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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809] 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36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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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50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복수면 구례리 552-3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9,000,000
26,363,636
2,636,364
29,0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03.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1. 02.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1. 03.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한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 측량업 이상(공공 또는 측지)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물관리과 하천정비팀 (☏041-750-358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금 산 군 재 무 관

===== 공고문[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50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복수면 구례리 552-3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29,000,000 부가가치세 26,363,636 2,636,364

기초금액
29,00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29. (09:00) ~ 2026. 11. 03.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1. 02.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1. 03.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한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 측량업 이상(공공 또는 측지)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물관리과 하천정비팀 (☏041-750-358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3,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금 산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금 산 군

목
차

Ⅰ.과업지시서 -------------------------------------------------------------

Ⅱ.예정공정표 -------------------------------------------------------------

Ⅲ. 과업위치도 -----------------------------------------------------------

Ⅰ. 과 업 지 시 서 1. 설계설명서 1.1 과업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지방천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 지시서 에서는 편의상 우리 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설계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552-3번지 일원에 있는 지방하천으로, 호안정비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및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 개요 가. 설계종류 : 실시설계 나. 과업의 위치 : 구분 하천명

위
치

연 장 (m) 지방하천 지방천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552-3번지 인근

252 다. 과업내용

  • 호안정비 등, 실시설계 1식 L= 0.25km

1.4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1.5 일반사항 가.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기한 연기원 ③ 준공검사원 ④ 하도급통지 및 하도급 승인 요청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② 세부실시 예정공정표

③ 각 분야별 과업참여기술자 인원 및 조직 편성표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사전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수행중 “계약상대자”는 매월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 진도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자 교체 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작업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② 착안사항의 개요 및 진도, 건의사항

③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및 기타 감독원 지시사항

다. 계약관리요령

1)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 발생으로 설계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제 규정 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불이행 하여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실설계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발주기관”이 지시한 수준의 성과품을 보완, 납품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미비한 사항 또는 의문 발생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5) 우리 군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을 금하며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하천 설계기준

2) 국토부 및 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3) 한국공업규격(KS)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충청남도 및 금산군 제정 각종 설계지침 및 시공편람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상.하수도시설기준 8) 환경관련 제 법규 9)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1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2025. 1. 6.]

11)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7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에 따른 과업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

나. “발주기관”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과업변경 요인의 발생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계획변경으로 용역비가 증감될 시는 실제대로 정산 처리한다.

2. 세부 과업지시서 2.1.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 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측량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계약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2)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000으로 한다.

(2)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하여야 한다.

(3) 현황측량은 지적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등에 대한 지형 지물명을 기입한다.

(4)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시청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1) 본 공사에서 필요한 종단측량은 20m간격으로 시행하되 구조물 단면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 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1:100으로 작도한다.

4) 횡단측량

(1)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2) 종, 횡단 측량시에는 구조물 단면규격, 퇴적토량의 현황, 지장물의 조사도 병행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계획구역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장 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철도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조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인,허가서류 작성 : 도로점용, 사토장 농지개량신고서 작성 지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2.2 실시설계 가. 하천부분 ① 토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방 계획 구간의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호안공

  • 제방 법면보호 시설인 호안은 현지 여건과 조화되며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비교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채택한다.
  • 호안 설계는 직립형인 석축과 옹벽은 기초가 세굴될 경우 구조물 자체는 물론 제체까지 급격히 붕괴 및 유실되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공법이므로 완경사 호안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석축 또는 옹벽설계가 불가피 할 경우 보오링 성과를 참조하여 기초세굴로 인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상세굴에 견딜 수 있는 기초깊이를 확보하고 밑다짐공, 하상 세굴방지공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견실시공 강구

③ 취입보 및 낙차공

  • 취입보 및 하상유지시설(낙차공)등의 복구설계는 수해재발 위험을 해소하고 재 설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후 복구설계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 취입보 및 낙차공의 세굴방지를 위한 하상보호공은 전단면이 일체가 되게 하고 유속에 저항력이 크며 세굴의 위험성이 낮고 하상보호공의 파손이 적은 공법으로 설계한다.
  • 취입보 및 하상유지시설(낙차공)의 설계는 어류의 이동이 가능토록 전단면 어도식 또는 다단계 슬로프식등의 하천생태환경에 유리하도록 설계 반영한다.

