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소액수의-광개토관B동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hwp =====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 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안)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광개토관B동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35,700,000원 (추정가격:32,454,545원 + 부가가치세:3,245,455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8.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8.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2. 설계서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64)
5. 견적서 제출
5.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2. 제출기간: 2026. 11. 3.(화) 09:00 〜 2026. 11. 5.(목) 10:00
5. 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 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1. 개찰일시: 2026. 11. 5.(목) 13:00
8. 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3. 예정가격 이하로써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8.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처분이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 9.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3. 상기 9.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10.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 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 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 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오승호 (☎051-629-5164)
14.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4. 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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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부경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업체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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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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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 공고문(안)소액수의-광개토관B동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pdf =====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6- 호
소액공사
소액공사 수의계약
수의계약 견적서
견적서 제출
제출 안내
안내 공고
공고(안)
(안)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 1. 공 사 명: 광개토관B동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1. 2. 공사현장: 부산시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1.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1. 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 5. 추정금액: 금35,700,000원 (추정가격:32,454,545원 + 부가가치세:3,245,455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 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 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 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
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8. 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 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8.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4. 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2. 설계서 열람 장소: 부경대학교 본관 4층 시설과(연락처: 051-629-5164)
5. 견적서 제출
5.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2. 제출기간: 2026. 11. 3.(화) 09:00 〜 2026. 11. 5.(목) 10:00
5. 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
기 바랍니다.
5.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
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 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 1. 개찰일시:
2026. 11. 5.(목) 13:00
8. 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3. 예정가격 이하로써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37호, 2026.1.2.)에서 정한 추정
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4.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
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 6.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8.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나라장터
(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
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 9.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처분이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2. 9.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3. 상기 9. 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10.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
여야 합니다.
10. 6.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1. 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12. 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 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오승호 (☎051-629-5164)
14. 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
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14. 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
됩니다.
14. 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
