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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827]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소방) 입찰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추정가격: 6.9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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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소방) 입찰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소방) 입찰 공고.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7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소방)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6일 / 공휴일 포함 / 공사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초금액 : 756,663,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56,663,000 756,663,000 687,875,455 68,787,545 0 6,346,000 ※ 총공사비 : 763,009,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3(화) 10:00 ~ 2026년 11월 5일(목)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소방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동시 보유)(0038),(0039)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47,467,049 11,123,440 14,697,175 1,461,619 7,116,526 13,068,289 0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 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항목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당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과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 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 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 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 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 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 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 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 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 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 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김상헌(041-630-6263)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일반작업 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소방) 입찰 공고.pdf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7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소방)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6일 / 공휴일 포함 / 공사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초금액 : 756,663,000원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756,663,000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56,663,000 687,875,455 68,787,545 0 6,346,000 ※ 총공사비 : 763,009,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3(화) 10:00 ~ 2026년 11월 5일(목)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소방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
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
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 동시 보유)(0038),(0039)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
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
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
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소방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
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

용을 권장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
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7,467,049 11,123,440 14,697,175 1,461,619 7,116,526 13,068,289

품질
관리비

0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
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항목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당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 손해배상보험과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
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
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
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
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
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
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
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
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
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
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김상헌(041-630-6263)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월 (인) 일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실행수준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⑦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운영관리
⑧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재해발생 수준 1
◯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리체계

배점 득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분

일반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선정기준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공내역서.zip =====