④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 위치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 등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교량공

  •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 상세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교량별로 고정, 이동 교좌장치 설치위치도와 교좌장치 설치 위치별 상세구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이 고정, 가동부 위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명주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 난간 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한 처리 재료, 채움시기, 방법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가스관로 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감안한 설계(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 교량의 모멘트도를 명기하고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하부(기초) 토질 주상도의 성과를 조사 위치별로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⑥ 기 타

  •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은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 및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별도의 토질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제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공

1)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2)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4) 활하중 적용 시 지상구조물은 DB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5)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6) 구조물이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7) 가시설공법 적용 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를 반영한다. 다. 배수시설공

1) 배수시설의 규모 결정은 계획된 계산 통수능력에 20%의 여유 통수단면적으로 확보토록 계획하고 제재측의 지대가 높아 배수암거로 계획되는 경우에는 계획 수위에 여유고를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수문은 홍수 시 및 펌프가동 수위를 고려하여 역류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수문 설치 시 유출부 돌망태 폭을 충분히 하여 세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암거 및 수문의 콘크리트 공사는 수밀성, 균열방지, 내구성, 부식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적용하는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원칙으로 하되 암거본체, 기둥, SLAB등 주요 부분은 fck=30MPa, 측구 다이크 등의 구조에는 fck=21MPa, 흄관보호몸체 및 무근 구조물에는 fck=18MPa, 버림 콘크리트는 fck=16MPa의 규격으로 적용한다.

6) 배수문, 배수 암거 또는 배수통관의 본체가 길어져 신축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간격의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는 시공 시 그 단계를 표시하는 번호를 부여하고 각 단계별 이음부에는 반드시 시공 JOINT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철근과 큰크리트의 피복유지를 위하여 스페이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구조물 계획 시 BOX규모 이상의 지역에는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한후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구조롤 계획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날개벽에는 배수공을 설치하되 배수공 배관에는 자갈층을 두고 자갈층에는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11) 배수문중 PIN JACK용 배수문은 반드시 스텐 난간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이 잦은 지역은 반드시 휀스를 설치하고 난간 및 휀스 에는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라. 조경시설(필요시)

1) 조경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조경시설물의 형태, 재료, 규격, 수량, 배치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명시한다.

2) 기존 수목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활용하며, 식재기법, 수종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복개 구조물 위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지반조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보상비 및 이설비

1) 배수암거 등 배수시설물 설치부지의 토지 및 보상건물이 발생할 경우 현지 거래예정가격 등을 참조하여 보상비를 추정하고 해당 관서에 비치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 그 산출근거로 이용한다. 또한 이설비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이설비를 추정 수록한다.

바. 진입도로 및 공사용도로

1) 진입도로 및 구조물 설치지점, 재료원 등을 연결하는 공사용 도로의 도로망은 항측도, 노선측량 성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국도와 지방도의 기존 도로망에 대하여도 중량물 및 공사용 자재의 반입을 위한 제반 도로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3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표준규격으로 하여 “토목제도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아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치도 ∙ 기호ㆍ범례 ∙ 종ㆍ횡단 표준도 축척 ∙ 구조물도 ∙ 지장물도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방서 작성은 시공에 필요한 제반 시방규정의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주요 사항은 보고서로 작성 수록하되 과업지시서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 수록하고 제 계산 근거 및

이용 주요자료 등이 수립되도록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 후 우리군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품내역 및 수량의 변경은 추후 발주청과의 협의 후 가능하다.

가. 납품도서 목록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설계도서 ∙ 실시설계보고서 3부 ∙ 각종 계산서 3부 ∙ 공사시방서 3부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3부 ∙ 단가산출서 3부 ∙ 수량산출서 3부 ∙ 설계예산서 3부 ∙ USB – 실시설계 전체 내용 수록 1식 도 면 ∙ 축소도면(A3) 3부 기 타 ∙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1식 나. 용역의 준공

1) 본 과업의 준공은 예비 준공검사를 받아 지적 사항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보완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성과품 일체를 납품한 것으로 한다.

3. 보안 및 대책(1) 3.1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아.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4. 보안 및 대책(2) 4.1 보안대책

가. 계약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
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흐름도, 세부공정계획서, 수급자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

나.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성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 건설공사와 수량 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 상대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하도급 계약 금액이 원도급 해당 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 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 시설물 응급복구 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사. 보링 등 토질 조사 시 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아.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차. 용역준공 15일 전에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카.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조사 구간의 제내지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1:1,200 ~ 1:600) 및 현황을 별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용역손해배상보험

가. 계약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손해보험회사)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보험 또는 공제 증서의 제출 시기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은 용역 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마. 계약 금액이 증감된 경우 용역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 계약 금액 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 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보험 공제의 가입 기간은 착공일 부터 완공일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 계약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의 손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 의무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용역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 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 및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

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 방지 조치

  • 보험 또는 공제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자. 계약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차. 보험 또는 공제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Ⅱ.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기
간(일)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비고 1. 현지조사 1) 측량조사 2. 실시설계 및 관련기관 3.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 4. 보완 및 성과품 작성 Ⅲ. 과 업 위 치 도 『과업구간 위치』

❍ 위
치 :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552-3번지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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