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4호).hwpx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4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조경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용역설명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390일
기초금액
15,136,000
추정가격
13,760,000
부 가 세
1,376,000
※ 전자공개수의(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4.(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입찰집행관 PC
(성동구 뚝섬로 27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아래 ①~③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임목폐목재, 그밖의폐목재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자격은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시 확인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lineBreak/>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예정)자는「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후순위자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 결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hp:lineBreak/>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최종성(☏ 02-460-295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서명진(☏ 02-460-29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4호).pdf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재무공고 제2026-34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조경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기 간 용역설명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390일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15,136,000 추 정 가 격 13,760,000 부 1,376,000 가 세
※ 전자공개수의(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8.(수) ~ 2026. 11. 4.(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5.(목)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입찰집행관 PC
(성동구 뚝섬로 27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아래
①~③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임목폐목재, 그밖의폐목재류)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 6786)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 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입찰참가 자격은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시 확인하며,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예정)자는「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후순위자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 결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최종성(☏ 02-460-295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서명진(☏ 02-460-29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4.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조경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조경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임목폐기물, 폐목재 등)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는 데 있음.
3. 용역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
나. 내 용
○ 운반 처리
- 폐목재
: 2.9ton
- 임목폐기물 : 112.08ton 4. 용역금액 : 금15,136천원 5.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90일
===== 2. 내역서(임목폐기물).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설계자 D: 담당자 F: 팀장 H: 과장 K: 설 계 L: 2026년
10월
일 M: 결
재
K: 심 사 L: 2026년
10월
일 M: 월
일
B: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조경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B: ◎ 공사개요 :
B: 폐목재류: D: 2.9 E: ton
B: 임목폐기물: D: 63.7 E: ton(임목) F: 48.4 G: ton(뿌리)
B: ◎ 용역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조경공사 임목 폐기물처리 용역/(수집운반·중간처리)
B: 구분 E: 금액 L: 비고
B: 폐기물처리비 E: 금 15,136,000 원 G: (금 $15136000 원정)
B: 폐기물 C: 공 급 가 액 E: 금 13,760,000 원 G: (금 $13760000 원정) O: 13,760,000.00
C: 부 가 가 치 세 E: 금 1,376,000 원 G: (금 $1376000 원정) O: 1,376,000.00
C: 소
계 E: 금 15,136,000 원 G: (금 $15136000 원정)
B: 폐기물처리비 E: 일금 $254600000 원정 I: (₩254,600,000)
E: 144,500,000
E: 122,300,000
E: 22,200,000
[시트: 폐기물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N: O: A107
A: 1. 운반 중간 처리비 C: 1 D: 식 F: 13,765,394 N: O: A107 BH: 운반 BI: #REF! BJ: #REF! BL: #REF!
A: 1) 폐목재 C: 2.9 D: ton E: 47,205 F: 136,894 K: 47,205 L: 136,894 BH: 임목폐목 BI: 13,760,000 BJ: #REF! BL: 15,136,000
A: 2) 임목폐기물 B: 임목, 5T C: 63.67 D: ton E: 100,000 F: 6,366,700 K: 100,000 L: 6,366,700 M: 13대
A: 3) 임목폐기물 B: 뿌리, 5T C: 48.41 D: ton E: 150,000 F: 7,261,800 K: 150,000 L: 7,261,800 M: 10대
A: 소 계 F: 13,760,000 M: 만단위절사
A: 부가세 F: 1,376,000 N: P: 170 Q: * R: F X: EQ=EQ(20,0,160)
A: 총 계 F: 15,136,000 N: P: 180 Q: R: F X: EQ = 0 +11145
[시트: 경비]
A: 단 가 목 록
A: 공 종 명 B: 규격 C: 단위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비 고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20,240 G: 20,240 H: 2025년 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A: 폐기물운반비 B: 폐아스콘 C: ton D: 20,240 G: 20,240 H: 2025년 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A: 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20,240 G: 20,240 H: 2025년 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 C: ton D: 69,790 G: 69,790 H: 2025년 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5%) C: ton D: 69,790 G: 69,790 H: 2025년 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28,516 G: 28,516 H: 2025년 한국건설자원협회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30,488 G: 30,488 H: 2025년 한국건설자원협회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47,205 G: 47,205 H: 2025년 한국건설자원협회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5%) C: ton D: 170,497 G: 170,497 H: 2025년 한국건설자원협회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5%) C: ton D: 166,426 G: 166,426 H: 2025년 한국건설자원협회
A: 임목폐기물 운반 처리 B: 임목 C: ton D: 100,000 G: 100,000 H: 견적서
A: 임목폐기물 운반 처리 B: 뿌리 C: ton D: 150,000 G: 150,000 H: 견적서
===== 3. 과업내용서.hwpx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리모델링 조경공사
시 방 서 (임목폐기물)
2026. 10.