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국립부경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업체명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회사 국립부경대학교총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인)
===== 공고_전기 도급내역서. - 복사본.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개토관B동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623,225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176,813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535,619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707,702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628,1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70,380 G:
A: CD D: 석면분담금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9 B: 손 해 배 상 공 제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DB B: 관 급 자 관 급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Sheet2]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B: C: 식 D: 1 M: N: 01 O: P: Q: R: 1 S:
A: 전기공사 B: C: 식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B: C: 식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2.기타설비 B: C: 식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B: Q: 010101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28mm C: m D: 68 N: 51E43117689BC218237624BE792601D021BC5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42mm C: m D: 27 N: 51E43117689BC218237624BE792601D021BC52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70mm C: m D: 16 N: 51E43117689BC218237624BE792601D021BC5C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36㎜, 방수 C: m D: 4 N: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23A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54㎜, 방수 C: m D: 1 N: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238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비닐피복, 70㎜, 방수 C: m D: 1 N: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23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Y: 2
A: 관부속품 B: 주재료비의 15% C: 식 D: 1 N: 57D4B117EE27421889CE2E429140004 O: P: Q: 010101 R: F S: F T: F
A: 0.6/1㎸ 내화케이블 B: F-FR-8, 35㎟×1C C: m D: 214 N: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217DC6C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0.6/1㎸ 내화케이블 B: F-FR-8, 4㎟×2C C: m D: 55 N: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B49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0.6/1㎸ 내화케이블 B: F-FR-8, 4㎟×3C C: m D: 61 N: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99E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0.6/1㎸ 내화케이블 B: F-FR-8, 6㎟×3C C: m D: 54 N: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99F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0.6/1㎸ 내화케이블 B: F-FR-8, 16㎟×3C C: m D: 60 N: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999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4㎟ C: m D: 123 N: 51F5711712688F1800AC7A71ADDFD06AEE8DC8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28 N: 51F5711712688F1800AC7A71ADDFD06AEE8DC9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88 N: 51F5711712688F1800AC7A71ADDFD06AEE8DC7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 C: 식 D: 1 N: 57D4B117EE27421889CE2E429141005 O: P: Q: 010101 R: F S: F T: F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36㎜, 방수 C: 개 D: 8 N: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4E5 O: P: Q: 010101 R: F S: F T: T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54㎜, 방수 C: 개 D: 2 N: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5F2 O: P: Q: 010101 R: F S: F T: T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B: 박스커넥터-비닐, 70㎜, 방수 C: 개 D: 2 N: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5F1 O: P: Q: 010101 R: F S: F T: T
A: 풀박스 B: 200×200×200mm C: 개 D: 6 N: 51E43117689A3C18B996D782C93DDC1D62FF17 O: P: Q: 010101 R: F S: F T: T
A: 압착단자(전력용) B: 16㎟ C: 개 D: 8 N: 51E43117689A3C18BE1BE16A8EB8C1B62BDE30 O: P: Q: 010101 R: F S: F T: T
A: 압착단자(접지용) B: 16㎟ C: 개 D: 4 N: 51E43117689A3C18BE1BE16A8EB8C1B62BDE33 O: P: Q: 010101 R: F S: F T: T
A: 압착단자(전력용) B: 35㎟ C: 개 D: 8 N: 51E43117689A3C18BE1BE16A8EB8C1B62BDE34 O: P: Q: 010101 R: F S: F T: T
A: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B: 무근(일반,1:3:6) C: ㎥ D: 0.2 N: 56C8C1172F389518612FD6E0577380 O: P: Q: 010101 R: T S: F T: F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36C C: 개소 D: 4 N: 568661172F2EDC18C933D28B0B3C2B O: P: Q: 010101 R: T S: F T: F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54C C: 개소 D: 1 N: 568661172F2EDC18C933D2895D40CB O: P: Q: 010101 R: T S: F T: F
A: 동력배관지지가대 B: 70C C: 개소 D: 1 N: 568661172F2EDC18C933D288B6D6F5 O: P: Q: 010101 R: T S: F T: F
A: 파이프행거(4M) B: 36C C: 개소 D: 16 N: 5686611750EC711857B27856226112 O: P: Q: 010101 R: T S: F T: F
A: 파이프행거(4M) B: 54C C: 개소 D: 8 N: 5686611750EC711857B27A049EE0CD O: P: Q: 010101 R: T S: F T: F
