서
∙ 규격∙치수의 검토
∙ 설계도서와의 대조∙검토
- 치수기준의 통일(안치수,바깥치수중 통일)
-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시공
- 장비배치 도면대조(변경사항)
- 배관써포트위치 및 기기(장치)류 베이스플레이트 위
치검토
- 배관 등 각종 관통구멍의 위치 및 상세
- 배관작업 및 2차 전기배관배선
- 계측기류설치
- 시운전 계획
∙ 시방서(사양서)의 내용 확인 및 동등이상 확인
장치별 치수
∙ 설치도의 확인(시공도와 치수)
∙ 공정, 수송, 양생, 장치설치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
∙ 장치별
품질 보증서
(시험성적서)
제작요령서 공장가공
장치류
현장설치
공정별 배관
- 펌프류
- 규격 및 시험성적서
- 수질시험성적서(지하수 정수처리 후)의뢰
- 필요한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표 확인
∙ 수조 및 장치류 제작시 확인사항
- PVC or ABS or PP제작 및 보강 방법
- 적용 재질 및 두께
∙ 적용 용접봉에 대한 확인
∙ 공장 가공제품의 확인
- 공장 방청도장의 종류와 도장횟수(배관써포트 & 제
어반 등)
- 탱크류
- 게이트
- 여과장치(필터)
∙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
∙ 수평상태 및 수직상태
∙ 주변배관 In/ Out
∙ 설치 전의 확인사항(계측기 위치: 유량계 밸브 등)
∙ 설치 후의 확인 사항
∙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
감 리 항 목 감 리 배관 & ∙ 써포트 재질별 적용 그레이팅 - 펌프 : 재질 & 사양 사 - 24 - 항 비 고
써포트
현장용접
전체공정 연동 시운전
- 배관써포트 : SS + 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부식방지
- 셋트앙카 재질 : STS304 or etc
∙ 용접봉 검사에 대한 확인
∙ 용접의 확인
∙ 공정별 운전방법
- 드럼필터
- 탈기타워
- 히트펌프
- 산소용해장치
- 오존 & 단백질스키머 (ORP제어)
∙ 시운전계획(무부하에 국한됨)
- 무부하
- 요소공정별
- 전체공정 상태(순차제어 등)
- 25 - 제4장 감리 투입 예정 공정표 - 26 -
===== [제안요청서] 해수 순환여과시스템 전면책임감리 용역_최종.hwpx =====
제안요청서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목
차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목적 ------------------------------------------------------------------------------------------------- 1
3. 사업기간 ------------------------------------------------------------------------------------------------- 1
4. 사업예산 ------------------------------------------------------------------------------------------------- 1
5. 입찰참가자격 ------------------------------------------------------------------------------------------- 1
6. 제안서 평가방법 --------------------------------------------------------------------------------------- 2
7. 적용규정 및 계약방법 ------------------------------------------------------------------------------- 2
8. 해수 여과시스템 개요 --------------------------------------------------------------------------- 3∼8
Ⅱ.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9∼10
2. 제출서류 ------------------------------------------------------------------------------------------------ 10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일반사항 ------------------------------------------------------------------------------------------ 11∼12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13∼19
3. 세부심사 평가표 -------------------------------------------------------------------------------- 20∼21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 22
2.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 23∼24
붙 임 : 별지 1 ~ 10 ------------------------------------------------------------------------------ 25∼36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목적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의 전면책임감리업무를 통해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하게 시공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점검, 입회 및 기술 검토를 수행하여 성공적인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4. 사업예산 : ₩134,860,000원(VAT포함)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라. 동 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 보유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해양부문(업종코드 3599)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해양부문(업종코드 7383)을 신고한 업체