===== 기계소방내역서(물량)-공내역.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홍성의료원본관(2-2단계)리모델링및증축공사설계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홍성의료원본관(2-2단계)리모델링및증축공사설계용역(소방)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제연닥트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내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401 본관동 B: C: D: 1 M: N: 01010401 O: P: 010104 Q: R: 4 S:
A: 01010402 호흡클리닉 B: C: D: 1 M: N: 01010402 O: P: 010104 Q: R: 4 S:
A: 02 홍성의료원 치과 외래 리모델링 공사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홍성의료원본관(2-2단계)리모델링및증축공사설계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Q: 010101
A: 백강관옥내배관 B: D 25 C: M D: 811 M: 호표 4 N: 57F3E1229F9EDBCAF5A7F9988ADD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F9988ADD24 AV: 1477
A: 백강관옥내배관 B: D 32 C: M D: 243 M: 호표 5 N: 57F3E1229F9EDBCAF5A7F9988ADA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F9988ADA50 AV: 1478
A: 백강관옥내배관 B: D 40 C: M D: 87 M: 호표 6 N: 57F3E1229F9EDBCAF5A7F9988ADB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F9988ADB77 AV: 1479
A: 백강관옥내배관 B: D 50 C: M D: 134 M: 호표 7 N: 57F3E1229F9EDBCAF5A7F9988AD8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F9988AD8A2 AV: 1480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65 C: M D: 20 M: 호표 8 N: 57F3E1229F9EDBCAF5A7CC9532F7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CC9532F727 AV: 1481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80 C: M D: 41 M: 호표 9 N: 57F3E1229F9EDBCAF5A7CC9532F8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CC9532F8CE AV: 1482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00 C: M D: 41 M: 호표 10 N: 57F3E1229F9EDBCAF5A7CC9533976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CC95339762 AV: 1483
A: 백강관옥내배관(무용접) B: D 150 C: M D: 43 M: 호표 11 N: 57F3E1229F9EDBCAF5A7CC953395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F9EDBCAF5A7CC953395B5 AV: 1484
A: 스테인리스배관(K-TYPE) B: D 25 C: M D: 39 M: 호표 20 N: 57F3E1229B233337B581869E9878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29B233337B581869E9878C3 AV: 148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5 C: M D: 850 M: 호표 33 N: 57F38124943E0D2FE586D991D69C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43E0D2FE586D991D69C35 AV: 1486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32 C: M D: 243 M: 호표 34 N: 57F38124943E0A5B0598E69D3A6C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43E0A5B0598E69D3A6C1E AV: 1487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40 C: M D: 87 M: 호표 35 N: 57F38124943E0B71E507459E1419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43E0B71E507459E1419C9 AV: 1488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129 M: 호표 36 N: 57F38124943E08ADA5DE629F2340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43E08ADA5DE629F2340F4 AV: 1489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65 C: M D: 20 M: 호표 37 N: 57F38124943E094485B5E8984B113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43E094485B5E8984B113C AV: 149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80 C: M D: 41 M: 호표 38 N: 57F38124943E06F045C77C925C3A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43E06F045C77C925C3A2E AV: 149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00 C: M D: 41 M: 호표 39 N: 57F38124978808E3E53115975894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78808E3E531159758941D AV: 149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50 C: M D: 43 M: 호표 40 N: 57F3812497880A9155FD1695505C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812497880A9155FD1695505CFC AV: 149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153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A AV: 149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54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D AV: 149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7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C AV: 149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32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A7F AV: 149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409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B1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B16 AV: 149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100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4D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4D0 AV: 149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40 C: EA D: 28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4D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4D1 AV: 150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54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4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4D2 AV: 150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438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6 AV: 150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80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5 AV: 150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40 C: EA D: 28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4 AV: 150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54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D45F3 AV: 150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167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348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348D5 AV: 150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32 C: EA D: 1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348D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348DA AV: 150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25 C: EA D: 1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7F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7F4 AV: 150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50 C: EA D: 4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7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7F7 AV: 150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1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04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043 AV: 151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50 C: EA D: 2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04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044 AV: 151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1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20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20C AV: 151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4 M: N: 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20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1B73909763E59982A20A AV: 151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 (프레스) D25 C: EA D: 5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5C52B6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5C52B63 AV: 151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소켓 (프레스) D25 C: EA D: 5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6D57BA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6D57BA9 AV: 1515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K-유니온 (프레스) D25x1 C: EA D: 1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6D6026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6D60263 AV: 1516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 C: EA D: 2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6D57D5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8B536D57D5A AV: 1517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00 C: EA D: 7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B4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B41 AV: 1518
A: 무용접엘보(아연도) B: D150 C: EA D: 5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B4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B4F AV: 1519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65 C: EA D: 12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F2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F24 AV: 1520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80 C: EA D: 20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F2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F25 AV: 1521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00 C: EA D: 11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F2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F2A AV: 1522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50 C: EA D: 3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E1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E1B AV: 1523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80 x 65 C: EA D: 3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37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378 AV: 1524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100 x 80 C: EA D: 3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26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A9269 AV: 1525
A: 무용접레듀셔(아연도) B: D150 x125 C: EA D: 1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9F5E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9F5E1 AV: 1526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65 C: EA D: 3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0B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0B9 AV: 1527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5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0B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0B7 AV: 1528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50 C: EA D: 5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14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146 AV: 1529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65 C: EA D: 39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2 AV: 1530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80 C: EA D: 66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1 AV: 1531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00 C: EA D: 59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0 AV: 1532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50 C: EA D: 28 M: N: 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C12B98C640627509FA9C1BAA63950626CE AV: 1533
A: 철합후렌지 B: D32 C: 개소 D: 2 M: 호표 22 N: 57F3E1239E01FDA625C0FF9475E1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E1239E01FDA625C0FF9475E1BE AV: 1534
A: 볼밸브(황동) B: D 25 C: EA D: 1 M: 호표 48 N: 57F3A12992ED7489D5A69F91080B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A12992ED7489D5A69F91080B32 AV: 1535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1 M: 호표 47 N: 57F3A12992EF27E565E19A9E07EAE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A12992EF27E565E19A9E07EAE7 AV: 1536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100 (10KG) C: EA D: 1 M: 호표 98 N: 57F371259DE3C20E856C7F97B3B8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DE3C20E856C7F97B3B858 AV: 1537
A: 바깥나사게이트(댐퍼스위치) B: D150 (10KG) C: EA D: 1 M: 호표 99 N: 57F371259DE3C20E856C7F97B18B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DE3C20E856C7F97B18B63 AV: 1538
A: 수격방지기(W.H.C) B: D32 C: 개 D: 2 M: 호표 53 N: 57F3A129991C027BA59CDA99BA2F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A129991C027BA59CDA99BA2FBB AV: 1539
A: 수격방지기(W.H.C) B: D65 C: 개 D: 3 M: 호표 54 N: 57F3A129991C0155A577C99B09B6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A129991C0155A577C99B09B6FE AV: 1540
A: 수격방지기(W.H.C) B: D100 C: 개 D: 1 M: 호표 55 N: 57F3A12998774B06658EDB937C31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A12998774B06658EDB937C31F3 AV: 1541
A: 수격방지기(W.H.C) B: D150 C: 개 D: 1 M: 호표 56 N: 57F3A1299877495885CA5F9889D8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A1299877495885CA5F9889D83E AV: 1542
A: 소화전함(일반,외함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1 M: 호표 93 N: 57F371259FACD5AFD550DC9D825F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FACD5AFD550DC9D825F36 AV: 1543
A: 시험밸브함설치(외함STS) B: 500x300x180 C: 조 D: 2 M: 호표 94 N: 57F371259FABCEBB550A799E1A22F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FABCEBB550A799E1A22FF AV: 1544
A: 사이트글라스 B: D25 C: EA D: 1 M: N: 5065A1289D93F775F584589FC4DC6FED2913C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A1289D93F775F584589FC4DC6FED2913C6 AV: 1545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14 M: N: 5065A1289D93F775F5076E9647331BA03679D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A1289D93F775F5076E9647331BA03679DB AV: 1546
A: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HFC-236fa) B: 3.0KG C: EA D: 1 M: N: 5065A1289D93F775F5076E9647331BA036783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A1289D93F775F5076E9647331BA036783E AV: 1547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15 M: N: 5065A1289D93F775F584589FC4DC6FED2A216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65A1289D93F775F584589FC4DC6FED2A2163 AV: 1548
A: 알람밸브설치 B: D100 (10KG) C: EA D: 1 M: 호표 100 N: 57F371259DE2382915FA2B99D2F2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DE2382915FA2B99D2F2A1 AV: 1549
A: 알람밸브설치 B: D150 (10KG) C: EA D: 1 M: 호표 101 N: 57F371259DE23EB16537BD9CD065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DE23EB16537BD9CD06545 AV: 1550
A: 앵글밸브(소방) B: D 40 C: EA D: 5 M: 호표 97 N: 57F371259DE00DE055D0E59D53F3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DE00DE055D0E59D53F314 AV: 1551
