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16호
(공고일 : 2026. 10. 28.)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155,207,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10. 28.(수) - 11. 18.(수)
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hp:fwSpace/>(방문접수), 등기 및 택배 제출 불가
○ 일
시 : 2026. 11. 18.(수)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조진영 주무관 (☎02-330-8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28조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경쟁분야<hp:fwSpace/>:<hp:fwSpace/>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분야,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등재된 자
⑤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만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동수급 시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한다.
2)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분담부분별 입찰참가자격 및 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제한)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
라.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하여야함(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 예정.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6.10.2.]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조진영 (☏ 02-330-8752)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관
===== #공고문(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6-116호
(공고일 : 2026. 10. 28.)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155,207,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공고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라.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마. 공고기간 : 2026. 10. 28.(수) - 11. 18.(수)
바.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제출 (방문접수), 등기 및 택배 제출 불가
○ 일
시 : 2026. 11. 18.(수) 10:00 ~ 17: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조진영 주무관 (☎02-330-8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
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28조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 [경쟁분야 :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분야, 세
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에 등재된 자
⑤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만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
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동수급 시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계
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한다.
2)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분담부분별 입찰참가자격 및 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한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5)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나.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제한)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다.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나.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20분, 질의응답10분)
다. 제안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
라.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하여야함(신분증 지참)
○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
찰은 무효 처리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찰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
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
부에 통보 조치 예정.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6.10.2.]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
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
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
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
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조진영 (☏ 02-330-8752)
※ 계약문의 : 서대문구청 재무과 이현경 (☏ 02-330-11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관
===== # 제안요청서(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2027년 서대문구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026. 10.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FAX
스마트정보과
조진영
02)330-8752
02)3140-8376
- 목
차 -
Ⅰ. 사업 안내<hp:tab width="32020" leader="3" type="2"/>3
1. 사업개요<hp:tab width="33420" leader="3" type="2"/>3
2. 추진계획<hp:tab width="33420" leader="3" type="2"/>5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9768"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172" leader="3" type="2"/>6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172" leader="3" type="2"/>6
3. 제안사 입찰참가시 유의사항<hp:tab width="21072" leader="3" type="2"/>19
Ⅲ. 제안 안내<hp:tab width="31268" leader="3" type="2"/>20
1. 일반사항<hp:tab width="32816" leader="3" type="2"/>20
2.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21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5624" leader="3" type="2"/>23
4. 제안서 효력 및 준수사항<hp:tab width="23024" leader="3" type="2"/>25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768" leader="3" type="2"/>27
1.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27
2. 제안서 작성서식<hp:tab width="28220" leader="3" type="2"/>28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tab width="20216" leader="3" type="2"/>29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hp:tab width="22616" leader="3" type="2"/>33
3.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27416" leader="3" type="2"/>35
4.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0216" leader="3" type="2"/>38
5.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hp:tab width="17816" leader="3" type="2"/>43
Ⅰ. 사업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목적
○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강화 및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
○ 시스템 및 현장설비 예방점검을 통힌 장애발생의 최소화
○ 서대문구 반지하가구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원활한 운영 통해 주거 취약가구 재난발생 예방 강화
○ 반지하가구 현장설비 예방점검을 통힌 장애 발생의 최소화
○ 장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운영복구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사업예산 : 금155,2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마. 주요내용
○ 서대문구 스마트안전시스템,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시스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의 정기점검 실시를 통한 장애 예방 조치
○ 반지하가구 서비스 전체가구 (350가구) 연 1회 전수점검 실시
○ 서대문구 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와 장애조치
○ 스마트폴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예비장비 지원
○ 반지하가구 내 장비 이상 시 현장 점검 및 이전설치
○ 시스템 운영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바. 유지관리 대상장비 목록
○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차량 우회전 계도장비
식
3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보행자 인식 빔라이트
대
5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과속경보 계도 시스템
식
2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정지선 계도 시스템
식
1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보행자 인식 집중조명
대
3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방범용 CCTV
식
1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공공와이파이 현장설비
대
6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4K CCTV 카메라
대
18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기울기/진동센서
대
20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센서게이트웨이
대
6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지향성 스피커
식
6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스피드돔 카메라
대
2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블랫형 고정 카메라
대
2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공공와이파이 AP
대
5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산업용 스위치
대
5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LED 전광판
식
7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스마트 반사경
대
6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과속경보 계도 SW 라이선스
식
4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교통알림 SW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딥러닝 모듈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전광판 표출 SW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스마트 교통 플랫폼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스마트 교통 플랫폼 운영 웹 서버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통합 객체인식 영상 분석 서버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로그정보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선별관제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붕괴위험 IoT 관제시스템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시스템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LED전광판 미세먼지 알리미
식
20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보안등
식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함체
대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지주
식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암대
식
11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안내표지판
식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지능형 CCTV
식
91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지능형 CCTV SW라이선스
식
91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IoT 허브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경광등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화재센서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일산화탄소센서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침수센서
대
70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운영서버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의거하여 비공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허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서대문구청의 사정에 의해 물량 및 유지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계획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추진일정
○ 입찰공고기간 : 20일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질의응답은 공문으로만 한다.
