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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738] 2027년 본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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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2027년도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제한, 적격).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2027년도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제한, 적격).hwp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행정동 구매자산실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조달물자(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2026-569

ㆍ공
고
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7년 본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11.05.(목)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과업지시서 등: 총무복지실 염현정(☎ 051-664-910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입찰공고 제 26-56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7년 본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계약기간 1년은 보장하되,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년단위 최대 1회 연장 가능

다. 추정금액 : 4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목적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1. 03.(화) 10:00 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1. 05.(목) 10: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6) 개찰일시

2026. 11. 05.(목) 11:00 이후

계약담당자 PC

바.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의해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마.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9.995%)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분야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적용

2) 낙찰하한율 : 89.995%(적격심사 종합평점 88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평가금액기준 : 407,800,000원 (부가세포함)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최근 5년간 25인승 및 45인승이상 통근(통학)버스 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범위 및 기준에는 출·퇴근 또는 통학 운행여부 및 임차(운행)차량이 몇 인승인지 여부가 반드시 기재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4) 경영상태 평가관련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술능력 평가관련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적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및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결격사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5] 에 따릅니다.

4. 제출 서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참가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가.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1)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관련규정에 따라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나. 장비보유 증빙서류

1) 위 자료상의 보유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각 1부

3)‘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기타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도급 관련 사항

본 용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ost.ac.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사. 기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자산실 이소명 (☏ 051-664-9143)
  • 과업내용 분야 : 총무복지실 염현정☏ 051-664-9101)
  •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장

===== [입찰공고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2027년도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제한, 적격).pdf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행정동 구매자산실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조달물자(용역)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2026-569
ㆍ공

고

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7년 본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ㆍ입찰마감일시: 2026.11.05.(목) 10:00
ㆍ수 요 기 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구매자산실 이소명(☎ 051-664-9143)
○ 과업지시서 등: 총무복지실 염현정(☎ 051-664-9101)

- 1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8.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입찰공고 제 26-56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7년 본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나. 계약기간 : 2027.1.1. ~ 2027.12.31.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계약기간 1년은 보장하되,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1년단위 최대 1회 연장 가능
다. 추정금액 : 40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목적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적격심사
구

분 일 시 1) 전자(가격)입찰서 접수개시

2026. 11. 03.(화) 10:00 부터

2) 전자(가격)입찰서 마감

2026. 11. 05.(목) 10:00 까지

6) 개찰일시

2026. 11. 05.(목) 11:00 이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계약담당자 PC

바.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89.995%)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
5805]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
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의해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는 입찰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마.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

사.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
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9.995%)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 6 -

: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분야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적용
2) 낙찰하한율 : 89.995%(적격심사 종합평점 88점 이상)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
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평가금액기준 : 407,800,000원 (부가세포함)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최근 5년간 25인승 및 45인승이상 통근(통학)버스 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범위 및 기준에는 출·퇴근 또는 통학 운행여부 및 임차(운행)차량

이 몇 인승인지 여부가 반드시 기재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이행실적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이행실

적분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해당사항없음
  • 유의사항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입찰공고일 포함)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4) 경영상태 평가관련
  •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되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
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술능력 평가관련 :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적용

- 7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5]의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

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및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결격사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5] 에 따릅니다.

4. 제출 서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참가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
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가.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1)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관련규정에 따라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나. 장비보유 증빙서류
1) 위 자료상의 보유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보고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각 1부
3)‘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 8 -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기타 증빙 서
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도급 관련 사항
본 용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9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를
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iost.ac.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되어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상기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사. 기타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분야 : 구매자산실 이소명 (☏ 051-664-9143)
  • 과업내용 분야 : 총무복지실 염현정☏ 051-664-9101)
  • 전자입찰 이용분야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한 국 해 양 과 학 기 술 원 장 - 11 -

===== 과업지시서(안)_2027.hwp =====

2027년 본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 용역계약 목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 이라 한다.) 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출․퇴근버스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범위

가. 운행용역 수행기간 중 지정된 노선에 대하여 매일 출․퇴근 버스 운행을 한다. 단, 기관사정에 의하여 운행 대수, 출․퇴근 시간 및 노선은 조정될 수 있다.

  • 차량이용 직원 수는 1일 출․퇴근 350명 정도로 추정하지만, 당일 이용자의 수급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
  • 용역차량의 연식은 생산년도가 5년 이내 차량으로 배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우수한 45인승 차량과 25인승 차량으로 한다.