A: 파이프행거(4M) B: 70C C: 개소 D: 4 N: 5686611750EC711857B27B2A81A09F O: P: Q: 010101 R: T S: F T: F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 N: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N: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2 O: P: Q: 010101 R: F S: F T: T Z: 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7D4B117EE27421889CE2E429147003 O: P: Q: 010101 R: F S: F T: F
A: [ 합
계 ] N: TOTAL
A: 2.기타설비 B: Q: 010102
A: 기존 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B: LED 1200×300 C: 개 D: 44 N: 56868117A9D09B18303EFCE4C3EE1B17DC2B2B O: P: Q: 010102 R: F S: F T: T
A: 기존 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B: 다운라이트 C: 개 D: 21 N: 56868117A9D09B18303EFCE4C3EE1B17DC2856 O: P: Q: 010102 R: F S: F T: T
A: 기존 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B: 센서등 C: 개 D: 7 N: 56868117A9D09B18303EFCE4C3EE1B17DC297F O: P: Q: 010102 R: F S: F T: T
A: 기존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B: 각종 지장물(전기분야 일체) C: 식 D: 1 N: 577F611711877818C9E930627904418796F785 O: P: Q: 010102 R: F S: F T: T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6 N: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7D4B117EE27421889CE2E429145001 O: P: Q: 010102 R: F S: F T: F
A: [ 합
계 ] N: TOTAL
A: 3.관급자관급 B: Q: 010102
A: MCC-F B: HKEC-MCC01-YD100-7.5F5 C: 면 D: 1 N: 42C47BB8C397EC7644979355F2E184ACB93CD O: P: Q: 010102 R: F S: F T: T
A: 조달수수료 C: 식 D: 1 Q: 010102
A: 단가정리 C: 식 D: 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가격정보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물가정보 J: PAGE K: 조사가격 L: PAGE M: 관급자재 N: PAGE O: 적용단가 Q: 가격정보 R: 물가자료 S: 물가정보 T: 조사가격 U: 관급자재 V: 적용단가
A: 51DA31172E7D9D18CEFB6900FB585974D4B1DA B: 용접기(교류) C: 500Amp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594.00 S: T: U: 544.00 V: 544.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1C9C1173CA4A318CF46860B77930E5C78D37E B: 자갈 C: 자갈, 부산, 도착도, #467 D: ㎥ E: F: G: 27,000.00 H: 62 I: 28,000.00 J: 54 K: L: M: N: O: 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1C9C1173CA4A318CEA0251AE314F402B12D12 B: 모래 C: 모래, 부산, 도착도 D: ㎥ E: F: G: 48,000.00 H: 62 I: 70,000.00 J: 54 K: L: M: N: O: 4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1C9F117F02FDD189F4E0771890C828619D36E B: 산소가스 C: 기체 D: L E: 2.71 F: G: 1.08 H: 별 33 I: 1.08 J: 1238 K: 2.16 L: 1,291 M: N: O: 1.08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1C9811743EADA18F0357B04A9C1CD5470B33C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8,075.00 F: G: 9,500.00 H: 별 33 I: 13,000.00 J: 1238 K: 10,000.00 L: 1,291 M: N: O: 8,075.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1F5211793E3BB18A59D1624FAF49A4D07E3F6 B: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CR-13, Φ3.2mm D: kg E: 2,050.00 F: G: 2,338.00 H: 1389 I: J: K: 2,400.00 L: 1,166 M: N: O: 2,05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1F5711712688F1800AC7A71ADDFD06AEE8DC8 B: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4㎟ D: m E: 1,086.00 F: 20683696 G: 1,685.00 H: 1075 I: 1,180.00 J: 1161 K: L: M: N: O: 1,086.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1F5711712688F1800AC7A71ADDFD06AEE8DC9 B: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6㎟ D: m E: 1,408.00 F: 20683697 G: 2,207.00 H: 1075 I: 1,343.00 J: 1161 K: L: M: N: O: 1,343.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1F5711712688F1800AC7A71ADDFD06AEE8DC7 B: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16㎟ D: m E: 3,041.00 F: 20683699 G: 4,707.00 H: 1075 I: 3,090.00 J: 1161 K: L: M: N: O: 3,041.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217DC6C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35㎟×1C D: m E: 8,686.00 F: 20683997 G: 12,037.00 H: 1078 I: 7,664.00 J: 1168 K: L: M: N: O: 7,664.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B49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4㎟×2C D: m E: 3,369.00 F: 20684013 G: 4,960.00 H: 1078 I: 3,814.00 J: 1168 K: L: M: N: O: 3,369.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99E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4㎟×3C D: m E: 6,126.00 F: 20684032 G: 5,799.00 H: 1078 I: 5,674.00 J: 1168 K: L: M: N: O: 5,674.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99F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6㎟×3C D: m E: 7,119.00 F: 20684033 G: 8,582.00 H: 1078 I: 6,598.00 J: 1168 K: L: M: N: O: 6,598.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1F5711712688F1803664E459C02A8D5D28999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16㎟×3C D: m E: 12,984.00 F: 20684035 G: 18,320.00 H: 1078 I: 11,446.00 J: 1168 K: L: M: N: O: 11,446.