추 진 내 용
2026. 10월 하반기
2026. 11월
2026. 12월
2027.1.1. ~ 12.31
입찰공고 및 제안서 마감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수행
<hp:titleMark ignore="1"/>Ⅱ. 제안요청사항
<hp:titleMark ignore="1"/>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서대문구의 「2027년 서대문구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서 서대문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제안업체의 통합유지관리 용역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관리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제안요청 내용
가. 목 표
서대문구 스마트 도시 사업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한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
나. 유지관리 요건
○ 구내 스마트안전시스템,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시스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및 신속한 장애대책을 마련
○ 풍수해 등 집중 호우 대비를 위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이용 가구 전수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다. 유지관리 세부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hp:lineBreak/>Requirement)
MAR-01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유지관리
MAR-02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유지관리
MAR-03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유지관리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일반보안 사항
SER-02
매체 및 장비 보안
SER-03
누출금지 정보 대상
SER-04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하도급 관련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COR-02
지적재산권 및 책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과업수행 일반사항
PMR-02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PMR-03
산출물 관리
PMR-0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PMR-05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PSR-02
정보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PSR-03
유지관리 인수·인계
라. 유지관리 세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대상 : 스마트안전시스템 (천연·충현 6개소, 통합안전시스템 6개소)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는 2인1조 1개반을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조장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원격지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1. 현장 장비(CCTV, 전광판, 반사경 등)는 시야 확보 등 필요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대상 :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안산, 북한산, 백련산 등 26개소)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는 2인1조 1개반을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조장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원격지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1. 현장 장비(CCTV, 스마트알리미 등)는 시야 확보 등 필요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대상 :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이용 350가구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대상 전 가구(350가구)에 대한 전수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전수점검 시 보완해야 할 현장소모품(센서 베터리, 멀티탭 등)은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5. 서비스 가구 개별 사정으로 인해 현장 설비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전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지체없이(5일 이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지체없이(5일 이내)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는 2인1조 1개반을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조장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원격지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13.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4.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보안사항의 유출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규 사실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사업전 /사업완료 후)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서대문구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6. 행정정보 및 용역성과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노트북,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서대문구청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입·반출 시 반입 전ㆍ후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서대문구청의 불용 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 대상 범위
세부
내용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서대문구청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2.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서대문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서대문구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4. 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hp:fwSpace/>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신청 및 관리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경우 하도급 신청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 등을 서대문구청에 제출하여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 시(계약 시) 예정된 하도급은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 내용 및 증빙서류를 서대문구청에 아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가. 대금수령일(발주기관으로 원도급자 대금수령일)
나.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지급구분(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다. 하도급 대금 지급 증명자료(계좌이체 내역서 등)
산출정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및 책임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서대문구청에 있다.