A: 스프링클러헤드 상 B: 폐쇄형 72℃ C: EA D: 328 M: 호표 104 N: 57F37125975932B1651A2692DE9F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75932B1651A2692DE9FAB AV: 1552
A: 스프링클러헤드 FLUSH B: 폐쇄형 72℃ C: EA D: 216 M: 호표 105 N: 57F371259759347DC58DF7906968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759347DC58DF7906968AC AV: 1553
A: 드라이펜던트(플러쉬) B: 300mm 72도 C: EA D: 2 M: 호표 103 N: 57F3712597593083657CF1974497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7593083657CF197449789 AV: 1554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218 M: 호표 107 N: 57F37125975AD477154BE999F0313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75AD477154BE999F0313E AV: 1555
A: 압력계설치(백관) B: 2-35KG/CM2 C: 조 D: 1 M: 호표 57 N: 57F3B12F9A6F8D35355CE895E264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B12F9A6F8D35355CE895E2647F AV: 1556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326 M: 호표 58 N: 57F341229E1EAAEC45FB559795B5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559795B5EB AV: 1557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32 C: 개소 D: 118 M: 호표 59 N: 57F341229E1EAAEC45FB559066E72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559066E729 AV: 1558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40 C: 개소 D: 42 M: 호표 60 N: 57F341229E1EAAEC45FB55910D51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55910D517B AV: 1559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50 C: 개소 D: 36 M: 호표 61 N: 57F341229E1EAAEC45FB55921443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5592144332 AV: 1560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65 C: 개소 D: 5 M: 호표 62 N: 57F341229E1EAAEC45FB55933A45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55933A4583 AV: 1561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80 C: 개소 D: 12 M: 호표 63 N: 57F341229E1EAAEC45FB559C17F05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559C17F053 AV: 1562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7 M: 호표 64 N: 57F341229E1EAAEC45FB559D3E99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559D3E99AE AV: 1563
A: 일반행거(전산볼트) B: D150 C: 개소 D: 9 M: 호표 65 N: 57F341229E1EAAEC45FB449CC934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C45FB449CC93414 AV: 1564
A: 절연행거(전산볼트) B: D25 C: 개소 D: 25 M: 호표 66 N: 57F341229E1EAAED556A609737382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41229E1EAAED556A609737382A AV: 1565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 M: 호표 82 N: 57F361279B281B6E457EBD9B292C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B281B6E457EBD9B292CCD AV: 1566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바닥 C: 개소 D: 1 M: 호표 83 N: 57F361279B281B6E457EBD9B2FB4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B281B6E457EBD9B2FB490 AV: 1567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75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M: 호표 84 N: 57F361279B281B6F65CC8B9011A4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B281B6F65CC8B9011A4DD AV: 1568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15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2 M: 호표 85 N: 57F361279B281B6F65CC8B9017CD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B281B6F65CC8B9017CD41 AV: 1569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00mm, 콘크리트 두께 150mm, 벽체 C: 개소 D: 1 M: 호표 86 N: 57F361279B281B6F65CC8B9014794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B281B6F65CC8B90147940 AV: 1570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80 C: 개소 D: 1 M: 호표 87 N: 57F361279DD75DE2A5B9929531D4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DD75DE2A5B9929531D444 AV: 157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입상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88 N: 57F361279DD75DE2A5B992953034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DD75DE2A5B9929530344A AV: 1572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2 M: 호표 89 N: 57F361279DD75DE2A5B9AC9A4C9C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DD75DE2A5B9AC9A4C9CCF AV: 1573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2 M: 호표 90 N: 57F361279DD75DE2A5B9AC9A4DBB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DD75DE2A5B9AC9A4DBB83 AV: 1574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200 C: 개소 D: 1 M: 호표 91 N: 57F361279DD75DE2A5B9AC9A4DB8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61279DD75DE2A5B9AC9A4DB8CF AV: 1575
A: 스프링클러헤드 이설 B: C: EA D: 442 M: 호표 110 N: 57F3112F9F72243B859C3898F421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112F9F72243B859C3898F4211E AV: 1576
A: 소화전함 이설 B: C: EA D: 3 M: 호표 111 N: 57F3112F9F72243B859C389E1DE6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112F9F72243B859C389E1DE64E AV: 1577
A: 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용) B: C: 개소 D: 332 M: 호표 113 N: 57F3112F9F72243B859C389C6F0A4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112F9F72243B859C389C6F0A47 AV: 1578
A: 간이스프링클러팩케이지이설 B: C: SET D: 2 M: 호표 106 N: 57F37125975AD51E95E675930DB4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37125975AD51E95E675930DB410 AV: 157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제연닥트설치공사 B: Q: 010102
A: 각형닥트제작설치(기계) B: (0.5T) C: M2 D: 21 M: 호표 23 N: 57F3F12195CE43F2356BD59271DE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F3F12195CE43F2356BD59271DE23 AV: 668
A: 각형닥트보온(은박지) B: 25THK C: M2 D: 21 M: 호표 42 N: 57F381249041D877C53EE89E2DB1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F381249041D877C53EE89E2DB162 AV: 669
A: 닥트기구설치 B: C: 인 D: 1 M: 호표 108 N: 57F3112F9F72243B85BF9D9E6A403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F3112F9F72243B85BF9D9E6A4037 AV: 707
A: GRILLE (AL) B: 1000 x 900 C: EA D: 1 M: N: 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8C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8CD AV: 670
A: GRILLE (AL) B: 450 x 400 C: EA D: 1 M: N: 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8C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8CE AV: 671
A: GRILLE (AL) B: 700 x 300 C: EA D: 2 M: N: 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8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8CF AV: 672
A: V.D (STL) B: 1000 x 400 C: EA D: 1 M: N: 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AF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AFF AV: 673
A: V.D (STL) B: 400 x 200 C: EA D: 2 M: N: 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C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1D312C9E2A9C0AA5529591CABE2AB3D95CA2 AV: 67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배관 해체/강관 B: D25mm이하, 강관 C: m D: 686 M: 호표 117 N: 57F2D1259AB4133D0544AC916228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4133D0544AC91622880 AV: 1581
A: 배관 해체/강관 B: D32mm이하, 강관 C: m D: 205 M: 호표 118 N: 57F2D1259AB4133D0544AC9165FD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4133D0544AC9165FD44 AV: 1582
A: 배관 해체/강관 B: D40mm이하, 강관 C: m D: 19 M: 호표 119 N: 57F2D1259AB4133D0544AC9164D67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4133D0544AC9164D67E AV: 1583
A: 배관 해체/강관 B: D50mm이하, 강관 C: m D: 8 M: 호표 120 N: 57F2D1259AB4133D0544AC9167AA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4133D0544AC9167AA9F AV: 158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25,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686 M: 호표 121 N: 57F2D1259AB7E6B4E54AA9988D79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7E6B4E54AA9988D7965 AV: 158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32,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205 M: 호표 122 N: 57F2D1259AB7E6B4E54AA9988AA5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7E6B4E54AA9988AA5C4 AV: 158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4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19 M: 호표 123 N: 57F2D1259AB7E6B4E54AA9988B4C7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7E6B4E54AA9988B4C72 AV: 1587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D50, 보온두께 50mm 이하,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C: m D: 8 M: 호표 124 N: 57F2D1259AB7E6B4E54AA99888F7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2D1259AB7E6B4E54AA99888F7AF AV: 1588
A: 스프링클러헤드 철거 B: C: EA D: 754 M: 호표 109 N: 57F3112F9F72243B859C389B4907E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3112F9F72243B859C389B4907EF AV: 1589
A: 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 B: C: 개소 D: 455 M: 호표 112 N: 57F3112F9F72243B859C389F24D8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3112F9F72243B859C389F24D805 AV: 1590
A: NAF-III(모듈러)철거 B: C: 대 D: 1 M: 호표 114 N: 57F3112F9F72243B859C389C6F0A4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3112F9F72243B859C389C6F0A46 AV: 1182
A: 그릴철거 B: 1100*900 C: EA D: 1 M: 호표 115 N: 57F3112F9F72243B859C389C6F0A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3112F9F72243B859C389C6F0A45 AV: 1183
A: 그릴철거 B: 1200*300 C: EA D: 1 M: 호표 116 N: 57F3112F9F72243B859C389C6F0A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3112F9F72243B859C389C6F0A44 AV: 1184
A: 고철 B: C: Kg D: -2445 M: N: 5038912E901A0F2B35131099AB7ADB52DDD8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38912E901A0F2B35131099AB7ADB52DDD88E AV: 1600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259 M: 호표 1 N: 573ED12498C96226C550969E2E69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3ED12498C96226C550969E2E698A AV: 160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1 본관동 B: Q: 01010401
A: 4-WAY방향버팀대(내진)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78 N: 57F36127997ABAC385456C9E0879E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E0879EE AV: 1144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50 C: 개소 D: 4 M: 호표 67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3ED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AADC3ED AV: 1145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65 C: 개소 D: 1 M: 호표 68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4F4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AADC4F4 AV: 1146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80 C: 개소 D: 3 M: 호표 69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59A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AADC59A AV: 1147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70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6A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AADC6A1 AV: 1148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150 C: 개소 D: 8 M: 호표 71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86F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AADC86F AV: 1149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D50 C: 개소 D: 2 M: 호표 72 N: 57F36127997ABAC385456C98E050DC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8E050DC AV: 1150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D80 C: 개소 D: 1 M: 호표 74 N: 57F36127997ABAC385456C98E0566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8E05665 AV: 1151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75 N: 57F36127997ABAC385456C98E0555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8E0555E AV: 1152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D150 C: 개소 D: 2 M: 호표 76 N: 57F36127997ABAC385456C98E05BE7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8E05BE7 AV: 1153
A: 헤드말단배관지지대(내진) B: D25 C: 개소 D: 45 M: 호표 79 N: 57F36127997ABAC385456C9D618452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D618452 AV: 1154
A: 헤드말단배관지지대(내진) B: D40 C: 개소 D: 4 M: 호표 80 N: 57F36127997ABAC385456C9D618450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D618450 AV: 1155
A: 헤드말단배관지지대(내진) B: D50 C: 개소 D: 3 M: 호표 81 N: 57F36127997ABAC385456C9D618451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7F36127997ABAC385456C9D618451 AV: 1156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02 호흡클리닉 B: Q: 01010402
A: 4-WAY방향버팀대(내진)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77 N: 57F36127997ABAC385456C9E087720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36127997ABAC385456C9E087720 AV: 1158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50 C: 개소 D: 1 M: 호표 67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3ED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36127997ABAC385456C9AADC3ED AV: 1159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80 C: 개소 D: 2 M: 호표 69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59A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36127997ABAC385456C9AADC59A AV: 1161
A: 횡방향버팀대(내진)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70 N: 57F36127997ABAC385456C9AADC6A1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36127997ABAC385456C9AADC6A1 AV: 1162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D65 C: 개소 D: 1 M: 호표 73 N: 57F36127997ABAC385456C98E0570C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36127997ABAC385456C98E0570C AV: 1164
A: 종방향버팀대(내진)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75 N: 57F36127997ABAC385456C98E0555E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36127997ABAC385456C98E0555E AV: 1166
A: 헤드말단배관지지대(내진) B: D25 C: 개소 D: 13 M: 호표 79 N: 57F36127997ABAC385456C9D618452 O: P: Q: 01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1040257F36127997ABAC385456C9D618452 AV: 1168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Q: 01010402
A: [ 합
계 ] N: TOTAL