- 운행대수 인승 대수 운행구간 운행기간(月) 45 1 초량 1 - 12 45 1 초량 1 - 12 45 1 대연 1 - 12 45 1 대연 1, 2, 7, 8, 12 25 1 영도 1 - 12

  • [붙임 1-1, 1-2] ‘출․퇴근버스 노선 및 시간표’각각 참조

나. 출․퇴근버스의 세차, 정비 및 수리

다. 버스 운행 정보제공시스템 운영 서비스 필수(어플리케이션)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 기본 제공 사양>

■ 직원용 안드로이드 / iOS 어플리케이션 제공

  • 탑승지 위치를 일반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이용자가 탑승 예정 버스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

라. 기타 해양과기원이 요청하는 출․퇴근버스 운행 관련 일체의 업무

3. 용역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1년 단위 재계약 가능(최대 1년)

4.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 적격심사

5. 입찰참가 자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 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불허 6. 용역비 계산 및 지급

용역에 대한 대가는 연 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익월 초에 청구하여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해지 및 계약 연장시 1일 운행단가에 운행일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하여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총 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7. 차량 및 운전자 배정

가. 도급자는 해양과기원 임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연식이 2022년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반드시 배차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항시“한국해양과학기술원”또는 “KIOST”표지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예비 대형차량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자가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과기원 출․퇴근버스 운행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일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 2회 이상 변경을 할 수 없다.

라. 해양과기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안전 법규 이행, 차량 내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비 및 구급약을 구비하는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 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의 단계별 감염병 대응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바. 배정되어 운행되는 차량은 직영차량으로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고정 배정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같다).

사. 도급자는 출․퇴근버스 운행 개시 3일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해양과기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 변경 시에도 아래 사항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선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차량연식 차량번호 비고

아. 도급자는 출․퇴근버스 운행 전에 운전자 및 탑승자 안전을 위하여 출․퇴근버스 노선에 대해서 신규 운행사에 버스의 탐승 및 하차 장소를 인계하여야 하며, 신규 운행사는 기존 운행사로부터 버스의 탑승 및 하차 장소를 인수 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8.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가. 출․퇴근버스는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 증명서를 해양과기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해양과기원 출․퇴근버스 운행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운전자의 의무

가. 운전자는 대형 1종 면허소지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도급자는 운전자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라.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중 흡연 및 식음, TV 시청, 전화통화 행위, 모바일 게임 행위

3) 운전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9) 기타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행위 ※ 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붙임 3] ‘사고보고서’에 의거하여 해양과기원 출․퇴근버스 운행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1.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해양과기원은 제7조,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2. 대체차량

도급자는 임시결행 발생시 사전에(최소 2일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대체차량을 운행하여 해양과기원 직원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급자의 문제로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당 월지급액의 3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13. 차량관리

가. 도급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차량의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일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14. 차량운행 유의사항

가. 해양과기원에서 정한 노선 운행구간별 시간을 항시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과기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운행 시 특히 승하차시 해양과기원 직원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및 물품은 즉시 해양과기원 행정동 안내테스크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제비용 부담

가. 도급자는 유류대를 포함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 일체의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담한다.

16. 운행위반

가. 해양과기원은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운휴 및 차량운행 지체,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으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량과 운전자를 즉시 대체해야 한다.(단, 제7조 사 항에 의거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또한, 승객들의 택시이용요금 및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위반이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위약시 조치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1회 위약시

주
의

2회 위약시

경
고

3회 위약시 계약파기

다. 도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2회 각서제출 3회 각서제출, 다른 운전자로 교체 17.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도급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도급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1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등

가. 도급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나. 도급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해양과기원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에 관련한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9. 계약의 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양과기원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도급자가 운행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도급자가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양과기원의 운영방침 및 계약사항 위반, 불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양과기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 해양과기원의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해양과기원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할 경우
  • 해양과기원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할 경우
  • 노사분규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나. 위와 관련한 사유 중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양과기원에게 발생한 손해는 도급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해양과기원에게 귀속된다.

다. 도급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0. 기밀누설 금지

도급자 및 도급자의 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해양과기원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과기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21. 운행요금의 환수

본 계약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해양과기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2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 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적용 한다.

1) 계약서 2) 과업지시서

나.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해석에 따른다.