3.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 관리요원이 장비 및 회선의 내부 수리 등의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정보보안) 및 화재 예방, 도난방지, 위험물취급,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자료 유출 및 보안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보상 및 배상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사항을 기록하여 서대문구청에게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고, 수리가 늦어질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여 수리 완료 시까지 대처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비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하며 고장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6. 고장 수리를 위해 장비를 외부로 반출 시에는 장비 초기화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서대문구청의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가 완료된 즉시 서대문구청의 사용자에게 확인 (장애처리 대장에 기록)시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청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까지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사유 및 지체상금 기준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 시
나. 장애 처리 요청을 받고 장애 현장에서 월 3회이상 장애 처리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쳐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지체상금을 3월 이상 적용 받았을 때
라. 계약상대자의 상주 요원이 서대문구청의 승인 없이 2일 이상 상주하지 않았을 때
2. 서대문구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간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장비별 복구 완료 시간을 지체하여 서대문구청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에서 상계 처리한다.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의 1.3/1000로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서대문구청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에 대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 발생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입된 자재비,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서대문구청이 부담키로 한다.
가. 서대문구청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또는 유지관리대상 이외의 장비
나. 계약상대자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정보통신 장비 관리 또는 통신장비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도함으로써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서대문구청에 부대시설(정전, 사고 등)의 명백한 환경 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서대문구청에 제출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매월 결과 보고 시에 합본하여 제출한다.
가. 월간 :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나. 수시 : 작업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다. 기타 서대문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p:lineBreak/>[서식19] 제출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2.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서대문구청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사고시 대응, 조치 및 지원사항
세부
내용
1. 정보보안사고 및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사이버침해사고 지원팀을 구성한다.
2. 서대문구청의 지휘하에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보안사고 완료 후 원인 파악 및 서비스 영향도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다.
4. 지원내용
․ 사고원인․내용 파악 및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로그 분석 등 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
내용
1.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차기 용역 수행업체에게 계약만료 2주간 업무 인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만료 전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 연도 사업자의 합동 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hp:titleMark ignore="1"/>3. 제안사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서대문구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3조 2항에 의거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자로 등록조치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붙임3 비밀유지 계약서 참고
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 인력의 이력․자격․학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Ⅲ. 제안 안내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가.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시스템관리,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방식)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유의사항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형태로만 입찰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동수급을 제한한다.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 업체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3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사업 참여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으며 각종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 공동도급 참여시 수행 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교부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교부 및 열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사업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대신하며, 세부장비내역(모델명)은 입찰전일까지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에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다.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택배 접수 불가)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도시팀 조진영 (02)330-8752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등록 신청
- 단독입찰인 경우
① 서약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서식 2, 10>
② 가격입찰서 (밀봉, 날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3>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1부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⑪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 공동수급인 경우(추가서류)
①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서식 14>
② 합의각서 1부 <서식 15>
③ 상기 서류 외에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추가 제출<hp:lineBreak/>(※ 공동이행 업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 제안서 및 가격입찰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및 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ㆍ제안서 및 요약서 수록 파일은 최종 낙찰자에 한해 PDF형식으로 제출(USB 2매)
ㆍ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고,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
ㆍ제안서 및 요약서에는 회사명(소속명), 로고, 주소,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할 것(단, 제안서 원본에는 표시)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ㆍ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ㆍ수행실적 : 실적확인서 및 실적증명서 ㆍ이행능력 : 제안사 참여인력 이력사항
ㆍ신인도 : 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 기술혁신, 벤처기업)
- 가격입찰서 (밀봉, 날인) 1부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 기본원칙
- 서대문구청에서 정한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기술능력 평가부문은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며, 아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3호)을 준용함.
○ 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 제안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사업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유의사항
자연재해, 질병의 유행 등 대면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진행함
ㆍ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여야 함.(신분증 지참)
ㆍ발표자가 사업관리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ㆍ제안서평가를 위하여 서대문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제안서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접수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ㆍ제안서평가는 서대문구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1 -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서대문구청의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산출함.
○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100분의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나.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함.
○ 협상순위 결정 기준
-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다. 협상 실시 및 계약 체결
○ 협상절차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
- 협상 성립시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조정가능.
○ 협상성립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내용을 반용하여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함.