※ 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업체
바. 공동 계약 여부: 공동 수급 불가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80%) : 정량적 지표(계량) + 정성적 평가(비계량)
나. 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7. 적용규정 및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8. 해수 여과시스템 개요
가. 순환여과시스템(Recirculation Aquaculture System)
1) 대형수조 해수여과시스템은 순환여과시스템을 기본으로하여 구성되어 있어 수조 내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맑은물 순환여과를 위하여 충분한 오존주입량과 단백질 스키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적합한 수질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기술과 계측제어설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요소기술에는 대형 양식수조의 운영 및 목적에 부합한 유입 및 배출배관 구성, 수조내 잉여사료 및 대사산물 등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드럼필터, TAN(총암모니아성질소)을 처리하는 생물여과시스템(MBBR), 처리수중의 탁도물질 및 색도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오존-스키머 장치, 오존-스키머에 오존가스를 공급하는 오존발생장치, 대형수조에 적합한 용존산소를 유지하기 위한 산소용해시스템, 오존-스키머에서 잉여오존을 처리하기위한 데미스터 및 VOD(Vent Ozone Destructor)장치로 구성되며, 수중에 산소 소모량에 비례해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탈기하는 진공탈기장치, 진공탈기를 위한 진공브로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스키머에 적용되는 오존발생 시스템은 별도에 구획된 제어실에 설치하여 습도에 의한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여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실시간으로 오존 주입량을 비례제어하여 공급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20% ~ 100% 가변범위를 확보한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스키머에서 발생하는 잉여오존을 제어하기 위하여 잉여 오존 가스 중에 포함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데미스터와 VOD(Vent Ozone Destructor)는 잉여오존을 산소로 전환하여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VOD는 자체 브로와에 의하여 단백질 스키머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석션하여야 하며 과도한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스키머에서 적절한 안전장치가 구성을 하여야 한다. 또한, VOD는 별도 LOP를 포함하여 현장에 납품되어야 하며 Remote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오존발생기에 공급되는 산소는 산소 발생장치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7) 수조에 필요한 용존산소는 고포화도 산소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산소용해장치의 포화도는 최소 700% 이상 달성하여 충분한 산소 전달효율을 확보하여 산소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높은 포화된 산소를 생산하기 위한 산소용해장치는 충분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수중의 낮은 염소이온에 대비하여 FRP재질 또는 STS316 + 내 염소 페인트를 적용된 제품으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8) 알카리도 조절을 위하여 별도의 pH 조절 장치를 적용하여야 하며 pH 센서에 의하여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9) 펌핑탱크에서 스키머 공급펌프에 의하여 단백질 스키머(오존) 순환공정을 구성하게 되며 이 공정을 통해서 용존성 유기물질, 난분해성 물질을 분해가능한 물질로, 색도물질의 제거 및 탁도 제거를 수행되어야 하며 On/Off 제어가 아닌 실시간 오존 비례제어를 통해 TRO를 실시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0) 대형수조에서 배출되는 먹지 않은 잉여사료와 대사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드럼필터의 여과도를 40㎛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되는 드럼필터는 염소이온에도 부식에 영향이 전혀 없는 HDPE 재질의 하우징과 여과포의 경우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로 마찰이 