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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00호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02-2133-3224)
○ ①실적, ②사업, ③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문화유산과 최신원(☎ 02-766-8521)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용 역 금 액(원)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2027년 시설관리 용역
과업 내용서
참조
‘27.1.1.부터
’27.12.31까지
134,354,000원
(부가세포함)
※ 제한경쟁, 단독,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용역개요[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 근무인원 : 4명
○ 근 무 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63(혜화동27-1)
○ 대상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시설관리
○ 시설
- 면적 : 대지 2,392㎡, 건물 3개동(연면적) 517㎡
- 규모 : 전시관 지하1층/지상2층, 관리동, 안내동
※ 본 용역의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6년도에 본 용역을 수행중인
<hp:fwSpace/>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hp:fwSpace/>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유지·승계의무의 예외사유로 봄「고용노동부 지침 4-4 예외사유」)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hp:fwSpace/>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준공)
<hp:fwSpace/>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hp:fwSpace/>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5.(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2: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년 11월 4일(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9212159901)와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26.10.25 개정시행)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hp:fwSpace/>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hp:fwSpace/>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
○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hp:lineBreak/>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으로
-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J.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9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hp:lineBreak/>평점 = 90-20 x l(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136,613원
국민연금보험료
4,144,343원
산재보험료
785,244원
고용보험
1,046,992원
퇴직급여충당금
7,540,77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00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00호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준공)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은선(☎ 02-2133-3224)
○ ①실적, ②사업, ③입찰참가자격: 서울특별시 문화유산과 최신원(☎ 02-766-8521)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과업 내용서 ‘27.1.1.부터
2027년 시설관리 용역
참조 ’27.12.31까지
용 역 금 액(원)
134,354,000원
(부가세포함)
※ 제한경쟁, 단독,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
○
○
○
․
○
㎡
㎡
용역개요[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근무인원 : 4명
근 무 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63(혜화동27-1)
대상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
안내센터 시설관리 시설 - 면적 : 대지 2,392 , 건물 3개동(연면적) 517
- 규모 : 전시관 지하1층/지상2층, 관리동, 안내동
※ 본 용역의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6년도에 본 용역을 수행중인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용유지·승계의무의
예외사유로 봄「고용노동부 지침 4-4 예외사유」)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8.(수) ~ 2026. 11. 5.(목)
2026. 11. 3.(화) 10:00 ~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3: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년 11월 4일(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업종코드: 1260) 시설경비
업(업종코드:1164)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모두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
품명번호:9212159901)와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
특별시에 소재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26.10.25 개정시행)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 4. 추정가격2억원미만인용역)을적용
○ 신인도 :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으로
-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J.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입찰가격(9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 = 90-20 x l(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
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3,136,613원
국민연금보험료
4,144,343원
산재보험료
785,244원
고용보험
1,046,992원
퇴직급여충당금
7,540,77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이
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다. 조달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2027년 시설관리 용역
2026. 10.
서 울 특 별 시
(문화유산과)
목차
Ⅰ.
목적
1
Ⅱ.
과업의 범위
1
Ⅲ.
과업 지휘체계
1
Ⅳ.
분야별 근무체계
2
Ⅴ.
근무자의 성실의무 준수
2
Ⅵ.
일반준수사항
2
Ⅶ.
시설관리분야 과업요구내용
3
Ⅷ.
환경미화분야 과업요구내용
5
Ⅸ.
기타
9
첨부자료
12
과 업 내 용 서
Ⅰ.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는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이하 센터 )에 대해 시설소유주인 서울시(이하 “발주자”)가 시설관리자(이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본 시설의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관리분야에 대해 계약 기간내 과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나.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계약서의 한 요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범위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본 센터의 시설관리, 환경미화 관리를 통합하여 기간적 범위는 계약기간으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건물 내·외부와 본 센터 경계까지로 한다.
1) 이 계약에 의한 용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
상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시설관리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길 63(혜화동)
◦ 대 지 면 적 : 2,392㎡ ◦ 건물 연면적 : 517.25㎡ (3개동)
2)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나. 계약기간 변경
“발주자”는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과업기간)을 변경(단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Ⅲ. 과업 지휘 체계
가. 과업의 지휘체계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한 범위 내의 관리
인원을 구성, 분야별 담당이 관련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특별한 경우 타
업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시민이용 편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나. 세부 인원구성은 시설관리원 2명(격일 교대근무)과 환경미화 2명(오전,
오후 교대)으로 한다.