- 계약은 협상 성립일부터 10일이내 체결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효력 및 준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대문구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나.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대문구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hp:fwSpace/>・<hp:fwSpace/>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서대문구청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26. 10.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hp:lineBreak/>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서대문구청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조치함.
○ 서대문구청에서는 필요 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서대문구청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과 협의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Ⅳ.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의 규격
○ 제안자료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별첨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A4 종 방향으로 작성한다.(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으로 작성 가능)
- 제안서 : 50쪽 내외로 작성 - 제안요약서 : 15쪽 내외로 작성
- 별첨자료 :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자료는 반드시 쪽별로 하단중앙부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작성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표를 달아 기술해야 함.
○ 제안서는 아래한글, MS Word, MS Power Point 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함.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해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서대문구청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서대문구청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사는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안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 등에 기재된 자료의 오류나 누락 등에 대해 제안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자료 미확인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 등의 불이익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는 책임이 없으며 제안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에서 답변함.(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 서대문구청에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짐)
○ 제안사가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공급제품, 부속품 및 S/W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에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서대문구청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서식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 붙임 2
나.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 : 붙임 6
[ 붙임 1 ]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20
수행실적
∘<hp:fwSpace/>최근 3년간 당해 동급 사업 수행 실적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6
이행능력
∘<hp:fwSpace/>기술인력 투입현황
6
신 인 도
∘<hp:fwSpace/>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기술혁신,벤처기업)
2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부문
《제안 시스템 이해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용역사업 수행방안》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조직구성》
-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20
70
기술부문
《기술지원방법》
- 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분야별 세부기술지원 방안》
- 각 시스템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 방안
- 장애접수 및 분석, 처리, 지원방안
- 사후관리 및 이력관리 방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 정기 및 수시점검 투입인력 방안
25
비상관리부문
《비상시 및 상시유지관리》
- 비상시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상시 장비현황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10
품질부문
《품질관리 및 교육》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제공방안
15
입찰가격 평가
∘<hp:fwSpace/>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2. 정량적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 평가(6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AA0,AA-
A+
A0
A-
6.0
BBB+
A3+
BBB+
5.8
BBB0
A30
BBB0
5.6
BBB-
A3-
BBB-
5.4
BB+, BB0
B+
BB+, BB0
5.2
BB-
B0
BB-
5.0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산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나. 수행실적 평가(6점)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당해사업 발주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비율로 평가(합산금액기준)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사업실적금액
1. 100% 이상
: 6.0점
2. 70% 이상 ~ 100% 미만
: 5.4점
3. 40% 이상 ~ 70% 미만
: 4.8점
4. 40% 미만
: 4.2점
주)① 실적금액은 최근 3년간 CCTV,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금액의 합을 말하며, 해당 기관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함.
다. 이행능력 평가(6점)
심 사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기술자 보유현황
3
○ 입찰 참가업체 보유기술자의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합산한
값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함
1. 30점 이상
: 3.0점
2. 25점 이상 ~ 30점 미만
: 2.7점
3. 20점 이상 ~ 25점 미만
: 2.4점
4. 20점 미만
: 2.1점
기술자 투입현황
3
○ 본 사업 투입인력 중 사업관리자(PM)와 투입요원에 대한 이행
능력 평가로, 사업관리자(PM)와 투입요원의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합산한 값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함
1. 12점 이상
: 3.0점
2. 10점 이상 ~ 12점 미만
: 2.7점
3. 8점 이상 ~ 10점 미만
: 2.4점
4. 8점 미만
: 2.1점
주) ①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
※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 분
기술자격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계 수
(단위:point)
기술사
기술사
-
5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3년 이상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특급)
박사 3년 이상
석사 6년 이상
학사 11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4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고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고급)
박사, 석사 3년 이상
학사 8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4년 이상
3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7년 이상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중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중급)
석사, 학사 5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1년 이상
2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등급(초급)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초급)
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고졸 6년 이상
1
라. 신인도 평가 : 조달청 등록 내용 확인 (2점)
평 가 방 법
배점
○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여부 확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 붙임 2 ]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56" leader="0" type="1"/>법
참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 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경영상태
제안사는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4
2. 사업실적
제안사의 CCTV,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실적 및 유사 실적을 제출한다.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사업주관기관 확인서 관인날인 된것만 인정)
서식 5
서식 6
3. 기술자 보유 및 기술인력
투입 현황
제안사의 기술자 보유 및 기술인력 투입 현황을 제출한다.