작은 모노필라멘트의 여과포를 적용하여 역세척이 용이하고 막힘현상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11) 드럼필터의 여과포를 지지하는 프레임은 선진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역세시 고압의 압력에 여과포의 장력이 분산될 수 있는 벌집구조의 프레임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 드럼필터의 잦은 결함과 부식의 문제 및 오일 주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체인형 구동방식(드라이브)을 적용하지 않고 내구성이 매우 높은 내성복합 소재(POM)의 다이렉트 기어구동형 휠(DDGW)을 적용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탈기장치의 경우 산소 소모량에 따른 이산화탄소를 탈기하는 것과 동시에 TGP(Total Gas Pressure)를 유지하기 위하여 탈기하는 것으로 탈기장치에 유입되는 수량에 최소 7배 이상의 진공 공기량으로 탈기효율을 극대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별도의 TGP 분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시스템을 자동 및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설비 및 배전설비와 각 장치별 현장조작반(LOP) 및 자동제어 종합제어반(MOP)을 구성하여 감시 및 순차제어, 비례제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14) 수질기준 항목
수온 (℃)
22 ~ 28
DO (mg/L)
>7.0
TAN (mg/L)
<0.5
NO₃-N (mg/L)
<20
산소포화도 (%)
>100
이산화탄소 (mg/L)
<2
탁도 (NTU)
<0.9
PH
7.6 ~ 7.9
15) 설계조건 항목
일일 사료량 기준
20kg/day, 5,000미 수용기준 @ 670g기준
수조 총 볼륨
1,117㎥기준
입식밀도
3kg/㎥
수조내 목표 SS 농도
< 10mg/L
드럼필터 여과도
40㎛
드럼필터 여과효율
≥ 60%
총 산소량
max. 14.5kg/day + 원료가스(O₃)
탈기효율
≥ 45%
오존량
48g/hr
나. 공동설비(산소발생시스템)
1) 산소발생시스템은 대형수조 여과시스템의 용존산소 및 오존의 원료가스 공급 및 폐수처리동에 필요한 원료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급장치는 수동 및 연동구동 방식으로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공기저장탱크, 냉동식 드라이어, 공기필터류, 산소발생기, 산소저장탱크, 응축수 자동밸브, 산소순도계, 산소유량계, 역류방지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3) 공기압축기를 통해 공급되는 압축공기는 압축공기내 응축수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구성하고 자동으로 응축수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생산되는 산소발생기의 산소의 순도를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며 오존발생기에 공급되는 산소의 이슬점 온도는 –6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PSA 산소발생기(산업용 2 bed system)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소 순도는 언제나 90%이상의 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된 산소를 산소용해장치 및 오존발생기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량이어야 한다.
6) 시스템을 자동 및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감시제어설비 및 배전설비와 각 장치별 현장조작반(LOP) 및 자동제어 종합제어반(MOP)을 구성하여 감시 및 순차제어, 비례제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7) 설계 조건 항목
형식
공기준비장치 & PSA 산소 발생장치
산소용량
11N㎥/hr @ ≥90% 산소 순도(토출압력 3.0kg/cm²이상)
이슬점 온도
-60℃이하
수량
2 UNIT
동력
220/380V x 3 x 60Hz x 약 29.73kW
기본적인 운전 방식
PLC에 의한 자동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수동운전 및 자동운전 기능을 포함
다. 역세수 처리시스템
1) 역세수 처리시스템은 대형수조의 드럼필터 역세수 및 단백질 스키머에서 처리된 스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순환여과 과정중 배출되는 오염물질(고형물질 및 부상물질 & 스컴 등)을 기계실 지하 배수 펌핑피트에 자연유하로 유입되어지게 하고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역세수 처리장으로 공급하게 되며 역세수 처리장에 설치된 해수용 중력침전조에 유입하여 상등수는 Over flow되어 배출수 저장조(WS-006)에 유입되며 배출수 저장조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수를 배출수 펌프에 의하여 FIF여과장치(WM-006)에 의하여 여과되며 이후 오존접촉조를 통해서 산화공정과 이후 MPUV를 통해서 AOP공정을 마치게 되며 처리수는 활성탄여과조에서 최종 여과후 처리수조에 저장되며 이후 처리수 이송펌프인 수중펌프로 배출하게 된다.
3) 적용되는 FIF여과장치는 10㎛의 입자물질까지도 포획이 가능한 여과를 수행하며 오존 접촉조에서 충분한 산화와 중압식 UV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산화분해하게 된다.