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1E4A1179914AC18D48D46BC9EC5E36B826550 B: ㄱ형강 C: ㄱ형강, 등변, 50×50×6mm D: kg E: F: G: 740.00 H: 45 I: 765.00 J: 74-1 K: L: M: N: O: 74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1E4A1179915B518F60DE27B90FB34F8CDC544 B: 시멘트 C: 40kg, 도착도 D: 포 E: F: G: 8,400.00 H: I: J: K: L: M: N: O: 8,4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1E4B117BE76221860699D4DCA075C8AFD4CF7 B: 행어볼트 C: ∮9×1000mm D: 개 E: 570.00 F: 20135173 G: 1,017.00 H: 46 I: 1,226.00 J: 43 K: L: M: N: O: 57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1E4B117BE762218610572F68F963D1E41368A B: 육각너트 C: M10 D: 개 E: F: G: 24.97 H: 50 I: 25.1 J: 39 K: L: M: N: O: 24.97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1E4B117BE7622186EDE8C7FE7401EB1561F12 B: 스프링와셔 C: 용융아연도, 호칭경10mm D: 개 E: F: G: 8.71 H: 49 I: 9.2 J: 43 K: L: M: N: O: 8.71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5F1 B: 세트앵커 C: M25×L250mm D: 개 E: F: G: 4,990.00 H: 93 I: 7,700.00 J: 48 K: L: M: N: O: 4,99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7B8 B: 스트롱앵커 C: M10, 9.5mm D: 개 E: F: G: 100.00 H: 53 I: 274.00 J: 48 K: L: M: N: O: 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1E43117689A3C18B996D782C93DDC1D62FF17 B: 풀박스 C: 200×200×200mm D: 개 E: 6,035.00 F: 10035801 G: 7,920.00 H: 1105 I: 7,100.00 J: 1201 K: L: M: N: O: 6,035.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1E43117689A3C18BE1BE16A8EB8C1B62BDE30 B: 압착단자(전력용) C: 16㎟ D: 개 E: 128.00 F: 21650911 G: 131.3 H: 1094 I: 235.00 J: 1235 K: L: M: N: O: 128.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1E43117689A3C18BE1BE16A8EB8C1B62BDE33 B: 압착단자(접지용) C: 16㎟ D: 개 E: 128.00 F: 21650911 G: 131.3 H: 1094 I: 235.00 J: 1235 K: L: M: N: O: 128.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1E43117689A3C18BE1BE16A8EB8C1B62BDE34 B: 압착단자(전력용) C: 35㎟ D: 개 E: 247.00 F: 21650913 G: 273.00 H: 1094 I: 616.00 J: 1235 K: L: M: N: O: 247.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771192BFC8FADC6F2 B: 케이블트레이부속품 C: U CHANNEL, W41×41H×2.6t D: m E: 6,176.00 F: 20175128 G: 9,100.00 H: 1114 I: 12,630.00 J: 1207 K: L: M: N: O: 6,176.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E792601D021BC50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28mm D: m E: 4,012.00 F: 10034834 G: 4,750.00 H: 1101 I: 5,800.00 J: 1196 K: L: M: N: O: 4,012.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E792601D021BC52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42mm D: m E: 5,899.00 F: 10034836 G: 6,880.00 H: 1101 I: 8,540.00 J: 1196 K: L: M: N: O: 5,899.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E792601D021BC5C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70mm D: m E: 10,574.00 F: 10034838 G: 12,660.00 H: 1101 I: 15,290.00 J: 1196 K: L: M: N: O: 10,574.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23A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36㎜, 방수 D: m E: 3,821.00 F: 20174425 G: 2,200.00 H: 1101 I: 2,035.00 J: 1199 K: L: M: N: O: 2,035.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238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54㎜, 방수 D: m E: 6,775.00 F: 20174427 G: 3,800.00 H: 1101 I: 3,729.00 J: 1199 K: L: M: N: O: 3,729.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237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70㎜, 방수 D: m E: F: G: 4,950.00 H: 1101 I: 7,975.00 J: 1199 K: L: M: N: O: 4,95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4E5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비닐, 36㎜, 방수 D: 개 E: 3,739.00 F: 20174449 G: 1,980.00 H: 1101 I: 2,368.00 J: 1199 K: L: M: N: O: 1,98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5F2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비닐, 54㎜, 방수 D: 개 E: 6,027.00 F: 20174451 G: 3,740.00 H: 1101 I: 3,942.00 J: 1199 K: L: M: N: O: 3,74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4BD521D583939A5F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비닐, 70㎜, 방수 D: 개 E: F: G: 7,980.00 H: 1101 I: 10,725.00 J: 1199 K: L: M: N: O: 7,98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AC63E250BAA727B35 B: 강제전선관용부품 C: 파이프클램프, 36C D: 개 E: 210.00 F: 10036337 G: 260.00 H: 1101 I: 348.00 J: 1197 K: L: M: N: O: 21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AC63E250BAA727B3B B: 강제전선관용부품 C: 파이프클램프, 54C D: 개 E: 271.00 F: 10036339 G: 380.00 H: 1101 I: 467.00 J: 1197 K: L: M: N: O: 271.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AC63E250BAA727CD9 B: 강제전선관용부품 C: 파이프클램프, 70C D: 개 E: 342.00 F: 10036340 G: 580.00 H: 1101 I: 816.00 J: 1197 K: L: M: N: O: 342.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AC63E250BAA727E86 B: 파이프행거 C: 36C D: 개 E: 370.00 F: 10036360 G: 720.00 H: 1101 I: 828.00 J: 1197 K: L: M: N: O: 37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AC63E250BAA727E84 B: 파이프행거 C: 54C D: 개 E: 588.00 F: 10036362 G: 1,050.00 H: 1101 I: 1,272.00 J: 1197 K: L: M: N: O: 588.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1E43117689BC21823762AC63E250BAA727E85 B: 파이프행거 C: 70C D: 개 E: 636.00 F: 10036363 G: 1,210.00 H: 1101 I: 1,422.00 J: 1197 K: L: M: N: O: 636.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681D11762AB1118AD4D89450727BB3629A357 B: 공통자재 C: 전력 D: KWH E: 77.00 F: G: H: I: J: K: L: M: N: O: 77.