23. 기타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출․퇴근 버스 운행을 위하여 해양과기원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외 별도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할 수 있다.

24.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해양과기원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2027년도 KIOST 출․퇴근버스 노선 정차 장소

□ 대연동 방면 구분 운 행 (月) 노선 및 시간 비고 출근 1 ~ 12 (정기)

경성대스포츠센터(08:00) → 대천사거리(TBN 교통방송) 시티원모터스(08:05) → 길세이로무시(08:10) → 동명오거리(08:15) → 청사(08:40)

1대 1, 2, 7, 8, 12 (비정기)

경성대스포츠센터(08:10) → 대천사거리(TBN 교통방송) 시티원모터스(08:15) → 길세이로무시(08:20) → 동명오거리(08:25) → 청사(08:50)

비정기 1대 퇴근 1 ~ 12 (정기)

청사(18:10) → 동명오거리(18:35) → 부산박물관(18:40)

→ 대천사거리(18:43) → 대연혁신지구 BMW 매장(18:50)

1대 1, 2, 7, 8, 12 (비정기)

청사(18:10) → 동명오거리(18:35) → 부산박물관(18:40)

→ 대천사거리(18:43) → 대연혁신지구 BMW 매장(18:50)

[금요일] 청사(15:10) → 동명오거리(15:25) → 부산박물관(15:30) → 대천사거리(15:33) → 대연혁신지구 BMW 매장(15:40)

비정기 1대 □ 초량동 방면 구분 운 행 (月) 노선 및 시간 비고 출근 1 ~ 12 (정기)

초량역(08:00, 08:15) → 부산역 3번 출구(08:03, 08:18) → 중앙역 17번 출구(08:05, 08:20) → 남포역 6번 출구(08:15, 08:25) → 해동병원 버스정류장(08:20, 08:30) → 청사(08:35, 08:45)

2대 퇴근 1 ~ 12 (정기)

청사(18:10, 19:30) → 해동병원 버스정류소(18:25, 19:35) → 남포역(18:30, 19:40) → 중앙역(18:33, 19:43) → 부산역(18:40, 19:50) → 초량역(18:43, 19:53)

[금요일] 청사(15:10) → 해동병원 버스정류소(15:25) → 남포역(15:30) → 중앙역(15:33) → 부산역(15:40) → 초량역(15:42)

2대 [붙임 1-2]

2027년도 출․퇴근버스 영도 노선 정차 장소

□ 영도 노선(1월~12월) 구분 노선 운행 구간 비고 출근 1

봉래동 수도치과(05:18) → 청학동 은정빌라(05:23) → 영도 자동차운전학원 앞(05:25) → 주공4단지(05:28) → 천리교 앞(05:30) → 동삼동 J마트(05:35) → 동삼동 엔젤리너스(05:40) → 태종대 온천입구(05:45) → 청사(05:50)

25인승 퇴근 1

청사(15:02) → 태종대온천입구 → 동삼동 엔젤리너스(장편한 내과) → 동삼동 J마트 → 동삼동 탑마트 → 천리교 앞 → 주공4단지 → 영도 자동차 운전학원 앞 → 청학동 은정빌라 → 봉래동 수도치과

25인승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정에 의하여 붙임 1-1, 1-2의 운행 대수, 출․퇴근 시간 및 노선은조정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및 노선을 변경할 경우 도급자와 노선 변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출․퇴근 시간 및 노선 변경을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붙임 2]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6.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붙임 3] 사고보고서 1. 사고 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 상황 및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5. 피해자 인적사항 6. 가해자 인적사항 7. 사상자의 인적사항 8. 기타

2026.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 2027원가산출.pdf =====
제

1 일 제 2 일 제 3 일 제 4 일 항 목 차 량 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출퇴근버스 운행 용역(대연,초량,영도)

산 출 내 역 금 액

대형45인승 1대 8,600,000 × 12개월

(대연 출/퇴) 103,200,000

대형45인승 1대 8,600,000 × 5개월

(대연 출/퇴) 43,000,000

대형45인승 1대 8,100,000 × 12개월

(초량 출/퇴) 97,200,000

대형45인승 1대 8,100,000 × 12개월

(초량 출/퇴) 97,200,000

중형25인승 1대 5,600,000 × 12개월

(영도 출/퇴) 67,200,000 관 람 비

가 이 드
여행자보험
예 비 비
소 계
VAT
합

10% 차량비에 포함

계
407,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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