4) 수질기준
수질항목
단위
처리수
비 고
PH
7.5 ~ 7.8
탁도
NTU
0.9
SS
mg/ℓ
3이하
COD
mg/ℓ
2이하
5) 설계조건 항목
유입수량
8㎥/hr
슬러지 처리수량
1㎥/hr
필터프레스 용량
1㎥/cycle
여액 폐수처리
기본공정 : 여과 + AOP + A/C
AOP
Ozone + UV
고도처리
A/C
6) 배출수처리 설계기준
수질항목
단위
배출수저장조
FIF여과
AOP
활성탄
비 고
PH
mg/ℓ
7.5~7.8
7.0 ±0.1
7.0 ±0.1
SS
mg/ℓ
25~40
7
3
2
COD
mg/ℓ
20
10
5
2
탁도
CFU
3~5
1
0.7
0.5
Ⅱ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사용되는 각종 양식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양식을 사용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불충분한 자료제공 및 기재내용의 상이함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한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계약업체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라.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마.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으로 간주한다.
바.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 문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아.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다.
카.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타. 제안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원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추궁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
가. 기술제안서(정량/정성) 각 1부 및 제안요약서(프리젠테이션용) 1부
- 기술제안서는 A4 양식을 기준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총 30페이지(단면) 분량 이내(별지 제외)로, 제안요약서는 총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기술제안서(정량) : 별지 1~5의 양식 참조(신용평가등급)
- 기술제안서(정성) : 별지 6 양식 참조(p.24 정성적 평가자료 작성 요령 참조)
- 제안요약서(프리젠테이션용) : p.23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가항 참조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 기술제안서(정량) 자료에는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 및 표시가 가능하며, 기술제안서(정성), 제안요약서(프리젠테이션용)에는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 및 표시(회사명 기입, 회사 로고 기입 등)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2점 감점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나누어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제안서 발표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제안업체의 소속직원이 출석하여 30분 이내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자를 포함한 3명 이내에서 보조기술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인 지표(정량적인 평가)에 의한 평가는 관련부서에서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 평가점수 산정 시에는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값은 제외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정성적인 평가는 제안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설명내용에 의거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사. 협상적격자가 1명인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절차, 가격의 협상 및 협상기간 등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계약체결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체결하여야 한다.
자. 제안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점수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80%)
계량
(20점)
전문기술인력(수행인력)
총괄 책임감리원(1명) 보유 자격
5
10
참여감리원(1명) 보유 자격
5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10
10
비계량
(60점)
사업수행
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5
10
공종별 감리 계획
5
기술․지식
능력
공종별 감리 방안
10
30
정상 공정 추진을 위한 공정 관리
10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1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방안
10
20
품질확보 방법 및 검증방안
5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5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분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0
합계
100
※ 감점기준 : 제안발표 시 회사명 소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 및 표시(회사명 기입, 회사 로고 기입, 유니폼 착용, 회사 뱃지 착용)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2점 감점
가. 평가항목별 평가 취지
구분
평가항목
평가 취지
1) 전문기술인력(수행인력)
총괄책임감리원 및 참여감리원 보유 자격
과업에 투입되는 총괄책임감리원 및 참여감리원 인력의 기술력 및 수행능력을 검정, 평가
2)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도(신용평가 등급)*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통해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3) 사업 수행 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안사의 당해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 감리용역에 대한 특수성 등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파악하여 적정 수행 능력 평가
공종별 감리 계획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에 대한 특성, 기간 및 현장의 여건 등에 대해 공종별 감리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평가
4) 기술·지식능력
공종별 감리 방안
각 분야 및 공종별 감리 방안에 대해 평가하여 감리 기술능력 및 기술검토 능력 파악
정상 공정 추진을 위한 공정 관리
공정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 계획에 있어 공정 진척도 관리 및 기성 관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정해진 공기 내 목표 품질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 및 개선 대책 방안 평가
5)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방안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지도 및 감독업무에 대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능력 평가
품질확보 방법 및 검증방안
당해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의 품질 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방법 및 검증 방안에 대해 평가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기타 목표성능에 부합하며 성공적인 사업 완수가 될 수 있도록 감리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한 평가
나. 정량적 평가(계량) 세부 평가기준
1) 전문기술인력(수행인력)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 기준
총괄
책임감리원
(1명)
보유자격
5점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자
기사(산업기사)
또는 고급기술자
기능사 또는 중급기술자
일반경력자
(3년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5
4
3
2
참여
감리원
(1명)
보유자격
5점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자
기사(산업기사)
또는 고급기술자
기능사 또는 중급기술자
일반경력자