※ 전담인원 및 비전담인원에 대하여 참여율, 자격증, 졸업증명서, 직장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서식 8
서식 9
Ⅲ. 기술부문
1. 추진목표
. 본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 스마트안전시스템,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시스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의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제시
2. 추진전략
. 효율적인 서대문구 스마트시스템의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3. 유지관리용역방안
1) 유지관리 용역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지원 분야, 방법 및 체계(부서․인원)
2) 유지관리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 시에는 예비품을 투입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수리가 어려울경우 동일 장비의 예비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4. 유지관리용역수행
결과서 제출
유지관리 용역 수행 결과물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서대문구 스마트시스템의 점검 및 장애조치와 조치결과 등
-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모델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프로젝트 관리방안
. 유지관리 운영체계, 보고체계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추진일정계획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등 연간계획을 제시
.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용역 이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월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업관리자는 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사업 전체 기간 동안 100% 투입되어야 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6. 품질 보증계획
.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내용, 기간, 장소, 인원 등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유지관리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2.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유지관리 기간, 장애처리 절차, 무상/유상 유지관리 체계, 계획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기밀보안
4. 기타 지원사항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환경 및 장비 등)
Ⅵ. 기타
.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 붙임 3 ]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서대문구청”이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계약상대자”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서대문구청”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서대문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서대문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 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대문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 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서대문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서대문구청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협조
○ 서대문구청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서대문구청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계약상대자”가 용역사업 중 알게 된 중요정보를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서대문구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서대문구청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 붙임 4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서대문구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서대문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4-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계약금액의 5% 이하
총 계약금액의 3% 이하
총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4-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서대문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5 ]
<hp:titleMark ignore="1"/>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
1.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 6> 실적증명서
<서식 7> 사업수행조직
<서식 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및 요약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2. 입찰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10>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1> 입찰서
<서식 12> 가격입찰서
<서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5> 합의각서
<서식 1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3. 기타 서식
<서식 17>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참여인력, 착수시/완료시)
<서식 18> 보안 확약서
<서식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 >
「2027년 서대문구 스마트시스템 <hp:lineBreak/>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안서 접수 : <서식 2>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2027년 서대문구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관 귀하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기술자의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hp:lineBreak/>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국세·시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첨부
<서식 4>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정보통신분야
소프트웨어분야
○○분야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서식 5>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연번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 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 실적증명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서식 7>
사 업 수 행 조 직
사업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8>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및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학력<hp:lineBreak/>(전공)
자격증
담당업무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가 포함된 인력
※ 작성기준 일자 : 제출일 현재
<서식 9>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 년 월 일
학 력
경 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한다.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자격증 및 경력에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10>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1>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입찰서 1부.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2>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일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소계(부가세별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 미비로 간주함
<서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 또는 계약체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금품<hp:fwSpace/>·<hp:fwSpace/>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2) 입찰·계약 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1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거짓서류 제출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hp:fwSpace/>·<hp:fwSpace/>직원이 관계 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hp:fwSpace/>·<hp:fwSpace/>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hp:fwSpace/>·<hp:fwSpace/>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검사 등 계약과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 포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서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17>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도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합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도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합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서대문구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대문구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식 18>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식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분임)재무관(이하“발주기관”이라한다)과“계약상대자”는 2027년 서대문구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스마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목적
○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강화 및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
○ 시스템 및 현장설비 예방점검을 통힌 장애발생의 최소화
○ 서대문구 반지하가구 스마트 안전관리서비스 원활한 운영 통해 주거 취약가구 재난발생 예방 강화
○ 반지하가구 현장설비 예방점검을 통힌 장애 발생의 최소화
○ 장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운영복구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사업예산 : 금155,2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마. 주요내용
○ 서대문구 스마트안전시스템,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시스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의 정기점검 실시를 통한 장애 예방 조치
○ 반지하가구 서비스 전체가구 (350가구) 연 1회 전수점검 실시
○ 서대문구 시스템의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와 장애조치
○ 스마트폴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예비장비 지원
○ 반지하가구 내 장비 이상 시 현장 점검 및 이전설치