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6868117A9D09B18303EFCE4C3EE1B17DC2B2B B: 기존 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C: LED 1200×300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6868117A9D09B18303EFCE4C3EE1B17DC2856 B: 기존 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C: 다운라이트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6868117A9D09B18303EFCE4C3EE1B17DC297F B: 기존 등기구 철거 후 재설치 C: 센서등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C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D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7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7 B: 철판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1,481.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5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4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676.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2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04,156.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77F611711877818C9E930627904418796F785 B: 기존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C: 각종 D: EA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6 X: 품적용 Y: Z: AB:
[시트: 공종별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전기공사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A: 재료코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할증전수량 F: 할증 G: 할증후수량 H: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I: 비 고
A: 2612152420683696 B: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4㎟ D: m E: 112 F: 10 G: 123.2 H: 112 I:
A: 2612152420683697 B: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6㎟ D: m E: 26 F: 10 G: 28.6 H: 26 I:
A: 2612152420683699 B: 0.6/1㎸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F-GV, 16㎟ D: m E: 80 F: 10 G: 88 H: 80 I:
A: 2612164020683997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35㎟×1C D: m E: 204 F: 5 G: 214.2 H: 204 I:
A: 2612164020684013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4㎟×2C D: m E: 53 F: 5 G: 55.65 H: 53 I:
A: 2612164020684032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4㎟×3C D: m E: 59 F: 5 G: 61.95 H: 59 I:
A: 2612164020684033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6㎟×3C D: m E: 52 F: 5 G: 54.6 H: 52 I:
A: 2612164020684035 B: 0.6/1㎸ 내화케이블 C: F-FR-8, 16㎟×3C D: m E: 58 F: 5 G: 60.9 H: 58 I:
A: 3912130310035801 B: 풀박스 C: 200×200×200mm D: 개 E: 6 G: 6 H: 6 I:
A: 3912143221650911 B: 압착단자(전력용) C: 16㎟ D: 개 E: 8 G: 8 H: 8 I:
A: 3912143221650912 B: 압착단자(접지용) C: 16㎟ D: 개 E: 4 G: 4 H: 4 I:
A: 3912143221650915 B: 압착단자(전력용) C: 35㎟ D: 개 E: 8 G: 8 H: 8 I:
A: 3913170610034835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36mm D: m E: 62 F: 10 G: 68.2 H: 62 I:
A: 3913170610034837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54mm D: m E: 25 F: 10 G: 27.5 H: 25 I:
A: 3913170610034838 B: 강제전선관 C: 아연도, 70mm D: m E: 15 F: 10 G: 16.5 H: 15 I:
A: 3913170620174425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36㎜, 방수 D: m E: 4 F: 10 G: 4.4 H: 4 I:
A: 3913170620174427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54㎜, 방수 D: m E: 1 F: 10 G: 1.1 H: 1 I:
A: 3913170620174428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70㎜, 방수 D: m E: 1 F: 10 G: 1.1 H: 1 I:
A: 3913170620174449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비닐, 36㎜, 방수 D: 개 E: 8 G: 8 H: 8 I:
A: 391317062017445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비닐, 54㎜, 방수 D: 개 E: 2 G: 2 H: 2 I:
A: 3913170620174452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부속품 C: 박스커넥터-비닐, 70㎜, 방수 D: 개 E: 2 G: 2 H: 2 I:
A: ADF101000002 B: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C: 무근(일반,1:3:6) D: ㎥ E: 0.17 G: 0.17 H: 0.17 I:
A: EK0708044002 B: 동력배관지지가대 C: 36C D: 개소 E: 4 G: 4 H: 4 I:
A: EK0708046002 B: 동력배관지지가대 C: 54C D: 개소 E: 1 G: 1 H: 1 I:
A: EK0708047002 B: 동력배관지지가대 C: 70C D: 개소 E: 1 G: 1 H: 1 I:
A: EKO400040003 B: 파이프행거(4M) C: 36C D: 개소 E: 16 G: 16 H: 16 I:
A: EKO400060003 B: 파이프행거(4M) C: 54C D: 개소 E: 8 G: 8 H: 8 I:
A: EKO400070003 B: 파이프행거(4M) C: 70C D: 개소 E: 4 G: 4 H: 4 I:
A: B: C: D: I:
A:
전기공사 2.기타설비
A: 재료코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할증전수량 F: 할증 G: 할증후수량 H: 기타설비 I: 비 고
A: EEEE000000000510 B: 기존 등기구 철거후재설치 C: LED 1200×300 D: 개 E: 44 G: 44 H: 44 I:
A: EEEE000000000520 B: 기존 등기구 철거후재설치 C: 다운라이트 D: 개 E: 21 G: 21 H: 21 I:
A: EEEE000000000532 B: 기존 등기구 철거후재설치 C: 센서등 D: 개 E: 7 G: 7 H: 7 I:
A: ZEA0000000000001 B: 기존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C: 각종 D: EA E: 12 G: 12 H: 12 I:
A: B: C: D: I: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B: 90 D: 010101
A:
내선전공 C: 2 D: 010101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A:
저압케이블전공 C: 2 D: 010101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2
A: 010102 2.기타설비 B: 90 D: 010102