(3년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5
4
3
2
※ 자격사항은 자격증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로 확인
◯ 평가 대상
- 공고일 현재 제안평가대상 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감리원의 자격사항은 자격증 사본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자격기준
- 해당분야 : 수질, 기계, 전기, 계측제어, 해양시스템, 수산업으로 한정
- 학력 및 학과 : 수질, 기계, 전기, 계측제어, 해양시스템, 수산업 관련학과 한정
- 자격증 인증 관련 : 수질, 기계, 전기, 계측제어, 해양시스템, 수산업 관련 자격증 한정
2) 신용도(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1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9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
B+, B0, B-
B-
B+, B0, B-
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 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비계량) 세부 평가기준
1)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
배점
과업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5점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공정별 감리 계획
5점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2) 기술지식능력
평가항목
배점
공종별 감리 방안
10점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정상 공정 추진을 위한 공정 관리
10점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10점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배점
안전관리 방안
10점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품질관리 및 검증방안
5점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5점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 정성적 평가(비계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평가 척도
◦ A: 매우우수(100%)
◦ B: 우수(80%)
◦ C: 보통(60%)
◦ D: 부족(40%)
◦ E: 매우부족(20%)
나. 계산 방법
◦ 배점한도와 평가결과(A, B, C, D, E)를 곱하여 계산
※ 예) A로 평가된 평가요소의 배점한도가 8이라면 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는
= 1 × 8 = 8점
※ 예) B로 평가된 평가요소의 배점한도가 7이라면 그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는
= 0.8 × 7 = 5.6점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 : 계약예규에 따름
마. 종합평가 및 낙찰자의 선정
1)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80%)후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한다.
3. 세부심사 평가표
항 목
세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획득
점수
평가방법
Ⅰ.전문기술인력
수행인력
과업에 투입되는 책임 및 참여 인력의 기술력 및 수행능력을 검정, 평가
총괄책임감리원 자격사항
5
(5.0점)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자
(4.0점) 기사(산업기사) 또는 고급기술자
(3.0점) 기능사 또는 중급기술자
(2.0점) 일반경력자(3년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5
(5.0점) 기술사(기능장) 또는 특급기술자
(4.0점) 기사(산업기사) 또는 고급기술자
(3.0점) 기능사 또는 중급기술자
(2.0점) 일반경력자(3년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Ⅱ.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용도
(신용평가 등급)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통해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10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10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9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8
B+, B0, B-
B-
B+, B0, B-
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6
Ⅲ. 사업수행
계획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안사의 당해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 감리용역에 대한 특수성 등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파악하여 적정 수행 능력 평가
5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공종별 감리 계획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의 특성, 기간 및 현장의 여건 등에 대해 공종별 감리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평가
5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Ⅳ. 기술 지식능력
공종별 감리 방안
각 분야 및 공종별 감리 방안에 대해 평가하여 감리 기술능력 및 기술검토 능력 파악
10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정상 공정 추진을 위한 공정 관리
공정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 계획에 있어 공정 진척도 관리 및 기성 관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당해 사업이 정해진 공기 내 목표 품질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
10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 과정 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 및 개선 대책 방안 평가
10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Ⅴ.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안전관리 방안
해수 여과시스템 제작·설치 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지도 및 감독업무에 대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능력 평가
10
(10.0점) 매우우수
(8.0점) 우수
(6.0점) 보통
(4.0점) 부족
(2.0점) 매우부족
품질확보 방법 및 검증방안
당해 사업의 품질 관리 및 성능 확보를 위한 방법 및 검증 방안에 대해 평가
5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기타 목표성능에 부합하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리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한 평가
5
(5.0점) 매우우수
(4.0점) 우수
(3.0점) 보통
(2.0점) 부족
(1.0점) 매우부족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자(참가자)의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사업수행계획 및 감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전자접수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며,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제출 목차 및 내용”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 설명자료(용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는 A4용지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마. 심사용 제안서와 참고자료, 사업설명서, 프리젠테이션 등의 표지에는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단위 : mm)
20 20 20 20 20 * □안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않음. * 전면 우측 상단에 검정색으로 표기
2.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가. 제안 설명을 위한 자료 제출(제안 요약서 발표)
1) 본 사업의 감리 계획 및 방안을 중심으로 30분 이내의 소요시간으로 일반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2) 제안 발표 자료는 PDF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색체를 가미할 수 있다, 다만 배경음악 및 동영상 삽입은 불허한다.