===== 전기소방내역서(물량)-공내역.xlsx =====

[시트: 총괄표]
A: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
A: 공
종
명 B: 단위 C: 수량 D: 재료비 F: 노무비 I: 경비 L: 계 M: 비고
D: 단가 E: 금액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A: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C: 1
A: 1.소방공사 B: 식 C: 1 Q: R: S:
A: 1-1.본관동 B: 식 C: 1
A: 1-1-1.자동화재탐지기공사 B: 식 C: 1
A: 1-1-2.유도등공사 B: 식 C: 1
A: 1-1-3.비상방송공사 B: 식 C: 1
A: 1-1-4.무선통신공사 B: 식 C: 1
A: 1-1-5.철거공사 B: 식 C: 1
A: 1-2.호흡기클리닉 B: 식 C: 1
A: 1-2-1.자동화재탐지기공사 B: 식 C: 1
A: 1-2-2.유도등공사 B: 식 C: 1
A: 1-2-3.비상방송공사 B: 식 C: 1
A: 1-3.치과 외래 B: 식 C: 1

[시트: 내역서]
A: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1.소방공사::1-1.본관동::1-1-1.자동화재탐지기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1889 N: 제 20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85 N: 제 21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272 N: 제 25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27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64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25 C: EA D: 1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527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25 C: EA D: 23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36 N: 제 27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74 N: 제 28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06 N: 제 29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3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74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1개용S/W (평) C: 개 D: 106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4 N: 제 32호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1.5㎟(1.38mm) C: M D: 40 N: 제 34호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2.5㎟(1.78mm) C: M D: 2473 N: 제 35호
A: 난연제어케이블(F-CVV-SB) B: 2C-1.5㎟ C: M D: 54 N: 제 37호
A: TSP 케이블 B: 18AWG-1Pr C: M D: 1708 N: 제 38호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광전식 C: 개 D: 36 N: 제 42호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열식 C: 개 D: 100 N: 제 43호
A: 시각경보기 B: 일반형 C: 개 D: 106 N: 제 50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956 N: 제 12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2 C C: 개소 D: 1 N: 제 54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공용] B: W200 C: 개소 D: 15 N: 제 14호
A: 수동발신기 이설 B: 소화전내장용 C: 개소 D: 3 N: 제 10호
A: 소화가스수신반 이설 C: 개소 D: 1 N: 제 11호
A: 감지기 철거 후 재설치 B: SPOT형 C: 개소 D: 8 N: 제 8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1.본관동::1-1-2.유도등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436 N: 제 20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52 N: 제 25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5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13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120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25 N: 제 27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0 N: 제 28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2 N: 제 29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2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19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둥근구멍(평) C: 개 D: 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1개용S/W (평) C: 개 D: 22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2.5㎟(1.78mm) C: M D: 985 N: 제 35호
A: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B: 대형,단면,60분용 C: 개 D: 20 N: 제 47호
A: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B: 대형,양면,60분용 C: 개 D: 9 N: 제 48호
A: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 LED) B: 중형,양면,60분용 C: 개 D: 17 N: 제 49호
A: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B: 매입/노출,단면,60분용 C: 개 D: 2 N: 제 45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240 N: 제 12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1.본관동::1-1-3.비상방송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369 N: 제 20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138 N: 제 25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13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13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102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69 N: 제 27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69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1.5㎟(1.38mm) C: M D: 1042 N: 제 34호
A: 스 피 커 B: 원형, 천정용(3W) C: 개 D: 57 N: 제 40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246 N: 제 12호
A: 천정타공(스피커) B: 8 이하 C: 개소 D: 69 N: 제 16호
A: 스피커 이설 B: 천정형 5W 이하 C: 개소 D: 12 N: 제 9호
A: 스피커 철거후재설치 B: 천정형 5W 이하 C: 개소 D: 6 N: 제 7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1.본관동::1-1-4.무선통신공사
A: 셋트앵커 B: M10xL75mm C: 개 D: 8 N: 제 33호
A: ANTENNA(실내) B: 헬리칼(HW-S) C: EA D: 1 N: 제 52호
A: SUSPENSING CLAMP B: 10D C: EA D: 8
A: 턴버클,아니넉트,평철 B: 10D C: EA D: 8
A: 급전용 동축케이블 B: ECX-FR-10D-2V C: M D: 29 N: 제 39호
A: CONNECTOR(ECX용) B: N-P-10 C: 개 D: 2 N: 제 53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1.본관동::1-1-5.철거공사
A: 스피커 철거 B: 벽부형 30W 이하 C: 개소 D: 10 N: 제 1호
A: 감지기 철거 B: SPOT형 C: 개소 D: 121 N: 제 2호
A: 유도등 철거 C: 개소 D: 35 N: 제 3호
A: 가스수동조작함 철거 C: 개소 D: 1 N: 제 5호
A: 소화가스방출표시등 철거 C: 개소 D: 2 N: 제 6호
A: 시각경보기 철거 C: 개소 D: 1 N: 제 4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2.호흡기클리닉::1-2-1.자동화재탐지기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57 N: 제 20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15 N: 제 21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220 N: 제 23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22㎜ C: M D: 35 N: 제 24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46 N: 제 25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방수 C: M D: 3 N: 제 26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방수 C: 개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25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16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25 C: EA D: 32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26 N: 제 27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3 N: 제 29호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11 N: 제 30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26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1개용S/W (평) C: 개 D: 3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2개용S/W (평) C: 개 D: 11
A: 풀박스(ST) B: 100x100x100㎜ C: 개 D: 1 N: 제 31호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2.5㎟(1.78mm) C: M D: 1131 N: 제 35호
A: 난연제어케이블(F-CVV-SB) B: 2C-1.5㎟ C: M D: 59 N: 제 37호
A: TSP 케이블 B: 18AWG-1Pr C: M D: 217 N: 제 38호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광전식 C: 개 D: 12 N: 제 42호
A: 화재감지기 B: 감지기(ANALOG),열식 C: 개 D: 14 N: 제 43호
A: 시각경보기 B: 일반형 C: 개 D: 14 N: 제 50호
A: 중계기 B: 2/2 감시/제어 C: 대 D: 1 N: 제 51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공용] B: W200 C: 개소 D: 30 N: 제 14호
A: 수동발신기 B: 소화전상부 C: 개소 D: 1 N: 제 15호
A: 알람밸브 결선 C: 개소 D: 1 N: 제 18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2.호흡기클리닉::1-2-2.유도등공사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104 N: 제 23호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 N: 제 28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5 N: 제 29호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5 N: 제 30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1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1개용S/W (평) C: 개 D: 5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2개용S/W (평) C: 개 D: 5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2.5㎟(1.78mm) C: M D: 213 N: 제 35호
A: 통로유도등(고휘도) B: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C: 개 D: 2 N: 제 44호
A: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B: 중형,단면,60분용 C: 개 D: 8 N: 제 46호
A: ( 합
계 )
A: 1.소방공사::1-2.호흡기클리닉::1-2-3.비상방송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67 N: 제 22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60 N: 제 23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31 N: 제 25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3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9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9 C: EA D: 1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9 C: EA D: 7
A: 아우트렛박스 B: 8각 54㎜ C: 개 D: 16 N: 제 27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8각, 둥근구멍(평) C: 개 D: 16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1 N: 제 32호
A: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B: 450/750V, 1.5㎟(1.38mm) C: M D: 193 N: 제 34호
A: 내화케이블(F-FR8) B: 0.6/1KV, 10C-2.5㎟ C: M D: 70 N: 제 36호
A: 스 피 커 B: 원형, 천정용(3W) C: 개 D: 16 N: 제 40호
A: 단자함 B: 10P,SUS C: 개 D: 1 N: 제 41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36 C C: 개소 D: 37 N: 제 13호
A: 천정타공(스피커) B: 8 이하 C: 개소 D: 16 N: 제 16호
A: 구멍뚫기(코아드릴) B: D50,300㎜,바닥 C: 개소 D: 1 N: 제 17호
A: 방송공사 C: 식 D: 1 N: 관급자재
A: ( 합
계 )
A: 1.소방공사::1-3.치과 외래
A: 치과 외래 리모델링공사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9191022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3026.1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2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220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73.7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8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19 F: EA G: 916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9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25 F: EA G: 22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1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39 F: EA G: 4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5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19 F: EA G: 765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6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25 F: EA G: 55 H: #REF! L: #REF!
C: 3913170691910238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플링 E39 F: EA G: 18 H: #REF! L: #REF!
C: 3913170691910245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노말밴드 E39 F: EA G: 7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22.4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8.5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비방수 F: M G: 592.9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고장력방수 F: M G: 3.3 H: #REF! L: #REF!
C: 3913170620871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비방수 F: 개 G: 540 H: #REF! L: #REF!
C: 39131706208724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E: 16㎜ 고장력방수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72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95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개용 54mm F: 개 G: 136 H: #REF! L: #REF!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개용 54mm F: 개 G: 16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272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94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1개용S/W (평) F: 개 G: 136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2개용S/W (평) F: 개 G: 16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6 D: 풀박스(ST) E: 100x100x1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7 D: 풀박스(ST) E: 150x150x100㎜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30310035799 D: 풀박스(ST) E: 200x200x100㎜ F: 개 G: 5 H: #REF! L: #REF!
C: 3913170810036357 D: 파이프행거 E: 16㎜ F: 개 G: 1442 H: #REF! L: #REF!
C: 3913170810036358 D: 파이프행거 E: 22㎜ F: 개 G: 1 H: #REF! L: #REF!
C: 3913170810036360 D: 파이프행거 E: 36㎜ F: 개 G: 37 H: #REF! L: #REF!
C: 3116210220135743 D: 셋트앵커 E: M10xL75mm F: 개 G: 8 H: #REF! L: #REF!
C: 3116210221135769 D: 스트롱앵커(천정) E: 3/8 F: 개 G: 1570 H: #REF! L: #REF! M: 천정,C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Φ9x1000㎜ F: 개 G: 157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8 D: U-CHANNEL E: 41x41(2.6t) F: M G: 13.5 H: #REF! L: #REF!
C: 3116172710023970 D: 너트 E: M10 F: EA G: 3140 H: #REF! L: #REF!
C: 3116180720136164 D: 와셔 E: M10 F: EA G: 3050 H: #REF! L: #REF!
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셔 E: M10 F: EA G: 9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9 D: 사각와셔 E: M10 F: 개 G: 90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1.5㎟(1.38mm) F: M G: 1402.5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7 D: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E: 450/750V, 2.5㎟(1.78mm) F: M G: 5284.2 H: #REF! L: #REF!
C: 2612160320684471 D: 난연제어케이블(F-CVV-SB) E: 2C-1.5㎟ F: M G: 118.65 H: #REF! L: #REF!
C: 2612160120185969 D: TSP 케이블 E: 18AWG-1Pr F: M G: 2069.375 H: #REF! L: #REF!
C: 5216151220173734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73 H: #REF! L: #REF!
C: 4322281821872079 D: 단자함 E: 10P,SUS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120192525 D: 화재감지기 E: 감지기(ANALOG),광전식 F: 개 G: 48 H: #REF! L: #REF!
C: 4619150120194519 D: 화재감지기 E: 감지기(ANALOG),열식 F: 개 G: 114 H: #REF! L: #REF!
C: 3911170820098479 D: 통로유도등(고휘도) E: 계단유도등 60분용 매입 F: 개 G: 2 H: #REF! L: #REF!
C: 3911170821651757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단면,60분용 F: 개 G: 8 H: #REF! L: #REF!
C: 3911170821651759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대형,단면,60분용 F: 개 G: 20 H: #REF! L: #REF!
C: 3911170821651760 D: 피난구유도등(고휘도 LED) E: 대형,양면,60분용 F: 개 G: 9 H: #REF! L: #REF!
C: 3911170821650763 D: 거실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중형,양면,60분용 F: 개 G: 17 H: #REF! L: #REF!
C: 3911170820098006 D: 통로유도등(고휘도 LED) E: 매입/노출,단면,60분용 F: 개 G: 2 H: #REF! L: #REF!
C: 4619150520935676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520935677 D: 경종 E: DC 24V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520935678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520935785 D: PILOT LAMP E: 25mm F: 개 G: 1 H: #REF! L: #REF!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E: 일반형 F: 개 G: 120 H: #REF! L: #REF!
C: 3911170820097570 D: 경종단락보호장치 F: 개 G: 1 H: #REF! L: #REF!
C: 4617169820192674 D: 중계기 E: 2/2 감시/제어 F: 대 G: 1 H: #REF! L: #REF!
C: 4619150120195554 D: ANTENNA(실내) E: 헬리칼(HW-S) F: EA G: 1 H: #REF! L: #REF!
C: 4619150120195561 D: SUSPENSING CLAMP E: 10D F: EA G: 8 H: #REF! L: #REF!
C: 4619150120195562 D: 턴버클,아니넉트,평철 E: 10D F: EA G: 8 H: #REF! L: #REF!
C: 2612160620184588 D: 급전용 동축케이블 E: ECX-FR-10D-2V F: M G: 31.175 H: #REF! L: #REF!
C: 2612169720177132 D: CONNECTOR(ECX용) E: N-P-10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1020171116 D: 단자대 E: TB 10P 20A F: 개 G: 1 H: #REF! L: #REF!
C: 3116160120161048 D: 코어드릴 BIT,COUPLING,TUBE E: 50Φ F: SET G: 0.1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내화케이블(F-FR8) E: 0.6/1KV, 10C-2.5㎟ F: M G: 73.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E: 586×885×600mm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랙캐비닛용패널 E: 1U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랙캐비닛용패널 E: 7U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마이크로폰 E: 50~16000Hz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마이크스탠드 E: 탁상형, 370mm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오디오앰프 E: 160W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전원공급장치 E: 8채널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치과 외래 리모델링공사 F: 식 G: 1 H: #REF! I: 7,390,669 L: #REF!
C: 391115ZZ701Z0015 D: 코어드릴 E: 15.24cm F: HR G: 0.86 H: #REF! J: 472 L: #REF! M: 부록164
C: 391115ZZ701Z0016 D: 통신케이블어셈블리 E: 10m, 마이크케이블 F: EA G: 1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85.99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5.258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4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8.87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30.94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3.335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1 D: 노 무 비 E: 통신관련기사 F: 인 G: 2.01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90 D: 노 무 비 E: 무선안테나공 F: 인 G: 3.48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87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82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23 D: 노 무 비 E: 건축목공 F: 인 G: 9.3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208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3.치과 외래 B: 100 C: 3
A: 1-1-1.자동화재탐지기공사 B: 100 C: 3
A: 1-1-2.유도등공사 B: 100 C: 3
A: 1-1-3.비상방송공사 B: 100 C: 3
A: 1-1-4.무선통신공사 B: 100 C: 3
A: 1-1-5.철거공사 B: 100 C: 3
A: 1-2-1.자동화재탐지기공사 B: 100 C: 3
A: 1-2-2.유도등공사 B: 100 C: 3
A: 1-2-3.비상방송공사 B: 100 C: 3