○ 시스템 운영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바. 유지관리 대상장비 목록
○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차량 우회전 계도장비
식
3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보행자 인식 빔라이트
대
5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과속경보 계도 시스템
식
2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정지선 계도 시스템
식
1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보행자 인식 집중조명
대
3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방범용 CCTV
식
1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공공와이파이 현장설비
대
6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4K CCTV 카메라
대
18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기울기/진동센서
대
20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센서게이트웨이
대
6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지향성 스피커
식
6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스피드돔 카메라
대
2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블랫형 고정 카메라
대
2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공공와이파이 AP
대
5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산업용 스위치
대
5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LED 전광판
식
7
홍은동 195-47 외
2027.1월 ~ 12월
스마트 반사경
대
6
경기대로 88 외
2027.1월 ~ 12월
과속경보 계도 SW 라이선스
식
4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교통알림 SW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딥러닝 모듈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전광판 표출 SW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스마트 교통 플랫폼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스마트 교통 플랫폼 운영 웹 서버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통합 객체인식 영상 분석 서버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로그정보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선별관제 라이선스
식
10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붕괴위험 IoT 관제시스템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시스템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LED전광판 미세먼지 알리미
식
20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보안등
식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함체
대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지주
식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스마트폴 암대
식
11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안내표지판
식
26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지능형 CCTV
식
91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지능형 CCTV SW라이선스
식
91
서대문 이음길 등
2027.1월 ~ 12월
○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품 명
단위
수량
설치장소
유지관리기간
IoT 허브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경광등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화재센서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일산화탄소센서
대
35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침수센서
대
700
각 가구 내
2027.1월 ~ 12월
운영서버
식
1
통합정보통신실
2027.1월 ~ 12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의거하여 비공개 정보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허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서대문구청의 사정에 의해 물량 및 유지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계획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추진일정
○ 입찰공고기간 : 20일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하며, 질의응답은 공문으로만 한다.
3.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26. 10월 하반기
2026. 11월
2026. 12월
2027.1.1. ~ 12.31
입찰공고 및 제안서 마감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스마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수행 Ⅱ 과업 내용
1. 과업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주요내용
요구사항 수량
유지관리수행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3
보안<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 기밀성, 보안성을 위해 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2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17
2. 과업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hp:lineBreak/>Requirement)
MAR-01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유지관리
MAR-02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유지관리
MAR-03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유지관리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일반보안 사항
SER-02
매체 및 장비 보안
SER-03
누출금지 정보 대상
SER-04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하도급 관련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COR-02
지적재산권 및 책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과업수행 일반사항
PMR-02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PMR-03
산출물 관리
PMR-0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PMR-05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PSR-02
정보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PSR-03
유지관리 인수·인계
3. 과업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안전시스템(천연·충현, 통합안전)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대상 : 스마트안전시스템 (천연·충현 6개소, 통합안전시스템 6개소)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는 2인1조 1개반을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조장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원격지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1. 현장 장비(CCTV, 전광판, 반사경 등)는 시야 확보 등 필요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대상 : 서대문 이음길 스마트폴(안산, 북한산, 백련산 등 26개소)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는 2인1조 1개반을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조장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원격지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1. 현장 장비(CCTV, 스마트알리미 등)는 시야 확보 등 필요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1. 대상 :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이용 350가구
2.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양식에 의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대상 전 가구(350가구)에 대한 전수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전수점검 시 보완해야 할 현장소모품(센서 베터리, 멀티탭 등)은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5. 서비스 가구 개별 사정으로 인해 현장 설비 이설이 필요한 경우 이전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지체없이(5일 이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지체없이(5일 이내) 장애처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요청 시에 설정, 설치, 구성변경, 장비 이전, 제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유지관리는 2인1조 1개반을 편성 운영 하여야 하며, 조장은 정보통신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원격지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차량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중 장애 또는 장애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서대문구청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부품 교체 시에는 정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된 부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청의 보안 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13.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4.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보안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보안사항의 유출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규 사실 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사업전 /사업완료 후) 및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서대문구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 관리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서대문구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6. 행정정보 및 용역성과물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노트북,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는 서대문구청 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단, 담당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반입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입·반출 시 반입 전ㆍ후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서대문구청의 불용 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 대상 범위
세부
내용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보안 사항
세부
내용
1.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서대문구청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2.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서대문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서대문구청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한다.