A:
내선전공 C: 2 D: 010102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내선전공 W: 일반공사 직종
B: 파이프행거(4M) 36C 개소 (호표 5)
A: 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7B8 B: 스트롱앵커 C: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7 P: 0.036*1 Q: 5686611750EC711857B27856226112 R: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S: 0.036 T: 5686611750EC711857B27856226112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7B8 V: 0.036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7 P: Q: 5686611750EC711857B27856226112 R: T: 5686611750EC711857B27856226112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B: 파이프행거(4M) 54C 개소 (호표 6)
A: 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7B8 B: 스트롱앵커 C: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7 P: 0.036*1 Q: 5686611750EC711857B27A049EE0CD R: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S: 0.036 T: 5686611750EC711857B27A049EE0CD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7B8 V: 0.036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7 P: Q: 5686611750EC711857B27A049EE0CD R: T: 5686611750EC711857B27A049EE0CD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B: 파이프행거(4M) 70C 개소 (호표 7)
A: 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7B8 B: 스트롱앵커 C: M10, 9.5mm D: 개 E: 전기품셈 5-29 F: 1 H: 0 K: 1 L: 내선전공 M: 0.036 N: 0.036 O: 노임 7 P: 0.036*1 Q: 5686611750EC711857B27B2A81A09F R: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S: 0.036 T: 5686611750EC711857B27B2A81A09F51E4B117BE7621185EF0F903CE06915B6967B8 V: 0.036
A: 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6 K: 0.036 L: O: 노임 7 P: Q: 5686611750EC711857B27B2A81A09F R: T: 5686611750EC711857B27B2A81A09F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콘크리트타설(인력비빔) 무근(일반,1:3:6) (호표 1) B: 100 D: 56C8C1172F389518612FD6E0577380
A:
콘크리트공 C: 2 D: 56C8C1172F389518612FD6E0577380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4
A:
보통인부 C: 2 D: 56C8C1172F389518612FD6E0577380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C
A: 동력배관지지가대 36C (호표 2) B: 100 D: 568661172F2EDC18C933D28B0B3C2B
A:
보통인부 C: 3 D: 568661172F2EDC18C933D28B0B3C2B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C
A:
철판공 C: 2 D: 568661172F2EDC18C933D28B0B3C2B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7
A:
용접공 C: 3 D: 568661172F2EDC18C933D28B0B3C2B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5
A: 동력배관지지가대 54C (호표 3) B: 100 D: 568661172F2EDC18C933D2895D40CB
A:
보통인부 C: 3 D: 568661172F2EDC18C933D2895D40CB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C
A:
철판공 C: 2 D: 568661172F2EDC18C933D2895D40CB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7
A:
용접공 C: 3 D: 568661172F2EDC18C933D2895D40CB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5
A: 동력배관지지가대 70C (호표 4) B: 100 D: 568661172F2EDC18C933D288B6D6F5
A:
보통인부 C: 3 D: 568661172F2EDC18C933D288B6D6F5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C
A:
철판공 C: 2 D: 568661172F2EDC18C933D288B6D6F5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7
A:
용접공 C: 3 D: 568661172F2EDC18C933D288B6D6F5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5
A: 파이프행거(4M) 36C (호표 5) B: 100 D: 5686611750EC711857B27856226112
A:
내선전공 C: 3 D: 5686611750EC711857B27856226112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A: 파이프행거(4M) 54C (호표 6) B: 100 D: 5686611750EC711857B27A049EE0CD
A:
내선전공 C: 3 D: 5686611750EC711857B27A049EE0CD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A: 파이프행거(4M) 70C (호표 7) B: 100 D: 5686611750EC711857B27B2A81A09F
A:
내선전공 C: 3 D: 5686611750EC711857B27B2A81A09F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A2F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간단 (호표 8) B: 100 D: 56C8211728102B18A155F4F4A645F8
A: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간단 (호표 9) B: 100 D: 56C8211728102B18A155F4F54DCFA1
A: 각종 잡철물 제작 간단 (호표 10) B: 100 D: 56C8211728102B18A1569A58ADB400
A:
철공 C: 1 D: 56C8211728102B18A1569A58ADB400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7
A:
보통인부 C: 2 D: 56C8211728102B18A1569A58ADB400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C
A:
용접공 C: 2 D: 56C8211728102B18A1569A58ADB400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CD5
A:
특별인부 C: 2 D: 56C8211728102B18A1569A58ADB400561EE11752EDBB18535856354AEF1A0256CDFD
A: 용접기 (교류) 500Amp (호표 11) B: 100 D: 51DA31172E7D9D18CEFB6900FB585974D4B1DAC0
[시트: 기계경비소요량집계표]
A: 기 계 경 비 소 요 량 집 계 표
A: [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번 호 I: 비
고
A: ☞윈치,발전기,용접기
A: 00007611050000000 B: 용접기 (교류) C: 500Amp D: HR E: 1.317624 F: 124 G: 163 H: 호표 11 I:
A: B:
소
계 C: D: G: 163 H: I: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물가정보 E: 조사가격 F: 관급자재 G: TTTTT
A: 환율 B: 1153.3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전기 도급시방서.hwp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개토관B동 및 관리동 환경개선 등 전기공사(기숙사 전기공사) 에 적용한다.