===== 홍성의료원본관동리모델링및증축공사(소방)-원가공내역.xlsx =====

[시트: 총괄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소방)
A: 구
분 C: 요 율 D: 기계소방 E: 전기소방 F: 합 계
A: 재 B: 직 접 재 료 비 C: #REF! F: 0
A: 료 F: 0
A: 비 B: 소
계 F: 0
A: 노 B: 직 접 노 무 비 F: 0
A: 무 B: 도서.고지할증 C: 0.00% F: 0
B: 간 접 노 무 비 F: 0
A: 비 B: 소
계 F: 0
B: 운
반
비 F: 0
A: 경 B: 기 계
경 비 F: 0
B: 가
설
비 F: 0
B: 품 질 관 리 비 F: 0
B: #REF! F: 0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0
B: 건설폐기물상차비 F: 0
B: 산 재 보 험 료 F: 0
B: 고 용 보 험 료 F: 0
B: 건 강 보 험 료 D: 4,974,138 E: 6,149,302 F: 11,123,440
B: 연 금 보 험 료 D: 6,572,227 E: 8,124,948 F: 14,697,1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53,601 E: 808,018 F: 1,461,619
B: 퇴직 공제부금 D: 3,182,341 E: 3,934,185 F: 7,116,526
A: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5,745,209 E: 7,323,081 F: 13,068,289
B: 기 타
경 비 F: 0
B: 석 면 분 담 금 F: 0
B: 임금채권부담금 F: 0
B: 환 경 보 전 비 D: 0 E: 0 F: 0
B: 하도급지급수수료 D: 0 E: 0 F: 0
B: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E: 0 F: 0
B: 소
계 F: 0
B: 일 반 관 리 비 F: 0
B: 이
윤 F: 0
B: T.A.B 공사 F: 0
B: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F: 0
B: 재해예방기술지도 F: 0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0
B: 소방시설 배상책임공제료 F: 0
B: 작업부산물 F: 0
B: 합
계 D: 301,284,136 E: 384,097,370 F: 685,381,506
B: 배상책임공제료 F: 0
B: T.A.B 공사 F: 0
B: 손해배상보험료(PS단가) F: 0
B: 부 가 가 치 세 F: 0
B: 총
계 D: 332,618,891 E: 424,045,032 F: 756,663,000
B: 자재구매비(도급자) F: 0
B: 자재구매비(관급자) E: 6,345,984 F: 6,346,000
B: #REF! F: #REF!
B: #REF! F: #REF!
B: 총
공 사
비 D: 332,618,000 E: 430,391,000 F: 763,009,000
M:

===== 기계소방시방서.pdf =====
기계소방

소
공사명 :

화 설 비 시 방 서

홍성의료원 본관동 리모델링(2-2단계) 및
호흡기클리닉 증축 공사

2026. - 목 차 1. 일반사항 2. 소화기 3. 옥내 소화전 설비 4. 연결 송수관 설비 5. 방수기구함 설비 6. 스프링 클러 설비 7.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 8. 제연 설비 9. 시험 및 검사 -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소화 설비 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낸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 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따른다.
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소방법 및 소방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할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한다.
3.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공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공방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4. 공사 일반사항
1) 감독자의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2) 공사 진행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전 준비는 이의 없이 준비한다.
3) 모든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후 반입한다.
4) 공사 착공전에 공사 계획서 및 실행공정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공사 범위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소외로 반출한다.
7) 공사중 한 공정이 끝났을 때에는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취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사전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5. 준공도 및 취급 설명서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소 화 기
1. 수량(도면참조)
2. 소화기는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1개씩 설치한다.
3. 소화기는 검정품으로

A B C 소화기를 설치한다.

4. 전기실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마다 작은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한다.
5. 소화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구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은
20미터 대형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6. 소화기는 통행 또는 피난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배치하고 “소화기” 라고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8. 소형 소화기는 A B C 분말

3.3kg 이상으로 설치한다.

9.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10. 이외의 사항은 소방법에 따른다.