다. 업무효율 향상과 소통을 위해 근로자 4명 중 총괄 반장 1명을 선발한다.
라. 본 관리인원은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유산과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
센터” 담당 공무원(총괄반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
혹은 권한 위임자(근로자 제외)가 월 1회(특이사항 발생시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월 부분준공에 관한 제반사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마.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계약이행 개시 5일 전까지 마련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관리 장비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3) “발주기관”은 시설관리 장비가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시설관리 장비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장비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4) 장비 확보 및 교체 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한 부지 정비(제초 등)
특별 작업 및 청소·방역 등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한다.
바. 안전에 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 당사자에게 있으며
사고처리를 위한 비용 또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안전사고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사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Ⅳ. 분야별 근무체계
가. 시설관리분야, 환경미화분야로 나누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원 2명은 격일 교대 근무하되, 본 센터내 상주근무 하며, 환경미화원 2명은 오전, 오후 교대근무(일 4시간씩)하고, 주말(공휴일)은 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말 근무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나. 특히 환경미화분야는 주말, 화요일에는 적절하게 비번을 정해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대근무를 하되, 근무시간 내에는 상시 “센터”내에 근무하여야 한다.
Ⅴ. 근무자 성실의무 준수
가. 본 “센터”는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로 이용되는 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근무자 교체를 요구할 경우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센터”의 총괄책임자로 근무자의 성실의무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근무자의 불성실로 인하여 방문객인 시민에 대한 불친절이나 임무 부주의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Ⅵ. 일반준수사항
1. 전시관 및 사무실 관리책임
가. 전시관 및 사무실은 청결하게 관리한다.
나. 사무실은 사무직원, 시설관리원, 환경미화원이 업무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시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화재발생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2. 관리보고서 작성 및 매뉴얼 준수 사항등
가. 시설관리원는 “센터”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시설관리원 일지 서식을 제공하여 일지를 기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자”는 본 “센터” 관리 매뉴얼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 준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 미준수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시설관리 및 청소용품 구비
가. 시설관리 및 청소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요청한 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락스, 쓰레기봉투, 세정제, 휴지, 예초용품, 물품 보관함 등 기타필요한 용품)
Ⅶ. 시설관리분야 과업요구내용
1. 시설관리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야
주 요 업 무 내 용
시설관리
- 전시관 및 사무실 또는 기타 부분의 시설물 상태에 대한 일상 점검 실시
- 시설물의 단순 교체 및 유지보수 실시
※ 전등교체, 창호지부착, 각종고리 탈부착, 화장실 부품 교체 등
- 식재목, 잔디 등 조경 상태확인 등 전시관 야외 관리
- 현관을 포함한 일반출입문에 대한 작동상태 및 도장상태 관리
- 각종 창호의 부속부착물 이상여부 관리
- 환기창 이상여부 관리
- 동절기 수도, 배수시설 등 보온관리 및 제설
- 센터 외부 환경관리(낙엽, 잡초, 쓰레기 등 정리)
- 외벽마감(외장타일, 도장면)상태 조사
- 배수구 교체·관리, 배수상태 및 홈통주변 청소상태 유지
- 화재 및 도난 방지
- 야간 근무시 방범활동 (잡상인, 음주 만취자, 난동자 출입 금지)
- 기타 건물내 시설 이상 유무 관리
2. 근무시간 및 방법
가. 시설관리원의 근무시간은 09:00~21:00(격일제 운영)로 한다.
나.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수시로 “센터”내 순찰을 통해 시설 점검을 실시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조치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즉시 담당 공무원(총괄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일반지침은 아래와 같다.
가. 성실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시설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매일 근무시간이 끝난 후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4. 근무자세
가. 근무자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센터 주변 주
민들에게 피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 야간 경비 중 주변 주택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시 파출소, 소방서 등과 연락을 취한다.