JongNo
the first
JongNo
the first
JongNo
the first
동 부 공 원 여 가 센 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hp:tab width="27180" leader="3" type="2"/>2
제2절 특별사항 <hp:tab width="27180" leader="3" type="2"/>8
제2장 기준 및 방법
제1절 공통사항 <hp:tab width="26576" leader="3" type="2"/>10
제2절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hp:tab width="12824" leader="3" type="2"/>11
<hp:tab width="42812" leader="0" type="2"/>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tab width="20680" leader="0" type="2"/>3. 과업내용서.hwpx
1.1.1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시방서의 규정
1.2.1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차. 토양환경 보전법
<hp:tab width="23996" leader="0" type="2"/>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리모델링 조경공사 시방서[폐기물]
1.3 용어의 정리
1.3.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3.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3.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3.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3.5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 자를 말한다.
1.3.6 “지시”란 발주청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청의 방침 등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8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범위
1.4.1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범위는 아래와 같다.
〈표 1-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
역
명
내
용
비
고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조경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임목폐기물, 폐목재)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중간 처분업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제1장 총 칙
1.5 설계변경 조건
1.5.1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5.2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1.5.3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1.5.4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1.6 정산설계
1.6.1 본 용역은 현장조사에 따른 측량 도면에 의한 철거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1.6.2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1.6.3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1.7 폐기물 운반장비
1.7.1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1.8.1 본 용역은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1.8.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중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용역수행
1.9.1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2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1.9.3 감독관의 의무
(1) 감독관은 용역수행이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급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감독에도 불구하고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책임져야 한다.
1.9.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관은 도급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대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1.9.5 수행계획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 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6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 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7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타 법률에 의해 발주청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9.9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1.9.10 도서 등의 비치
(1)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9.11 도급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1) 도급자가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청이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9.12 용역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1.9.13 사진 제출
(1)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 반입)로 기록사진 각각3부씩(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14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관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용역 착수 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 교통제한 또는 금지
-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10) 도급자는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1)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15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9.16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9.1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용역 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4.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9.18 시공규정
(1)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19 이의
(1)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 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특별사항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2.1 적용범위
2.1.1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2.2.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2.2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고 용역 추진 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3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 이상, 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2.2.4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2.2.5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보고하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2.2.6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2.2.7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2.2.8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2.9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2.2.10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청의 협조 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2.2.11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2.3 일반사항
2.3.1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2.4 특별사항
2.4.1 철거공사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2.4.2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4.3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2.4.4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안전모 착용
-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 후진 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 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 기계의 운전을 정지 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hp:tab width="40220" leader="0" type="2"/>제2장 기준 및 방법
제2장 기준 및 방법
제1절 공통사항
1.1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1.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1.7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8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1.10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11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2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포함)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제2장 기준 및 방법
2.1 공통사항
2.1.1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2.2 수집․운반의 경우
2.2.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2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보관의 경우
2.3.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3.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3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2.3.4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t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공통 기준
2.4.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5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2.5.1 소각재는 다음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홥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2.5.2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4)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처리하여 한다. <시행일 2001. 01. 01>
2.5.3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4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2.5.5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5.6 분진은 다음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5.7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2.5.8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2.6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2.6.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7 수집․운반의 경우
2.7.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7.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7.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7.4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8 보관의 경우
2.8.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8.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 처리의 경우
2.9.1 파쇄 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2)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9.2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10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 (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2.10.1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4)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5) (1)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2.11 폐기물 간이인계서
2.11.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11.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2.11.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12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3 관련)
2.12.1 공통기준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12.2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2)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2.12.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