제 3 장

옥내소화전 설비
1. 옥내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 설비는 어느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출의 선단의
방수압력이 매평방센치미터에 대하여 1.7KG 이상이고 방수량이 매분 130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3.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하기가 편리하고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미만의 위치에 설치하고 견고하게 벽속에
매입시킨다.
5.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적색등은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것.
6. 옥내소화 설치요령
1) 옥내소화전 전면판에는 펌프기동장치 및 기동명시등을 설치하고 그 전면에 SILK PRINT로 소화전이라
표기할것.
2)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에 적색등을 설치할것.
3) 옥내소화전 함의 개폐장치는 손으로 잡아당겨 쉽게 열수있는 구조로 하며 호스는 4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7. 배관은 다음에 의할것
1) 가압송수장치의 분출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배관에는 역지밸브 및 지수밸브를 설치할것.
2) 펌프를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후두밸브를 기타의 것은 지수밸브를 설치한다.
3) KSD 3507 또는 KSD 3562 에 접합한 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관을
사용할것.
4) 관 이음쇠는 다음표에 계기하는 종류에 따라 각각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것. 구 분 접 합 방 식 50이하 입상관 나사식 이음 횡주관 나사식 이음 기계실 나사식 이음 65이상 비 고

그루브조인트,
후렌지이음
그루브조인트,
후렌지이음
그루브조인트,
후렌지이음

8. 배관재료
1) 강관
모든 배관용 강관은 백관으로서 KS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KS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단 10kg/cm2 이상의 압력이 걸리는 배관은
내압 20kg/cm2 이상의 압력관을 사용할것.
2) 배관부속
구경 50mm 이하의 것은 나사배관용 K.S 백관 부속구경 65mm 이상의 것은 그루브조인트, 후렌지이음 K.S
백관 부속을 사용하되 구경 50mm 이하로 관이음에는 나사형 유니온 65mm 이상의 관이음에는 내압 20Kg
이상의 그루브조인트, 후렌지이음를 사용한다.
3) 용접 및 절단
배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시행하고 절단은 쇠톱이나 캇팅기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소 아세치렌의
절단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 밸브류
모든 밸브류는 펌프 흡입측과 토출측 부분에는 20kg/cm2 이상의 O.S & Y 밸브를 사용하며 50mm 이하는
청동밸브 65mm 이상은 주철제 밸브를 사용하며 특히 펌프 흡입 및 토출측 O.S & Y 밸브는 방지 제어반
에서 개폐표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후렌지블 튜브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렌지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6) 후렌지
후렌지 용접봉을 이용하는 아크용접용 후렌지를 사용한다.
7) 압력 게이지
펌프의 흡입측에는 연성계를 또는 진공계를 토출측에는 15kg/cm2 의 압력계를 설치한다.
8) 행가
배관의 종기관 및 가지관에는 방진행가를 설치하여야한다.
9) 써레이드 테프
나사형 배관에는 재질이 테프론인 쎄레이드 7회 이상감아야 하며 콤파운드를 칠하여 이음 하여야 한다.
10) 도장 및 방청배관의 용접부분에는 광명단 2회 이상 칠한후 은분을 1회 이상 칠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감독이 지정하는 곳에는 지정 색깔을 칠하여야 한다.
9. 수압시험
1) 소화설비에 쓰이는 수질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정수하여 양질의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요령은
관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0. 보온공사
1) 전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전 배관을 보온해주어야하며 동결되지 않도록 방동에 장치를 해주며 상세한
사항은 본 시방서 보온공사에 준하여 시행한다.
11. 팍킹
전 배관계통의 팍킹은 체스타본 #235 를 사용한다.
12. 상기 시방외의 사항
기타 상세한 시방은 소방관계법규 및 화재보험협회 점검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연결 송수관 설비
1.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법 제17조 제1항,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송수관 설비는 제123조 내지
제129조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입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입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수 있다.
2)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연결송수관설비 배관
1) 주 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것.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할것.
4.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1)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계단(계단이 3개이상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25미터.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50미터.

2) 11층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수 있다.
①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이상 설치된 층.
3)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것.
4)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 5 장

방수구 기구함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구함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구 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을 기준하여 3개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구 기구함에는 길이 15M 의 호스와 방수함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방수구 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1 기기 및 재료
1.1.1 일반사항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1.2 펌

프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1.3 전 동 기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1.4 제 어 반
(1) 제어반 본체,계전기,전원표시,화재구획 표시,수원의 유효수위 표시
및 저수위 표시,기동 및 정지 스위치등으로 구성되며, 펌프의 기둥은
원칙적으로 자동식으로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해드를 사용한 설비
로서 자동화재경보 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항상 사람이있어 화재
시에 즉시 기동장치의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을때에는 수동식으로 할
수 있다.
단, 【폐쇄형 스프링클러 해드를 설치하였을때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해드
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경보 밸브나 혹은 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해드를 사용하여 해당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2) 펌프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 조작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1.1.5 배관 재료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1.6 밸 브 류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1.7 접합 재료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1.8 지지 철물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1.9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헤드는 본체,프레임,디플렉터 및 감지기구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적합하며, 내무부장관
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설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이에 적합한 표준온도 및 살수방향을 가진 디플렉터
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압력 1 Kg/Cm2 일때의 방수량이 80 Lit/min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1.10 유수 검지장치
(1) 자동 경보밸브
경보 밸브,리타드 쳄버 또는 타이머,워터모우터공 또는 전기적 음향장치
압력 스위치 및 작동 시험밸브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게이트 밸브(개폐
표시형),배수밸브,압력계의 부속품을 구비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유수 검지장치의 기술상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무부 장관이 정한
공사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이 밸브는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자동 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에
사용한다. (단, 워터모우터공은 경보기능이 확실할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경보밸브 :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하며, 플렌지형으로서 첵크밸브
기능을 구비하고 작동 조절용 바이패스 밸브 붙이로 한다.
나. 리타아드 챔버 : 본체는 주철제 또는 강판제로 하며 배수캡 붙이 또는
배수용 오리피스 붙이로 한다.
다. 워터모우터공 : 경보 기능이 확실할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임펠러
는 황동주물 그리고 차축은 쾌삭 황동으로 하며,스트레이너를 구비한 것
으로 한다.
라. 압력 스위치 : 방수구조로 하며, 설정 압력에서 ON-OFF가 되고 타이머
내장의 것은 소정의 시간범위 내에서 ON이 되어야 한다.
마. 작동 시험밸브 : 경보밸브의 작동 시험용 밸브로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 유량에 의한 시험이 될 수 있는 밸브로 한다.
1.1.11 관말 시험밸브
구경 25 mm의 청동제 게이트 밸브로 하고 밸브의 1차측에 압력계 그리고,
2차측에는 압력계 및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부착하고 밸브는 보호 커버
붙이로 한다.
1.1.12 기동용 압력탱크
용량은 150 Lit로 하고 최고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에 1 Kg/Cm2 이상의
방수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도의 것으로서 구조는 노동안전에 관한 법규
(압력용기 구조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탱크는 압력계,안전장치,압력 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 한다.
1.1.13 자동 경보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지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한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 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 장치로 감지하여 각 층마다 화재
표시 및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한다.
1.1.14 소방대 연결 송수구
가. 구경 65 mm의 청동제 벽매입형 또는 스탠드형으로 하며, 그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
로 하고, 각 허브 바닥은 스윙식 체크밸브를 구비한 뚜껑붙이로서 시험
압력 10 Kg/Cm2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또한, 설치부근에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구 및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하여
야 한다.
나. 소방차량의 출입이 용이한곳(건물 전면 현관입구)에 설치하며, 지면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송수구 부근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체크밸브와 송수구 사이에는
AUTO DRIP VALVE를 설치할 것.
1.2 시

공

1.2.1 일 반 사 항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2.2 펌프의 설치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2.3 배

관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2.4 관내의 점,청소,배관끝의 보호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2.5 헤드의 설치
(1)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 설치한다.
(2) 하향형,상향형,상하 양용형을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위치의 천정 최고온도를 파악하여 그 온도
에 적합한 표준온도의 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헤드를 설치할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한다.
(5) 작업중 바닥에 떨어뜨러 충격을 받은 헤드나 변형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6 표지의 설치 : 제어밸브, 관말 시험밸브 및 송수구를 설치한 곳에 “스프링클러
설비 제어밸브” , “관말 시험밸브”, “스프링클러 설비 송수
구”의 표지를 주위에서 잘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3 시험 및 검사
1.3.1 제품 시험 및 검사 :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1.3.2 현장 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와 수압시험은 옥내 소화전 내용을
준용한다.
(2) 자동식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한 관말 시험밸브 및 기동
장치를 조작하므로써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정지 및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여야 한다.