나. 정량적(계량) 지표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1) 제안서 작성양식과 서식은 입찰공고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시하는 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
2) 제안서의 표지 서식은 별지1호를 기준으로 하되, 글자의 크기와 모양 변경은 가능하나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표지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3) 참가신청 자격 중 각목 모두를 갖춘 업체인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의 일반현황 및 제안회사 연혁 등을 작성한다.
4) “전문 기술인력(총괄 책임감리원 및 참여 감리원)”의 경우 별지3호 서식에 따라,
① 본 용역수행에 참여할 감리원을 기술등급 등으로 구분한 조직표를 작성하여 전문 기술인력 항목의 처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이력서, 자격증,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처분, 상훈, 총괄 책임감리원 및 참여 감리원의 경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거 및 증빙서류(감리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재무구조·경영상태”의 경우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정성적(비계량)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작성 요령
- 제안서 표지 서식은 별지 4호를 기준으로 하되, 글자의 크기와 모양 변경은 가능하나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표지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 제안서는 가능한 아래의 내용과 순서로 작성하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글자를 진하게하고 색채를 가미할 수 있다.
2) 작성내용 및 순서
① 표지 (제목 - 글자 HY견고딕, 크기 28, 검정색)
② 목차 ③ 사업 수행 계획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공종별 감리 계획 ④ 기술·지식 능력 - 공정별 감리 방안 - 정상 공정 추진을 위한 공정 관리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⑤ 지원 기술 및 사후관리 - 안전관리 방안 - 품질확보 방법 및 검증방안 - 기타 지원사항 및 제안사항
【별지 1】
등록번호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 용역
정량적 지표 평가 제안서
【별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 표 자 3. 사업 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Tel :
FAX :
6.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일
7. 조직 및 인원
8.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9. 주요 연혁
【별지 3】 사업수행 인력 투입계획서 총괄 책임감리원
소속,직위
이름
참여 감리원
(00분야)
참여 감리원
(00분야)
참여 감리원
(00분야)
소속,직위
이름
소속,직위
이름
소속,직위
이름
❏ 분야별 참여자
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본 과 업
참
여
임
무
감리원
등 급
자 격 증
경 력
소 속
(국적)
주) 고용사실 입증자료 첨부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류를 우선적으로 제출. 만약 국민연금 미가입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증명서 제출 또는 신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증명 서류
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한 해당 감리원보유증명서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일)
❏ 감리원 경력증명서
회원번호
No
-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기술
등급
직 무 분 야
직 무 분 야
부실벌점
기술
자격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및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 업 일
학 교 명
학 과(전 공)
학
위
교육
훈련
기
간
과
정
명
교 육 기 관 명
상훈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연월일
종류 및 근거
상훈기관
제재
연월일
종
류
근 거
제 재 기 관
근
무
처
경
력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
~ ~ ~ ~ ~ ~ ~ ~ ~ ~ ~ 【별지 4】 등록번호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 용역
정성적 지표 평가 제안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귀하
【별지 5】
【별지 6】
서 약 서
회 사 명 :
주
소 :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별지 7】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안 요청한 `제주 해양 환경 모사 제어시설 대형수조 해수 여과시스템 구매·제작·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제안함에 있어 사업 관련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별지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 이사 또는 임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