4. 사업종료 전,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hp:fwSpace/>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다.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신청 및 관리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경우 하도급 신청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공동수급에 관한 협정서, 공동수급 합의 각서 등을 서대문구청에 제출하여 서대문구청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 시(계약 시) 예정된 하도급은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는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관련 내용 및 증빙서류를 서대문구청에 아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가. 대금수령일(발주기관으로 원도급자 대금수령일)
나. 하도급 대금 지급 내역(지급구분(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일, 지급액, 지급방법)
다. 하도급 대금 지급 증명자료(계좌이체 내역서 등)
산출정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및 책임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서대문구청에 있다.
3.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라.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수행에 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의 유지 관리요원이 장비 및 회선의 내부 수리 등의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정보보안) 및 화재 예방, 도난방지, 위험물취급,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자료 유출 및 보안사고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보상 및 배상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사항을 기록하여 서대문구청에게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는 무상으로 조치하고, 수리가 늦어질 경우 예비품을 확보하여 수리 완료 시까지 대처하여야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비품은 서대문구청의 소유로 하며 고장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6. 고장 수리를 위해 장비를 외부로 반출 시에는 장비 초기화 등 보안 조치를 통해 서대문구청의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가 완료된 즉시 서대문구청의 사용자에게 확인 (장애처리 대장에 기록)시켜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청과 사업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서대문구청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까지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사유 및 지체상금 기준
세부
내용
1.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 시
나. 장애 처리 요청을 받고 장애 현장에서 월 3회이상 장애 처리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대문구청의 업무 처리 시간에 영향을 미쳐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지체상금을 3월 이상 적용 받았을 때
라. 계약상대자의 상주 요원이 서대문구청의 승인 없이 2일 이상 상주하지 않았을 때
2. 서대문구청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서대문구청과 계약상대자간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장비별 복구 완료 시간을 지체하여 서대문구청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에서 상계 처리한다.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의 1.3/1000로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서대문구청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에 대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대문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장애 발생 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투입된 자재비, 부품비 또는 수리비는 서대문구청이 부담키로 한다.
가. 서대문구청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또는 유지관리대상 이외의 장비
나. 계약상대자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정보통신 장비 관리 또는 통신장비에 대한 개조작업을 시도함으로써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서대문구청에 부대시설(정전, 사고 등)의 명백한 환경 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가 서대문구청에 제출할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매월 결과 보고 시에 합본하여 제출한다.
가. 월간 : 각 장비별 점검보고서
나. 수시 : 작업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다. 기타 서대문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①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hp:fwSpace/>사업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hp:lineBreak/>[서식19] 제출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
내용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사항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한다.
2.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유지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서대문구청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사고 대응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사고시 대응, 조치 및 지원사항
세부
내용
1. 정보보안사고 및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사이버침해사고 지원팀을 구성한다.
2. 서대문구청의 지휘하에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및 조치하여야 한다.
3. 보안사고 완료 후 원인 파악 및 서비스 영향도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다.
4. 지원내용
․ 사고원인․내용 파악 및 증거자료확보를 위한 로그 분석 등 지원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확보 및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차기업체 업무 인계 등
세부
내용
1.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차기 용역 수행업체에게 계약만료 2주간 업무 인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만료 전 서대문구청 담당자에게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 연도 사업자의 합동 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