제 7 장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시행 2011.11.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8호, 2011.11.24,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
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
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2. 삭제<2011.11.24>
3. 삭제<2011.11.24>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
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16. 삭제<2011.11.24>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의 함
내부에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신설 2011.11.24>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개정 2011.11.24>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

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
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
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24>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
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
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
되도록 할 것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0. 삭제 <2011.11.24>

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
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
기를 설치 할 것
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는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1.11.24>
2.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대상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할 것
3. 가압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
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4>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
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
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
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
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
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
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제7조 삭제 <2011.11.24>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사용하고 배관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

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며,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
는 배관 및 밸브는「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
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
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1.11.24>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
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
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
이 있을 것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
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
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
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고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누수되지 아니할 것
나. 진폭을 5㎜, 진동수를 매초 당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부터 3.5 ㎫까
지의 압력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누수 되지 아니할 것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
정 2011.11.24>
⑪ 삭제<2011.11.24>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
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
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 삭제 <2011.11.24>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
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
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가. 삭제 <2011.11.24>
나. 삭제 <2011.11.24>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
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가. 삭제 <2011.11.24>
나. 삭제 <2011.11.2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

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
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
다. <신설 2011.11.24>
<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
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
다.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
판을 설치할 것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
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
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5.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2. 삭제 <2011.11.24>
③ 삭제 <2011.11.24>
1. 삭제 <2011.11.24>
2. 삭제 <2011.11.24>
가. 삭제 <2011.11.24>
나. 삭제 <2011.11.24>
3. 삭제 <2011.11.24>
4. 삭제 <2011.11.24>
5. 삭제 <2011.11.24>
가. 삭제 <2011.11.24>
나. 삭제 <2011.11.24>
다. 삭제 <2011.11.24>
④ 제1항 및 제2항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
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2011.11.24>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
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
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
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로 할 것
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

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
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
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
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
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
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
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
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
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
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2011.11.24>
부칙 <제2011-28호, 2011.11.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주)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
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 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개정 2011.11.24>
3.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
우에는“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수평주행배관은 32, 가지배관은 25 이
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
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제 8 장

제 연 설 비
(1) 일반사항
가. 제연설비는 급·제연구 (수동개방장치, 배연기연동스위치) 급․제연 덕트, 전동댐퍼(구동부
포함), 급·제연기등 각종기기 및 부품으로 구성되며 개개가 확실히 작동하고 제연 설비로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열 성능, 내색 성능 및 조작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재

료

가. 제연 그릴 및 루바
1) 제연 그릴 및 루바는 불연성의 재질인 1.6mm 이상의 열간 압연 강판(KSC3051, JIS G 3193)으로 견고
히 제작되어야 한다.
2) 방청 도장 및 마감 도장은 덕트 설비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제연 댐퍼
1) 불연성의 재질로 열간 압연 강판 (KSD 3501,JIS G 3193)으로 후레임은 1.6mm이상, 날개는 2.3mm 이
상이며 축봉은 9A 이상이어야 한다.
2) 밀봉장치는 35℃에서 1시간 이상 내화력을 가진 특수 재질로서 유연성을 갖고 댐퍼 후
레임과 날개 사이에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5kg의 추를 30cm 상부에서 떨어 뜨려서 충격을 가했을 때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4) 50mmAq에서 0.14㎥/min 이하의 누연율을 가져야 하며 250mmAq의 기압에 견디는 구
조이어야 한다.
5) 댐퍼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① 급․제연기 운전 중에도 용이하게 개방될 수 있는 수동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급․제연기 댐퍼의 개방과 동시에 급․제연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전동기를 구비하여
야 한다.
③ 급․제연기 운전중에도 확실히 개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방할 때에는 충
격으로 다른 부분을 파손시키거나 흡입 기류에 의하여 진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시운전 또는 검사 후에 원상 복귀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⑤ 댐퍼는 전면에서 용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댐퍼 구동 장치
가. 핸들 레버로서 날개를 개방시키고 레버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 위치에 복구시켜야
한다.
나. 수동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끈을 잡아 당겨서 동작 또는
복구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동작하면 종합제어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다.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댐퍼직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동모터는 24V에서 24A 미만의 전류로 정격 작동되어야 한다.
마. 댐퍼구동장치를 수납하는 박스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조작표시, 개별작동표시, 복구표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날개조작장치 및 재 장진장치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급․제연 덕트
급․제연 덕트는 급․제연 중에 변형, 탈락되지 않게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또 유해가스, 유해물
질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불연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가. 덕트 본체는 아연도 강판 (KSD. 3506)으로 두께는 0.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덕트 부속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제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KSD 3503)로 하여야 한다.
2) 캔버스 : 석면제 3종 AA의 것으로 385℃/1h의 내화 성능이 있도록 2종으로 한다.
(5) 제연 덕트의 단열재
단열재로는 GLASS WOOL 보온재 두께 25mm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제연기
가. 송풍기의 구조
1) 내열에 대한 조치
① 송풍기 본체와의 고온열 기류에 접하게 되는 회전 부분 및 고정 부분에 접촉되지 않
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구동장치는 고온열 기류 또는 송풍기 본체로부터 복사열을 받을 경우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축류송풍기로서 전동기 내장형의 것은 전동기를 냉각하는 구조로 한다.

④ 축류송풍기를 제연기로 사용하는 경우 외장형 전동기의 위치는 송풍기 직상은 불가하
며 송풍기의 측면에 취부하는 것 외에 송풍기 본체의 복사열로부터 유효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하
고 1시간에 480℃의 내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날개 및 케이싱
1) 날개 및 케이싱 후레임은 1시간에 480℃ 내화에 견딜 수 있는 내화 처리가 된 강판제이
어야 한다.
2) 날개 및 후레임과의 접합은 점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
베어링은 1시간에 480℃의 내화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부식 방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방청 도장을 한 후 지정색으로 내열성 마감 도장을 행하고 날개의 점검등
케이싱 내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부속품
급․제연기의 부속품에는 벨트, 벨트커버, 풀리 및 전동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7) 시공
가. 제연 그릴 및 댐퍼 설치
1) 제연 그릴은 제연 덕트(제연 사프트)의 기밀이 유지되도록 접속하고 제연 댐퍼의 작동
부가 개방시에 주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 점검구는 작동부를 볼 수있는 위치에 취부하여야
한다.

또 제연구 및 수동개방장치의 취급에 대해서는 충격 및 손상 등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

하고 수동개방장치의 취부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댐퍼 개폐 위치는 출입구의 부근 또는 피난 주통로에 보기쉽고 작동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조작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수동개방장치의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에서 800˜1500mm 높이의 위치
에 또 천정으로부터 매달아 내리는 경우는 바닥에서 대략 1800m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손잡이 조작은 단일 조작으로 용이하게 될 수 있어야 하고 시운전 검사 후 복구로 간
단히 될 수 있도록 취부하여야 한다.
④ 수동개방장치와 급․제연 댐퍼에 연결하는 전선등의 거리는 가능한 짧아야 하고 구부

리는 수는 짧게 구부러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곡율반경을 크게하여 전선 등의 마찰을 작게 되도록
한다.
2) 제연 그릴 및 댐퍼는 천정면 또는 벽면 높이의 1/2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제연 덕트 설치
1) 제연시에 급격한 온도 상승 또는 진동등에 의하여 덕트의 변형, 파손, 탈락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 지지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2) 제연 덕트는 가연물로부터 600mm 이상 떨어지게 시공하는 외에 전선, 전선관등에 접촉
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입상 덕트가 마른벽 및 콘크리트제 혹은 조적조 덕트일 경우 접속은 기밀성과 마감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입상 덕트에 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취부하는 한편 각층 제연출구에는
가이드 덕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횡주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 및 바닥 부분은 1.6mm 두께 이상의 스틸 슬리브
를 설치하고 덕트와의 틈새에는 2시간 내화 성능이 있는 퍼리이트 모르타르로 두께 35mm 이상 충진
시켜야 한다.
5)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는 방화시에 쉽게 탈락되지 않게 하고 보존, 점검이 간단한
구조의 방화 댐퍼를 견고히 취부하고 또한 300mm × 300mm 크기의 점검구를 날개 개폐 및 동작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덕트의 행거 및 지지금물
급․제연 덕트의 행거 및 지지금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7) 덕트의 이음은 급․제연시의 급격한 온도 상승에 의해 변형되거나 진동에 의해 이음 부
분에서 누설이 없도록 용접으로 이음하여야 한다.
8) 덕트가 열팽창에 의해 변형, 탈락, 파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이 20m 마다 석면
제 케이싱을 200mm 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급․제연 덕트와 급․제연기와의 접합 부분은 1시간에 385℃의 내열성능 및 기밀 성능

이 있는 석면제 캔버스로 150mm 폭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제연 덕트의 단열
1)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제로부터 제연 덕트 마감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떨어지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단열 시공 순서는 공조 닥트 보온 공사 시방에 따르고 후렌지 부분도 완전히 시공하여
야 한다.
라. 급․제연기의 설치
급․제연기는 화재시에 성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급․제연기의 흡입측, 토출측의 덕트에 반
드시 가이드 덕트 및 그라스 석면제 캔버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설치 위치
급․제연기의 위치는 그 제연기 계통의 최상부의 제연 댐퍼보다 높게 설치하고 보존, 점검을 위한 점
검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급기휀은 최하부의 급기댐퍼보다 낮게 설치한다.