다. 근무자는 센터 근무 담당 공무원(총괄반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업무범위
가. 시설관리업무
1) 센터 내 시설 안전관리, 방화, 도난 등 범법행위의 방지
2) 사고의 조기발견 예방조치, 사고시 확대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3) 건물외부 관리(조경 물주기, 낙엽쓸기, 눈쓸기 등) 및 시설에 대한 안전 보호와 위해 방지를 위한 활동
4) 기타 시설보호(수해, 동파) 및 질서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5) 시설물의 단순 교체 및 유지보수 업무
- 세면대 배수관, 전등교체, 창호지부착, 각종고리 탈부착 등 교체 나. 방재업무
1) 화재 기타 사고발생이 예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통보
6. 경비의 업무 수행방법
가. 잡상인, 음주 만취자, 난동자는 출입을 금하고, 야간에는 수시로
순찰을 돌며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화재, 테러 등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공서 관계자와 협조
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야간경비 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담당 공무원(총괄반장)에게 연락해야 한다.
7. 근무규정 및 교육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계약상대자”가 인정한 휴가(경조휴가, 정기휴가 등)시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시 공백기간의 근무자 배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으로 대체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지속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내용서 상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시설관리원의 자격기준 및 구성
가. 시설관리원은 신체 건강한 자로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치 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시설관리원은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판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Ⅷ. 환경미화분야 과업요구내용
1. 환경미화관리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야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미화
관리
- 센터 내 전시관, 사무실, 순성안내실, 정원 등 청결한 청소상태 유지
- 대상시설 실내 정기 살균소독
- 건물의 바닥(통로, 사무실, 현관입구 등) 청결
- 건물 내의 고정된 비품과 집기류 정리
- 화장실 바닥, 천장, 부품 청결유지
- 벽면 및 유리창 (창틀포함)
- 건물외곽 및 출입계단 청결유지
- 승강기 내부 청결유지
- (필요시)시설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전시관 내·외부 청결유지
- 기타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 및 방법
가. 환경미화원은 2인 1조로 평일은 오전(4시간), 오후(4시간) 교대근무한다.
나. 일요일과 화요일은 비번일을 적절하게 정하여 오전 1인만 근무를 실시한다. (예시 - 오전 : 08:00 ~12:30, 오후 : 12:30~17:00)
※ 단,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일반지침은 아래와 같다.
가. 성실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시설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매일 근무시간이 끝난 후 후번 환경미화원에게 청소상태를 인수인계 한다.
4. 근무자세
가. 근무자는 단정한 용모와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센터 주변 주
민들에게 피해나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 환경미화 중 관람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시 파출소, 소방서 등과 연락을 취한다.
다. 근무자는 센터 담당 공무원(총괄반장)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업무범위
가. 환경미화 업무
1) 센터 내 전시관, 사무실, 순성안내실, 정원 등 청결한 청소상태 유지
2) 대상시설 실내 정기 살균소독
3) 건물의 바닥(통로, 사무실, 현관입구 등) 청결
4) 건물 내의 고정된 비품과 집기류 5) 화장실 바닥, 천장, 부품 청결유지 6) 벽면 및 유리창 (창틀포함) 7) 건물외곽 및 출입계단 청결유지 8) 승강기 내부 청결유지
9) 기타 우리 시가 요구하는 부분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 유리창, 창틀 청소는 특수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범위 내
6. 환경미화 관리의 업무 수행방법
가. 건물 일반 청소의 범위
- 건물 내 바닥, 통로, 계단, 벽면, 현관 등 청소
- 변기, 세면기 등 화장실 청소
- 기타 공동 사용시설 청소
-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후 생활폐기물 집하장까지 운반
- 청소용품은 용역회사에서 제공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 환경미화원은 건물관리 부서의 청소 등 환경정리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전시관 통로, 계단, 현관, 출입문, 유리창 등의 청소방법
-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기름걸레 또는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 금속 및 목재부분은 매일 1회 이상 먼지를 제거하고 걸레로 닦으며, 금속부분은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은 월 1회 유성왁스를 사용하고 논스립 부분 등 철재물은 광택제를 사용하여 세광 작업을 한다.