단 별도의 도면에 기재사항 및 특기사항이 있을 때는 본 시방서외에 특기사항에 준한다.
2. 감독원 및 시공자
1) 본 시방서상의 감독원은 발주처로 부터 본 공사시방에 대해 일체를 위임받은자(감독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로서 감독원이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발주자를 대신하는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시방서상의 시공자라 함은 본 공사의 전기공사업체면허와 소방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하여 공사를 수행할 도급 계약자를 말한다.
3.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설계서, 도면, 시방서, 제반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 및 공법상 이견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4.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항상 소정의 안전작업규정 및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고 안전작업 제반지시사항 및 안전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조의 2 (화재감시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5. 보안관리
1) 시공자는 공사중 숙지한 각종 기밀사항을 대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한 피해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감독원은 필요시 시공종사자의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6. 현장관리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관리 및 사용자재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는 물론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피해보상
1) 시공자는 공사용 기기, 기구, 재료 및 기존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공기에 차질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1)항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는 물론 현물변제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8. 제법규 및 기준준수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제법규 및 기준은 물론 현장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9. 타 공사와의 협의
∘본 공사수행을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및 제작도
∘본 공사에 필요한 시공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 설계 및 시공변경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 설계 및 시공변경 처리를 할 수 있다.
1) 현장의 여건 변동등 기 설계분과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설계변경 처리한다.
2) 현장의 마무리 협의등 기구의 설치위치 및 공법상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량 증감 없이 시공변경 처리할 수 있다.
12. 기계, 기구 및 재료 1) 기재선정
∘본 공사용 기계, 기구 및 재료(이하 기재라함)는 도면 및 시방서상 명기된 기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것은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재의 검사 및 시험
∘사용 기자재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감독원의 사전검사 또는 지정기관의 시험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의 점검 및 입회
∘공사 시공 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작물에 대한 시공은 시공과정을 감독원의 점검 또는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4. 공사보고
∘본 공사 시공진행에 대한 진척상황을 감독원의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시공일보 주보 등의 공정진행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록보존
∘본 공사의 중요시설로 인정되는 시공부분 및 접속 개소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시공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을 하여 보관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16. 시설의 검사, 시행 및 조사
1) 공사완료시 감독원 입회하에 각 설비별 기능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관할 행정관서 및 지정 조사기관의 검사, 시험 및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에 응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7. 준공 및 설비인도
1) 공사의 완료(준공)와 동시 감독원이 요청하는 준공도서 및 대관 인, 허가필증 등 일건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본 공사는 전기누전 및 모든 설비의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완료시 일체의 서류 및 필요한 부품 등을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8. 공사용전기 사용
1) 본 공사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발주처 또는 기존 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전력비는 전력공급처에 별도 납부 하여야 한다.
∘ 이때, 사용한 전력의 계량이 어려울 경우 전력공급처와 협의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19. 하자보증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 보수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제 2 장 전 력 설 비 공 사 1. 공통사항 1) 기기 및 배선
∘본 공사의 범위, 기기, 배선방법 및 종별 배치등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시방서의 내용이 도면과 일치 되지 않은 조항은 적용치 않으며 해석이 곤란한 부분은 건축 전기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하며 감독관과 협의 한다.
2) 보안설비
∘본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모든 설비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소마다 관련류 차단기 등의 적정 보안설비를 시설하고 전로에 접지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시킬 수 있는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한다.
3) 전선의 종류 및 기타
∘본 공사용의 모든 전선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종류와 그 규격을 사용하여 접속 및 단말처리등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과 내선규정 및 KS에 의거 시공한다.