또한 축류형 제연

기를 직접 덕트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터를 덕트 외부에 취부하고 구동축 부분과 덕트와의 관통 부
분에는 연기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급ㆍ기 제연 주변
① 덕트 접속 축류형 급․제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V-밸트 교환 및 기타 보존, 점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방진 장치를 제외하고 기타 사항은 공조덕트 설비공사에 따른다.
마. 제연 루바 설치
루바는 건물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제연이 피난 또는 소화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공기조
화, 환기 설비의 흡입구나 창등으로부터 재차 건물내에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연소의 위험이 있
는 부분은 피하여 결정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벽에 취부하는 경우에는 우수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제연시 탈락하지 않도록 취
부하여야 한다.
2) 인접하는 건물을 고려하여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바. 급기 댐퍼 및 급기 그릴설치

제 9 장

시험 및 검사
1 기기, 기구의 설치 및 부착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수 압 시 험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 배관에 대하여 은폐 또는 매설하거나 방로, 피복을 하기 전에 수압시험 방법에
의한 누수시험으로 2시간 이상 시행하되 배관내의 최대압이 10.5 kg/cm2 이하일 경우는 14 kg/cm2의
압력으로 동최대압이 10.5 kg/cm2를 초과할 경우 동압력에 3.5 kg/cm2 를 가산한 압력에서 누수량을
검사하고, 접속 부분 100개소당 누수량이 2 Lit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건

물의 2개층 이상에 걸쳐 설치 된 설비의 경우에는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3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 표시 시험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지조작을 했을 때 펌프의 기동 및 정지 기동 표시의 점등
또는 점멸이 확실하여야 한다.
4 펌 프

시 험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시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 시켜야 한다.
5 방 수 시 험
규정 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
력이

1.7 kg/cm2 이상 7 kg/cm2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 l/min 이상 300 l/min 이하이어야 한다.

만약, 소화전을 각 1개씩 사용하였을 때의 방수압이 상한선이 7 kg/cm2
감압장치를 설치할 것.

를 초과할 경우 앵글밸브에

===== 전기소방시방서.pdf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전기소방분야

시 방 2026. 서 - 목 차-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배선 공사 제 3장 배관 공사 제 4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제 5장 비상경보설비 공사 제 6장 유도등 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시방서로 모든 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소방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소방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소방서,
소방안전협회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
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
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
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
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
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

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 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수급자는 시공 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
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3.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
한다.
14.4.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5.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6.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8.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9.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
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
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
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
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 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

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
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지시를 받아야하며 보고방식은 서면으로 하되 공사 진행상 주요사항과 감독관
필요시 대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20.2. 준공검사 합격 후 하기 서류 및 비품 등은 감독원을 경유, 건축주에게 인도한다.
20.2.1. 준공계 및 인도서
20.2.2. 비품목록 및 비품공구 및 각종 예비품
20.2.3. 각 기기의 열쇠, 열쇠 번호 일람표 및 각 개소당 열쇠 3개를 제출한다.
21.
21.1. 타공정 도면의 검토
도면의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
이므로 공사 도급자는 건축, 기계설비, 토목, 전기 관례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렛 또는 각 종 소방기기 등이
기계설비 건축 및 토목의 구조물에 간섭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2.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설비, 통신, 전기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3. 발주청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수급자는 발자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 접수한 동시에 공사를 중지
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1.4.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자에게 설계도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내역서, 산출서, 도면, 시방서 등 기초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독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통상 1주일 이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1주일

이내 설계변경 자료(내역서, 도면, 시방서, 산출서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나.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①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②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③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2) 전선의 접속은 박스 또는 JOINT BOX 및 분전반, 맨홀 또는 핸드홀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 접속 또는 분기는 전기적(도전율, 절연저항등),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와이어 콘넥타,
압착단자 등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하며 접속 면적은 도체 단면적의 5~6배 이상이
되게 하여 접촉압력이 400Kg/Cm2 이상일 때는 감독원의 인정하에 그 이하 일 수 있다.
4)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의 색별(KEC 231.2.4)
L1-갈, L2-흑, L3-회, N-청, 보호도체-녹/노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
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
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
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
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8) 28mm를 넘는 전선관의 굴곡개소 에는 NORMAL BEND를 사용하여야 하며 28mm 이하의 전선관
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율 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SLAB 내에서 전선관이 3본 이상 겹치지 않게 배관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
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노출 및 은폐관로는 새들 및 행거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완전하게 구조물 등에
고정 시켜야 한다.
3)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 행거로
배관을 고정한다.
4) 노출관로의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 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 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배관의 1구간이 30m 를 넘는 경우 또는 기술상 필요한 곳은 풀 박스를 설치하여야 하
며 새들 또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라. 관 단말부분은 캡 또는 방수 테이프 등 완벽한 방법으로 시공도중 침수 및 오물의 침
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관 완료시에는 관의 내, 외부를 청소하여 입선시 재 시공함이
없어야 한다.
마.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
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
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라.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마.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
수처리 한다.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
한다.
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박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 도면에
준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
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굴곡 반경은 관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사용전선은 연선 이어야 하며 단선일 경우는 직경 3.2mm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
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x300mmx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
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5 장 비상경보 설비공사

1. 경계구역
1) 비상경보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
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라.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2. 비상경보 설비의 수신기
1)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
할 것
나.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
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
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
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라.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마.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
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바.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사.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
할 것.
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단독경보형 감지기
부

착 높 이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

4미터 미만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1종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이온화식1종 또는2종
광전식1종 또는2종
열복합형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2종
열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2종

8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광전식1종 또는2종
연기복합형1종 또는 2종
불꽃감지기
이온화식1종또는 광전식1종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연기복합형1종
불꽃감지기

20미터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0%/m 미만인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계단 및 경사로(15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나. 복도(30미터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장소
3)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
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
진 위치에 설치 할 것.
나.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다.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할 것.
라.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마.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단위 : 제곱미터)
감 지 기 의 종 류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구분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90 70 90 70 70 60 20 50 40 50 40 40 30 15 45 35 45 35 35 30 30 25 30 25 25 15

주요구조부를
4

내화구조로 미 한 소방대상물 터 또는 그 부분 미 기타구조의 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 주요구조부를 미 내화구조로 터 한 소방대상물 이 또는 그 부분

상
8
미
터
미
만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바.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사.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감 지 기 의 종 류
부 착 높 이
1종 및 2종

3종 4미터 미만 150 50 4미터이상 20미터미만 75

아.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표에 의한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자.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
으로 할 것.
차.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카.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타.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다만, 가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나.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할 수 없는 장소
다.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라.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마. 목욕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바. 파이프닥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 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
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아. 실내의 용적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의 장소 (차동식 및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장소에 한한다.)
자. 기타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6. 발신기
1)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

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도등 공사

1.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나. 직통 계단,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다. (가) 및 (나)에서 규정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당해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 하여야한다.
3) 피난구 유도등의 조도는 피난구로부터 30미터 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로 유도등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한다.
2) 비상 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로 할 것.

나.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
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 배선은 직접 연결 할 것.
나.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관련규정에 의하여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 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용).hwp =====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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