- 창틀 및 벽체와 그 밑부분, 스텐레스 등은 걸레로 닦아서 광택을 유지 한다.
- 유리청소는 수시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다. 화장실 청소 방법
- 수시로 바닥을 걸레로 닦는다.
-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부분을 깨끗이 닦아내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거제로 악취를 제거한다.
- 비치된 쓰레기통은 넘치지 않도록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 수시로 거울 및 오염된 내부 바닥을 닦는다.
- 주 1회 혹은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한다.
라. 건물 진입 계단 청소 방법
- 평상시 : 매일 주변의 오물을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지저분하게 된 경우는 즉시 제거한다.
- 우천시 : 수시로 배수구주변 오물을 제거하여 배수구 주변의 청결을 유지한다.
- 강설시 :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방문객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은 매일 1회 이상 수거하여 실내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고 감독 부서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 시켜 수거가 용이하도록 한다.
- 재활용품(병, 캔, 종이류 등)은 각 품목별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시키고, 철저히 분리하여 최소한의 생활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행사 및 주요행사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바. 승강기 청소방법
- 승강기는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소독업무
-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연간소독 실시계획서를 제출한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특별소독은 제외한다.
- 소독시 환경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약품을 사용한다.
아. 기타사항
- 지침서에 따라 청소 및 쓰레기를 처리하였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발주자”가 청소상태 및 쓰레기 처리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되어 청소 및 쓰레기 수거와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작업회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재청소 및 재분류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환경미화원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집기, 비품의 운반 및 제설작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 환경미화원은 본 계약이행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에 규정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발주자”의 권리 및 이익 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근무규정 및 교육운영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기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계약상대자”가 인정한 휴가(경조휴가, 정기휴가 등)시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시 공백기간의 근무자 배치는 “계약상대자”의 인력으로 대체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지속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내용서 상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본“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환경미화원의 자격기준 및 구성
가. 환경미화원은 신체 건강한 자로 구성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치 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환경미화원은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판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Ⅸ. 기 타
1. 행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시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방문 관람객의 불편이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다.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라. 기타 “발주자”가 금지하는 행위
2. 업무점검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발주자”가 “가”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등
가.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시설관리원을 우선 승계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단, 근무자의 업무 이행능력 및 근무평가 등에 따라 발주자와 상호협의 하에 시설관리원의 변경 배치가 가능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정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종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붙임2], 계약 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이를 기준으로 종사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급된 임금 명세서를 “발주기관” 도급비 지급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업무 수행 시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행할 수 없다.
바.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붙임3]을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계약체결 후 시설관리용역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보험료 등 정산
가. 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등), 퇴직급여충당 등은 기성 청구 시 납부내역 확인 후 정산처리 한다.
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5. 계약조항의 해석
이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6. 기 타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7. 경과조치
이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붙임 1]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시설현황 1. 시설 현황
위
치 : 종로구 창경궁로 35길 63(혜화동 27-1, 옛 시장공관)
시설규모
❍ 용 도 : 한양도성 순성객 안내 및 전시센터
❍ 면 적 : 대지 2,392㎡, 건물(3개동) 517.25 ㎡
❍ 준공일 : 2016. 8.10. * 개장일 : 2016.<hp:fwSpace/>11
2. 건물별 용도
구
분
전시동(435.94㎡)
관리동
(56.25㎡)
안내동
(25.06㎡)
지상1층
지상2층
용
도
1~2전시실, 다목적실
3~5전시실
직원 사무실
안내실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전문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및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붙임 4]
서
약
서
업체명:
이 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본인은 입사(퇴사) 후에도 신의를 바탕으로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의 (
)으로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업무상 기밀 및 회사의 중요 정보를 누설함으로써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명심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법적·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으로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
름:
(서명)
서울특별시(문화유산과) 귀중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hwp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4. 7.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에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년도에 맞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3>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3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4.0 3.7 3.4 3.1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 비율 40 3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40 30 100%이상~150%미만 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 2명 200만원 2021. 8. 1.~ 신규 직원 1명 200만원 2021. 8. 1.~ 정규직 전환 1명 200만원 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감독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소속
주
소 :
직급 연 락 처 :
성명
(인)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제5호 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