4) 전선의 색 구분
∘본 공사용 모든 전선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비닐 절연전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색으로 구분한다.
전 압 종 별
전
기
방
식
전
압
측
접
지
측
저
압
단상 2선식 갈 녹색-노란색 단상 3선식 또는 3상 3선식 갈, 흑 또는 회 녹색-노란색 3상 4선식 갈, 흑 , 회 녹색-노란색 5) 전선 및 CABLE
∘모든 전선 및 CABLE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는 전선 및 CABLE을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전
압
종 류 최소단면적
비
고
전 열 및 전 등
450/750V
0.6/1KV
HFIX FCV 2.5mm2 이상 2. 배관 배선공사 1) 일반공사
∘본 시방서는 저압의 옥내배선 및 구내외선 공사에 적용하며, 배선은 설계도면 시방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최적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2) 옥내 배관공사
가)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HI PVC 전선관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부속품을 선정 시공한다.
나) 배선의 종류는 제1절 5항의 전선 및 CABLE 시방에 따른다.
다) 전선관의 굴곡 변경은 내경의 6배 이상,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이하, 1구간의 굴곡개소는 3개소 이하,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이하일 것.
라) 배관의 1구간이 긴 경우 약 30m마다 또는 시공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풀복스를 설치한다.
마) 풀복스의 형상은 설치장소에 적합하도록 1.6t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 적정위치에 점검용 뚜껑을 설치하고 BOX의 내.외면은 용융아연도금등으로서 녹방지 처리를 한다.
바) 전선관내에서는 전선접속을 할 수 없다.
사) 1회로용의 모든 전선은 동일관내에 넣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선 및 동력 설비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력간선, 각종 약전선로의 간선 및 장내의 관련된 저압 동력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배선공사 및 접지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내선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배
선
∘전력간선 : HI 전선관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3) 본 공사는 기존시설의 보수 및 증축으로서 기존과의 연결 관계나 기존에서의 인입되는 전기 및 통신은 감독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 시공 한다
4) 기존시설의 인입 및 변경함에 있어 설계도서상 누락부분이 있어도 경미한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처리도록 한다.
제 3 장
배 관 설 비 공 사
1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450V/750V HFIX급 KS 표시 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우트렛트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의한다.
가)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나)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다)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주형 4각
라)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간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에 노출은 폐시공하고 전선관은 2m이내 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6) 전등, 전열 및 간선 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7)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90도 이상 굴곡하여서는 아니된다.
8)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31∅(28∅) 까지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39∅(36∅) 까지도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31∅)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나)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3개소 이상 굴곡되는 경우에는 조인트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 전선관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가요 전선관용 커플링 및 콘넥타는 KSC-8423, KSC-842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요 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 있어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적용한다.
3 배관용 풀박스
1)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관재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회청색도장 2회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 내의 배관은 콘넥타(로크낫트 및 붓싱)로 마감할 것.
4)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5)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 유지가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 선 설 비 공 사
1.옥내 배선공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0.6/1KV F-CV 또는 450/750V HFIX 급으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0.6/1KV F-CV 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분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 튜브(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축
접 지 축 중 성 선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4선식 갈 색 , 흑 색 갈 색 , 흑 색 갈색 , 흑색 , 회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녹색-노란색
청
색
청
색
청
색
직
류
- 청색
+흑색
4).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5).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2.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심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4).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조인트후 열경화성 수축 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기
취 부
공 사
1. 조 명 기 구
1). 조명등기구는 KS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 이어야 한다.
2). 컨퍼터 및 안전기는 KS 인증을 확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재는 모두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품자 또는 시중 최상품이어야 한다.
4). 기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고 한국 공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특기하지 않는 한 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기재는 사양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참고 도면을 작성 제출하고 검사 또는 KS규정에 의하되 소요괴는 비용은 수급자 부
담으로 한다.
6).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TYPE 에 한하여 SAMPLE을 제작 납품하며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7). 사용되는 지개는 공인기관 혹은 MAKER 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또는 MAKER 자체 성적서를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이중천정의 경우 스라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 전선관(방수, 비방수)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조명기구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구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배 선 기 구
1).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6A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표시품 (플레이트 및 플레이트를 분리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에 있어서 단자결선은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수평 수직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220V 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하고 “220V 용” 적색음각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6). 스위치, 콘센트는 수전후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차단기는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형식승인품 이어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전류 : 30mA (고감도형)
다) 동 작 시 간
: 0.03초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